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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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황금해안길 해양환경 정비 관리 용역
경기도 화성시 · 해양쓰레기·어장정화
- 계약업체
- 에스에스케이 주식회사
- 계약금액
- 69,569,830원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7,950만원
- 참가
- 10곳 · 개찰 09/30(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59320 | - | 69,569,830원 | 금차 79일, 총차 79일 | 에스에스케이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화성시 황금해안길 임시개통(2026. 6. 26.)으로 해안가 노출 구간이 늘어남에 따라, 관할해역에 흩어진 해양쓰레기를 신속히 수거하고 안전을 관리해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만들기 위한 용역이다.
- 황금해안길 구간(궁평항, 백미항, 송교항) 바닷가에 방치된 해양쓰레기 수거
- 수거한 쓰레기를 지정된 육상 집하장으로 운반(육상하역)
- 데크 인접 해안가 출입 통제 및 위험구역 방문객 계도
- 쓰레기 투기, 시설물 훼손 등 질서저해행위 관리
- 황금해안길 동선 현장 순찰 및 위험요소 확인
- 폐그물 절단, 해양폐기물 해체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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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해양환경 정비 관리 용역(해양쓰레기 수거·안전관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해양쓰레기·어장정화
황금해안길 구간 바닷가에 방치된 해양쓰레기를 수거·육상하역하고 방문객 안전관리·질서계도를 하는 해양환경 정비 용역이다.
- 해양쓰레기 수거 후 지정 집하장으로 육상하역
- 폐그물 절단·해양폐기물 해체작업
- 데크 인접 해안가 출입 통제 및 위험구역 계도
- 황금해안길 동선 순찰·위험요소 확인
- 쓰레기 투기·시설물 훼손 등 질서저해행위 계도
- 현장선임 3명·근로자 7명 인력 운영 및 근태관리
-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등 안전보건 조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시설경비업무(1164) 그리고 건물위생관리업(1162) 또는 혼잡ㆍ교통유도경비업무(2775) 그리고 건물위생관리업(1162)
- 지역제한
- 경기도 화성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2(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3(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9(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30(수) 10:00 | 지남 |
| 개찰 | 09/30(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2,272,727원
- 배정예산
- 79,500,000원
- 기초금액
- 79,5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2(화)
- 공고번호
- R26BK01742575-000
- 참조번호
- 화성시 공고 제2026 – 3224호
- 공고기관
- 경기도 화성시
- 수요기관
- 경기도 화성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72,272,727원
- 배정예산
- 79,5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기타청소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용역 수의견적 제출공고[제2026_3224호] 2026년 황금해안길 해양환경 정비 관리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용역 수의견적 제출공고[제2026_3224호] 2026년 황금해안길 해양환경 정비 관리 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2026년 황금해안길 해양환경 정비 관리 용역).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2026년 황금해안길 해양환경 정비 관리 용역).hwpx ===
[2026년 황금해안길 해양환경 정비 관리 용역]
과 업 지 시 서
(해양수산과)
Ⅰ. 사업의 개요
1. 용 역 명 : 2026년 황금해안길 해양환경 정비 관리 용역 2. 사 업 지 : 황금해안길 구간(궁평항, 백미항, 송교항) 3. 적용범위 ○ 화성시 황금해안길 구간 내 바닷가에 산재한 해양쓰레기의 수거 및 안전 관리 * ‘바닷가’라 함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나목에 정한 ‘측량ㆍ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함. 4. 사업 목적 ○ 본 과업은 화성시 황금해안길 임시개통(2026. 6. 26.)에 따른 해안가 노출 구간 확대에 따라 관할해역에 산재한 해양쓰레기의 신속한 수거 및 안전관리를 통한 해양환경 개선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 5. 사업 기간 ○ 본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 공 종 별 | 구 분 | |||||||||||||||
|---|---|---|---|---|---|---|---|---|---|---|---|---|---|---|---|---|
| 공 종 별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 1. 사업준비(인력선발) | ■ | |||||||||||||||
| 2. 인력운영 | ■ | ■ | ■ | ■ | ||||||||||||
| 3. 결과보고 및 완료계 제출 | ■ | |||||||||||||||
| 진도현황(%) | 0 | 0 | 10 | 100 |
6. 주요 사업 내용 ○ 해양쓰레기 수거 - 황금해안길 구간 내 바닷가에 방치된 해양쓰레기 수거 ○ 수거쓰레기 육상하역 - 수거된 쓰레기를 지정된 육상 집하장 장소에 운반하는 작업 ○ 안전 및 불법행위 관리 - 데크 인접 해안가 출입 통제 및 쓰레기 투기 등 질서 저해행위 관리 7. 사 업 량 ○ 근로자 인력 배치 : 10명(현장선임 3명, 근로자 7명)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월 31일 까지 8. 용 역 비 : 79,500,000원(vat 포함) 9. 기타 ○ 본 용역은 과업지시서와 내역서에 의거 시행하고 기타 행정사항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한다. ○ 내역서 및 계약조건의 이해가 다른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 근로자 근무여건 조정 등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될 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변경 또는 정산처리 한다.
Ⅱ. 사업의 내용
1. 근로자 근무내용 ○ 사업지 및 인력배치
| 사 업 지 | 인력배치 | 비고 | ||
|---|---|---|---|---|
| 사 업 지 | 배치인원(명) | 근무일(일) | 연인원(명) | 비고 |
| 계 | 10 | 186 | 620 | |
| 궁평항 | 3 | 62 | 186 | 3개월 |
| 백미항 | ||||
| 송교항 | 4 | 248 |
○ 근무조건
| 구 분 | 근무내역 | 비고 | |
|---|---|---|---|
| 근무요일 | 주 5일: 월, 화, 목, 금, 토 | ||
| 근무시간 | 일 5시간(09:00~15:00) / 휴식 12:00~13:00 | ||
| 근무조건 (5시간/일) | 기본급 |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준용 | |
| 수당 | 주휴 | ||
| 부대비용 | 10,000원/일(간식비 등) |
• 휴일 : 수요일, 일요일 • 근무시간 : 일 5시간(근무 09:00~15:00), 휴식 12:00~13:00 ※ 근무요일 및 시간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 우천·풍랑 등 기상 악화 및 현장여건에 따라 휴무 및 대체근무 가능 • 기본급단가 :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준용 - 현장선임(3) - 월 50,000원 추가 임금 지급(업무책임 가산) - 근로자(7) - 단순노무 종사원 임금 적용 • 수당 : 주휴수당 지급(근로기준법 의거) • 복리후생비 : 안전화 4,200원/월, 식비지원금 10,000원/일 2. 근로자 선발 ○ 사업 대상지: 황금해안길 구간(궁평항, 백미항, 송교항) ○ 근로자 선발조건 - 야외에서 상시작업이 가능하고 신체 건강하며 업무에 적극적인 자 - 현장 접근성 및 출퇴근 등을 고려하여 황금해안길 구간 내 인접한 마을주민 우선 -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조건 명시(3회 이상 근무태도 지적 시) ○ 일반관리비 및 이윤 : 과업수행을 위해 합리적 수준 결정 ○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부여 및 사용촉진 ○ 근무기간 : 착수일로부터 12월 31일 까지 - 착수일 및 준공일은 담당자와 반드시 사전협의 3. 근로자 직무내용
| 구분 | 근 무 내 용 |
|---|---|
| 현장선임 | <해양쓰레기 수거> • 해양쓰레기 수거 근로자 근태관리 및 감독 - 수시 복무점검 : 근무태도, 수거량 등 점검 - 작업 전/후 감독관에게 문자 및 전화 등의 방법으로 근무현황 보고 - 근로자 필요 물품(마대, 장갑 등) 확인 및 배분 • 해양쓰레기 수거 후 집하장 운반 • 쓰레기 수거, 폐그물 절단, 해양폐기물 해체작업 • 기타 해양환경 처리 및 해양환경 정화에 필요한 사항 등 <안전관리> • 황금해안길 방문객 동선 관리 및 출입 통제 (데크 구간 외 해안가, 갯바위 등 위험구역 진입 방문객에게 출입 제한 및 현장 계도 등) • 황금해안길 동선 현장 순찰 및 위험요소 확인 • 쓰레기 투기, 시설물 훼손 등 질서저해행위 계도 • 기타 황금해안길 방문객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
| 현장근로자 | <해양쓰레기 수거> • 해양쓰레기 수거 후 집하장 운반 • 쓰레기 수거, 폐그물 절단, 해양폐기물 해체작업 • 기타 해양환경 처리 및 해양환경 정화에 필요한 사항 등 <안전관리> • 황금해안길 방문객 동선 관리 및 출입 통제 (데크 구간 외 해안가, 갯바위 등 위험구역 진입 방문객에게 출입 제한 및 현장 계도 등) • 황금해안길 동선 현장 순찰 및 위험요소 확인 • 쓰레기 투기, 시설물 훼손 등 질서저해행위 계도 • 기타 황금해안길 방문객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
4. 사업의 완료 및 대가의 지급 ○ 사업의 수행 및 완료 -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에 의거 발주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관리구역, 인력투입, 작업방법 등을 결정하고, 사업의 이행 및 완료 여부는 과업지시서, 작업실적, 제출서류 및 감독관의 확인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 대금의 지급 - 대금의 지급은 사업 완성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일정기간(월별)의 기성부분에 대하여 대금을 청구·지급할 수 있다. ○ 근로자 채용, 청구 및 근태관리 등 제출서류 - 계약상대자는 다음 서류를 각 2부 제출하여야 한다. (회계부서 1부, 발주부서 1부) - 착수 시 제출서류 (인력 교체 시 포함) ‧ 근로자 근로조건보호 이행확약서[붙임] ‧ 근로자 노무비 입출금 전용계좌 통장사본 ‧ 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사본 및 이력서(사진 필) ‧ 근로자 4대 보험(임금채권보장보험 포함) 가입증명원 ‧ ‘안전보건관리 자체점검표’와 증빙자료 * 공고서 상의 “적격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세부기준”에 따른 자체 평가실시에 따름(보완요청 및 미비사항에 따른 작업 중지 요청시 이에 응하도록 한다)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 (필요시)책임관리자 경력·이력·자격현황 - 청 구 서 류 ‧ 급여대장 및 임금지급명세서 ‧ 근로자 통장사본 및 임금 계좌이체확인서 ‧ 근로자 4대 보험(임금채권보장보험 포함) 납부확인서 ‧ 일일 작업일지(일일 보고, 작업사진 포함) ‧ 일일 출석부(일일 보고) ‧ 안전보건 교육 및 점검 자료 □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월 1회) ○ 안전보건 현장점검표(합동 점검 분기별 1회 / 순회 점검표 주 1회) ○ 안전보건 교육일지(월 1회) 5. 적용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근로기준법 ○ 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 기타 원가계산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법령 및 지침 등 6. 황금해안길 구간 안내표
Ⅲ. 사업의 세부내용
1. 사업수행의 일반조건 ○ 본 과업지시서는 화성시 해양수산과(이하 “발주기관”이라 칭한다)와 화성시 황금해안 해양환경 정비 관리 용역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칭한다) 간에 준수하여야 할 내용으로, 황금해안길 구간 내 바닷가에 산재한 해양쓰레기의 수거 및 안전관리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업무수행을 규정함에 있다.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시서를 포함한 계약서와 관계법령 등 제반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본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이라도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과업범위 또는 계약금액의 변동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 협의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 중 발생하는 불법 행위 및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ㆍ요구ㆍ시정내용에 대한 불이행,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항 등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발주기관 감독관의 지시사항 이행 및 인력의 확보 - 계약상대자는 수거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 및 안전 계도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계약 내용에 근거하여 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인력의 부족 등의 사유로 인력의 충원 요구가 있을 시 계약상대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만일, 이러한 지시사항을 원활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해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모든 법률적인 책임과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제재 - 불성실 근무자 : 상습적인 지각·조퇴, 음주, 근무지이탈 또는 감독자 지시불응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근로자로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근로자 ☞ 사업참여 배제(계약서 명시) ○ 책임의 한계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당해 사업수행에 관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책임을 진다. ○ 권리의무의 승계 또는 양도의 금지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당해 사업의 포괄적 업무의 승계·양도 및 재하청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당해 계약은 즉시 파기되며 그에 따른 모든 법률적인 책임과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지며, 근로자(외주 포함) 고용 및 근로조건 보호 관련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 사업계약서 및 지시서 상의 해석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상호간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2.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 근로자의 대우 및 신분보장 - 계약상대자는 당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근로자의 처우에 있어 제반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무단해고 또는 일방적인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다.
○ 근로자의 임금 - 계약상대자는 당해 사업 예정가격 산정 시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수준 이상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의한 인건비 이하로 지급할 수 없다. 또한, 근로자 노무비 전용통장을 개설하는 등 노무비 입·출금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근로자의 고용보장 - 계약상대자는 지시서에 명시된 근로자의 인원을 줄일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책임 있게 운영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 인력 운용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과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근로자의 법정부담금 지급 및 안전관리 -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4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고 그에 따른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자의 신원, 위생, 건강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은 해양에서 주로 이루어지므로 작업인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상예보에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작업 중에는 현장선임 책임 하 현장관리를 책임 지휘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필요한 물품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현장에는 구급약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 생수, 안전화 등 근무에 필요한 기본적인 물품 등 • 모자, 조끼 등 연 1회 이상(하계, 동계 등) 지급 *“해양환경 관리”문구가 가슴과 등 부위에 새겨진 조끼 착용 ** 안전관리 업무 시 관광객과의 민원 발생 소지가 없도록 안전관리 완장 착용 - 계약상대자는 사업시행 중 중장비 사용 등으로 인한 인명, 재산피해 발생 시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여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시행과정에서 장비 또는 사람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곳에 위험표지 시설을 하여 사전사고 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근로자 근태관리 및 감독 ○ 해양쓰레기 수거작업 중 수거쓰레기 등이 해양에 폐기 또는 은닉되어 제2차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지휘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악취나 기타사항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당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근태관리를 철저히 하고 다음의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전허가 없이 지각·조퇴·결근 등 부적절한 근무행위 - 사전허가 없이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 작업 중 습득한 물품 등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 - 작업 중 음주행위 - 주민, 관광객 등에게 소란스러운 행동을 하는 행위 - 작업 중 알게 된 기밀·보안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는 행위 - 기타 발주기관이 금지하는 행위 ○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근무상황부(출근부 및 작업일지)를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현장에 항시 기록·비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작업장 배치, 작업순서 및 작업량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전적으로 발주기관 감독관과 협의하거나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 계약상대자 및 책임관리자는 근로자의 지각·조퇴·결근 등으로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만일 근로자의 결원이 생긴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충원하고 발주기관에 해당 사항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업무처리 결과보고 - 계약상대자는 일일 작업 후 근로자에게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며, 그 중 발주기관이 알아야 하는 보고에 대하여 당일 18시까지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 업무보고는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업무의 진척, 노무자의 작업, 투입인원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과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 감독관에게 문자 및 전화 등의 방법으로 근무현황 보고한다. 4. 사업의 변경조건 및 정산방법 ○ 사업 수행 중 화성시 정책ㆍ방침 변경 등이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은 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 명할 수 있고, 증ㆍ감 사유 발생 시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사업의 정산은 노무비, 4대 보험 납부실적 등 실비정산하며, 사업비의 초과가 예상될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협의하여 처리한다. * 실 근로일(시간)에 따라 정산 5. 사업의 중지 및 연장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로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계속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 중지 명령을 할 수 있다. ○ 공공근로 사업비와 중복 투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근로와 사업기간이 겹치게 될 경우에는 사업 중지 명령을 할 수 있다. 6. 책임에 관한 사항 ○ 계약상대자의 중대한 과실로 사업수행을 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사업이 부실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그 책임을 지고 사업을 재수행 하여야 한다.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의 귀책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수 일을 경과하고도 사업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서상의 사업수행 기한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 내지 제92조 규정에 의거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써 계약 이행 기간을 연장하여도 사업수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 기타 계약조건 및 과업지시내용을 위반하고도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관련 약정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 인력 근무상황을 태만히 속이거나 불법으로 사업(과업지시내용 위반 포함)을 진행하다 감독관에게 적발된 경우 8. 정보공개 및 보안유지 ○ 발주기관은 필요시 계약상대자와의 계약내용(노무비 산출내역 등)을 발주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또는 게시)할 수 있다. ○ 보안사항 관련 불이행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과 보안유지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9.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에 대한 조치 ○ 계약상대자는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발주기관 및 근로자에게 비상연락체계를 공유한다. ○ 계약상대자는 업무종사자가 현장 작업에 임할 시 안전화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지시하여야 하며 업무이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 계약상대자는 업무종사자에 대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응급상황에 대한 조치 교육 등 제반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장 정보, 근로자 수 및 재해현황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관련 현황 파악에 협조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단독작업을 금지시키고, 최소 2인1조로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사실을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산업재해를 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발주기관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및“사업개시사업장현황”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유해·위험정보를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전 공정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고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위험성 평가내용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 대한 순회점검을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특이사항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시정 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0. 안전보건관련 법규 준수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자체안전교육을 매월 실시하고 사고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관련 법규 중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 준수하여야 한다.
| 용 역 명 | 2026년 황금해안길 해양환경 정비 관리 용역 | |||
|---|---|---|---|---|
| 사업위치 | 황금해안길 구간 내 항포구 및 바닷가 |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 | |||
| 용역내용 | 해양쓰레기 수거 및 안전관리 | |||
| 총사업비 | 79,500,000원 |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9. 23 (수) 10:00 | |
|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9. 30. (수) 10:00 | |||
| 기초금액 | ||||
| 개 찰 일 시 | 2026. 9. 30. (수) 11:00 | |||
| 추정가격 | 72,272,727원 | 개 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
| 부가가치세 | 7,227,273원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각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참가자격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3.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 소재지가 화성시에 소재한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경비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경비업[업종코드 1164] 또는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업종코드 2775] 허가를 받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시설물경비서비스(세부품명번호: 9212159901)]를 소지한 업체
2)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번호 : 7611150101)를 소지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단,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무효)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