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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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영주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유찰 · 경상북도 영주시 · 보험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9/30(수)
요약 AI 요약
영주시에 주민등록된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자전거 사고 피해를 보상하는 자전거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용역이다. 보험사가 시민 전체를 자동 가입시키고 자전거 사고 관련 보장을 제공한다.
- 자전거사고 사망 보장(15세 미만 제외, 500만원, 타 제도와 중복보상)
-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보장(3~100%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 자전거상해 진단 위로금(4주 이상 진단 시 15만~35만원, 최초 진단 기준)
- 자전거상해 입원 위로금(6일 이상 입원 시 15만원)
- 자전거사고 벌금(1사고당 2,000만원 한도), 변호사선임비용(200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피해자 1인당 3,000만원 한도)
- 보험금 청구 접수·지급 및 진행사항(보험금 청구·지급현황 등) 매월 말 기준 익월 5일까지 영주시 안전재난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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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영주시민 자전거보험 가입·운영
용역 › 보험
영주시가 시민 전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전거보험 계약을 보험사와 체결하고, 보험사가 보장기간 1년간 보험금 청구 접수·지급·진행상황 통보를 수행하는 보험 가입 용역이다.
- 자전거사고 사망·후유장해·상해(진단·입원) 위로금 보장
- 자전거사고 벌금·변호사선임비용·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장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전출자 해지 처리
- 보험금 청구 접수 및 지급
- 보험업무 진행사항(보험금 청구·지급현황) 매월 영주시 안전재난과 통보
-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보험약관·증권·청약서·보안각서·보험처리절차 등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 방지 조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혼합방식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2(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3(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9(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30(수) 10:00 | 지남 |
| 개찰 | 09/30(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7,400,000원
- 배정예산
- 57,4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2(화)
- 공고번호
- R26BK01742570-000
- 참조번호
- 영주시 공고 제2026-1498호
- 공고기관
- 경상북도 영주시
- 수요기관
- 경상북도 영주시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최저가낙찰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57,400,000원
- 배정예산
- 57,4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보험서비스 › 단체보험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5340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2026년 영주시민 자전거보험 가입).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2026년 영주시민 자전거보험 가입).hwpx === 2026 . 09
영 주 시
과 업 지 시 서
Ⅰ 보험 일반사항
1. 과 업 명 : 2026년 영주시민 자전거보험 2. 가입대상 및 인원 ○ 가입대상 - 영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중 전입 ․ 전출자 자동 가입 및 해지 ○ 가입인원 : 96,345명(2026년 7월말 기준) 외 등록외국인 ※ 만14세 미만 6,738명 / 만14세 846명 / 만15세 이상 88,761명 3. 보장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간 4. 보험내용 ○ 자전거사고 사망, 후유장해 ○ 자전거사고 상해(진단․입원) 위로금 ○ 자전거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5. 적용범위 ○ 자전거 -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 ○ 보장범위 - 담보별 보장대상 및 사고범위는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조건을 우선 적용하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6. 보험료 납부 : 계약 후 1회 완납 7. 기초금액 : 금57,400,000원(금오천칠백사십만원)
Ⅱ 계약 일반사항
1. 보험 계약사항 ○ 보험계약자 : 영주시청 ○ 피 보 험 자 : 영주시에 주민등록이 등록되어 있는 모든 시민 (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사망 시에는 법정상속인) ○ 계 약 기 간 : 보장기간과 동일 2. 보험가입 조건(가입대상 해당자 모두 조건 없이 인수) ○ 연령, 성별, 직업 구분 없이 과거병력이 있는 자, 현재 병이 있는 자에 대한 가입 포함 (건강진단 없음) ○ 보험가입기간 중 전입자 가입 포함, 전출자 제외 ○ 보험가입기간 중 만14세(벌금, 변호사선임 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및 만15세(사망) 연령 도달자 가입 포함 3. 보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 구 분 | 보 장 내 용 | 보장금액 |
|---|---|---|
| 자전거사고 사 망 | 영주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500만원 |
| 자전거사고 후 유 장 해 | 영주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500만원 한도 |
| 자전거상해(진단) 위 로 금 | 영주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최초 진단기준)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진단 4주(28일)이상: 15만원 ․진단 5주(35일)이상: 20만원 ․진단 6주(42일)이상: 25만원 ․진단 7주(49일)이상: 30만원 ․진단 8주(56일)이상: 35만원 |
| 자전거상해(입원) 위 로 금 | 영주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6일 이상 입원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5만원 |
| 자전거사고 벌 금 | 영주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4세미만자 제외) | 1사고당 2,000만원 한도 |
|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용 | 영주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14세미만자 제외) | 200만원 한도 |
|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영주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 제외, 자전거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피해자 1인당) (14세미만자 제외) | 1인당 3,000만원 한도 |
※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는 사망사고 보험계약이 불가 ※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에 의거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음 4. 보장범위 ○ 자전거 사고의 정의 가. 자전거 사고 사망 / 후유장해 및 상해위로금 -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는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사고 -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지 않은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자전거와 충돌․접촉(적재물 포함)에 의해 발생한 사고 나. 자전거사고벌금, 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5. 보험의 효력 : 보험 개시일로부터 발생 6.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의 고의 ○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 및 폭력행위 등 ※ 단,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보상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과 같은 기타 유사한 사태 ○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자전거 사고 진단 4주 미만 사고 ○ 자전거 사고 물적 피해 및 도난 7. 보험금의 청구 ○ 보험금의 청구 - 보험보장 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시 ○ 보험금 청구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은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청구서식은 보험사 소정양식 이용)
Ⅲ 참가자격 및 유의사항
1. 참가자격 ○ 입찰공고문 참조 2. 선정기준 ○ 입찰에 참가한 보험사 중 보험 보장내용에 대해 최저의 보험료를 제시한 보험사를 선정 3. 보안사항 ○ 계약당사자는 과업수행 동안 모든 사항에 대하여 보안의 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당사자는 발주기관의 허락없이 계약 당사자 임의로 보험가입자의 인적사항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신상 자료를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 기타 보안에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상의 불이익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당사자가 진다. 4. 기타사항 ○ 보험사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약관, 증권, 청약서, 보안각서, 보험처리절차 등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의 수행과정 전환점이 되는 시점과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여건변동 및 기타 영주시에서 필요한 경우 세부업무의 추진일정을 사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과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 영주시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 보험사는 보험업무 관련 진행사항(보험금 청구 및 지급현황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영주시 안전재난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영주시에서 요구하는 일반현황에 대하여 지체없이 관련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영주시민의 보험금 청구는 보험사가 직접 접수하고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기타 이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 공고문.pdf === 영주시 공고 제2026 – 1498호
참가자격
※ 유찰 시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재입찰 하여야 함. 6.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 나. 보험업법 제4조(보험업의 허가)에 따른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따라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본사(금융 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하며, 입찰 공고일 현재 보험지급여력 비율이 100% 이상인 업체 (※ 공동도급일 경우 각 업체별 비율 100% 이상) 다.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단, 경영개선명령 등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 하고자 할 때는 감독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영개선계획을 입찰 전일 까지 제출하여야 함. 라. 개찰일 이전 보험개발원에 보험요율 검증을 받은 상품(기타 특별법에 따라 감독기관에 검증받은 상품 포함)에 한함. 마. 계약체결 후 즉시 감독관청 인가서류[보험업 인가서류 및 계약관련서류 (보험약관 등), 사업방법서, 감독관청 접수증 사본 등]를 수요기관에 제출 가능한 업체 바.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및 입찰참가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