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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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열수송관 사급자재 및 적산열량계 원가계산 용역
한국지역난방공사 · 경영·조직 진단
- 추정가격
- 9,046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4(수) 18:00 · D-1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 참가 자격
- 원가계산용역기관(기재부기준)
- 무슨 일
- 열수송관 사급자재·적산열량계 원가계산 용역
요약 AI 요약
일반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유 규격의 열수송관 사급자재와 적산열량계에 대해 합리적인 가격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원가계산 용역이다.
- 이중보온관(직관·이형관) 900규격에 대한 원가 산출 및 이형관 환산계수 산출
- 이중보온밸브(Ball Type) 84규격에 대한 원가 산출
- 열수축재 20A~1,100A 24규격 Set당 원가 산출
- 열수송관감시시스템(4채널 무선 감시장치) 제조·설치 원가 산출
- 중온수용 적산열량계 연산부·초음파식 유량부 및 냉수냉방용 적산열량계 원가 산출(연산부·감온부·유량부 등 분리 산정)
- 산출 원가별 적정 시장가격 비교를 통한 적정성 검증 및 증빙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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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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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90,461,000원
- 배정예산
- 99,507,100원
- 기초금액
- 99,507,100원 (예비가격 -2% ~ +2%)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ZIP · 계약 공통 첨부서류(계약일반조건 등).zip · 공고규격서
- PDF ·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문.pdf · 공고규격서
- PDF · 협력사 행동규범.pdf · 공고규격서
- HWP · 2. 과업내용서_수정.hwp · 공고규격서
- HWP · 3. 제안요청서.hwp · 공고규격서
- HWP · 4. 용역계약특수조건.hwp · 공고규격서
- XLSX · 5. 산출내역서-게시.xlsx · 공고규격서
- HWP · 1. 입찰공고문-원가계산-260922-나라장터.hwp · 공고규격서
- PDF · 1. 입찰공고문-원가계산-260922-나라장터-pdf.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원가계산용역기관(기재부기준)(3612)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2(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1(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4(수) 18:00 | D-1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5(목) 14:00 | D-2 |
| 개찰 | 10/22(목) 14:00 | D-9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제안사의 경영상태(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 10점 |
| 책임연구원 경력 및 전문성 | 20점 |
| 과업에 대한 이해도, 추진전략 및 수행방안의 타당성, 제안내용의 구체성 | 15점 |
| 수행계획(일정), 방안의 구체성 및 적정성, 참여연구진의 전문성 및 적정성 등 | 25점 |
| 사후관리계획 및 품질보증계획, 수행결과의 활용성, 보고 및 협의 등 피드백 운영 | 10점 |
| 신인도 평가(여성고용,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기업, 창업기업) | 2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82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열수송관 사급자재·적산열량계 원가계산 용역
용역 › 경영·전문 컨설팅 › 경영·조직 진단
일반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공사 고유규격 자재·계량기의 제조원가를 조사·산출해 예정가격 산정 근거를 만드는 원가계산 용역이다.
- 이중보온관 900규격·이중보온밸브 84규격·열수축재 24규격·열수송관감시시스템·중온수용 적산열량계 연산부/초음파식 유량부·냉수냉방용 적산열량계의 원가 직접산출
- 제작업체 자료 보완을 위한 시장거래가격조사·재무분석기법 적용
- 산출원가의 적정 시장가격 비교·검증 및 증빙 제출
- 용역수행계획서·최종 원가계산보고서(각 3부, USB) 제출
- 중간·최종 보고회, 보완 요구 시 재검토·시정
- 보안서약서·보안확약서 제출 및 비밀유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2(화)
- 공고번호
- R26BK01742566-000
- 참조번호
- 100354-26347
- 공고기관
- 한국지역난방공사
- 수요기관
- 한국지역난방공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90,461,000원
- 배정예산
- 99,507,1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5260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느 업종 코드를 요구하는지(1169, 5578, 회계법인 분담)가 먼저다. 그다음 같은 종류 실적(최근 3년 경영전략·조직진단, 지속가능보고서 단독 발간)을 얼마나 크게 보는지, PM이 박사·공공기관 컨설팅 경력을 갖추고 직접 발표할 수 있는지, 디자인·인쇄·검증 같은 곁일이 섞였는지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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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구 분 | 총규격 | 비고 | |
|---|---|---|---|
| 16Bar | 직 관 (20A ~ 1100A) | 27 | |
| 티 | 378 | ||
| 평행 티 | 120 | ||
| 리듀셔 | 177 | ||
| 인출단관 | 27 | ||
| 티슬리브 | |||
| 밴드 (90도, 22.5도, 11.25도) | 45 | ||
| 3D 밴드 (90도, 22.5도, 11.25도) | 36 | ||
| 25Bar | 직관 (300A ~ 850A) | 6 | |
| 밴드 (90도, 22.5도, 11.25도) | 18 | ||
| 티 | 19 | ||
| 리듀셔 | 14 | ||
| 인출단관 | 6 | ||
| 합 계 | 900 |
2) 이중보온밸브(Ball Type) (총 84규격)
| 구 분 | 총규격 | 비고 | |
|---|---|---|---|
| 16Bar | 20A ~ 750A (STEM350․600 / Air-Vent 일체형․분리형) | 70 | |
| Valve Handle (150A 이상, 125A 이하) | 2 | ||
| 25Bar | 600A ~ 850A (STEM350․600 / Air-Vent 분리형) | 12 | |
| 합 계 | 84 |
3) 열수축재 20A~1,100A (총 24규격) * 기존 일반구간과 특수구간의 규격 일원화로 통합산정 4) 열수송관감시시스템 (총 1규격) - 4채널 무선열수송관감시장치(4Channel Wireless Leak Detection Unit) * 제조, 설치 원가 별도 산정 5) 중온수용 적산열량계 연산부 20A~250A (총 11규격) * 연산부, 감온부, 감온부 Thermo well의 원가를 분리하여 산정 6) 중온수용 적산열량계 초음파식 유량부 20A~250A (총 11규격) * 신품, 재활용품, 통합박스 원가 별도 산정 7) 냉수냉방용 적산열량계 40A~400A (총 24규격) * 연산부 12규격, 유량부 12규격 원가 별도 산정 * 연산부, 감온부의 원가를 분리하여 산정 나. 원가계산 자료 제출업체(추후 통보)
| 구 분 | 원가계산 대상업체 |
|---|---|
| 이중보온관 | 2개 업체 |
| 이중보온밸브 | 1개 업체 |
| 열수축재 | |
| 열수송관감시시스템 | |
| 중온수용 적산열량계 연산부 | |
| 중온수용 적산열량계 초음파식 유량부 | |
| 냉수냉방용 적산열량계 |
Ⅱ. 역무 내역
1. 원가계산 대상품목 및 규격 (전 규격 대상) 가. 이중보온관 1) 직 관 : 대상규격에 대한 M당 원가 직접산출 2) 이형관 : 대상규격에 대한 EA당 원가 직접산출 - 대상 외 규격에 대해서는 직접 산출된 규격의 원가를 적용, 분류별 등가를 산출하여 원가산출 - 이형관 전체규격에 대하여는 원가산출 후 직관동일규격 M당 원가에 대비한 환산계수를 산출하여야 함 ※ 이중보온관 품목별 규격(16Bar, 25Bar) 및 제조원가계산 대상규격 별첨 나. 이중보온밸브(Ball Type) 1) 16bar 20A∼750A(STEM 350․600/Air-Vent 일체형․분리형), Valve Handle(150A이상, 125A이하) 규격에 대한 원가 산출 2) 25Bar 600A∼850A(STEM 350․600/Air-Vent 분리형) 규격에 대한 원가 산출 다. 열수축재 : 20A~1,100A 규격에 대한 Set당 원가 산출 라. 열수송관감시시스템 : 4채널 무선열수송관 감시장치 제조 및 설치 원가 산출 마. 중온수용 적산열량계 연산부 : 난급탕용 관경별 연산부, 감온부, 감온부 Thermo well 별도 산출 바. 중온수용 적산열량계 초음파식 유량부
1) 난급탕용 관경별 유량부, 초음파용 부속설비, 통합박스 별도 산출 2) 관경별 유량부 신품 제조원가 원가 산출 3) 센서 재검정품, 센서 및 측정회로 재검정품 별도 산출 사. 냉수냉방용 적산열량계 : 냉수냉방용 관경별 별도 산출 아. 산출된 원가별 적정 시장가격 비교를 통한 적정성 검증 및 증빙 제출 : 각 자재별 적정 통계지수 및 동일 또는 유사자재 등 비교를 통한 산출원가 합리성 및 객관성 검증 및 증빙자료 제출 2. 계산방법 1. 국가계약법 및 예정가격 작성기준(계약예규)에 의거 원가요소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작업체 자료만으로 증빙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거래가격조사(원재료 가격조사 포함), 재무분석기법등을 통해 예정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2. 재료투입량은 우리공사의 승인규격에 의하여 산출한다. 3. 규격서 등에 재질․규격 표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작업체의 생산실적에 의거 조사한 재질․규격으로 계산한다. 4. 재료 손실률은 제작업체의 실적률 및 공인기관의 공정한 계산식 등을 참조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다. 5. 제반 계산시에는 생산과정을 조사하여 확실한 근거자료에 따른 산출내역을명시하고 증빙서를 첨부한다. 6. 우리 공사에서 진행사항에 대하여 중간 또는 수시 보고 요청시 이에 응해야 한다. 7. 각종 약어는 주석으로 설명하고 외국어는 원어로 명기한다.
8. 원가계산 관련 증빙서류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용역보고서와 같이 제출한다. 9. 직접노무비 산출시에는 공정별, 직종별로 노무범위 및 역할을 상세히 기록한다.
Ⅲ. 과업지시서
1. 용역수행 지침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발주하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방법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도급 계약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에 따라 용역사업을 수행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발주자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과 관련한 기초자료 조사는 현실적이고 정확하며세밀하게 조사하고,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에 포함되는 자료는 신빙성 있는 자료를 사용하되 출처와 근거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에서 얻은 모든 자료와 정보를 발주자의 허가 없이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마.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으나 과업수행 상 수반되는 관련 업무는 과업지시서의 일부로 보아 수행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시 서면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공문으로 제출하여 접수된 날을 용역완료일로 한다. 사. 기타 본 용역사업 추진 중에 발생하는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계약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사업관리 책임자의 지정 및 임무
가. 계약상대자는 사업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한다. 나. 사업관리 책임자가 발주자측과 합의 또는 동의한 사항은 계약상대자 측의 대표자격으로 한 것으로 본다. 다. 사업관리 책임자는 용역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다음사항을 책임 있게 수행한다. ○ 용역수행 공정관리 ○ 용역수행 인력관리 ○ 용역수행 품질관리 ○ 기타 용역사업 수행과 관련된 사항의 조치 3. 용역 착수 및 시행계획서의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획된 용역기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용역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 용역감독직원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문서수발계통에 접수한다. 다. 용역착수계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책임연구원 선임계 ○ 용역수행계획서(용역예정공정표, 투입인력·수행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 투입인력 이력사항 및 용역이행 관리계획서 포함) ○ 보안서약서(용역 투입인력 전원) [별첨1] 라. 발주자는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인력투입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분야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지식을 갖추고 있는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나. 용역기간 중 계약상대자측이 기 투입된 인력을 교체하고자 할 때는 발주자의승인을 득해야 한다. 다. 개인별 용역참여율은 용역착수계 제출시 투입인원 명단의 참여율 란에 표시한다. 5. 용역수행 및 감리 가. 용역수행시 소요되는 설비는 계약상대자측 설비를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며,필요시에는 발주자의 승인 하에 발주자측 설비를 이용할 수 있다. 나. 용역수행과 관련된 제반사항의 통보는 발주자측의 작업지시서에 의한다. 6. 용역 진도회의 가. 용역기간 동안의 진도회의는 발주자 필요시 갖는 것으로 한다. 나. 진도회의에는 반드시 계약상대자측의 사업관리 책임자가 참석한다. 다. 진도회의는 발주자측 사무실에서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라. 진도회의에는 사업관리 책임자가 참석하여 용역추진 실적 및 전망, 사업장애요인 등의 자료를 제출 설명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주요 회의 후에는 회의록 및 회의결과를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요청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청시 용역진행사항 또는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7. 용역결과물의 작성 및 제출 가.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제출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용역계획서 또는 보고서의 부수와 제출기일은 다음과 같으며 계약상대자는 각 제출서류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 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계획서 : 계약 후 7일 이내(착수 시), 1부 ○ 최종 원가계산보고서 : 계약기간 이내, 각 3부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후 자료 및 결과물에 대하여 계약기간 이내에 [별첨4] 용역수행결과 체크리스트를 제출해야 한다. 다. 모든 제출서류의 작성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라. 용역결과물의 소유권은 발주자측이 가지며, 발주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대여하지 못한다. 8. 준공 검사 요청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검사를 요청한다. 나. 검사요청은 용역 결과물에 대한 자체 검사내역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한다. 다. 최종 용역결과물은 사업관리책임자가 서명을 한 후 발주자 측에 제출한다. 9. 용역대가 청구 및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수 후 발주자의 인수 검사에 합격한 때에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시 제출한 용역비산출내역서상의 단가, 적용률 등(이하 “계약단가”라 함)에 의거 대가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나. 용역완수는 “2026년도 열수송관 사급자재 및 적산열량계 원가계산 용역” 최종보고시점으로 하며, 완수 시 금액을 청구 및 지급한다. 다. 계약단가 산출 시에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입인력의 상여금, 퇴직급여충담금 등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10. 용역의 완료 가. 본 계약에 따른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나. 용역완료일은 최종 결과물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발주자에게 접수된 일자로 한다. 11. 용역결과물의 귀속
가.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 중 취득한 용역관련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자에게 있으며 용역완료 즉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관련 산출물은 발주자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대여할 수 없다. 12. 저작권 침해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발주자에게민․형사상 피해가 없도록 한다. 13. 품질보증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관련 역무에 대하여 품질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고서가 미흡할 경우 이의 수정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4. 보안 및 안전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국가정보보안기본 지침 및 우리공사의 보안요령 등 보안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과 비밀유지에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계획서와 함께 참여인력의 [별첨1] 보안서약서를 대표자의 책임 하에 제출하고 우리공사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후 자료 및 결과물에 대하여 [별첨2·3] 보안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과업수행을 통하여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공사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의 기밀누설로 인하여 우리공사가 피해를 입을시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 업무상 취득한 제반사실에 대하여는 우리공사의 승인 없이 소유하거나 복사,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을 진다. 15. 기타사항 가. 이 계약에 이의가 발생하였을 때 또는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계약서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통상 관례에 준한 사항은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Ⅳ. 제출도서
- 최종 용역보고서는 제출 전에 우리공사에 초안 내용을 사전 설명 후 당해 용역기관의 장 및 책임연구원이 직접 확인(서명 또는 날인)한 책자 3부 및 관련 전산 파일(USB메모리 1개)을 제출한다.
| 구 분 | 제출부수 | 제출시기 | 비고 |
|---|---|---|---|
| 용역착수계 | 1부 | 계약 후 7일 이내 (착수시) | |
| 최종 용역보고서 (원가계산보고서) | 각 3부 | 계약기간 이내 | 제본, USB |
참가자격
1. 입찰내용 가. 용 역 명 : 2026년도 열수송관 사급자재 및 적산열량계 원가계산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다. 과업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必 라. 예비가격기초금액 : 99,507,1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추정가격 : 90,461,000원(부가세별도)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 3.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에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9조 및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1조에 의한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을 갖추고 원가계산용역기관(업종코드 : 3612)으로 등록된 업체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시행령 제2조의 2에 의거,「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단,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의거,「민법」제32조 및 관련법령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참여 가능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발급된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② 발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③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판로지원법」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후판정)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 적합 여부는 개찰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나.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점수(80%) + 입찰가격평가점수(20%) 5. 하도급 허용여부 : 불허 6. 공동계약 : 불허 7. 제안서 제출 및 접수 (온라인 접수) 가. 발주자의 제안설명회 실시여부 : 별도의 제안요청서 사전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니 첨부된 제안요청서를 기초로 제안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서 제출 ㅇ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제안서 제출기간은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합니다. ㅇ 제출장소(온라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ㅇ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ㅇ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안서 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합니다. ㅇ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합니다 ㅇ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과업·요구
용 역 계 약 특 수 조 건
제 1 조 (총칙) 본 용역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은「2026년도 열수송관사급자재 및 적산열량계 원가계산 용역」에 적용한다. 제 2 조 (용역기간) 본 용역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제 3 조 (용역의 범위) ①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할 용역의 범위는 과업내용서 역무내역과 같다. ② 계약상대자는 역무내역에 구체적인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라도 본 용역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역무는 지체 없이 감독원에게 통보하고, 상호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원가계산 검토대상품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자료 미확보 등으로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품목이 발생한 경우 용역비를 정산할 수 있다. 제 4 조 (용역의 착수)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 제1항에 의거,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신고서를 포함한 다음의 계획서를 제출한 후 착수하여야 한다. 제출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착수계 2. 책임연구원 선임계 3. 용역수행계획서(용역예정공정표, 투입인력·수행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 용역이행 관리계획서 포함) 4. 보안서약서(용역 투입인력 전원) ② 제1항 제2호의 책임연구원은 적격의 책임자를 임명하여 용역수행에 임하도록 하고, 발주자의 책임감독원과 용역수행에 있어 각 대표자의 권한 위임자로서 상호 통상적인 업무수행 연결통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5 조 (보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조사대상 업체에 대한 원가계산보고서 각 3부를 용역기한 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조 (보고서 보완) 본 원가계산보고서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 7 조 (계약상대자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을 다하여야 하며 보고서를 제출한 후 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발주자가 설명을 요구할 때 지체 없이 답변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 분석된 자료를 이용한 분석결과는 반드시 출처와 적용방법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 8 조 (부실계산에 대한 책임) 계약상대자의 부실한 계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손실보상을 한다. 제 9 조 (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기간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일수 매 1일에 대하여 해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에 의거 발주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 10 조(용역대가의 정산) ① 산출내역서상의 정산분(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회의비, 교통통신비)은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 상의 각 비목별 범위 내에서 증빙자료에 의해 실적정산한다. ② 출장여비는 영수증 등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적정산한다. 제 11 조 (관계자료 및 성과품에 대한 보안) ① 계산과정과 보고서 등의 관계자료 및 성과품에 대하여는 보안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모든 자료는 본 계약목적물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의하여 취득하게 된 업무상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비밀사항이라 함은 본 계약조건을 포함하여 비밀이라고 분명히 명시되거나 혹은 주어진 환경에서 관례상 비밀이라고 간주되는 사항을 말한다. ③ 본 계약조건 외의 비밀사항을 공개하는 측은 비밀사항을 접하게 되는 계약상대자의 직원으로부터 비밀 준수 합의서를 받는다.
④ 계약상대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내용은 직무수행에만 활용할 것이며, 만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취득한 내용을 누설하여 발주자의 이익에 위배되었을 때 그 책임이 계약상대자에게 있다고 판명되면 불이익에 대한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배상한다. ⑤ 모든 성과물은 우리공사 소유이며 승인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된다. ⑥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과 관련된 제반자료 및 결과물에 대하여 보안 준수 책임이 있으며 이에 따라 보안서약서 및 확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12 조 (확인 및 서명) 최종 원가계산보고서는 작성기관의 장 및 당해 용역의 책임연구원이 직접 확인과 동시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 13 조 (조문해석 및 관련근거) ①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계약서상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 및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한다. ② 원가계산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에 의한다. === 5. 산출내역서-게시.xlsx === 예비가격 기초금액 산출조서
| 1. 건 명 : | 2026년도 열수송관 사급자재 및 적산열량계 원가계산 용역 | ||||
|---|---|---|---|---|---|
| 2. 추정가격 : | ₩90,461,000 | (부가세 별도) | |||
| 3. 기초금액 : | ₩99,507,100 | (부가세 포함) | |||
| 4. 예비가격 기초금액 산출내역 | (단위 : 원) | ||||
| 구 분 | 예비가격 기초금액 | 비고 | |||
| 1. 인건비 (확정분) | 책임연구원 | 20,867,832 | |||
| 연구원 | 34,288,233 | ||||
| 연구보조원 | 15,789,692 | ||||
| 소 계 | 70,945,757 | ||||
| 2. 경비 (정산분) | 여 비 | 1,697,400 | |||
| 유인물비 | 1,770,300 | ||||
| 회의비 | 2,100,000 | ||||
| 전산처리비 | 622,730 | ||||
| 교통통신비 | 446,880 | ||||
| 소 계 | 6,637,310 | ||||
| 3. 일반관리비 | 4,654,984 | (인건비+경비) x 6%이내 | |||
| 4. 이윤 | 8,223,805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x 10% | |||
| 총 원 가 | 90,461,000 | 천원미만 절사 | |||
| 부 가 세 | 9,046,100 | ||||
| 합 계 | 99,507,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