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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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 위탁 용역(용인환경센터)
경기도 용인시 · 처리시설 운영
- 추정가격
- 184억원
- 개찰
- 11/02(월) 18:00 · D-20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용인환경센터 소각·매립·파쇄·침출수 시설 운영·유지관리
요약 AI 요약
용인시가 운영하는 용인환경센터(생활폐기물 소각·매립·파쇄·침출수처리 시설)의 관리·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용역이다. 수탁자는 시설 운전·유지보수, 폐기물 반입·처리, 환경오염물질 관리 등을 수행한다.
- 반입 폐기물의 계근 및 확인
- 소각·매립장 관련 시설의 운전 및 유지보수(보수 중 폐기물처리 계획 포함)
- 소각열의 생산(전력공급설비 포함) 및 공급
- 매립장 생활폐기물 매립작업 및 복토, 소각재 배출·운송
- 파쇄설비 운전·유지보수 및 부대설비 관리, 중장비·차량 운전·관리
- 비위생매립장 유지관리 및 용인·고매 매립장 침출수 처리장 운전·유지관리, 언남동 차폐형적환시설 긴급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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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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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18,436,191,818원
- 배정예산
- 20,279,811,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X · 2027년 용인환경센터 공고문.hwpx · 공고규격서
- PDF · 2027년 용인환경센터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HWPX · 2027년 용인환경센터 제안요청서.hwpx · 공고규격서
- HWPX · 2027년 용인환경센터 과업지시서.hwpx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2(화) | 지남 |
| 개찰 | 11/02(월) 18:00 | D-20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소각시설 운영경력(스토카식 90톤/일 이상, 5년 이상) | 3점 |
| 소각시설 운영경력(스토카식 90톤/일 이상, 5년 미만 3년 이상) | 2점 |
| 소각시설 운영경력(스토카식 90톤/일 이상, 3년 미만 1년 이상) | 1점 |
| 매립시설 운영경력(1백만㎥ 이상, 5년 이상) | 2.5점 |
| 매립시설 운영경력(1백만㎥ 이상, 5년 미만 3년 이상) | 1.5점 |
| 매립시설 운영경력(1백만㎥ 이상, 3년 미만 1년 이상) | 0.5점 |
| 파쇄시설 운영경력(3톤/시 이상, 5년 이상) | 0.5점 |
| 파쇄시설 운영경력(3톤/시 이상, 5년 미만 3년 이상) | 0.3점 |
| 파쇄시설 운영경력(3톤/시 이상, 3년 미만 1년 이상) | 0.1점 |
| 운영소장 경력평가(10년 이상) | 2점 |
| 운영소장 경력평가(10년 미만 7년 이상) | 1.5점 |
| 운영소장 경력평가(7년 미만 4년 이상) | 1점 |
| 기술인력 경력 평가(5년 이상 경력 22명 이상) | 2점 |
| 기술인력 경력 평가(5년 이상 경력 20명 이상) | 1.5점 |
| 기술인력 경력 평가(5년 이상 경력 18명 이상) | 1점 |
| 기술인력 경력 평가(5년 이상 경력 18명 미만) | 0.5점 |
| 분야별 자격증소지자(22명 이상) | 2점 |
| 분야별 자격증소지자(20명 이상) | 1.5점 |
| 분야별 자격증소지자(18명 이상) | 1점 |
| 분야별 자격증소지자(18명 미만) | 0.5점 |
| 다이옥신 배출농도(0.01 미만) | 2점 |
| 다이옥신 배출농도(0.01 이상 0.05 미만) | 1점 |
| 다이옥신 배출농도(0.05 이상 0.1까지) | 0.5점 |
| 기업신용평가등급(A등급) | 2점 |
| 기업신용평가등급(B등급) | 1점 |
| 기업신용평가등급(C등급) | 0점 |
| 신인도(최근 2년 내 환경 관련법 위반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실 없음) | 2점 |
| 신인도(최근 2년 내 환경 관련법 위반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실 있음) | 0점 |
| 근로자보호(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제출) | 2점 |
| 근로자보호(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미제출) | 0점 |
| 시설의 안정적 관리 계획(소각,매립) | 8점 |
| 경영 효율화 방안 | 8점 |
| 인력운용계획 | 7점 |
| 소각효율 증대방안 | 7점 |
| 환경시설 유지 관리(침출수처리시설 포함) | 7점 |
| 시설운영 개선실적 | 7점 |
| 창의적인 제안사항 | 6점 |
| 지역사회 공헌 및 주변지역 주민서비스 제공방안 | 5점 |
| 안전보건 관리계획 | 5점 |
| 입찰가격평가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16.4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용인환경센터 소각·매립·파쇄·침출수 시설 운영·유지관리
용역 › 환경시설 운영·관리 › 처리시설 운영
소각로·매립장·파쇄설비·침출수처리장을 24시간 가동하며 운전·유지보수·환경기준 준수를 맡는 폐기물처리시설 관리대행이다.
- 반입 폐기물 계근·성상 확인
- 소각로 운전 및 소각열 생산·공급(전력공급설비 포함)
- 매립장 매립작업·복토
- 소각재 배출·운송
- 파쇄설비 운전·유지보수
- 침출수처리장(용인 100톤/일, 고매 50톤/일) 운전·유지관리
- 비위생매립장 5개소 유지관리
- 중장비(불도저·굴삭기)·차량(노면차·살수차) 운전·관리
- 부대시설(소방시설 등) 관리
- 배출가스·침출수 등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통합환경허가) 이내 유지
- 예비부품 재고 확보
-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일반사무처리
- 기술검토·자문
- 언남동 차폐형적환시설 긴급보수
딸린 일 · 법정 자격 인력 64명 배치·운영
용역 › 경영지원 아웃소싱 › 인력 파견·공급
통합환경관리인·전기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자 등 법정 선임인력과 운전·기술인력 64명을 확보·배치·승계하는 인력 공급 업무다.
- 운영인력 64명(기술인력 56인+단순노무 8인) 확보·배치
- 법정 선임분야 자격자 22명 배치
- 기술인력 공백 시 즉시 충원 및 채용결과 보고
- 기존 근로자 고용 승계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준수
딸린 일 · 주민감시요원 활동 보조비 지급
용역 › 경영지원 아웃소싱 › 복지몰·복지제도
주변영향지역 주민감시요원에게 활동 보조비를 우선 지급하는 지원 업무다.
- 주민감시요원 활동 보조비 우선 지급
- 주민감시활동 지장 금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2(화)
- 공고번호
- R26BK01742563-000
- 참조번호
- 자원순환과-28977
- 공고기관
- 경기도 용인시
- 수요기관
- 경기도 용인시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8,436,191,818원
- 배정예산
- 20,279,811,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5535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면허 조합·종별(처리시설/하수관로)과 지역·운영실적 벽을 넘나, 그리고 대행비로 투입 인원(1명 방문~4명 이상 상주)과 전력·약품·슬러지·소액 수선 비용을 감당하고 남나가 갈림길이다. 방류수 기준 초과 책임도 업체가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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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제1장 위탁운영 용역 개요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용인시 용인환경센터 위탁운영 용역 나. 위탁시설 ○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포곡읍 금어로 355 ○ 시설규모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90톤/일×1기, 75톤/일×2기(스토카식),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2,605,423㎥, 침출수처리시설(100톤/일), 파쇄시설(3톤/시 × 1기, 5톤/시×1기),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부대시설 다. 위탁기간 : 2027. 1. 1. ~ 2029. 12. 31.(3년) ※ 시 정책상 관리·운영방식이 변경될 경우 변경시점까지로 함 라. 기초금액(고정비) : 금20,279,811천원(36개월, 부가세 포함) ※ 기초금액은 계약기간 3년동안 고정비(인건비, 관리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로 하고, 변동비는 시설운영비, 사업비 및 대납분으로 예산 수립 및 집행 후 매월 정산 예정 ※ 시설운영비(변동비) 및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는 추후 협약 시 반영 예정 ※ 위탁운영비는 원가산정 및 물가상승(노임단가)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 계약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사후정산 함 ※ 「용인시 도급․용역․위탁사업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는 사후정산 함
마. 운영인원 : 총 64명 바. 입찰 및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준용, 장기계속계약 사. 과업범위 ○ 용인환경센터 - 반입되는 폐기물의 계근 및 확인 - 소각·매립장 관련 시설의 운전 및 유지보수(보수 중 폐기물처리 계획 포함) - 소각열의 생산(전력공급설비 포함) 및 공급에 관한 업무 - 매립장 생활폐기물 매립작업 및 복토 - 소각재 배출과 운송, 주변 정리정돈 - 소각·매립장의 부대시설(소방시설 등) 관리 - 소각·매립장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 및 일반사무처리 - 소각·매립장 운영에 관한 기술검토 및 자문 - 파쇄설비 운전, 유지보수, 부대설비 관리 - 중장비(불도저, 굴삭기 등) 및 차량(봉고, 노면차, 살수차 등) 운전 및 관리 - 운영 시 발생되는 환경오염물질(배출가스, 침출수 등)의 설계기준 및 배출허용기준(통합환경허가 기준) 이내 유지 - 기타“용인시장”의 요청업무 및 환경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 ○ 비위생매립장 - 비위생매립장의 유지관리
| 매립장명 | 위 치 | 매립용량(천㎥) |
|---|---|---|
| 고매동 | 기흥구 고매동 537-1 외 3필지 | 39 |
| 언남동 | 기흥구 언남동 16-2 외 4필지 | 35 |
| 신원4리 | 포곡읍 신원리 673 | 213 |
| 갈담리 | 모현읍 갈담리 657-4 외 6필지 | 14.4 |
| 어비리 | 이동읍 어비리 1450 | 17.5 |
- 매립장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검토 및 자문 ○ 용인·고매 매립장 침출수 처리장 - 침출수 처리장의 운전 및 유지관리(용인 100톤/일, 고매 50톤/일) - 침출수 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 및 일반사무처리 - 침출수 처리장 운영에 관한 기술검토 및 자문 ○ 언남동 차폐형적환시설 긴급보수 2. 용인환경센터 시설현황 가. 시설현황
| 개요 시설명 | 위 치 | 시설용량 | 부지면적 | 사용개시 | 비 고 |
|---|---|---|---|---|---|
| 소각시설 | 포곡읍 금어로 355 | (1호) 90톤/일*1기 (2,3호) 75톤/일*2기 | 44,315㎡ | 1호기‘19.6.28 2‧3호기‘05.9.28 | 1호기 최초사용 개시 ‘99.3.15 |
| 매립시설 | 2,605,423㎥ (매립용량) | 224,044㎡ (매립면적 119,128㎡) | ‘96.4.13 | (침출수처리시설 100톤/일) | |
| 파쇄시설 | 3톤/시간×1기 5톤/시간×1기 | - | ‘04.9.1 ‘17.12.22 |
나. 주요설비 ○ 소각시설 : 스토카식 소각로 90톤/일*1기, 75톤/일*2기 (24시간 연속식) ○ 대기오염방지시설 : 반건식반응탑, 백필터, 촉매반응탑 등 ○ 매립시설 : 셀 방법에 의한 준호기성 매립 ○ 침출수처리시설 : 1차 처리 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 ○ 파쇄시설 : 전단회전식 파쇄기(대형쓰레기 파쇄용) ○ 기타설비 : 쓰레기 크레인, 폐열보일러, 전력공급설비, 재처리설비 등 제2장 사업자 선정 1.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준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2026.6.29.)] 2.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규정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 가능 -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자 ※ 상기 조례 제5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세부사항 입찰공고일 기준 10년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한 90톤/일(동일부지 합산) 이상의 스토카식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1년 이상 위탁운영 실적이 있는 자
참가자격
※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 2개사 이하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함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3)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30% 이상이어야 함 4)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5)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6.29.)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함 3. 입찰 참가제한 ○ 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휴․폐업, 영업정지, 부정당업자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제재기간 중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4. 수탁기관 의무 ○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17조제2항 준수를 위하여, 수탁기관이 변경 될 경우 새로운 수탁기관은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업무의 연속성 및 고용안정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당해시설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여야 함. 단, 기술능력 및 자격요건 등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음
5. 낙찰자 결정 방법 ○ 제안서 등을 평가하여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결정함 ○ 평가는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로 하되, 그 비중은 기술능력평가80%(정량적 20%, 정성적 60%), 가격평가 20%로 함 ○ 접수된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6.29.)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과 「용인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에 의거 평가기준 및 배점을 정하고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함 6. 추진일정 ○ 모집공고 :‘26. 9. 22. ~ 11. 2. ○ 제안서 접수 :‘26. 11. 2. 09:00~17:00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26. 11. ○ 협상진행 :‘26. 11. ○ 용인시 용인환경센터 위탁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 :‘26. 11. ○ 업무 인수인계 :‘26. 12. ○ 업무개시 :‘27. 1. 1. ※ 상기 추진 일정은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입찰참가신청 가. 일 시 : ‘26. 11. 2.(월) 09:00 ~ 17:00 (12시~13시 제외) 나. 장 소 : 용인시청 자원순환과 자원시설운영팀(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다.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및 E-mail 등 접수 불가)
배점·평가
1. 기본방침 및 적용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6.29.)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 「용인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2.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가. 일시 및 장소 : 장소 및 세부일정 개별통보 나. 평가위원회 구성 : 7인(외부전문가, 교수, 공무원) ○ 발주청(용인시)에서 제안서평가위원 3배수 이상 예비명부 선정 후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일 제안서평가위원 7인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 ※ 다빈도 수가 동일할 경우 고령자 순서 ○ 상기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용인환경센터, 수지환경센터, 자동집하시설을 모두 평가함 ※ 유찰시 해당 시설의 재공고입찰 후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음 다. 제안서 평가 ○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 서면평가 ※ 평가 후 제안서평가위원회(정성적) 평가결과 홈페이지 게시 예정 ○ 입찰참가자의 제안서 발표는 별도 시행하지 않음 3. 제안서 평가방법 가. 평가개요 ○ 평가항목 및 배점
| 구 분 | 평가항목 | 배점한도 | 비 고 | |
|---|---|---|---|---|
| 계 | 100 | |||
| 1)기술 능력 평가 | 정 량 적 평가분야 | ∙ 운영실적 및 운영인력 ∙ 경영상태 ∙ 신인도(행정처분) ∙ 근로자보호 준수 | 20 | 사업담당 부서평가 |
| 정 성 적 평가분야 | ∙ 시설의 안정적 관리 계획 ∙ 경영 효율화 및 인력운용 계획 ∙ 소각효율 증대 및 환경시설 유지 ∙ 지역사회 공헌 및 친환경적 시설운영 방안 | 60 | 제 안 서 평가위원 평 가 | |
| 2)가격평가 | ∙ 입찰가격평가 | 20 | 사업담당 부서평가 |
○ 종합평가점수 산출 - 종합 평가점수 = 1)기술능력평가점수 + 2)가격평가점수 나. 평가방법 ○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지표 평가는 사업담당부서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들이 평가한다. -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다. 평가항목별 평가지표 ① 정량적평가 : 20점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 점 | 비고 | |
|---|---|---|---|---|
| 운 영 실 적 | ① 소각시설 운영경력 (입찰공고일 기준 10년이내) (3점) | 스토카식 시설용량 90톤/일 규모 이상을 5년 이상 운영 | 3.0 | |
| 스토카식 시설용량 90톤/일 규모 이상을 5년 미만 3년 이상 운영 | 2.0 | |||
| 스토카식 시설용량 90톤/일 규모 이상을 3년 미만 1년 이상 운영 | 1.0 | |||
| ② 매립시설 운영경력 (입찰공고일 기준 10년이내) (2.5점) |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1백만㎥ 규모이상을 5년 이상 운영 | 2.5 | ||
|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1백만㎥ 규모이상을 5년 미만 3년 이상 운영 | 1.5 | |||
|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1백만㎥ 규모이상을 3년 미만 1년 이상 운영 | 0.5 | |||
| ③ 파쇄시설 운영경력 (입찰공고일 기준 10년이내) (0.5점) | 파쇄시설 3톤/시 규모이상을 규모 이상을 5년 이상 운영 | |||
| 파쇄시설 3톤/시 규모이상을 규모이상을 5년 미만 3년 이상 운영 | 0.3 | |||
| 파쇄시설 3톤/시 규모이상을 규모이상을 3년 미만 1년 이상 운영 | 0.1 | |||
| 운영인력 | ④ 운영소장 경력평가 (입찰공고일 기준 10년이내) (2점)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소장 (책임기술자) 경력 10년 이상 운영 | 2.0 | 스토카식 90톤/일 이상 규모만 해당 |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소장 (책임기술자) 경력 10년 미만 7년 이상 운영 | 1.5 | |||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소장 (책임기술자) 경력 7년 미만 4년 이상 운영 | 1.0 | |||
| ⑤ 기술인력 경력 평가 (입찰공고일기준 10년이내) (2점) | 5년 이상 경력 22명 이상 보유 | 2.0 | 스토카식 경력 | |
| 5년 이상 경력 20명 이상 보유 | 1.5 | |||
| 5년 이상 경력 18명 이상 보유 | 1.0 | |||
| 5년 이상 경력 18명 미만 보유 | 0.5 | |||
| ⑥ 소각/매립/파쇄시설에 필요한 분야별 자격증소지자(2점) | 22명 이상 보유 | 2.0 | ||
| 20명 이상 보유 | 1.5 | |||
| 18명 이상 보유 | 1.0 | |||
| 18명 미만 보유 | 0.5 | |||
| 운전 지표 | ⑦다이옥신 (배출가스)배출농도 ng-TEQ/Nm3 (2점) | 시험성적 평균 0.01 미만 | 2.0 | 실적에 포함한 시설에 한함 |
| 시험성적 평균 0.01 이상 0.05 미만 | 1.0 | |||
| 시험성적 평균 0.05 이상 0.1 까지 | 0.5 | |||
| ⑧기업신용평가등급 (2점) | A 등급 | 2.0 | ||
| B 등급 | 1.0 | |||
| C 등급 | 0 | |||
| ⑨신인도(2점) | 최근 2년 내 환경 관련법 위반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실 없음 | 2.0 | ||
| 최근 2년 내 환경 관련법 위반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실 있음 | 0 | |||
| ⑩근로자보호(2점)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제출 | 2.0 | ||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미제출 | 0 |
② 정성적평가 : 60점
| 구 분 |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 배점 | 세부배점 | |||||
|---|---|---|---|---|---|---|---|---|
|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 배점 | 수 | 우 | 미 | 양 | 가 | ||
| 기술 능력 평가 | 정성적 평가 | ❍ 시설의 안정적 관리 계획(소각,매립) • 연간 운영방안 및 관리계획 • 자체정비 유지․보수 및 안정적인 관리계획 • 시설의 예방점검, 관리 및 리스크관리 능력 | 8 | 8 | 7 | 6 | 5 | 4 |
| ❍ 경영 효율화 방안 • 운영비(변동비) 절감방안 • 정비보수 공사 및 소모품 등 배치 및 관리 방안 | ||||||||
| ❍ 인력운용계획 • 조직 및 부서인력 운영방안 • 적정임금지급 및 근로자 복지 증진방안 • 고용안정 및 인력 승계 계획 | 7 | 7 | 6 | 5 | 4 | 3 | ||
| ❍ 소각효율 증대방안 • 돌발적인 가동 중단 방지 및 최적의 운전 관리 방안 • 가동률 향상을 위한 제안 • 시설 내구연한 증대 방안 | ||||||||
| ❍ 환경시설 유지 관리(침출수처리시설 포함) • 환경오염방지시설 최적 운영 방안 • 대기오염물질총량관리제 저감을 위한 제안 • 다이옥신 등 오염물질 배출량 관리방안 | ||||||||
| ❍ 시설운영 개선실적 • 가동률 향상, 에너지 절감 등 시설운영 개선실적(최근 3년간) | ||||||||
| ❍ 창의적인 제안사항 • 통합환경허가의 허가조건 이행을 위한 시설개선 방안 •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달성 방안 • 시설의 에너지 절감 및 소각열 생산 극대화 제안 | 6 | 6 | 5 | 4 | 3 | 2 | ||
| ❍ 지역사회 공헌 및 주변지역 주민서비스 제공방안 • 기업이윤의 지역사회 환원방안 • 주변지역 주민친화적인 활동계획 및 서비스 제공 방안 | 5 | 5 | 4 | 3 | 2 | 1 | ||
|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안전보건 방침, 조직 및 인력, 안전보건교육 등 안전보건관리계획 |
※ 등급별 업체수 배분기준
| 입찰참가자 | 등 급 | ||||
|---|---|---|---|---|---|
| 입찰참가자 | 수 | 우 | 미 | 양 | 가 |
| 2개사 | 1 | 1 | |||
| 3개사 | 1 | ||||
| 4개사 | 2 | ||||
| 5개사 | 1 | 2 | 1 | ||
| 6개사 | 1 | ||||
| 7개사 | 3 | ||||
| 8개사 | 2 | ||||
| 9개사 | 2 | ||||
| 10개사이상 | 10% | 20% | 40% | 20% | 10% |
③ 가격평가 : 20점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별표1]에 의한 평가 2) 단, 본 용역은 인건비 비중이 높은 용역으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의거 예정 가격의 87.745% 이상이 되게 해야 하므로 기초금액의 87.745% 미만인 자의 입찰가격 평점은 0점 처리한다. 제4장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1.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계약담당자는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2. 협상적격자 통지 ○ 계약담당자는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해야 한다. 3. 협상절차 ○ 계약담당자는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계약담당자는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과업·요구
| 구분 | 안전보건관리비 | 국민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
| 1년 | 95,600,000 | 146,106,936 | 19,198,212 | 191,793,696 |
| 3년 | 286,800,000 | 438,320,808 | 57,594,636 | 575,381,088 |
※ 기술인력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와 관계없이 해당분야의 10년 이내 운영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함 다. 다이옥신(배출가스) 배출농도 ○ 운영실적【서식 4】에 의해 제출한 환경센터(폐기물처리시설) 사업소 별 다이옥신 배출 농도에 대한 평가로 아래의 양식(예시)을 작성하여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첨부 제출(원본대조필한 사본 제출 가능)
| 시설명 | 다이옥신 배출농도 측정값 | 비고 | ||
|---|---|---|---|---|
| 시설명 | 측정시기 | 측정값 | 측정기관 | 비고 |
| 총시설에 대한 평균 | - | |||
| A | A 시설 평균 | |||
| 2024년 상반기 | 1호기 : | |||
| 2호기 : | ||||
| 3호기 : | ||||
| 2024년 하반기 | 1호기 : | |||
| 2호기 : | ||||
| 3호기 : | ||||
| 2025년 상반기 | 1호기 : | |||
| 2호기 : | ||||
| 3호기 : | ||||
| 2025년 하반기 | 1호기 : | |||
| 2호기 : | ||||
| 3호기 : | ||||
| 2026년 상반기 | 1호기 : | |||
| 2호기 : | ||||
| 3호기 : |
| 연번 | 시 설 명 | 시설규모 (톤/일) | 운영기간 'oo.o.o. ~ 'oo.o.o. (○년○월) | 시 설 주관부서 (☎ ) | 운영사 (기관) | 소각로 형 식 | 비고 |
|---|---|---|---|---|---|---|---|
| 예시 | |||||||
| 1 | ○○시 환경센터 | '00. . ~ '00. . ( 0년 0월 ) | △△시 자원순환과 | 스토카식 |
| 연번 | 성 명 | 주민등록 번 호 | 현근무 부 서 | 동종시설 근무기간 'oo.o.o~'oo.o.o (○년○월) | 근무분야 (현장소장 및 운영인력 구분 표시) | 보유자격증 (해당자표시) | 선임 분야 |
|---|---|---|---|---|---|---|---|
| 구분 | 선임 분야 | 자격 구분 | 관련 법규 | 법정 인원 |
|---|---|---|---|---|
| 1 | 통합환경관리인 (일반/총괄) | 대기환경기사(4년이상) 수질환경기사(4년이상) 대기환경기사(7년이상) 수질환경기사(7년이상) 등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류 제21조2 시행규칙 별표14의4 | 2 |
| 2 | 폐기물처리시설 기술 관리인 (소각/매립시설) | 폐기물처리·대기환경·토목·일반기계·건설기계·화공·전기·전기공사기사·수질관리·토양환경기사 등 | 폐기물관리법제34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4 8조 별표14 | |
| 3 | 전기안전관리자 (전기/기계) | 전기기사(2년이상) 전기산업기사(4년이상) 산업기계설비·공조냉동기계·일반기계·건설기계사(2년이상) 등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및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 |
| 4 | 검사대상기기관리자 | 에너지관리기사,산업기사 에너지관리기능사,기능장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 및 에너지용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3의9 | |
| 5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교육이수자 등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6 | 1 |
| 6 | 소방안전관리자 | 위험물 기능장, 산업기사, 기사 등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시행령 제25조 및 시행령 별표 4 | |
| 7 |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 화공안전·화공·가스·대기관리·수질관리·폐기물처리·산업위생관리기술사·가스기능장 등 |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 및 시행령 12조 | |
| 8 |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 |
| 구분 | 법적관리인 | 자격 구분 | 관련 법규 | 필요 인원 |
|---|---|---|---|---|
| 9 | 승강기안전관리자 | 승강기관리교육 이수자 등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 | 1 |
| 10 | 굴삭기 운전자 | 굴삭기 운전기능사 등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매립시설 굴삭기 운전) | |
| 11 | 불도저 운전자 | 불도저 운전기능사 등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매립시설 불도저 운전) | |
| 12 | 1종대형 운전자 | 1종대형면허 등 | 도로교통법 제80조 (15톤 덤프트럭, 노면청소차, 살수차 운전) | |
| 13 | 지게차 운전자 | 지게차 운전기능사 등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지게차 운전) | |
| 14 | 천장크레인 운전자 |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등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 | 3 |
| 15 | 폐기물 배출자 | 폐기물 배출자 교육 이수자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 1 |
| 16 | 건축물 관리자 | 건축물 관리자 교육 이수자 | 수도법제36조에 의거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나 시설 | |
| 합계 | 22명 |
| 구 분 | 최소 기준 | 배치계획 | |||
|---|---|---|---|---|---|
| 최소 기준 | 인원구성 | 총인원 | |||
| 합 계 | 64 | ||||
| 기 술 인 력 | 운영책임자 | 특급기술자 | 1 | ||
| 관리팀 | 고급기술자 | ||||
| 중급기술자 | 2 | ||||
| 초급기술자 | 1 | ||||
| 중급숙련기술자 | |||||
| 초급숙련기술자 | |||||
| 운전팀 | 특급기술자 | ||||
| 고급기술자 | 4 | ||||
| 중급기술자 | 7 | ||||
| 고급숙련기술자 | 1 | ||||
| 초급기술자 | 18 | ||||
| 초급숙련기술자 | 6 | ||||
| 기술팀 | 특급기술자 | 1 | |||
| 고급기술자 | 2 | ||||
| 중급기술자 | 3 | ||||
| 중급숙련기술자 | 1 | ||||
| 초급기술자 | 4 | ||||
| 초급숙련기술자 | 1 | ||||
| 기 타 | 기타(민원, 청소,경비 등 ) | 단순노무종사원 | 8 |
2026. . .
용 인 시 장
=== 2027년 용인환경센터 과업지시서.hwpx ===
「용인환경센터 민간위탁운영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 .
용 인 시
과 업 지 시 서
과업명: 용인환경센터 민간위탁운영 용역 제1조(목적) 이 과업은 용인환경센터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시설관리․운영을 위탁함에 있어 “용인시장”․“수탁자”상호 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수탁사무) ① “용인시장”이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용인환경센터의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별도작성 관리) 2. 비품 및 장비(별도작성 관리) ② “수탁자”는 용인환경센터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설치 목적에 맞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용인환경센터 가. 반입되는 폐기물의 계근 및 확인 나. 소각·매립장 관련 시설의 운전 및 유지보수(보수 중 폐기물처리계획 포함) 다. 소각열의 생산(전력공급설비 포함) 및 공급에 관한 업무 라. 매립장 생활폐기물 매립작업 및 복토 마. 소각재 배출과 운송, 주변 정리정돈 바. 소각·매립장의 부대시설(소방시설 등) 관리 사. 소각·매립장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 및 일반사무처리 아. 소각·매립장 운영에 관한 기술검토 및 자문 자. 파쇄설비 운전, 유지보수, 부대설비 관리
차. 중장비(불도저, 굴삭기 등) 및 차량(노면차, 살수차 등) 운전 및 관리 카. 운영 시 발생되는 환경오염물질(배출가스, 침출수 등)의 설계기준 및 배출허용기준(통합환경허가 기준) 이내 유지 타. 기타 “위탁자”의 요청업무 및 환경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 2. 비위생매립장 가. 비위생매립장의 유지관리 나. 매립장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검토 및 자문 3. 용인·고매 매립장 침출수 처리장 가. 침출수 처리장의 운전 및 유지관리(용인 100톤/일, 고매 50톤/일) 나. 침출수 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 및 일반사무처리 다. 침출수 처리장 운영에 관한 기술검토 및 자문 4. 언남동 차폐형적환시설 긴급보수 제3조(용어의 정의)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운영비”라 함은 용인환경센터를 원활하게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고정비”와 “변동비”를 말한다. 2. “고정비”라 함은 인건비, 관리비 등으로 시설물 유지관리 및 폐기물 처리량의 변동과 관계없이 일정액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정산하지 아니하는 비용을 말한다. 3. “변동비”라 함은 운영비 중 고정비를 제외한 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시설운영비(약품비, 소모자재비, 측정 및 검사수수료, 차량유지비, 연료비, 소각재처리비, 운영경비 등) 및 사업비(잉여폐기물처리비 등), 대납분(전력비, 용수비, 제세공과금, 주민감시원활동비, 기타비용 등)을 말한다. 제4조(위․수탁기간) ① 용인환경센터의 총 위․수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3년간)로 하되 협약기간은 1년 단위로 한다.
| 개요 시설명 | 위 치 | 시설용량 | 부지면적 | 사용개시 | 비 고 |
|---|---|---|---|---|---|
| 소각시설 | 포곡읍 금어로 355 | (1호) 90톤/일*1기 (2,3호) 75톤/일*2기 | 44,315㎡ | 1호기‘19.7.13 2‧3호기‘05.9.28 | 1호기 최초사용개시 ‘99.3.15. |
| 매립시설 | 2,605,423㎥ (매립용량) | 224,044㎡ (매립면적 119,128㎡) | ‘96.4.13 | 침출수처리시설 포함 (100톤/일) | |
| 파쇄시설 | 3톤×1기 5톤×1기 | - | ‘04.9.1 ‘17.12.22 |
마. 계약(용역)기간 : 2027.1.1. ~ 2029.12.31.(3년간) ○ 시 정책상 관리 운영방식이 변경될 경우 변경시점까지로 함 바. 기초금액(고정비) (36개월분)
| 개요 시설명 | 기초금액 | 비 고 |
|---|---|---|
| 용인환경센터 | 20,279,811천원/3년 (6,759,937천원/년) | 인건비, 관리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 |
참가자격
○ 기초금액은 계약기간 3년 동안 고정비(인건비, 관리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로 하고, 변동비는 시설운영비, 사업비 및 대납분으로 예산 수립 및 집행 후 매월 정산 예정 ○ 시설운영비 및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는 추후 협약시 반영예정 ○ 위탁운영비는 원가산정 및 물가상승(노임단가)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 계약 ○ 「지방계약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확정 전의 계약으로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은 사후정산 함 ○ 「용인시 도급․용역․위탁 안전보건관리기준」에 따라 고정비 중 안전보건관리비는 사후정산 함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규정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방식으로 참가 가능 -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해당하는 자 ※ 상기 조례 제5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세부사항 입찰공고일 기준 10년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한 90톤/일(동일부지 합산) 이상의 스토카식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1년 이상 위탁운영 실적이 있는 자
※ 공동도급에 관한사항 1) 2개사 이하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함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3)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30% 이상이어야 함 4)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5)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6.29.)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함 3.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공고기간 : 2026. 9. 22. ~ 2026. 11. 2. 나. 제출기간 : 2026. 11. 2.(월) (9:00~17:00) (12시~13시 제외) 다. 제출방법 : 방문접수(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라. 제출장소 : 경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자원순환과 자원시설운영팀 - 용인환경센터 담당자 : 안수진(031-6193-2245/asj0501@korea.kr) 마.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고 4. 선정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평가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 준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2026.6.29.)] ○ 기타사항 -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서류는 공개하지 않음. - 선정되지 않은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5.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 일 시 : 장소 및 세부일정 개별통보 ○ 근 거 : 『용인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평가위원회 구성 : 외부전문가 및 공무원 등 7인이상 ○ 평가방법 : 입찰참가자의 발표 없이 제안서로 평가 ○ 동일한 평가위원회로 용인환경센터, 수지환경센터 및 자동집하시설을 모두 평가
과업·요구
| 구분 | 안전보건관리비 | 국민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
| 1년 | 95,600,000 | 146,106,936 | 19,198,212 | 191,793,696 |
| 3년 | 286,800,000 | 438,320,808 | 57,594,636 | 575,381,0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