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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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안동원도심상권 해외선진지 견학 및 벤치마킹 용역

유찰 · 안동시 상권활성화 추진단 · 국외연수·해외 프로그램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10/06(화)

요약 AI 요약

안동원도심 상권활성화 구역의 상인 가이드와 관계자가 해외 우수 상권의 환경조성·운영 노하우를 직접 체험·분석하게 하여,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 가능한 상권 자생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외국인 관광객과 외부 인구가 머물며 소비할 수 있는 글로벌 친화적 상권 환경 및 야간 상권 활성화 아이디어를 구체화한다.

  • 홍콩·마카오 일원 4박 5일(2026.11.16~11.20) 해외 선진 상권·우수시장 견학 및 벤치마킹 프로그램 기획·운영
  • 안동원도심 5대 구역(중앙신시장, 구시장, 남서상점가, 문화의거리, 음식의거리) 특성과 직결되는 맞춤형 동선 및 방문 대상지 선정
  • 홍콩 현지 상인회·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방문 기관 섭외 및 공식 초청장 확보, 전문 통역원(한국어-광둥어/영어) 배치
  • 국외여행인솔자 1명, 현지가이드 1명, 45인승 이상 전용버스, 4성급 이상 도심 호텔, 항공·숙박·식사·보험 등 일체 운영
  • 결과보고서(정산서 포함) 2부 및 전자파일 제출 — 과업 수행 개요, 현지 기관 방문 결과 및 벤치마킹 성과 요약, 현지 활동사진, 참가자 만족도 조사 결과 포함
  • 현수막(400x60cm) 1개 제작, 사전설명회(오리엔테이션) 개최, 착수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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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해외선진지 견학·벤치마킹 여행 대행

용역 › 여행 › 국외연수·해외 프로그램

홍콩·마카오 4박5일 해외연수·시찰을 여행사가 알선·대행하는 용역으로, 종합여행업 등록이 참가자격이다.

  • 왕복 항공권 및 공항세·유류할증료 확보
  • 국내외 전용버스 임차 및 기사 비용
  • 호텔 숙박(4성급 이상, 2인1실)
  • 중식·석식·조식 및 국내 이동 식사
  • 탐방지 입장료
  • 국외여행인솔자·현지가이드 배치
  • 현지 기관(상인회·지자체) 섭외 및 전문 통역원 배치
  •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 현수막 제작, 생수 제공
  • 여권 유효기간 확인
  • 사전설명회(오리엔테이션) 개최
  • 안전관리 및 비상대응

딸린 일 · 벤치마킹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정산

용역 › 학술·정책연구 › 정책·제도 연구

벤치마킹 결과 분석 보고서와 정책 반영 방안, 사후 활용 계획을 제출하는 과업으로 정책연구·성과분석에 해당한다.

  • 현지 기관 방문 결과 및 벤치마킹 성과 요약
  • 현지 활동사진 정리
  • 참가자 만족도 조사 결과 종합
  • 경비 집행 내역 정산서 및 증빙 제출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결과가 70점 미만인 업체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건수(최근 3년간, 단일건 5천만원 이상)5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금액(최근 3년간 합산, 단일건 5천만원 이상)5점
수행인력 보유상태(기술인력 보유현황, 경력 및 전문성)5점
경영상태(기업 신용평가등급)5점
사업 이해도 및 기획력10점
프로그램 구성 및 일정20점
현지 운영 및 안전관리20점
사후 활용 및 성과확산10점
수행사의 전문 역량10점
입찰가격평가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종합여행업(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1262)
국내외여행업 대신 되는 업종: 종합여행업
지역제한
경상북도 안동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2(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2(화) 19:1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5(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6(화) 16:00지남
개찰10/06(화) 17: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5,454,545원
배정예산
5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2(화)
공고번호
R26BK01742560-000
참조번호
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 공고 제2026-32호
공고기관
안동시 상권활성화 추진단
수요기관
안동시 상권활성화 추진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45,454,545원
배정예산
5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여행서비스 › 국외여행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참가자격

가. 입찰 및 계약방법 1)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단독 입찰 및 하도급 불가 나. 관련근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272호) 2. 입찰참가 자격 가. 입찰참가자격은 입찰전일 기준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나.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안동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의한 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법인이나 단체는 상기의 입찰 참가자격이 있습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참가 자격이 없으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바. 단독입찰만 가능하며 공동수급 참여 불가 및 재하도급 불가 3. 입찰참가 제한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자 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등록취소, 휴·폐업, 영업정지 등의 처분된 업체 다. 입찰과정에 관계없이 상기사유 발생시 참가자격 및 일체의 권리 박탈 4. 입찰참가 접수 및 제출서류 가. 접수일시 :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접수장소 : 경북 안동시 번영1길 58-5, 2층 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 다. 제출방법 - 방문접수 (우편, 택배, E-mail 등 기타접수 불가) -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의 대표 또는 대리인 - 대리인은 위임장과 신분증, 재직증명서를 지참 라. 제출서류 : 【관련서식】 참조 마. 평가위원 추첨 : 제안서 접수 시 추첨 바. 유의사항 -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공문서 형식으로 제출 - 제출서류 사본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 후 제출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

Ⅳ 제안서 발표 및 평가

1. 제안서 발표 가. 일 시 : 2026. 10. 7.(수) 14:00 ~ 나. 장 소 : 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 (안동시 번영1길 58-5, 2층) 다. 제안서 발표 1)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 순서에 의함 2) 발표시간 : 업체당 30분 이내(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3) 발표방법 : 프리젠테이션(PPT)자료 활용하여 설명 라. 기타사항 1) 제안설명은 반드시 사업 총괄책임자가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지 못할 때 위임장을 제출하여 대리인이 설명 2) 제안서 발표 일시에 불참업체는 서면평가로 대체함 3) 발표자는 발표 당일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4) 업체별 참여자 수는 발표자 포함 2인 이내로 하며 타 제안사 발표 청취 불가 5) 발표내용은 기 제출한 제안서 및 PPT 자료의 범위 내에서 설명 6) 발표 및 질의응답은 발표자만 할 수 있고 참여자는 불가 7)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의 결정에 따름 2. 제안서 평가 가. 평가방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나. 평가위원회 구성 및 심의방법 1) 평가는 제안내용에 대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배점·평가

2) 3배수(21명)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 참가업체에서 제안서 제출 시 7명을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선정(최종 7명 선정) 3)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순으로 선정 다. 종합평가 : 기술능력평가(90점) + 입찰가격평가(10점) 1) 기술능력평가 : 90점 (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 정량적 평가 : 제안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 정성적 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사 평가 2) 입찰가격평가 : 10점 - 가격입찰서 개찰 후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해 산정평가 3) 정성적 평가 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심사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단, 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가 각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1개 점수만을 제외한다. 4)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5) 종합평가결과 최고점수를 얻은 제안자가 복수인 경우, 정성적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정성적평가 점수 또한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한다. 6) 종합평점결과가 70점 미만인 업체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7) 제안업체는 추진단에서 마련한 평가절차 및 평가 기준에 대해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8) 이미 제출한 제안서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및 상이한 내용의 설명은 인정되지 않는다. 3. 세부 제안평가 기준표 가.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평가항목평가내용배점비고
기
술
능
력
평
가
(90)
정
량
적
평
가
(20)
수행실적·유사용역 수행실적금액(최근 3년간)5담당자
평가
·유사용역 최대실적건수(최근 3년간)
수행인력
보유상태
·기술인력 보유현황
·기술인력의 경력 및 전문성
경영상태·기업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정
성
적
평
가
(70)
사업
수행
능력
사업 이해도 및 기획력·사업 취지 및 본 벤치마킹 용역의 목적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원도심 상권에 접목 가능한 시사점 도출 전략의 타당성
10평가
위원
평가
프로그램 구성 및 일정·방문 대상지(해외 선진 상권·우수시장 등) 선정의 적절성과 차별성
·견학 기관 및 현지 시찰 프로그램의 충실도와 실효성
20
현지 운영 및 안전관리·연수단 일정 관리, 통역·가이드 지원 등 현지 운영 체계의 전문성
·현지 안전사고 예방 대책, 비상 연락망 및 응급 상황 대처 방안
사후 활용 및 성과확산·벤치마킹 결과 분석 보고서 작성 및 정책 반영 방안의 구체성
·안동 원도심 상권 적용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 및 사후 활용 계획
10
수행사의 전문 역량·최근 유사 상권 활성화, 해외 연수·시찰 대행 용역 수행 경험
·본 과업에 투입되는 총괄책임자 및 전담 인력의 전문성 및 경력
가격평가
(10)
입찰가격평가·가격평가 기준 참조평점 산식

나. 정량적 평가 ❍ 세부 기준

평 가 항 목배점점 수 계 산 방 법
수행
실적
(10)
유사용역 수행실적
(해외연수, 해외문화탐방, 해외여행 등 / 국내 여행관련 실적은 불인정)
실적
건수
5유사사업 실적 건수
(최근 3년간 기준 / 단일건 5천만원 이상)
9건 이상7 ~ 8건5 ~ 6건3 ~ 4건1 ~ 2건
54321
실적
금액
유사사업 실적 금액
(최근 3년간 기준 합산 / 단일건 5천만원 이상)
4억원 이상3억원 이상
4억 미만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54321
-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에서 시행한 단일건으로 5,000만원 이상(VAT포함) 유사용역을 완료한 실적
수행
인력
보유
상태
(5)
수행인력 보유상태재직
인력
55명 이상4명3명2명1명 이하
54321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제안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에 대해서만 인정
- 증명서류 반드시 제출(경력증명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경영
상태
(5)
신용평가재무
구조
-
경영
상태
기준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
5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4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
3B+, B0, B-B-B+, B0, B-
2CCC+ 이하C 이하CCC+ 이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
-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미제출시 0점으로 평가
-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을 적용

※ 평가항목별 증빙서류 제출 : 실적증명서, 관련자격증, 고용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다. 정성적 평가 ❍ 세부 기준

평가항목(세항)배점배점 적용
배점매우우수
(100%)
우수
(90%)
보통
(80%)
미흡
(70%)
아주미흡
(60%)
사업 이해도 및 기획력·사업 취지 및 본 벤치마킹 용역의 목적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원도심 상권에 접목 가능한 시사점 도출 전략의 타당성
(10)108642
프로그램 구성 및 일정·방문 대상지(해외 선진 상권·우수시장 등) 선정의 적절성과 차별성
·견학 기관 및 현지 시찰 프로그램의 충실도와 실효성
(20)2018161412
현지 운영 및 안전관리·연수단 일정 관리, 통역·가이드 지원 등 현지 운영 체계의 전문성
·현지 안전사고 예방 대책, 비상 연락망 및 응급 상황 대처 방안
사후 활용 및 성과확산·벤치마킹 결과 분석 보고서 작성 및 정책 반영 방안의 구체성
·안동 원도심 상권 적용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 및 사후 활용 계획
(10)108642
수행사의 전문 역량·최근 유사 상권 활성화, 해외 연수·시찰 대행 용역 수행 경험
·본 과업에 투입되는 총괄책임자 및 전담 인력의 전문성 및 경력
계(70)■■■■■

※ 정성적 평가를 위한 배점적용 기준은 참고사항이며, 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음 ※ 등록업체 수에 따라 등급별 적정배분 요함 ※ 제안서 제출 시 평가항목(세항별) 미작성할 경우 항목당 2점 감점 라. 가격평가 기준 ❍ 배점한도 : 10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평점산식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2 ×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추정가격의 60% 상당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점수 산정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계산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한다. ※ 추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마.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의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합산점수 70점이상)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결과 고득점 순서로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최고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협상적격자로 지정 ❍ 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정성적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고 미선정된 제안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수행일정, 평가위원회에서 권장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협상의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추진단과 협상대상자의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된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제출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 낙찰자 결정 후 주관사업자를 확정하고 미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하며 제안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5일 이내이며 계약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함 ❍ 선정된 업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처의 보완 및 요구사항에 응하지 않거나 입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음

과업·요구

용역명2026년 안동원도심상권 해외선진지 견학 및 벤치마킹 용역
수요기관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

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2026년 안동원도심상권 해외선진지 견학 및 벤치마킹 용역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안동원도심 상권활성화 구역(중앙신시장, 구시장, 남서상점가, 문화의거리, 음식의거리)의 상인 가이드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해외 우수 선진 상권의 환경조성 및 운영 노하우를 직접 체험·분석하게 하여, 상권활성화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하고자 함  외국인 관광객과 외부 인구가 지속해서 머무르고 소비할 수 있는 글로벌 친화적 상권 환경 및 야간 상권 활성화 아이디어를 구체화함 3. 과업 방향  단순한 일회성 해외 시찰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상권 활성화 아이디어 도출과 사업 효과성 검증으로 이어지도록 구체적이고 실행할 수 있게 설정  안동원도심 상권활성화사업의 5대 구역(중앙신시장, 구시장, 남서상점가, 문화의거리, 음식의거리)의 특성(전통시장, 패션/문화, 미식 등)과 직결되는 해외 선진 상권 및 우수 시장을 선별하여 맞춤형 동선과 벤치마킹 프로그램을 기획함 4. 과업 기간 : 착수일로부터 11월 20일까지 5. 사업예산(기초금액) : 50,000,000원 (금 오천만원, 부가세 포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입찰 및 가격 투찰 시에는 참가자 자부담금을 제외한 발주기관 부담금(입찰 기초금액) 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한다.

Ⅱ 과업 범위 및 내용

제1조(목적) 본 과업지시서는 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이하 '발주기관'이라 함)의 「2026년 안동원도심상권 해외선진지 견학 및 벤치마킹 용역(이하 ‘'견학및벤치마킹'’이라 함)」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함)의 업무 범위, 의무 및 준수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의무) ①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견학및벤치마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알선, 항공, 숙박 등 전체적인 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견학및벤치마킹' 종료 후,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대금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대금을 일괄 지급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요청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금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1.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선금신청서, 선금사용계획서, 선금각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선금보증보험증권 등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참가자 인원 및 사업비 구성) ①본 과업의 참가자 인원은 총 30명으로 한다. ②본 과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발주기관 부담금(입찰 기초금액) 50,000,000원(금 오천만원)과 참가자 자부담금 13,500,000원(금 일천삼백오십만원)의 합계 금액 총 63,500,000원(금 육천삼백오십만원)으로 한다. 단, 참가자 인원 증감에 따라 총사업비는 증감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부담금과 참가자 자부담금을 포함한 총예산을 기준으로 본 과업(항공, 숙박, 식비, 보험, 인솔자, 가이드, 통역 등 일체)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과업 참가자 자부담금은 발주기관과 협의한 방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직접 수납하여 관리하거나 또는 발주기관의 안내에 따른다. 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입찰 및 가격 투찰 시에는 참가자 자부담금(총 13,500,000원)을 제외한 발주기관 부담금(입찰 기초금액) 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한다. 제4조('견학및벤치마킹' 기간 및 일정 변경) ① '견학및벤치마킹'의 수행 기간은 2026년 11월 16일(월)에 출발하여 2026년 11월 20일(금)에 도착하는 4박 5일 일정이다. ②본 과업의 '견학및벤치마킹' 방문지는 홍콩, 마카오 일원으로 하며, 이에 따른 세부 일정 및 동선은 [붙임 1] 세부 일정표에 의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견학및벤치마킹' 기간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공식적인 요청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일정이 단축·연장 또는 변경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항공, 숙박, 차량 등을 재편성하여 행사 수행에 공백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일정 변경으로 인한 계약 금액의 증감 발생 시에는 제7조(경비의 사후정산) 기준에 의거하여 정산한다. 제5조(참가자 수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정산)

①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참가자 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사전 통보한다. ②발주기관이 해외 출발 전 참가자 수 감소를 통보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감소된 인원수에 비례하여 산정된 금액을 공제(환급)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통보 시기정산 및 조치 기준
해외 출발 30일 전까지(~30) 통보 시감소 인원수에 비례한 금액 정산(공제) 후 청구
해외 출발 20일 전까지(29~20) 통보 시상동
해외 출발 10일 전까지(19~10) 통보 시
해외 출발 8일 전까지(9~8) 통보 시
해외 출발 1일 전까지(7~1) 통보 시상동
(※ 단, 기발주된 실소요 비용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정산)
해외 출발 당일 통보 시상동
(※ 단, 이미 집행된 매몰 비용 발생 시 실비 청구 가능)

제6조('견학및벤치마킹' 경비) ①'견학및벤치마킹' 경비는 다음 각호의 경비가 포함된다. 1.항공료 일체(왕복 항공료, 공항세, 유류할증료 등) 2.국내외 버스 임차비 및 관련 제반 비용(유류비, 주차비, 통행료 등) 및 기사 관련 비용(기사 팁, 식비, 숙박비, 도시세 등) 등 전용 버스 이용에 관한 모든 비용 - 국내 이동 : 안동 ↔ 인천국제공항 왕복(2026. 11. 9. & 2026. 11. 13.) - 국외 일정 중 이동 : 홍콩, 마카오 일대(2026. 11. 9. ~ 2026. 11. 13) 3.선박비 4.호텔숙박비 일체(조식 비용, 도시세, 부가세 등 호텔 관련 모든 비용) 5.참가자의 중식 및 석식 비용(국내 이동간 식사 포함) 6.탐방지역(관광지) 입장료 7.국외여행인솔자 및 현지가이드 관련 인건비 등 비용 일체 (항공료, 숙박비, 출장비, 수고료 등) 8.여행사 수수료 9.해외여행 보험료(3억 원 한도) 등을 포함한 지상비 일체 10. '견학및벤치마킹'에 필요한 지상비 일체 ②'견학및벤치마킹' 경비는 계약 이후 환율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변경되지 않는다. 제7조(경비의 사후정산)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제출하는 세부 산출내역서에 참가인원 증감에 따라 변동되는 1인당 경비와 참가인원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고정경비를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정산이 필요한 경우 관련 산출내역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견학및벤치마킹' 경비 중 숙박비, 항공료, 교통비, 입장료, 보험료 등 실비 정산 항목은 과업 종료 후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세부 집행 실적 및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사후 정산하며, 실제 집행 금액이 계약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감소된 금액만큼 감액하여 지급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 후 7일 이내에 집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정산을 요청하여야 하며, 증빙되지 않은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당초 계약 금액보다 실제 집행 금액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감액하여 정산·지급하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는 증액분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⑤차량비, 인솔자 및 가이드 등 참가인원의 증감과 직접 연동되지 않는 비용은 실제 계약 및 지출구조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산한다. 제8조(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①계약상대자는 과업이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본 과업의 수행 결과 및 경비 지출 증빙을 포함한 결과보고서(정산서 포함) 2부 및 관련 전자파일(USB 등 저장매체)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과업수행 개요 및 세부 진행 일정별 실적 2.홍콩 현지 기관(상인회, 지자체 등) 방문 결과 및 주요 벤치마킹 성과 요약 3.현지 활동사진(날짜별, 장소별 정돈된 형태) 4.참가자 만족도 조사 결과 종합

③정산서에는 제6조(경비의 사후정산)에 따른 사후정산 항목별 집행 내역 총괄표와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영수증 등) 일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보완 완료 통보를 받을 때까지 과업 완료에 따른 잔금 청구를 할 수 없다. 제9조(항공편) ①계약상대자는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항공권을 기한 내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항공편은 인천국제공항과 발주기관이 지정한 시간에 해당하는 목적지 간 대한항공 또는 캐세이퍼시픽항공 직항편을 원칙으로 한다. ③천재지변, 항공사 사정, 글로벌 수급 불균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항공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양측의 상호 협의를 통해 대안(일정 변경, 대체 항공편 이용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항공권 예약 및 발권 전, 항공사, 항공 시각(출발·도착 시간) 등이 포함된 항공 탑승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반드시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승인을 득한 후 확정하여야 한다. 제10조(제공 버스) '견학및벤치마킹' 일정 중 버스 이용 구간에 제공되는 차량은 45인승 이상의 버스 1대로,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장거리 전용 버스이어야 하며,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입석 및 보조좌석 사용은 불가하며, 반드시 참가자 수에 맞도록 안전벨트가 구비된 좌석이어야 한다. 2.현지에서 버스가 고장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즉시 대체 차량을 제공하여 '견학및벤치마킹'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운전기사는 해당 차종의 면허를 보유하고 운전경력 5년 이상인 자로, '견학및벤치마킹' 기간 동안 최적의 동선을 운행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의 건강, 신원 및 작업 규율 준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4.탐방지역 이동 및 경유지를 포함하여 전체 일정을 버스로 이동하며, 1일 최소 12시간 사용(대기 및 휴게시간 포함)함을 원칙으로 한다. 5.차량 운행에 있어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 장소에 대기한다. 6.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하고, ‘안동원도심상권 견학 및 벤치마킹’ 차량임을 표시(한글, 영어)한다. 제11조(숙소) ①본 과업의 숙소는 원칙적으로 도심(반경 2km 이내)에 위치한 4성급 이상의 호텔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다만, 현지 성수기 객실 마감, 천재지변, 또는 해당 지역의 인프라 여건상 4성급 이상 호텔의 확보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발주기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서면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사유로 예외가 인정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동급 이상의 대체 숙소 또는 동등한 수준의 편의시설을 갖춘 인근 숙소를 확보하여 행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참가자 전원이 동시에 숙박할 수 있어야 하며, 숙소(객실)는 2인 1실(싱글베드 2개)로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숙소 배정 시 남녀 성비 불균형으로 인해 잔여 인원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인원에게는 1인 1실을 배정한다. ⑤숙소(호텔) 선정 시 객실 등급, 교통 편의성, 안전성 등을 고려한 후보지를 제안하여야 하며, 반드시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제12조(식사 제공 및 기준) ①본 사업(견학 및 벤치마킹 등) 기간 중 식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1.조식 : 숙박 호텔의 조식(호텔식) 제공 원칙 2.중식 및 석식 : 1인당 1일 총 80,000원(중식 30,000원, 석식 50,000원) 상당의 메뉴 및 식당 선정 ②일정상 현지 식당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메뉴 및 식사 방식을 조정할 수 있다. ③국내 공항 간 이동 구간의 식사비는 1회 1인당 20,000원(2회)으로 하고, 간식비는 1회 1인당 10,000원(1회)으로 산정한다. 제13조(국외여행인솔자)

①계약상대자는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국외여행인솔자 1명을 배치하여야 한다. 배치된 국외여행인솔자는 '견학및벤치마킹' 출발(인천국제공항)부터 귀국(인천국제공항)까지 전 일정을 동행하며 원활한 진행을 책임진다. 1.인적사항 및 자격 증빙서류 제출 2.신체 건강하며,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3.관광통역안내사 또는 국외여행인솔자(TC) 자격증 소지자 4.영어 및 현지어에 능통한 자 5.행사 관련 지역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지식 보유자 6.각종 사고 등에 대한 대응 및 처리 능력을 갖춘 자 ②발주기관은 사업 수행의 적격성 확인 및 안전 관리를 위하여 인솔자에 대한 신원조회, 범죄경력 조회 등 필요한 신원확인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필요한 인솔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원확인 결과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인솔자는 현장에 투입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동등한 자격을 갖춘 다른 인솔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④국외여행인솔자는 '견학및벤치마킹' 기간 동안 이동 시 전용버스, 숙소 등의 예약 생성, 상태 확인 및 변경 등 '견학및벤치마킹' 진행과 관련된 모든 행정 업무를 담당하며, 각종 사고 발생 시 대응 및 처리를 책임진다. ⑤국외여행인솔자는 개인 일정을 가져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의 정당한 요구와 상황에 따른 판단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참가자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상황에 신속히 대응한다. 제14조(현지가이드)

①계약상대자는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현지가이드 1명을 배치하여야 한다. 배치된 현지가이드는 '견학및벤치마킹' 현지공항 도착장소(홍콩국제공항)부터 현지공항 출발장소(홍콩국제공항)까지 일정을 동행하며 원활한 진행을 책임진다. 1.신체 건강하며,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2.해당 지역에서 최근 5년간 인솔 경험이 있는 자 3.영어 및 현지어에 능통한 자 4.행사 관련 지역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지식 보유자 5.각종 사고 등에 대한 대응 및 처리 능력을 갖춘 자 ②현지가이드는 '견학및벤치마킹' 기간 동안 이동 시 국외여행인솔자를 도와 전용버스, 숙소 등의 예약 생성, 상태 확인 및 변경 등 '견학및벤치마킹' 진행과 관련된 모든 행정 업무를 지원하며, 각종 사고 발생 시 대응 및 처리를 책임진다. ③현지가이드는 개인 일정을 가져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의 정당한 요구와 상황에 따른 판단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참가자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상황에 신속히 대응한다. 제15조(현지 기관 섭외 및 전문 통역원 배치) ①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목적인 ‘견학및벤치마킹’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홍콩 현지 상인회,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적합한 방문 기관의 섭외를 전담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방문 기관의 공식 초청장(또는 방문 수락 서한)을 확보하여야 하며, 기관별 방문 목적, 일시, 주요 면담 내용 등이 포함된 섭외 현황을 출발 14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③현지 기관 방문 및 공식 일정 수행 시 원활한 질의응답, 브리핑, 현장 안내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는 해당 분야의 자격과 경험을 갖춘 전문 통역원(한국어-광둥어 또는 한국어-영어)을 필수 배치하여야 한다. ④전문 통역원 배치는 현지 기관 공식 방문 일정 전체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통역원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현지 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섭외가 불가능하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동등 이상의 수준을 가진 대체 기관을 발굴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참가자 여권 관리 및 확인) ①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해외 방문에 필요한 참가자들의 여권 유효기간(일반적으로 출국일 기준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잔여 필수) 및 여권 훼손 여부 등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②여권 유효기간 만료 또는 기재 사항 오류 등으로 인하여 출국이 불가능하거나 발생한 불이익(항공기 탑승 거부, 입국 거절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충분히 안내 및 확인을 소홀히 한 귀책이 있는 경우 그 책임을 진다. ③참가자의 개인사유(여권 미소지, 유효기간 부족 등)로 인하여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7조(홍보물) 계약상대자는 행사의 홍보 및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현수막(400x60cm) 1개를 제작하여야 하며, 디자인 안은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인쇄하여야 한다. 제18조(생수) 차량 이동 시 참가자 1인당 1일 2병(500ml 기준) 이상의 생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차량 내에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소요량 유동에 대비하여 여유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단, 탑승객의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9조(해외여행자보험) 계약상대자는 참가자를 위한 해외여행자보험을 다음과 같이 가입하여야 한다. (단위: 천원/1인당)

구분상 해질 병배상책임특별비용휴대품
구분사망․
후유장애
치료실비사망치료실비배상책임특별비용휴대품
금액300,00050,00050,00050,00030,00030,0002,000

①본 보험 가입 금액은 최소 가입 기준이며, 계약상대자는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보장 금액을 가진 상품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휴대품 손해의 경우 물품 1개(1쌍, 1한벌)당 보상 한도는 보험사 약관(통상 20만원 한도)에 따르며, 본인 부주의로 인한 분실은 제외됨을 참가자에게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출발 전 가입 증명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실제 가입 인원 및 보험료 영수증을 바탕으로 사후 실비 정산한다. 제20조(대금 청구 및 세금계산서 발행) ①본 과업의 총사업비(대금 청구 금액)는 발주기관 지원금(기초금액)과 참가자 자부담금을 합산한 총액으로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자부담금을 포함한 총사업비 기준으로 청구하되, 세금계산서 발행은 참가자 자부담금을 제외한 발주기관 지원금(기초금액)에 대해서만 분리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1.본 계약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은 단순 알선수수료(기업이윤)에 대해서만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낙찰받은 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일괄 발행하여야 한다. 2.참가자 자부담금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에서 제외되나, 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 후 정산 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 자부담금 집행 내역서 및 관련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참가자 수 변동이나 사유 발생으로 인한 정산 시에도 자부담금을 제외한 순수 지원금(기초금액) 범주 내에서 최종 정산 금액을 확정하고 이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제21조(착수보고 및 보고회 개최)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 과업의 목적, 내용, 추진 방향, 세부 일정 등이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제출하고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착수보고회의 구체적인 일정, 장소, 참석자 범위 및 보고 방식 등은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착수보고회에서 제시된 발주기관의 의견 및 보완 요구 사항을 검토하여 과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2조(사전설명회 개최) ①계약상대자는 행사의 원활한 진행과 참가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본 행사 개최 전 사전설명회(오리엔테이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설명회 개최 7일 전까지 세부 진행 계획 및 설명회 자료(배포용 안내서 등)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사전설명회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진행 방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3조(보안 준수 및 자료의 파기) ①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 전원의 보안서약서(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위탁 서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직무상 알게 된 발주기관의 비밀사항 및 참가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과업 완료(종료) 시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위해 수집된 모든 개인정보 및 관련 파일을 지체 없이 영구 파기(쇄도 및 완전 삭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파기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안전 배려 의무)

①계약상대자는 참가자에게 '견학및벤치마킹' 모든 장소에서의 안전과 관련된 주의사항을 사전에 교육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불의의 사고나 환자가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인근 병원을 통해 신속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제25조('견학및벤치마킹' 일정 변경) ①'견학및벤치마킹' 일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변경될 수 있다. 1.참가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발주기관이 요청하거나, 현지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인해 과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코로나19 신종 변이 발생으로 정부방역 단계가 심각 단계 수준일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조건 변경으로 인해 제6조의 '견학및벤치마킹' 경비에 증감이 발생할 경우, 과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환급)하여야 한다. ③발주기관의 귀책사유 없이 당초 계약과 다르게 일정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일정에 상응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해외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을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및 그 고용인이 계약에서 규정한 계약상대자의 임무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27조(계약 양도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현지에서 '견학및벤치마킹' 진행상 부득이한 사유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계약 이행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28조(손해배상)

①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 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발생한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발주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항공기, 버스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해 발주기관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계약상대자가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이 참가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하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해 발주기관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④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계약기간이 만료(또는 과업 완료)된 이후에도 유효하며, 발주기관은 지급해야 할 대금(지원금 등)에서 해당 손해배상액 및 지체상금을 공제할 수 있다. ⑦발주기관의 귀책사유(담당자의 중대한 과실, 위법행위 등)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지체된 경우, 발주기관은 그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입은 실제 발생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⑧제7항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에는 계약상대자가 이미 집행한 실소요 비용 및 투입된 제반 경비가 포함된다. 제29조(계약의 중도해지) ①천재지변, 항공편 결항, 현지 전염병 발생, 참가자의 안전 보장이 불가능한 상황(테러, 소요사태) 발생, 방문 예정 국가에 대한 외교부의 황색경보 발령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견학및벤치마킹'이 불가능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서면 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②제1항에 따라 '견학및벤치마킹' 출발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참가자의 귀국을 위한 절차를 협조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비용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에 의하지 않은 부분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③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게 제출한 문서의 전체 또는 일부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서면 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계약상대자가 입는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④제1항부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이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계약 제6조에 따른 '견학및벤치마킹' 경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다만, 이미 지급한 '견학및벤치마킹' 경비(선금 포함)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행받지 못한 부분을 발주기관에게 정산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제30조(기타)

①계약상대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항공 및 숙소 예약 확인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낙찰 후 즉시 발주기관의 담당부서와 현지 숙소 및 일정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본 과업지시서 각 조항의 해석에 대한 이견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 및 결정에 따른다. [붙임 1]

2026년 안동원도심상권 해외선진지 견학 및 벤치마킹 용역 일정표
구분세부일정비고
1일차
(11/16)
07:00 안동→인천공항 출발(간식제공)
11:00~13:00 출국수속, 중식
13:00~15:00 인천공항 출발
17:00~18:30 홍콩공항 도착, 위탁수화물 찾기
도착 후 석식
21:00~ 호텔 도착 체크인 및 자유시간
안동
인천
홍콩
2일차
(11/17)
07:00~08:00 호텔 조식
08:00~12:00 스타의 거리, 심포니오브라이트 관람, 빅토리아 하버시티
12:00~13:00 중식
13:00~18:00 현지 기관 방문 및 간담회, 역사박물관, 헤리티지1881, 난롄정원
18:00~21:00 석식, 스타페리, 템플스트리트 야시장
21:00 호텔 도착 및 자유시간
홍콩
3일차
(11/18)
07:00~08:00 호텔 조식
08:00~12:00 완차이 재래시장, 블루하우스, 리퉁애비뉴
12:00~13:00 중식
13:00~18:00 타이쿤, 만모사원, 미드레벨에스컬레이터, 소호/할리우드거리,
빅토리아피크(피크트램)
18:00~21:00 석식, 몽콕레이디스마켓
21:00 호텔 도착 및 자유시간
4일차
(11/19)
07:00~08:00 호텔 조식
08:00~10:00 홍콩→마카오 이동
10:00~12:00 성바울성당, 몬테요새, 육포 및 쿠키거리, 세나도광장
12:00~13:00 중식
13:00~18:00 윈팰리스 분수쇼, 베네시안마카오리조트
18:00~21:00 석식, 마카오타워, 파리지앵에펠탑 및 런더너 야경
21:00 호텔 도착 및 자유시간
홍콩
마카오
5일차
(11/20)
07:00~08:00 호텔 조식
08:00~12:00 성하비에르성당, 마카오→홍콩 이동
12:00~13:00 중식
13:00~17:00 홍콩공항 출발
18:30~21:30 인천공항 도착, 위탁수화물 찾기
귀국 후 인천공항→안동 이동, 석식
안동 도착 후 해산
마카오
홍콩
인천
안동

※ 현지 여건이나 사정에 따라, 발주처의 사전 승인 및 협의를 거쳐 상기 일정의 일부를 탄력적으로 변경·조정할 수 있다. === (공고문)2026년 안동원도심상권 해외선진지 견학 및 벤치마킹 용역.hwp === 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 공고 제2026-32호

용역전자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 안동원도심상권 해외선진지 견학 및 벤치마킹 용역 나. 사업기간 : 착수일 ~ 2026. 11. 20. 다. 사업예산 : 금50,000,000원(부가세포함) / 자부담분 제외한 금액 ※ 본 사업은 총사업비 중 참가자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입찰 및 가격 투찰 시에는 참가자 자부담금을 제외한 발주기관 부담금(입찰 기초금액) 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한다. 라. 세부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최종낙찰자로 결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함 2. 입찰방법 및 계약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제한경쟁(소기업·소상공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다. “제안요청서”를 숙지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본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참가자격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안동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의한 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법인이나 단체는 상기의 입찰 참가자격이 있습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참가 자격이 없으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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