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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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 위탁 용역(수지환경센터)

경기도 용인시 · 처리시설 운영

추정가격
134억원
개찰
11/02(월) 18:00 · D-20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수지환경센터 소각시설 위탁운영

요약 AI 요약

용인시가 운영하는 수지환경센터(생활폐기물 소각시설 35톤/일×2기)의 관리·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한 사업이다. 수탁자는 폐기물 반입·소각 처리, 소각열 생산·공급, 환경오염물질 관리 등 시설 운영 전반을 수행한다.

  •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의 관리 및 처리(계근·확인, 부적합 폐기물 반출)
  • 소각로 관련시설의 운전 및 유지보수(보수 중 폐기물처리 계획 포함)
  • 소각열의 생산(열공급설비 포함) 및 공급
  • 운영 시 발생되는 환경오염물질(배출가스, 폐수 등)의 배출허용기준(통합환경허가 기준) 이내 유지
  • 소각재의 관리 및 적정 처리(배출·운송, 주변 정리정돈)
  • 조경 및 부대시설(소방설비 등) 관리, 재처리설비 운전 및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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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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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13,365,908,182원
배정예산
14,702,499,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직찰
공동수급
공동이행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2(화)지남
개찰11/02(월) 18:00D-20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소각시설 운영경력(유동상식 35톤/일 이상 5년 이상 운영)3점
소각시설 운영경력(유동상식 35톤/일 이상 5년 미만~3년 이상 운영)2점
소각시설 운영경력(유동상식 35톤/일 이상 3년 미만~1년 이상 운영)1점
운영소장 경력(유동상식 35톤/일 이상 10년 이상)3점
운영소장 경력(유동상식 35톤/일 이상 10년 미만 7년 이상)2점
운영소장 경력(유동상식 35톤/일 이상 7년 미만 4년 이상)1점
기술인력 경력(5년 이상 경력 14명 이상 보유)2점
기술인력 경력(5년 이상 경력 12명 이상 보유)1.5점
기술인력 경력(5년 이상 경력 10명 이상 보유)1점
기술인력 경력(5년 이상 경력 10명 미만 보유)0.5점
소각시설 분야별 자격증 소지자(14명 이상)2점
소각시설 분야별 자격증 소지자(12명 이상)1.5점
소각시설 분야별 자격증 소지자(10명 이상)1점
소각시설 분야별 자격증 소지자(10명 미만)0.5점
다이옥신 배출농도(시험성적 평균 0.01 미만)2점
다이옥신 배출농도(시험성적 평균 0.01 이상 0.05 미만)1점
다이옥신 배출농도(시험성적 평균 0.05 이상 0.1까지)0.5점
강열감량 운전 능력(1.0% 미만)2점
강열감량 운전 능력(1.0% 이상~5.0% 미만)1.5점
강열감량 운전 능력(5.0% 이상~10.0% 미만)1점
기업신용평가등급(A 등급)2점
기업신용평가등급(B 등급)1점
기업신용평가등급(C 등급)0점
신인도(최근 2년 내 환경 관련법 위반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실 없음)2점
신인도(최근 2년 내 환경 관련법 위반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실 있음)0점
근로자 보호(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제출)2점
근로자 보호(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미제출)0점
시설의 안정적 관리 계획(연간 운영방안 및 관리계획, 자체정비 유지·보수 및 안정적인 관리계획, 시설의 예방점검·관리 및 리스크관리 능력)8점
경영 효율화 방안(운영비(변동비) 절감방안, 정비보수 공사 및 소모품 등 배치 및 관리 방안)8점
인력운용계획(조직 및 부서인력 운영방안, 적정임금지급 및 근로자 복지 증진방안, 고용안정 및 인력 승계 계획)7점
소각효율 증대방안(돌발적인 가동 중단 방지 및 최적의 운전 관리 방안, 가동률 향상을 위한 제안, 시설 내구연한 증대 방안)7점
환경시설 유지 관리(환경오염방지시설 최적 운영 방안, 대기오염물질총량관리제 저감을 위한 제안, 다이옥신 등 오염물질 배출량 관리방안)7점
시설운영 개선실적(가동률 향상, 에너지 절감 등 시설운영 개선실적(최근 3년간))7점
창의적인 제안사항(통합환경허가의 허가조건 이행을 위한 시설개선 방안,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달성 방안, 시설의 에너지 절감 및 소각열 생산 극대화 제안)6점
지역사회 공헌 및 주변지역 주민서비스 제공방안(기업이윤의 지역사회 환원방안, 주변지역 주민친화적인 활동계획 및 서비스 제공 방안)5점
안전보건 관리계획(안전보건 방침, 조직 및 인력, 안전보건교육 등 안전보건관리계획)5점
입찰가격평가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17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수지환경센터 소각시설 위탁운영

용역 › 환경시설 운영·관리 › 처리시설 운영

생활폐기물 소각시설(35톤/일×2기)을 통째로 넘겨받아 24시간 운전·유지보수·환경오염물질 관리·소각재 처리·소각열 공급까지 수행하는 처리시설 운영 용역이다.

  • 반입 폐기물 계근·성상 확인
  • 소각로 및 부대설비 운전·유지보수(연간 30일 범위 계획정지)
  • 소각열 생산·공급(열공급설비)
  • 대기오염방지시설(SNCR·SDR·여과집진기) 운영 및 통합환경허가 배출기준 유지
  • 소각재 배출·운송·적정처리
  • 재처리설비 운전·유지보수
  • 예비부품 재고 확보
  • 조경·부대시설 관리
  • 운영 물품구입·일반사무
  • 법정 기술인력(통합환경관리인·폐기물처리시설 기술관리인·전기안전관리자 등) 선임·배치
  • 주민감시요원 활동보조비 지급
  •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이행
  • 업무 인계·인수 및 근로자 고용승계

딸린 일 · 위탁운영비 정산·회계 관리

용역 › 환경시설 운영·관리 › 처리시설 운영

고정비·변동비를 구분해 매월 청구·정산하고 연간 지출예산 승인, 사업계획·실적보고, 2천만원 초과 지출 사전승인 등 위탁시설 운영에 딸린 자금 집행·정산 업무다.

  • 고정비·변동비 구분 청구 및 매월 정산
  • 연간 지출예산 편성·승인
  • 사업계획서(전년도 8월 30일까지)·사업실적보고서 제출
  • 2천만원 초과 비일상 지출 사전승인
  • 유지보수 공사·용역·물품구입 입찰 집행
  • 수익금 위탁자 귀속 계좌 납입
  •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2(화)
공고번호
R26BK01742548-000
참조번호
자원순환과-28978
공고기관
경기도 용인시
수요기관
경기도 용인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3,365,908,182원
배정예산
14,702,499,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7553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면허 조합·종별(처리시설/하수관로)과 지역·운영실적 벽을 넘나, 그리고 대행비로 투입 인원(1명 방문~4명 이상 상주)과 전력·약품·슬러지·소액 수선 비용을 감당하고 남나가 갈림길이다. 방류수 기준 초과 책임도 업체가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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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제1장 위탁운영 용역 개요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용인시 수지환경센터 위탁운영 용역 나. 위탁시설 ○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만현로 15(풍덕천동) ○ 시설규모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35톤/일× 2기(유동상식),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부대시설 다. 위탁기간 : 2027. 1. 1. ~ 2029. 12. 31.(3년) ※ 시 정책상 관리·운영방식이 변경될 경우 변경시점까지로 함 라. 기초금액(고정비) : 금14,702,499천원(36개월, 부가세 포함) ※ 기초금액은 계약기간 3년동안 고정비(인건비, 관리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로 하고, 변동비는 시설운영비 및 대납분으로 예산 수립 및 집행 후 매월 정산 예정 ※ 시설운영비(변동비) 집행으로 인한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는 추후 협약 시 반영 예정 ※ 위탁운영비는 원가산정 및 물가상승(노임단가)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 계약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사후정산 함 ※ 「용인시 도급․용역․위탁사업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고정비 중 안전보건관리비는 사후정산 함 마. 운영인원 : 총 44명 바. 입찰 및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준용, 장기계속계약 사. 과업범위 ○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의 관리 및 처리 ○ 소각로 관련시설의 운전 및 유지보수(보수 중 폐기물처리 계획 포함) ○ 소각열의 생산(열공급설비 포함) 및 공급에 관한 업무 ○ 운영 시 발생되는 환경오염물질(배출가스, 폐수 등)의 설계기준 및 배출허용기준(통합환경허가 기준) 이내 유지 ○ 소각재의 관리 및 적정 처리 ○ 조경 및 부대시설 관리 ○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 및 일반 사무처리 ○ 운영에 관한 기술검토 및 자문 ○ 재처리설비 운전 및 유지보수 ○ 기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

2. 수지환경센터 시설현황 가. 시설현황

개요
시설명
위 치시설용량부지면적사용개시비 고
소각시설수지구 만현로 15
(풍덕천동)
35톤/일×2기
(유동상식)
12,295㎡1호기‘00.5.1
2호기‘00.5.1

나. 주요설비 ○ 소각시설 : 유동상식 소각로 70톤/일(35톤/일×2기) ○ 대기오염방지시설 : 비촉매탈질설비(SNCR), 반건식흡착시설(SDR), 1차 및 2차 여과집진기 ○ 기타설비 : 폐수처리시설(18톤/일[미사용]), 열교환설비, 쓰레기크레인, 폐열보일러, 재처리설비 등 제2장 사업자 선정 1.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준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2026.6.29.)] 2.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규정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 가능 -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자 ※ 상기 조례 제5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세부사항 입찰공고일 기준 10년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한 35톤/일(동일부지 합산) 이상의 유동상식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1년 이상 위탁운영 실적이 있는 자 ※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 2개사 이하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함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참가자격

3)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30% 이상이어야 함 4)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5)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6.29.)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함 3. 입찰 참가제한 ○ 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휴․폐업, 영업정지, 부정당업자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제재기간 중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4. 수탁기관 의무 ○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17조제2항 준수를 위하여, 수탁기관이 변경될 경우 새로운 수탁기관은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업무의 연속성 및 고용안정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당해시설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여야 함. 단, 기술능력 및 자격요건 등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음 5. 낙찰자 결정 방법 ○ 제안서 등을 평가하여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결정함 ○ 평가는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로 하되, 그 비중은 기술능력평가80%(정량적 20%, 정성적 60%), 가격평가 20%로 함 ○ 접수된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6.29.)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과 『용인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에 의거 평가기준 및 배점을 정하고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함

배점·평가

구 분평가항목배점한도비 고
계100
1)기술
능력
평가
정 량 적
평가분야
∙ 운영실적 및 운영인력
∙ 경영상태
∙ 신인도(행정처분)
∙ 근로자보호 준수
20사업담당
부서평가
정 성 적
평가분야
∙ 시설의 안정적 관리 계획
∙ 경영 효율화 및 인력운용 계획
∙ 소각효율 증대 및 환경시설 유지
∙ 지역사회 공헌 및 친환경적
시설운영 방안
60제 안 서
평가위원
평 가
2)가격평가∙ 입찰가격평가20사업담당
부서평가
평가항목평가기준배 점비고
운영실적① 소각시설 운영경력
(입찰공고일 기준 10년이내)
(3점)
유동상식 시설용량 35톤/일
규모 이상을 5년 이상 운영
3.0
유동상식 시설용량 35톤/일
규모 이상을 5년 미만 ~ 3년 이상 운영
2.0
유동상식 시설용량 35톤/일
규모 이상을 3년 미만 ~ 1년 이상 운영
1.0
운영인력② 운영소장 경력평가
(입찰공고일 기준 10년이내)
(3점)
생활폐기물 유동상식 소각시설 운영소장
(책임기술자) 경력 10년 이상 운영
3.0유동상식 35톤/일 이상 규모만 해당
생활폐기물 유동상식 소각시설 운영소장
(책임기술자) 경력 10년 미만 7년 이상 운영
2.0
생활폐기물 유동상식 소각시설 운영소장
(책임기술자) 경력 7년 미만 4년 이상 운영
1.0
③ 기술인력 경력 평가
(입찰공고일기준 10년이내)
(2점)
5년 이상 경력 14명 이상 보유2.0유동상식 경력
5년 이상 경력 12명 이상 보유1.5
5년 이상 경력 10명 이상 보유1.0
5년 이상 경력 10명 미만 보유0.5
④ 소각시설에 필요한 분야별 자격증 소지자(2점)14명 이상 보유2.0
12명 이상 보유1.5
10명 이상 보유1.0
10명 미만 보유0.5
운전지표⑤ 다이옥신
(배출가스)배출농도
ng-TEQ/Nm3
(2점)
시험성적 평균 0.01 미만2.0실적에 포함한 시설에 한함
시험성적 평균 0.01 이상 0.05 미만1.0
시험성적 평균 0.05 이상 0.1 까지0.5
⑥ 강열감량 운전 능력(2점)1.0% 미만2.0
1.0% 이상 ~ 5.0% 미만1.5
5.0% 이상 ~ 10.0% 미만1.0
⑦ 기업신용평가등급(2점)A 등급2.0
B 등급1.0
C 등급0.0
⑧ 신인도(2점)최근 2년 내 환경 관련법 위반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실 없음2.0
최근 2년 내 환경 관련법 위반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실 있음0.0
⑨ 근로자 보호(2점)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제출2.0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미제출0.0
구 분평가항목 및 평가기준배점세부배점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배점수우미양가
기술
능력
평가
정성적
평가
❍ 시설의 안정적 관리 계획
• 연간 운영방안 및 관리계획
• 자체정비 유지․보수 및 안정적인 관리계획
• 시설의 예방점검, 관리 및 리스크관리 능력
887654
❍ 경영 효율화 방안
• 운영비(변동비) 절감방안
• 정비보수 공사 및 소모품 등 배치 및 관리 방안
❍ 인력운용계획
• 조직 및 부서인력 운영방안
• 적정임금지급 및 근로자 복지 증진방안
• 고용안정 및 인력 승계 계획
776543
❍ 소각효율 증대방안
• 돌발적인 가동 중단 방지 및 최적의 운전 관리 방안
• 가동률 향상을 위한 제안
• 시설 내구연한 증대 방안
❍ 환경시설 유지 관리
• 환경오염방지시설 최적 운영 방안
• 대기오염물질총량관리제 저감을 위한 제안
• 다이옥신 등 오염물질 배출량 관리방안
❍ 시설운영 개선실적
• 가동률 향상, 에너지 절감 등 시설운영 개선실적(최근 3년간)
❍ 창의적인 제안사항
• 통합환경허가의 허가조건 이행을 위한 시설개선 방안
•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달성 방안
• 시설의 에너지 절감 및 소각열 생산 극대화 제안
665432
❍ 지역사회 공헌 및 주변지역 주민서비스 제공방안
• 기업이윤의 지역사회 환원방안
• 주변지역 주민친화적인 활동계획 및 서비스 제공 방안
554321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안전보건 방침, 조직 및 인력, 안전보건교육 등 안전보건관리계획

과업·요구

구분안전보건관리비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1년49,200,000107,241,33614,091,264137,545,260
3년147,600,000321,724,00842,273,792412,635,780

2026. . .

용 인 시 장

=== 2027년 수지환경센터 과업지시서.hwpx ===

「수지환경센터 민간위탁운영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 .

용 인 시

과 업 지 시 서

과업명: 수지환경센터 민간위탁운영 용역 제1조(목적) 이 과업은 수지환경센터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시설관리․운영을 위탁함에 있어 "용인시장”․"수탁자”상호 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수탁사무) ① “용인시장”이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수지 환경센터의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별도작성 관리) 2. 비품 및 장비(별도작성 관리) ② "수탁자"는 수지환경센터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설치 목적에 맞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반입되는 폐기물의 계근 및 확인 2. 소각로 등 관련시설의 운전 및 유지보수(보수 중 폐기물처리 계획 포함) 3. 소각열의 생산(열공급설비 포함) 및 공급에 관한업무 4. 소각재 배출과 운송, 주변 정리정돈 5. 소각장의 부대시설(소방설비 등) 관리 6. 소각장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 및 일반사무처리 7. 소각장 운영에 관한 기술검토 및 자문 8. 재처리설비 운전 및 유지보수 9. 기타 환경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 제3조(용어의 정의)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운영비”라 함은 수지환경센터를 원활하게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고정비’ 와 ‘변동비’를 말한다. 2. “고정비”라 함은 인건비, 관리비 등으로 시설물 유지관리 및 폐기물 처리량의 변동과 관계없이 일정액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정산하지 아니하는 비용을 말한다. 3. “변동비”라 함은 운영비 중 고정비를 제외한 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시설운영비(약품비, 소모자재비, 측정 및 검사수수료, 차량유지비, 소각재처리비 등) 및 대납분(전력비, 용수비, 주민감시원활동비, 기타비용 등)을 말한다. 제4조(위․수탁기간) ① 수지환경센터의 총 위․수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3년간)로 하되 협약기간은 1년 단위로 한다. ② 수지환경센터의 대보수 등 시설의 큰 변화가 일어날 경우 및 “위탁자”의 정책상 운영방식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시점까지로 한다. ③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재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④ 협약기간이 만료 후에도 “수탁자”는 “위탁자”의 요구에 의해 다음 연도 수탁자와 계약체결시까지 협약기간을 서로 협의하에 연장할 수 있다. 연장기간 동안의 위탁금액은 직전연도의 위탁금액으로 산정한다. 제5조(협약의 해지) ① 본 협약을 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한다. ② “수탁자”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자”는 본 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②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책임소재 문제가 발생되어 “위탁자”와 “수탁자”의 의견이 조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분야 전문기관 및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책임소재를 가린다. 제8조(수탁사무의 처리 및 의무) ①본 협약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위탁된 사무에 대하여는 “수탁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② "수탁자"는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위탁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비를 위탁업무에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업무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승인 없이 위탁업무와 관련된 권리․의무 및 책임을 제3자에게 재위탁 또는 담보 제공․대여․매매․교환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무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폐기물 반․출입 관련자 등 출입자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수탁자"는 폐기물 반입시 폐기물의 성상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하며 반입된 폐기물이 소각에 부적합한 경우 반출시킬 수 있다. ⑦ "수탁자"는 오염물질 배출기준 초과 등 설비 및 처리능력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예측되는 때에는 그 내용과 해결방안 등을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최단시간 내에 보수 및 시설보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⑧ "수탁자"는 수지환경센터를 운영․관리함에 있어 관련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오염물질 배출기준 초과 등으로 인한 각종 부과금과 법정검사 미 수검 등으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⑨ “수탁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상부기관 또는 외부기관 및 용인시의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 및 장비의 관리) “수탁자”는 본 협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관리를 위탁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탁업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시설 및 장비의 반환) 본 협약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수탁 기간이 만료되거나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정상적 운전과 유지보수 상태로 시설과 장비를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수익금의 처리) ① 환경센터(소각시설)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은 “위탁자”에게 귀속되며,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가 지정한 수익금 관리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납입방법은 “위탁자”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조(예산의 처리) ① “수탁자”는 환경센터 위탁운영․관리를 위한 연간 지출예산에 대하여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예산편성 및 승인절차는 정부예산 회계규정을 준용한다. ③ 매년 예산 책정 시 원가산정 및 물가변동을 고려하여 반영한다. 제13조(정산 및 보고) ① “수탁자”는 당월 변동비에 대한 증빙자료를 정산서와 함께 다음달 5일까지 제출하고 “위탁자”는 매월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이중 고정비(인건비, 관리비) 및 변동비 중 대납분에 대하여는 당월에 청구하고 당월에 집행 후 익월에 정산한다. (다만, 협력업체에 어음 등의 방식으로 결제해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당월 변동비 중 대납분을 제외한 정산분에 대하여는 당월에 집행 후 그 다음달 5일까지 증빙서류와 함께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위탁자”는 검토 후 지급한다. ③ 천재지변 등 “수탁자”의 귀책사유 없이 환경센터의 운전이 정지되거나 정상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이유로 고정비를 감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④ “수탁자”는 매해년도 위탁운영비 변동에 따른 다음년도 사업계획서를 사업개시 전년도 8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회계연도 중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 “수탁자”는 매해년도 사업완료 후 30일 이전에 사업실적보고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한다. ⑦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사후 정산함 ⑧ 「용인시 도급․용역․위탁사업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고정비 중 안전보건관리비는 사후 정산함 제14조(위탁운영 비용) ① 위탁운영비용은 고정비(인건비, 관리비)과 변동비(시설운영비, 대납분)로 구분하되, 연간 총액으로 계약하여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② 변동비(시설운영비)는 정산분으로 약품비, 소모자재비, 측정 및 검사수수료, 시설물 유지비, 소각재 처리비, 홍보비와 대납분으로 전력비, 용수비, 주민감시원 운영지원비, 검사수수료 등 기타 “위탁자”의 요구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내용으로 하며, 고정비는 운영비 중 변동비를 제외한 인건비, 관리비 등의 모든 비용으로 하고, 각 비용은 대납분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② “수탁자”는 고용한 인력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복무 및 지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③ “수탁자”는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업무의 연속성 및 고용안정 등 근로자보호를 위하여 환경센터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근로자 및 시설물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환경센터는 24시간 연속 가동하여야 하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의 가동을 일시 또는 장기간 중단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 “수탁자”는 유지보수를 위하여 소각장 호기별 연간 30일 범위 안에서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 운전을 정지할 수 있다. “수탁자”는 유지보수계획을 사업계획서에 포함시켜 미리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30일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로 운전을 정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 운전정지할 수 있으며, 사전에 승인을 얻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가동중지 후 즉시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⑦ “수탁자”는 소각장을 운영, 관리함에 있어 설비 및 처리능력 등에 하자 또는 이상이 발견되거나 예측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위탁자”는 “수탁자”의 통보내용을 검토한 후 최단시간 내에 하자 보수 및 시설보완계획을 수립하여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중대재해 예방) ① “수탁자”는 환경센터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를 확인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 및 관련 시설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수탁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자”의 보완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기술전수) “위탁자”는 환경센터의 관리․운영에 대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환경센터에 파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기술전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이와 관련된 비용은 “위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8조(취득재산의 귀속) “수탁자”가 환경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은“위탁자”에게 귀속되며 귀속절차는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 방법에 의한다. 제19조(지도·감독)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환경센터 위탁업무 처리지침을 작성 통보하고 이의 이행여부를 감독할 수 있다. ② “위탁자”는 관계공무원 또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환경센터 운영현황에 대하여 장부 및 기타서류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위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정보보안 및 자료관리) "수탁자"는 환경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내부 서류, 사진, 영상 등 일체의 자료를 "위탁자"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언론, SNS, 제3자 등)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주민감시요원의 운영)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는 반입, 처리 등을 감시하기 위한 주변영향지역의 주민 감시요원에 대한 활동 보조비를 우선 지급한다.

② 주민감시요원의 임무는 “위탁자”의 권한을 부여하여 쓰레기 반입 시 쓰레기 성상을 철저히 확인하고, 소각과 매립이 부적합한 쓰레기가 반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주민 감시활동이므로 “수탁자”는 주민감시요원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22조(보고의무) “수탁자”는 “위탁자”가 요구하는 환경센터 운영관련 상황보고 등과 “위탁자”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 보고하여야 하며, “위탁자”가 직접 확인하는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3조(쓰레기 반입시간) ① 차량쓰레기의 반입시간은 오전 7:00부터 오후 16: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② 쓰레기이송시설의 반입시간은 매일 24시간 반입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당해 시설에의 쓰레기 반입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24조(상호협조) “수탁자”는 주민홍보 및 직원교육훈련계획에 관하여 수시로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5조(예비부품 확보) “수탁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비부품의 충분한 재고확보의 책임을 지며 이와 관련한 비용은 변동비로 한다. 제26조(협약보증)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당해 연도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위탁운영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보험가입 2. 위탁운영 의무이행 보증금의 예치

개요
시설명
위 치시설용량부지면적사용개시비고
소각시설수지구 만현로 1535톤/일×2기12,295㎡1호기‘00.5.1
2호기‘00.5.1
방지시설 포함

마. 계약(용역)기간 : 2027.1.1. ~ 2029.12.31.(3년간) ○ 시 정책상 관리 운영방식이 변경될 경우 변경시점까지로 함 바. 기초금액(고정비) (36개월분)

참가자격

○ 기초금액은 계약기간 3년 동안 고정비(인건비, 관리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로 하고, 변동비는 시설운영비, 사업비 및 대납분으로 예산 수립 및 집행 후 매월 정산 예정 ○ 시설운영비 및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는 추후 협약시 반영예정 ○ 위탁운영비는 원가산정 및 물가상승(노임단가)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 계약 ○ 「지방계약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확정 전의 계약으로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사후정산 함 ○ 「용인시 도급․용역․위탁사업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고정비 중 안전보건관리비는 사후정산 함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규정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방식으로 참가 가능 -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해당하는 자 ※ 상기 조례 제5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세부사항 입찰공고일 기준 10년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한 35톤/일(동일부지 합산) 이상의 유동상식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1년 이상 위탁운영 실적이 있는 자

※ 공동도급에 관한사항 1) 2개사 이하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함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3)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30% 이상이어야 함 4)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5)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6.29.)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함 3.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공고기간 : 2026. 9. 22. ~ 2026. 11. 2. 나. 제출기간 : 2026. 11. 2.(월) (9:00~17:00) (12시~13시 제외) 다. 제출방법 : 방문접수(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라. 제출장소 : 경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자원순환과 자원시설운영팀 - 수지환경센터 및 자동집하시설 담당자 : 강성식(031-6193-3379/kang890@korea.kr) 마.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고 4. 선정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평가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 준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2026.6.29.)] ○ 기타사항 -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서류는 공개하지 않음. - 선정되지 않은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5.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 일 시 : 장소 및 세부일정 개별통보 ○ 근 거 : 『용인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평가위원회 구성 : 외부전문가 및 공무원 등 7인이상 ○ 평가방법 : 입찰참가자의 발표 없이 제안서로 평가 ○ 동일한 평가위원회로 용인환경센터, 수지환경센터 및 자동집하시설을 모두 평가

과업·요구

구분안전보건관리비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1년49,200,000107,241,33614,091,264137,545,260
3년147,600,000321,724,00842,273,792412,635,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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