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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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 위탁 용역(수지환경센터)
경기도 용인시 · 처리시설 운영
- 추정가격
- 134억원
- 개찰
- 11/02(월) 18:00 · D-20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수지환경센터 소각시설 위탁운영
요약 AI 요약
용인시가 운영하는 수지환경센터(생활폐기물 소각시설 35톤/일×2기)의 관리·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한 사업이다. 수탁자는 폐기물 반입·소각 처리, 소각열 생산·공급, 환경오염물질 관리 등 시설 운영 전반을 수행한다.
-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의 관리 및 처리(계근·확인, 부적합 폐기물 반출)
- 소각로 관련시설의 운전 및 유지보수(보수 중 폐기물처리 계획 포함)
- 소각열의 생산(열공급설비 포함) 및 공급
- 운영 시 발생되는 환경오염물질(배출가스, 폐수 등)의 배출허용기준(통합환경허가 기준) 이내 유지
- 소각재의 관리 및 적정 처리(배출·운송, 주변 정리정돈)
- 조경 및 부대시설(소방설비 등) 관리, 재처리설비 운전 및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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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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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13,365,908,182원
- 배정예산
- 14,702,499,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X · 2027년 수지환경센터 공고문.hwpx · 공고규격서
- PDF · 2027년 수지환경센터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HWPX · 2027년 수지환경센터 제안요청서.hwpx · 공고규격서
- HWPX · 2027년 수지환경센터 과업지시서.hwpx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2(화) | 지남 |
| 개찰 | 11/02(월) 18:00 | D-20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소각시설 운영경력(유동상식 35톤/일 이상 5년 이상 운영) | 3점 |
| 소각시설 운영경력(유동상식 35톤/일 이상 5년 미만~3년 이상 운영) | 2점 |
| 소각시설 운영경력(유동상식 35톤/일 이상 3년 미만~1년 이상 운영) | 1점 |
| 운영소장 경력(유동상식 35톤/일 이상 10년 이상) | 3점 |
| 운영소장 경력(유동상식 35톤/일 이상 10년 미만 7년 이상) | 2점 |
| 운영소장 경력(유동상식 35톤/일 이상 7년 미만 4년 이상) | 1점 |
| 기술인력 경력(5년 이상 경력 14명 이상 보유) | 2점 |
| 기술인력 경력(5년 이상 경력 12명 이상 보유) | 1.5점 |
| 기술인력 경력(5년 이상 경력 10명 이상 보유) | 1점 |
| 기술인력 경력(5년 이상 경력 10명 미만 보유) | 0.5점 |
| 소각시설 분야별 자격증 소지자(14명 이상) | 2점 |
| 소각시설 분야별 자격증 소지자(12명 이상) | 1.5점 |
| 소각시설 분야별 자격증 소지자(10명 이상) | 1점 |
| 소각시설 분야별 자격증 소지자(10명 미만) | 0.5점 |
| 다이옥신 배출농도(시험성적 평균 0.01 미만) | 2점 |
| 다이옥신 배출농도(시험성적 평균 0.01 이상 0.05 미만) | 1점 |
| 다이옥신 배출농도(시험성적 평균 0.05 이상 0.1까지) | 0.5점 |
| 강열감량 운전 능력(1.0% 미만) | 2점 |
| 강열감량 운전 능력(1.0% 이상~5.0% 미만) | 1.5점 |
| 강열감량 운전 능력(5.0% 이상~10.0% 미만) | 1점 |
| 기업신용평가등급(A 등급) | 2점 |
| 기업신용평가등급(B 등급) | 1점 |
| 기업신용평가등급(C 등급) | 0점 |
| 신인도(최근 2년 내 환경 관련법 위반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실 없음) | 2점 |
| 신인도(최근 2년 내 환경 관련법 위반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실 있음) | 0점 |
| 근로자 보호(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제출) | 2점 |
| 근로자 보호(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미제출) | 0점 |
| 시설의 안정적 관리 계획(연간 운영방안 및 관리계획, 자체정비 유지·보수 및 안정적인 관리계획, 시설의 예방점검·관리 및 리스크관리 능력) | 8점 |
| 경영 효율화 방안(운영비(변동비) 절감방안, 정비보수 공사 및 소모품 등 배치 및 관리 방안) | 8점 |
| 인력운용계획(조직 및 부서인력 운영방안, 적정임금지급 및 근로자 복지 증진방안, 고용안정 및 인력 승계 계획) | 7점 |
| 소각효율 증대방안(돌발적인 가동 중단 방지 및 최적의 운전 관리 방안, 가동률 향상을 위한 제안, 시설 내구연한 증대 방안) | 7점 |
| 환경시설 유지 관리(환경오염방지시설 최적 운영 방안, 대기오염물질총량관리제 저감을 위한 제안, 다이옥신 등 오염물질 배출량 관리방안) | 7점 |
| 시설운영 개선실적(가동률 향상, 에너지 절감 등 시설운영 개선실적(최근 3년간)) | 7점 |
| 창의적인 제안사항(통합환경허가의 허가조건 이행을 위한 시설개선 방안,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달성 방안, 시설의 에너지 절감 및 소각열 생산 극대화 제안) | 6점 |
| 지역사회 공헌 및 주변지역 주민서비스 제공방안(기업이윤의 지역사회 환원방안, 주변지역 주민친화적인 활동계획 및 서비스 제공 방안) | 5점 |
| 안전보건 관리계획(안전보건 방침, 조직 및 인력, 안전보건교육 등 안전보건관리계획) | 5점 |
| 입찰가격평가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17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수지환경센터 소각시설 위탁운영
용역 › 환경시설 운영·관리 › 처리시설 운영
생활폐기물 소각시설(35톤/일×2기)을 통째로 넘겨받아 24시간 운전·유지보수·환경오염물질 관리·소각재 처리·소각열 공급까지 수행하는 처리시설 운영 용역이다.
- 반입 폐기물 계근·성상 확인
- 소각로 및 부대설비 운전·유지보수(연간 30일 범위 계획정지)
- 소각열 생산·공급(열공급설비)
- 대기오염방지시설(SNCR·SDR·여과집진기) 운영 및 통합환경허가 배출기준 유지
- 소각재 배출·운송·적정처리
- 재처리설비 운전·유지보수
- 예비부품 재고 확보
- 조경·부대시설 관리
- 운영 물품구입·일반사무
- 법정 기술인력(통합환경관리인·폐기물처리시설 기술관리인·전기안전관리자 등) 선임·배치
- 주민감시요원 활동보조비 지급
-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이행
- 업무 인계·인수 및 근로자 고용승계
딸린 일 · 위탁운영비 정산·회계 관리
용역 › 환경시설 운영·관리 › 처리시설 운영
고정비·변동비를 구분해 매월 청구·정산하고 연간 지출예산 승인, 사업계획·실적보고, 2천만원 초과 지출 사전승인 등 위탁시설 운영에 딸린 자금 집행·정산 업무다.
- 고정비·변동비 구분 청구 및 매월 정산
- 연간 지출예산 편성·승인
- 사업계획서(전년도 8월 30일까지)·사업실적보고서 제출
- 2천만원 초과 비일상 지출 사전승인
- 유지보수 공사·용역·물품구입 입찰 집행
- 수익금 위탁자 귀속 계좌 납입
-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2(화)
- 공고번호
- R26BK01742548-000
- 참조번호
- 자원순환과-28978
- 공고기관
- 경기도 용인시
- 수요기관
- 경기도 용인시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3,365,908,182원
- 배정예산
- 14,702,499,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5533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면허 조합·종별(처리시설/하수관로)과 지역·운영실적 벽을 넘나, 그리고 대행비로 투입 인원(1명 방문~4명 이상 상주)과 전력·약품·슬러지·소액 수선 비용을 감당하고 남나가 갈림길이다. 방류수 기준 초과 책임도 업체가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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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제1장 위탁운영 용역 개요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용인시 수지환경센터 위탁운영 용역 나. 위탁시설 ○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만현로 15(풍덕천동) ○ 시설규모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35톤/일× 2기(유동상식),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부대시설 다. 위탁기간 : 2027. 1. 1. ~ 2029. 12. 31.(3년) ※ 시 정책상 관리·운영방식이 변경될 경우 변경시점까지로 함 라. 기초금액(고정비) : 금14,702,499천원(36개월, 부가세 포함) ※ 기초금액은 계약기간 3년동안 고정비(인건비, 관리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로 하고, 변동비는 시설운영비 및 대납분으로 예산 수립 및 집행 후 매월 정산 예정 ※ 시설운영비(변동비) 집행으로 인한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는 추후 협약 시 반영 예정 ※ 위탁운영비는 원가산정 및 물가상승(노임단가)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 계약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사후정산 함 ※ 「용인시 도급․용역․위탁사업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고정비 중 안전보건관리비는 사후정산 함 마. 운영인원 : 총 44명 바. 입찰 및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준용, 장기계속계약 사. 과업범위 ○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의 관리 및 처리 ○ 소각로 관련시설의 운전 및 유지보수(보수 중 폐기물처리 계획 포함) ○ 소각열의 생산(열공급설비 포함) 및 공급에 관한 업무 ○ 운영 시 발생되는 환경오염물질(배출가스, 폐수 등)의 설계기준 및 배출허용기준(통합환경허가 기준) 이내 유지 ○ 소각재의 관리 및 적정 처리 ○ 조경 및 부대시설 관리 ○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 및 일반 사무처리 ○ 운영에 관한 기술검토 및 자문 ○ 재처리설비 운전 및 유지보수 ○ 기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
2. 수지환경센터 시설현황 가. 시설현황
| 개요 시설명 | 위 치 | 시설용량 | 부지면적 | 사용개시 | 비 고 |
|---|---|---|---|---|---|
| 소각시설 | 수지구 만현로 15 (풍덕천동) | 35톤/일×2기 (유동상식) | 12,295㎡ | 1호기‘00.5.1 2호기‘00.5.1 |
나. 주요설비 ○ 소각시설 : 유동상식 소각로 70톤/일(35톤/일×2기) ○ 대기오염방지시설 : 비촉매탈질설비(SNCR), 반건식흡착시설(SDR), 1차 및 2차 여과집진기 ○ 기타설비 : 폐수처리시설(18톤/일[미사용]), 열교환설비, 쓰레기크레인, 폐열보일러, 재처리설비 등 제2장 사업자 선정 1.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준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2026.6.29.)] 2.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규정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 가능 -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자 ※ 상기 조례 제5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세부사항 입찰공고일 기준 10년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한 35톤/일(동일부지 합산) 이상의 유동상식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1년 이상 위탁운영 실적이 있는 자 ※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 2개사 이하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함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참가자격
3)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30% 이상이어야 함 4)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5)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6.29.)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함 3. 입찰 참가제한 ○ 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휴․폐업, 영업정지, 부정당업자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제재기간 중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4. 수탁기관 의무 ○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17조제2항 준수를 위하여, 수탁기관이 변경될 경우 새로운 수탁기관은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업무의 연속성 및 고용안정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당해시설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여야 함. 단, 기술능력 및 자격요건 등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음 5. 낙찰자 결정 방법 ○ 제안서 등을 평가하여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결정함 ○ 평가는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로 하되, 그 비중은 기술능력평가80%(정량적 20%, 정성적 60%), 가격평가 20%로 함 ○ 접수된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6.29.)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과 『용인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에 의거 평가기준 및 배점을 정하고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함
배점·평가
| 구 분 | 평가항목 | 배점한도 | 비 고 | |
|---|---|---|---|---|
| 계 | 100 | |||
| 1)기술 능력 평가 | 정 량 적 평가분야 | ∙ 운영실적 및 운영인력 ∙ 경영상태 ∙ 신인도(행정처분) ∙ 근로자보호 준수 | 20 | 사업담당 부서평가 |
| 정 성 적 평가분야 | ∙ 시설의 안정적 관리 계획 ∙ 경영 효율화 및 인력운용 계획 ∙ 소각효율 증대 및 환경시설 유지 ∙ 지역사회 공헌 및 친환경적 시설운영 방안 | 60 | 제 안 서 평가위원 평 가 | |
| 2)가격평가 | ∙ 입찰가격평가 | 20 | 사업담당 부서평가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 점 | 비고 | |
|---|---|---|---|---|
| 운영실적 | ① 소각시설 운영경력 (입찰공고일 기준 10년이내) (3점) | 유동상식 시설용량 35톤/일 규모 이상을 5년 이상 운영 | 3.0 | |
| 유동상식 시설용량 35톤/일 규모 이상을 5년 미만 ~ 3년 이상 운영 | 2.0 | |||
| 유동상식 시설용량 35톤/일 규모 이상을 3년 미만 ~ 1년 이상 운영 | 1.0 | |||
| 운영인력 | ② 운영소장 경력평가 (입찰공고일 기준 10년이내) (3점) | 생활폐기물 유동상식 소각시설 운영소장 (책임기술자) 경력 10년 이상 운영 | 3.0 | 유동상식 35톤/일 이상 규모만 해당 |
| 생활폐기물 유동상식 소각시설 운영소장 (책임기술자) 경력 10년 미만 7년 이상 운영 | 2.0 | |||
| 생활폐기물 유동상식 소각시설 운영소장 (책임기술자) 경력 7년 미만 4년 이상 운영 | 1.0 | |||
| ③ 기술인력 경력 평가 (입찰공고일기준 10년이내) (2점) | 5년 이상 경력 14명 이상 보유 | 2.0 | 유동상식 경력 | |
| 5년 이상 경력 12명 이상 보유 | 1.5 | |||
| 5년 이상 경력 10명 이상 보유 | 1.0 | |||
| 5년 이상 경력 10명 미만 보유 | 0.5 | |||
| ④ 소각시설에 필요한 분야별 자격증 소지자(2점) | 14명 이상 보유 | 2.0 | ||
| 12명 이상 보유 | 1.5 | |||
| 10명 이상 보유 | 1.0 | |||
| 10명 미만 보유 | 0.5 | |||
| 운전지표 | ⑤ 다이옥신 (배출가스)배출농도 ng-TEQ/Nm3 (2점) | 시험성적 평균 0.01 미만 | 2.0 | 실적에 포함한 시설에 한함 |
| 시험성적 평균 0.01 이상 0.05 미만 | 1.0 | |||
| 시험성적 평균 0.05 이상 0.1 까지 | 0.5 | |||
| ⑥ 강열감량 운전 능력(2점) | 1.0% 미만 | 2.0 | ||
| 1.0% 이상 ~ 5.0% 미만 | 1.5 | |||
| 5.0% 이상 ~ 10.0% 미만 | 1.0 | |||
| ⑦ 기업신용평가등급(2점) | A 등급 | 2.0 | ||
| B 등급 | 1.0 | |||
| C 등급 | 0.0 | |||
| ⑧ 신인도(2점) | 최근 2년 내 환경 관련법 위반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실 없음 | 2.0 | ||
| 최근 2년 내 환경 관련법 위반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실 있음 | 0.0 | |||
| ⑨ 근로자 보호(2점)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제출 | 2.0 | ||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미제출 | 0.0 |
| 구 분 |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 배점 | 세부배점 | |||||
|---|---|---|---|---|---|---|---|---|
|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 배점 | 수 | 우 | 미 | 양 | 가 | ||
| 기술 능력 평가 | 정성적 평가 | ❍ 시설의 안정적 관리 계획 • 연간 운영방안 및 관리계획 • 자체정비 유지․보수 및 안정적인 관리계획 • 시설의 예방점검, 관리 및 리스크관리 능력 | 8 | 8 | 7 | 6 | 5 | 4 |
| ❍ 경영 효율화 방안 • 운영비(변동비) 절감방안 • 정비보수 공사 및 소모품 등 배치 및 관리 방안 | ||||||||
| ❍ 인력운용계획 • 조직 및 부서인력 운영방안 • 적정임금지급 및 근로자 복지 증진방안 • 고용안정 및 인력 승계 계획 | 7 | 7 | 6 | 5 | 4 | 3 | ||
| ❍ 소각효율 증대방안 • 돌발적인 가동 중단 방지 및 최적의 운전 관리 방안 • 가동률 향상을 위한 제안 • 시설 내구연한 증대 방안 | ||||||||
| ❍ 환경시설 유지 관리 • 환경오염방지시설 최적 운영 방안 • 대기오염물질총량관리제 저감을 위한 제안 • 다이옥신 등 오염물질 배출량 관리방안 | ||||||||
| ❍ 시설운영 개선실적 • 가동률 향상, 에너지 절감 등 시설운영 개선실적(최근 3년간) | ||||||||
| ❍ 창의적인 제안사항 • 통합환경허가의 허가조건 이행을 위한 시설개선 방안 •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달성 방안 • 시설의 에너지 절감 및 소각열 생산 극대화 제안 | 6 | 6 | 5 | 4 | 3 | 2 | ||
| ❍ 지역사회 공헌 및 주변지역 주민서비스 제공방안 • 기업이윤의 지역사회 환원방안 • 주변지역 주민친화적인 활동계획 및 서비스 제공 방안 | 5 | 5 | 4 | 3 | 2 | 1 | ||
|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안전보건 방침, 조직 및 인력, 안전보건교육 등 안전보건관리계획 |
과업·요구
| 구분 | 안전보건관리비 | 국민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
| 1년 | 49,200,000 | 107,241,336 | 14,091,264 | 137,545,260 |
| 3년 | 147,600,000 | 321,724,008 | 42,273,792 | 412,635,780 |
2026. . .
용 인 시 장
=== 2027년 수지환경센터 과업지시서.hwpx ===
「수지환경센터 민간위탁운영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 .
용 인 시
과 업 지 시 서
과업명: 수지환경센터 민간위탁운영 용역 제1조(목적) 이 과업은 수지환경센터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시설관리․운영을 위탁함에 있어 "용인시장”․"수탁자”상호 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수탁사무) ① “용인시장”이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수지 환경센터의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별도작성 관리) 2. 비품 및 장비(별도작성 관리) ② "수탁자"는 수지환경센터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설치 목적에 맞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반입되는 폐기물의 계근 및 확인 2. 소각로 등 관련시설의 운전 및 유지보수(보수 중 폐기물처리 계획 포함) 3. 소각열의 생산(열공급설비 포함) 및 공급에 관한업무 4. 소각재 배출과 운송, 주변 정리정돈 5. 소각장의 부대시설(소방설비 등) 관리 6. 소각장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 및 일반사무처리 7. 소각장 운영에 관한 기술검토 및 자문 8. 재처리설비 운전 및 유지보수 9. 기타 환경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 제3조(용어의 정의)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운영비”라 함은 수지환경센터를 원활하게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고정비’ 와 ‘변동비’를 말한다. 2. “고정비”라 함은 인건비, 관리비 등으로 시설물 유지관리 및 폐기물 처리량의 변동과 관계없이 일정액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정산하지 아니하는 비용을 말한다. 3. “변동비”라 함은 운영비 중 고정비를 제외한 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시설운영비(약품비, 소모자재비, 측정 및 검사수수료, 차량유지비, 소각재처리비 등) 및 대납분(전력비, 용수비, 주민감시원활동비, 기타비용 등)을 말한다. 제4조(위․수탁기간) ① 수지환경센터의 총 위․수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3년간)로 하되 협약기간은 1년 단위로 한다. ② 수지환경센터의 대보수 등 시설의 큰 변화가 일어날 경우 및 “위탁자”의 정책상 운영방식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시점까지로 한다. ③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재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④ 협약기간이 만료 후에도 “수탁자”는 “위탁자”의 요구에 의해 다음 연도 수탁자와 계약체결시까지 협약기간을 서로 협의하에 연장할 수 있다. 연장기간 동안의 위탁금액은 직전연도의 위탁금액으로 산정한다. 제5조(협약의 해지) ① 본 협약을 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한다. ② “수탁자”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자”는 본 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②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책임소재 문제가 발생되어 “위탁자”와 “수탁자”의 의견이 조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분야 전문기관 및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책임소재를 가린다. 제8조(수탁사무의 처리 및 의무) ①본 협약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위탁된 사무에 대하여는 “수탁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② "수탁자"는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위탁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비를 위탁업무에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업무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승인 없이 위탁업무와 관련된 권리․의무 및 책임을 제3자에게 재위탁 또는 담보 제공․대여․매매․교환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무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폐기물 반․출입 관련자 등 출입자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수탁자"는 폐기물 반입시 폐기물의 성상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하며 반입된 폐기물이 소각에 부적합한 경우 반출시킬 수 있다. ⑦ "수탁자"는 오염물질 배출기준 초과 등 설비 및 처리능력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예측되는 때에는 그 내용과 해결방안 등을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최단시간 내에 보수 및 시설보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⑧ "수탁자"는 수지환경센터를 운영․관리함에 있어 관련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오염물질 배출기준 초과 등으로 인한 각종 부과금과 법정검사 미 수검 등으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⑨ “수탁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상부기관 또는 외부기관 및 용인시의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 및 장비의 관리) “수탁자”는 본 협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관리를 위탁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탁업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시설 및 장비의 반환) 본 협약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수탁 기간이 만료되거나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정상적 운전과 유지보수 상태로 시설과 장비를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수익금의 처리) ① 환경센터(소각시설)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은 “위탁자”에게 귀속되며,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가 지정한 수익금 관리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납입방법은 “위탁자”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조(예산의 처리) ① “수탁자”는 환경센터 위탁운영․관리를 위한 연간 지출예산에 대하여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예산편성 및 승인절차는 정부예산 회계규정을 준용한다. ③ 매년 예산 책정 시 원가산정 및 물가변동을 고려하여 반영한다. 제13조(정산 및 보고) ① “수탁자”는 당월 변동비에 대한 증빙자료를 정산서와 함께 다음달 5일까지 제출하고 “위탁자”는 매월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이중 고정비(인건비, 관리비) 및 변동비 중 대납분에 대하여는 당월에 청구하고 당월에 집행 후 익월에 정산한다. (다만, 협력업체에 어음 등의 방식으로 결제해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당월 변동비 중 대납분을 제외한 정산분에 대하여는 당월에 집행 후 그 다음달 5일까지 증빙서류와 함께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위탁자”는 검토 후 지급한다. ③ 천재지변 등 “수탁자”의 귀책사유 없이 환경센터의 운전이 정지되거나 정상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이유로 고정비를 감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④ “수탁자”는 매해년도 위탁운영비 변동에 따른 다음년도 사업계획서를 사업개시 전년도 8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회계연도 중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 “수탁자”는 매해년도 사업완료 후 30일 이전에 사업실적보고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한다. ⑦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사후 정산함 ⑧ 「용인시 도급․용역․위탁사업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고정비 중 안전보건관리비는 사후 정산함 제14조(위탁운영 비용) ① 위탁운영비용은 고정비(인건비, 관리비)과 변동비(시설운영비, 대납분)로 구분하되, 연간 총액으로 계약하여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② 변동비(시설운영비)는 정산분으로 약품비, 소모자재비, 측정 및 검사수수료, 시설물 유지비, 소각재 처리비, 홍보비와 대납분으로 전력비, 용수비, 주민감시원 운영지원비, 검사수수료 등 기타 “위탁자”의 요구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내용으로 하며, 고정비는 운영비 중 변동비를 제외한 인건비, 관리비 등의 모든 비용으로 하고, 각 비용은 대납분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② “수탁자”는 고용한 인력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복무 및 지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③ “수탁자”는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업무의 연속성 및 고용안정 등 근로자보호를 위하여 환경센터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근로자 및 시설물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환경센터는 24시간 연속 가동하여야 하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의 가동을 일시 또는 장기간 중단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 “수탁자”는 유지보수를 위하여 소각장 호기별 연간 30일 범위 안에서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 운전을 정지할 수 있다. “수탁자”는 유지보수계획을 사업계획서에 포함시켜 미리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30일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로 운전을 정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 운전정지할 수 있으며, 사전에 승인을 얻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가동중지 후 즉시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⑦ “수탁자”는 소각장을 운영, 관리함에 있어 설비 및 처리능력 등에 하자 또는 이상이 발견되거나 예측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위탁자”는 “수탁자”의 통보내용을 검토한 후 최단시간 내에 하자 보수 및 시설보완계획을 수립하여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중대재해 예방) ① “수탁자”는 환경센터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를 확인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 및 관련 시설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수탁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자”의 보완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기술전수) “위탁자”는 환경센터의 관리․운영에 대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환경센터에 파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기술전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이와 관련된 비용은 “위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8조(취득재산의 귀속) “수탁자”가 환경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은“위탁자”에게 귀속되며 귀속절차는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 방법에 의한다. 제19조(지도·감독)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환경센터 위탁업무 처리지침을 작성 통보하고 이의 이행여부를 감독할 수 있다. ② “위탁자”는 관계공무원 또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환경센터 운영현황에 대하여 장부 및 기타서류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위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정보보안 및 자료관리) "수탁자"는 환경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내부 서류, 사진, 영상 등 일체의 자료를 "위탁자"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언론, SNS, 제3자 등)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주민감시요원의 운영)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는 반입, 처리 등을 감시하기 위한 주변영향지역의 주민 감시요원에 대한 활동 보조비를 우선 지급한다.
② 주민감시요원의 임무는 “위탁자”의 권한을 부여하여 쓰레기 반입 시 쓰레기 성상을 철저히 확인하고, 소각과 매립이 부적합한 쓰레기가 반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주민 감시활동이므로 “수탁자”는 주민감시요원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22조(보고의무) “수탁자”는 “위탁자”가 요구하는 환경센터 운영관련 상황보고 등과 “위탁자”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 보고하여야 하며, “위탁자”가 직접 확인하는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3조(쓰레기 반입시간) ① 차량쓰레기의 반입시간은 오전 7:00부터 오후 16: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② 쓰레기이송시설의 반입시간은 매일 24시간 반입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당해 시설에의 쓰레기 반입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24조(상호협조) “수탁자”는 주민홍보 및 직원교육훈련계획에 관하여 수시로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5조(예비부품 확보) “수탁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비부품의 충분한 재고확보의 책임을 지며 이와 관련한 비용은 변동비로 한다. 제26조(협약보증)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당해 연도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위탁운영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보험가입 2. 위탁운영 의무이행 보증금의 예치
| 개요 시설명 | 위 치 | 시설용량 | 부지면적 | 사용개시 | 비고 |
|---|---|---|---|---|---|
| 소각시설 | 수지구 만현로 15 | 35톤/일×2기 | 12,295㎡ | 1호기‘00.5.1 2호기‘00.5.1 | 방지시설 포함 |
마. 계약(용역)기간 : 2027.1.1. ~ 2029.12.31.(3년간) ○ 시 정책상 관리 운영방식이 변경될 경우 변경시점까지로 함 바. 기초금액(고정비) (36개월분)
참가자격
○ 기초금액은 계약기간 3년 동안 고정비(인건비, 관리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로 하고, 변동비는 시설운영비, 사업비 및 대납분으로 예산 수립 및 집행 후 매월 정산 예정 ○ 시설운영비 및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는 추후 협약시 반영예정 ○ 위탁운영비는 원가산정 및 물가상승(노임단가)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 계약 ○ 「지방계약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확정 전의 계약으로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사후정산 함 ○ 「용인시 도급․용역․위탁사업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고정비 중 안전보건관리비는 사후정산 함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규정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방식으로 참가 가능 -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해당하는 자 ※ 상기 조례 제5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세부사항 입찰공고일 기준 10년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한 35톤/일(동일부지 합산) 이상의 유동상식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1년 이상 위탁운영 실적이 있는 자
※ 공동도급에 관한사항 1) 2개사 이하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함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3)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30% 이상이어야 함 4)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5)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6.29.)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함 3.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공고기간 : 2026. 9. 22. ~ 2026. 11. 2. 나. 제출기간 : 2026. 11. 2.(월) (9:00~17:00) (12시~13시 제외) 다. 제출방법 : 방문접수(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라. 제출장소 : 경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자원순환과 자원시설운영팀 - 수지환경센터 및 자동집하시설 담당자 : 강성식(031-6193-3379/kang890@korea.kr) 마.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고 4. 선정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평가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 준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2026.6.29.)] ○ 기타사항 -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서류는 공개하지 않음. - 선정되지 않은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5.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 일 시 : 장소 및 세부일정 개별통보 ○ 근 거 : 『용인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평가위원회 구성 : 외부전문가 및 공무원 등 7인이상 ○ 평가방법 : 입찰참가자의 발표 없이 제안서로 평가 ○ 동일한 평가위원회로 용인환경센터, 수지환경센터 및 자동집하시설을 모두 평가
과업·요구
| 구분 | 안전보건관리비 | 국민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
| 1년 | 49,200,000 | 107,241,336 | 14,091,264 | 137,545,260 |
| 3년 | 147,600,000 | 321,724,008 | 42,273,792 | 412,635,7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