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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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7년 겨울철 제설장비(15톤덤프) 임차용역(영월)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 건설기계·제설장비 임차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5,317만원
참가
38곳 · 개찰 09/30(수)

요약 AI 요약

겨울철 도로 적설과 노면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도로 이용 불편을 줄이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관할 전 노선에서 신속한 제설작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15톤 덤프트럭을 임차해 지정 노선의 제설작업과 요청 시 도로보수작업을 수행합니다.

  • 지정노선 제설작업 및 도로보수작업(요청 시) 1식
  • 덤프트럭(15톤)에 제설기 장착용 브라켓·살포기 컨트롤 케이블 설치 및 구조변경 검사 완료
  • 적재함에 살포기 탑재가 가능해야 함
  • 강설 시 즉시 운행 가능하도록 장비 수리·정비 후 비상 대기
  • 강설에 따른 제설작업 외 해당 구간 도로정비 및 응급복구(낙석·토사 제거, 배수로 정비 등)
  • 제설작업 투입 시 작업일지(운행일지) 작성·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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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15톤 덤프트럭 8대 임차 및 제설작업 수행

용역 › 임대·렌탈 › 건설기계·제설장비 임차

운전원 포함 15톤 덤프트럭을 임차해 지정노선 제설작업과 도로보수·응급복구를 수행하는 건설기계 임차 용역이다.

  • 제설기 장착용 브라켓·살포기 컨트롤 케이블 설치 및 구조변경 검사(계약자 부담)
  • 월동장구(스노우·스파이크 타이어, 체인) 상시 비치·장착
  • 운전원 확보·신고 및 예비·보조 운전원 투입
  • 장비 유지보수·소모품 교환(계약자 부담)
  • 주 1회 이상 장비 점검·시운전 및 비상 대기
  • 작업일지·운행일지 작성 제출
  • 강설 시 제설작업 및 낙석·토사 제거·배수로 정비 등 응급복구
  • 계약 전후 30일 이내 긴급 제설 요청 대응
  • 장비 고장 시 대체장비 배치
  • 교통사고·제3자 손해 등 민형사상 책임 및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2(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3(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9(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30(수) 10:00지남
개찰09/30(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8,338,182원
배정예산
53,172,000원
기초금액
53,172,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2(화)
공고번호
R26BK01742526-000
참조번호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328호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8,338,182원
배정예산
53,172,000원
공공조달분류
임대*위탁 및 수리서비스 › 임대 › 건설장비임대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사업소의 방침 변경 또는 지시에 의하여 과업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 3.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견되었을 때 제 5 절 과업의 세부사항 1. 일반사항 가. 계약자는 사업소의 지휘감독을 받아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 중 내용의 변경, 정책변경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다. 과업 수행 중 이견이 있을 시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결정권은 사업소가 갖는다. 라.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소와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소의 결정에 따른다. 마. 본 과업수행에 따른 용역비의 변동요인이 발생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정산처리 할 수 있다. 바. 본 용역 착수 이전이나 준공 이후 30일 이내 강설 등의 이유로 사업소의 긴급한 제설작업 요청 시 응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임차료는 계약 금액의 일할 계산(1일 단가 금액)한 금액으로 정산 지급한다. 사. 계약자는 제설작업 투입 시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감독 확인 후 사업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 장비의 수리비, 운전원 식대, 숙박비 등 기타경비는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자. 제설장비는 강설 시 즉시 장비운행이 가능하도록 수리 및 정비하여 최상의 상태로 비상 대기한다. 차.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제설작업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항시 대기 운전원을 확보한다. 카. 정당한 사유 없이 강설 시 제설작업을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 제설작업이 부실하거나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아야 한다. 타. 임차료는 계약 체결 시 제출한 통장으로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2026년 11~12월분 임차료는 2027년 1월 중 지급, 2027년 1~3월분 임차료는 2027년 4월 중(제설대책기간 종료) 지급한다. 파. 착수 전일까지 장비의 제설작업 가능여부(구조변경 및 스노우 못타이어, 체인 4개 등 월동장구 보유)에 대한 담당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단, 월동장구 미보유 및 제설기, 살포기 등 제설장비 장착 및 탑재 부적합으로 제설작업 불능 시에는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하. 사업소의 필요에 따라 작업구간(장소) 변경 시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거. 계약자는 강설에 따른 제설작업 외 해당 구간의 도로정비 및 응급복구(낙석, 토사 제거, 배수로 정비 등) 사유 발생 시 즉시 응하여야 한다. 너. 계약자는 계약기간 중 사업소의 제설작업 및 도로보수 등 업무지시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더. 계약자는 장비 고장으로 24시간 이상 제설작업이 불가할 경우 사업소 사전 승인 후 대체 장비를 배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임대 장비 사고 시 처리

가. 임대 계약자는 작업 중 발생되는 교통사고로 운전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끼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나. 제설장비 및 부착장비의 보관 유지관리 책임은 임대 계약자가 진다. 다. 임차 기간 중 발생된 계약자 소유의 차량 및 장비 고장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라. 사업소에서 지급한 제설 부착장비의 부주의한 관리 및 조정 미숙으로 인한 파손 시 수리 및 원상복구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다만 성실한 제설작업으로 인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하며, 이는 사업소가 판단한다. 마. 위 항에 따라 부착장비 파손으로 사업소의 원상복구(정비 및 수리)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응하여야 하며 사업소에서 지정한 정비업체에서 원상복구할 수 있다. 이때 원상복구를 거절하거나 계약만료일까지 정비 및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소는 계약금(준공금)에서 수리비용을 상계처리 할 수 있다. 3. 계약 해지 조건 사업소는 계약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할 경우 본 계약 이행을 중지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향후 입찰 및 수의계약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가. 임차계약 착수 개시까지 해당 장비 및 운전원을 지정 노선의 대기 장소에 배치하지 않을 경우 나, 착수 시 까지 사업소에서 요구하는 구조변경 검사 완료 및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 스파이크타이어, 체인 등)가 구비되지 않았을 때

다. 지정 노선 상주 장비를 현장에 대기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소 승인 없이 무단 운행 및 영리 또는 사적 용무 수행으로 임차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라. 사업소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운전원을 변경하였을 때 마. 제설기간 중 장비의 고장이 발생하여 제설작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제설작업 중 고장으로 인해 24시간 이상 운행 정지 발생 시(사업소 사전승인 후 대체장비 배치한 경우 제외) 또는 2회 동일 증상 고장으로 인해 제설작업 중 운행 정지 발생 시) 바. 운전자가 제설작업 미흡, 시간 미준수, 작업 고의지연 등으로 사업소로부터 2회 이상 경고장을 받았을 경우,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적발 시 계약 해지함 사. 투입된 장비의 사고 등으로 작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아. 운전자가 사업소의 정당한 작업 지시에 불응한 경우 자. 사업소에 신고된 운전자가 아닌 사람에게 사업소의 사전승인 없이 임차장비를 사용하여 제설작업을 실시한 경우 차.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① 계약이행보증금은 사업소에 귀속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경우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본소, 강릉·태백·북부지소 포함)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4.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소와 계약자와의 협의로 결정한다. 붙임 제설장비 임차용역 특수 조건 1부. 끝. === 2-5.공고문(15톤덤프)_영월.hwpx === 우편번호 : 26335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우산공단길 95(우산동) 홈페이지 : http://www.provin.gangwon.kr

가. 건 명 : '26~'27년 겨울철 제설장비(15톤덤프) 임차용역(영월)

장비종류규격수량지역제한기초금액배치예정노선
덤프트럭15ton8대영월53,172,000원
(1대 기준)
영월권 국·지방도

※ 기초금액: 월 11,816천원×4.5개월 (1대기준) 건설기계 사용료(손료), 인건비, 운전경비, 부가세 포함 ※ 계약금액은 1순위업체의 견적금액으로 결정함(원단위 절사) 나. 임차기간 1) 2026. 11. 15. ~ 2027. 3. 31.(4.5개월) 다. 견적서 제출방식 : 전자견적서 제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지역제한, 견적(총액)제출(1대 기준), 제한적 최저가 전자견적 -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일지라도 1인 1개의 견적서만 제출하여야 함. 라.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23.(수) 10:00 ~ 2026. 9. 30.(수) 10:00 마.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30.(수) 11:00, ,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전자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바. 재입찰 집행(개찰)일시 : 2026. 10. 1.(목) 11:00~ -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6. 10. 1.(목) 10: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 하여야 합니다. 2. 참가자격 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으며,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을 하고 장비 소재지(영업소)가 도 내 해당 지역(영월)인 자

참가자격

나. 사업자등록상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영월인 영업용 건설기계(덤프)를 소유한 개인 또는 법인 ▶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 등록된 건설기계(덤프트럭)이어야 함 ▶ 견적제출 마감일까지 본인 명의로 된 장비를 보유한 자 ▶ 제설기 장착용 브래킷‧살포기 컨트롤 케이블 설치 및 구조변경 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임차 착수 전까지 신규 장착 및 구조변경 검사를 완료한 자 (낙찰자 부담) ▶ 건설기계관리법상 사용에 하자가 없는 장비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낙찰 예정자에서 제외함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전자입찰 이용등록, 지문정보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미자격 입찰 참가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과업·요구

{{공고일2}}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재무관 === 제설장비 임차용역 특수조건_'26 ~ '27년 겨울철 제설장비 임차 용역.hwpx ===

제설장비 임차용역 특수조건

사업소 :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장 계약자 : 건설기계(차량,장비) 사업자(운전원 포함) 제1조 제설차량(건설기계) 임차용역 과업수행 및 계약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본 용역은 지정구간 도로 제설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을 주요 과업으로 하고있음으로 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차량등록, 검사, 사용에 이상이 없는 건설기계(이하 차량이라 함)와 장비운용 조종사(이하 운전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계약자는 임차기간 교통사고 처리를 책임져야 하고, 이를 위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었음을 증명하는 보험가입서류를 사업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자가 대리운전원을 고용하는 경우 산재보험·고용보험에 가입되었음을 증명하는 보험가입서류를 사업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계약자와 대리운전원이 친족관계인 경우 사업소에서 산재·고용보험 가입(가족관계증명서 증명서류 제출 필요) 4. 임차기간 중 차량 연료 및 살포기, 제설기(삽날)는 사업소가 지급하고, 계약자 소유 차량의 유지보수 및 소모품(워셔액, 오일, 타이어, 요소수, 등 소모품 일체) 교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5. 차량 연료(경유)는 사업소에서 지정한 주유카드로 사업소 입회하에 주유하여야 한다.

6. 제설기 장착용 브래킷 설치 및 구조변경 검사는 계약자가 설치 부담하여야 하고, 계약 전 사업소 보유 제설기, 살포기와의 장착 호환 여부 및 장비의 제설작업 가능여부(구조변경, 스노우 못타이어 장착, 체인 등 월동장구 보유)를 필히 사업소 담당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월동장구 미보유 및 제설기, 살포기 등 제설장비 장착 및 탑재 부적합으로 제설작업 불능 시 사업소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7. 임차용역 종료 후 사업소가 제공한 살포기, 제설기(삽날), 제설자재는 반납하여야 하고, 사업소가 제공한 장비(부속장비, 자재 포함)로 인한 차량손해에 대하여 계약자는 사업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8. 계약자는 임차용역 기간 중 월동장구(스노우 못타이어, 체인 등)를 상시 비치하고 제설작업 중 장착하여야 하고, 사업소가 요구하는 정당한 작업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9. 임차 용역의 대가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기계화 시공 및 기계경비 산정에 근거하였으므로 야간, 공휴일, 시간외 수당 등 할증 없이 산출된 금액만을 지급한다. 10. 계약자는 계약 전, 후 30일 이내 대설주의보 이상 강설 시 사업소의 긴급한 제설작업 요청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그간 계약한 도급액의 일할 계산(1일 단가금액)한 금액으로 정산 지급한다. 11. 작업대기 및 제설작업 중에는 운전원의 교통비와 식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2. 차량을 지정 대기소에 처음 배치 시 계약자의 부담으로 차량에 유류를 가득 채우고, 계약 종료 후 출차 시에는 사업소의 부담으로 유류를 가득 채워 준다.

13. 계약자는 계약기간 중 사업소의 제설작업 및 도로보수 등 사업소 요구에 따른 업무 지시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2조 계약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1. 계약자와 운전원은 도로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공적인 업무에 임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계약 시 운전원을 지명 신고하여야 한다(별지1. 제설차량 운전원 신고서) 계약일 이후 변경이 있을 때에도 신고하여야 하고, 운전원이 비상대기 및 제설차량 운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우리 사업소가 지정한 장소에 매일 출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주·야간, 공휴일 구분 없이 비상연락 체계를 상시 유지하며, 강설 등의 사유로 사업소가 요구할 때 또는 기상특보 발령 후 1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장비를 투입하여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4. 임차기간 중 제설 차량은 사업소가 지정한 노선의 대기 장소에 상주시켜야 하고 사업소의 승인없이 임의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상근무 발령 시 운전원은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야 하고 상황 해제 시까지 상주 하여야 한다. 5. 제설차량의 사용 장소는 사업소 관할 전노선으로 한다. 6. 1일 작업시간은 제설작업 개시 ~ 종료 시간으로 한다. 7. 제설작업이 없는 평시에는 지정한 제설 구간의 배수로, 맨홀, 측구, 급커브, 경사도 돌출시설, 교량 신축이음부, 방호울타리 등 노선 특징을 사전에 반복 숙지하여 강설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제설작업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8. 계약자는 임차기간 중 운행일지(유류, 삽날, 자재 수불 포함)를 작성하고 운행 기록을 현장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9. 운전자는 비상대기 중 부득이한 개인적 용무로 작업구간을 이탈할 경우에는 대체 운전자를 확보 후 사업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계약자는 장비고장으로 인한 24시간 이상 제설작업이 불가할 경우 사업소에 사전 승인을 득하여 대체장비를 배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1. 계약자는 24시간 이상 강설에 따른 연속 작업 시 운전원의 연령, 건강, 졸음 방지 등을 고려하여 원활하고 안전한 제설을 위해 예비 운전원을 교체 투입하거나 또는 보조운전원을 두어 안전하게 제설하여야 한다. 12. 계약자는 원활한 장비 운용을 위하여 1주일에 1회 이상 장비 점검 및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하며 항상 최상의 장비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13. 계약자는 제설작업 시 계약자 운행차량에 사용되는 제설자재를 상차(계약차량 장착 살포기내 소금상차)하는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 임차장비 사고 처리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자는 제설 작업 중 사고, 분쟁 발생 시의 해결책임과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끼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2. 제설차량 및 부착장비의 보관 유지관리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3. 임차 기간 중 발생된 계약자 소유의 차량 및 장비 고장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4. 사업소가 지급한 제설 부착장비의 부주의한 관리 및 조정 미숙으로 인한 파손 시 수리 및 원상복구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다만 성실한 제설작업으로 인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하며, 이는 사업소가 판단한다. 5. 「건설기계임대차 표준약관」에 따른 임차인의 의무를 지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소가 책임을 진다. 제4조 사업소는 계약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할 경우 본 계약 이행을 중지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향후 입찰 및 수의계약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임차계약 착수 개시까지 해당 차량 및 운전원을 지정 노선의 대기 장소에 배치하지 않을 경우 2, 착수일까지 사업소에서 요구하는 구조변경 검사 완료 및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 및 스파이크타이어 장착, 체인 등)를 구비하지 않을 경우 3. 지정 노선 상주 차량을 현장에 대기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소 승인없이 무단 운행 및 영리 또는 사적 용무 수행으로 임차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4. 사업소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운전원을 변경하였을 때 5. 제설기간 중 장비의 고장이 발생하여 제설작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제설작업 중 고장으로 인해 24시간 이상 운행 정지 발생 시(사업소 사전승인 후 대체장비 투입한 경우 제외) 또는 2회 동일증상 고장으로 인해 제설작업 중 운행 정지 발생 시)

6. 운전자가 제설작업 미흡, 시간 미준수, 작업 고의지연 등으로 사업소로부터 2회 이상 경고장을 받았을 경우,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적발 시 계약 해지함 7. 투입된 장비의 사고 등으로 작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8. 운전자가 사업소의 정당한 작업 지시에 불응한 경우 9. 사업소에 신고된 운전자가 아닌 사람에게 사업소의 사전승인 없이 임차장비를 사용하여 제설작업을 실시한 경우 10. 계약자(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① 계약이행보증금은 사업소에 귀속된다. ② 계약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경우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원주본소, 강릉·태백·북부지소)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제5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소와 계약자의 협의로 결정한다. 별지 1. 제설차량 운전원신고서 1부. 2. GPS 위치정보 제공동의서 1부. 끝. 【별지 1】

제설장비 운전원(조종원) 신고서(신규,변경)

1. 계 약 차 량 명 : 2. 계 약 자 성 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운전면허종류 : 5. 주 소 : 6. 비상 연락처 - 자 택 번 호 : - 휴 대 폰 : 위 사람을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제설임차 차량의 운전원(조종원)으로 임명(고용 포함)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붙임 1. 운전면허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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