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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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한국산업단지공단 우수직원 역량강화 국외연수 위탁용역

한국산업단지공단 · 국외연수·해외 프로그램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종합 점수
-
참가
7곳 · 개찰 10/06(화)

요약 AI 요약

우수한 성과를 낸 한국산업단지공단 직원 13명을 대상으로 미국 서부(실리콘밸리 일대) 국외연수를 위탁 운영하는 사업이다. 인공지능(AI), 지역 균형성장, 안전을 주제로 정부기관·산업단지 혁신 선도 기관·기업 8곳 이상을 방문해 선진 사례를 익히고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 미국 서부(실리콘밸리 일대) 7박 9일(2026.11.5~11.13) 국외연수 운영
  • AI·지역 균형성장·안전 주제의 벤치마킹 대상 기관·기업 8곳 이상 선정 및 사전 섭외
  • 방문기관 운영자 설명·질의응답을 위한 전문 통역사(또는 통역 방안) 확보 및 통역용 송수신기 제공
  • 사전연수(2026.10.22) 운영: 연수교재 제작, 방문기관 소개자료, 한글 안내책자 배부
  • 연수경비 일체(항공료·숙박·식비·차량임차·현지가이드·여행자보험 등) 포함 운영 및 숙박·식사·차량 등 제반 조건 충족
  • 연수 활동 기록 결과보고서(연수 사진 포함) 작성·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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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국외연수 기획·운영 위탁

용역 › 여행 › 국외연수·해외 프로그램

미국 실리콘밸리 일대 7박 9일 국외연수를 기획·섭외·운영하는 여행사 업무로, 공무원·직원 국외연수 운영에 해당한다.

  • 사전교육(10.22) 운영 및 안내책자 제작
  • 방문기관·기업 8개소 이상 섭외 및 방문허가 조치
  • 전문 통역사·현지가이드 섭외 및 통역용 송수신기 제공
  • 항공권(이코노미, 임원 1인 비즈니스)·숙박·식사·전용차량 예약 및 운영
  • 해외여행자보험 가입(1인당 3억원)
  • 출입국 수속·비자 발급 지원
  • 비상시 대처(항공권 확보, 사고·질병 대응, 구급약품 휴대)
  • 연수 결과보고서(사진 포함) 작성 제출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로 제한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확인)10점
연수 운영 관리 계획(사전연수·현지 연수 중 계획 일정, 건강·위생·식품안전 대책, 비상시 대처방안, 비상시 항공권 구입, 보험가입, 연수운영 인적자원 구성 현황)10점
품질 향상 노력 실적 및 구체적 방안 제시(연수생 만족도 목표 제시 및 제고 방안, 운영경비 집행)10점
사전연수 운영 계획(연수 계획, 연수교재 제작, 사전연수 운영 지원, 연수자 편의 제공 계획, 방문기관 소개자료)20점
국외연수 벤치마킹 대상기관(기업) 운영 계획(미팅 계획, 주제와 방문기관 타당성 검토, 기념품, 전문 통역사 등)20점
국외연수 운영 제반 사항(소통의 시간 부여, 국가별·계절별 프로그램 운영, 숙박·식사·프로그램 진행, 현지식 중심 식단, 이동수단 타당성, 현지가이드 전문성)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종합여행업(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1262)
국내외여행업 대신 되는 업종: 종합여행업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2(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30(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5(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6(화) 10:00지남
개찰10/06(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09,090,909원
배정예산
12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2(화)
공고번호
R26BK01742516-000
참조번호
한국산업단지공단 제2026-123호
공고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수요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09,090,909원
배정예산
12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여행서비스 › 국외여행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386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 (제안요청서) ‘26년 한국산업단지공단 우수직원 국외연수.hwpx === 2026년도 한국산업단지공단 우수직원 역량강화 국외연수 위탁 용역 제안요청서 2026. 9.

한국산업단지공단

2026년도 한국산업단지공단 우수직원 역량강화

국외연수 위탁 용역 제안요청서

Ⅰ 사업 개요 1. 목적 : 우수한 성과를 나타낸 공단의 직원들에게 국정과제와 관련된 분야의 선진지 견학을 통해 글로벌 트렌드를 익히고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기회 제공 2. 내용 가. 방문 국가 : 미국 서부(실리콘밸리 일대) 나. 방문 기관 및 주제 1) 방문 국가 내 인공지능(AI), 균형성장(지역),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기관, 산업단지 혁신을 선도한 기관 등 8개 방문기관·기업 이상 선정 2) 단순 방문이 아닌 운영자의 설명과 질의응답 통역, 사전 기관 섭외 필수 3) 주제 : 벤치마킹(AI, 안전) 주제 등에 대한 사례 탐구 및 연계·활용 방안 모색 다. 대상: 13명 (※ 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라. 사업 일정 1)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 12. 11.(금)까지 ※ 정산서류 제출 기간 포함 2) 연수기간: 2026. 11. 5.(목) ~ 11. 13.(금) [7박 9일] 3) 사전교육: 2026. 10. 22.(목) * 사업 및 프로그램 일정은 계약 상황 및 현지 여건 등에 따라 변동가능, 추후 협의 후 조정 ** 상급기관의 명령 또는 권고, 질병 및 긴급 재난 등의 사유 발생 시 취소될 수 있음 3. 소요예산: 금120,000,000원(금일억이천만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 환율 변동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 없으며, 인원 변동 시 계약금액이 변동 될 수 있음 Ⅱ 입찰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1. 입찰 참가 자격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종합여행업(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126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마. 직접생산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 회의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0201), 국제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901)] 중 하나 이상을 소지한 자 바. 공동수급은 불허 2. 사업자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단, 평가 항목은 행사의 성격을 감안하여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제안서 평가 및 협상

배점·평가

가. 일반사항 1) 평가대상 : 제안서 및 관련 증빙자료(제안요청기관의 필요에 따른 추가제안·자료 포함) 2)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 : 90점(정량적평가 10점, 정성적평가 80점) - 입찰가격평가 : 10점 - 가·감점: ▲(가점) 3.5점∼ ▽(감점) 4.0점 3)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가·감점 나. 기술능력 평가 1) 제안서의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 배점한도 등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제시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으로 평가한다. 2) 기술평가 점수(90점)와 가격평가 점수(10점)를 합한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되, 기술능력평가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로 제한한다. 3)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다만, 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1개씩만 제외한다. 4) 기술능력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참여한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 평가(제안서PT)를 진행 5) 사업자 선정절차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 시 입찰참가자 PT 발표(일정은 참가기업에게 별도 안내) - 제안요청 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음(별도 개별 문의) 4.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항 목평 가 항 목배점총점구분비고
기술
능력
평가
1.경영상태
및 수행실적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확인 (세부기준 확인)
101010제안
요청서
참조
2.
사업 관리부문
- 연수 운영 관리 계획
· 사전연수, 현지 연수 중 계획 일정
·  건강상의 안전, 개인 위생관리, 식품안전 등에 따른 대책 수립, 비상시 대처방안, 비상시 항공권 구입, 보험가입
·  연수운영 인적자원 구성 현황(업무 분장)
·  매우우수(10점), 우수(8점), 보통(6점), 미흡(4점), 아주미흡(2점)
2080
- 품질 향상 노력 실적 및 구체적 방안 제시 여부
·  연수생 만족도 목표 제시 및 제고 방안, 운영경비 집행
·  매우우수(10점), 우수(8점), 보통(6점), 미흡(4점), 아주미흡(2점)
3.
연수 운영
- 사전연수 운영 계획
·  연수 계획, 연수교재 제작, 사전연수 운영 지원, 연수자 편의 제공 계획, 방문기관 소개자료
·  매우우수(20점), 우수(16점), 보통(12점), 미흡(8점), 아주미흡(4점)
2060
- 국외연수 벤치마킹 대상기관(기업) 운영 계획
·  벤치마킹 대상 기관(기업) 미팅 계획
·  벤치마킹 주제와 방문기관(기업)과의 타당성 검토, 방문기관(기업) 기념품
·  관련 전문 통역사(또는 운영 방안) 등
·  매우우수(20점), 우수(16점), 보통(12점), 미흡(8점), 아주미흡(4점)
- 국외연수 운영 제반 사항
·  연수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시간 부여 계획
·  국가별·계절별 상황을 고려한 프로그램 운영 여부
·  용역 세부 조건의 실행(숙박, 식사, 운영 프로그램 진행), 편안한 숙박시설, 방문생을 고려한 현지식 중심 식단 구성(국가별 특식), 음료, 국가별 이동수단의 타당(동선 등)
·  연수 진행 인력의 적절성 및 전문성 (현지가이드 전문성)
·  매우우수(20점), 우수(16점), 보통(12점), 미흡(8점), 아주미흡(4점)
가격평가ㆍ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의 입찰 가격 평점 산식에 의함10
가·감점ㆍ신인도 평가(정량평가항목 배점한도 내 적용, 세부기준 확인)+3.5∼
△4.0
합계100100

가. 경영상태 평가(10점) 1)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기준으로 평가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 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
B+, B0, B-B-B+, B0, B-배점의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입찰참가업체가 제출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상 상기 신용평가등급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입찰참가업체는 창업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후 최종 배점을 부여하고,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협상에 의한 계약시 신인도(가감점) 적용기준

Ⅰ.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항목평가요소세부항목 및 등급평점(점)
가. 중소기업①중소
기업지원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B.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1.5
1.0
②공동
수급체
구성지원
A.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B.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C.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D.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1.0
0.5
1.0
0.5
나. 약자기업①여성
기업지원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0.75
②장애인
기업지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1.5
③사회적
기업지원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2.0
④사회적
협동조합
지원
「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⑤자활
기업지원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⑥마을
기업지원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다. 사회적
책임
①임금
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2.0
②고용
개선
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Ⅱ. 신인도 평가기준 총괄

신인도 가감점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따른 ‘기술능력 평가’의 정량적 평가항목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한다. 신인도 각 심사항목(가~다)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지만, 동일 심사항목 내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단, 사회적 책임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입찰참가자격을 비영리법인 참여 허용 여부와 관계 없이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입찰에서는 심사항목‘가. 중소기업’의 ①중소기업지원 중 세부항목 “B”와 심사항목 “가. 중소기업”의 ②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중 세부항목 “A”와 “B”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다. 4. 공동수급체를 허용하는 입찰인 경우에는 대표사를 포함한 구성원별 해당점수에 지분율(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 이하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5. 신인도 가점은 입찰참가 업체가 제출한 증빙자료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등을 통해 사실 확인 후 부여하며, 증빙자료 미제출로 인한 가점 누락 책임은 입찰참가업체에 있다. 6. 각 평가기준에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여부를 평가하며,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거나 심사가 곤란한 경우와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의 제출은 인정하지 않는다.

Ⅲ.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가. 중소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① 중소기업 지원 ㉮ "A.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과 "B.소기업·소상공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여 평가한다. ㉯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이나 단체 중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특벌법인 중소기업간주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적용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 공동계약방식의 입찰공고에 한하여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공동수급체에 대해서만 평가하며 대표사 비율은 제외한다. 또한 이 평가요소를 평가함에 있어 ‘Ⅱ.신인도 평가기준 총괄-4. 공동수급체 출자 또는 분담비율에 따른 평가’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업체별 산정이 아닌 수급체에 평점 부여) ㉯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에 따르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대표자 포함)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에 대한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 용역수행 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 또는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경우에는『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대한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 지역업체란 하단에 명시된 용역수행 현장 기준(특별시·광역시·도)으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를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둔 업체를 의미한다. 또한 연구 용역 등 과업 성격상 별도 용역수행 현장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하지 아니하며, 구성 비율 산정은 대표사 비율을 제외한 용역수행 현장에 소재한 구성원사의 지분율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 용역수행 현장 : OOO도(별도 명시하지 않은 경우 평가 제외) 2. “나. 약자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① 여성기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여 평가한다. ② 장애인기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인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여 평가한다. ③~⑥ 기타 약자기업 지원 다음 각 항에 명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한 경우 포함)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확인기관확인서류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장관사회적기업인증서
사회적협동조합기획재정부장관설립인가증
자활기업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자활기업 인정서
마을기업행정안전부장관마을기업 지정서

【서식 5】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항목평가 요소배점평가점수
경영상태
(10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점
BBB-, BB+,
BB0, BB-
A3-, B+, B0BBB-, BB+,
BB0, BB-
9.5점
B+, B0, B-B-B+, B0, B-9점
CCC+ 이하C 이하CCC+ 이하7점
미제출0점
합 계

과업·요구

* 열거항목이외 지출요인 추가 또는 수정기재 가능하며 자체 양식 활용 가능함 * 참여인원 증감에 따라 금액이 변동되는 항목은 1인당 단가 기준으로 산출하여 금액 산정 * 가격제안서 및 산출세부내역서는 밀봉하여 간인(인감) 후 제출 === 3. (과업지시서) ‘26년 한국산업단지공단 우수직원 국외연수.hwp === 2026년도 한국산업단지공단 우수직원 역량강화 국외연수 위탁 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한국산업단지공단

2026년도 한국산업단지공단 우수직원 역량강화

국외연수 위탁 용역 과업지시서

Ⅰ 개요

1. 목적 : 우수한 성과를 나타낸 공단직원 대상, 국정과제와 관련된 분야의 선진지 견학을 통해 글로벌 트렌드를 익히고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기회 제공

2. 내용

가. 방문 국가 : 미국 서부(실리콘밸리 일대)

나. 방문 기관 및 주제

1) 방문 국가 내 인공지능(AI), 균형성장(지역), 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기관, 산단 혁신을 선도한 기관 등 방문기관·기업 8개 이상 선정 2) 단순 방문이 아닌 운영자의 설명과 질의응답 통역, 사전 기관 섭외 필수 3) 주제 : 벤치마킹(AI, 지역 균형성장, 안전) 주제 등에 대한 사례 탐구 및 연계·활용 방안 모색 다. 대상 : 13명(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라. 사업 일정

1)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12. 11.(금)까지 * 정산서류 제출 기간 포함

2) 연수기간 : 2026. 11. 5.(목) ~ 11. 13.(금) [7박 9일] 3) 사전교육 : 2026. 10. 22.(목) * 사업 및 프로그램 일정은 계약 상황 및 현지 여건 등에 따라 변동가능, 추후 협의 후 조정 * 상급기관의 명령 또는 권고, 질병 및 긴급 재난 등의 사유 발생 시 취소될 수 있음 3. 소요예산: 금120,000,000원(금일억이천만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 환율 변동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 없으며, 인원 변동 시 계약금액이 변동 될 수 있음

Ⅱ 과업 내용

1. 과업명: 2026년도 한국산업단지공단 우수직원 역량강화 국외연수

2. 과업수행 일반사항
가. 용어의 해석

1) 과업지시서의 문구․용어 해석 및 과업범위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되 의견을 달리할 경우 상호 협의하에 결정한다.

나. 과업 적용 순서

1) 과업지시서 수행 과정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용역 수행자 쌍방 간 계약서 적용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 순서에 의한다. - 1순위: 과업지시서 / 2순위: 국가계약법 및 관계 법령

다. 과업 수행 일반 지침

1) 본 용역은 과업지시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도 과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2) 용역 이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연수단의 신변 이상 발생 즉시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3) 계약 체결 후 과업 수행을 위하여 조속히 사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용역 이행 진행상황을 담당부서로 주 1회 이상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자는 현지 비상 상황 발생 시 이에 대처하여 연수자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24시간 대응 가능하여야 함)

라. 과업 내용의 변경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계약 이행 중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사항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과업 설명 내용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변경된 과업설명 내용을 수락하여야 한다.

마. 과업 수행 보고

1)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착수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에도 용역수행에 따른 진행 상황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방법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바. 기타

1) 과업준비 및 과업 이행 기간 중 담당부서와 담당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상호협의에 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과업 수행 과정에서 과업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계약금액 범위내에서 상호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과업 수행 중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연수단장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연수경비

가. 연수경비에는 연수일정 동안 발생하는 항공료(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세금 등을 포함한 출입국 제반 비용), 숙박비, 식비, 차량임차료, 현지가이드 인건비, 해외여행자 보험가입, 업무대행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일체를 포함한다. 나. 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옵션 행사비는 인정하지 않으며, 연수단의 요청에 의한 추가 옵션은 연수단과 상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4. 연수 기본일정 : [붙임 1] 5. 계약특수조건 : [붙임 2] 【붙임 1】

2026년도 한국산업단지공단 우수직원 역량강화 국외연수 기본일정(안)

□ 연수국가: 미국 서부(실리콘밸리 일대) □ 연수기간: 2026. 11. 5.(목) ~ 11. 13.(금) <7박 9일>

일자지역시간주요일정
11.5(목)인천전일연수단 집합 / 인천공항 출발
벤치마킹 대상 기관(기업) 방문
11.6(금)미국
11.7(토)
11.8(일)이동 및 휴식
11.9(월)벤치마킹 대상 기관(기업) 방문
11.10(화)
11.11(수)
11.12(목)현지공항 도착
11.13(금)인천인천공항 도착
연수단 해산

※ 벤치마킹 대상기관 및 이동경로를 고려하여 일정 변경 가능 【붙임 2】

2026년도 한국산업단지공단 우수직원 역량강화 국외연수 계약특수조건

제1조 (총칙)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계약자󰡓라고 한다)과 ○○사 대표 ○○○(이하󰡒계약상대자󰡓라고 한다)간의 2026년도 한국산업단지공단 우수직원 역량강화 국외연수 (이하󰡒연수󰡓라 한다) 용역 계약 체결에 관하여 본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계약자󰡓가 연수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국내외 제반업무 및 안내를 󰡒계약대상자󰡓에게 위임하고, 󰡒계약대상자󰡓는 󰡒계약자󰡓의 위임에 의거 연수에 따른 모든 편의를 연수자에게 제공하여 󰡒계약자󰡓와 󰡒계약대상자󰡓 쌍방이 연수를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계약대상자󰡓는 󰡒계약자󰡓가 위임한 연수에 필요(사전 설명회, 자료 제공 등)한 사항을 안내하고, 항공권, 숙박, 식사 예약 및 현지차량 계약, 현지가이드 알선, 기관(기업) 섭외 등 제반사항을 연수 일정표에 의거 차질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연수경비) ① 연수경비는 연수일정에 따른 항공료(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세금 등 제비용), 숙박비, 식비, 차량운영비(인건비, 임차료, 유류대, 통행료, 주차료 등), 지상비(기관방문경비 등), 현지가이드비, 통역비, 송수신기, 봉사료(TIP), 여행자보험료, 알선수수료(부가세 포함), 기타비용(현수막, 연수안내 책자 등) 연수에 소요되는 경비 일체를 포함하며, 환율 변동에 다른 경비의 변동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연수 중 발생하는 연수자의 편의를 위한 가이드팁, 기사팁 등의 비용 일체를 포함한다. (옵션, 쇼핑, 추가 팁 요청 등은 불허함) ③ 본 용역은 󰡒계약자󰡓의 사정으로 연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연수 인원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은 사후 정산대상이다. 제5조(숙박시설) ① 호텔은 해당도시 중심가(시내 20~30분 이내의 거리)의 안전한 지역에 위치한 현지 등급 1급(한국의 무궁화 4개이상 호텔급) 이상의 호텔로 󰡒영업ㆍ생산물보험󰡓(영업ㆍ화재)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호텔내에는 연수 참가자들에게 유해한 유흥 및 음란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③ 숙박시설의 룸에서 무선인터넷 이용이 가능한 시설을 우선 섭외하며, 무선인터넷 이용이 유료인 경우는 해당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호텔 숙박은 1인 1개 호실을 제외하고 2인 1실로 배정한다. 연수 참가자 전원 숙박이 가능한 단일시설로 하고, 책임운영자, 남ㆍ여 구성 비율 불일치,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1인 1실을 배정하여야 한다. 단, 성비 불균형 또는 잔여인원의 숙박비용은 “계약대상자”가 부담한다. ⑤ 󰡐①~④󰡑항의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지역은 󰡐①~④󰡑항에 가장 근접한 최상위 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을 제공해야 하며 사전에 협의하여 조정해야 한다. ⑥ 체크인 시 방 배정목록, 모닝콜 시간, 식사시간 및 장소, 체크아웃 시간, 전화거는 방법, 무선인터넷 사용방법, 현지가이드 연락처 등을 연수 참가자 전원에게 명확히 전달한다. 체크인 이후 즉시 전체 연수 참가자들의 방을 돌아보며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 숙박시설의 정보(호텔명, 연락처, 주소, 위치, 전경사진, 내부사진, 보험등록증 사본 등)를 출발 10일전까지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식사 등) ① 연수 중 식사는 연수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상급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조식은 호텔식으로 한다. ② 연수국가의 소득 수준에 맞추어 연수대상 지역의 모범음식점 이상 수준의 식당을 선정하여, 1일 3식 중 현지식과 한식으로 적절히 배분하고 생수대금을 포함한다. (단, 연수지역에 한식당이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③ 연수 중 생수(500ml)는 연수 참가자 개인별로 1일 1병, 호텔 1일 2병 이상을 제공한다. ④ 호텔에서 제공되는 조식은 현지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⑤ 식사 메뉴 및 장소 선정에 있어 󰡒계약자󰡓와 협의하고,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다. 제7조(교통편) ① 이용 항공기는 현지 또는 국내 국적기 직항을 우선으로 하고 연수 참가자 전원이 일시에 탑승 가능하여야 하며, 항공 출입국 수속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계약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연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② 항공권은 이코노미클래스급을 기준으로 한다. (단, 참석자 중 임원 1인은 비즈니스클래스) ③ 연수 일정에 명시된 전용차량(대형버스)는 연수 인원을 감안하여 연수국의 상급 수준을 기준으로 한다.

④ 연수 기간 중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현지 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으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냉ㆍ난방 시설, 방송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점검을 필한 최신형 차량(출고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차량)이어야 한다. ⑤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인건비,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팁, 기타 일체의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과태료 및 법칙금 포함) ⑥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과로 등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교육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⑦ 운행 차량에는 숙련된 무사고경력 운전자 1명과 가이드 1명을 동승시켜야 하며, 연수 일정에 따른 차량 이동은 최적의 경로를 통해 연수 참가자들이 피로감을 덜 느끼도록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⑧ 차량 정보(차량등록증, 운송사업 허가증, 보험가입 증서 등)는 출발 10일전까지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비상사태에 따른 이동수단을 준비하여야 하며, 항공기 결항에 대비한 비상 이동수단을 󰡒계약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공식방문기관 방문 등) ① “계약상대자”는 연수 일정표에 명시된 대로 공식방문기관(기업)을 선정(8개 기관(기업) 이상)하여야 하며, 선정은 “계약자”와 협의하여야 하고, 공식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② 공식방문기관이라 함은 인공지능(AI), 균형성장(도시재생, 재생사업 등), 산업단지 안전개선 등에 대해 벤치마킹 할 수 있는 현지 기관(기업)을 말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식방문기관을 섭외함에 있어서 일정에 따른 방문기관의 방문허가까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를 득하지 못할 시는 󰡒계약자󰡓와 협의하여 일부 일정과 방문기관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연수국마다 기관을 방문하여 관계자의 안내를 받아 벤치마킹 할 만한 제도·정책 설명ㆍ청취, 질의응답의 시간 등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질의응답 장소 마련, 해당분야 전문 통역사 확보, 적절한 시간대와 체류시간, 사진촬영 허가 등) ⑤ 일방적인 단순 방문이 아닌 기관(기업)의 시설, 운영 방법, 정책·제도 등에 대한 기관(기업) 관계자의 설명, 질의응답, 체험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하며, 현지 기관(기업)과 방문일정, 협조사항 등을 협의하여 󰡒계약자󰡓에게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통역용 송수신기 리시버를 연수 인원별로 제공하여 기관(기업) 방문 시 진행되는 체험, 토론, 워크숍 등을 원활하게 통역하여야 한다. ⑦ 섭외와 관련한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며, 기관 방문 시 증정할 물품(󰡒계약자󰡓와 협의)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출입국수속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통보한 연수 참가자 명단에 의거 연수 대상자의 여권수속, 비자발급, 기타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조하여 연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①󰡑항과 관련하여 󰡒계약대상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대상자󰡓가 책임진다. 제10조(여행자보험 가입) ① 연수자에 대한 해외여행자보험은 “계약상대자”가 가입하고 연수 중 발생한 제반사고는 보험계약에 명시된 계약 사항에 따르고 그 밖의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보상한다. ② 해외여행자보험은 보험 보상금액 1인당 3억원을 기준으로 치료 실비 등 아래의 부가조건에 맞도록 가입하되, 보험 적용 시점은 출발 당일과 귀가 당일 모두를 포함하여 가입하여야 한다. [단위 : 천원/1인당]

구 분보상한도액구 분보상한도액
상해사망300,000배상책임(면책1만원)30,000
후유장애휴대품(면책1만원)1,000
해외의료실비30,000특별비용30,000
국내의료실비(급여)10,000항공기 납치담보1,400
국내의료실비(비급여)그외도수치료,체외충격파,
증식치료
3,500
질병사망20,000
비급여 주사료2,500
해외발생 의료실비30,000
국내 의료실비(급여)10,000
자기공명영상진단
(MRI/MRA)
3,000
국내 의료실비(비급여)

③ “계약상대자”는 연수 출발 10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연수의 시작과 종료) ① 연수는 연수단이 인천공항 터미널에 집결하여 국외연수를 시작함으로써 시작되며 연수일정에 의하여 연수를 마치고 인천공항 터미널에 도착함으로써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연수단 출발 시에는 인솔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12조(연수일정 이행 및 변경) ① 기본일정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제시한 연수일정과 내용에 따라 연수 기본일정을 작성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계약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방문일정(요일, 시간 등 포함), 방문기관, 장소 등은 “계약자”의 판단과 현지 사정에 따라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 및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의견을 따라야 함 ※ 관광진흥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여행지의 안전정보도 함께 제출 ② 세부일정 “계약상대자”는 연수단의 출국 10일 전까지 기본일정에 의거하여 항공권 확보 현황, 연수지역별 호텔 확보, 현지교통, 방문기관 선정, 식당 및 식사메뉴 등 연수 세부일정표(1일 일정표 별도 작성)를 작성 후 증빙자료(사진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이때 증빙자료가 현지 언어로 작성되었을 경우 공증된 번역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방문기관 및 시설의 휴업일 등을 고려하여 일정을 추진

③ 연수일정 변경 - “계약자”의 승인을 받은 연수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의하지 않고는 “계약상대자”가 무단으로 변경할 수 없다.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자”의 승인을 받아며, 사후 입증자료(연수국의 기상자료 등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자”의 사정에 의하여 연수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연수일정 수행 “계약상대자”는 연수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항공권 관리,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연수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현지여행사 선정 등) ① 현지가이드(1인 이상)는 연수국의 주요 관광안내 유자격자로서 연수지역 안내 경험이 있고 한국어와 현지어를 구사할 수 있는 우수한 안내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유자격 안내원이 한국어를 구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교민 등 한국어 통역자를 동행시켜야 한다. 1. 현지가이드는 쇼핑몰, 백화점 등 물품구매 알선을 위한 안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현지가이드는 연수지역의 세부일정표와 숙박지를 중심으로 한 연수코스를 도면에 표시하여 연수단에게 배부하여야 하며, 현지안내원의 안내범위는 연수일정표상 일정에 차질이 없는 범위이어야 한다. (단, 상호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현지가이드는 단순 기관(기업)방문의 경우 일반 수준의 통역과 안내를 겸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현지가이드의 이력서(자격증 사본 포함)와 재직증명서를 출국 10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지가이드의 자격증 및 사고경험 유무에 대한 인적 사항 사전 파악) 5. 단, 부득이한 사유로 현지가이드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에 “계약자”에게 통보한 후 출발 3일전까지 명단 및 이력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문통역원은 공식기관 방문 시 해당 기관 운영자의 설명사항, 질의응답사항 통역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전문 통역은 해당 국가 언어가 능통하여야 하며 외국인도 가능하다. 단, 가이드가 전문통역의 역할이 가능한 경우에는 1명이 2가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연수 참가자에게 팁 등의 명목으로 경비의 일부를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14조(낙오자 처리) ① 여행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 인솔 단장과 협의하여 즉시 현지 대한민국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계약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사고) ① 교통사고 등 1. 연수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치료 조치하는 등 단장과 협의하여 응급조치를 취한 후 “계약자”에게 경과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사고로 인한 치료는 국외는 물론 귀국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② 식중독 사고 등 연수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계약상대자”는 즉시 입원치료 조치하는 등 단장과 협의하여 응급조치를 취한 후 “계약자”에게 경과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현지답사 등을 통하여 사고 발생 위험요소를 최소화하여 연수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연수 중 각종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연수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안전한 치료와 보호 등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용역제공 계약자는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연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제16조(연수경비의 지급 및 정산) ① “계약상대자”는 각 연수단의 연수에 필요한 예약사항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출국 10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사전확인을 받아야 하며, 연수종료 후 10일 이내에 완수확인 요청을 하고, 연수 주관 부서의 연수확인서를 첨부하여 “계약자”에게 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인원조정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방문 인원별 1인당 숙박, 식비, 체험비 등의 개별 단가 제시 요망)

③ 연수종료 후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간에 연수경비의 감액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정산에 필요한 정보 및 증빙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계약자”의 사정에 의하여 연수인원의 증감 요인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용하여야 하며, 인원이 증될 경우에는 이에 따른 항공권을 확보하고 1인당 금액(계약금액에서 항공권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연수참여 인원으로 나눈 금액)을 “계약자”에게 요구하여 연수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하고, 인원이 감되는 경우에는 산출내역서상 공통경비를 제외한 개인 경비에 대해서만 정산하며, 분쟁이 발생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25호「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해결한다. 제17조(구급약품 휴대) “계약상대자”는 연수자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8조(책임) ① 연수 과정에 있어서 연수자가 연수 중에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와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연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연수 도중이나 연수 후에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19조(천재지변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때에는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하되, 이로 인한 추가비용이 발생한 때는 우선 “계약상대자”가 지급하고, 해당증빙을 갖추어 사후 정산한다. 단, 항공사 사정으로 연수기간이 연장된 경우 “계약상대자”가 항공사와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예시: 기상이변으로 인한 항공기 연착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 제20조(사전연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와 협의하여 연수에 대한 소양교육을 연수 시작 전에 실시하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전연수 시, 연수단이 출발하여 귀국할 때까지 연수 일정에 따라 한글로 표기된 안내책자를 연수 참가자 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③ 안내책자에는 방문기관의 현황, 방문국 사회·문화·역사·기후·예절, 방문기관에 대한 이해, 보안교육 및 사전 준비 사항, 국외연수 일정 및 유의사항, 기타 국외연수 시 필요사항 등이 반드시 수록하여야 한다. ④ 기관·기업 방문 시 기관소개 자료는 사전연수 시작 5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송부하도록 한다.

⑤ 연수 참가자들에게 일정 등 각종 안내는 유선, 핸드폰 문자 및 이메일로 연수참가자 개인에게 모두 실시한다. 제21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 대가 청구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2조 (계약해지) ① 연수단 대표는 여행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부정책의 변화, 국가적 위기상황 및 공무원 비상 근무 발령, 국가적 재정상황 변경, 세계적인 전염병 창궐 등으로 인하여 연수를 실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불의의 재해, 항공사 파업, 항공기 사고, 해당 국가의 전쟁 또는 대규모 시위·소요사태 발생 등으로 연수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ㆍ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3조 (기타) ①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계약자”의 의견에 따른다. ② “계약자”은 과업지시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과업내용 상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 과업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③ 연수 일정에 따른 용역업무 수행이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 경우, 계약 불성실 이행으로 간주하여 정도에 따라 최대 계약금액의 10%까지 감액할 수 있다. ④ 연수단의 연수 활동 전반을 기록한 결과물을 작성하여, 완료 확인 요청서와 같이 10일 이내 제출하도록 한다.(연수 사진이 포함된 결과보고서) === 1. (입찰공고문) 우수직원 역량강화 국외연수.hwp === 우편번호 : 41068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신서동 1144) 홈페이지 : http://www.kicox.or.kr 공고번호 : 한국산업단지공단 입찰공고 제2026-123호

용 역 입 찰 공 고

(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공 고 명 : 2026년도 한국산업단지공단 우수직원 역량강화 국외연수 위탁용역 * 참고사항 : 본 사업의 제출서류(가격입찰서 포함)는 온라인(나라장터)으로 제출하며, 가격제안서를 인편 또는 우편으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 공고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집행하는 입찰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입찰희망자는 이를 반드시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제안요청서 작성, 과업내용 문의(사업부서) : 인사팀 정극찬 대리 (☎ 070-8895-7176)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문의(계약부서) : 운영지원팀 서유나 과장 (☎ 070-8895-7145) 2026. 9. 22.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공고건의 과업예산과 투찰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과 업 기 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11일까지 과 업 예 산 : 120,000,000원(부가세 포함) 입 찰 건 명 : 2026년도 한국산업단지공단 우수직원 역량강화 국외연수 위탁용역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 제안서, 가격입찰서 제출기간(온라인) : 2026/09/30 10:00~2026/10/06 10:00 - 가격제안서 제출기간(인편 또는 우편) :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 15:00까지 공 동 계 약 : 불가 - 공동수급접수기간(G2B 제출) : 해당없음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제안서, 가격입찰서, 가격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 입찰무효 처리 됩니다.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 동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참가자격

④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종합여행업(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1262)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9001), 회의 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0201), 국제행사 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8901)] 중 하나 이상을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2-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2-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2-3.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2-4.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2-5.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용역 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3. 입찰서 제출(전자투찰) 및 개찰 3-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가격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3-1-1. 가격제안서를 제외한 가격입찰서와 그 외 제안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나라장터 전자투찰), 제안서(나라장터 전자제출), 가격제안서(우편 또는 인편 제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가격제안서와 가격입찰서상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불일치할 경우 가격입찰서 금액을 우선 적용합니다.) 3-1-2. 나라장터상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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