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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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면 수산리 488-14번지 일원 배수관로 신설공사

정정 · 경기도 남양주시 상하수도관리센터 · 상수·급수관로

계약업체
진평 주식회사
계약금액
52,597,78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5,860만원
참가
66곳 · 개찰 09/30(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24846-52,597,78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진평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수동면 수산리 488-14번지 일원에 내충격수도관(D=80mm, L=119m)을 신설하는 배수관로 공사이다. 기존 도로·맨홀 구간을 굴착해 관로를 부설하고 포장을 복구한다.

  • 내충격수도관(D75~80mm) 접합 및 부설, 이형관·플랜지·PE수도관 전자융착 접합
  • 이중보온관 부설·연결부 보온·절단
  • 부단수 할정자관(Φ80×80mm) 부설 및 천공, 제수밸브(D80) 설치
  • 제수변보호통(중형, D318) 설치
  • 콘크리트포장 절단·깨기, 기층아스콘·보조기층 포설, 택코팅·프라임코팅, 아스팔트 덧씌우기(표층 T=5cm)
  • 관로표시테이프·표시못·실명표시 스티커 설치, 맨홀천공·몰탈충진, 측구수로관·그레이팅 설치, 관매달기, 맨홀뚜껑 교체, 수압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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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수동면 수산리 배수관로 신설공사

공사 › 상하수도 › 상수·급수관로

상수도 급수관로를 신설하는 공사로, 내충격수도관 부설·접합·제수밸브·부단수분기 등 관로 공사가 중심이다.

  • 터파기·되메우기·모래부설 등 토공
  • 아스콘 포장 복구 및 포장절단·깨기
  • 폐콘크리트 등 폐기물 처리
  • 관로표시테이프·표시못·실명스티커 설치
  • 제수변보호통·맨홀뚜껑 설치
  • 수압시험 등 품질관리
  • 안전관리비·교통통제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경기도 남양주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2(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3(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9(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30(수) 10:00지남
개찰09/30(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3,270,909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58,598,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2,729,290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21,577,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경기도 남양주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09/22(화)
공고번호
R26BK01742502-001
참조번호
남양주시상하수도관리센터 공고 제2026-151호
공고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상하수도관리센터
수요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상하수도관리센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3,270,909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수동면 수산리 488-14번지 일원 배수관로 신설공사].hwpx ===

1.0 일 반 시 방 서

제 1 조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수산리 488-14번지 일원 배수관로 신설공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2. 본 시방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표준시방서(건설부제정) 및 특별시방서에 준하며 정부관련규정 또는 발주자가 별도로 정한 예규 등에 준한다. 3. 도면에 기재된 사항은 일반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특별시방서의 도면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에는 특별시방서가 우선한다. 제 2 조 용어정의 1.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자 또는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기관에서 감독명령을 받은자를 말한다. 2. “지시”라 함은 감독원이 계약자(또는 현장대리인)에게 공사시행에 필요한 실시사항을 지시함을 말한다. 3. “시방서”라 함은 계약서류와 감독관 지시에 따라 계약자가 시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4. “공사”라 함은 계약서류와 감독관 지시에 따라 계약자가 시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5. “설계변경”이라 함은 계약된 공사의 변경을 말한다. 6. “계약자”라 함은 공사 발주자와 공사시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7. “승인”이라 함은 계약자의 신청사항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감독관이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8. “협의”라 함은 감독관과 계약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9. “특별시방서”라 함은 공사시공을 위하여 일반시방서를 보완하는 시방서를 말한다. 제 3 조 계약자의 의무 계약자는 제반 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하고 본 사업 시행에 자격을 구비한 현장대리인과 기술자는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 4 조 도 면

2. 시공 2.1 시공기준 2.1.1 잔토 (1) 잔토는 정해진 장소에 운반 처분해야 하고 처분지에는 재해방지시설을 한다. ① 잔토처분은 설계도서에 처분지가 지정되어 있는 지정처분과 지정되어 있지 않은 자유처분이 있다. 자유처분에서도 시공자는 처분에 대한 최종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처분지를 확인하고 재해방지를 해야 한다. ② 잔토 중 되메우기용으로 임시로 쌓아놓는 경우 그 분량을 계산하여 되메우기를 하기 쉬운 곳에 두고, 나머지는 지정된 처분지로 운반하여 처분한다. ③ 잔토 중 도로의 포장을 제거하여 생기는 아스팔트 파쇄편은 일반사토장에 폐기할 수 없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제 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의 법규를 준수하여 사업장폐기물 매립지에 처분한다. (2) 잔토처리 전 폐기물처리책임자는 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 위하여 발주자의 공사시방서 등을 기초하여 폐기물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 등의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서와 함께 체줄하여야 한다. 2.1.2 운반 (1) 운반이라 함은 굴착한 흙(사토포함)을 그 위치에서 본 공사에 정하여진 최종위치로 이동시킴을 말하며, 그 이동은 승인된 토공계획과 일치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2) 흙의 운반용 트럭의 작업장 출입은 교통 정리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고 보행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흙이나 자갈을 트럭에 적재할 때에는 과재하지 않도록 하여 흙 운반 도중 공공 도로상에 낙하시키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야 한다. 또한 작업 차량이도응로 인하여 도로 표면을 더럽히지 않도록 출입구에 바퀴 세척시설(세륜시설 등)을 하여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한다. (3) 잔토를 운반할 때에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도로의 구조와 폭 등을 고려하고 안전하고 적절한 운반경로를 선정하여야 하며, 사토장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토 운반 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토공 잔토는 지정된 장소나 혹은 공사감독자자가 적절하다고 승인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 처분하여서는 안된다. 2.1.3 사토 (1) 관거 터파기 등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되메우기에 부적합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서에 따라 사토 처리하여야 한다. (2) 지정된 사토장(중간 집하장 포함)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 운반 시작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토 작업 중은 물로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사토비탈면 경사는 토질별 안식각을 고려하여 경사를 완만하게 해야 한다. (5) 사토 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암사토의경우에는 외부에 노출되는 면은 암의 표면을 보기 좋게 정리해야 한다.

③ 노상면이 높은곳은 다시 깎고 시방서에 따라 재다짐해야 한다. 그러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다짐방법은 KS F 2312에 따르고 최대 건조밀도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다져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다음 공정(보조기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1.2 적용기준 KS F 2502 체가름 분석시험 KS F 2503 조골재의 비중 및 흡수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마모율(%) AASHTO T 168-70 수정함수비 밀도 시험 KS F 2352 현장밀도시험 2. 기자재 2.1 재료의 품질 (1)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기타 공사감독관이 승인한 재료 또는 혼합물로서 이토질, 실트(Silt) 유기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보조기층 재료는 다음 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구 분시 험 방 법기 준
액 성 한 계
소 성 지 수
마 모 감 량
수 정 CBR 치
KS F 2303
KS F 2304
KS F 2508
KS F 2320
25 이하
6 이하
50 이하
30 이하

2.2 재료의 표준입도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다음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계약상대자(시공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2가지 입도중 어느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입도
번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비고
입도
번호
10mm80mm(3")50mm(2")40mm(1½)19mm(¾)No.4No.10No.40No.200비고
SB-1
SB-2
-
-
100
-
-
100
70-100
80-100
50-90
55-100
30-65
30-70
20-55
20-55
5-25
5-30
2-10
2-10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시공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재료사용 30일 전까지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자료가 본 시방서 및 관계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 시험은 공사감독관이 실시한다. 시공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중 적절히 공사감독관이 실시한다. (3) 착공 당초에 있어서의 재료 채취장의 승인은 계약상대자(시공자)가 테스트핏트, 보오링에 의해서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해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판정하고 다시 채취장을 조사한 후 공사감독관이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4)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중 공사감독관이 행하는 것으로 한다. 2.4 재료의 채취 (1) 보조기층 재료는 먼저 채취장의 벌개제근, 표토제거를 한 후 재료를 굴착하여 체가름, 골재혼합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서를 규정에 맞는 재료를 생산하여야 한다. (2) 하천 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군데군데 집적하여 일정기간이 지난후 운반 사용하여야 한다. (3) 시방 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 채취 방법, 재료의 체가름, 혼합 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시공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용할 재료 채취장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지 복구하여야 한다. 2.5 재료의 저장 (1)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게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골재원이나 재료의 성질이 다를 경우에는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부설 취급시에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3)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기타 유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2.6 적용 및 제기준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마모시험 방법 KS F 2302 흙의 입도시험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11 현장에서의 모래치환법에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 증가

3. 시 공 3.1 준비공 보조기층은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포설하여서는 안되며,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3.2 재료의 혼합 (1) 보조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플랜트에서 혼합한 후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혼합된 보조기층재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공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혼합방법, 처리방법, 포설방법, 기계기구의 변경을 하여야 한다. 3.3 포 설 (1) 보조기층재료는 운반, 포설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어그리게이트 스프레더, 그레이다, 불도저에 의한다. (3)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3.4 다 짐 (1) 균일하게 포설한 보조기층은 삼륜 로울러, 탠덤(Tandem) 로울러, 진동 로울러 또는 타이어 로울러로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하여야 한다. (2) 다짐은 KS F 2312 흙의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3) 다짐은 길어깨쪽에서 중앙쪽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전회 다짐한 곳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 다져야 한다. (4) 다짐시의 함수비는 소정의 밀도를 얻기에 적합한 함수비로 하고 다짐도의 측정은 KS F 2311 등에 따른다. 3.5 마무리 (1) 보조기층은 설계서에 표시된 종‧횡단대로 정확히 마무리 되어야 한다. (2)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3) 3m의 직선자로서 노면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제일 많이 패인 곳이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 2cm,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1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4)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5) 보조기층 완성 두께는 10%이상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6) 완성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얇은 경우에는 표면을 긁어 일으켜 소요 두께가 되도록 재료를 보충하고 다짐도를 확보하여 마무리하여야 한다. 3.6 두께 측정 (1)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Cutter)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2) 3,000㎡에 1개공 이상씩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 8cm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 또는 제거하고 소요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3) 두께 측정부분에서도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7 유지보수 (1) 보조기층은 시공기간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이나 포장면 포설면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하나 가열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시공시에는 보조기층 표면이 건조하여야 한다. (3) 완성된 보조기층면상을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후 12일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4) 시험결과 불합격 되었을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2.1.2 프라임코팅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보조기층 노반시공 완료후 노반으로부터 수분이 모세관 현상으로 증발하는 것을 차단하고, 표면수의 노반침투를 방지하며, 노반과 기층 또는 표층과의 부착을 양호하게 하기 위하여 노반면에 역청제를 얇게 살포 처리하는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취급한다. 공사는 설계도서, 시방서 및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1.2 적용 기준 KS M 2201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KS 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KS M 2208 점도 분류에 의한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2. 재 료 2.1 역청재의 품질기준 (1) 프라임코팅에 사용할 역청재는 KS M 2202(커트 백 아스팔트), KS M 2203(유화 아스팔트)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이라야 한다. (2)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 아스팔트인 경우 제조후 2개월이 넘은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3) 사용할 역청재의 종류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시공자는 사용할 역청재료의 시험성과표를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에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은 시공중에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3. 시 공 3.1 표면 정리 프라임 코팅을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전에 면을 고르게하여 공사감독관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장 비 (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를 고르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줄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기록하는 역청 살포량 기록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2) 디스트리뷰터의 투입이 곤란한 협소한 장소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수동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3 기상조건 (1) 프라임코팅은 표면이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한다. (2) 기온이 5℃이하일때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없이 시공해서는 안된다. (3) 우천시에 시공해서는 안되며 시공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일몰후에 역청재를 살포해서는 안된다. 3.4 역청재의 살포 (1) 역청재의 사용량은 살포온도 30~50℃에서 커트백 아스팔트와 유화 아스팔트의 1㎡당 0.75L를 표준으로 하되 살포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살포량은 과잉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5 프라임 코팅을 시공후 교통개방을 할 때는 역청재료가 차륜에 부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왕모래 등을 살포하여야 하며 교통개방으로 인하여 프라임 코팅이 벗겨졌을 때는 재차 프라임 코팅을 시공하여 보수하여야 한다. 3.6 프라임 코팅 살포후 48시간 이상 양생해서 역청제가 완전히 분해 건조한 후 그 위에 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2.1.3 택코팅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처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 코우트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취급한다. 공사는 설계도서, 시방서 및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1.2 참조 규격 KS M 2201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KS 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아스팔트 KS M 2208 점도 분류에 의한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2. 재 료 2.1 역청재의 품질기준 (1) 택 코우트에 사용할 역청재는 KS 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또는 KS M 2203(유화아스팔트)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 제조후 2개월이 넘은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3) 역청재의 종류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계약상대자는 사용할 역청재료의 시험성과표를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은 시공중에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3. 시 공 3.1 표면 정리 (1) 택코우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파우워 부룸(Power Broom) 및 파우워 블로우워(Power Blower)로 제거하고 공사감독관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표면의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해야 한다. 3.2 장 비 (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2)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기록하는 역청살포량 기록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3)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협소한 곳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엔진스프레이어 또는 인력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3 기상조건 (1) 택코팅은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해야 한다. (2) 기온이 5℃이하일 때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없이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3) 우천시에 시공해서는 안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일몰후에 역청재를 살포해서는 안된다. 3.4 역청재의 살포 (1) 사용하는 역청재의 종류 및 사용량은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한다.

시 공 장 소사 용 량
시 공 장 소유화 아스팔트커트백 아스팔트
포장을 2층이상 시행하는 경우 2층부터0.3L/㎡0.3L/㎡

(2) 시공자는 살포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해야 한다. 살포량은 과잉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공사감독관이 지시한 양이상으로 살포하여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3) 역청재 살포후 즉시 타이어 로울러로 택코우트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을 시정하여야 한다. (4) 역청재는 살포를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가수하여 희석할 수 있다. 이때 가수량은 역청재의 10% 이하로 한다.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등 포장면 완성후 노출될 부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5) 역청재는 살포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해야 하며, 표층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3.5 유지보수 역청재를 살포한 표면은 표층 완료시까지 시공자 책임으로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택코우트에 손상이 생기면 시공자(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표층 포설전에 보수해야 한다. 2.1.4 아스팔트 안정처리공(기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보조기층과 아스팔트기층 사이에 노반의 안정성을 향상키 위한 것으로 모든 재료의 생산공급, 시공기계, 플랜트, 배합설계, 시험포장, 혼합물의 제조, 운반, 포설, 시공관리시험, 검사 기타 아스팔트 안정처리공의 시공에 관한 일반 사항을 취급한다.

2. 재 료 2.1 재료의 품질 (1) 아스팔트 재료는 KS M 2201 및 KS M 2208 규정에 따른다. (2) 골 재 아스팔트 안정 처리공에 사용할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로서 역청포장 혼합물용 골재의 규정 및 기준은 전술한 아스팔트 표층 및 기층공에 준한다. 2.2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안정 처리층용 혼합물은 마샬 안정 시험법(KS F 233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다음 기준치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구 분
항 목
기 준
안 정 도 (Kg)
공 극 율 (%)
흐 름 값 (1/100cm)
다 짐 회 수 (회)
500 이하
3 ~ 8
20 ~ 40
75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에 사용할 아스팔트 및 골재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 공 “3.1.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및 기층공”의 시공에 준한다. 2.1.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및 기층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표층 및 기층공에 필요한 모든 재료의 생산공급, 플랜트, 배합설계, 시험포장, 혼합물의 제조, 운반, 포설, 시공관리시험, 검사, 기타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 및 기층공의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취급한다. 공사는 설계서, 시방서 및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해야 한다. 1.2 참조규격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20 시험실에서의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KS F 2525 도로용 부순돌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방범 KS F 2201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15 골재원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방법 2. 재 료 2.1 재료의 품질 (1) 아스팔트 재료는 KS M 2201 및 KS M 2208에 따른다. (2) 골 재 사용할 골재는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로서 역청포장 혼합물용 골재의 규정 및 아래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① 굵은 골재 가. 굵은 골재는 8번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 슬래그 또는 부순 자갈이어야 한다. 나. 부순자갈은 사용골재 최대치수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다. 굵은 골재는 제1차 쇄석기에 도달하기 전에 미립분이 제거되도록 물로 씻겨지고 걸러져야 한다. 공사감독관은 부적한 미립분이나 붙어있는 점토분을 제거할 필요성을 발견할 때는 생산과정에서 시공자(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골재의 세척을 지시할 수 있다. 라. 굵은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진흙,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마. 슬래그는 선철의 생산과정에서 얻어지는 부산물로서 견고하고 내구적이어야 한다. 바. 슬래그는 저장기간중 습윤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재료의 밀도와 품질이 균일하여야 한다. 사. 5mm 체에 남는 굵은골재중 편평하고 세장한 골재를 20%이상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아. 굵은골재는 다음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항 목시 험 방 법기 준
비 중 ( 표 면 건 조 )
흡 수 량
마 모 감 량
안 정 시 험 감 량
아 스 팔 트 피 막 박 리 시 험 에 의 한 피 복 면 적
KS F 2503
KS F 2503
KS F 2508
KS F 2507
KS F 2355
2.5% 이상
2.5% 이하
30 % 이하
12 % 이하
95 % 이상

주) 5mm 체에 남는 골재를 대상으로 세장석편은 폭에 비하여 길이가 3배 이상인 것이며 편평석편은 두께에 대한 폭의 비가 3배 이상인 것 ② 잔골재 가. 잔골재란 8번체를 통과하고 200번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모래, 부순모래 또는 이 두가지를 혼합한 것을 사용한다. 부순모래에는 전술한 굵은 골재의 품질기준에 합격하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파쇄하여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나.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고 내구적이어야 하며, 점토, 흙, 먼지 또는 유해물을 허용치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다. 잔골재중 40번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 시험법에 따라 시험했을 때 비소성이어야 한다. 라. 천연모래는 8번체에 남는 골재가 10%이상 함유되어 있어서는 안되며 골재의 안전성시험(KS F 2307)을 했을 때 감량이 중량비로 12% 이하이어야 한다. 2.2 재료의 입도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한 혼합골재의 입도는 다음 표에 적합하도록 배합비를 결정해야 하며, 사용할 입도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용 도 구 분표 층기 층
최대입경 (mm)1925
통과백분율
(%)
30100
2585 - 100
1910075 - 90
1380 - 100-
1070 - 9040 - 65
# 450 - 7030 - 50
# 835 - 5020 - 35
# 3018 - 305 - 20
# 5013 - 233 - 12
#1008 - 162 - 8
#2004 - 100 - 4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계약상대자는 아스팔트 및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 사용 30일전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아스팔트의 정유소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필요한 시험을 시행하고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용재료의 적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공사감독관은 보조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또한 시공중에도 아스팔트의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4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마아샬안정시험법(KS F 233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다음 기준치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구 분
항 목
표 층기 층
안 정 도 (kg)
공 극 율 (%)
채 움 율 (%)
흐 름 값 (1/100cm)
수 침 마 샬 잔 유 안 정 도 (%)
다 짐 회 수 (회)
750 이상
3 - 7
65 - 85
20 - 40
75 이상
75
750 이상
3 - 7
65 - 85
20 - 40
75 이상
75

3. 시 공 3.1 포 설 (1) 포설장비 ① 아스팔트 혼합물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Finisher)는 자주식으로서 정확히 조정의 선행, 구배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장비이어야 한다. ②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포설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포설작업 ①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기 전에 보조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택코우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② 공사감독관의 지시가 없는 한 혼합물의 온도는 120℃~180℃ 사이에 있어야 한다. ③ 피니셔에 옮겨진 혼합물의 온도가 시방온도보다 20℃이상 낮을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별도 지시가 없으면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④ 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때는 혼합물이 포설 및 다짐에 적합한 온도 이하로 식어서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 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이 연속적으로 되어야 한다. 따라서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정하여야 하며 연속적인 포설작업이 가능토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⑤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하여야 한다. 이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의 피이더가 85%이상 작동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⑥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여 스크리드는 작업을 시작할 때 또는 필요할 때 수시로 가열하여야 한다. ⑦ 편구배가 있는 포장구간에서는 포장 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⑧ 직선구간에서는 도로 중심선에 평행하게 노견쪽에서 그 중심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⑨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배치하여 피니셔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을 수정하여 나가야 한다. 포설중에 혼합물이 재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조사를 하며 불량부분은 보수하여야 한다. ⑩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때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⑪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택 코우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3.2 다 짐 (1) 다짐장비 ① 다짐장비는 8t 이상의 매카담 로울러와 8~10ton 이상의 2축식 탠덤로울러 및 10~14ton 이상의 타이어 로울러 8~15ton을 구비하여야 한다.

⑦ 기준밀도는 마샬시험법에 의한 밀도의 최소 96%이어야 하며, 다짐회수는 설계서 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⑧ 다짐작업후 24시간 이내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없이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된다. 3.3 이 음 (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히 시공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기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공사감독관이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이음은 포장의 평탄성 및 포장체의 빗물침투에 가장 역점이 되기 쉬우므로 충분히 다짐을하여 밀착시키는 동시에 끝손질을 잘하여야 한다. (5) 이음의 중복 아스팔트 혼합물의 각층의 이음이 같은 위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층 이음의 경우 15~30cm 정도 횡이음의 경우 1m정도 어긋나게 하여야 한다. (6) 구조물과 이음 구조물과 포장과의 접속부에 생기는 이음에는 충분한 택코팅을 실시하여야 하며 로울러 다짐이 미치지 못할 경우 탬퍼스므스 등에 의해 잘 다져야 한다. 3.4 표면의 측정 (1) 1차 다지기를 한 직후 시공자는 시방된 노면과 구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시행하여 편차가 있는 곳은 재료를 가감하여 계속 로울러 작업을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2) 마무리한 표면의 높이는 기면에서 ±3mm 이내라야 하며, 어느 방향으로나 3m의 곧은 잣대로 재었을 때 3m 길이에 ±6mm 이내로 맞추어야 한다. (3)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4)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시공자(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3.5 두께측정 (1) 시공자는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 시공하거나 5% 이상 부족 시공되어서는 안된다. (2) 포장의 두께와 강도를 측정키 위한 코아시험은 아래에 기술한 바와 같이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 역청포장 혼화제 시료채취방법 (AASMTO T618) 역청혼화제 압축강도 시험방법 (AASHTO T671) 역청혼화제 접착력에 대한 함수치 시험방법 (AASHTO T164)

2. 포장의 복구 (1)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이 시방서 “2.1 아스팔트포장의 2.1.1항”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2) 프라임 코트(RSC-3) 이 시방서 “2.1 아스팔트포장의 2.1.2항”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3) 기층아스콘 포설 및 다짐 이 시방서 “2.1 아스팔트포장의 23.1.4항”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4) 택 코트(RSC-4) 이 시방서 “2.1 아스팔트포장의 2.1.3항”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5) 표층아스콘 포설 및 다짐 이 시방서 “2.1 아스팔트포장의 2.1.5항”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3.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급 (1) 아스팔트 포장복구공의 지불을 위한 공사량의 측정은 도면에서 표시된 단면적에 포장연장을 승한 값으로 산정하며 단위 ㎡ 또는 a로 산출한다. (2) 아스팔트 포장복구공의 단가에는 선택층, 보조기층, 기층, 표층의 자재의 공급, 운반, 포설, 다짐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2.3 골재구입 및 운반 1. 일반사항 이 절은 시설공사 중 진입도로, 유지관리도로의 포장포설용 동결방지층재 및 보조기층재의 구입 및 운반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2. 운 반 (1) 구입하는 골재는 포장공 재료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구입한 골재는 운반차에 상차하여 운반하여야 하며, 운반은 도로법,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규와 현장내의 안전사고방지, 소요Trafficability의 확보 등 시공계획시 결정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구입하는 골재는 현장 밖으로 운반장비가 운행되어야 하므로 세륜설비에 의한 세륜, 과적금지, 적재함덮개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도로의 파손 및 오염등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3.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불 (1) 골재구입 및 운반에 대한 수량의 산출은 선택층 및 보조기층용 골재의 사용수량을 합산하여 단위 m3로 산출한다. (2) 골재구입 및 운반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내역서 상에 입찰한 해당 지불항목의 단가로 지불한다, 이 입찰단가에는 골재의 구입 및 운반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2.4 포장절단 1. 일반사항 기설 포장면을 승인된 설계도면 및 감독의 지시에 의해 절단계획선에 따라 절단하는 공종으로 이 공사의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2. 절단(아스팔트포장 및 콘크리트포장) (1) 기설 포장(아스팔트포장 및 콘크리트포장)면의 절단 전에 절단면을 확정한 다음, 절단선을 석필이나 백묵 등으로 표시한 후 절단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포장면의 절단은 승인될 절단기에 의해 표시된 절단선을 따라 절단하여야 하며, 이때 절단 깊이는 절단선 안의 포장재를 걷어낼 때, 절단선 밖의 포장면이 훼손되지 않도록 충분한 깊이로 절단하여야 하며, 이 때 최소한의 절단 깊이는 7cm를 초과하여야 한다. 3.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급 (1) 기설 포장(아스팔트포장 및 콘크리트포장)면의 절단에 대한 수량의 산출은 도면에 표시된 절단선을 포장구간으로 산출하여 절단 길이를 산정한다. (2) 포장면 절단에 대한 비용의 지불은 내역서에 입찰한 해당 지불항목의 단가로 지불한다. 이 단가에는 포장면 절단에 소요되는 장비의 손료, 절단선의 긋기 등 절단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한다. 2.5 포장깨기

1. 일반사항 (1) 공사부지와 경계가 되는 포장구간(아스팔트포장 및 콘크리트포장)의 포장깨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포장깨기 계획수립 시 깨기계획 및 안전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도로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깨 기 (1) 포장절단선 내의 포장깨기구간을 1일 작업거리를 결정한 후 깨기작업에 임해야 한다. (2) 깨기는 포장깨기 장비에 의해 완전하게 파취하여야 하며, 절단선과 인접한 곳에 위치하는 포장면은 파취면 밖의 포장에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에 의해 조심스럽게 파취하여야 한다. (3) 포장면의 깨기가 완료되면 폐기된 폐 재료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제25조에 따라 처리되거나 또는 재활용 계획에 따라 재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불 (1) 포장깨기에 대한 수량의 산출은 승인된 도면에서 매 20m간격(관로:40m)으로 인접한 2개의 단면을 평균한 면적으로 체적을 계산하여 단위 m3로 산출한다. (2) 깨기에 대한 대가의 지불은 내역서 상에 입찰한 해당 지불항목의 단가로 지불한다, 이 단가에는 포장깨기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3) 발생된 폐 재료의 처리는 폐기물처리비로 계약상대자가 내역서상의 관련항에 입찰한 단가로 별도 지급된다. 2.6 폐 자재 잔재처리 1. 일반사항 이 절은 시설공사 중 포장도로구간 연장에서 발생된 폐아스콘 및 폐콘크리트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키 위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2. 폐 자재의 처리 (1) 포장면의 깨기가 완료되면 재생되어질 폐 자재를 제외하고 폐기되는 폐 재료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적절히 처리되어야 한다. (2) 폐아스콘 및 폐콘크리트를 위탁 처리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처리토록 하여야 한다. 3.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급 (1) 폐기되는 폐아스콘 및 폐콘크리트의 수량산출은 승인된 도면에서 매 20m간격(관로:40m)으로 인접한 2개의 포장 폭을 면적으로 계산하여 포장두께를 승한 뒤 재생되는 포장재를 공제한 단위 ㎥로 산출한다. (2) 폐기되는 폐아스콘 및 폐콘크리트 처리비 단가는 계약상대자가 내역서 상에 입찰한 해당 지불항목의 단가로 지불하며, 이 계약단가에는 폐아스콘 및 폐콘크리트를 현장에서 반출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제 3 절 관부설공사

3.1 적용범위 1. 적 용 (1) 본 공사의 관부설시 적용할 시방에 규정한다. (2) 본 시방서에 별도로 지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도면과 환경부 제정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도면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시공하여야 하며, 본 공사와 관련하여 각 작업공정별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관로공사 중 토질조건 등 당초 설계조건과 상이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관로공사 중 우기시의 집중호우 발생 시 관의부상이나 침수 또는 교통량이 빈번한 지역 등에서 관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관부설 공사

1.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상수도 관로 상의 물의 흐름을 제어 또는 통수 시 공기를 배제시키고, 필요시 물의 배수를 포함한 각종 밸브의 운전과 유지관리를 위해서 관로상에 밸브를 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제수밸브 부설공 (1)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상수도 관로상의 물의 흐름을 제어 및 운전과 유지관리를 위해서 관로상에 밸브를 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밸브 부설공 ① 계약상대자는 제수밸브를 설치하기 전에 도면에 제시된 밸브설치 지점의 관내수압을 검토하여 적합한 허용압력을 가진 제수밸브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수밸브를 설치하기 전에 밸브 본체의 손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밸브의 개폐방향을 점검(유입, 유출방향 확인)하고 닫힘 상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수밸브의 설치는 수직 또는 수평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수밸브의 설치전에 내․외부를 청소하고 관로 기울기와 동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⑤ 밸브는 제작자명, 설치년도, 구경, 회전방향, 회전수, 조작토오크, 허용압력 등을 표시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3.8 부단수 분기 공사 1. 적용범위 상수도, 공업용수, 각종 공장내의 유체가 흐르는 LINE 등 2. 공사시행규칙 통수상태의 관로 본관에 시방서상의 자재(부단수 활정자관)을 제작하여, 해당 관 종류별 규격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 공정별 테스트를 시행, 제품의 사용 유무를 판단하여 분기 작업을 시행한다.

2. 시 공 2.1 기계시공 2.1.1 일반사항 현장대리인은 시공에 사용할 노면표시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노면표시장비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2 노면표시 장비 (1)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치(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페인트 분사장치가 차량 좌, 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 1대가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2) 흰색 및 노란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직접 글라스 비드를 적정율로 자동분사 할 수 있어야 한다. (3) 포장면 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4)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글라스 비드를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비드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2.2 노면표시 설치 (1) 도색할 시공면을 도색하기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차량 도색시에는 노면을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페인트가 차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3)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기온이 5℃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4) 노면표시의 형상,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5) 글라스 비드는 시공에 앞서 도료에 혼입해서 도료와 도막 표면에 균등히 살포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도색 직후에 글라스 비드를 살포한 경우는 살포기를 사용해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6) 노면표시는 전체를 기계 도장해야 하며, 노면표시는 도장 장비 및 방식에 대해서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도장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최소한 30분)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8) 시공 중의 모든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차단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작업중의 제반사고에 대한 책임은 현장대리인이 진다. 2.3 노면표시 제거 (1) 노면표시의 제거는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시행해야 하며, 그 제거 방법에 대해서는 시공을 시작하기 전에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 설치된 노면표시를 제거하기 위해 검정색 페인트를 덮어 씌어서는 안된다. (3)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해야 한다.

① 압력유지시험은 관로를 300m 내외로 제수밸브나 블라인드 플랜지(blind flange) 등으로 분할하여 사용수압까지 가압하고 수압의 시간적 변화를 도표로 작성하거나 자기 기록장치로 압력강하 상태를 검토하여 관로의 이상이나 누수상태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0.5MPa(N/㎟)의 수압으로 10시간 정도의 경과를 측정한다. 2) 수압시험기에 의한 방법 (1) 관경 800mm 이상의 관 이음은 원칙적으로 감독자 입회하에 이음부 각 이음마다 내면에서부터 테스트밴드(test band)로 수압시험을 한다. (2) 테스트밴드 시험수압은 0.5MPa(N/㎟) 이상에서 5분간 유지하여 0.4MPa(N/㎟) 이하로 수압이 내려가지 않아야 한다. 만약 수압이 내려가는 경우에는 다시 접합하고 수압시험을 하여야 한다. (3) 일반적인 수압시험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시험구간 관로에 물을 채우고 24시간 이상 방치하였다가 서서히 압력을 가하여 규정 수압까지 상승시킨다. ② 규정수압으로 1시간 동안 유지할 때 압력강하가 0.02MPa(N/㎟)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③ 규정수압을 계속 유지하도록 물을 보충하였을 때 1시간 동안 구경 10mm당 1l 이상 누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 ④ 수압시험을 위한 물의 주입에 앞서 어느 정도 관로를 임시로 되메우기하여 관로가 수압시험중 이동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3.0 자 재 구 입 시 방 서

제 1 절 레 미 콘 제 1 조 적용범위 본 항은 레미콘 자재의 규격, 품질, 운반 및 반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 조 규격 및 수량

압 축 강 도슬 럼 프 값사용골재 최대치수수 량비 고
180 ㎏ / ㎝28, 12 ㎝25 ㎜Levelling
210 ㎏ / ㎝28, 12, 15 ㎝보호 및 구배용 콘크리트, 기계기초
240 ㎏ / ㎝2구체 콘크리트 기초

제 3 조 품 질 레미콘은 반드시 Batch Plant에서 중량 배합된 것이어야 하며 보통 포트랜트 시멘트(KSL 5201) 1종에 부합되는 것으로 품질 성분이 변질되지 않은 양호한 재질로서 강도에 맞는 규격 골재를 사용하며 특히 해사사용은 불허한다. 제 4 조 시 험 시험성적서는 서면으로 우리시에 제출하고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험한다. 제 5 조 운 반 레미콘이 공장을 출발하여 현장 타설시까지 허용시간(1.5시간)이 경과된 레미콘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지체없이 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하며, 또한 타설시 품질이 불합리한 것이 발견될 시에도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현장으로부터 지체없이 반출하여야 한다. 제 6 조 기 타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납품상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관련 KS 기준 및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제 2 절 아 스 콘 제 1 조 적용범위 본 항은 아스콘 자재의 규격, 품질, 운반 및 반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 조 규격 및 수량

명 칭사용골재의 최대치수수 량비 고
표 층 용 아 스 콘# 7 8비중 2.35 ton/m3 이상
중 간 층 용 아 스 콘# 6 7
기 층 용 아 스 콘# 4 6 7

제 3 조 품 질 아스콘은 반드시 Batch Plant에서 중량 배합된 것이어야 하며 아스팔트 재료는 KSM 2201 및 KSM 2208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품질성분이 변질되지 않는 양호한 재질로서 강도에 맞는 규격골재를 사용한 것이어야 한다. 제 4 조 운 반 아스콘이 공장을 출발하여 현장 포설시까지 아스콘의 온도는 120~180℃ 사이에 있어야 한다. 혼합물의 온도가 120℃이하일 경우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현장으로부터 지체없이 반출하여야 한다. 제 5 조 납 품 납품기간은 공사진행도중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수시로 납품하여야 한다. 제 6 조 기 타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납품상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제 3 절 아 스 팔 트 제 1 조 적용범위 본 항은 아스팔트의 규격, 품질, 운반 및 반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 조 규격 및 수량

명 칭규 격단 위수 량비 고
아 스 팔 트 RSC - 4200 ℓ / DM드 럼
아 스 팔 트 RSC - 3

제 3 조 품 질 아스팔트는 생산후 2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것을 납품하여야 하며, KS M 2203(유화 아스팔트)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서 품질성분이 변질되지 않는 양호한 것을 납품하여야 한다. 제 4 조 운 반 운반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까지 하되, 드럼이 손괴된 것 및 품질이 변질된 것은 현장에 반입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기 타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납품상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제 4 절 내충격 수도관(수도용 경질폴리염화비닐관) 제 1 조 적용범위 이 규격서는 사용압력 1.0MPa {10.2kgf/㎠} 이하의 수도 배관에 사용하는 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 (이하 내충격 수도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제 2 조 적용자료 및 문서 『KS M 3401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및 『KS M 6613 수도용 고무』 에 규정된 성능, 시험사항 등 모든 사항은 본 규격서 내용과 상충될 경우 본 규격서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KS M 3401을 적용한다. 제 3 조 직관 및 직관부의 치수 직관 및 직관부의 치수는 표 2와 같다.

호칭
지름
바깥지름(D)두 께(t)참고 무게
(㎏/m)
호칭
지름
기본 치수최대․최소
바깥지름 허용차
평균 바깥
지름 허용차
기본 치수두께 허용차참고 무게
(㎏/m)
16
20
25
30
35
40
50
65
75
100
125
150
200
250
300
350
400
22
26
32
38
42
48
60
76
89
114
140
165
216
267
318
355
400
± 0.20
± 0.20
± 0.30
± 0.30
± 0.35
± 0.40
± 0.50
± 0.50
± 0.50
± 0.60
± 0.80
± 1.00
± 1.30
± 1.60
± 1.90
± 2.50
± 3.00
± 0.20
± 0.20
± 0.20
± 0.20
± 0.20
± 0.20
± 0.20
± 0.20
± 0.20
± 0.20
± 0.30
± 0.30
± 0.70
± 0.90
± 1.00
± 1.50
± 1.80
3.0
3.0
3.5
3.5
3.5
4.0
4.5
5.2
5.9
7.1
8.3
9.6
11.1
13.5
16.2
17.0
18.0
± 0.30
± 0.30
± 0.30
± 0.30
± 0.30
± 0.30
± 0.40
± 0.40
± 0.40
± 0.50
± 0.50
± 0.60
± 0.80
± 0.80
± 1.10
± 1.50
± 2.00
0.251
0.303
0.439
0.531
0.623
0.774
1.098
1.618
2.156
3.338
4.805
6.561
9.998
15.044
21.493
25.272
30.242

표 2. 직관 및 직관부의 치수 단위 : mm 비 고 1. 최대․최소 바깥지름이란, 임의의 곳에서의 바깥지름 측정값 중 최대값과 최소값을 말한다. 2. 평균 바깥지름이란, 임의의 곳에서 직각 두 방향의 측정값 D1 및 D2의 산술 평균값[(D1+D2)/2]으로 하거나 또는 원둘레 측정값을 원둘레율 3.142로 나눈 값을 말한다. 3. 평균 바깥지름의 정원도(正圓度) N은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하고 3% 이하로 한다. D1 - D2 N = ------------ × 100 (D1+D2)/2 여기에서N : 정 원 도(%), D1 : 바깥지름의 최대 측정값(mm), D2 : 바깥지름의 최소 측정값(mm) 4. 참고 무게는 비중을 1.40 으로 하여 계산한 것이다. 제 4 조 편수칼라관의 모양 및 치수 편수칼라관의 모양 및 치수는 아래 그림 1 및 표 3과 같다. 표 3. 편수칼라관의 치수 및 허용차 그림 1. 모양표 단위 : mm

호칭지름d1d1의 허용차lt
5061.3± 0.50904.5
6577.3955.2
7590.35.9
100115.6± 0.651157.1
125142.0± 0.801308.3
150167.3± 1.001359.6
200219.5± 1.2015511.1
250271.1± 1.4018013.4
300322.7± 1.6021016.1
350360.0± 2.0027017.0
400406.0± 2.5030018.0

비 고 1. 평균 바깥지름의 치수 및 허용차는 표 2에 따른다. 2. l의 허용차는 +30, -10mm로 한다. 3. t의 허용차는 표 2에 따른다. 4. t1의 치수는 직관두께의 최소값 이상이어야 한다. 4. 접속부의 모양 및 고무링의 모양과 치수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다. 제 5 조 길 이 +30 -10 +30 -10 관의 직관 부분 길이는 4000또는 6000㎜를 표준으로 하며, 그 밖의 길이는 당사자 사이의 협정에 따른다. 제 6 조 종류 및 기호 관의 종류 및 기호는 표 4와 같다.

표 4. 종류 및 기호
종 류기 호
직관, 편수칼라관HI-VP

제 7 조 성 능 관은 표 5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5. 성 능
성능 항목성 능적용 조항
인장 항복 강도23℃에서의 인장항복 강도가 43 MPa 이상6.4
내수압성누수 및 그 밖의 결점이 없을 것6.5
편평성균열, 파열 및 기공 등이 없을 것6.6
내충격성이상이 없을 것6.7
비카트 연화 온도76℃ 이상6.8
열간 내압 크리프성파손 및 균열 등이 없을 것6.9
용 출 성납 용출량 : 0.005mg/L 이하
아연 용출량 : 0.1mg/L 이하
유기물(TOC) : 2mg/L 이하
색도 : 1.0도 이하
탁도 : 0.5도 이하
맛 : 이상이 없을 것
냄새 : 이상이 없을 것
잔류 염소의 감량 : 0.7mg/L 이하
6.10

제 8 조 재료 및 제조방법 (1) 관의 재료 관의재료는 폴리염화비닐 중합체를 주체로 하고, 폴리염화비닐 중합체에 안정제, 안료, 개질제 등을 첨가한 것으로, 성형 후의 품질이 균일하고 물에 침해되지 않으며,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또한, 가소제를 포함하는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주) 안정제 :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납(Pb)계 안정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관의 제조 관은 (1)에 규정한 재료를 사용하여 압출 성형 및 후가공으로 제조한다. 제 9 조 겉모양 관의 내ㆍ외면은 매끈하며, 사용상 해로운 흠, 갈라짐, 가로줄 및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제 10 조 모 양 (1) 관은 일직선으로 되어 있고, 또한 실용적인 정원으로 그 양 끝면은 관측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한다. (2) 편수칼라관은 끝 부분을 슬리브 가공하여 고무링형(편수 칼라관)의 소켓으로 성형하며, 필요에 따라 삽입관 끝을 모떼기한다. (3) 형상 및 구조는 그림 2. (A.B)와 같다.

그림 2. 형상 및 구조
번호명칭재 료
①밸브 몸통SPS-KFCA-D4302-5016(구상흑연 주철품)의 GCD 450-10
②디 스 크KS M 6613(수도용고무)의 EPDM + GCD 450-10
③본 네 트SPS-KFCA-D4302-5016(구상흑연 주철품)의 GCD 450-10
④패킹상자, 요우크SPS-KFCA-D4302-5016(구상흑연 주철품)의 GCD 450-10
또는 SS275(SS400)
⑤캡SPS-KFCA-D4302-5016(구상흑연 주철품)의 GCD 450-10
⑥밸브대(스템)KS D 3706(스테인리스 강봉)의 STS 410
⑦스템너트
(안나사)
KS D 5101(구리 및 구리합금 봉)의 C3771 또는 KS D 6024(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의 CAC406 or ALBC
⑧스템부시MC NYLON
⑨패 킹KS B 2805(O링)의 NBR
⑩슬 리 브KS D 6024(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의 CAC 406 (BC6)
⑪패킹 누르개SPS-KFCA-D4302-5016(구상흑연 주철품)의 GCD 450-10 또는 SS275(SS400)
⑫육각볼트,
너트
KS D 3706(스테인리스 강봉)의 STS 304
⑬캡 가이드PC (폴리카보네이트)
호칭
지름
DN
구 경면간
치수
L
플랜지 치수두께
(최소)
밸브대높이
(최대)
호칭
지름
DN
구 경면간
치수
L
바깥지름
D
가스켓시트
바깥지름
g
볼트구멍볼트의
호 칭
두께
중심원지름
C
수
n
지름
h
t₁ft₂t₃회전수(전개∼전폐)회전수의 허용차HH₁
5050180155100120419M161626513+3
0
325420
656524017511614018330570
8080200133160400
1001002502201531808617450810
12512526025018321023M2020721550
1501502802852092402219570
2002003003402642958725670970
250250380395319350122498001180
3003004004453674003308501355
35035043050542746016261211359501580
40040047056547751527M2427141237+5
0
10501785
450450500615527565202815143811102210
50050053067058262029416154212102360
60060056078068272531M273217165013702800

※ 각 치수는 주문자의 요구사항에 의하여 변경할 수도 있다. (2) 성능 가. 밸브몸통의 내압 규정에 따라 시험을 하였을 때, 각 부에 이상이 생겨서는 안 된다. 나. 밸브 시트의 누설 규정에 따라 시험을 하였을 때, 밸브 시트에 누설이 없어야 한다. 다. 밸브의 작동 규정에 따라 시험을 하였을 때, 밸각 작동부는 원활하게 작동하여야 한다. 라. 조작기 조작기는 최대 토크가 걸리는 사용 조건하에서 밸브가 개폐되고, 또한 임의의 위치에 밸브 디스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마. 밸브의 용출 성능 시험 ①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 밸브를 급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수도법 시행령 24조의 위생안전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시험방법은 환경부 고시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에 따른다. ② 시험제품 - 밸브 종류에 대하여 생산 최소 호칭 지름 또는 표준의 초소 호칭 지름을 사용한다. 바. 도장 ① 도장시험 수도용 에폭시 수지 분체 도료의 내면 도장 시험은 다음에 따르고 기타 조달청 시방서에서 지정한 것은 조달청과 협의사항에 따른다. - 도막의 두께는 형화 후 내장(접수면) 0.3mm 이상이어야 하며 외장(비접수면) 0.15m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주문자는 도막 두께의 증가를 요구할 수 있다 - 핀 홀 및 도장이 벗겨진 곳의 검사는 홀리데이 디텍터를 사용하여 불꽃이 발생하는 결함이 없어야 한다. 이 경우 전압은 1200 ~ 1500V로 한다. - 경화 판정 검사는 연픽 굵기 시험으로 하고 시험방법은 KS D 4317에 따른다.

사. 재 도장 검사 결과 경미한 결함에 대해서는 주문자의 승낙을 얻어 상온경화형의 에폭시 수지 도료를 사용하여 재 도장할 수 있다. 제 5 조 마감 및 외관 (1) 도장 전의 겉 모양 주조품의 표면은 매끄럽고, 주물귀, 터짐, 흠, 거스러미, 그 밖의 사용상 유해한 결점이 없어야 한다. 다만, 주물귀, 흠 등에서 경미한 것에 대해서는 조달청의 승인을 얻어서 아크 용접을 하여 고쳐도 좋다. (2) 도장 후의 겉 모양 도장면의 다듬질은 덜 칠해진 곳, 거품, 부플어오름, 박리, 이물의 부착, 뚜렷한 도장 자국, 그 밖의 유해한 결점이 없어야 한다. 제 6 조 검사 및 시험 (1) 검사방법 밸브의 검사는 KWWA B 102등에 따라 다음 각 항에 대하여 하고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검사 항목 ① 밸브 몸통 내압 검사 ② 밸브 시트 누설 검사 ③ 밸브 작동 검사 ④ 밸브의 용출 시험 ⑤ 구조, 모양 및 치수 검사 ⑥ 조작 기구 검사 ⑦ 마감 및 외관 검사 ⑧ 도장 검사 (1) 시험 방법 가. 밸브몸통의 내압시험 밸브의 몸통 내압시험은 수압에 의해 플랜지 양면사이가 늘어나지 않도록 적당한 장치에 의해 양끝부를 고정하고, 밸브를 열은 상태에서 표6 의 수압을 가하여 표 7에 표시한 시간을 유지한다. 다만, 주문자와 제조업자간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양끝부를 고정하지 않아도 된다.

표 6. 밸브몸통 내압시험 수압표 7. 밸브몸통 내압시험의 유지시간
호칭지름(mm)수압(MPa)
호칭지름(mm)3종
50 ∼ 3002.3
350
400 ∼ 6002.1
호칭지름(mm)유지시간 (분)
50 ∼ 2001
250 ∼ 5003

나. 밸브 시트의 지수 시험 밸브의 시트 누수시험은 수압에 의해 플랜지 양면사이가 늘어나지 않도록 적당한 장치에 의해 양끝부를 고정시킨 후, 한 쪽씩 표 8의 수압을 가하여 표 9에 표시한 시간을 유지한다. 또한 이때 밸브의 잠금 토오크는 표 10의 최대 기능 시험 토오크 값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표 8. 밸브 시트 지수시험 수압표 9. 밸브 시트 지수시험의 유지시간
호칭지름(mm)수압(MPa)
호칭지름(mm)3종
50 ∼ 6001.0
호칭지름(mm)유지시간 (분)
50 ∼ 2001/4
250 ∼ 4501/2
500 ~ 6001
호칭지름최소 강도 시험 토크최대 기능 시험 토크
50180 {18.4}60 {6.1}
65210 {21.4}70 {7.1}
80225 {22.9}75 {7.6}
100300 {30.6}100 {10.2}
125375 {38.2}125 {12.7}
150450 {45.9}150 {15.3}
200600 {61.2}200 {20.4}
250750 {76.5}250 {25.5}
300900 {91.8}300 {30.6}
350975 {99.4}325 {33.1}
4001050 {107.1}350 {35.7}
4501275 {130.0}395 {40.3}
5001575 {160.6}425 {43.3}
6001680 {171.4}625 {63.8}

다. 밸브의 작동시험 밸브의 조립 후, 밸브대를 회전하면서 밸브 디스크의 전체 열림 및 전체 닫힘 작동을 실시한다. 라. 밸브의 용출 성능 시험 밸브의 용출시험은 환경부 고시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비고 용출시험은 일정기간 또는 품질변경시마다 행하며 인수ㆍ인도할 때마다 실시하는 것은 아니다. 마. 도장 도막 두께 시험 a) 밸브의 도막 두께 측정은 전자식 도막 계기 또는 교정된 다른 측정기로 측정하여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b) 도막 두께의 측정 위치는 밸브 몸통 및 밸브 디스크의 경우에는 측정 가능한 임의의 4점으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측정 가능한 임의의 2점으로 한다. 다만, 접합면, 끼워 맞춤부 및 미끄럼부의 측정이 곤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 7 조 포장 및 표시 (1) 포장 플랜지 접합부속 및 가스켓을 포함하여 포장하고 포장재질은 고밀도 폴리에틸렌 필름을 사용하며 150mm 이하는 2중 양면 골판지로, 200mm이상은 나무상자로 포장한다. (2) 표시 a) “수도용”또는 “水”, “물” b) 호칭지름 c) 호칭압력 d) 제조업자명 또는 그 약호 e) 제조년월 f) 구상 흑연 주철품의 기호 D g) 원산지 표시

예) “한국” 또는 “KOREA” 제 8 조 용도 및 재원 등 (1) 용도 배관의 유체 차단용 (2) 시방서에 따른다. 제 6 절 중형 제수변보호통 및 겉뚜껑 1.0 제수변보호통 제 1 조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상수도용 제수밸브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통 3호 및 겉뚜껑(받침틀 포함) 제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제수변보호통 3호 규격의 표준을 규정 하는데 있다. 제 2 조 종 류 보호통의 재료별, 규격별 종류는 <표-1>에 따른다. <표 - 1> (단위 :㎜)

구분종류재질규격비고
1호보호통재생
플라스틱
상단부 내경 : 275
하단부 내경 : 410
유효높이 : 800
전체높이 : 880
받침판직 경 : 820
두 께 : 100
-
2호보호통상단부 내경 : 275
하단부 내경 : 560
유효높이 : 800
전체높이 : 880
받침판직 경 : 960
두 께 : 100
-
3호보호통상단부 내경 : 275
하단부 내경 : 160
유효높이 : 300
전체높이 : 380

비고 : 각 치수의 허용오차는 길이는 ± 5%, 받침판의 두께는 +10% -5%까지 허용한다. 제 3 조 재료 및 제조방법 (1) 재 료 1) 보호통은 재생 플라스틱을 주소재로 하여, 유압프레스 성형 및 기타 방법으로 제조한다. 2) 재생 플라스틱 제조과정에서 제품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는 이물질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보호통 및 받침판의 제조에 사용하는 재생플라스틱, 보강재 및 충전재는 품질이 균일하여야 하며, 경질섬유판, 금속 등을 보강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완제품의 품질에 해가 없어야 한다. 4) 보호통은 겉뚜껑과 받침틀(GCD 450)과 쉽게 연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연결후 볼트를 끼워 조립할 수 있어야 한다. 5) 보호통 1호, 2호의 외주면에는 상부의 하중을 분산시키고 측면 부분의 강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강살을 종방향으로 4개소 이상 형성하여야 한다. 6) 받침판 1호, 2호의 윗면에는 벽돌쌓기와 접착력을 크게 하고 상부와 하부의 비틀림을 방지해 주는 돌출환을 형성하여야 한다. 7) 보호통 3호의 외주면에는 상부의 정하중을 분산시키고 측면 부분의 강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강판을 중단에 횡방향으로 형성하고 하단에는 상부의 동하중시 보호통의 미끄러짐을 방지해 주는 돌출환을 형성한다.

8) 보호통 3호의 하부에는 흙 및 모래등 기타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고무패킹을 삽입한다. 9) 고무패킹의 물리적 성질은 KS M 6613(수도용 고무)에 따른다. 제 4 조 제품의 치수 본 제품의 치수는 <표-2>에 준하고 각 부품의 세부구조, 모양 및 치수는 첨부도면에 따르며, 각 치수의 허용오차는 길이는±5%로 하고 받침판의 두께는 +10% -5%까지 허용한다. <표 - 2> (단위 :㎜)

구분종류구분규격비고
1호보호통내 경(D1)410± 20.5
높 이(H1)800± 40
받침판외 경(D)820± 41
두 께(T)100+10, -5
2호보호통내 경(D1)560± 28
높 이(H1)800± 40
받침판외 경(D)960± 48
두 께(T)100+10, -5
3호보호통내 경(D1)160± 8
높 이(H1)300± 15

제 5 조 도 장 본 제품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별도의 도장을 하지 않는다. 제 6 조 품질 및 시험 (1) 인장시험 인장시험은 KS M 3006(플라스틱 인장시험)의 시험방법에 따르며, 시험적용 기준은 1,180N/㎠ 이상이어야 한다. (2) 정하중 시험 정하중 시험은 보호통 위에 겉뚜껑, 받침틀을 장착한 후 40ton의 압축시험 하중을 가하였을 때 보호통의 균열 및 파손이 없어야 한다. 제 7 조 표 시 (1) 보호통 3호의 내부 바닥에는 도면과 같이 관로방향을 나타내는 화살표를 양각으로 주출되어야 한다. (2) 본 제품의 외부는 아래사항을 표시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1) 제조회사명 2) 제조년도 3) 원 산 지 제 8 조 검 사 (1) 겉모양, 형상 및 치수에 대하여는 100개 또는 그 단수를 한 무더기로 하여 임의로 1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한다. (2) (1)항의 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에는 재검사할 수 있다. 재검사는 그 무더기에 대해 전수 검사를 한다. (3) 형상 및 치수는 제4조에 합격하여야 한다. (4) 재질검사는 제3조의 기준에 의한다. 제 9 조 납 품 (1) 납품자는 물품검수원 제출시 상기 제8조의 검사를 필히 하여야 하고 구매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2) 운반은 충격을 피하고 각부의 파손이 없도록 운반 납품하여야 하며, 제작시방서와 납품된 물품이 일치하여야 한다. (3) 납품은 구매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하여 현장에서 수량과 제반서류의 확인이 끝났을 때 납품된 것으로 인정한다. 2.0 겉뚜껑(철개) 제 1 조 적용범위 이 규격은 상수도용 제수변보호통에 사용하는 겉뚜껑(이하 뚜껑이라 한다.) 받침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 조 종 류 뚜껑 및 받침틀의 재료별, 규격별 종류는 <표-1>에 따른다. <표 - 1> (단위 :㎜)

종류재료규격비고
겉뚜껑GCD 450φ318KS D 4302
GC D450-10호
받침틀φ350
H200
속뚜껑재생 플라스틱φ280보호통 및 받침판
재질과 동일
종류구분규 격허용치인용규격
겉뚜껑외 경(D2)318± 1.5KS D 6021
두 께(H1)30± 1.0
받침틀내 경(D1)320± 1.5
외 경(D2)350
턱 높 이(H1)30± 1.0KS B 0250
전체높이(H2)200± 2.5

제 5 조 도 장 (1) 뚜껑과 받침틀은 내・외면을 청소하여 가공타르에 침지 도장하거나 또는 정제타르와 수지 도료를 혼합한 도료에 상온에서 침지 도장하여야 하고, 도장재료는 건조가 빠르고 내후성이 좋은 것으로 도장하여야 한다. (2) 도장표면은 기포 등의 거친흠이 없고 균일한 막이 형성되도록 도장 되어야 한다. (3) 표-1의 뚜껑(φ318)은 상온에서 도장을 하여 자연건조 후에 가.항의 도장을 실시한다. (4) 주문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뚜껑의 사용 용도에 따라 뚜껑 등에 황색 또는 기타 색상의 액상 에폭시수지도료 도장을 하여 납품할 수 있다. 제 6 조 품질 및 시험 제품 100개 또는 그 단수를 한 무더기로 하여 임의로 1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하며, <표-3>의 기준에 따른다. (1) 기계적 성질의 인장시험은 납품하는 제품과 동일 작업조건에서 KS D 4302(구상흑연 주철품)의 Y형의 모양 및 치수에 맞추어 주조 채취하여 KS B 0802(금속재료 인장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한다. (2) 경도시험편은 인장시험편의 일부를 채취하여 KS B 0805(브리넬 경도시험방법)에 따른다. (3) 정하중 시험은 KS D 6021(상하수도・전기・통신용 맨홀뚜껑 및 틀)의 시험방법에 따라 공시재를 시험기 위에 올려놓고 상부 중심에 양질의 고무판을 깔고, 그 위에 제 재하판을 얹어 연직방향으로 하중을 5분 이내에 일정한 속도로 <표-3>의 시험하중에 달할 때까지 1분간 가하고, 하중을 제거했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한다. <표 - 3>

인 장 강 도항 복 강 도연 신 율브리넬경도(HB)정하중 시험
450N/㎟이상280N/㎟이상10%이상140~21040ton이상
구 분요 구 수 준비 고
회 주철SPS-KFCA-D4301-5015 GC250
구상 흑연 주철SPS-KFCA-D4302-5016 GCD500
탄소강 주강SPS-KFCA-D4101-5004 SC450
손잡이 및 속 뚜껑KS D 3503의 SS400
고무 패킹사용자와 주문자의 협의에 따른다

비고) 구상 흑연주철 품에 한하여 흑연 구상화율은 80 %이상 이어야 한다. 제 9 조 검 사 검사는 겉모양, 구조, 치수, 무게, 흑연구상화율, 화학성분, 기계적인 성질 및 성능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1회의 생산량을 1Lot로 한다. (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1Lot에서 전 항목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시료를 랜덤하게 채취한다. (3) 검사방법 검사는 겉모양, 구조, 치수, 무게, 흑연구상화율, 화학성분, 기계적인성질을 측정하며 정하중 시험 및 반복하중시험(피로시험)에 대하여 한다. ① 로트의 구성은 1회의 생산량으로 하고 로트당 겉모양, 모양 및 치수는 5개로 하며 흑연구상화율 반복하중시험(피로시험) 및 정하중 시험은 1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다. ② ①의 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에는 재검사를 할 수 있다. 재검사는 그 무더기에 대해 전수검사를 한다. 다만, 흑연구상화율은 2배수를 채취하여 검사한다. 제 10 조 시험 방법 (1) 정하중 시험 정하중 시험은 시험 재를 시험기 정반위에 올려놓고 상부 중심에 양질의 고무판(두께 6mm)을 깔고, 길이 500mm, 나비 200mm, 두께 50mm의 철제 재하판(규격이 600㎜ 미만의 경우 길이 250mm, 나비 200mm, 두께 50mm)을 얹어, 연직방향으로 하중(W)을 5분 이내에 일정한 속도로 시험하중에 달할 때 까지 가하여 1분간 정치하고 하중을 제거한다. 뚜껑 및 틀의 정하중 시험은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다음 표에 규정한 하중에 견디어야 하며, 하중을 제거하였을 때 잔류변형이 없어야 한다.

④ 정하중 표기 ③ 재조년 ④ 뚜껑 전면중앙에는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세부용도 또는 용도별 마크(표시)를 삽입하여야 한다. 제 12 조 기 타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 8 절 부단수 할정자관 제 1 조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부단수 할정자관의 규격, 제조방법, 품질, 시험 및 검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 조 제조방법 (1) 구상흑연주철(GCD 450)에 적합한 양질의 선철 또는 여기에 강을 배합하여 용해하고, 주방 상태에서 흑연을 구상화시키는 적당한 처리를 한 다음, 이를 주조하여야 한다. (2) 인장강도 및 연신율은 다음 표1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항 목
규 격
인장강도(N/㎜2)연신율(%)내력(kg/㎜2)
80*80 ~1000*600420이상20이상30이상

시험방법 : KS B 0802 (2008. 12. 5. 개정) (3) 다음 표2의 수압을 유지하였을 때 이것을 견디며, 누수 등 기타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항 목
규 격
수압검사
kg f/㎠
수압유지시간
80*80 ~1000*6008kg f/㎠ 이상10分 이상

(4) 내부도장 : KS M4317(에폭시 수지 분체도료), 색은 회색으로 한다. 외부도장 : 수도용 흑색기름 바니시를 붓 또는 스프레이 방법으로 칠하거나 주문자가 지정한 것으로 한다. (5) 접합부속품 조인트용 볼트 는 GCD450(구상흑연 주철) 재료를 사용하며 표1의 기준을 적용하여 제작 가공 되어야 한다. (6) 조인트용 고무링(이하 고무링이라 한다)은 인체에 무해한 최상품의 가황고무(NBR 또는 EPDM)을 사용하여야 하며 한국산업규격 표시인증규격(규격번호:KS M 6613) 으로 제조되어야 한다. (7) 가) 수도법 시행령 제 24조의 2 제 1항 제 7호 나) 환경부 고시 제 2013-54호 수도용으로 사용 가능한 자재 및 제품 다)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적합인증제도 운영요강 제 17조 제 1항 상기 관련 근거에 의거 위생안전기준(KC) 및 수도용 적합인증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 공고문[수동면 수산리 488-14번지 일원 배수관로 신설공사].hwpx === 남양주시상하수도관리센터 공고 제2026-151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바. 공사위치: 남양주시 수동면 수산리 488-14번지 일원 2. 견적입찰일시 및 개찰일시와 장소 가.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2026. 9. 23.(수)10:00 ~ 2026. 9. 30.(수)10:00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9. 30.(수)11:00, 남양주시상하수도관리센터 입찰집행관 PC ※ 전자입찰 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입찰․개찰 집행이 지연 또는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 실시 (별도 통보 없음) 3. 입찰방법: 전자입찰, 총액입찰, 견적입찰, 노무비구분관리제대상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남양주시에 있어야 하며 건설업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장비)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자본금은 직전 결산년도 기준으로 판정)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배점·평가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품질관리비
493,639652,23664,8641,004,524514,027

과업·요구

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
공 종 명규 격수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 수산리 488-14번지 일원 배수(순관공로사신비설)공사1식
1. 토 공
2. 관 로 공
3. 구조물공
4. 포 장 공
6. 부 대 공
7. 각종운반 및 기타
8. 사급자재비
▣ 관급자재비(총괄)
◈ 관급자재비
▣ 안전관리비(총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총괄)
◈ 품질관리비
▣ 폐기물처리비(총괄)
◈ 폐기물처리비
1. 토 공
터파기(토사)백호0.4(90%)+인력(10%) 148M3
되메우기(관상단,토사)백호0.4㎥+진동롤러(0.7t,핸드가7이0드M식3)
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
공 종 명규 격수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되메우기(관주위,모래부설)백호0.4㎥38M3
사토처리(토사)백호0.4+D.T1568
2. 관 로 공1식
내충격PVC수도관 접합및부설(직D관75)mm×6.0m19본
내충격PVC수도관 접합및부설(이D형75관m)m17개소
이중보온관 부설Φ75mm(외경φ160)4M
이중보온관 연결부보온Φ75mm,연결보온재포함12개소
이중보온관 절단Φ75mm(외경φ160),내관:내충격관5
PE수도관 E/F 접합및부설(이형관D9)0(75,80)mm,(전자)소켓융착 12
플랜지접합D80mm2
부단수할정자관 부설및접합φ100x80mm,부단수천공포함 1
제수밸브 접합및부설D80mm1기
3. 구조물공식
제수변보호통설치-중형φ80mm이하, D318, 보호통 별산 2개소
4. 포 장 공1식
1)CON,C포장(ASP복구)
콘크리트포장절단총시공량225m이하245M
콘크리트포장깨기백호0.4㎥+대형브레이카41M3
폐기물 상차(폐콘크리트)백호0.4㎥
기층아스콘포설및다짐T=20cm,소규모,2회포설204M2
택코팅(인력식)RSC-4, 총시공량4,000㎡이하 204
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
공 종 명규 격수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프라임코팅(인력식)RSC-3, 총시공량4,000㎡이하 204M2
보조기층포설및다짐소규모,백호0.4M341M3
2) 아스팔트덧씌우기
아스팔트 덧씌우기(표층)T=5cm,총시공량1,000㎡이하,마65을4길M,2주택가도로 등의 소규모포장,유제살포포함
5. 부 대 공1식
1) 관로표시
관로표식테이프B=300mm, 탐사용(경고테이프)119M
표시못설치A-Type,표시못(Φ75)2EA
실명표시 스티커1500X1000, 관로용39
2) 맨홀천공
맨홀천공 및 몰탈충진D80mm(천공홀Φ200mm,T=200m1m개)소
3) 횡배수관설치
측구수로관 설치300x300x20004본
기초잡석부설및다짐0.48M3
중하중그레이팅설치(직선앵글설40치0×제1외00)0mm,자재별도8개소
4) 관매달기
관매달기Φ160(75),이중보온관2개소
5) 맨홀뚜껑 교체
맨홀뚜껑설치(교체)Φ648X50mm(우수용)1개소
6) 폐기물 상차
폐기물 상차백호0.4㎥1.45M3
6. 각종운반 및 기타1식
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
공 종 명규 격수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중기운반1식
기타자재운반구역화물(4.5TON)2회
7. 사급자재비1식
아스팔트(유제)RSC-42D/M
RSC-31
보조기층재(Φ40mm이하)도착도, 혼합골재51M3
모 래도착도, 쇄사49
잡 석(쇄석)도착도1
측구수로관(앵글부착)300x300x2000㎜,T=1204본
중하중그레이팅400×995×50mm,중하중형/중차량8용EA
내충격수도관(직관)D75x6.0m,HIVP1본
정티(HP조인트)D75×75, 내충격수도관용EA
플랜지소켓(HP조인트)D75, 내충격수도관용5
엘보(HP조인트)D75×22.5°,내충격수도관용 2
D75×45°,내충격수도관용2
부단수할정자관Φ80x80mm1SET
이중보온관(노출용)D80(90),내관:내충격,외관:AL(φ1640M)
엘보(이중보온관,매립용)D80(90)x22.5˚,내관:PE,외관:HDP4E(EφA160)
엘보(이중보온관,노출용)D80(90)x45˚,내관:PE,외관:AL(φ1260E)A
연결보온재(이중보온관,노출용)D80(90),내관:내충격,외관:AL(φ11620E)A
PE수도관 플랜지단관D90(75)mm,아답타+플랜지,융착식2EA
PE수도관 E/F 소켓φ90(75), 전자융착식12
맨홀뚜껑Φ648, 상하수도용(우수용) 1
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
공 종 명규 격수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 관급자재비1식
A.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1) 아스콘
아스콘#78(표층용), WC-278TON
아스콘(재생품)#467(기층용),순환아스팔트,BB-927
조달수수료0.54%
2) 내충격수도관
내충격수도관(편수칼라관)D75x6.0m,HIVP20본
조달수수료0.54%
3) 밸브류
제수밸브(소프트실)D80,GV표준형2EA
조달수수료0.54%
4) 제수밸브보호통
제수밸브보호통(중형철개포함중)형1호 D318xD410xH800(제수변2DE8A0~150)
조달수수료0.54%
5) 절상금액
조정금액절상1식
◈ 안전관리비
1) 안전시설
PE안전휀스 설치 및 해체119M
PE안전휀스 사용료3개월이하67매
교통안내표지판1.2m*2.4m1개소
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
공 종 명규 격수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공사안내표지판1.2m*2.4m1개소
교통신호수(교통통제및안전처리공)사구간, 1인1조3일
◈ 품질관리비1식
1) 수압시험
수압시험Φ80mm : 300m당1회1회
◈ 폐기물처리비100TON 미만식
1) 폐기물운반비
폐콘크리트DT15ton+백호0.442M3
2) 폐기물처리비
폐콘크리트폐콘크리트, 남양주시단가97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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