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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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경상북도 경주시 · 재해영향평가·방재계획

추정가격
8.7억원
개찰
10/12(월) 17:00 · 마감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5.495%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용역

요약 AI 요약

경주시 전역(1,324.89㎢)을 대상으로 도시화로 늘어난 불투수면적과 기후변화로 인한 도심지 침수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는 용역이다. 우수 저류·침투시설을 활용한 분산형 우수관리 체계를 구축해 내수침수 위험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 기초현황조사(행정·인문·자연·방재현황, 수해현황, 관련계획, 현장·설문조사)
  • 강우분석 및 적용강우량 설정(확률강우량, 방재성능목표 강우량)
  • 현재 및 목표연도 우수유출영향 분석과 배수구역별 우수유출 목표저감량·저감목표 설정
  • 우수유출저감시설(저류·침투) 선정, 배치 및 규모계획, 효과분석, 유지관리계획 수립
  • 연도별·배수구역별 설치계획과 사업비 산정, 재원확보계획 등 시행계획 수립
  • 우수유출저감대책(최종) 보고서 및 성과품 작성(요약보고서, 저감대책도, 부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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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용역

용역 › 영향평가 › 재해영향평가·방재계획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경주시 전역의 우수유출저감대책(재해영향 검토·저감대책)을 수립하는 방재 용역이다.

  • 기초현황·수해현황·관련계획 조사
  • 현장조사 및 주민 설문조사
  • 강우분석 및 적용강우량 설정
  • 우수유출영향 분석 및 저감목표 설정
  • 우수유출저감시설 선정·배치·규모계획
  • 저감대책 효과분석 및 유지관리계획
  • 연도별 설치계획·재원확보계획 등 시행계획
  • 보고서·성과품 작성 및 행정안전부 협의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우리 시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결과 88.64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가 2개사 미만일 경우에는 재공고하여 평가절차를 다시 진행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책임기술인 등급6점
사업책임기술인 경력6점
사업책임기술인 실적건수4점
사업책임기술인 실적금액4점
사업책임기술인 기술능력1.5점
사업책임기술인 업무관리능력1.5점
분야별책임기술인 등급6점
분야별책임기술인 경력6점
분야별책임기술인 실적건수5점
분야별참여기술인 등급5점
분야별참여기술인 경력5점
분야별참여기술인 실적3점
참여기술인의 전차용역 수행실적1점
대행자의 수행실적 실적건수8점
대행자의 수행실적 실적금액7점
신용도 업무정지·부실벌점 등5점
신용도 재정상태 건실도3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실적3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투자실적6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활용실적3점
업무중복도 사업책임기술인5점
업무중복도 분야별책임기술인6점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0.3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3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PQ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직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2(화)지남
PQ 서류 제출 마감
나라장터 밖 접수(발주기관 안내 확인)
10/12(월) 17:00지남
개찰10/12(월) 17: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70,000,000원
배정예산
957,000,000원
기초금액
957,0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5.4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2(화)
공고번호
R26BK01742494-000
참조번호
경주시 공고 제2026-2596호
공고기관
경상북도 경주시
수요기관
경상북도 경주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70,000,000원
배정예산
957,0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74586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4. 과업의 범위 본 과업은 경주시 전 지역에 대한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용역으로 행정구역 면적은 다음과 같다. - 행정구역면적 : 1,324.89㎢ -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의 내수재해 위험지구 - 그 외 도시지역 중 침수위험이 예상되는 지역 5. 과업의 내용 ※ 「지방자치단체 우수유출저감대책 세부수립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14호, 2018.3.5.)을 적용

단 위 업 무업 무 내 용
1. 작업계획
1)작업계획∙ 과업착수보고 및 수행계획서 작성
2. 기초현황조사
2.1일반현황조사(자료조사)
1)행정현황∙ 지역연혁, 행정구역현황, 면적 등
2)인문현황∙ 인구현황, 산업현황, 문화재현황, 투수 및 불투수지역현황, 시가화지역현황
3)자연현황∙ 토지이용현황, 하천현황, 지형현황, 지질 및 토양현황, 기상현황 등
4)방재현황∙ 자연재해관련 지구 지정현황,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현황, 방재시설 현황 등
2.2수해현황조사
1)연도별 수해현황∙ 연도별 수해피해(10년이상 자료)
2)주요 침수피해현황∙ 주요 침수피해 현황 조사(10년이상 기간)
- 대상지역을 대표하는 홍수를 선정하여 침수피해지역 현황 및 원인을 조사
- 설계용량 초과 강우, 하수관거 용량부족, 불투수면적 등 침수 피해 시 직접원인 및 피해를 가중시키는 간접원인 등 조사
2.3관련계획조사
1)방재관련계획∙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내수재해위험지구 대책), 하천기본계획, 하수도정비계획, 빗물펌프장계획 등
2)도시계획 및 개발사업 현황∙ 시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등 도시계획과 각종개발사업 등
3)빗물‧물순환‧물재이용 관련계획 현황∙ 지방자치단체 빗물관리, 물순환, 물재이용 관련계획 등
4)기반시설정비 관련계획 현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
(교통시설, 공원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관련계획
2.4현장조사 및 설문조사∙ 주요 침수피해 현장 전경사진 촬영 및 침수피해발생 원인조사
∙ 우수유출저감시설에 대한 현장 확인, 연계 및 활용가능성 조사
∙ 지구지정이후 관리 및 정비계획, 공사실적 등의 현장확인
∙ 지역주민 면담,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
단 위 업 무업 무 내 용
3. 강우분석 및 적용강우량 설정
3.1강우자료 수집 및 특성분석∙ 우량관측소 선정, 집중호우특성분석 및 기왕최대강우량, 확률강우량 산정을 위한 강우자료, 강우자료 특성분석
3.2적용강우량 설정∙ 현재 및 목표연도 확률강우량 산정,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강우량 선정 및 적용
4. 우수유출영향 분석 및 저감목표 설정
4.1현재 및 목표연도 우수유출영향 분석∙ 현재 및 목표연도 유효우량 산정, 현재 및 목표연도 홍수량 산정, 현재 및 목표연도 홍수량 채택
4.2우수유출 목표저감량 산정∙ 관련계획의 저감대책 조사 및 적용,
배수구역별 우수유출 목표저감량 산정
4.3우수유출저감 목표 설정∙ 전 지역 및 배수구역별 우수저류량 목표 설정,
전 지역 및 배수구역별 우수침투량 목표 설정
5.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및 효과분석
5.1시설별 적용가능한 우수유출저감시설 선정∙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가능시설 조사·분석
∙ 우수유출저감시설 선정 및 체크리스트 작성
∙ 시설별 적용 가능한 우수유출저감시설 선정
5.2우수유출저감시설 배치 및 규모계획∙ 저류시설 및 침투시설 규모계획, 공공시설 중심으로 배치우선순위결정, 목표저감량 할당, 배치 및 규모계획 확정
5.3배수구역별 우수유출 저감대책 효과분석∙ 우수유출저감시설 적용에 따른 홍수량 산정,
첨두유출 저감효과 분석
5.4우수유출저감 시설유지관리계획∙ 평상시 및 홍수발생시 저류시설의 유지관리,
침투시설의 유지관리계획 마련
6. 우수유출저감대책 시행계획
6.1연도별 설치계획∙ 연도별·배수구역별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계획,
사업량 및 사업비 산정
6.2재원확보계획∙ 국가, 지자체(시, 군・구) 분담계획 및 민자유치 방안,
개발사업 연계방안 등 다각적인 재원조달 방안 검토

7. 요약 및 종합결론 8. 주민 의견수렴 및 수정·보완 9. 우수유출저감대책계획 작성 10. 행정안전부 협의 및 검토의견 반영·보완 11. 우수유출저감대책(최종) 보고서 및 성과품 작성 6. 과업수행 기간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과업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의 차질이 있을 때 나. 발주자의 계획변경 방침에 따라 과업수행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다. 과업 시행중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라.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7. 설계변경 조건 과업 수행 중 다음과 같은 경우 설계 변경할 수 있다. 가. 과업대상의 과업물량의 증감이 발생되었을 경우 나. 과업수행 중 직접경비 항목에 대한 추가가 필요한 경우 다. 경비 등 각종 비목에 계상된 금액을 사후 정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기타 발주자의 사정에 의해 과업변경이 필요한 경우

Ⅱ.과업지시서

Ⅱ. 과 업 지 시 서

1. 일반사항 가. 자료수집 수급자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경주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내수재해위험지구 저감대책 위주)를 근간으로 하되, 관내 하천기본계획 및 소하천정비종합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지방하천정비사업(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도시계획 및 각종 개발사업, 경주시 방재성능목표, 기타 자연재해저감 관련계획 등을 수집하여 우수유출저감계획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나. 작업계획 수립 (1) 수급자는 본 과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우수유출저감계획으로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구조적, 비구조적 방재계획 및 관리에 경험이 풍부한 기술진을 구성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본 과업의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업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서, 과업참여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 교체시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사업추진 단계별 전문분야 인력구성 현황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본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지체 없이 교체요구를 받아들여 부적격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외국의 자연재해예방기법 및 재해대책사례 등을 수집하여 본 계획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5) 수급자는 본 과업수행 중 다음의 과업을 수행한 후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자문을 받아야 한다. - 자연재해현황조사 및 분석완료 후 자연재해위험도 분석 및 평가 과업 수행전 분석 및 평가방식에 대하여 자문을 받아야 한다. - 우수유출저감계획 수립 과업을 수행한 후 전문가 자문을 받아야 한다. (6) 수급자는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과업종료 30일전까지 발주자에 제출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보완 후 인쇄하여야 한다. (7) 계획수립 등 본 용역의 최종단계는 행정안전부의 승인 시로 하며, 승인신청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다. 추진상황보고 (1) 수급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과업추진상황을 익월 5일까지 발주자에 보고하되, 위 세부시행계획서에 의하여 계획과 실적을 알 수 있도록 정량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와 다음의 과업진척상황에 대하여 중간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시 - 착수보고 : 과업의 전반적인 내용 및 문제점, 건의사항, 협의사항 등 - 중간보고 : 공정 60% 완료시 - 최종보고 : 공정 90% 완료시 (3) 행정안전부 및 경주시 등과 협의를 위한 보고 필요시 이에 따른 보고서 작성 및 저감계획이 상호 호완이 될 수 있도록 자료와 정보수집 등으로 원활하게 작성 되도록 한다. 라. 보안관리 (1) 수급자는 과업착수와 동시 보안각서와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발주자에 제출 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본 용역과업 중 보안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 보관함에 비치하되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과업참여자 교체시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한 관계서류,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자의 사전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5) 수급자는 본 과업 수행시 발생한 폐기물은 완전 소각토록 하고 기타 보안과 관련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특별사항 수급자는 본 용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본 특별사항에 의하여 명기된 내용을 준수 하여야 한다. 가. 일반사항 ○ 우수유출저감대책은 최근 선진국에서 많이 도입하고 있는 대책으로서, 지역외 우수유출저감시설(off-site)과 공원, 학교, 공공청사 등을 활용하는 지역내 우수유출저감시설(on-site)로 구분된다. 우수유출저감대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수 저류 및 침투시설을 활용하여 발생원 관리를 함으로써 분산형 우수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내수침수 위험을 저감 또는 분담하는 것에 있다. ○ 우수유출저감대책의 풍수해 관련 최상위 종합계획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대책으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내수재해위험지구대책과 상호보완적이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및 「지방자치단체 우수유출저감대책 세부수립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14호, 2018.3.5. 시행)」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책수립의 기본방향 (가) 계획범위 설정은 경주시 관할구역 전체를 원칙으로 한다. (나) 우수유출저감대책은 배수구역을 기본으로 설정하여 분석한다. (다) 현재 상태와 목표연도(10년)의 홍수량을 비교하여 현재 상태보다 증가된 홍수량을 1차 목표저감량으로 산정하고, 관련 계획 저감량을 제외하여 최종적인 목표저감량으로 결정해야 한다. (라) 현재 홍수량은 발주시점의 방재성능목표강우량 또는 30년 빈도 이상의 확률강우량에 의한 홍수량을 기준으로 하고 목표연도 홍수량은 과거 강우 경향성 분석을 통한 목표연도 확률강우량(30년 빈도), 방재성능목표 강우량, 기왕최대 강우량 중 큰 값에 의한 홍수량을 채택하며, 상·하류 하천의 계획빈도, 지역특성,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홍수량 빈도를 상회하여 설정할 수 있다. (마) 현장조사 및 UIS분석을 통해 기반시설(교통, 공간, 유통공급, 공공· 문화체육, 방재, 보건위생, 환경기초시설 등)의 현황을 조사하고, 조사된 시설의 현장여건, 의견수렴 등을 고려하여 설치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며, 특히, 공원, 청사, 학교 등 공공시설의 다목적 활용을 도모한다. (바) 우수유출저감시설 중 침투시설은 우수유출저감 이외에 도시 내 지하수 함양, 도시의 미기후조성 및 환경개선 등에 효과가 있고, 홍수·폭염·가뭄 등에 통합적 대응이 가능하므로 우수유출 목표저감량의 최소 5∼10%이내를 분담하는 것을 권장한다. (사) 저류시설을 통해 집수된 우수는 청소용수, 조경용수, 가뭄대체 용수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빗물이용계획을 제시 하도록 한다.

④ 기반시설정비 관련계획 현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서 정의하는 기반시설의 관련계획 현황에 관하여 조사한다. ⑤ 방재, 도시, 빗물·물순환·물재이용, 기반시설 등의 관련계획 내 우수유출저감 시설현황(위치, 용량)을 조사하여 대상지역내 설치계획의 유·무를 검토한다. (3) 현장조사 (가) 현지답사에 현지 거주자를 대상으로 강우시 침수여부, 피해발생여부, 집단민원 등의 현황을 탐문조사한다. (나) 주요 침수피해지역 현장 확인이 가능한 전경사진 촬영 및 침수피해가 발생한 원인 등에 대하여 조사한다. (다) 관련계획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 설치된 우수유출저감시설에 대해 현장 확인을 하고, 본 사업과의 연계 및 활용가능성을 조사한다. (라) 현장조사시 조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국토교통부)”을 준수하여 안전대책 수립 등 별도의 조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한다. (4) 재해관련 지구지정지역에 대하여 위치 파악이 가능한 전경사진 촬영과 지구지정이후 관리 및 정비계획, 공사실적 등의 현장 확인을 실시한다. (5) 유사 용역을 조사하여 본 용역과 비교검토하여야 한다. 다. 강우분석 및 적용강우량 설정 ○ ‘강우분석 및 적용강우량 설정’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2022. 11. 30.,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69호)」, 및 「지방자치단체 우수유출저감대책 세부수립기준(2018. 3. 5., 행정안전부고시 제2018-14호)」 의 기준을 따른다.

라. 우수유출영향 분석 및 저감목표 설정 (1) 현재 및 목표연도 우수유출영향 분석 (가) 현재 및 목표연도 유효우량 산정 ① 현재 및 목표연도 유효우량 산정은 미국 자연자원보존국(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Service, NRCS)의 유출곡선지수방법을 사용한다. ② 목표연도 유효우량의 경우 지목별 토지이용현황의 추세분석을 통한 배수구역별 CN값을 산정하거나, 기수립된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중장기 계획의 토지이용변화를 고려하여 CN값을 산정한다. (2) 현재 및 목표연도 홍수량 산정 (가) 홍수량 산정방법은 유역특성(자연유역, 도시유역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나) 일반적으로 자연유역의 경우에는 단위도법을 적용하고, 도시유역의 경우에는 도시유출모형을 적용한다. (다) 임계지속기간을 고려한 홍수량 산정 시 임계지속기간은 하천과 같은 비저류용 구조물의 경우에는 첨두홍수량이 최대로 산정되는 강우지속기간, 침사지나 저류지와 같은 저류용 구조물의 경우에는 저류용량(최고저수위 또는 첨두방류량)이 최대가 되는 강우지속기간으로 정의되며 임계지속기간 결정을 위해서는 강우지속기간을 적정시간 간격으로 현재 및 목표연도 각각 적용함과 아울러 홍수량 산정지점별로도 각각 적용하여야 한다. (라) 현재 및 목표연도 홍수량 산정

① 현재 및 목표연도별 임계지속기간에 해당하는 설계강우량에 대하여 계산한 홍수유출수문곡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홍수량 산정지점별 현재 및 목표연도에 대한 홍수량을 비교하여 결과를 도표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홍수량 산정시 하수관거 개수계획이 있을 경우, 개수전과 개수후에 대한 홍수량을 제시하여야 한다. (3) 현재 및 목표연도 홍수량 채택 (가) 현재 홍수량은 발주시점의 방재성능목표강우량 또는 30년 빈도 이상의 확률강우량에 의한 홍수량을 기준으로 하며, 상·하류 하천의 계획빈도, 지역 특성·여건, 조위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홍수량 빈도를 상회하여 설정할 수 있다. (나) 목표연도 홍수량은 과거 강우 경향성 분석을 통한 목표연도 확률강우량(30년 빈도), 기왕최대, 방재성능목표 강우량에 의한 홍수량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하되, 상·하류 하천의 계획빈도, 지역특성·여건 등을 고려하여 홍수량 빈도를 상회하여 설정할 수 있다. (4) 우수유출 목표저감량 산정 (가) 관련계획의 저감대책 조사 및 적용 ① 재해영향평가(이행실태점검 기록 등을 활용),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등 우수유출관련 저감대책을 포함하는 계획에 대해 조사하여야 한다. ② 해당 관련계획의 우수유출관련 저감대책이 대상지역내에 있는 경우 설치위치, 목표연도, 설치용량 등을 조사하고 목표저감량 산정에 활용토록 한다.

마.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및 효과분석 (1)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절차 (가) 기반시설 현황을 조사하여 우수유출저감시설이 설치 가능한 시설을 도출한 후, 「체크리스트」 작성에 따라 시설별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선정한다. - 행정구역내 UIS분석 등을 통해 기반시설의 위치를 파악한 후 현장 조사 실시 후, 기반시설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 가능한 시설을 배수구역별로 도출한다. - 배수구역별로 설치 가능한 시설별 적용가능한 모든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선정하고 이에 따른 「체크리스트」를 작성한다. - 설치 가능한 시설의 현장여건 및 시설장의 의견수렴 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체크한다. - 작성된 「체크리스트」를 토대로 시설별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선정한다. (나) 선정된 시설별 적용 가능한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용량산정을 통한 규모계획과 배치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목표저감량 할당 후, 배치를 확정한다. - 선정된 시설별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저류량, 침투량의 용량을 산정하여 규모를 계획한다. - 지역외 저류시설(off-site)에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공공시설은 과도한 부하를 줄이고 시설별 균등한 분배를 위해 정량·정성적 평가를 통해 시설별 배치우선순위를 결정한다. - 배치우선순위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에 목표저감량을 할당하고, 필요시 시설 배치 및 규모계획을 재검토한다. - 목표저감량을 할당 등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하여 우수유출저감시설의 배치 및 규모계획을 확정한다. (2) 시설별 적용 가능한 우수유출저감시설 선정 (가)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3에 의한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는 크게 저류시설과 침투시설로 구분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④ 기반시설 중 공공시설(교통시설, 공간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을 설치가능시설로 우선적으로 도출하며, 민간시설의 경우 협의에 따라 가능여부를 조사하여 도출한다. - 기반시설 중 교통시설(도로, 보도, 주차장 등), 공간시설(공원, 광장, 녹지 등), 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 도서관, 운동장, 청소년수련시설, 노인복지시설, 공공청사 등)은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가 비교적 용이하므로 설치가능시설로 우선 도출한다. - 유통공급시설 및 보건위생시설의 경우 상대적으로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설장과의 협의에 따라 도입여부를 결정한다. - 기타 세부시설의 경우 부지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설치가능시설로 도출한다. ⑤ 행정구역내 도출된 설치가능시설은 배수구역별로 구분하여 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⑥ 도출된 설치가능시설의 현장여건을 고려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통한 현황 분석을 실시한다. - 도출된 설치가능시설은 부지 내 건축면적(설치가능면적), 표고, 투수성포장 등의 실질적인 현장여건의 파악이 필요하다. - 현장답사를 통해 현황 분석을 배수구역별로 실시하며, 그 결과를 현장 사진을 포함하여 현황 분석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현황분석은 대상 시설물의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가능성, 우수의 유입 및 흐름 등의 현황을 분석하여야 한다. - 설치가능시설의 현황 분석표를 토대로 행정구역내의 배수구역별 설치가능시설 총괄표를 작성하여 최종적인 설치가능성을 제시해야 한다. (라) 우수유출저감시설 선정 및 「체크리스트」 작성

① 분석된 설치가능시설에 적용 가능한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선정하여 「체크리스트」를 작성한다. - 분석된 설치가능시설은 기반시설인 교통시설, 공간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이 해당된다. ② 적용 가능한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체크가 용이하도록 해당시설별 체크박스를 기입하고, 각 토지이용별 체크가 가능하도록 중복성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③ 토지이용별 적용 가능한 우수유출저감시설 「체크리스트」 예시는 세부수립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마) 시설별 적용가능시설 선정 ① 시설별 현장여건 및 배수체계, 경제적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체크한다. - 대상지역 내 지형, 토양 등의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체크한다. - 대상지역의 배수체계에 따라 적정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선정하여야 한다. - 총 사업비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도입가능여부를 판단하여 체크한다. ② 작성된 「체크리스트」에 따라 토지이용 시설별 적용 가능한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선정한다. (3) 우수유출저감시설의 배치 및 규모계획 (가) 규모계획 ① 저류시설 - 시설 내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저류시설 및 침투시설의 용량을 극대화하도록 하고, 침투시설의 용량은 목표저감량의 최소 5~10% 저감할 수 있도록 규모계획을 권장한다. - 현장여건, 지하시설물 현황, 시설물의 내력 등을 고려하여 면적(폭 × 길이)과 깊이를 결정하여 저류량을 산정한다. - 침투시설 5~10% 분담에 따른 저류시설의 안정적 용량 확보를 위해 여유고를 확보한다.

② 침투시설 - 침투시설의 규모는 계획내 토지이용 여건, 토양 및 토질 조건, 지하시설물 현황 등을 고려하여 집수면적을 결정하고, 최소설계침투강도(10mm/hr)를 고려하여 설계침투량을 산정한다. -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 참고 - 설계침투량 산정 후 각 침투시설별 침투량은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기준(2018.3.5. 행정안전부)”에 제시되어 있는 침투시설종류와 해당 제품의 제원에 따른 침투량 산정공식에 따라 산정한다. - 설계침투량 계산 시 최소설계침투강도 10를 만족하도록 설치되어야 하므로, 설계침투강도는 10로 가정하여 계산한다. - 침투시설 배치시 대상지역의 토양 형태를 고려해야 한다. (나) 배치우선순위 ① 지역외 저류(off-site)시설, 공공시설, 유휴지·불모지, 민간건축물 순으로 배치하며, 가급적 공공시설 중심으로 배치한다. - 관내 현장여건, 유출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외 저류(off-site)시설 배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 관내 기반시설(교통시설, 공원시설, 공공·체육문화시설)의 위치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가능성 등을 활용하여 배치하며, 특히 공공시설 배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 관내 유휴지·불모지 등이 있는 경우 활용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여 배치한다. - 관내 민간건축물의 우수유출저감시설 배치는 시설장과의 협의를 통해 배치한다.

② 관내 공공시설의 시설별 배치우선순위는 정량·정성 평가를 통해 결정한다. - 정량적 평가는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저류량(), 침투량() 등의 시설능력을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시공의 용이성, 설계변경의 용이성에 대해 평가한다. - 정량적 평가는 저류량의 순위와 침투량의 순위를 정하고 정성적 평가의 시공의 용이성과 설계변경의 용이성에 대해 상(1)·중(2)·하(3)로 표시하면, 정량적 평가의 순위와 정성적 평가의 상·중·하로 표시된 지수를 더하여 총합을 계산한다. (용이성 평가지표는 세부수립기준 참고) - 계산된 총합이 작은 순으로 최종순위가 정해진다. - 최종순위가 같을 경우 정성적평가의 총합이 낮은 시설을 우선시 한다. (다) 목표저감량 할당 ① 배치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지역외 저류(off-site)시설에 우선적으로 목표저감량을 할당한다. ② 공공시설은 특정시설의 과도한 부하를 줄이고 시설별 균등한 분배를 위해 각 시설의 1순위를 우선적으로 목표저감량을 할당하며, 용량 부족시 2순위, 3순위 등에 할당한다. ③ 공공시설 설치 외에 유휴지 및 불모지 등이 있는 경우 목표저감 할당을 위한 활용여부를 검토한다. ④ 지역외 저류(off-site)시설, 공공시설 및 유휴지·불모지에 대한 검토에도 불구하고 목표저감량 확보가 되지 않는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건축물에 대해 목표저감량 할당을 검토한다.

⑤ 목표저감량 할당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여 침투시설의 비율이 목표저감량의 5~10%가 되도록 재검토 및 수정토록 한다. (라) 배치 확정 - 목표저감량을 배치우선순위에 따라 할당된 결과에 대해 적정성(목표저감량 할당, 침투시설 권장비율 등)을 검토하여 배치 및 규모계획을 확정한다. (4) 배수구역별 우수유출저감대책의 효과분석 - 행정구역내의 배수구역에 적용된 우수유출저감대책이 목표저감량을 적절하게 할당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의 규모계획이 적정한가를 검증하기 위해 효과분석을 실시한다. (가) 우수유출저감시설 적용에 따른 홍수량 산정 ① 행정구역내의 배수구역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적용하고, 목표저감량 산정에서 사용한 방법과 동일하게 설정하여 대상지역 내 홍수량을 산정한다. ② 홍수량 산정은 도시유출모형(SWMM 등)이나 우수유출저감시설 적용이 가능한 모형을 사용하도록 한다. (나) 첨두유출 저감효과분석 ① 첨두유출 저감효과분석은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전·후의 첨두유출에 대한 첨두유출량과 첨두유출 도달시간 및 총유출량을 비교한다. ② 첨두유출 저감효과 분석결과는 도표나 그림으로 제시한다. ③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지점 및 하류단의 유역출구점 등을 선정하여 지점별 저감효과를 제시한다. (5)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유지관리계획 (가) 저류시설의 유지관리 - 저류시설물은 주야를 불문하고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기능상의 유지 및 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 평상시에는 시설물의 기능발휘 및 파손 여부 등을 목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홍수, 태풍 등 수해발생 우려가 큰 홍수기(6월~9월)에는 이물질제거 및 임시보수 등을 실시한다. - 저류시설의 유지관리는 시설의 인계, 청소, 쥐·해충 등의 대책, 출입문·방책관리, 신고사항, 설비고장 및 사고시 대책, 매설물의 손상, 이물질의 유입, 준설, 수문설비 관리 등에 대한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한다. - 홍수피해발생시에는 저류시설이 적절한 기능을 발휘하였는지의 여부 등을 점검하고, 피해현황 사진을 첨부하여 기록한다. (나) 침투시설의 유지관리 - 침투시설물의 평상시 유지관리는 호우 발생으로 인한 도로의 차량과 시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하거나 포장면의 우수를 원활히 배수시키기 위해 침투시설 입구 막힘 방지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침투시설물의 홍수시 유지관리는 호우 전·후 물이 고여 있는지, 오물의 양이 많은지, 해충의 서식처가 되고 있는지 등의 관리상의 문제점을 조사하여 사전에 청소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참고 바.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시행계획 (1) 연도별 설치계획 (가) 기본방향 - 연도별 설치계획은 목표연도 10년 동안 배수구역별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에 대해 기본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 연도별·배수구역별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를 실시설계가 완료된 지역과 완료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 산정하여야 한다. (나) 연도별·배수구역별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계획 - 내수취약성분석 또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내수위험지구)과 연계하여 우선순위를 고려한 연도별 설치계획을 수립한다. - 침수예상정도, 인구 및 기반시설 밀집정도 등을 고려하고, 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연도별·단계별 설치계획을 제시한다. - 사업을 추진하는 실질적 주체와 협의 등을 통해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후 향후 10년간의 연도별 설치계획을 제시한다. - 연도별 추진하는 우수유출저감대책은 관련기관별 예산확보 정도에 따라 시행되므로 시설물별 중기투자계획을 참고하여 수립한다. - 사업 추진계획은 먼저 5년 이내에 추진가능 한 사업을 1단계 사업으로 구분하고, 그 외 사업을 2단계로 구분한다. (다) 사업비 산정 - 사업비 산정은 실시설계가 완료된 지역에 대하여는 실시설계에서 계산된 공사비, 보상비(용지보상비, 건물보상비, 영업보상비 등) 등을 활용하여 산출한다. -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지구에 대하여는 개략적인 공사비를 산출한다. - 비용편익 분석에 관한 내용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2024.03.21.,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20호)」에서 제시된 사항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2) 재원확보계획 - 재원확보계획은 국가, 지방비 분담계획 및 민자유치 방안, 개발사업 연계방안 등 다각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한다.

사. 보고서 및 성과품 작성 아. 기타 (1)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2) 행정안전부 협의 등 □ 성과품 목록

성과품 항목표준성과 도서비 고
구 분규 격제출부수비 고
우수
유출
저감
대책
초 안 보고서• 요약보고서
• 보 고 서
A4
“
각 20부
최 종 보고서• 요약보고서
• 보 고 서
• 저감대책도
- 종합도
- 상세도
A4
“
1/25,000
부 록• 기초현황조사 자료
• 분석·평가 자료 등
A420부
기 타• 현장조사 사진첩 등
• 보고서(용역결과물 포함) USB
-
-
1 부
1 SET
구 분수 행 기 간비고
3개월6개월9개월12개월15개월18개월
우수
유출
저감
대책
가. 작업계획 수립
나. 기초현황 조사
다. 강우분석 및 적용강우량 설정
라. 우수유출영향 및 저감목표 분석
마. 저감대책의 수립 및 효과분석
바. 우수유출저감대책 시행계획
사. 결론
(보고서 및 성과품 작성)
용 역 명위 치과업내용총용역비
(부가세포함)
(손배료포함)
과업
기간
경주시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용역
경주시 전역
1324.89㎢
우수유출저감대책수립 1식957,000천원착수일로부터18개월

배점·평가

평 가 항 목배점세 부 사 항비 고
계100
1. 참여기술인54ㅇ사업책임기술인 23점(등급 6, 경력 6, 실적건수 4, 실적금액 4, 기술능력 1.5, 업무관리능력 1.5)
ㅇ분야별책임기술인 17점(등급 6, 경력 6, 실적 5)
ㅇ분야별참여기술인 13점(등급 5, 경력 5, 실적 3)
ㅇ전차용역 수행실적 1점
2. 대행자의
수행실적
15ㅇ실적건수 8점
ㅇ실적금액 7점
3. 신 용 도8ㅇ업무정지, 부실벌점 등 5점
ㅇ재정상태 건실도 3점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2ㅇ개발실적 3점 ㅇ투자실적 6점
ㅇ활용실적 3점
5. 업무 중복도11ㅇ사업책임기술인 5점
ㅇ분야책임기술인 6점
6. 가점0.1~0.3ㅇ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0.1~0.3점
평가항목세부사항배점기준평가방법평가기준
합 계100
가. 참여기술인계54.0
사업책임기술인23.0혼합평가
등급
경력
실적건수
실적금액
기술능력
업무관리능력
6.0
6.0
4.0
4.0
1.5
1.5
절대평가
〃
〃
〃
상대평가
〃
◦ 자격 및 등급(방재전문인력 인증서 교부자)
◦ 경력기간
◦ 최근 10년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 건수
◦ 최근 10년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 금액
◦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 책임기술인의 업무관리 능력
분야별책임기술인17.0절대평가
등급
경력
실적건수
6.0
6.0
5.0
◦ 자격 및 등급(방재전문인력 인증서 교부자)
◦ 경력기간
◦ 최근 10년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 건수
분야별참여기술인13.0절대평가
등급
경력
실적
5.0
5.0
3.0
◦ 자격 및 등급(방재전문인력 인증서 교부자)
◦ 경력기간
◦ 최근 10년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 건수
참여기술인의
전차용역 수행실적
1.0절대평가◦ 참여기술인의 전차용역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 본 용역에 대한 전차용역이 없으므로 “전차용역 수행실적”은 0점 처리함.
나. 대행자의
수행실적
계15.0
실적
금액
8.0
7.0
◦ 최근 5년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 건수
◦ 최근 5년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 금액
다. 신 용 도계8.0절대평가
업무정지, 벌점 등5.0◦ 대상 :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참여기술인
◦ 기간 : 최근 1년간
재정상태 건실도3.0◦ 신용평가등급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12.0절대평가
개발실적
투자실적
활용실적
3.0
6.0
3.0
◦ 특허 등 개발건수 및 경과기간
◦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 비율
◦ 특허 등 실제 활용한 건수 및 금액
마. 업무중복도계11.0절대평가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5.0
6.0
◦ 수행중인 용역 업무와 당해 용역의 중복정도
평가
항목
평가
요소
세부평가
요소
배점세부평가방법
참 여
기술인
사 업
책 임
기술인
등급6○ 참여 평가자의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교부받고 보수교육을 받은 자로 한정하며, 자격 및 등급은 영 제32조의2제3항 별표 3에 따른 필수인력과 업무분야별 추가인력 확보기준,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을 적용한다. 이하 분야별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참여기술인에 대해서도 같이 적용한다.
경력○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해당 전문분야 업무의 경력일수를 년수로 산정하여 평가
실적4○ 최근(공고일 기준) 10년간 참여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의 수행 건수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평가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 업무 실적을 산정하여 평가(부표 참조)
기술능력1.5○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에 따라 평가
- 발주청에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책임기술인이 직접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별첨 2 참조)
- 기술능력 평가자료 미제출시 0점 처리하고,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 상대평가를 할 수 있다.
업무관리○ 사업책임기술인의 업무관리능력에 따라 평가
- 발주청에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책임기술인이 직접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별첨 2 참조)
- 업무관리능력 평가자료 미제출시 0점 처리하고,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 상대평가를 할 수 있다.
분야별
책임기술인
등급6○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 분야별책임기술인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별 업무내용과 업무기여도 등을 참고하여 2∼3인으로 구성 하되,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내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발주청이 가감할 수 있다. (부표 참조)
- 분야별 업무기여도를 적용하여 각각의 분야별책임기술인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경력, 실적에 대해서도 분야별책임기술인의 업무기여도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경력○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해당 전문분야 업무의 경력일수를 년수로 산정하여 평가
실적5○ 최근(공고일 기준) 10년간 참여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의 수행 건수를 고려하여 평가(부표 참조)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분야별
참여기술인
등급○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 참여기술인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별로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되, 분야별책임기술인과 같이 분야별 업무기여도를 적용하여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경력, 실적에 대해서도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업무기여도를 적용하여 평가한다.(부표 참조)
- 평가대상인 참여기술인의 등급은 고급기술인 이상은 동일하게 평가한다
경력○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해당 전문분야 업무의 경력일수를 년수로 산정하여 평가
실적3○ 최근(공고일 기준)10년간 참여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의 수행 건수를 고려하여 평가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참여
기술인의 전차용역 수행실적
전차용역1○ 참여기술인의 전차용역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 사업책임기술인 : 0.5점, ㆍ분야별 책임기술인 : 0.5점
○ 당해 발주사업의 형태에 따라 차등하여 배점
- (기본설계 또는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시) 조사 60%, 기본계획 100%
- (실시설계 발주시) 조사 또는 기본계획 60%, 기본설계 100%
○ 분야별책임기술인의 경우 분야별로 참여형태 및 사업량 비율 등에 따라 가중치 적용(별첨 6 사례 참조)
- (예시) 배점 적용 시 사업책임기술인 100%, 분야별책임기술인이 2명인 경우 50% 적용
○ 용역 완료 후 기간 경과에 따라 평가
※ 본 용역에 대한 전차용역이 없으므로 “전차용역 수행실적”은 0점 처리함.
대행자의수행실적회사실적
(최근5년간)
건수8○ 대행자의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 수행 실적에 따라 평가
- 최근(공고일 기준) 5년간 준공된 실적 평가(부표 참조)
금액7
신용도
신용도
업무정지,
부실벌점
등
영업정지
자격정지
업무정지
부실벌점
5○ 참여대행자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나목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나목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인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대행자 및 참여기술인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를 포함한 건설기술용역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 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도3○ 신용평가등급 기준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를 활용(별첨 1)할 수 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실적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재난안전산업진흥법」 제14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재난안전 및 건설신기술 : 1.5점/건
-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 위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위 기술개발실적을 2인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투자실적기술
개발투자액
6○ 건설기술 개발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평가
활용실적신기술,
특허·실용신안의 실적 및 금액
3○  「재난안전산업진흥법」 제14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활용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지정된 신기술 등을 대행자가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 재난안전 및 건설신기술 : 1.5점/건
-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업
무
중
복
도
사업책임
기술인
중복기간5○ 현재 수행중인 용역과 당해 발주용역과 관련되는 중복비율
- (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 해당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수행기간×100)에 따라 평가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다른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만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한다. (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용역이 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용역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용역(예:사후환경조사용역, 사후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 등)은 발주청이 판단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분야별
책임
기술인
6○  현재 수행중인 용역과 당해 발주용역과 관련되는 중복비율
- 중복산정 범위 및 방법은 사업책임기술인과 동일
- 분야별 업무기여도를 적용하여 각각의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부표 참조)
※ “필수기술인” 및 “추가기술인”이라함은 각각 [부표] Ⅱ. 3.마.에서 정한 “<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업무기여도”의 “분야별 책임기술인(업무량)”란과 “비고(예시)”란에 해당하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을 말한다.
합계100
구 분배 점평가점수산 출 근 거
총 계100
가. 참 여
기술인
합 계54.0
사업책임
기 술 인
소 계23.0
등 급6.0
경 력
실적건수4.0
실적금액
기술능력1.5
업무관리능력
분 야 별
책임기술인
소 계17.0
등 급6.0
경 력
실적건수5.0
분 야 별
참여기술인
소 계13.0
등 급5.0
경 력
실 적3.0
전차용역
수행실적
소 계1.0
나. 대행자의 수행실적계15.0
실적건수8.0
실적금액7.0
다. 신용도계8.0
업무정지, 벌점 등5.0
재정상태건실도3.0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12.0
개발실적3.0
투자실적6.0
활용실적3.0
마. 업무중복도계11.0
사업책임기술인5.0
분야별책임기술인6.0
바. 가점계0.1~0.3
신규고용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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