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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비법정도로 교량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용역 수의(2인 이상) 견적제출 안내공고

충청남도 예산군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계약업체
(주)부흥시스템
계약금액
26,972,200원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3,030만원
참가
6곳 · 개찰 10/02(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6565010/08(목)26,972,200원금차 60일, 총차 60일(주)부흥시스템 (주계약업체 100%)
R26TE1876223710/08(목)26,972,200원금차 60일, 총차 60일(주)부흥시스템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예산군이 관리하는 비법정도로 교량 22개소에 대해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손상과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재해·재난을 예방하고 공공 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 자료수집 및 분석(준공도면, 시설물관리대장,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결과, 보수·보강이력)
  • 현장조사: 주요시설·일반시설·부대시설에 대한 외관조사(균열, 누수, 박리, 박락, 철근노출, 도장·부식 상태 등)
  • 제3종시설물에 한한 상태평가(외관조사 결과 분석 및 안전등급 지정)
  • 정기안전점검 결과표 및 보고서 작성(총평, 건의사항, 실시결과 요약표, 외관조사 사진, 부록 포함)
  • 시설물정보종합관리시스템(fms.or.kr) 자료 입력(등록·승인 절차 포함)
  •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 실측도면 작성(선택과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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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비법정도로 교량 22개소 정기안전점검 용역

용역 › 안전점검·진단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교량 정기안전점검(현장조사·상태평가·보고서 작성)을 수행하는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용역이다.

  • 과업수행계획 수립·보고
  • 자료수집 및 분석(준공도면·시설물관리대장·기존 점검·진단 결과·보수보강 이력)
  • 현장 외관조사(콘크리트 균열·누수·박리·철근노출, 강재 도장·부식 등)
  • 제3종시설물 상태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 정기점검 결과표·요약표·외관조사망도·사진첩 작성
  • 종합·요약보고서 및 성과품 CD·USB 제출
  • 시설물정보종합관리시스템(FMS) 자료 입력(등록·승인)
  • 교통통제 시 안내간판·교통유도시설 설치 및 교통정리원 배치
  • 실측도면 작성(설계도서 없는 경우)
  • 과업 완료 후 성과품 보완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6208)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지역제한
충청남도 예산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2(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3(수) 15: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2(금) 16: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2(금) 16:00지남
개찰10/02(금) 17: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7,546,364원
배정예산
30,301,000원
기초금액
30,301,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2(화)
공고번호
R26BK01742483-000
참조번호
예산군 공고 제2026-1634호
공고기관
충청남도 예산군
수요기관
충청남도 예산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7,546,364원
배정예산
30,301,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목 차

Ⅰ. 과업의 목적
Ⅱ. 과업의 개요
Ⅲ. 일반조건
Ⅳ. 과업수행내역
Ⅴ. 과업시행 적용기준
Ⅵ. 과업수행지침
Ⅶ. 성과품 제출
Ⅷ. 보안대책
Ⅰ.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정기점검으로서, 시설물에 대한 현장 조사 및 각종 시험을 실시하고 손상내용 및 원인 등을 파악하여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방안을 제시함으로서 시설물의 기능유지를 위한 유지관리 계획의 수립과 재해 및 재난 예방, 시설물의 효용증진과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Ⅱ. 과업의 개요

1. 대상시설물

2. 과업범위 1) 과업수행계획 수립보고 2) 자료수집 및 분석 3) 현장조사 4)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긴급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여부 판단) 5) 정기안전점검 결과표 작성 6) 보고서 작성 7) 시설물정보종합관리시스템(http://www.fms.or.kr) 상 자료입력(등록,승인 절차 포함) 8) 위에 기술되지 않았으나, 본 과업수행의 완성을 위해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과업구분내 용
1. 기본과업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한다.
기본과업의 현장조사 항목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세부지침에서 추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가. 자료수집 및 분석∘준공도면
∘시설물관리대장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수․보강이력
나. 현장조사∘주요시설, 일반시설, 부대시설 각각의 평가항목에 대한 외관조사
-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상태 등
다. 상태평가
(제3종시설물에 한해 실시)
∘외관조사 결과 분석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안전등급 지정)
라. 보고서 작성∘보고서 작성
2. 선택과업∘실측도면 작성(설계도서가 없는 경우 반드시 실측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용역기간 가.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나.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발주청의 방침에 따라 과업수행이 중단 되었을 때 3) 발주청의 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의 변경 및 증․감이 있을 때

Ⅲ. 일반조건

1. 과업의 일반 지침 가. 도급자는 본 과업내용서, 관계법령,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계약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다음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예산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과업수행을 위한 각 부위별 조사항목에 대한 조사방법, 점검방법을 명기하고 조사방법에 따른 일정계획 제출 2) 본 과업 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원투입 계획 제출 3) 보안대책 및 각서 4) 과업수행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사용인감 또는 서명 5) 본 과업 수행 참여기술자의 재직증명서 및 과업기간중 참여기술자 소속 여부 등 허위사실이 없어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다. 본 과업 수행중 제출하는 각종 성과(보고서)에는 과업수행 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 기술자가 예산군에 등록한 인감이나 서명을 사용하여 연명으로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2) 시행청의 사정으로 기간 내 과업완수가 곤란할 경우와 물량 변동으로 과업기간이 부적합 할 때 3) 자문회의 및 전문가 등의 자문결과 등에 의하여 추가과업지시나 조사가 필요하여 과업기간의 연기가 불가피 할 때

Ⅳ. 과업수행내용

1. 점검실시 세부사항 가. 점검계획 수립 관리주체가 보존하는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와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분석하여 본 과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1) 조사범위 및 항목결정 - 각 분야별 조사범위와 세부항목을 전체 점검계획에 맞추어 결정 -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 조사항목 포함 2) 기존 점검자료 검토 - 기 발견된 결함의 확인을 위해 검토 3) 점검범위 및 안전성에 대한 판단 4) 접근방법 결정 5) 기타 점검자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나. 현장조사 실시 1) 현장조사는 사전에 기존자료를 검토하여 예상되는 각종 손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현장조사에 임한다. 2) 현장조사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의해 실시하며, 점검대상 구조물에 대한 상세 외관조사를 실시한다. 3) 상세 외관조사시 주요결함이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한다.

구분평가항목점검결과평가결과
구분평가항목점검자 의견보수필요 유무양호주의불량해당
없음
주
요
시
설
1. 거더(RC 및 PSC)의 균열 및 손상 상태
2. 바닥판(RC 및 PSC)의 균열 및 손상 상태
3. 주요강재 및 접합부 손상 상태
4. 케이블 부재의 손상 상태
5. 교량받침(교좌장치) 및 주변 손상 상태
6. 교각(주탑 포함) 및 교대(날개벽 포함)의 균열 및 손상 상태
7. 기초의 세굴·침하 및 손상 상태
일
반
시
설
8. 교면포장(아스콘, 콘크리트 등)의 균열 및 손상 상태
9. 신축이음 본체 및 후타재의 균열 및 손상 상태
10. 가로보 및 세로보의 균열 및 손상 상태
11. 배수시설(배수구, 배수관 등) 막힘 및 손상 상태
12. 강 부재의 도장 및 녹 발생 상태
13. 난간(방호울타리), 연석의 손상 상태
부
대
시
설
14. 옹벽, 석축의 균열 및 손상 상태
15. 안전 및 기타시설(중앙부 방호벽, 가드레일, 방음벽 등)의 손상 상태
16. 비탈면(사면, 절개지 등)의 배수 및 손상 상태
종합의견
특기사항

※ 강 거더, 강 바닥판, 강 교각(강 주탑)인 경우에는 ‘4. 주요강재 및 접합부 손상 상태’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서 제공하지 않는 점검항목이나 평가방법은 책임기술자가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유와 점검항목 평가방법의 근거를 보고서 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책임기술자는 육안 또는 간단한 성능확인으로 안전점검이 가능하도록 점검항목을 선정하여야 한다. 라. 선택과업 과업수행 중에 추가로 발생되는 항목(상태평가, 보수・보강방법, 재하시험, 구조계산 등)은 협의하여 추진한다. 2. 정기점검 보고서 작성 방법 가. 일반 정기점검을 실시한 사람은 지체 없이 그 실시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영」제12조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나. 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교량의 정기점검 결과 및 조치해야할 사항은 정기점검 서식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요령은 다음을 참조한다. 1) 정기점검 결과표 정기점검 결과표에는 시설물 명칭과 관리주체, 정기점검 결과의 총평 및 건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건의사항은 다음의 내용이 작성되어야 한다. ○ 차기 정기점검에서의 중점 점검부위 등 ○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ㆍ보강의 필요여부 판단을 위한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여부 등에 관한 사항 ○ 하자처리가 가능한 손상 및 결함 부위에 대해서는 하자물량으로 별도 기입

2) 정기점검 실시결과 요약표 정기점검 실시결과 요약표의 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다. ○ 부재(부위) : 결함(손상) 및 열화 등의 진행이 발견된 부재(부위)의 위치 또는 명칭 ○ 점검결과 : 결함(손상) 및 열화발생 내용을 간단히 기입 ○ 조치필요사항 : 결함(손상) 및 열화 등의 진행 내용에 대한 필요한 조치내용 기입 3) 외관조사 사진 외관조사에서 조사된 상태변화 등에 대한 사진으로 구조종별 및 부재별로 구분하여 요약설명이 첨부되어야 하며, 전차 점검결과와의 비교, 구분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 보수ㆍ보강이력에 대한 확인 ○ 손상 및 결함의 진행성 여부의 파악 ○ 조사시점 발생되어 있는 손상 및 결함에 대한 유지관리 지도 4) 부록 ○ 과업지시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 외관조사망도 ○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Ⅴ. 과업시행 적용기준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국토해양부)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한국시설안전공단)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 지침 5. 도로교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3. 납품목록 1) 종합보고서(통합) -------------------------------------------------3부 - 외관조사망도 (A3 or A4) ---------------------------------------------3부 2) 요약보고서(통합) -------------------------------------------------3부 3) 정기점검 사진첩 - 주요과업 수행 및 현황사진첩(손상별 사진 현황 포함) ------------- 3부 4) 성과품CD -------------------------------------------------- 1Set 5) 모든 성과품 파일 ---------------------------- 외장 메모리 또는 USB 1개

Ⅷ. 보안대책

1. 과업 수행 중 우리시 또는 타기관의 보안에 관련된 자료의 조사 또는 유출에 대하여는 우리시와 사전 협의 후 조치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모든 기록 및 자료 등은 본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대여할 수 없다. 3. 과업전반에 걸쳐 보안이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사실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안유지를 하여야 한다.

참가자격

가. 전자입찰개시일시 : 2026. 9. 23. 15:00 나. 전자입찰마감일시 : 2026. 10. 2. 16: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 17:00 입찰집행관 PC ※ 개찰이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재입찰 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3.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자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예산군에 소재한 업체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및터널 또는 종합)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으로 등록한 업체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규정 및 [별표5]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기안전점검교육(토목)을 이수한 중급기술인 이상(토목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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