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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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폐기물 처리용역(용인시 축구센터 이전 건립사업 건물철거 및 석면해체 공사)
경기도 용인시 · 건설폐기물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5.495% · 기초금액 5.75억원
- 참가
- 124곳 · 개찰 09/30(수)
요약 AI 요약
용인시 축구센터 이전 건립사업에 따라 기존 건물(구 용인국토정보교육원)을 철거·석면해체하면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용역이다.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혼합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최종 처리한다.
- 폐콘크리트 5,604.229톤 처리
- 건설폐재류 1,190.684톤 처리
- 혼합건설폐기물 841.766톤 처리
- 폐기물 수집·운반(24톤 덤프트럭·암롤트럭, 30km)
- 폐기물 최종처리(운반+최종처리 및 부대비용 포함)
- 폐기물 처리실적 정산(송장·계근장 제출, 올바로시스템 배출신고·완료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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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혼합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재활용)하는 것이 이 용역의 몸통이다.
-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덤프·암롤) 운행 및 덮개 설치
- 중간처리업 허가에 따른 재활용·처리
- 계근장·송장 확인 및 정산
- 올바로 시스템 배출신고·완료보고
-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신고필증 취득
- 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및 정산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이행실적평가(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3년간 용역이행실적) | 0점 |
| 경영상태평가(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 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2(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3(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9(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30(수) 10:00 | 지남 |
| 개찰 | 09/30(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22,648,181원
- 배정예산
- 574,913,000원
- 기초금액
- 574,913,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5.4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2(화)
- 공고번호
- R26BK01742480-000
- 참조번호
- 회계과-39189
- 공고기관
- 경기도 용인시
- 수요기관
- 경기도 용인시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22,648,181원
- 배정예산
- 574,913,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480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20262712공고문[건설 폐기물 처리용역(용인시 축구센터 이전 건립사업 건물철거 석면해체 공사)].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건설 페기물 처리용역(용인시 축구센터 이전 건립사업 건물철거 석면해체 공사).hwpx · 공고규격서
- XLSX · [공설계내역서]건설 페기물 처리용역(용인시 축구센터 이전 건립사업 건물철거 석면해체 공사).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건설 페기물 처리용역(용인시 축구센터 이전 건립사업 건물철거 석면해체 공사).hwpx === -용인시축구센터 이전 건립사업 건물철거 석면해체 공사 -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과업지시서
2026. 7.
문화예술국
【체육진흥과】
Ⅰ. 과업개요
1. 용 역 명 용인시 축구센터 이전 건립사업 건물철거 석면해체 공사 - 건설 폐기물처리 용역 2. 목 적 용인시 축구센터 이전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등을 관련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용역 범위 가. 용역 위치 - 경기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624번지 등 8필지 나. 용역 수량 - 폐콘크리트 5,604.229톤, 건설폐재류 1,190.684톤, 혼합건설폐기물 841.766톤 ※ 설계상의 계획 물량으로 공사현장 여건에 따라 물량 증・감 가능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공사기간에 따라 변경가능) 5. 일반사항 가. 본 과업지침서의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감독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나.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의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다. 도급자는 현장 종사원이 공・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지며, 용역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감리)을 경유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폐기물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을 준수하여 용역을 수행한다. 마. 도급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한다. 바. 도급자는 폐기물 처리(운반)시 감독(감리)의 확인을 받아 처리하고 폐기물처리 실적은 처리 당일 계근장을 확인받아야 한다. 사. 폐기물처리 실적(수량)은 감독(감리) 확인을 받은 송장과 계근장을 제출하여 반드시 정산하여야 한다. 아. 도급자는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신고필증을 득한 후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 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자. 도급자는 본 용역을 수행시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착수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용역 수행에 앞서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이러한 제반 수속에 따르는 허가, 승인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차. 본 과업지침서에서 규정한 내용 중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감독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6. 특기사항 가. 폐기물처리는 운반+최종처리 및 이에 따른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나. 폐기물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도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다. 폐기물 수량은 토지 내 지장물의 산출자료를 근거로 발생 폐기물의 수량을 적용하였으며, 철거공사 진행 중 폐기물 발생수량에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정산 처리한다.
라. 폐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 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은 발생 즉시 반출을 원칙으로 하고 다른 공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반출지연으로 발생되는 제반 문제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바. 본 공사가 지연될 경우 용역 기간은 자동 연장되며, 용역비는 지연사유 등을 감안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7. 기 타 가.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 시공업체와 긴밀히 협의를 하여 반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용역내용을 통보하고 수시로 공정 협의 등을 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처리와 관련하여 온라인상의“올바로”시스템으로 당해 배출건에 대한 배출신고 및 완료 보고하여 그 필증을 준공시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안전보건확보의무 - 도급자는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용인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도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용인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도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정산 - 도급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애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 발주자는 도급자가 안전보건관리비를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비용에 대하여 계약 금액에서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것이며, 도급자는 해당 조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20262712공고문[건설 폐기물 처리용역(용인시 축구센터 이전 건립사업 건물철거 석면해체 공사)].pdf === 용인시 공고 제2026-2712호
참가자격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용역 전자입찰공고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나.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받은 업체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2조제5항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장비보유 현황증명서(입증관련 서류 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운영요령」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과업·요구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m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가. 발주부서: 용인시 체육진흥과 제재될 수 있습니다. 나. 용 역 명: 건설 폐기물 처리용역(용인시 축구센터 이전 건립사업 건물철거 및 석면해체 공사) m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다. 용역위치: 축구센터 이전 건립사업의 기존건물(구 용인국토정보교육원)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라. 용역내용: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및 수집·운반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폐콘크리트 5,604.229톤/건설폐재류 1,190.684톤/혼합폐기물 841.766톤]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50일 5. 공동계약 바. 기초금액: 금574,913,000원(금오억칠천사백구십일만삼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가. 공동도급(분담이행,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이 가능하고,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금액은 폐기물)으로 합니다.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과업내용별 참여비율>
| 구 분 | 계 | 중간처리 | 수집운반 |
|---|---|---|---|
| 분담비율 | 100% | 70% | 30% |
| 구 분 | 평가기준금액 | 중간처리용역 | 수집운반용역 |
|---|---|---|---|
| 금액(추정가격) | 522,648,182원 | 365,853,727원 | 156,794,455원 |
| 과 장 | 팀 장 | 심 사 자 | 설 계 자 | 2026년 7월 설계 | ||||||
|---|---|---|---|---|---|---|---|---|---|---|
| 용인시 축구센터 이전 건립사업 건물철거 석면해체 공사 - 건설 폐기물 처리용역 | ||||||||||
| ○ 용 역 명 : 건설 폐기물 처리용역 (용인시 축구센터 이전 건립사업 건물철거 석면해체 공사) | ||||||||||
| ○ 과업 위치 :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624번지 등 8필지 | ||||||||||
| ○ 용 역 비 : 금574,913,000원(금오억칠천사백구십일만삼천원) | ||||||||||
| 구분 | 총차분 | 비고 | ||||||||
| 용역금액 | 574,913,000 | |||||||||
| 합 계 | 부가세 포함 |
원가 계산서
원 가 계 산 서
| 용인시 축구센터 이전 건립사업 건물철거 석면해체 공사 - 건설 폐기물처리 용역 | |||||||
|---|---|---|---|---|---|---|---|
| 구 분 | 산 출 방 법 | 금 액 | 비 고 | ||||
| 1. 순공사 원가 | |||||||
| 1-1 건설 폐기물 처리비 및 운반비 | |||||||
| 2. 일반관리비 | [순공사원가] | 0% | |||||
| 3. 이윤 | [순공사원가+일반관리비]의 | ||||||
| 4. 안전관리비 | [순공사 원가*50%*1.1%] | ||||||
| 5. 공급가액 | [1+2+3+4] | ||||||
| 6. 부가가치세 | [5]의 | '10% | |||||
| 7. 총용역비 | [5+6] | 574,913,000 | 백원단위절사 |
공종별집계표
공 종 별 집 계 표
| 용인시 축구센터 이전 건립사업 건물철거 석면해체 공사 - 건설 폐기물처리 용역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 용인국토정보교육원해체공사(폐기물) | 1 | 01 | 1 | ||||||||||||||||
| 0101 ▶ 관리사택 | 0101 | 01 | 2 | ||||||||||||||||
| 010101 건설폐기물처리비 | 010101 | 5 | 3 | ||||||||||||||||
| 0102 ▶ 창 고 | 0102 | 01 | 2 | ||||||||||||||||
| 010201 건설폐기물처리비 | 010201 | 5 | 3 | ||||||||||||||||
| 0103 ▶ 구관(본관/강의실) | 0103 | 01 | 2 | ||||||||||||||||
| 010301 건설폐기물처리비 | 010301 | 5 | 3 | ||||||||||||||||
| 0104 ▶ 신관(숙소동) | 0104 | 01 | 2 | ||||||||||||||||
| 010401 건설폐기물처리비 | 010401 | 5 | 3 | ||||||||||||||||
| [ 합 계 ] |
공종별내역서
용인시 축구센터 이전 건립사업 건물철거 석면해체 공사 - 건설 폐기물처리 용역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010101 건설폐기물처리비 | ▶ 관리사택 | 010101 | |||||||||||||||||||||||||||||||||||||||||||||
| 폐콘크리트 |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 TON | 109.797 | 5ECEA47543942E9B0EA4A098C24C5691B37D19 | F | F | T | 0101015ECEA47543942E9B0EA4A098C24C5691B37D19 | 60 | ||||||||||||||||||||||||||||||||||||||
| 건설폐재류 |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 55.073 | 5ECEA47543942E9B0EA4A098C24C5691B37D1B | 0101015ECEA47543942E9B0EA4A098C24C5691B37D1B | 61 | ||||||||||||||||||||||||||||||||||||||||||
| 혼합건설폐기물 |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23 | 5ECEA47543942E9B0EA4A098C24C5691B405F1 | 0101015ECEA47543942E9B0EA4A098C24C5691B405F1 | 62 | ||||||||||||||||||||||||||||||||||||||||||
|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2.449 | 5ECEA47543942E9B0EA4A098C24C5691B5283F | 0101015ECEA47543942E9B0EA4A098C24C5691B5283F | 63 | |||||||||||||||||||||||||||||||||||||||||||
| 건설폐재류 운반비 | 24톤 덤프트럭, 30km | 164.87 | 5ECEA47543942E9B0EA4A098C24D7C942E2B6F | 0101015ECEA47543942E9B0EA4A098C24D7C942E2B6F | 66 | ||||||||||||||||||||||||||||||||||||||||||
|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24톤 암롤트럭, 30km | 25.449 | 5ECEA47543942E9B0EA4A098C24D7C942E2E23 | 0101015ECEA47543942E9B0EA4A098C24D7C942E2E23 | 67 | ||||||||||||||||||||||||||||||||||||||||||
| [ 합 계 ] | TOTAL | ||||||||||||||||||||||||||||||||||||||||||||||
| 010201 건설폐기물처리비 | ▶ 창 고 | 010201 | |||||||||||||||||||||||||||||||||||||||||||||
| 폐콘크리트 |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 TON | 115.719 | 5ECEA47543942E9B0EA4A098C24C5691B37D19 | F | F | T | 0102015ECEA47543942E9B0EA4A098C24C5691B37D19 | 103 | ||||||||||||||||||||||||||||||||||||||
| 건설폐재류 |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 58.543 | 5ECEA47543942E9B0EA4A098C24C5691B37D1B | 0102015ECEA47543942E9B0EA4A098C24C5691B37D1B | 104 | ||||||||||||||||||||||||||||||||||||||||||
| 혼합건설폐기물 |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21.916 | 5ECEA47543942E9B0EA4A098C24C5691B405F1 | 0102015ECEA47543942E9B0EA4A098C24C5691B405F1 | 105 | ||||||||||||||||||||||||||||||||||||||||||
|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3.758 | 5ECEA47543942E9B0EA4A098C24C5691B5283F | 0102015ECEA47543942E9B0EA4A098C24C5691B5283F | 106 | |||||||||||||||||||||||||||||||||||||||||||
| 건설폐재류 운반비 | 24톤 덤프트럭, 30km | 174.262 | 5ECEA47543942E9B0EA4A098C24D7C942E2B6F | 0102015ECEA47543942E9B0EA4A098C24D7C942E2B6F | 109 | ||||||||||||||||||||||||||||||||||||||||||
|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24톤 암롤트럭, 30km | 25.674 | 5ECEA47543942E9B0EA4A098C24D7C942E2E23 | 0102015ECEA47543942E9B0EA4A098C24D7C942E2E23 | 110 | ||||||||||||||||||||||||||||||||||||||||||
| [ 합 계 ] | TOTAL | ||||||||||||||||||||||||||||||||||||||||||||||
| 010301 건설폐기물처리비 | ▶ 구관(본관/강의실) | 010301 | |||||||||||||||||||||||||||||||||||||||||||||
| 폐콘크리트 |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 TON | 2258.18 | 5ECEA47543942E9B0EA4A098C24C5691B37D19 | F | F | T | 0103015ECEA47543942E9B0EA4A098C24C5691B37D19 | 250 | ||||||||||||||||||||||||||||||||||||||
| 건설폐재류 |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 558.154 | 5ECEA47543942E9B0EA4A098C24C5691B37D1B | 0103015ECEA47543942E9B0EA4A098C24C5691B37D1B | 251 | ||||||||||||||||||||||||||||||||||||||||||
| 혼합건설폐기물 |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1.387 | 5ECEA47543942E9B0EA4A098C24C5691B37A43 | 0103015ECEA47543942E9B0EA4A098C24C5691B37A43 | 252 | ||||||||||||||||||||||||||||||||||||||||||
|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348.011 | 5ECEA47543942E9B0EA4A098C24C5691B405F1 | 0103015ECEA47543942E9B0EA4A098C24C5691B405F1 | 253 | |||||||||||||||||||||||||||||||||||||||||||
|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38.031 | 5ECEA47543942E9B0EA4A098C24C5691B5283F | 0103015ECEA47543942E9B0EA4A098C24C5691B5283F | 254 | |||||||||||||||||||||||||||||||||||||||||||
| 건설폐재류 운반비 | 24톤 덤프트럭, 30km | 2816.334 | 5ECEA47543942E9B0EA4A098C24D7C942E2B6F | 0103015ECEA47543942E9B0EA4A098C24D7C942E2B6F | 257 | ||||||||||||||||||||||||||||||||||||||||||
|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24톤 암롤트럭, 30km | 387.429 | 5ECEA47543942E9B0EA4A098C24D7C942E2E23 | 0103015ECEA47543942E9B0EA4A098C24D7C942E2E23 | 258 | ||||||||||||||||||||||||||||||||||||||||||
| [ 합 계 ] | TOTAL | ||||||||||||||||||||||||||||||||||||||||||||||
| 010401 건설폐기물처리비 | ▶ 신관(숙소동) | 010401 | |||||||||||||||||||||||||||||||||||||||||||||
| 폐콘크리트 |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 TON | 3120.533 | 5ECEA47543942E9B0EA4A098C24C5691B37D19 | F | F | T | 0104015ECEA47543942E9B0EA4A098C24C5691B37D19 | 398 | ||||||||||||||||||||||||||||||||||||||
| 건설폐재류 |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 518.914 | 5ECEA47543942E9B0EA4A098C24C5691B37D1B | 0104015ECEA47543942E9B0EA4A098C24C5691B37D1B | 399 | ||||||||||||||||||||||||||||||||||||||||||
| 혼합건설폐기물 |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5.009 | 5ECEA47543942E9B0EA4A098C24C5691B37A43 | 0104015ECEA47543942E9B0EA4A098C24C5691B37A43 | 400 | ||||||||||||||||||||||||||||||||||||||||||
|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365.287 | 5ECEA47543942E9B0EA4A098C24C5691B405F1 | 0104015ECEA47543942E9B0EA4A098C24C5691B405F1 | 401 | |||||||||||||||||||||||||||||||||||||||||||
|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32.918 | 5ECEA47543942E9B0EA4A098C24C5691B5283F | 0104015ECEA47543942E9B0EA4A098C24C5691B5283F | 402 | |||||||||||||||||||||||||||||||||||||||||||
| 건설폐재류 운반비 | 24톤 덤프트럭, 30km | 3639.447 | 5ECEA47543942E9B0EA4A098C24D7C942E2B6F | 0104015ECEA47543942E9B0EA4A098C24D7C942E2B6F | 405 | ||||||||||||||||||||||||||||||||||||||||||
|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24톤 암롤트럭, 30km | 403.214 | 5ECEA47543942E9B0EA4A098C24D7C942E2E23 | 0104015ECEA47543942E9B0EA4A098C24D7C942E2E23 | 406 | ||||||||||||||||||||||||||||||||||||||||||
| [ 합 계 ] | TOTAL | ||||||||||||||||||||||||||||||||||||||||||||||
| 010501 | |||||||||||||||||||||||||||||||||||||||||||||||
| [ 합 계 ] | TOTAL |
| 공 사 원 가 계 산 서 | ||||||
|---|---|---|---|---|---|---|
| 용인시 축구센터 이전 건립사업 - 건설 폐기물처리 용역 | ||||||
| 비 목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 |||
| A1 | 순 공 사 원 가 | 재 료 비 | 직 접 재 료 비 | |||
| A2 | 간 접 재 료 비 | |||||
| A3 | 작업설, 부산물(△) | |||||
| AS | [ 소 계 ] | |||||
| B1 | 노 무 비 | 직 접 노 무 비 | ||||
| B2 | 간 접 노 무 비 | 직접노무비 * 17.5% | 6개월이하 | |||
| BS | [ 소 계 ] | |||||
| D4 | 폐 기 물 처 리 비 | 절사(-175) | 100톤이상분리발주 | |||
| D9 | 공 급 가 액 | |||||
| DB | 부 가 가 치 세 | 공급가액 * 10% | ||||
| DH | 도 급 액 | |||||
| S2 | 총 공 사 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