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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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항 파제제 축조공사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향화도항 포함)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 재해영향평가·방재계획
- 계약업체
- 해주엔지니어링 주식회사
- 계약금액
- 아래 「계약」 참고 · 회차로 나눠 맺는 계약이에요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8,991만원
- 참가
- 145곳 · 개찰 10/01(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60265 | - | 50,000,000원 | 금차 180일, 총차 360일 | 해주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도장항 파제제 축조공사와 향화도항 건설공사에 대한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를 수행하여, 사업지구 주변의 재해 영향을 예측·평가·분석하고 재해영향 저감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재해로부터 국토와 시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 재해영향평가(개발사업) 보고서 작성 - 작업계획수립, 사업개요, 기초현황 조사, 재해영향성 검토대상지역 설정, 재해영향예측 평가,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유지관리 계획, 평가서 작성 등
- 개발사업 조치계획 보고서 작성
- 기타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자료 제출
- 보고서(조치계획서 포함) A4 10부, 부록(전산파일 등) 1식, 기관 및 부서 협의서류 1식 제출
- 향화도항은 기존 성과품을 활용하여 재해영향예측 및 평가,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유지관리계획, 협의서 작성 과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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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
용역 › 영향평가 › 재해영향평가·방재계획
도장항·향화도항 파제제 축조공사에 대한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재해영향성 검토·저감대책 수립)를 수행하는 용역
- 기초현황 조사(유역·배수계통·수문·토양·지질·지반)
- 홍수유출해석 및 토사유출해석
- 급경사지·지반 재해위험도 평가
-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 개발 중·후 유지관리계획 수립
- 개발사업 조치계획 보고서 작성
-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대응
- 평가서 및 부록 작성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5105)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3(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3(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30(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1(목) 10:00 | 지남 |
| 개찰 | 10/01(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81,738,182원
- 배정예산
- 89,912,000원
- 기초금액
- 89,912,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3(수)
- 공고번호
- R26BK01742451-000
- 참조번호
- 2026-11384
- 공고기관
-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 수요기관
-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81,738,182원
- 배정예산
- 89,912,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환경영향평가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3839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ML · 기술용역 입찰공고_도장항 파제제 축조공사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향화도항 포함).hml · 공고규격서
- PDF · 기술용역 입찰공고_도장항 파제제 축조공사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향화도항 포함).pdf · 공고규격서
- HWPX · 도장항 파제제 축조공사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 설계서_향화도 포함.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기술용역 입찰공고_도장항 파제제 축조공사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향화도항 포함).hml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161호 기술용역 입찰 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따라 우리 청에서 시행 예정인 “도장항 파제제 축조공사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향화도항 포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23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도장항 파제제 축조공사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향화도항 포함) 나. 용역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금일읍 장정리 도장항 일원 및영광군 염산면 옥실리 향화도항 일원 다. 용역내용: 재해영향평가 1식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마. 기초금액: 89,91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2026년 예산: 50,000,000원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다. 공동계약(공동이행 방식) 허용 대상입니다. 라. 손해배상공제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마.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명 : 도장항 파제제 축조공사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도장항 파제제 축조공사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및‘향화도항 건설공사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를 수행함에 있어 사업지구 주변 영향권의 재해에 관한 영향 예측・평가・분석을 통해 재해영향 저감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재해로부터 국토와 시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3. 과업의 범위 (도장항) 1)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금일읍 장정리 도장항 일원 2) 사업규모 : 30,835㎡ (향화도항) 1)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염산면 옥실리 향화도항 일원 2) 사업규모 : 15,792㎡ 4. 과업내용 1) 재해영향평가(개발사업) 보고서 작성 - 작업계획수립 - 사업개요 - 기초현황 조사 - 재해영향성 검토대상지역 설정 - 재해영향예측 평가 -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 유지관리 계획 - 평가서 작성 등 * 향화도항은 제공하는 기존 성과품을 활용하고, 재해영향예측 및 평가,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유지관리계획, 협의서 작성 과업을 수행한다 2) 개발사업 조치계획 보고서 작성 3) 기타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자료 등
5.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6. 용역기간의 연장 - 과업기간은 다음의 경우에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ㅇ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ㅇ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ㅇ 기타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ㅇ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ㅇ 기타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이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7. 설계변경조건 ㅇ 과업범위 및 내용의 증·감이 있는 경우 ㅇ 예산내역서 중 직접경비에 대한 변경(정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ㅇ 과업수행 중 정책적인 계획변경으로 용역기간 조정이 불가피할 때 ㅇ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ㅇ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Ⅱ. 과 업 지 시 서
1. 일반사항 1.1 사업 배경 및 목적 1) 사업의 배경과 필요성 및 목적을 기술한다. 1.2 사업 내용 1) 사업명, 위치, 사업규모(면적 또는 길이), 사업시행자, 사업기간, 소요예산 등을 기술한다. 2) 사업지구 위치도와 사업지구 경계도를 제시한다. 3) 사업지구의 전경 및 주요 지점에 대한 항공사진 및 현장사진을 제시한다.
4) 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시설별 면적 및 구성비를 제시하고 토지이용계획도를 제시한다. 5) 사업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를 객관적으로 기술한다. 1.3 사업 추진경위 1)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심의 요청 시까지 사업 추진경위 및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심의 완료 후 향후 추진계획으로 구분하여 기술한다. 1.4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실시근거 및 절차 1) 소규모재해영향평가의 실시근거 및 절차 등을 기술한다. 2. 세부사항 2.1 기초현황 조사의 기본방향 1) 지역적인 범위는 사업지구와 인접하거나 관련되는 지역에 국한하여 현황을 수록하고, 해당 시・군 전체나 지역적으로 관련이 없는 지역 등의 현황은 수록에서 제외한다. 2) 기술적인 범위는 소규모재해영향평가와 관련되는 부분에 국한하여 수록한다 3) 소규모재해영향평가의 상세 분석에 들어가기 이전에 사업지구와 유역 전반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을 이해하는 정도 수준으로 기술하고 상세 분석과 관련된 내용은 상세 분석에 기술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연계성을 제고한다. 4) 기초현황 조사에서 상세 분석 이전인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등에 필요한 항목은 개발 전・중・후를 함께 제시하는 반면, 상세 분석에서 필요한 항목은 이와 같은 내용이 사용되는 위치에서 개발 중이나 개발 후도 유사한 방법으로 조사하여 기술한 다음 변화를 검토하는 방안을 순차적 기술 측면에서 고려한다. 2.2 유역 및 배수계통 조사
1) 유역 조사는 사업지구 유역과 사업지구 상·하류 유역 등을 구분하여 대상유역을 결정하고, 유역내의 기하학적 특성과 토지이용현황 등을 조사한다. 2) 배수계통 조사는 유수의 흐름과 관련되는 하천, 수로, 우수관거 등의 현황을 조사한다. 2.3 수문특성 조사 1) 대상유역 내외의 우량관측소, 수위관측소, 조위관측소 등의 수문관측소 현황을 조사한다. 2) 수문관측소 현황을 제시한 후, 평가에 사용되는 수문관측소를 자료의 필요 여부에 따라 선정하는 것을 검토한다. 3) 자료수집 대상으로 선정된 우량관측소, 수위관측소, 조위관측소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한다. 4) 우량관측소를 대상으로 기상자료를 수집하고, 수위관측소를 대상으로 수위, 수위-유량관계곡선 등을 수집하고, 조위관측소를 대상으로 조석, 조류 및 파랑 자료를 수집한다. 2.4 토양, 지질 및 지반 현황 조사 1) 대상유역의 토양형별 면적 분포 산정 결과를 제시한다. 2) 대상유역의 지질계통 암상별 특성 등 지질현황을 제시한다. 3) 사업지구 및 대상유역 내에 존재하는 자연사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를 조사하여 제시한다. 4) 사업지구 외부일지라도 개발로 인하여 재해위험도가 가중되는 자연사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를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1) 해당 사업의 대상유역을 중심으로 사업지구 상・하류 지역에서 영향을 받는 방재시설을 조사한다. 2) 현재 시설물의 노후화상태, 기능(작동)상태 등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을 제시한다. 2.8 관련계획 조사 1) 대상유역 및 인근지역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하천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 등 관련계획을 조사한다. 2) 조사된 기존 계획에서 해당 사업과 관련되는 부분만 발췌하여 수록한다. 2.9 평가대상지역 설정 방법 1) 평가대상지역 설정 시에는 면적 개념, 선 개념, 점 개념 사업 등으로 사업 유형을 구분하여 적용한다. 2) 소규모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은 기본적으로 사업지구, 사업지구 상류유역 및 사업지구 하류유역 등을 포함하며, 필요시 주변지역 등을 추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 유형이 면적 개념인 경우 원칙대로 적용하지만 선 개념 및 점 개념인 경우에는 일부 조정된 방법을 적용한다. 3) 평가대상지역이 설정되면 전체 평가대상지역을 도시하고, 상류유역, 하류유역, 인근유역 등을 부가적으로 도시한 도면을 제시한다. 2.10 사업 유형별 검토 대상지역 설정 1) 사업지구 면적을 기본으로 사업지구 상류유역 및 사업지구 하류유역 등을 고려하며 필요시 주변지역 등을 추가로 고려한다.
2) 사업지구 상·하류 유역이나 주변지역 등에 대하여 가급적 광범위하게 검토한 후 평가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상세 검토 후 필요시 조정하는 방안을 적용한다. 3) 사업노선 선형계획 전체구간과 사업노선에 따라 예상되는 기존 수로 및 신설 수로 발생 지점, 절・성토면 발생 지점,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 지점 등이 존재하는 지역을 구간별로 나누어서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한다. 4) 선 개념 사업으로 구분된 경우라도 면적 개념이 포함된 지역의 경우 면적 개념 방법을 적용한다. 개발용도로 변경되는 용지를 포함하는 유역면적과 재해유발이 예상되는 하류 및 인근지역을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한다. 5) 점 개념 사업으로 구분된 경우라도 면적 개념이나 선 개념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개념에 맞는 방법을 적용한다. 2.11 재해영향 유발요인 선정 및 설계빈도 결정 1) 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 유발요인으로는 홍수유출량 증가, 토사유출량 증가 등이 있으며, 이들 항목은 소규모재해영향평가에서 직접 재해영향을 예측 및 평가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부분이다. 2) 사업지구 내·외의 자연사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에 대해서는 재해위험도를 평가하고 재해위험도 증가가 있다고 분석될 경우에는 그 안정관리대책을 제안하여야 하는 부분이다. 3) 설계빈도는 영구구조물은 50년 빈도 이상, 임시구조물은 30년 빈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2.12 홍수유출해석
1) 사업지구 해당 시・군 내외의 우량관측소를 대상으로 거리, 표고의 유사성, 충분한 시우량 자료 보유 여부, 동일 수계 여부, 내륙성 또는 해양성 구분에 따른 동일 기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한다. 2) 사업지구 해당 시・군 내에 위치하고 있는 기상청 관할 우량관측소가 충분한 시우량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선정한다. 3) 사업지구 해당 시・군내에 적절한 우량관측소가 없는 경우 인근 우량관측소 중에서 하나를 선정하거나 여러 우량관측소를 선정하여 평균하는 방법 중에서 채택한다. 4) 수집 대상은 10분, 60분, 고정시간 2∼24시간(1시간 간격)의 지속기간에 대한 연 최대치 강우량 자료이다. 5) 고정시간 강우량 자료는 환산계수를 적용하여 임의시간 강우량 자료로 환산하여 사용한다. 6) 확률강우량 산정 방법으로 확률분포함수의 매개변수 추정 방법은 확률가중모멘트법(PWM), 확률분포형은 Gumbel 분포를 채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확률강우량 산정 시 재현기간은 2년, 10년, 20년, 30년, 50년, 80년, 100년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시 추가한다. 재현기간별 지속기간별 확률강우량을 산정한 후 기존 분석 결과와 비교를 통하여 적정성을 검토한다. 임의시간 확률강우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강우강도식을 유도하며, 강우강도식으로 General형과 전대수다항식형 두 가지 형태를 사용한다.
8) 강우강도식의 채택기준은 결정계수가 높은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다. 하지만 적용하는 강우강도식의 결정계수는 모두 충분히 높은 반면 소규모 유역의 설계강우의 지속기간으로 채택되는 3시간 이내 짧은 강우지속기간의 회귀형태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3시간 이내 강우지속기간의 회귀가 적절한 강우강도식을 채택한다. 9) 설계강우의 시간분포 방법은 Huff 방법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10) Huff 방법 적용 시 분위는 「설계홍수량 산정요령(2012, 국토교통부)」 등에서 추천하는 3분위를 채택한다. 11) 유효우량은 NRCS의 유출곡선지수(CN) 방법을 사용하여 산정한다. 12) 유출곡선지수는 개발 전・중・후에 대하여 산정하여 그 차이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13) 도달시간은 연속형 Kraven 공식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4) 도달시간은 개발 전, 개발 중, 개발 후의 경우로 구분하여 산정하여 제시하고, 적정성을 검토한다. 15) 홍수량 산정 모형 및 방법 선정은 개발 전과 개발 중・후의 홍수량 비교 및 증가되는 홍수량의 저감이 재해영향평가의 주요 내용인 점을 감안하여 개발 전・중・후 모두 동일 모형, 동일 방법으로 통일한다. 16) 홍수량 산정 모형은 자연유역 모형과 도시유역 모형으로 대별되며, 이 중에서 어떤 모형을 채택할 것인지는 개발 후의 흐름을 개수로 흐름으로만 해석할 것인지, 관거흐름을 포함하는 해석을 할 것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17) 자연유역 모형의 홍수량 산정 방법은 Clark 단위도, 도시유역 모형의 홍수량 산정 방법은 시간-면적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선 개념 또는 점 개념 사업의 경우 유역의 규모를 고려하여 합리식을 적용할 수 있다. 18) 홍수량 산정 시 산정 방법을 여러 가지 적용한 후 채택하는 등의 외형적인 부분보다 산정 방법별 주요 입력인자를 어떻게 제대로 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홍수량 산정 방법별 주요 입력인자로는 Clark 단위도법의 경우 저류상수, 시간-면적 방법의 경우 도달시간 등이 있다. 19) 주요 입력인자 산정은 대부분 도달시간과 관련되어 있으며, 소유역의 경우 매우 짧게 산정된 도달시간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첨두홍수량이 과다 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유역 매개변수 보정 방법을 도입하여야 한다. 소유역 매개변수 보정 방법은 Clark 단위도법의 경우 유역반응시간인 저류상수를 증가시키는 방법을 적용하고 시간-면적 방법의 경우 도달시간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적용한다. 20) 홍수량 산정방법별 주요 입력인자를 개발 전・중・후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표의 형태로 제시하여야 한다. 홍수량 산정 시에는 임계지속기간(critical duration) 개념을 적용하여야 하며, 임계지속기간 결정을 위해서는 강우지속기간을 10분 간격으로 개발 전·중·후 각각 적용함과 아울러 홍수량 산정지점별로도 각각 적용하여야 한다.
21) 홍수량이 산정되면 단위면적당 홍수량인 비홍수량(m³/s/km²)을 산정하여 홍수량 산정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2) 개발 전ㆍ중ㆍ후 각각의 임계지속기간을 적용한 설계빈도의 첨두홍수량 차이의 저감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홍수유출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근거로 활용한다. 2.13 토사유출해석 1) 토사유출량 산정 방법으로 원단위법과 RUSLE(Revised Universal Soil Loss Equation) 방법 등을 사용한다. 2) RUSLE 방법이 주로 채택되고 있으며, 원단위법은 간단한 검토 또는 RUSLE 방법과의 비교 등에 활용된다. 3) 토사유출량 산정 지점은 홍수유출량 산정지점과 최대한 일치시키고 침사지계획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개발 전・중・후 비교를 감안하여 개발 후 우수처리계획도 사전에 고려하여야 한다. 5) 원단위법은 유역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단순 평균값이기 때문에 산정된 토사유출량의 신뢰성이 부족하므로 RUSLE 방법과의 비교 등에 주로 사용된다. 6) 원단위법의 원단위 적용 시에는 실측자료의 일반적인 범위를 고려하여 원단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7) RUSLE 방법은 경험공식을 이용하여 중량단위 토양침식량을 산정한다. 8) 공식의 입력인자는 가급적 동일한 침식특성을 가진 구역으로 세분하여 산정하며 소구역 분할도를 근거로 제시한다.
9) 강우침식인자(R)는 강우의 운동에너지에 의한 토양침식량의 정도를 나타내는 인자로서 연평균 강우침식인자와 단일호우 강우침식인자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10) 연평균 강우침식인자는 기존 연구 결과를 사용하며, 단일호우 강우침식인자의 결정을 위해서는 단일호우의 강우강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11) 토양침식인자(K)는 토양의 침식성에 따른 토양침식량의 변화를 나타내는 인자로서 입도분포, 토양의 구조 및 유기물 함량 등에 관계된다. 12) 산정 방법에는 Wylie 방법, Erickson 방법, Wischmeier 방법 등이 있으며 그 중 가장 정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Wischmeier 방법을 채택한다. 13) 강우에 의한 토양침식은 경사지역의 길이와 경사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토양침식에 대한 지형의 효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무차원계수인 지형인자를 도입하고 있다. 14) 지형에 따른 토양침식량의 변화를 나타내는 지형인자(LS)는 사면길이인자(L)와 사면경사인자(S)의 곱으로 구성된다. 15) 토양피복인자(C)는 지표침식을 제어하는 요인인 지상 및 토양의 피복, 식물의 뿌리, 지형의 특성에 따라 결정되는 무차원 인자이다. 16) 토양보존대책인자(P)는 산중턱의 등고선을 따라 고랑이나 둑을 설치하거나, 경사지를 계단식으로 깍고 다지는 등 침사지와 같은 통제구조물 등의 지표면에 설치된 토양보존을 위한 대책을 고려하는 무차원 인자이다.
17) 토양침식조절인자(VM)는 토양피복인자(C)와 토양보존대책인자(P)의 곱에 대응하는 무차원인자이다. 18) 토양침식조절인자(VM)는 미국 교통연구단(TRB)에서 제시한 방법을 사용한다. 19) RUSLE 방법에 의해 산정되는 것은 유역의 중량단위 토양침식량인 반면 침사지 등의 설계에 필요한 것은 유역출구의 체적단위 토사유출량이다. 20) RUSLE 방법에 의해 산정된 토양침식량에 유사전달률을 곱하고 단위중량을 나누어 토사유출량을 산정한다. 21) 토사유출량은 산정 과정상에 임의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산정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22) 토사유출량 산정의 적정성 검토는 개발 중 비토사유출량의 적정성과 개발면적에 국한하여 개발 전과 개발 중의 배율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2.14 급경사지 및 지반관련 재해위험도 평가 1)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사업지구 및 인근지역에서 자연사면의 재해위험도 평가표를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2023, 행정안전부)에 따라 작성하여 제시한다. 2)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사업지구 및 인근지역에 존재하는 인공사면을 대상으로 재해위험도평가표를 작성하여 제시한다. 3) 사업지구 내에서 계획하는 인공사면이「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경우 이들의 재해위험도평가표를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2023, 행정안전부)에 따라 작성하여 제시한다.
4)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사업지구 및 인근지역에 옹벽 및 축대의 재해위험도 평가표를 작성하여 제시한다. 5) 사업지구 내에서 계획하는 옹벽 및 축대가 급경사지관리법에 해당하는 경우 이들의 재해위험도를 예측할 수 있도록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2023, 행정안전부)에 따라 재해위험도 평가표를 작성하여 제시한다. 6) 개발(굴착, 성토 등)로 인해 사업지구 내⋅외의 기존 구조물, 지하매설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략조사하고, 각각의 재해유형을 제시하여 실시설계 에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2.15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기본방향 1) 사업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방재측면의 재해영향 저감 대상으로는 홍수유출량 저감, 토사유출량 저감 등이 있으며 이들은 재해영향평가에서 직접 재해영향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분야이다. 2) 실시설계의 부문별 설계에서 수립되는 내용 중 방재측면의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해영향 저감방안을 제시하고 이의 반영 여부 및 반영 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3) 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최대한 강구하여야 한다. 2.16 저감대책 수립 1) 개발 중 배수계획은 가배수로와 침사지겸 저류지 등으로 구성된다.
28) 유역출구점이 여러 개소로 분할되는 경우 유역별로 모두 저류지를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를 준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적절한 대안을 강구한다. 29) 수위-방류량 관계곡선 작성에는 하류수위의 영향 유무를 검토하고 이를 고려한다. 30) 설계빈도에 대하여 자유흐름 조건으로 저수지 추적을 실시하고 저류용량(첨두저수위, 첨두방류량)이 최대가 되는 임계지속기간 기준으로 초기 저류지 제원을 결정 다음 저수지 추적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31) 최적설계를 위해서는 설계빈도뿐만 아니라 설계빈도 이하 및 이상의 빈도를 고려하여야 하며, 우수관거의 통수능력 조건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검토를 통하여 최종 저류지 제원을 결정한 다음 이를 토대로 저감효과를 분석한다. 32) 설계빈도 이상에 대비하여 비상여수로를 계획하고 여유고를 확보한다. 33) 하도 외 저류(off-line) 방식 저류지의 경우 유입부는 횡월류웨어 형식을 주로 채택한다. 34) 횡월류웨어 형식을 적용한 저수지 추적 방법은 부정류해석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35) 횡월류부의 단면 조합을 설정하고 설계빈도에 대하여 자유흐름 조건으로 저수지 추적을 실시하고 저류용량(첨두저수위, 첨두방류량)이 최대가 되는 임계지속기간 기준으로 초기 저류지 제원을 결정한다. 36) 최적설계를 위해서는 설계빈도뿐만 아니라 설계빈도 이하 및 이상의 빈도를 고려하여야 하며, 우수관거의 통수능력 조건 및 외수위 등도 함께 고려하며, 이와 같은 검토를 통하여 최종 저류지 제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37) 저수지 추적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홍수유출 저감효과를 분석한다. 38) 홍수가 지나간 후 자연방류를 실시하고 자연방류가 불가한 경우에는 펌프시설을 설치한다.-저류지와 같은 저류시설은 첨두홍수량은 저감시킬 수 있지만 유출총량을 감소시키는 기능은 미약하다. 반면, 침투시설은 토지의 침투능력에 따라 지하로 침투시켜 우수의 다목적 이용이 가능하게 하며, 지역내 저류시설은 첨두홍수량 저감보다는 유출총량 저감이 주목적이 된다. 39) 침투형 저감시설은 침투통, 침투트렌치 침투측구 및 투수성 포장 등을 설치하여 침투율을 증가시키는 방법이다. 40) 지역 내 저류시설은 지하공간 저류, 건물지하 저류, 동간 저류, 주차장 저류, 공원 저류, 운동장 저류 등을 통하여 유수의 이동을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비가 내린 그 지역에서 우수를 저류하는 방법이다. 41) 침투형 저감시설 및 지역내 저류시설에 의한 유출총량 저감량을 산정하여 유출총량 저감에 대한 역할을 검토한다. 42) 사업지구 인접 산지지역의 홍수량이 사업지구 관거로 유입되는 경우에는 토사 및 유목 등에 의한 막힘이 발생하여 월류로 인한 피해가 야기될 수 있는 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43) 사업지구의 성토로 인하여 인근 지역이 저지대화 되지 않도록 하며, 이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한 검토 및 대책을 제시한다.
1) 실시설계 등 설계 전반에서 방재측면의 추가 검토가 필요한 내용을 재해유형별로 조사하고 이에 대한 저감방안을 제시한다. 2) 저감방안 제시 후 반영된 내용을 기술하여 재해영향평가에서 직접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분야뿐만 아니라 방재측면의 안전성 증대에 전반적으로 기여함을 제시한다. 3) 사업지구 내 하천과 하류 하천간의 설계빈도의 차이, 개수 여부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4) 하천의 선형을 변경하는 경우 직강화 방지와 동일 단면 이상으로 개선하도록 제안한다. 5) 하천은 이설은 최대한 지양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리특성변화와 안정하상 형성과 관련된 부분을 고려하도록 제안한다. 6) 방재성능목표 강우량을 적용하여 사업지구 주변지역의 방재성능을 평가한 후 필요시 대안을 제시한다. 7) 설계빈도 보다 높은 강우량(기왕최대강우량, 100년빈도 강우량 등)을 적용하여 침수해석을 실시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제시한다. 8) 사업지구 우수관거가 하류 우수관거에 접합되는 경우 등은 하류 영향을 고려한 분석을 제안한다. 9) 사업지구내 설치예정인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등이 안정성 검토에서 안정성을 확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면기울기, 높이 등에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조정을 제안한다. 10) 자연사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등이 개발(굴착, 성토 등)에 의해 변위의 문제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개발로 인한 이들의 변형(거동)을 포함하는 안정성 검토를 제안한다.
20) 사업부지에 대한 내진대책이 안전하게 수립되었더라도 주변의 대규모 댐, 원자력 시설물 등 지진 발생 시 2차 피해 발생 여부에 대해 검토하도록 제안한다. 21) 과거 조위상승, 해일(지진, 태풍) 등 연안재해이력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재해별 원인을 분석 및 관련대책 수립 여부를 조사하고 위험요소에 대한 저감방안을 수립하거나 조정이 필요한 내용을 제안한다. 22)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를 통해 예상된 연안재해에 대한 방재계획을 서술한다. 23) 연안침수가능성을 분석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제안한다. 24) 폭풍(또는 지진)해일 등 조위상승에 따른 재해유발 가능성을 분석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제안한다. 25) 과거 태풍 내습 및 피해 지역에 사업부지가 세워질 경우 과거 기상자료를 검토한다. 26) 해안, 산지지역 부근 예정용지의 경우, 국지순환풍의 영향을 고려하여 해륙풍, 산곡풍의 영향에 대해 검토하고 대책을 제안한다. 27) 노후화된 저수지와 같이 기존 시설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지구를 선정한다. 28) 시설물 안전진단 등을 통하여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제안한다. 29)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방재측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반영되도록 한다. 30) 영구저류지와 같은 저감대책의 위치는 토지이용계획을 우선으로 고려하되 가급적 사업지구 내 중류부에 위치하도록 제안한다.
31) 구조물의 급경사지와의 이격거리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 관련 별표 6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을 준용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제안한다. 재해 유형별 저감방안의 반영내용을 종합하여 표의 형태로 기술한다. 32) 저감방안 반영내용 종합에 대한 평가를 기술한다. 2.18 개발 중 유지관리계획 1) 개발 중 유지관리계획은 홍수유출량의 원활한 배제 및 저감, 토사유출량 저감, 자연사면 하류 사업지구의 안전 확보 등과 같은 재해영향 저감대책 관련 항목에 중점을 두고 필요시 실시설계에 대한 재해영향 저감방안 제시 관련 부분도 고려한다. 2) 홍수유출량의 원활한 배제 및 침사지겸 저류지로 유도하기 위한 가배수로, 홍수유출량 및 토사유출량 저감을 위한 침사지겸 저류지 등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에서 제시한 내용을 준수하도록 하며, 이와 같은 임시시설물의 경우 공사 중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준수하여야 할 내용을 제시한다. 또한, 연중 정기준설 및 홍수 발생 후 수시 준설 등을 제시한다. 3) 자연사면 하류 사업지구의 안전 확보에 대한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필요성을 검토하고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적절한 방안을 제시한다. 4) 재해영향평가 관련 관리책임자 지정, 관리대장 작성, 비상연락망 구축, 수방자재 확보, 현장 작업자들의 안전대책 수립 등을 제시한다. 2.19 개발 후 유지관리계획
1) 개발 후 유지관리계획은 홍수유출량의 저감, 자연사면 하류 사업지구의 안전 확보 등과 같은 재해영향 저감대책 관련 항목에 중점을 두고 필요시 실시설계에 대한 재해영향 저감방안 제시 관련 부분도 고려한다. 2) 홍수유출량 저감을 위한 영구저류지 및 침투시설 등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에서 제시한 내용을 준수한다. 3) 영구저류지에 대한 부대시설의 설치를 제시하고 운영기준 및 실측자료 수집을 제시하여 운영시 운영기준의 준수 및 실측자료의 검정을 토대로 필요시 운영기준을 수정할 수 있게 제시한다. 4) 자연사면 하류 사업지구의 안전 확보에 대한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필요성을 검토하고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적절한 방안을 제시한다. 5)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에 대해서는 대상시설물의 재해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점검에서 안정성 저하 여부를 점검자가 면밀히 관찰할 수 있도록 점검 동선이 양호한 점검로를 제시하여 실시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재해저감시설 유지관리대장을 비치하며, 비상연락망 구축 및 수방자재 비축 등을 제시한다. 7) 행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는 일정을 제시한다. 2.20 결론 1)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측면의 사업지구 특성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2) 재해영향 저감대책 및 재해영향 저감방안을 요약하여 기술한다.
1)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등에 따라 소규모 재해영향평가협의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협의 등 본 용역과 관련하여 타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타 부처 협의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용역 준공 전까지 협의완료가 불가능할 경우 협의에 필요한 요청서, 보고서 등이 완료된 경우 용역을 준공한 것으로 본다. 다만 준공 후에도 타 부처 협의에 필요한 자료 보완 등이 발생할 경우 협의 완료시까지 보완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상기 과업지시서 내용은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에 대한 내용으로써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의 경우에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30호”에 따라 삭제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 평가서 작성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실무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30호)」 및 「방재분야 표준품셈(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83호)」내용을 충족하여야 한다.
| 기본 업무 | 단 위 업 무 | 업 무 내 용 |
|---|---|---|
| 가. 작업계획 수립 | (1) 작업계획 수립 | • 분야별 작업계획 수립 및 협조체계 구축 • 자료수집 및 조사일정 수립 • 인력투입 및 예정공정표 작성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검토 |
| 나. 사업의 개요 | (1) 사업 배경 및 목적 | • 사업의 배경 • 사업 필요성과 목적 |
| (2) 사업 내용 | • 사업명, 위치, 면적(길이), 시행자, 계획기간, 소요예산 • 위치도 및 지형도 • 토지이용도, 시설물 배치도 • 기대효과 | |
| (3) 사업 추진경위 | • 추진경위 및 추진계획 | |
| (4) 재해영향평가 실시근거 및 절차 | •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 관련법, 개발사업 범위, 협의시기 | |
| 다. 기초현황 조사 | (1) 기초현황 조사의 기본방향 | • 유역 일반현황조사 • 입지여건 주변 주요시설 • 하천 및 수계현황 • 기하학적 특성 조사 |
| (2) 유역 및 배수계통 조사 | • 유역조사 및 배수계통 조사 | |
| (3) 수문특성 조사 | • 수문관측소 현황 조사 • 수문관측소 자료 조사 | |
| (4) 토양, 지질 및 지반 현황조사 | • 토양 및 지질현황 조사 • 사면 현황 조사 • 지반 현황 조사 | |
| (5) 재해발생 현황 조사 | • 관련 문헌조사 • 현지 탐문조사 • 재해발생이력 및 현 상태 조사 | |
| (6)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 조사 | •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 조사 •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도 작성 | |
| (7) 방재시설 현황 조사 | • 방재시설 조사 •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상황 | |
| (8) 관련계획 조사 | • 관련계획 조사 |
| 기본 업무 | 단 위 업 무 | 업 무 내 용 |
|---|---|---|
| 라.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 (1) 평가대상지역 설정 방법 | • 검토 대상지역 유형 구분 |
| (2) 사업 유형별 평가대상지역 설정 | • 유형별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
| 마.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 (1) 재해영향 유발요인 선정 및 설계빈도 결정 | • 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 유발요인 • 재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 설계빈도 결정 |
| (2) 홍수유출해석 | • 강우 분석 • 홍수량 산정 | |
| (3) 토사유출해석 | • 토사유출량 산정지점 선정 • 토사유출량 산정 및 적정성 검토 | |
| (4) 급경사지의 재해위험도 평가 | • 자연사면의 재해위험도 평가 • 인공사면의 재해위험도 평가 • 옹벽 및 축대의 재해위험도 평가 | |
| 바.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림 및 저감방안 반영 | (1)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기본방향 | •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 실시설계 시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 |
| (2) 저감대책 수립 | • 개발 중 홍수 및 토사유출 저감대책 • 개발 후 홍수유출 저감대책 • 개발 중․후 지반관련 재해 저감대책 | |
| (3) 저감방안 반영 | • 저감방안 반영 기본방향 • 재해유형별 저감방안 반영 • 저감방안 반영 종합 | |
| 사. 유지관리계획 | (1) 개발 중 유지관리계획 | • 개발 중 저감시설 유지관리계획 • 관리책임자 지정 등 안전대책 수립 |
| (2) 개발 후 유지관리계획 | • 개발 후 저감시설 유지관리계획 • 관리책임자 지정 등 행정사항 준수 • 개발 후 유지관리대장 작성 | |
| 아. 결론 | (1) 결론 | • 사업지구 특성 • 유지관리 및 행정사항 • 재해영향 저감대책 및 재해영향 저감방안 |
| 자. 평가서 작성 | (1) 평가서 작성 | • 평가서 작성 |
3. 성과품 작성
| 성과품 | 규격 | 제출부수 | 비 고 |
|---|---|---|---|
| 1. 보고서 (조치계획서 포함) | A4 | 10부 | (도장항, 향화도항 각 10부) |
| 2. 부록(전산파일 등) | - | 1식 | (도장항, 향화도항) |
| 3. 기관 및 부서 협의서류 | |||
| 4.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자료 | 필요시 |
| 용 역 명 | 도장항 파제제 축조공사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 |
|---|---|
| 예 산 액 | 89,912,000원 (‘26년 예산 50,000,000원) |
| 주관부서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어항건설과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26년 착수일로부터 2개월) |
| 건 명 | 도장항 파제제 축조공사 소규모재해영향평가용역 |
|---|---|
| 예 산 액 | 89,912,000원 (‘26년 예산 50,000,000원) |
| 기 간 | 착수후 12개월 (‘26년 착수일로부터 2개월) |
| 발주부서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어항건설과 |
□ 주요항목 제안서 등 반영 여부(법령 대상인 경우만 작성) 검토자 : 어항건설과 시설서기 오형열(인)
Ⅳ. 예정공정표
□ 예정공정표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구 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비 고 | |
|---|---|---|---|---|---|---|---|---|---|---|---|---|---|---|
| 초안보고서작성 | ||||||||||||||
| 사전검토 및 보고서 보완 | ||||||||||||||
| 본 협의 수행 | ||||||||||||||
| 조치계획서작성 | ||||||||||||||
| 공정률 | 월별 (%) | 5 | 5 | 5 | 6 | 6 | 10 | 10 | 10 | 10 | 14 | 10 | 9 | |
| 누계 (%) | 10 | 15 | 21 | 27 | 37 | 47 | 57 | 67 | 81 | 91 | 100 |
Ⅴ. 설계예산서
2026년 9월 설 계 자 심 사 자 담 당 과 장 “전결” 청 장 2026년도 ㅇ 용역개요 :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1식 도장항 파제제 축조공사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 설 계 예 산 내 역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