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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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덕산지구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공급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입찰공고

유찰 · 전북개발공사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10/06(화)

요약 AI 요약

고창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중수도 설치를 대체하기 위해, 고창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수처리수를 덕산지구로 공급하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공급시설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 재이용공급관로 약 1.0km(D80mm) 기본 및 실시설계(용량 재검토, 관경·노선·설치 위치 확정 포함)
  • 계획 접속지점부터 문화공원 재이용수 급수시설까지 연결관로, 관말부, 차단밸브, 공기밸브, 이토밸브, 역류방지시설, 유량계, 현장 제어반, 밸브실, 보호시설 및 표지시설 설계
  • 물재이용법 재이용수 의무사용량에 대한 세부 사용계획 제시
  • 기초자료 조사·관련계획 검토·조사측량(노선측량, 지형현황측량, 지하매설물 조사, 보상물 조사, 용지조서)
  • 각종 인허가 수행(도로점용허가, 하천점용허가, 도로굴착심의, 지하시설물 협의 등)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인가 지원
  •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 설계도서(설계예산서, 시방서, 공사비 산출자료, 도면 등) 작성 및 소요사업비 산정·재정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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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공급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해 공급하는 관로·급수시설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에 해당한다.

  • 기초자료 조사·관련계획 검토
  • 기본계획 검토(재이용시설 적정용량·수질기준·수리용량 검토)
  • 보상조사 및 용지도·용지조서 작성
  • 지하매설물 조사
  • 기본설계(시설 배치·관로 노선 계획)
  • 실시설계(토목·기계·설계도서·설계예산서·수량산출서·시방서 작성)
  • 각종 인허가(도로점용·하천점용·도로굴착심의·지하시설물 협의·물재이용법 재이용사업 인가) 서류 작성 및 협의 지원
  • 설계의 경제성(VE) 검토
  • 재이용수 사용계획서·유지관리지침 작성
  • 성과품(보고서·도면·전산성과품) 납품

딸린 일 · 수도노선 측량조사

용역 › 공간정보·측량 › 지적·공공측량

공급관로 노선에 대한 삼각·다각·수준·지형현황·수도노선 측량으로, 공공측량에 해당한다.

  • 삼각측량·다각측량·수준측량
  • 지형현황측량(1/500)
  • 수도노선 중심선·종단·횡단측량
  • 기준점 표석 설치 및 성과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3587) 그리고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6765) 그리고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5023)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 그리고 기술사사무소(상하수도)(1347) 그리고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6765) 그리고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5023)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 대신 되는 업종: 환경전문공사업(수질분야),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대신 되는 업종: 측량업(측지측량업)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 대신 되는 업종: 환경전문공사업(수질분야),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대신 되는 업종: 측량업(측지측량업)
지역제한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3(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1(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5(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6(화) 10:00지남
개찰10/06(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6,100,000원
배정예산
83,710,000원
기초금액
83,71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3(수)
공고번호
R26BK01742443-000
참조번호
전북개발공사 공고 제2026-57호
공고기관
전북개발공사
수요기관
전북개발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6,100,000원
배정예산
83,71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상하수도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72447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목 차

1.0 일반사항 1

1.1 과업명 1 1.2 과업배경 및 목적 1 1.3 과업개요 1 1.4 과업범위 1 1.5 과업기간 2 1.6 기 타 2

2.0 과업 세부내용 3

2.1 기본방침 3 2.2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공급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3

3.0 행정사항 10

3.1 감독 및 보고 10 3.2 국내․외의 신기술 도입에 관한 사항 10 3.3 인가 및 승인, 자문, 심의, 설계의 경제성(VE) 검토 등 11 3.4 기 타 11

4.0 보안대책 12
5.0 성과품의 제출 12
6.0 예정공정표 13
1.0 일반사항

1.1 과업명 고창 덕산지구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공급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점용 등 인허가 포함) 1.2 과업배경 및 목적 본 과업은 「물재이용법」제9조 2항에 의거 고창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중수도 설치 대체를 위해 고창군 고창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수처리수를 고창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공급하기 위한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공급시설의 각종 인허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함에 그 목적이 있음 1.3 과업개요 가. 과업의 위치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일원 나. 과업의 규모 및 내용 1)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공급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 재이용공급관로 : L = 약 1.0km(D80mm)(사업지구 내 이용계획 포함) ※ 설계용역 시 용량 재검토 및 관경 및 노선, 설치 위치 확정 1.4 과업범위

가. 본 과업의 설계기점은 고창군 하수처리수 압송관과의 향후 연결을 고려하여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고창천 인근 계획 접속지점으로 하고, 설계종점은 고창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내(문화공원 등) 재이용수 급수시설로 한다. ※ 도시개발사업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공원내 재이용수 급수시설은 고창 덕산지구 조성사업 사업기간(‘27.4.30.)내 설치 가능하도록 발주청 요청시기에 관련 설계도서를 작성‧제출한다. 나. 과업 범위는 계획 접속지점부터 문화공원 재이용수 급수시설까지의 연결관로, 관말부, 차단밸브, 공기밸브, 이토밸브, 역류방지시설, 유량계, 현장 제어반, 밸브실, 보호시설 및 표지시설 등의 설계와 물재이용법 재이용수 의무사용량에 대한 세부 사용계획 제시를 포함한다. 다. 설계에 필요한 모든 자료의 수집분석, 조사측량 등을 실시하며, 이에 따라 공사 집행을 위한 실시설계 도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현장조사 - 기초자료 조사 - 관련계획 조사 - 측량조사

2) 관련계획 및 법규검토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고창군 물 재이용 관리계획 3) 기본계획 검토 - 재이용시설 적정용량 검토 -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수 수질기준 검토 - 설계기준 검토 - 수리 및 용량 검토 등 4) 각종 인허가 수행 - 도로점용허가, 하천점용허가, 도로굴착심의, 지하시설물 협의 등 물재이용법을 준수한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에 필요한 신청서, 설계도서 및 보완자료를 작성하고, 발주기관의 인·허가 절차를 지원하며,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른 설계도서의 수정·보완은 본 과업에 포함.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인가 대상 여부와 신청 주체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인가 대상인 경우 실시설계 성과품을 활용하여 인가신청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작성하고, 신청 및 보완 협의를 지원하여야 하며,인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관계기관 협의 결과를 정리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 작성 - 사업 범위 검토 - 재이용수 수요랑 및 공급 가능량 검토, 용수수지 산정, 관로 수리계산 검토 등 6) 시설공사 발주를 위한 설계도서(설계예산서, 시방서, 공사비 산출자료, 도면 등) 작성

7) 소요사업비 산정 및 재정계획 수립 1.5 과업기간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간으로 하며,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시는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가. 과업수행 중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시 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다. 발주처의 사정에 의한 행정절차상 용역기간이 추가 소요될 경우 라.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경우 마. 민원발생에 의해 조사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1.6 기 타 가. 기타 기술자문 및 심의, 필요시 설계경제성(VE) 검토 등 사업수행에 따른 사항 나. 기타 주민 설명회 등 업무처리 절차에 필요한 각종 지원 다. 사업대상 시설 업무협의 지원 라. 설치공사 수행에 필요한 인․허가 마. 계약상대자는「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득하고 보완 후 최종 납품하여 검수받아야 함

2.0 과업 세부내용

2.1 기본방침 가. 고창군 물 재이용 관리계획, 고창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 본 사업과 관련된 상위계획 및 시설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사업의 기본방향에 적합하도록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획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는 기존자료와 타 용역성과품 등을 충분히 수립 검증하여 활용한다.

다. 시설계획의 수립 시 기술성, 경제성, 환경성 등 계획의 타당성을 분석, 판단하여 그 내용을 수록하여야 한다. 라. 모든 계획은 기존시설을 최대한 이용하여 검토하며,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마. 도시계획 시설결정, 국가유산기본법, 물 재이용법, 하수도법, 수도법, 하천법, 도로법, 건축법, 환경관련법(대기,수질,소음,진동),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법령의 저촉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바. 공사 중 발생하는 설계보완, 설계관련 업무협의, 설계변경 업무 등을 적극 지원한다. 2.2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수 공급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2.2.1 기초자료 조사 가. 일반현황조사 1) 자연적 조건인 지형, 기온, 풍향, 풍속, 강우 등의 조사와 사회적인 특성인 행정구역, 인구, 지역경제, 산업계획 등의 조사를 실시하여 계획 수립 시 반영한다. 2) 기존시설 운영 및 시설현황을 조사한다. 3) 재이용수 수요처 현황을 조사한다. 나. 관련계획 검토 본 사업과 관련된 고창군 물 재이용 관리계획,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도정비 기본계획, 고창군관리계획(재정비) 및 기타 개발계획 등을 검토한다. 다. 자료수집 및 검토․비교 1)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2) 최적의 시설물 설계가 되도록 처리공정 결정에서 자재 선정에 이르기까지 유사사례를 수집하여 비교·검토하고 설계에 반영한다. 2.2.2 기본계획 검토 고창군 물 재이용 관리계획, 고창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의 시설계획 검토자료를 토대로 본 사업의 기본방향 및 기본계획 수립한다. 2.2.3 보상조사

가. 재이용수공급관로 1) 지장물 보상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 행정관서에 비치된 지적도를 정확히 복사하여 용지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공급관로 설치구역 내의 토지보상현황, 도시계획 등을 참고하여 다각도로 검토 후 관로노선계획에 필요한 토지, 건물 등에 대한 보상용지도 및 조서작성을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따른다. 3) 용지보상에 필요한 지역은 지적현황과 지적도를 중복시킨 지적 현황도를 작성하여 공급관로 계획선을 삽입하여야 한다.(축척 1/1,200) 2.2.4 현장조사 가. 측량조사 1) 조사측량 ○ 삼각측량 - 삼각측량은 GPS 또는 국립지리원에서 설치한 국가기준점을 이용하여 보조 삼각점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삼각망을 구성할 경우 내각이 30°~ 120°이내가 되도록 한다. - 좌표계는 평면직각 좌표계를 이용한다. - 보조삼각점은 차후 상세설계 및 시공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 보조삼각점은 지반의 침하 또는 변위가 없는 지점을 선정하여 설치한다. - 사용장비는 Total station을 이용하여 최소 1초단위 및 1mm 단위를 측정한다. - 내각 관측은 배각법을 이용하여 3배각으로 측정한다. - 시가지의 경우 지적삼각점을 이용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 후 사용한다. ○ 다각측량 - 다각측량은 보조삼각점 또는 지적도근점을 이용하여 다각점 설치한다. - 다각점간 거리는 20m~120m 이내로 설치한다. - 각 관측은 배각범으로 관측한다. - 세부측량에 편리하도록 설치하여 능률적인 후속작업이 되도록 한다. - 지반의 침하 또는 변위가 없는 지점을 산정한다. ○ 수준측량 - 수준측량은 국립지리원에서 설치한 국가기준점 1, 2등 수준점을 사용한다. - 수도노선측량의 경우 시점 및 종점에 가 수준점을 설치하며 중간 노선에는 1.0km 간격으로 가 수준점을 설치한다. - 모든 수준측량은 왕복 또는 폐합으로 관측하여 허용오차 범위 이내가 되도록 한다. - 큰 하천이나 강을 도강할 경우 교호수준 측량방법을 이용 - 가 수준점은 점의 조서를 작성한다.

2) 지형현황측량 - 공급펌프시설 예정부지 및 공급관로 지역에 대해 지형현황측량을 1/500 축척으로 시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1/5,000 수치지도를 최대한 활용한다. - 종래의 평판측량 대신 Total station을 이용하여 대상지역의 지형, 지물, 지모 및 지장물과 지하시설물을 좌표화하여 전자야장에 자동 수록하여 측량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며 수치지도와 연계가 편리하도록 한다. - 축척변경이 용이하며 축척변경으로 인한 오차수반이 없도록 지형도 편집 후 Computer에 저장하여 전산화 작업이 되도록 한다. - 지형현황측량의 노선 좌우폭은 상세설계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 공급관로 종․횡단면도 계획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도로구간은 10m간격 이내 및 인근 구조물 및 건물에 1점 이상의 지반고를 평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 기준점, 주요구조물의 위치점과 기본측량의 삼각점간 위치관계를 명확히 하며, 직각좌표를 표시하고, 향후 공사시행시 사용할 수 있는 기준점에 대한 표석을 설치하고, 기준점에 대한 계산부 및 망구성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도노선측량 - 공공측량 작업규정을 준수하고 삼각점 및 수준점은 국립지리원에서 설치한 것을 사용하여 종단도는 1/600, 횡단도는 1/100 축척으로 하고, 지하매설물 등 기타 필요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표시하여야 한다. - 본 공사에 필요한 수도노선측량은 측량작업규정에 의해 중심선 및 종단측량을 시행하며, 종단측점은 40m간격 또는 지형이 변하는 곳에 설치토록 하며, 기존구조물 또는 도로포장상의 측점은 콘크리트 못(5cm)를 박고 페인트로 표시하여야 한다. - 중심선 측량에 의해 결정된 종단측점에 대하여 종단측량을 실시하되 왕복측량으로 허용오차내에 들도록 실시하고, 종단면도의 축척은 1:100, 횡 1:500으로 작도한다. - 종단측점상의 직각방향으로 횡단측량을 실시하고, 횡단면도의 축척은 1:100으로 횡단폭은 30m 이내로 하며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점은 충분한 폭원으로 한다. - 종ㆍ횡단 측량시에는 기존 구조물 단면규격, 지형현황, 지장물 등의 조사도 병행한다. - 맨홀이 없더라도 지표경사가 변화하는 지점은 반드시 지반고를 확인하여 종단도에 표시하여 최소토피 유지여부를 확인한다. - 관로공사 및 펌프시설 설계에 필요한 측량수준점(1㎞간격 설치)과 IP 및 기타 인조점, 구조물 시종점의 표시말뚝은 훼손되지 않도록 현장에 콘크리트 또는 석재로 설치하고 수준점 성과는 평면도에 표시하고, 수준점, IP, 인조점, 구조물 시종점 말뚝의 성과 및 설치 상세도를 별도 제출하여야 한다.

4) 지하매설물 조사 - 사전 조사를 통해 관로계획노선 상에 위치한 지하매설물의 종류를 파악하고, 각 지하매설물(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케이블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위치 및 심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한다. 5) 용지도 작성 - 용지도는 1/1,000(1/1,200) 지형현황 측량도에 지적도를 삽입하여 토지경계 및 지목, 지번을 식별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한다. - 용지조서 작성은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열람, 복사하여 조서를 작성한다. 2.2.5 기본설계 가. 일반지침 본 사업과 관련된 계획 및 시설기준은 관련 법률 및 지침, 상위계획을 검토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최적의 시설이 설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설계기준 하수도설계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물 재이용시설 설계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국내‧외 설계기준을 준수하고, 국내 하수도시설 및 물 재이용시설의 자료 및 문헌 등을 참고하여 설계를 수행한다. 다. 계획지표 산정 및 결정 1) 재이용수 공급수량은 수요처의 계획(물재이용수 이용계획)에서 필요한 유량을 비교‧검토하여 적정한 이용수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2) 하수처리수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치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와 기타 자료를 참고하여 재이용용도의 수질기준 항목별 유입수질을 결정하여야 한다.

라. 시설의 적정 설치 위치 선정 (시설물 배치계획 포함) 1) 재이용수관로의 위치를 충분히 검토하고 지형, 지질 및 수리, 수문학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리시설의 기능을 모두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위치선정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재이용수 급수전은 부지형상 등을 고려하여 유지관리에 불편이 없도록 감독관과 협의하여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3) 재이용수 급수전은 진출입하는 차량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효율적으로 진입도로 및 동선계획을 수립한다. 마. 기본설계 고려사항 1) 재이용시설의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등의 기능에 관한 기술적, 경제적인 평가를 통해서 기본설계를 실시한다. 2)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최적의 관로 노선을 계획하고 노선계획 평면도를 작성한다. 3) 연간 유지관리비를 동력비, 수리비,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산정하고, 고창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관리와 연계한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한다. 2.2.6 실시설계 가. 일반지침 1) 설계내용에는 보고서, 설계계산서, 세부도면 작성, 시방서, 공정계획, 설계예산서 및 물량 산출서 등을 포함한다. 2) 설계내역서에는 토목, 건축, 기계, 조경(필요할 경우)을 포함하여 일괄 작성하되, 전기‧계측제어 및 폐기물처리(폐기물 분리발주 대상일 경우)는 분리 작성한다.

3) 설계예산서 작성은 기획재정부 원가계산방식에 의하되 제경비 산정한다. 4) 본 과업의 실시설계는 기본설계 자료에 의하여 설계하되 감독관과 협의 결정한다. 5) 과업수행내용 및 지침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각 공종 별 사용공법에 대하여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선정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7) 설계기준 및 참고자료 -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시방서, 설계기준 및 표준품셈, 최근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단위는 미터법으로 한다. - 공사비 산출은 표준품셈에 의한 방식에 의한 방식으로 산출하여야 하며, 최종공사비는 발주처과 협의 후 결정한다. - 공사기간 산정은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021호, 시행 2025.01.06.)」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며, 산정기준 및 근거(산출식 등)를 실시설계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발행한 자료를 이용하고, 그 외 자료를 참고하고자 할 때에는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 자재 및 자료는 형식, 종류, 재질, 성능, 용량, 규격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설계하여야 하며 최근 조달청 발행 가격정보 및 시중 물가 자료집의 자료를 적용한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정 물 재이용시설 설계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등을 적용하여 설계한다.

8) 모든 신규 설비는 기존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를 수행해야 하며, 설치 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즉, 하중, 진동, 균열, 파손, 지진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일체의 문제가 없어야 함. 나. 실시설계의 내용 1) 토목공사 - 토목구조계산, 기초계산, 용량 및 수리계산 등 각종 계산서 - 일반배치도 및 토공계획도 - 시설물 일반도, 상세도, 배근도, 관로 종평면도, 횡단면도 및 기타 설계도면 - 수량산출서 및 예산서 작성 - 시방서 작성 2) 기계공사(필요시) - 주요장비 선정 - 기기배치도 및 기기용량계산서(용량산출 및 적정 대수 계획) - 배관 및 기타 설계도 - 장비단가 산출근거 - 필요시 비상발전기의 설치여부 검토 및 비상시와 보수용의 용도에 맞는 기종 선정, 용량선정 검토 - 사용처로의 공급 시 부스터시스템 검토 - 수량산출서 및 예산서 작성 - 시방서 작성 2.2.7 설계도서 작성 가. 과업내용에 따른 설계보고서, 구조계산서, 세부도면, 시방서, 공정계획, 수량계산서와 토목, 건축, 기계, 전기시설 및 계장설비의 건설 및 장비공급에 대한 최종예산 산정 등을 포함한다.

나. 도면은 명칭, 축척, 범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설계도면 규격은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규격에 따르며, 사용한 자료의 출처는 명백히 표시하도록 하고, 설계체계나 표현방법은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바에 따른다. 다. 기기의 종류, 규격 및 제작자 외 정격용량과 재질 등을 시방서 또는 기술보고서에 기재한다. 라. 작성도면 및 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수량계산서를 작성하여 정부표준품셈, 가격정보, 물가자료, 물가정보 및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하되, 각종 법령에 의한 비용을 포함 사업비를 산출한다. 마. 설계도면은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기술자들이 쉽게 이해하여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바. 일반 시방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공시 유의사항 및 특별 주문사항 등이 필요할 경우 특별시방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2.2.8 안전관리 및 관리방안 검토 가. 공사안전에 필요한 가시설, 관보호공, 보행통로 확보에 대한 비용을 공사비에 반영토록 한다. 나.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본 설계에 포함시켜야 하며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이력, 장비 등 유지관리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 가시설 및 기매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 반영되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라. 공사기간의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불능 일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공사 기간을 산출한다.

6.0 예정공정표
공 종과 업 일 정비 고
공 종1월2월3월4월5월6월비 고
1.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공급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 기초조사 및 자료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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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계획 및 상위 계획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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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 및 실시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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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허가 서류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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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설계도서 작성 및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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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내 용비고
건 명고창 덕산지구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공급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위 치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209-1번지
용역개요하‧폐수처리수 재이용 공급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과업내용서 참고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6개월까지
기초금액금83,7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참가자격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일시 : 2026.10.5.(월), 18:00 3.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허용,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 재입찰 허용 4. 입찰 참가자격 가. 아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 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업체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4967]을 등록한 업체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상하수도) 엔지니어링사업자[3587] 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상하수도) 기술사사무소[1347]를 등록한 업체 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6765] 을 등록한 업체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업종을 등록한 것으로 보는 업체

※ 업체별 분담비율 : 기본 및 실시설계 91.5%, 측량조사 8.5% 3) 특별신인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용역의 최근 3년간 준공(완료)된 실적합계액 기준으로 평가하며, 실적 인정에 이견이 있을 시 발주부서의 의견에 따릅니다. ◇ 실정인정범위 :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공급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평가기준금액 : 83,710,000원(기초금액) 이상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통과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내 지정된 일시까지 심사서류 정본을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입찰의 무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해 처리합니다. 나.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9. 대금 지급 방법 가. 본 용역 입찰은 「상생결제 시스템」을 이용을 통한 대금 지급 대상입니다.

과업·요구

▣. 용역개요
- 기본 및 실시설계, 측량조사:1식
▣. 총 용 역 비: 금영원정( \0원 )
- 도 급 액
- 부가가치세
- 손해배상보험료

내역(실시설계)

공 종규 격수 량단위총 액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
공 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제경비기술료
1. 기본 및 실시설계1식110~12020~40
2. 측량조사11020
3. 도서인쇄비
▣. 소 계
▣. 손해배상 보험료산 근 4
▣. 합 계(소계+손배)십만단위이하 절사
▣. 부가세(VAT)합계의 10%10%
▣. 총 용 역 비
1. 기본 및 실시설계
1) 기본 및 실시설계
가. 조 사
(1) 과업착수준비105m3/일 기준1식
(2) 기초조사
(3) 취정수시설 각종조사 성과 검토
(4) 관로시설 각종조사 성과 검토지름 700mm 미만1.0km
나. 계 획
(1) 전단계 성과검토105m3/일 기준1식
(2) 기본사항의 결정
(3) 용수공급방안 수립
(4) 수원 선정 및 취수시설 계획m3/일 기준
(5) 정수처리공정계획 및 정수장위치계획
고도정수처리공정선정
(6) 관로시설 계획지름 700mm 미만1.0km
(7) 배수지시설 계획m3/일 기준식
(8) 각종인허가 및 관계기관등 협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인가, 도로점용, 하천점용, 도로굴착심의, 지하시설물 협의 및 주민의견 수렴 등)
105m3/일 기준1
(9) 단계별자문 및 방침자료 작성
다. 설 계
(1) 설계기준작성105m3/일 기준1식
(2) 취 수m3/일 기준개소
(3) 정수(일반공정)
(4) 고도공정
(5) 가압장
(6) 관 로지름 700mm 미만1.0km
(7) 배수지m3/일 기준개소
(8) 터 널
라. 성과품작성
(1)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105m3/일 기준1식
(2) 지질 및 지반조사 보고서
(3) 구조 및 수리·용량계산서
(4) 유지관리지침서
(5) 시공계획 보고서
(6) 설계예산서1
(7) 단가산출서
(8) 수량산출서
(9) 기본 및 실시설계 도면
(10) 공사시방서
(11) 기 타
2)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120%)110%
3) 기술료(직접인+제경비의 20~40%)20
2. 측량조사
1) 수도노선측량1.0km
2)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120%)110%
3) 기술료(직접인+제경비의 20~40%)20
3. 도서인쇄비
1) 도서인쇄비1식
가. 도서인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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