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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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부선거 안전관련 의장품 설치공사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정비창 해양경찰부산정비창 · 기타
- 계약업체
- 주식회사 종합하이텍
- 계약금액
- 13,200,000원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1,500만원
- 참가
- 4곳 · 개찰 09/30(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51940 | - | 13,200,000원 | 26.10.14.~26.10.23. | 주식회사 종합하이텍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부선거 세이프티 데크에 소형함정을 고정할 클리트 부재가 없고 선미에 충돌방지 휀더 부재가 없어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클리트·휀더 등 안전관련 의장품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 부선거 세이프티 데크 좌/우현에 고정용 클리트 각 10개소(총 20개소) 설치
- 부선거 선미 좌/우현에 휀더(정비창 제공) 고정용 러그 취부 후 휀더 설치
- 반목 높이 조절용 고무판 설치(1,000×300 규격, 두께 10·20·30·40·50mm 총 100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42435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부선거 안전관련 의장품 설치공사
공사 › 기타
부선거(바지선) 세이프티 데크에 클리트·러그·휀더·고무판을 설치하는 선박 수리·의장 공사로, 선박수리업 등록업체를 참가자격으로 요구하는 공사다.
- 세이프티 데크 좌/우현 고정용 클리트 20개소 설치
- 선미 좌/우현 휀더 고정용 러그 취부 및 휀더 설치
- 반목 높이 조절용 고무판 설치
- D.P/Lug 레이저커팅 외주가공
- 도장·용접·절단·연마 작업
- 시저리프트·카고크레인 장비 임차
- 교체 부품(고품) 반납 및 폐기물 처리
- 준공 후 1년 하자보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수리업)(5958)
- 지역제한
- 부산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2(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8(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9(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30(수) 10:00 | 지남 |
| 개찰 | 09/30(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5,863,636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5,000,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8%
- 부가세
- 1,586,364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배정예산
- 17,450,000원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2(화)
- 공고번호
- R26BK01742435-000
- 참조번호
- 견적공고 제2026-239호
- 공고기관
-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정비창 해양경찰부산정비창
- 수요기관
-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정비창 해양경찰부산정비창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5,863,636원
- 배정예산
- 17,450,000원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ZIP · (소액수의)부선거 안전관련 의장품 설치공사 공고문.zi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고명 | (소액수의)부선거 안전관련 의장품 설치공사 | ||
|---|---|---|---|
| 규격 및 수량 | 별첨 “특수조건, 기준서, 추산서” 참조 | ||
| 계약입찰방법 | 견적제출 안내공고(소액수의) | ||
| 소요예산 | 금17,450,000원(부가세포함) | ||
| 기초금액 | 금15,000,000원(부가세포함) | ||
|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6.09.28.(월) 10:00 |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6.09.30.(수) 10:00 |
| 개찰일시 | 2026.09.30.(수) 11:00 | 입찰보증금 접수 마감일시 | 없음 |
| 완료기한 | 계약일부터 10일간 | ||
| 준공장소 | 해경부산정비창 | ||
| 계약보증금 | 계약체결금액의 10% | ||
| 하자보증기간 | 1년(기준서참조) | ||
| 하도급 가능여부 | 불가 |
참가자격
5 참가 자격
지역제한 : 부산광역시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종류) 3의2항에 의거 선박수리업(5958)으로 등록된 업체로 한다. 본 입찰은 G2B(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G2B(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입찰 공고일 전일까지 G2B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입찰전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G2B정보갱신 바라며, 선정 과정에서 개찰완료 이후 낙찰자 선정전 중소기업 확인서 확인이 되지않거나 미일치 시 제외됨) 나.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개찰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되어야 합니다.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8호 및 9호」에 의거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제12조제1항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자와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소액수의견적공고)을 체결할 수 없음을 알리며, 체결 전 수의계약 체결제한여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이에 해당할 경우 입찰참가제한이 됩니다.
과업·요구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1. "공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도급,용역,위탁 등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라‘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의무’를 충실히 행하여야 한다. 2. 해경부산정비창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8조(도급업체 안전·보건조치)에 따라 “공급자”는 아래의「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 (용역의 일시정지) 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부산정비창 12대 안전수칙) 가. 보호구 착용 나. 추락방지 장치 설치 다. 도장작업 시 안전조치 (도장구획 표기 부착, 안전라인 설치) 라. 밀폐공간 작업 시 (작업장 주기적 환기, 작업전 가스, 산소 농도 측정) 마. 중량물 인양 시 (인양화물 하부 이동금지, 로프·벨트 월별 점검 등) 바. 기계 기구등 이용 시 (후크, 방호조치 등 점검, 기계기구 일일점검 등) 사. 안전통로 확보 (안전통로 자재 적치 금지) 아. 전기기계 기구 접지 (접지 콘센트·전기선 사용, 충전부 방호조치 등) 자. 가스호스 사용 시 (작업종료 후 호스 분리, 사용 전 호스 점검 등) 차. 정리정돈 / 청소 (작업종료 후 청소, 불요 자재 방치금지) 카. 차량안전수칙 준수 (20km/h 준수, 비상등 점등여부 등) 타. 지정구역 흡연 (작업·보행 중 흡연금지, 위험물 주변 흡연금지)
3. "공급자”는 정비대상 장비가 경비함정 소요임을 감안하여 정비 착수에서부터 준공일까지 안전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미조치에 따른 인적, 물적 및 민ㆍ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 4.“공급자”의 안전수칙 미 준수 시 처벌기준
| 1회 | 작업중단 지시 및 즉시 시정명령을 통한 현장 계도조치 |
|---|---|
| 2회 | 작업중단, 작업자 전원 퇴장 명령 및 업체 통보를 통한 재발방지 확약서 청구 |
제 12 조 (관급품 등) 1. "공급자”에게 지급된 관급품의 소유권은 "수급자”에게 있으며 "공급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급품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2. "공급자”는 관급품을 수령한 이후에 이를 훼손, 망실 또는 부정처분 하였을 때에는 "수급자”에게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3. "공급자”는 수리 중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부품이 불량하여 사용할 수 없거나 결함에 의해 수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부품은“수급자”입회 확인 후 관급 요청하여야 한다. 4. 관급품목 중 "수급자”측의 재고량이 없어 관급이 불가능할 경우 "수급자”는 "공급자”에게 사급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고“수급자”측에서는 긴급구매하여 “공급자”측에 사후 관급품을 지급한다. 5. 관급품 지연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이 요구될 경우에는 "수급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준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공급자”에게 공급하는 관급품은 "수급자”측이 지정하는 장소에 인계, 인수하며 운송은 "공급자”가 담당한다. 제 13 조 (고품반납) "공급자”는 수리 완료 후 교체한 부품(관급 및 사급)을 전량 부산정비창 물품 출납 공무원에게 반납한다. 단, 비 기능품 및 다음 조항에 해당하는 부품은 예외로 한다. 1. 반납기준(단품가격(한화,₩) 기준적용)
| 구분 | 금액기준 | 증빙자료 |
|---|---|---|
| A급 | 관급품 : 100만원 이상 사급품 : 50만원 이상 | 고품목록, 고품사진 ※ 소모 부속류 중 100만원/50만원(관급/사급) 이상시 A급 적용 |
| B급 | 관급품 : 100만원 미만 사급품 : 50만원 미만 | 고품목록, 금속성 제품 전량 반납 |
| X급 | 소모 부속류 | 고품목록 |
※ 관급자재 공급 시 부품단가는 부산정비창에서 제공한다. ※※ 소모 부속류 : 가스켓, 고무제품 류, 오링, 씰링, 필터 및 기타 1회성 소모성 부품류 2. 제품개선 및 기술변경으로 반납품이 발생되지 않은 경우 3. 기타 반납 불필요 부품으로 정비창 물품출납공무원이 인정하는 부품류 4.“공급자”는 작업 중 발생된 각 종 폐기물류는 반드시 청소 및 수거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폐기 조치하여야 한다. 5.“수급자”와 협의가 이뤄진 사항 외 폐기물은“공급자”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폐기 조치하여야 한다. 제 14 조 (하도급) 1. “공급자”는 계약사항 중 수리 대상 전체 또는 일부에 관하여 제 3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 없다. 2. “공급자”의 수리가 원칙이며 무단 하도급 적발 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이로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공급자”에게 있으며“수급자”에게 처리과정의 모든 배상책임을 다한다. 제 15 조 (현장 대리인) "공급자”는 기술능력 소지자를 현장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수급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대리인은 수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감독관의 지시사항 이행 및 수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 16 조 (보증금의 국고귀속)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 등 각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급자”는 즉시 각 보증금을 국고 귀속한다. 제 17 조 (계약의 해제, 해지)
2. "수급자”는 "공급자”가 청렴서약을 위반한 경우에는「국가계약법」제5조의3(청렴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21 조 (업체 선정기준) 1.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종류) 3의2항에 의거 선박수리업으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한다. 2.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 마감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업체로서 업체이어야 한다. 3. 계약입찰 전 수리공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위해 수리부서와 사전 협의 및 수리공정 확인 후 입찰 참여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공급자”가 진다. === (소액수의)부선거 안전관련 의장품 설치공사 계획.hwpx === 첨단 과학기술 기반, 함정정비 플랫폼 구현 ‘26. 9. 8.(화) / 선체과 부선거 안전관련 의장품(클리트, 휀더 등) 설치공사 계획 부선거 세이프티 데크에 소형함정 고정을 위한 클리트 부재 및 선미(Fr.4)의 충돌방지 휀더 부재로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있어 예방하기 위함. □ 부선거 제원
| 길이 | 폭 | 흘수 | 부양능력 | 상하가시간 | 주요장비 | |
|---|---|---|---|---|---|---|
| 106M | 32M | 최대 7M | 약1,200톤 (500톤/300+50톤) | 상가: 3H 하가: 2.5H | -크레인 3기, 발전기 2기 -트랙션윈치 4기 |
□ 현상태
| 세이프티 데크 고정구 부재 | 선미 휀더 부재 | 반목 높이 조절용 고무판 |
□ 수리 계획 ❍ (수리대상) 부선거 안전관련 의장품(클리트, 휀더 등) 설치 ❍ (예산항목) 4231-303-210-11(공사비) ❍ (추산금액) 금17,450,000원(금일천칠백사십오만원, 부가세포함) ❍ (수리기간) 계약일로부터 10일간(자재 준비기간 포함) ❍ (계약방법) 수의계약(소액수의) ❍ (수리방법, “붙임” 도면 참조) - 부선거 세이프티 데크 좌/우현에 고정용 클리트 각 10개소(총 20개소) 설치 - 부선거 선미 좌/우현에 휀더(정비창 제공) 고정용 러그(lug) 취부 후 휀더 설치 - 반목높이 조절용 고무판 설치
| 크기(길이×폭×높이) | 갯수 | 크기(길이×폭×높이) | 갯수 |
|---|---|---|---|
| 1,000×300×50 | 30 | 1,000×300×20 | 20 |
| 1,000×300×40 | 10 | 1,000×300×10 | |
| 1,000×300×30 | 20 | 총 | 100 |
| 수리명: 부선거 안전관련 의장품 설치 | ||||
|---|---|---|---|---|
| 구 분 | 금 액(원) | 구성비 | 비 고 | |
| 재료비 | 직 접 재 료 비 | 8,030,000 | 46 | |
| 간 접 재 료 비 | 0 | 0 | ||
| 소 계 | 8,030,000 | 46 | ||
| 노무비 | 직 접 노 무 비 | 3,011,342 | 17 | |
| 간 접 노 무 비 | 301,134 | 2 | 직노의 10% | |
| 소 계 | 3,312,476 | 19 | ||
| 전력비 | 3,614 | 0 | ||
| 수도광열비 | 1,205 | |||
| 운반비 | 150,000 | 1 | ||
| 감가상각비 | 59,625 | 0 | ||
| 수리수선비 | 24,091 | |||
| 경 | 특허권 사용료 | 0 | ||
| 기술료 | ||||
| 연구개발비 | ||||
| 시험검사비 | ||||
| 지급임차료 | 1,800,000 | 10 | 장비 임대 | |
| 비 | 보험료 | 141,834 | 1 | |
| 복리후생비 | 75,284 | 0 | ||
| 보관비 | 0 | |||
| 외주가공비 | 280,000 | 2 | D.P/Lug 레이저커팅 | |
| 안전관리비 | 448,833 | 3 | ||
| 소모품비 | 0 | 0 | ||
| 여비,교통비,통신비 | 130,000 | 1 | ||
| 세금과공과 | 3,312 | 0 | ||
| 폐기물처리비 | 0 | |||
| 도서인쇄비 | ||||
| 지급수수료 | ||||
| 기타법정경비 | 0 | 0 | ||
| 소 계 | 3,117,798 | 18 | ||
| 공 사 원 가 | 14,460,274 | 83 | ||
| 일반 관리비(5%) | 723,013 | 4 | ||
| 이 윤(10%) | 687,329 | |||
| A | 세전 공사원가 | 15,870,615 | 91 | |
| B | 부 가 세(10%) | 1,587,062 | 9 | |
| 합 계 (A+B) | 17457676.5 | 100 | ||
| 절사금액 | 7677 | - | 천원 단위 이하 절사 | |
| 최종금액 | 17449999.5 |
재료비
직접재료비 산출명세서
| 수리명: 부선거 안전관련 의장품 설치 | (단위: 원) | |||||
|---|---|---|---|---|---|---|
| 순위 | 품 명 | 규격 | 단 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 1 | Steel Plate | 1000*1000*12t | EA | 1 | 120,000.00 | 120,000.00 |
| 2 | Cleat | L290mm, 주강품 | 20 | 150,000.00 | 3,000,000.00 | |
| 3 | 체인 | ф16 | m | 16 | 35,000.00 | 560,000.00 |
| 4 | Rubber | 1000*300*10t | EA | 20 | 12,000.00 | 240,000.00 |
| 5 | 1000*300*20t | 21,000.00 | 420,000.00 | |||
| 6 | 1000*300*30t | 31,000.00 | 620,000.00 | |||
| 7 | 1000*300*40t | 10 | 42,000.00 | 420,000.00 | ||
| 8 | 1000*300*50t | 30 | 52,000.00 | 1,560,000.00 | ||
| 9 | 샤클 | ф16 용 단조 | 16 | 10,000.00 | 160,000.00 | |
| 10 | 청지 페인트 | 청지 페인트 | 말 | 1 | 150000 | 150,000.00 |
| 11 | 신나 | 신나 | 7000000.00% | 70,000.00 | ||
| 12 | 페인트붓 | 페인트붓 3" | EA | 10 | 3000 | 30,000.00 |
| 13 | 그라인드 연마석 | 그라인드 연마석 6" | 50 | 5000 | 250,000.00 | |
| 14 | 산소 | 산소 | 병 | 10 | 20000 | 200,000.00 |
| 15 | 용접봉 | CO2용접 15KG | 놀 | 1 | 150000 | 150,000.00 |
| 16 | LPG | LPG | 병 | 80000 | 80,000.00 | |
| 합계 | 8030000 | |||||
| 간접재료비 산출명세서 | ||||||
| 수리명: 부선거 안전관련 의장품 설치 | (단위: 원) | |||||
| 순위 | 품 명 | 규 격 | 단 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 합 계 | 0 |
| 수리명: 부선거 안전관련 의장품 설치 | (단위: 원) | ||||
|---|---|---|---|---|---|
| 품 명 | 규 격 | 단 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 산소 절단공 | 용접원 | 공 | 10 | 124879 | 1248790 |
| 용접공 | |||||
| 그라인드 연마공 | 기계장치정비원 | 2 | 139942 | 279884 | |
| 도장공 | 도장공 | 116939 | 233878 | ||
| 합 계 | 3011342 | ||||
| ※ 2026년 하반기 적용 "2026년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적용 |
지급임차료
지급임차료
| 수리명: 부선거 안전관련 의장품 설치 | (단위: 원) | |||||
|---|---|---|---|---|---|---|
| 순위 | 품 명 | 규격 | 단 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 1 | 장비대 | 10m급 시저리프트 렌탈 | 대 | 1 | 800000 | 800,000.00 |
| 2 | 10톤급 카고크레인 | 1000000 | 1,000,000.00 | |||
| 합계 | 1800000 |
외주가공비
외주가공비
| 수리명: 부선거 안전관련 의장품 설치 | (단위: 원) | |||||
|---|---|---|---|---|---|---|
| 순위 | 품 명 | 규격 | 단 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 1 | Double Plate | 150*150*12t | EA | 20 | 10000 | 200,000.00 |
| 2 | Lifting Lug | 200*200*12t | 8 | 80,000.00 | ||
| 합계 | 280000 |
경비
경 비 산 출 내 역
| 수리명: 부선거 안전관련 의장품 설치 | |||||
|---|---|---|---|---|---|
| 구 분 | 발 생 액 | 배 부 율 | |||
| 비 목 | 재료비+노무비 | 재료비 | 노무비 | ||
| 재 료 비 | 0 | ||||
| 노 무 비 | 3,011,342 | ||||
| 재료비 + 노무비 | 3011342 | ||||
| 전 력 비 | 361361.04% | 0.0012 | |||
| 수 도 광 열 비 | 120453.68% | 0.0004 | |||
| 운 반 비 | 15000000.00% | ||||
| 감 가 상 각 비 | 5962500.00% | 0.0198 | |||
| 경 | 수 리 수 선 비 | 2409100.00% | 0.008 | ||
| 특허권 사용료 | |||||
| 기 술 료 | |||||
| 연 구 개 발 비 | |||||
| 시 험 검 사 비 | |||||
| 지 급 임 차 료 | 180000000.00% | ||||
| 보 험 료 | 14183400.00% | 0.0471 | |||
| 복 리 후 생 비 | 7528400.00% | 0.025 | |||
| 보 관 비 | |||||
| 외 주 가 공 비 | 28000000.00% | ||||
| 안 전 관 리 비 | 44883300.00% | 0.0293 | |||
| 소 모 품 비 | |||||
| 여비,교통,통신비 | 13000000.00% | ||||
| 비 | 세 금 과 공 과 | 331247.62% | 0.0011 | ||
| 폐기물 처리비 | |||||
| 도 서 인 쇄 비 | |||||
| 지 급 수 수 료 | |||||
| 기타 법정 경비 | 0 | ||||
| 계 | 3117797.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