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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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월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화성.수원지사 · 건설폐기물

계약업체
하나케이주식회사
계약금액
아래 「계약」 참고 · 회차로 나눠 맺는 계약이에요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7,289만원
참가
58곳 · 개찰 09/30(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6061410/06(화)10,000,000원금차 70일, 총차 801일하나케이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65755610/06(화)10,000,000원금차 70일, 총차 801일하나케이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산107-6 일원 반월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중간처리하는 용역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고 불법 처리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 폐콘크리트 1,363톤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 폐아스콘 17톤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 현장에서 종류별·성상별 분리배출, 토사 혼입 방지 처리
  • 운반차량 덮개 설치 등 흩날림·흘러내림 방지 조치
  • 폐기물 간이인계서·계량전표 등 물량정산 자료 제출
  • 처리 완료 후 수집·운반확인서, 폐기물간이인계서, 계량전표, 반입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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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폐아스콘을 수집·운반해 중간처리하는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이다.

  • 현장에서 종류별·성상별 분리배출
  • 토사 혼입 방지 및 운반차량 덮개 설치
  • 폐기물 간이인계서·계량전표 작성 및 감독관 확인
  • 지정 장소 반입·처리
  • 처리 완료 후 수집·운반확인서·반입확인서 제출 및 물량 정산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지역제한
경기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2(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2(화) 18: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9(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30(수) 10:00지남
개찰09/30(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6,260,909원
배정예산
72,887,000원
기초금액
72,887,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2(화)
공고번호
R26BK01742423-000
참조번호
화성수원농지관리-4557
공고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화성.수원지사
수요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화성.수원지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6,260,909원
배정예산
72,887,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붙임3_반월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폐기물처리용역 과업지시서.hwp ===

과 업 지 시 서

1. 과 업 명 : 반월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폐기물처리용역 2. 목 적 - 본 과업지시서는 사업장 폐기물 처리작업에 관련하여 폐기물 관리법에 적용되어 처리되어야 하고 사전에 불법으로 처리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용역대상 가. 용역개요 (1) 위 치 :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산107-6 일원 (2) 용역규모(예정물량)

구 분공 종단위수량(톤)단 가 (원)금 액 (원)비고
합 계72,887,000
폐콘크리트처리비ton1,36329,39640,066,748
운반비18,60025,351,800
폐아스콘처리비1731,002527,034
운반비18,600316,200
단수정리-873
부가세10%6,626,091

나. 폐기물처리범위 (1)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산107-6일대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2) 기타 “갑”이 요구하는 폐기물 4.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20일까지 5. 폐기물처리지침 가. 반월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폐기물처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한국농어촌공사 화성수원지사장을 “갑”이라 하고,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업체를 “을”이라 한다. 나. “을”은 용역의 착수 전에 공정 및 현장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정표, 세부용역계획서, 기술자의 인적사항 및 운전장비 등을 첨부하여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작업상 불합리한 점이나 타시공 분야와 합리적으로 부합되는지 검토하여 이상여부를 “갑”에게 보고하고 이를 협의하여야 한다. 다. 본 작업기간 중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수집하여 운반처리 하는데 있어 폐기물관리법, 도로교통법 및 기타 관련법규의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처리하였을 때는 “을”은 어떠한 처분도 감수하여야 하며, 이를 사유로 배출처에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 “을”은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용량 만적시 종류별,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은 반드시 토사가 혼입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운반차량 적재 후 폐기물 간이인계서 작성시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바. 폐기물처리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로 처리 및 반입하여야 한다.

사. 본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시설물 파․오손이 있을 경우 “을”은 이의 없이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아. 폐기물을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자. 작업현장의 관리는 항상 깨끗이 정리하고 청소하여 화재등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6. 설계변경 가. 발주자의 사정으로 인한 물량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용역비를 정산처리 할 수 있다. 나. 수집, 운반 및 중간처리 완료시 폐기물 간이인계서와 계량전표에 의한 물량정산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 “을”은 폐기물처리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갑”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7. 용역기간의 연장 -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상황 등이 발생할 시 그 기간만큼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단, 을의 사정에 의해 반출기간이 연장될시 그 기간만큼의 지체상환금을 납부한다) 8. 용역의 준공 및 사업비 정산 가. 본 용역공사의 준공은 설계도서에 적합하고 소정의 제반검사가 완료되고 제 수속이 완료되었을 때를 말한다. 나. “을”은 폐기물처리 완료후 처리물량에 대하여 수집․운반확인서, 폐기물간이인계서, 계량전표 및 반입확인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본 물량으로 실 정산한다. 9. 기 타 가. 현장관리자는 감독관의 감독 또는 지시에 따라서 작업현장의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은 “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동안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작업 중지로 인한 손해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 설계서 또는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할 때 ․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될 때 ․ 다른 공사로 인해 계속작업이 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 다. “을”은 용역 완료 후에라도 정부 감사기관으로부터 보완설명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참석하여 보완설명 및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사 지적에 따른 변상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갑”이 정하는 기일 내에 이를 환불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다. 라. 긴급을 요하는 작업발생 시에는 즉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 마. 본 작업 중 감독관이 작업 성질상 필요하고 쌍방이 인정되는 사항은 처리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누락, 오기 또는 애매한 사항이 있을 시는 항시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문구의 해석 등 분쟁의 조정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 (공고문) 반월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폐기물처리 용역.hwp ===

한국농어촌공사 용역(소액수의)입찰공고

한국농어촌공사 화성수원지사 공고 제2026- 호 2026.09.23. 한국농어촌공사 화성수원지사장

1. 입찰개요 -------------------------------------------------------------------------------------------------------------- 1) 공고명: 반월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폐기물처리 용역 2) 과업내용: 폐콘크리트 1,363톤, 폐아스콘 17톤 운반 및 중간처리 ※ 금액, 과업내용 및 계약기간 등은 예상배정 및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수의(소액)총액, 지역제한(경기도) 4) 현장위치: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산107-2 일원 5) 예비가격 기초금액: 금72,887,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금차분: 10,000,000원 6) 용역 예정금액: 금72,887,000원(추정가격: 금66,260,909원, 부가세: 금6,626,091원) 7) 용역기간: 착수일 ∼ 2028.12.20.(금차분: 2026.12.20.) 8) 낙찰자결정방법: 제한적최저가 낙찰하한율(88%)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화성수원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이목로74번길 38-2, 한국농어촌공사 화성수원지사 2) 연락처

참가자격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농지은행관리부 (031-240-4835)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농어촌사업부 (031-240-4812)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금액, 물량, 기간 등은 예산배정 및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계약체결일까지 자격유지)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폐기물 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을 등록한 업체로서 폐기물 수집 및 운반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1.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투찰 전 반드시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낙찰자는 발주처에 수집·운반능력사항이 충족됨을 증명하기 위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하며, 본 사항을 사전에 숙지·확인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 처분은 해당 업체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6)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7)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우리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과업·요구

○ 반월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폐기물처리 공사비내역서(단위:원)
공종공종규격원수단위처리비운반비소계부가세
(10%)
총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
수원공폐콘크리트1,221.00ton29,39635,892,51618,60022,710,60058,603,1165,860,31164,463,427
폐아스콘17.0031,002527,034316,200843,23484,323927,557
부대공폐콘크리트78.0029,3962,292,8881,450,8003,743,688374,3684,118,056
단면보수폐콘크리트64.00ton29,3961,881,34418,6001,190,4003,071,744307,1743,378,918
합 계1,380.0066,261,00072,88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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