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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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용 긴급 대피 마스크 구매

서울교통공사 · 소방설비·소방용품

추정가격
9.91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8(일) 18:00 · D-5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0.495%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화재용 긴급 대피 마스크 납품

요약 AI 요약

서울교통공사가 화재 발생 시 승객이 연기와 유독가스로부터 대피할 수 있도록 두건형 화재용 긴급 대피 마스크 21,000개를 구매하는 사업이다.

  • 두건형 화재용 긴급 대피 마스크 21,000개 (보호두건 안면부, 정화통 등으로 구성)
  • 화재 시 입자·가스(일산화탄소 및 유독가스)·열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는 성능
  • 렌즈 흐림 방지 처리로 깨끗한 시야 보장
  • 난연성 내열 원단 사용, 목 부분 밀착으로 연기·유독가스 차단
  • 정화통 부착 상태 포장, 착용 과정 최소화, 정화통 성능 15분 이상 유지
  • 유효기간 제조일로부터 5년 이상, 제품인증서(KS M 6766:2022) 및 시험성적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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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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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990,722,727원
배정예산
1,089,795,000원
기초금액
1,089,795,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0.495%
부가세
99,072,273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납품

품명
화재대피마스크 (4618200302)
수량
1 식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제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2(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4(수) 12:00D-1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8(일) 18:00D-5
입찰서 제출 마감10/19(월) 12:00D-6
개찰10/19(월) 13:00D-6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이행실적 -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30점
이행실적 -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10점
기술능력 - 기술인력 보유5점
기술능력 - 시설·장비 보유5점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30점
입찰가격30점
신인도 -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2점
신인도 - 계약이행 성실도-2점
신인도 - 계약질서 준수정도-2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8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화재용 긴급 대피 마스크 납품

물품 › 안전·보안·방재 › 소방설비·소방용품

화재 시 유독가스·연기로부터 대피자를 보호하는 두건형 대피 마스크 21,000개를 제조·납품하는 물품 구매로, 소방·방재용품에 해당한다.

  • 계약 체결 후 견본품 제출·확인
  • KS M 6766:2022 제품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제출
  • 사용방법·관리방법 설명자료 제출
  • 납품일로부터 2개월 이내 제조 신품 납품(증명서 제출)
  • 서울교통공사 지정 역사(고객안전실) 98개역 배부 수량별 납품
  • 배송 중 분실·훼손 시 신품 재납품
  • 납품 시 내구연한 도래 기존 마스크 수거 및 폐기확인서(또는 폐기물처리확약서) 제출
  • 검수(외관·수량·성능검사) 대응
  •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 하자보증(보증율 2%) 및 무상 교체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2(화)
공고번호
R26BK01742420-000
참조번호
202601138-00
공고기관
서울교통공사
수요기관
서울교통공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990,722,727원
배정예산
1,089,795,0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72280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KFI 형식승인·성능인증 제품을 댈 수 있나, 본점이 그 도에 있나가 먼저다. 현장 설치(소화전 연결 배관)가 붙는지, 직접생산 제조만 받는지, 우수조달 단가계약이라 들어갈 판이 아닌지가 그다음이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 물품규격서 및 사양서.hwp ===

물 품 사 양 서

□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규격서는 서울교통공사 [화재용 긴급 대피 마스크 구매] 건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2.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화재용 긴급 대피 마스크 구매 나 수 량 : 총 21,000개 다 납품장소 : 서울교통공사 지정 장소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3. 일반사항 가 물품의 규격은 “물품사양서”에 명기된 주요기능, 발주부서에서 제공한 사진, 견본품 또는 제품시안 및 물품구성에 따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입찰 전 물품규격서의 모든 사항을 숙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물품 구입 및 납품과 관련하여 불명확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발주부서의 해석 및 의견을 확인하여야 하며,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경우 발주부서와 계약 상대자간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공급할 물품이 특허를 받은 것이나 기타 공업 소유권과 관련하여 권리를 보호받게 되어 있으면 이에 대한 책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문제점 발생 시 처리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G2B 분류번호 10자리(4618200302, 화재 대피 마스크)로 등록한 공급 업체여야 합니다. 5. 필요조건(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 가 계약물품의 규격 및 형상, 구조, 기능 등은 “물품사양서 및 규격서”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양에 부적합할 시 납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나 본 물품은 우량 신품으로 제품의 규격, 형상 및 구조 등은 발주 규격과 동등하거나 동등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본 물품 품명, 규격 등에 관한 의문 사항이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 전에 발주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 후에는 발주부서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견본품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 물품사양서와 동등 이상의 제품임을 확인 받은 후 동일한 제품으로 지정 납품장소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 물품에 대하여 납기 기한 내에 성실히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납품에 관한 시험 및 검사에 합격했어도 운송 도중 물품에 하자 발생 시, 즉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사 물품 생산 중단 등 사유로 인해 납품 불가능할 경우 사전에 발주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이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에서 승인하여 납품 완료한 물품이라도 기본 사양의 성능에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경우 즉시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공급할 물품이 특허를 받은 것이나 기타 공업 소유권과 관련하여 권리를 보호받게 되어 있으면 이에 대한 책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문제점 발생 시 처리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6. 납품 방법 가 제품은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역사(고객안전실)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나 배송과정에서 분실, 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신품으로 재납품하여야 합니다. 다 납품 시 역사에 보관 중인 내구연한이 도래한 화재용 긴급 대피 마스크는 수거하여야 합니다. 라 역(장) 판단에 따라 수거 대상 화재용 긴급 대피 마스크의 수량은 납품하는 신품 수량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마 신품의 납품 및 기존 물품 회수는 같은 날 실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수거한 물품에 대하여「폐기물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폐기 처리하고 폐기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폐기확인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검수 및 판정 가 외관검사: 납품된 모든 제품은 물품규격서 기준에 의해 품질, 규격, 유효기간 등을 검수합니다. 나 수량검사: 납품 제품 전량에 대하여 수량검사를 시행합니다. 다 성능검사: 납품하는 제품에 대한 인증서(KS M 6766:2022)를 확인합니다. 라 납품제품이 계약 시 협의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납품된 제품의 규격이 부적합할 경우 등 발생 시 계약자는 제품을 즉시 교환하여야 하고 그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7. 하자보증 가 납품된 물품의 하자보증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하자보증율은 2%로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물품의 납품에 책임이 있으며, 하자 보증기간 내 물품이 파손되었거나 하자가 있을 때는 발주부서는 하자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을 지체없이 수리 또는 정상 제품으로 무상 교체 납품하여야 합니다. 8. 지연배상금 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따른 지연배상금(계약금액×1000분의 0.8×지체일수)이 부과됩니다. 나 지체일수의 계산은 납품요구서 상의 납품기일 익일부터 납품 검수 완료된 날까지로 합니다.

물 품 명화재용 긴급 대피 마스크
형 태두건형
구 성보호두건 안면부, 정화통 등
용 도화재 시 발생되는 입자, 가스(일산화탄소 및 유독가스) 및 열로부터 사용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두건이 장착된 화재용 긴급 대피 마스크
성능 및
규격
【주요 기능】
❍ 화재 대피(화재 유독가스 발생) 상황시 사용자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함
❍ 렌즈에 흐림 방지 처리를 하여 깨끗한 시야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함
❍ 난연성 내열 원단을 사용하여 화재 시 착용자의 얼굴과 호흡기를
보호하는 성능을 가져야 함
❍ 긴급한 상황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화통이 부착된 상태로
포장되어 있어야 하며, 착용 과정이 최소화될 수 있어야 함
❍ 연기 및 유독가스를 차단하기 위해 목 부분이 밀착되어 있어야 함
❍ 유효기간은 제조일로부터 5년 이상이어야 함
【주요 규격】
❍ 두건재질 및 몸체 : 난연성 재질
❍ 렌즈 : 흐림방지 처리
❍ 정화통 : 화재 관련 유해물질 보호기능이 있으며, 유독가스 및 연기의
여과가 가능할 것
❍ 정화통 성능 : 15분 이상 성능 유지
【납품 조건】
❍ 제품인증서(KS M 6766: 2022) 및 시험성적서 등 제출
❍ 필요시 위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의 후속 모델 또는 동등 성능 이상의
물품으로 납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용방법 및 관리방법을 설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아 함
❍ 납품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조된 신품으로 제출하여야 함(증명서 제출)
❍ 유효기한은 5년 이상이어야 함
❍ 제품 포장지 외부에 착용법, 보관 및 사용 시 주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함
건 명수량 및 규격납품기한기초금액
화재용 긴급 대피 마스크 구매물품명세서 및
규격서 참조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
금1,089,795,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가.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적격심사, 국제입찰, 전자입찰 나. 물품명세서, 규격서 등 : 첨부파일 참조 다. 납품장소 : 서울교통공사 지정장소(물품명세서 및 규격서 참조) 라. 하자보수보증기간 및 보증금율 :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 2% ※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적격심사는 ‘서울교통공사 자체 물품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적격심사 시 구매로 평가합니다. ※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물품명세서 및 규격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및 개찰일시와 장소

참가자격

※ 입찰 전 명세서, 규격서, 납품장소 및 납품조건, 수량 등에 대하여 반드시 열람 또는 발주부서 담당자(T.02-6311-9593, 영업관리처 김건우)에게 문의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사전평가 완료 후 진행되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우리 공사가 제시한 물품명세서, 규격서, 납품장소 및 수량 등에 따라 납품 가능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 하실 수 있습니다. 나.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동 체결국에서 직접 생산∙제조(제품에 실질적 변형을 가져 오는 공정)된 물품으로 설치가 가능한 자여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마감일 전일까지 G2B 세부품명번호 10자리(4618200302, 화재대피마스크)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배점·평가

나.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금액의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서울교통공사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 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G2B 자동작성)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낙찰하한율: 80.495%)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붙임.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2026. 07. 01.)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의 물품 납품이행능력 중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 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과업·요구

□ 건 명 : 화재용 긴급 대피 마스크 구매
품명규격 및 사양단위수량단가합계비고
화재용 긴급 대피 마스크규격서 참조EA21,000부가가치세(10%) 포함
역별 배부 수량
연번사업소호선역삼역수량(개)
계21,000
1종로1서울(1)역250
24서울(4)역
31시청(1)역
42시청(2)역200
51종각역
6종로5가역
7동묘앞(1)역
8신설동(1)역250
92신설동(2)역200
101제기동역
11청량리역
122용두역
13동대문을지로입구역
14을지로3가(2)역250
153을지로3가(3)역200
162을지로4가(2)역250
17동대문역사문화공원(2)역
184동대문역사문화공원(4)역
192신당(2)역200
20상왕십리역
21왕십리(2)역
22종합운동장잠실(2)역250
23잠실새내역200
24종합운동장역
25삼성역250
26선릉역
27역삼역200
28신대방강남역250
29교대(2)역
303교대(3)역200
312서초역
32방배역
33낙성대역
34서울대입구역
35봉천역
36신림역250
37당산신도림역
38도림천역200
39양천구청역
40신정네거리역
41문래역
42영등포구청(2)역
43합정(2)역
44홍대입구역250
45신촌역200
46이대역
47아현역
48충정로(2)역
49경복궁3구파발역
50연신내(3)역
51불광역250
52녹번역200
53홍제역
54무악재역
55독립문역
56경복궁역
57안국역
581종로3가(1)역250
593종로3가(3)역200
60동대입구역
61약수(3)역
62금호역
63도곡압구정역
64신사역
65잠원역
66고속터미널(3)역250
67남부터미널역200
68양재역
69매봉역
70도곡역
71대치역
72학여울역
73대청역
74일원역
75수서역
76경찰병원역
77오금역300
78상계4쌍문역200
79수유역
80미아역
81미아사거리역
82길음역
83성신여대입구역
84한성대입구역
85혜화역
861동대문(1)역
874동대문(4)역250
88동작충무로역400
89명동역200
90회현역
91숙대입구역
92삼각지(4)역
93신용산역
94이촌역
95총신대입구역
962사당(2)역250
974사당(4)역
98남태령역200
Project nameMask for emergency escape from fire
Location- Seoul Metro Subway 98 Stations (Refer to the attachment)
Project outline- emergency evacuation mask for fire
- Quantity : 21,000 EA
BudgetTotal 1,089,795,000 Korean Won (additional tax included)
Project periodFrom a contract date to December 31, 2026

배점·평가

행 정 안 전 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순 서 제1절 통 칙 제2절 세부 평가기준 제3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제4절 낙찰자 결정 제5절 그 밖의 사항 < 별표 및 별지서식 > - 2 -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절 통 칙 1. 목 적 이 기준은 시행령 제42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물품제조·구매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 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이 세부기준은 시행령 제42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물품계약 중 계약이행능 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제2절 세부 평가기준 1. 물품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해당물품 계약이행에 필요한 입찰참가자의 물품납품 이행능력, 입찰가격, 신인도, 그 밖의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결격여부 등을 평 가하며 세부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 적격심사에 필요한 평가 자료가 없거나 보완·추가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 한다. 가.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 <별표 1> 나.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고시금액(고시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 <별표 2> 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 <별표 3>

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의 평가기준 : <별표4> 2. 물품의 특성·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별표 1>, <별표 2>의 심사분야별(입 찰가격 제외) 배점한도를 10%의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입 찰공고나 입찰설명서에 그 조정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3. 물품 적격심사의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이행실적 평가는 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함을 원 칙으로 한다. 다만, 최근 10년 이내 동일한 종류의 물품 이행실적으로 평가 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규모 대비 동일한 종류의 납품이 완료된 실적의 비 율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경영상태 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 신용평가방법에 따라 평가 - 3 - 한다. 다. 신인도 평가는 물품 납품이행능력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부여한 다. 4. 합병 등에 따른 실적 인정 가. 관련 법령에 따라 합병 등을 한 자의 실적은 합병 등에 따른 권리․의무 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관련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평가하 며, 사업 분할 또는 사업 양도양수의 경우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가” 이외의 합병 등의 실적 인정에 관한 사항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의 실적인정 기준을 준용한다. 제3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1.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서류(보완·추가 제출서류 포함) 중 입찰공고일 후에 발생 ․ 신고 ․ 수정된 자료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 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 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2. 적격심사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나.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서식) 다. 물품 이행실적 증명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라.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마. 그 밖의 제출서류 각 1부 (별지 제4호 서식) 3. “2”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심사서류 중 평가내용이 동일한 자료와 신용평 가등급 확인서, 직접생산 확인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여성기업 확인서, 장애인기업 확인서, 창업기업 확인서를 「전자정부법」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 신용평가등급 조회 시스템)이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4절 낙찰자 결정 1.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 평점이 85점(이하 “적격통과점수”라 한다)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4 - 제5절 그 밖의 사항 1.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통기준, 관련법규와 예규 등에 정한 바 에 따른다. 2.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 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 동 기준과 달리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3.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가. 이행실적 등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나.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 환율이나 재정환율(매매 기준율)을 적용한다. 단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 다. - 5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분야심사항목세 부 심 사 항 목배점
한도
비고
계100
가. 이행실적1)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30점)
2)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10점)
30합산적용
1. 물품납품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물품 제조
이행능력나. 기술능력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입찰에 한
함
다.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30
2.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1) 고도인증 (+1점)
2) 녹색․일반인증 (+1점)
3) 중소(제조)기업 (+2점)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2배 점 한 도
3. 신 인 도나. 계약이행
성 실 도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
- 2
범위 안에
서 합산
적용함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2) 임금체불 위반(-2점)
3) 산업재해 사망자(-1점)
4) 사고사망만인율(-1점)

- 6 -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이행실적 (30점)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평가요소배점평 가 등 급평점비고
1)계약목적물
과 동등 이
상 물품
가)최근 10년 이내 동일
실적(규모 ․ 양)
이행실적
( )
평가기준규모
A. 100% 이상
B. 70% 이상 ~ 100% 미만
30
26
나)최근 5년 이내 이행
실적(실적금액)
이행실적
( )
추정가격
30C. 40% 이상 ~ 70% 미만
D. 10% 이상 ~ 40% 미만
E. 10% 미만
22
18
12
2)계약목적물
과 유사물
품
가)최근 10년 이내 동일
실적(규모 ․ 양)
이행실적
( )
평가기준규모
A. 100% 이상
B. 80% 이상 ~ 100% 미만
10
8
나)최근 5년 이내 이행
실적(실적금액)
이행실적
( )
추정가격
10C. 60% 이상 ~ 80% 미만
D. 40% 이상 ~ 60% 미만
E. 40% 미만
6
4
2

주1) 심사항목 “1)”과 “2)”는 각각 평가하여 합산 적용하되 이행실적 배점한도(30점) 를 초과할 수 없다. 2) 이행실적은 최근 5년(입찰참가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 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인 경우 7 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 가 계약의 특성·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근 10년 이내 동일 실적(규모 ․ 양)으로 평 가할 수 있다. 입찰대상 물품규격이 2종 이상인 경우에는 물품 규격별 추정가격 (규모 ․ 양)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물품규격별 비율을 곱하여 합산 평가할 수 있 다. 3) 입찰참가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 상공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인 경우 입찰참가자의 이행실 적에 10%를 가산한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이행실적×1.1 ( ) 평가기준규모 또는 추정가격 4) 규모 ․ 양으로 실적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실적인정범위와 실적인정규모 및 평가기 준규모,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물품과 물품규격별 추정 가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품목이 많거나 규격별 비율이 낮아 평가가 곤 란한 경우에는 주 품목 또는 평가대상 품목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입찰공 고에 평가대상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율이 20% 이상인 품목 3종으로, 없으면 높은 비율 순으로 5개 이내 품목으로 평가한다.

9) 단가계약의 이행실적 평가 시 추정가격은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액을 말 한다. 나. 기술능력 (10점)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평가요소배점등 급점수비고
1)기술인력
보 유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5.0A. 기술사 ․ 기능장 1인당
B. 기사 ․ 산업기사 1인당
C. 기능사 1인당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2.0
1.5
1.0
0.5
물품제조
입 찰 에
한한다.
2)시설·장비
보 유
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C. 미보유
5.0
2.0
1.0

주1) 기술능력 평가는 물품제조입찰에 한하여 평가하고 물품구매입찰은 참가자 모두 배 점한도(만점)를 준다. 2) 기술인력 보유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물품 제조와 관련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 사, 기능사(이하 “기술자”라 한다) 및 일반경력자(3년 이상)에 대하여 평가한다. 3) 적격심사대상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기술인력에 대한 기술자 자격증 사본, 일반경력자 경력증명서 및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이하 “4 대 보험”이라 한다) 등 최근 6개월 이상 근무(고용)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 야 한다. 이 경우 기술인력에 대한 근무(고용)기간 산정은 적격심사대상 업체에 근 무(고용)한 기간이외에 다른 업체에서 해당 물품 제조분야에 근무(고용)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 8 - 4) 외국 업체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이 인정하는 기술·기능자격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 다. 5) 기술인력 보유는 등급별로 기술인력 보유수에 점수를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고, 기술자는 종류별․ 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하며, 심사항목별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6) 시설·장비 보유 평가기준을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보유자는 A 등급, 미보유자는 C등급으로 평가한다. 7) 시설·장비 보유는 공장등록증명원과 입찰공고일 이후에 촬영한 사진을 제출받아 평 가한다. 다만, 국외소재 제조업체는 소재국 관계기관·단체에서 발행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소기업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제조업으로 등록된 경우만 평가한다.

다. 경영상태 (3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30.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
BBB+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29.7
BBB°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29.5
BBB-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29.3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29.0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28.5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28.0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25.0
없음없음없음20.0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세부심사항목평가요소배점등 급평점
1)고도인증신기술 인증
등
1.0A. 신기술(NET·NEP·전력신기술) 인증, 중소기업 기술개발제
품 성능인증, GS(국산 우수 S/W) 마크
1.0
2)녹색․일반인
증
환경 및 기타
인증
A.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B. KS·CE·UL·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C.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D. 특허
E. 디자인등록
F. 녹색기업 지정
1.0
1.0
0.5
1.0
0.5
1.0
3)중소(제조)
기업
중소(제조)
기업지원
2.0A . 중․소기업, 소상공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
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
․ 혁신형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면서 제조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2.0
1.5
1.5
1.0
4)고용창출고 용 창 출
우 수 기 업
등
1.0A.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 4회 이상 선정
- 3회 선정
- 2회 선정
- 1회 선정
B. 신규채용 우수기업
- 대기업 6% 이상, 중기업 7%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10% 이상
- 대기업 5% 이상, 중기업 6%이상, 소기업 및
0.5
0.4
0.3
0.2
0.5
0.3

- 10 -

소상공인 8% 이상
- 대기업 4% 이상, 중기업 4%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4% 이상
0.1
A. 여성기업
B. 여성고용 우수기업
0.5
0.5
C. 장애인 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
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D.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1.0
1.0
5)기타여성기업 등1.0E. 청년고용 우수기업
- 청년고용비율 4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4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3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3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2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2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1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1인 이상
1.0
0.8
0.6
0.4
F.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20% 이상
- 10% 이상 20% 미만
G.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20% 이상
- 10% 이상 20% 미만
0.5
0.3
0.5
0.3
H.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I.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위기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둔 자
0.5
0.5
J.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1년 이내에 선정‧발표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1.0
K. 법무보호대상자 고용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자
L. 최근 1년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해경감 우
수기업으로 인증한 자
나. 계약이행 성실도
세부심사항목평가요소배점등 급평점
1)이행지연지연배상금-1A. 지체일수 60일 이상
B. 지체일수 30일 이상 ~ 60일 미만
C. 지체일수 10일 이상 ~ 30일 미만
-1.0
-0.5
-0.3
검사 불합격A.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
에서 검사 불합격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2)품질하자불량품 발생-1B.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
에서 규격 상이로 감액 받은 사실이 있는 자
-0.5

- 11 -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세부심사항목평가요소배점등 급평점
1)불공정
하도급
하도급법위반-1A. 최근 1년 이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한 자
-1.0
2 ) 임 금 체 불
위반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체불 위반
-2A.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자건당
-0.4
3)산업재해자산 업 재 해 로
인한 사망자
발생 현황
-1A.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으로
공표한 자
-1
4)사고사망
만인율
근로자 만명당
사망자 발생
현황
A.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고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
만인율 이상으로 공표한 자

주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1),2)" 심사항목의 인증 등의 평가는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활용·포함된 조 건을 모두 충족하는 인증·특허 등을 직접 개발하여 받은 자에 한하여 평가하고, 동 일 심사항목의 동일등급에 해당하는 인증서를 2개 이상 보유한 자는 하나만 인정 하며, 반드시 유효기간 내의 인증서를 평가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는 세부심 사항목별 취득점수의 20%를 가산 평가한다. 나) "2)"의 "B" : KS, CE, UL 및 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평가는 관계기관(위임 한 경우 포함)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평가는 국방부 수요 상용물자만 적용한다. 다만, 모듈 A(자기적합선언;DoC) 방식과 직접 생산자가 아닌 판매자 CE 인증서는 제외한다. 다)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인증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의 인증 이나 마크를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라) "2)"의 "D", “E” : 특허·디자인등록 평가에서 실시권이 없는 특허권, 통상실시권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마)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가장 최근 5개년간 선정 횟수에 따라 평가한다. 바) 신규채용 우수기업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채용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에 따라 평가한다. (2)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 하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고용인원에서 제외한다. - 12 - (3)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 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4)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 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산정예시 (5)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 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6인 이상인 경우 0.5점, 3~5인인 경우 0.3점으로 평가한 다.

사) "5)"의 "A", "C"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의 평가는 주무부처(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위임받은 자 포함)의 장이 확인하는 서류,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 하는 사업장이어야 하며, 장애인고용공단에서 확인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및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아) "5)"의 "B", "D" : 여성·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4 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에서 여성·장애인 비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최근 - 13 - 3개월간 평균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여성고용 우수기업은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근무율이 5% 이상이고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근무자수가 5인 이상인 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은 최근 3개월간 평균 장애인근무율이 1.5% 이상이고 최근 3 개월간 평균 장애인근무자수가 3인 이상인 기업에 적용하되, 대표자가 여성․장애인 인 경우에 한해 근무자수에 포함한다. (예)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고용율(%) = (월별 여성근무자수의 합 ÷ 월별 총근무 자수의 합)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근무자수 = 월별 여성근무자수의 합 ÷ 3개월 ※ 중도 입․ 퇴사자는 일할계산한다. (예 : 3월 11일 입사자의 경우 21일÷31일= 0.677419... = 0.6774)

자) "5)"의 "E" : 청년고용(34세 이하, 대표자 제외)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평가하되, 증가비율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년고용수, 대기업・중기업은 청년고용비율으로만 평가하며, 세부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에 따라 평가한다. (2) 청년고용비율은 해당 기업의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3개월 평균 청년고용 비율과 그 이전 3개월 평균 청년고용비율을 비교하여 평가하며, 각 비율 산정시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 소수점 5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산정예시 (3) 신규청년고용수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 입사한 자 (입찰공고일 기준 중도퇴사자 제외)에 대하여 평가한다. (4)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6개월 이내 창업기업은 신규 청년고용 수로만 평가하며, 입찰공고일 전월 청년고용인원으로 평가한다. (5) 위 각호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전월 전체고용인원이 입찰공고일 기산 최 근 6개월전 전체고용인원 보다 감소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 14 - 차) "5)"의 "F", "G" : 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확인하는 소기업 증빙자료 제출)「중소 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확인하는 창업기업 증빙자료 제출)과 대기업·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거나 지역업체와 공동 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 중소(제조)기업 심사항목 내에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적용한다. 주4)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하고 “산업재해자”와 “사망 사고만인율” 항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적용시점을 별도로 통보하기 전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5) 국제입찰의 경우는 심사항목 중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의 "녹색․일반인증" "A", "B"와 "계약이행 성실도"의 "이행지연" 및 "계약질서 준수정도"의 "불공정하도급"만 적용하여 평가한다. 주6) 신인도의 각 심사항목별 평점 합계는 해당 배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야별 심사항 목별 합계점수는 +2점~-2점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 15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분야심사항목세 부 심 사 항 목배점
한도
비고
계100
1. 물품납품
이행능력
가. 이행실적1)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30점)
2)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10점)
30합산적용
나. 기술능력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물품 제조입찰에 한함
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다.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30
2.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3. 신 인 도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1) 고도인증 (+1점)
2) 녹색․일반인증 (+1점)
3) 중소(제조)기업 (+2점)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2
~
- 2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합산 적용함
나. 계약이행
성 실 도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 철도사고·장애 또는 열차운행 지연 유발
(건당 –0.5점 ~ -1점) “평가요소” 추가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2) 임금체불 위반(-2점)
3) 산업재해 사망자(-1점)
4) 사고사망만인율(-1점)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이행실적 (30점)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평가요소배점평 가 등 급평점비고
1)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 물품가)최근 10년 이내 동일 실적(규모 ․ 양)30A. 100% 이상
B. 70% 이상 ~ 100% 미만
C. 40% 이상 ~ 70% 미만
D. 10% 이상 ~ 40% 미만
E. 10% 미만
30
26
22
18
12
(이행실적)
평가기준규모
나)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금액)
(이행실적)
추정가격
2)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가)최근 10년 이내 동일 실적(규모 ․ 양)10A. 100% 이상
B. 80% 이상 ~ 100% 미만
C. 60% 이상 ~ 80% 미만
D. 40% 이상 ~ 60% 미만
E. 40% 미만
10
8
6
4
2
(이행실적)
평가기준규모
나)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금액)
(이행실적)
추정가격

주1) 심사항목 “1)”과 “2)”는 각각 평가하여 합산 적용하되 이행실적 배점한도(30점)를 초과할 수 없다. 2) 이행실적은 최근 5년(입찰참가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인 경우 7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특성·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근 10년 이내 동일 실적(규모 ․ 양)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입찰대상 물품규격이 2종 이상인 경우에는 물품 규격별 추정가격(규모 ․ 양)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물품규격별 비율을 곱하여 합산 평가할 수 있다. 3) 입찰참가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인 경우 입찰참가자의 이행실적에 10%를 가산한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이행실적×1.1)
(평가기준규모 또는 추정가격)

8) 국외 소재업체 이행실적은 국내 소재업체와 같이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공증하거나 해당국가 상공회의소나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 9) 단가계약의 이행실적 평가 시 추정가격은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나. 기술능력 (10점)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평가요소배점등 급점수비고
1)기술인력
보 유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5.0A. 기술사 ․ 기능장 1인당
B. 기사 ․ 산업기사 1인당
C. 기능사 1인당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2.0
1.5
1.0
0.5
물품제조 입찰에 한한다.
2)시설·장비
보  유
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C. 미보유
5.0
2.0
1.0

주1) 기술능력 평가는 물품제조입찰에 한하여 평가하고 물품구매입찰은 참가자 모두 배점한도(만점)를 준다. 2) 기술인력 보유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물품 제조와 관련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이하 “기술자”라 한다) 및 일반경력자(3년 이상)에 대하여 평가한다. 3) 적격심사대상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기술인력에 대한 기술자 자격증 사본, 일반경력자 경력증명서 및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이하 “4대 보험”이라 한다) 등 최근 6개월 이상 근무(고용)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기술인력에 대한 근무(고용)기간 산정은 적격심사대상 업체에 근무(고용)한 기간이외에 다른 업체에서 해당 물품 제조분야에 근무(고용)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4) 외국 업체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이 인정하는 기술·기능자격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5) 기술인력 보유는 등급별로 기술인력 보유수에 점수를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고, 기술자는 종류별․  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하며, 심사항목별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6) 시설·장비 보유 평가기준을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보유자는 A등급, 미보유자는 C등급으로 평가한다. 7) 시설·장비 보유는 공장등록증명원과 입찰공고일 이후에 촬영한 사진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국외소재 제조업체는 소재국 관계기관·단체에서 발행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소기업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제조업으로 등록된 경우만 평가한다.

다. 경영상태 (3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③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30.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
BBB+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29.7
BBB°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29.5
BBB-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29.3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29.0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28.5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28.0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25.0
없음없음없음20.0

주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합병업체는 합병 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입찰가격 (3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30 - 2×(88입찰가격)x 100
평점(점) = 30 - 2×(100예정가격)x 100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15점으로 평가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신인도 (+2점 ~ -2점)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세부심사항목평가요소배점등 급평점
1)고도인증신기술 인증 등1.0A. 신기술(NET·NEP·전력신기술) 인증,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GS(국산 우수 S/W) 마크1.0
2)녹색․일반인증환경 및 기타 인증A.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B. KS·CE·UL·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C.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D. 특허
E. 디자인등록
F. 녹색기업  지정
1.0
1.0
0.5
1.0
0.5
1.0
3)중소(제조)기업중소(제조)
기업지원
2.0A . 중․소기업, 소상공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
․ 혁신형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면서 제조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2.0
1.5
1.5
1.0
4)고용창출고용창출 우수기업 등1.0A.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 4회 이상 선정
- 3회 선정
- 2회 선정
- 1회 선정
B. 신규채용 우수기업
- 대기업 6% 이상, 중기업 7%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10% 이상
- 대기업 5% 이상, 중기업 6%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8% 이상
- 대기업 4% 이상, 중기업 4%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4% 이상
0.5
0.4
0.3
0.2
0.5
0.3
0.1
5)기타여성기업 등A. 여성기업
B. 여성고용 우수기업
0.5
0.5
C. 장애인 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D.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1.0
1.0
E. 청년고용 우수기업
- 청년고용비율 4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4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3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3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2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2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1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1인 이상
1.0
0.8
0.6
0.4
F.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20% 이상
- 10% 이상 20% 미만
G.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20% 이상
- 10% 이상 20% 미만
0.5
0.3
0.5
0.3
H.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I.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위기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둔 자
0.5
0.5
J.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1년 이내에 선정‧발표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1.0
K. 법무보호대상자 고용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자
L. 최근 1년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한 자
세부심사항목평가요소배점등 급평점
1)이행지연지연배상금-1A. 지체일수 60일 이상
B. 지체일수 30일 이상 ~ 60일 미만
C. 지체일수 10일 이상 ~ 30일 미만
-1.0
-0.5
-0.3
2)품질하자검사 불합격A.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검사 불합격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1.0
불량품 발생B.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규격 상이로 감액 받은 사실이 있는 자-0.5
철도사고·장애 또는 열차운행 지연 유발C. 최근 1년 이내에 명백한 품질하자 및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열차지연 60분 이상
2. 열차지연 40분 이상~60분 미만
3. 열차지연 20분 이상~40분 미만
4. 미승인 작업으로 인한 철도사고를 발생한 자
5.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
6. 3월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
7. 3월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1인 이상 발생
8. 우리공사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명백한 하자로 인해 정전장애 또는 열차운행지장을 발생시킨 사실이 있는 자
9. 우리공사와의 계약에 대한 하자보증기간 중 명백한 하자로 인해 정전장애 또는 열차운행지장을 발생시킨 사실이 있는 자
-1.0
-0.7
-0.5
-0.7
-1.0
-0.7
-0.5
건당
-0.5
건당
-0.5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세부심사항목평가요소배점등 급평점
1)불공정
하도급
하도급법위반-1A. 최근 1년 이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1.0
2)임금체불 위반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체불 위반
-2A.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자건당 -0.4
3)산업재해자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발생 현황-1A.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으로 공표한 자-1
4)사고사망
만인율
근로자 만명당 사망자 발생 현황A.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고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으로 공표한 자

주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1),2)" 심사항목의 인증 등의 평가는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활용·포함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인증·특허 등을 직접 개발하여 받은 자에 한하여 평가하고, 동일 심사항목의 동일등급에 해당하는 인증서를 2개 이상 보유한 자는 하나만 인정하며, 반드시 유효기간 내의 인증서를 평가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는 세부심사항목별 취득점수의 20%를 가산 평가한다. 나) "2)"의 "B" : KS, CE, UL 및 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평가는 관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평가는 국방부 수요 상용물자만 적용한다. 다만, 모듈 A(자기적합선언;DoC) 방식과 직접 생산자가 아닌 판매자 CE 인증서는 제외한다. 다)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인증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의 인증이나 마크를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라) "2)"의 "D", “E” : 특허·디자인등록 평가에서 실시권이 없는 특허권, 통상실시권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마)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가장 최근 5개년간 선정 횟수에 따라 평가한다. 바) 신규채용 우수기업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채용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에 따라 평가한다. (2)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고용인원에서 제외한다. (3)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4)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12.8‘12.9‘12.10‘12.11‘12.12‘13.1
100100100100102101
‘13.8‘13.9‘13.10‘13.11‘13.12‘14.1
103104103104104105

(5)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6인 이상인 경우 0.5점, 3~5인인 경우 0.3점으로 평가한다. 사) "5)"의 "A", "C"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의 평가는 주무부처(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위임받은 자 포함)의 장이 확인하는 서류,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어야 하며, 장애인고용공단에서 확인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및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아) "5)"의 "B", "D" : 여성·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4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에서 여성·장애인 비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최근 3개월간 평균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여성고용 우수기업은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근무율이 5% 이상이고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근무자수가 5인 이상인 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은 최근 3개월간 평균 장애인근무율이 1.5% 이상이고 최근 3개월간 평균 장애인근무자수가 3인 이상인 기업에 적용하되, 대표자가 여성․장애인인 경우에 한해 근무자수에 포함한다. (예)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고용율(%) = (월별 여성근무자수의 합 ÷ 월별 총근무자수의 합)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근무자수 = 월별 여성근무자수의 합 ÷ 3개월

※ 중도 입․  퇴사자는 일할계산한다. (예 : 3월 11일 입사자의 경우 21일÷31일= 0.677419... = 0.6774) 자) "5)"의 "E" : 청년고용(34세 이하, 대표자 제외)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평가하되, 증가비율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년고용수, 대기업・중기업은 청년고용비율으로만 평가하며, 세부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에 따라 평가한다. (2) 청년고용비율은 해당 기업의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3개월 평균 청년고용비율과 그 이전 3개월 평균 청년고용비율을 비교하여 평가하며, 각 비율 산정시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 소수점 5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구분‘18.4‘18.5‘18.6‘18.7‘18.8‘18.9
청년고용222445

(3) 신규청년고용수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 입사한 자(입찰공고일 기준 중도퇴사자 제외)에 대하여 평가한다. (4)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6개월 이내 창업기업은 신규 청년고용 수로만 평가하며, 입찰공고일 전월 청년고용인원으로 평가한다. (5) 위 각호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전월 전체고용인원이 입찰공고일 기산 최근 6개월전 전체고용인원 보다 감소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차) "5)"의 "F", "G" : 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확인하는 소기업 증빙자료 제출)「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확인하는 창업기업 증빙자료 제출)과 대기업·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거나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 평가한다. 카) "5)"의 "H"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증명서류에 한하여 평가한다. 타) "5)"의 "L"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인증서를 발급받아 평가한다. 주2) 계약이행 성실도 가) "이행지연"은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연배상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적용한다. 나) “정전장애 또는 열차운행지장”에 대한 평가자료는 최근 1년 이내에 우리공사와 계약이행 과정 또는 하자보증기간내 발생된 건으로 공사 홈페이지 및 내부 업무관리시스템에 등재된 자료로 한다.

※ “정전장애”란 사고 또는 장애 등에 의하여 전기공급이 중단되는 것을 말한다. ※ “열차운행지장”이란 영업운전 중 정상적인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다) 철도사고 등 평가(감점)자료는 최근 1년 이내에 우리공사와 계약이행 과정 또는 하자기간 내 발생된 건으로 철도안전법 제61조(철도사고등 의무보고)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보고된 자료로 한다. 라) 1∼3등급은 우리공사의 조사결과 업체의 귀책사유로 판단된 철도사고(장애)를 발생시켜 도시철도의 공신력 및 이미지를 실추시킨 경우, 열차운행중지 및 지연시간에 따라 감점한다. 마) 4등급은 작업 및 작업사항에 대해 승인을 받지 않고 작업 중 사고(철도사고, 운행장애)를 발생시킨 경우 감점한다.(열차지연시간에 관계없음) 바) 5~7등급은 계약기간 내 열차 운행선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상자(작업원)가 발생한 사고에 따라 감점한다. ※ 단, 적격심사 개정 공고일 이후에 발생한 사고(장애)에 한한다. ※ “나. 계약이행성실도” 항목이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항목의 어느 하나와 중복될 경우 감점이 큰 점수로 평가 ※ “철도사고”란 철도운영 또는 철도시설 관리와 관련하여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물건이 파손되는 사고를 말한다.(철도안전법 제2조) 주3)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혁신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제조기업평가는 “나)”와 같이 평가한다. 나) “제조기업의 평가”는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제조(공장등록증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명시)인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공장등록증명원이 없을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과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등 제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일체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중소(제조)기업 심사항목 내에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적용한다. 주4)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하고 “산업재해자”와 “사망사고만인율” 항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적용시점을 별도로 통보하기 전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5) 국제입찰의 경우는 심사항목 중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의 "녹색․일반인증" "A", "B"와 "계약이행 성실도"의 "이행지연" 및 "계약질서 준수정도"의 "불공정하도급"만 적용하여 평가한다. - 추가: “계약이행 성실도”의 “품질하자” 중 “철도사고·장애 또는 열차운행 지연 유발”을 추가하여 평가한다. 주6) 신인도의 각 심사항목별 평점 합계는 해당 배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야별 심사항목별 합계점수는 +2점~-2점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 서울교통공사 자체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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