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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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차용 필터리액터 2종 제조구매(채무)

서울교통공사 · 철도차량·부품·신호

낙찰업체
한일전원공업 주식회사
낙찰금액
83,269,650원 · 낙찰률 99.13%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09/23(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0956010/02(금)83,269,650원2026/10/02~2027/03/01한일전원공업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51481210/02(금)83,269,650원2026/10/02~2027/03/01한일전원공업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서울교통공사 2호선 전동차의 VVVF 주회로에 사용될 필터 리액터(FL)를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고조파 리플 성분을 제거하여 인버터의 동작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8.0mH(± 10%) 규격의 공심형 자냉식 필터 리액터 제작
  • 알루미늄 코일 및 일반강(SS400) 외함 사용
  • 코일 5개 직렬 연결 후 2세트 병렬 연결 구조 적용
  • 진공 에폭시 수지 함침 및 가열 건조 공정 수행
  • 먼지 및빗물 침입 방지 구조의 단자함 설치
  • 1,000km 이상 주행하는 현차 시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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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필터리액터 2종 제조·납품

물품 › 차량·운송장비 › 철도차량·부품·신호

전동차 VVVF 주회로용 필터리액터(철도차량용 인덕터)를 규격서에 따라 제작해 군자·신정차량사업소에 납품하는 것이 사업의 몸통이다.

  • 규격서·도면에 따른 설계·제작(알루미늄 코일, SS400 외함, 에폭시 함침)
  • 외관·치수·중량 검사와 저항·절연저항·내전압·층간절연·인덕턴스·온도상승 시험
  • 서울교통공사 지정 전동차에 취부하는 현차 시험(10일 또는 1,000km) 및 기존품 취거·신품 취부
  • 비닐·방습제 내포장과 목재 상자 외포장, 명판·포장 표시
  • 납품일로부터 3년 하자보증 및 무상 수리·교환
  • 물품 납품 시 ISO 인증서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3(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3(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3(수) 10: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3(수) 12:00지남
개찰09/23(수)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8,040,909원
배정예산
85,845,000원
부가세
7,804,091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납품

품명
전동차용리액터 (2522177201)
수량
1 식
납품
계약 후 150일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3(수)
공고번호
R26BK01742402-000
참조번호
202601081-02
공고기관
서울교통공사
수요기관
서울교통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78,040,909원
배정예산
85,845,0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64309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규격번호:차량- -
자재번호:163547
품     명필터 리액터(FL)
영문품명
2026. 3. 잠정

물품표준규격서 차량- -

필터 리액터(FL)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본 규격서는 서울교통공사 2호선(200칸) 전동차 VVVF 주회로용으로 사용되는 필터 리액터(FILTER REACTOR: 약호 FL) 제작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1.2 분 류

분 류규 격비 고
필터 리액터(FL)8.0mH ± 10% 공심형 자냉식-

2 적용자료 및 문서 아래 문서 및 도면은 규정된 범위 내에서 본 규격서와 함께 적용합니다. 2.1 관련문서 a) KS D 2315: 전기용 알루미늄 잉곳 b)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c) 전동차 정비지침서 및 준공도면 d) KS C IEC 60310 철도 적용 – 철도 차량 견인용 변압기 및 인덕터 2.2 도 면

3 필요 조건 3.1 재질

연번품명재질관련규격
1코일알루미늄KS D 2315
2외함일반강(SS400)KS D 3503

명시되지 않은 부품의 재료는 동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3.2 구조 및 형상 3.2.1 주요 구성품 a) 양측 프레임 재질은 Steel판(12T) 사용 b) 코일 도체는 알루미늄 평각선 사용 c) 코일 구조는 다음과 같이 1세트당 코일 5개를 직렬 연결하고, 직렬 연결된 코일 2세트를 병렬 연결한 구조 d) 권선은 양호한 절연내력을 가진 NOMEX 절연지와 GLASS TAPE로 제작되어야 하며, 성형 후 진공에서 에폭시 수지로 함침되어 가열 건조되며 유도장애를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제작 되어야 합니다. e) 코일의 인출부는 커버에 부착되어 있는 단자함으로 통하는 커넥터(Connector) 로 연결됩니다. f) 체결단자(압착단자)는 LINE용 185SQ-∅10, 접지용 16SQ-∅8의 규격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g) 단자함은 먼지 및 빗물이 침입하지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3.2.2 형태 및 형상 냉각이 양호한 외함 내부에 알루미늄 코일이 설치되고, 외함과 코일간의 절연을 위하여 성능이 양호한 절연물을 적용합니다. 3.3 제조 및 가공 3.3.1 프레임 기계가공에 의해 지정치수로 가공합니다. 프레임은 코일을 스터드 강재 볼트와 결합하여 견고하게 고정 및 지지하는 동시에 차상 하부에 취부하는 기능을 합니다. 3.3.2 코일 절연을 행한 디스크 형태의 코일을 스페이서와 교호로 배치하고 양단에 프레임을 고정한 후 디스크 간의 접속과 절연 처리합니다. 3.3.3 조립 진공도 5Torr 이하에서 에폭시 레진으로 함침하여 일체화한 후 130℃에서 8시간 이상 건조합니다. 운전 중 발생하는 진동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성형 및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프레임, 커버, 단자함 등의 부속품을 취부하여 완성합니다. 3.4 성능 3.4.1 중량 635kg ± 5% 3.4.2 전기적 특성 a) 리액터 방식  : 에어코아(공심) b) 냉각 방식 : 자연냉각(열차주행에 따른 냉각풍 이용) c) 냉각공기속도 : 3m/s d) 정격 : 연속 e) 인덕턴스 정격: 연속 8.0mH±10%, DC 550A f) 전압 : DC 1,500V g) 절연등급  : H Class h) 내전압 : AC 5,400V 1분간 i) 절연저항  : 100㏁ 이상 3.5 동작원리 및 기능 3.5.1 동작원리 필터 리액터는 주회로 입력부에 설치되어 특정한 주파수 대역의 신호를 통과 또는 차단하는 기능을 합니다. 필터 리액터 및 필터 커패시터를 결합하여 구성된 L-C필터는 저역통과 필터(LPF, Low Pass Filter)로 주파수가 낮은 영역의 신호 성분은 통과할 수 있으나 주파수가 높은 영역(고조파)에서는 L의 임피던스가 높아짐과 동시에 C의 임피던스는 낮아지기 때문에 전차선 전압의 고조파 리플 성분을 제거하여 인버터의 동작을 안정적으로 되도록 합니다. 3.5.2 기능 a) 유도장애 방지기능: 신호설비등과의 공진을 방지합니다. b) 주회로기기의 보호기능: 가선 입력 전류의 과도 변동을 억제합니다.

c) 변전소의 보호기능: 주회로 접지사고 등 발생시의 순간 전류변화를 억제합니다. 3.6 사용환경 a) 온도: -25℃ ~ 45℃ b) 습도: 5 ~ 100% RH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검사의 종류 a) 외관 검사 b) 치수 검사 c) 중량 측정 4.1.2 검사의 방법 a) 외관 검사 외관 검사는 승인 도면에 의하여 제작되었는지 확인하고, 육안으로 검사하여 유해한 흠과 변형이 없어야 하고, 기타 사용상 결점이 없어야 합니다. b) 치수 검사 승인 도면에 의하여 각 부의 치수를 검사했을 때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c) 중량 측정 중량을 측정했을 때 도면에 명기된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4.1.3 검사의 수준 전수검사를 실시합니다. 4.2 시험 4.2.1 시험의 종류 a) 저항 측정 시험 b) 절연 저항 측정 시험 c) 절연 내전압 시험 d) 층간 절연 시험 e) 인덕턴스 측정 시험 f) 온도 상승 시험 g) 현차 시험 4.2.2 시험의 방법 a) 저항 측정 시험 코일 저항을 상온에서 측정한 후 150℃의 저항치로 환산합니다. 225: 알루미늄 코일의 온도 계수 R150: 150℃로 환산된 저항 Rt: t℃에서 측정된 저항 t: 저항 측정 시점의 주위 온도 b) 절연 저항 측정 시험 시험은 내전압시험 전후에 각각 실시하며, 1,000V Megger를 사용하여 대지와 권선간의 절연 저항을 측정하여 100MΩ 이상이어야 합니다. c) 절연 내전압 시험 상용주파수의 AC 5,400V의 전압을 대지와 권선에 1분간 인가하여 절연의 손상이 없어야 합니다. d) 층간 절연 시험 코일과 코일간 피크치 3,000V의 임펄스를 15초간 인가하여 파형의 찌그러짐 등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e) 인덕턴스 측정 시험

1) 인덕턴스는 비교 방법에 의해 측정하며, 정격 전류의 100%에서 실시합니다. 2) 측정된 인덕턴스의 오차는 8.0mH10% 이어야 합니다. 인덕턴스 측정 시험은 미소 맥류 비교법을 적용하며, 인덕턴스 측정 대상의 리액터와 이미 인덕턴스를 알고 있는 표준 리액터를 직렬로 접속하여 맥류 전류를 통전시키고 각각의 리액터 전압을 교류 전류계로 측정합니다. 여기에서 측정한 각 리액터의 전압은 인덕턴스 값에 비례하므로 시험 대상 리액터의 인덕턴스는 다음 식으로 구합니다. Vx: 시험 대상 리액터의 전압강하(V) Vs: 표준 리액터의 전압강하(V) Lx: 시험 대상 리액터의 인덕턴스(mH) Ls: 표준 리액터의 인덕턴스(mH) f) 온도 상승 시험 1) 코일의 온도 상승은 온도기록계로 측정하여 포화된 후 30분이 경과 되었을 때의 값을 취합니다. 2) 550A의 정격 전류일 때 차량의 주행방향과 일치하도록 단자함 정면의 중앙에서 공기 속도를 3m/s의 값으로 조정하여 바람을 불어줍니다. 3) 온도 상승 제한치는 140deg 이내 이어야 합니다. 4) 시험은 나무 받침대를 이용하여 대지로부터 약 200mm 들어 올린 상태에서 실시합니다. g) 현차 시험 서울교통공사가 지정하는 전동차에 취부하여 10일 또는 1,000km이상 운행하여 기능 및 동작에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현차 시험시 필요한 공구 및 인력을 준비하여 기존품 취거 및 납품대상을 취부하여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지게차장비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지원합니다) 4.2.3 시험 수준

배점·평가

연번항목형식시험전수시험비고
1외관 검사◎◎
2치수 검사
3중량 측정-
4저항 측정◎KS C IEC 60310
5절연 저항 측정
6내전압 시험KS C IEC 60310
7층간 절연 시험
8인덕턴스 측정 시험KS C IEC 60310
9온도 상승 시험-
10현차시험◎

과업·요구

a) 형식시험은 규격서에 의한 설계 및 성능확인을 위하여 최초 제작 구성품에 대하여 시행하는 시험입니다. b) 전수시험은 형식시험을 제외한 잔량 전체 수량에 대하여 개개의 품질과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시험입니다. 4.2.4 기타 사항 a) 시험 및 검사에 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합니다. b) 시험은 업체의 시험장비가 있을 경우 서울교통공사 직원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며, 시험장비가 없을 경우 공인인증기관에서 시험을 실시하고 성적서를 제출 합니다. 4.3 합격 기준 상기 명기된 전체 검사 및 시험 항목 기준을 만족할 경우에만 합격으로 합니다. 4.4 하자보증 4.4.1 승인도면 및 규격서에 의거 합격한 제품에 대하여 납품한 날로부터 3년간 하자 보증하며, 보증기간 내 결함이 있을 때는 무상으로 수리 또는 교환하여야 합니다. 4.4.2 보완 또는 개선작업을 시행한 경우, 하자 보증기간은 작업완료일로부터 3년간으로 재산정 합니다. 4.4.3 설계, 제작 등의 근본적인 결함이 인정되는 경우 보증기간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며, 근본적인 설계 및 제작결함으로 인정되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합니다.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5.1.1 내부포장 재료: 비닐 및 방습제 포함 5.1.2 외부포장 재료: 나무 상자 5.1.3 기타사항 제품 낱개마다 방습제를 넣고 비닐로 포장하여 내진성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 및 보관 도중 손상되지 않고 취급이 용이하도록 나무 상자에 넣어야 합니다. 5.2 표시 5.2.1 제품도면에 의거 지정된 곳에 제작사, 품명, 규격, 제작일자, 제품번호 등을 기재한 명판을 취부하여야 합니다. 5.2.2 외부포장 표면에 제작사, 품명, 규격, 수량, 제작일자 및 기타 취급상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붙임1. 검 사 기 준 서

연번항목기준치측정치
1검
사
외관검사유해한 흠, 결함이 없을 것
표면 다듬질, 주요부 모서리 가공 상태 등
치
수
검
사
구분설계치공차
A820±5mm
B367.5
C887±10mm
D905±5mm
E785
중량측정635kg ± 5% 이내
2시
험
저항측정측정한 저항값을 환산하여
27.1mΩ ± 10% 이내
절연저항시험1,000V Megger로 권선과 대지간을 측정 하였을 때 100㏁ 이상, 내전압 시험 전후 측정전:
후:
내전압시험AC 5,400V 1분간 인가하여
절연의 손상이 없을 것
층간절연시험코일간에 3kV를 15초간 인가하여
파형에 찌그러짐 등 이상이 없을 것
인덕턴스측정시험정격전류를 필터리액터에 통전,
인덕턴스 값이 8.0mH±10% 이내
온도상승시험정격전류를 연속으로 흘려 코일온도 포화상태 30분 경과 후, 공기속도 3m/s에서 140deg 이하
규격번호:차량- -
자재번호:226338
품     명필터 리액터(FL)
영문품명
2026. 3. 잠정

물품표준규격서 차량- -

필터 리액터(FL)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본 규격서는 서울교통공사 2,3호선(196칸) 전동차 VVVF 주회로용으로 사용되는 필터 리액터(FILTER REACTOR: 약호 FL) 제작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1.2 분 류

분 류규 격비 고
필터 리액터(FL)1,500V 8.0mH 550A-

3 필요 조건 3.1 재질

연번품명재질관련규격
1코일알루미늄KS D 2315
2외함일반강(SS400)KS D 3503

명시되지 않은 부품의 재료는 동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3.2 구조 및 형상 3.2.1 주요 구성품 a) 양측 프레임 재질은 Steel판(12T) 사용 b) 코일 도체는 알루미늄 평각선 사용 c) 코일 구조는 다음과 같이 1세트당 코일 5개를 직렬 연결하고, 직렬 연결된 코일 2세트를 병렬 연결한 구조 d) 권선은 양호한 절연내력을 가진 NOMEX 절연지와 GLASS TAPE로 제작되어야 하며, 성형 후 진공에서 에폭시 수지로 함침되어 가열 건조되며 유도장애를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제작 되어야 합니다. e) 코일의 인출부는 커버에 부착되어 있는 단자함으로 통하는 커넥터(Connector) 로 연결됩니다. f) 체결단자(압착단자)는 LINE용 SS185-∅12, 접지용 SS25-∅8의 규격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g) 단자함은 먼지 및 빗물이 침입하지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3.2.2 형태 및 형상 냉각이 양호한 외함 내부에 알루미늄 코일이 설치되고, 외함과 코일간의 절연을 위하여 성능이 양호한 절연물을 적용합니다. 3.3 제조 및 가공 3.3.1 프레임 기계가공에 의해 지정치수로 가공합니다. 프레임은 코일을 스터드 강재 볼트와 결합하여 견고하게 고정 및 지지하는 동시에 차상 하부에 취부하는 기능을 합니다. 3.3.2 코일 절연을 행한 디스크 형태의 코일을 스페이서와 교호로 배치하고 양단에 프레임을 고정한 후 디스크 간의 접속과 절연 처리합니다. 3.3.3 조립 진공도 5Torr 이하에서 에폭시 레진으로 함침하여 일체화한 후 130℃에서 8시간 이상 건조합니다. 운전 중 발생하는 진동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성형 및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프레임, 커버, 단자함 등의 부속품을 취부하여 완성합니다. 3.4 성능 3.4.1 중량 635kg ± 5% 3.4.2 전기적 특성 a) 리액터 방식  : 에어코아(공심) b) 냉각 방식 : 자연냉각(열차주행에 따른 냉각풍 이용) c) 냉각공기속도 : 3m/s d) 정격 : 연속 e) 인덕턴스 정격: 연속 8.0mH±10%, DC 550A f) 전압 : DC 1,500V g) 절연등급  : H Class h) 내전압 : AC 5,400V 1분간 i) 절연저항  : 100㏁ 이상 3.5 동작원리 및 기능 3.5.1 동작원리 필터 리액터는 주회로 입력부에 설치되어 특정한 주파수 대역의 신호를 통과 또는 차단하는 기능을 합니다. 필터 리액터 및 필터 커패시터를 결합하여 구성된 L-C필터는 저역통과 필터(LPF, Low Pass Filter)로 주파수가 낮은 영역의 신호 성분은 통과할 수 있으나 주파수가 높은 영역(고조파)에서는 L의 임피던스가 높아짐과 동시에 C의 임피던스는 낮아지기 때문에 전차선 전압의 고조파 리플 성분을 제거하여 인버터의 동작을 안정적으로 되도록 합니다. 3.5.2 기능 a) 유도장애 방지기능: 신호설비등과의 공진을 방지합니다. b) 주회로기기의 보호기능: 가선 입력 전류의 과도 변동을 억제합니다.

c) 변전소의 보호기능: 주회로 접지사고 등 발생시의 순간 전류변화를 억제합니다. 3.6 사용환경 a) 온도: -25℃ ~ 45℃ b) 습도: 5 ~ 100% RH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검사의 종류 a) 외관 검사 b) 치수 검사 c) 중량 측정 4.1.2 검사의 방법 a) 외관 검사 외관 검사는 승인 도면에 의하여 제작되었는지 확인하고, 육안으로 검사하여 유해한 흠과 변형이 없어야 하고, 기타 사용상 결점이 없어야 합니다. b) 치수 검사 승인 도면에 의하여 각 부의 치수를 검사했을 때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c) 중량 측정 중량을 측정했을 때 도면에 명기된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4.1.3 검사의 수준 전수검사를 실시합니다. 4.2 시험 4.2.1 시험의 종류 a) 저항 측정 시험 b) 절연 저항 측정 시험 c) 절연 내전압 시험 d) 층간 절연 시험 e) 인덕턴스 측정 시험 f) 온도 상승 시험 g) 현차 시험 4.2.2 시험의 방법 a) 저항 측정 시험 코일 저항을 상온에서 측정한 후 150℃의 저항치로 환산합니다. 225: 알루미늄 코일의 온도 계수 R150: 150℃로 환산된 저항 Rt: t℃에서 측정된 저항 t: 저항 측정 시점의 주위 온도 b) 절연 저항 측정 시험 시험은 내전압시험 전후에 각각 실시하며, 1,000V Megger를 사용하여 대지와 권선간의 절연 저항을 측정하여 100MΩ 이상이어야 합니다. c) 절연 내전압 시험 상용주파수의 AC 5,400V의 전압을 대지와 권선에 1분간 인가하여 절연의 손상이 없어야 합니다. d) 층간 절연 시험 코일과 코일간 피크치 3,000V의 임펄스를 15초간 인가하여 파형의 찌그러짐 등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e) 인덕턴스 측정 시험

1) 인덕턴스는 비교 방법에 의해 측정하며, 정격 전류의 100%에서 실시합니다. 2) 측정된 인덕턴스의 오차는 8.0mH10% 이어야 합니다. 인덕턴스 측정 시험은 미소 맥류 비교법을 적용하며, 인덕턴스 측정 대상의 리액터와 이미 인덕턴스를 알고 있는 표준 리액터를 직렬로 접속하여 맥류 전류를 통전시키고 각각의 리액터 전압을 교류 전류계로 측정합니다. 여기에서 측정한 각 리액터의 전압은 인덕턴스 값에 비례하므로 시험 대상 리액터의 인덕턴스는 다음 식으로 구합니다. Vx: 시험 대상 리액터의 전압강하(V) Vs: 표준 리액터의 전압강하(V) Lx: 시험 대상 리액터의 인덕턴스(mH) Ls: 표준 리액터의 인덕턴스(mH) f) 온도 상승 시험 1) 코일의 온도 상승은 온도기록계로 측정하여 포화된 후 30분이 경과 되었을 때의 값을 취합니다. 2) 550A의 정격 전류일 때 차량의 주행방향과 일치하도록 단자함 정면의 중앙에서 공기 속도를 3m/s의 값으로 조정하여 바람을 불어줍니다. 3) 온도 상승 제한치는 160K 이내 이어야 합니다. 4) 시험은 나무 받침대를 이용하여 대지로부터 약 200mm 들어 올린 상태에서 실시합니다. g) 현차 시험 서울교통공사가 지정하는 전동차에 취부하여 10일 또는 1,000km이상 운행하여 기능 및 동작에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현차 시험시 필요한 공구 및 인력을 준비하여 기존품 취거 및 납품대상을 취부하여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지게차장비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지원합니다) 4.2.3 시험 수준

연번항목형식시험전수시험비고
1외관 검사◎◎
2치수 검사
3중량 측정-
4저항 측정◎KS C IEC 60310
5절연 저항 측정
6내전압 시험KS C IEC 60310
7층간 절연 시험
8인덕턴스 측정 시험KS C IEC 60310
9온도 상승 시험-
10현차 시험◎

a) 형식시험은 규격서에 의한 설계 및 성능확인을 위하여 최초 제작 구성품에 대하여 시행하는 시험입니다. b) 전수시험은 형식시험을 제외한 잔량 전체 수량에 대하여 개개의 품질과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시험입니다. 4.2.4 기타 사항 a) 시험 및 검사에 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합니다. b) 시험은 업체의 시험장비가 있을 경우 서울교통공사 직원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며, 시험장비가 없을 경우 공인인증기관에서 시험을 실시하고 성적서를 제출 합니다. 4.3 합격 기준 상기 명기된 전체 검사 및 시험 항목 기준을 만족할 경우에만 합격으로 합니다. 4.4 하자보증 4.4.1 승인도면 및 규격서에 의거 합격한 제품에 대하여 납품한 날로부터 3년간 하자 보증하며, 보증기간 내 결함이 있을 때는 무상으로 수리 또는 교환하여야 합니다. 4.4.2 보완 또는 개선작업을 시행한 경우, 하자 보증기간은 작업완료일로부터 3년간으로 재산정 합니다. 4.4.3 설계, 제작 등의 근본적인 결함이 인정되는 경우 보증기간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며, 근본적인 설계 및 제작결함으로 인정되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합니다.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5.1.1 내부포장 재료: 비닐 및 방습제 포함 5.1.2 외부포장 재료: 나무 상자 5.1.3 기타사항 제품 낱개마다 방습제를 넣고 비닐로 포장하여 내진성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 및 보관 도중 손상되지 않고 취급이 용이하도록 나무 상자에 넣어야 합니다. 5.2 표시 5.2.1 제품도면에 의거 지정된 곳에 제작사, 품명, 규격, 제작일자, 제품번호 등을 기재한 명판을 취부하여야 합니다. 5.2.2 외부포장 표면에 제작사, 품명, 규격, 수량, 제작일자 및 기타 취급상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붙임 1. 검 사 기 준 서

공사명검사기관검사검토승인
제작사검사기관
품명
도면번호제작사검사자확인자
차호
검사일판정
계측장비
시험환경온도: ℃습도: %날씨:
시험기준
연번항목기준치측정치
1검
사
외관검사유해한 흠, 결함이 없을 것
표면 다듬질, 주요부 모서리 가공 상태 등
치
수
검
사
구분설계치공차
A820±2mm
B1367.5±1mm
B2
C887±10mm
D905±5mm
E790MAX
중량측정635kg ± 5% 이내
2시
험
저항측정측정한 저항값을 환산하여
27.1mΩ ± 10% 이내
절연저항시험1,000V Megger로 권선과 대지간을 측정 하였을 때 100㏁ 이상, 내전압 시험 전후 측정전:
후:
내전압시험AC 5,400V 1분간 인가하여
절연의 손상이 없을 것
층간절연시험코일간에 3kV를 15초간 인가하여
파형에 찌그러짐 등 이상이 없을 것
인덕턴스측정시험정격전류를 필터리액터에 통전,
인덕턴스 값이 8.0mH±10% 이내
온도상승시험정격전류를 연속으로 흘려 코일온도 포화상태 30분 경과 후, 공기속도 3m/s에서 160K 이하

5)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 264 -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가) 월별 공정률과 수행공사금액 나) 인력·장비와 자재현황 다) 계약사항의 변경과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라)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6) 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정한 기한 안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5)”에 따른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 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단, 계약기간이 100일 미만인 공사의 경우 에는 30%p 이상 지연된 경우 나)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8)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특성 등에 따라 “7)”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계약 담당자는 시공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재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1)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그밖에 시공 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 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4) “1)”부터 “3)”까지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사. 발굴물의 처리 1)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금전·보물 그 밖의 지질학 ․ - 265 - 고고학상의 유물 ․ 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가”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2. 용역계약의 이행 가. 용역의 착수와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가) 용역공정예정표 나)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다)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라)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과 “2)”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정한 기간 안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 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나. 계약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해당 용역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수행과정이나 계약 이행상황 등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따라 스스로 감독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할 수 있다. 2)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 ․ 기술이 필요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을 하게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5조, 제67조에 따라 감독조서의 작성과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물품계약의 이행 가. 물품의 납품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정한 바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 266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기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2) “1)”에 따라 납품된 물품을 검사 ․ 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나. 물품의 규격 1)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 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2)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 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3)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기구를 완성 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포장과 품목표시 1)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 규격서에 정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해야 한다. 2)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 번호와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 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4. 공사 및 용역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 및 용역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 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 268 - 4) 기타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나”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 임금법」 제6조 제1항‧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5. 공사 및 용역 휴일작업과 야간작업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 ․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휴일 ․ 야간작업을 하는 때 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기간 단축 지시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야간작업을 지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나” 단서의 경우는 제7절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1. 공사의 설계변경 가. 공사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나. “가”에 따른 설계변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안내공고 시 교부하거나 게재하는 물량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한다.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 “가”에 따른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 - 269 -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6. 공사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거나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때 계약 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구입하게 할 경우 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이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당초 계약 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 - 272 - 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라.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 에는 제7절 “1”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와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7.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가. 계약담당자는 “1-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 발생 시 책임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2”, “3” 및 “5”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과 수정 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과 기간 4) 다른 공정에 미치는 영향 다. 계약담당자는 “나-2)”에 따라 당초의 설계도면과 시공 상세도면을 계약 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7절 “4”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8. 용역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 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나. “가”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 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 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 273 -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의 각 호에 해당 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9. 물품 수량조절 가.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품목․규격)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증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량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해당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공사 설계변경·용역 과업내용 변경·물품수량 조절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가)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 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 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 제6절 “1-다”에 따라 우선시공을 한 경우 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 274 -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1)”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 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 (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2)”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나. 용역 과업내용·물품 수량조절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275 - 1) 용역의 경우 제6절 “8-가”와“다”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74조 제1항부터 제7항 및 “1-가”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2) 물품의 경우 제2절 “2-라”에서 정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 공사 및 용역·물품 계약금액의 조정 공통 1) 발주기관은 “가”와 “나”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및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 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1)”의 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3) “1)” 전단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9절 “5”에 따른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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