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구)경주역 폐철도부지 매장유산 시굴조사 용역

경상북도 경주시 · 매장유산 발굴·시굴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6.745% · 기초금액 1.38억원
참가
16곳 · 개찰 10/02(금)

요약 AI 요약

경주시 성동동 94번지 일원 구)경주역 폐철도부지 약 47,300㎡에 대해 매장유산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개발사업 예정지역 내 문화유산 분포 유무를 확인하고 매장유적 훼손을 방지하고자 한다.

  • 시굴조사를 통한 유적의 성격·내용·범위 등 현황 파악 및 향후 처리방안 도출
  • 조사진행 과정과 결과에 대한 학술적 기록 및 촬영, 보고문 작성·제출
  • 조사지점의 조사전·조사진행·조사완료 후 기록(조사내용·사진·도면 등)을 통한 유적·유물 목록 작성 및 약보고서 제출
  • 출토(채집) 유물 중 보존처리 필요 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 및 국가귀속시까지 관리·보관
  • 현장조사 완료 후 완료신고서 및 약보고서(조사경과·내용·결과 보고문, 도면·사진, 출토유물 현황 포함) 제출
  • 조사보고서가 기록된 저장매체(USB) 2매 및 보고서 15부 등 성과품 제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42400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매장유산 시굴조사

용역 › 문화유산 조사·보존 › 매장유산 발굴·시굴

폐철도부지 47,300㎡에 대한 매장유산 시굴조사로, 발굴·시굴조사 용역에 해당한다.

  • 조사지점 조사전·진행·완료 기록 및 유적·유물 목록 작성
  • 출토유물 과학적 보존처리 및 국가귀속시까지 관리·보관
  • 학술자문회의·전문가검토회의 개최 협조
  • 약보고서·조사보고서 작성 및 성과품(USB·보고서 15부) 제출
  • 조사완료 후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
  • 조사 투입 인력·장비 대장 작성 및 관련 자료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매장유산 조사기관(육상발굴조사)(6781)
지역제한
경상북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2(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3(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1(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2(금) 10:00지남
개찰10/02(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25,100,000원
배정예산
137,610,000원
기초금액
137,61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6.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2(화)
공고번호
R26BK01742400-000
참조번호
경주시 공고 제2026-2594호
공고기관
경상북도 경주시
수요기관
경상북도 경주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25,100,000원
배정예산
137,610,000원
공공조달분류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문화재 조사/발굴 및 수리 › 국가유산발굴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5462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구)경주역 폐철도부지 매장유산 시굴조사 용역.hwpx ===

구)경주역 폐철도부지

매장유산 시굴조사 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경 주 시 철도도심재생과

구)경주역 폐철도부지
매장유산 시굴조사 용역 과업지시서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구)경주역 폐철도부지 매장유산 시굴조사 용역 2. 위치 및 면적 2.1. 위 치 : 경상북도 경주시 성동동 94번지 일원 2.2. 시굴면적 : 약47,300㎡ 3. 과업목적 구)경주역 폐철도부지 매장유산 시굴조사를 실시해 개발사업 예정지역 내에 문화유산 분포 유‧무를 확인하고 매장유적 훼손방지에 그 목적이 있다. 4. 과업내용 4.1. 시굴조사를 통하여 해당지역에 유존하는 유적의 성격·내용·범위 등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유적의 향후 처리방안 도출 4.2. 조사진행 과정과 결과 등 관련 내용에 대한 학술적 기록 및 촬영, 보고문 작성 및 제출 5. 과업기간 5.1. 조사 착수일로부터 365일 (사전준비 작업 및 부지정지공사 기간 포함) 5.2. 용역 완료 후에라도 용역과 관련한 각종 협의업무 및 관련 자료의 제출과 하자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수행하며, 다음 경우에 한하여 담당공무원(이하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 발주부서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 시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③ 발주부서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Ⅱ.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1.1. 본 과업내용서는 구)경주역 폐철도부지 개발사업 예정부지 매장유산 시굴조사 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모든 과업은 본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발주자의 의견에 따른다. 2. 용어의 정의 2.1. 발주자 “발주자”란 당해 용역의 시행주체인 “경주시”를 말한다. 2.2. 수급인 “수급인”이란 당해 용역의 시행주체인 “경주시”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2.3. 감독원 “감독원”이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하는 자로서 발주자가 임명ㆍ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3. 용역감독의 권한 3.1. 용역감독 감독원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1.1. 인력 동원현황 3.1.2. 부문별 과업 이행실태 3.1.3.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3.2. 용역점검 감독원은 용역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지적된 사항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정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의 책임 4.1. 책임한계 4.1.1.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성과품이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4.1.2. 수급인이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4.2. 공정관리 수급인은 과업수행 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실적이 상당부분 계획 공정에 못 미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3. 문서의 기록비치 수급인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4. 재조사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재조사 요청이 있을 경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4.5. 법규준수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4.6. 보안유지의 의무 수급인은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4.7. 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인은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의 미이행으로 인한 사고는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4.8. 자료 제출 및 감사 등 4.8.1. 수급인은 국가유산청 등의 관계기관에서 필요한 자료의 제출․입회․확인 등의 요청을 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 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8.2.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한 감사기관의 감사결과 시정․변상․추징 등의 판정이나 지시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5. 사전협의 5.1. 수급인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학술자문회의 등 회의 개최, 조사내용의 대외 발표 및 공개 등은 사전에 감독원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5.2. 수급인은 조사완료 전 총 조사기간 중 조사종료 전 조사기간의 10%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조사결과보고서의 내용 및 방향에 대해 발주자와 공동으로 검토․협의하여야 한다. 5.3. 수급인은 조사과정에서 전문가검토회의 요청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감독원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6. 용역수행자의 교체 6.1. 과업에 참여하는 조사원은 자격, 학력 및 경험 등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조사원 또는 본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조사인력이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6.2. 본 과업에 참여하는 조사인력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조사인력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7. 제출물 7.1. 수급인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2. 감독원은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 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7.3.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4. 수급인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경주시(철도도심재생과) 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 회의록 및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7.5. 수급인이 제출한 서류가 계약에 위배되는 경우 수급인은 감독원이 검토 승인한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8. 자료의 사용 수급인은 자료 사용 시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인용 시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9. 보안 및 비밀유지 9.1.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계와 함께 수급인 보안각서와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9.2. 수급인은 과업수행 과정에서 산출되는 자료 및 내용 등을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 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발표해서는 안된다. 9.3. 기타 용역수행과정의 보안사항 이행은 경주시 보안업무 시행세칙 등을 따른다. 10. 용역 착수 수급인은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착수신고서를 감독원을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1. 착수계 10.2. 책임조사원 선임계 10.3. 세부시행계획서(인력투입계획 및 예정공정표 포함) 10.4. 보안각서 10.5.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11. 과업수행 보고 11.1. 용역보고회의 개최 수급인은 용역착수 후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착수 보고를 실시하고 학술 자문회의 개최 전 또는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중간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보고 내용 및 방법은 감독원과 사전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11.2. 조사 진행 보고 및 기타 본 과업의 추진 상황에 대하여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주요 문제점 및 대책, 향후 과업수행계획 등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2. 조사 추진 12.1. 수급인은 조사지점의 조사전․조사진행․조사완료 후에 대한 기록(조사내용․사진․도면 등)을 철저히 하여 조사된 유적과 유물의 목록을 작성하고 현장조사 완료 후 이를 정리․분석하여 그 결과를 약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2.2. 수급인은 출토(채집)된 유물 중 보존처리가 필요한 유물에 대하여는 즉시 과학적 보존처리를 실시하고 유물의 국가귀속시까지 도난․훼손되지 않도록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12.3. 수급인은 학술 자문회의 개최 시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사전 승인 후 개최하여야 한다. 12.4. 발주자는 해당사업의 추진계획 등을 고려하여 조사를 부분완료 하고자 할 경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2.5. 수급인은 전문가검토회의 진행시 자료요청 및 회의결과에 따른 처리방안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2.6. 수급인은 조사와 관련된 사항을 대외에 발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2.6. 수급인은 조사에 투입된 인력/장비 대장을 작성하고, 조사완료 시 관련자료(지급내역 사진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13. 용역 중지 수급인의 귀책 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4. 설계변경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4.1.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많이 변경될 경우 14.2. 관련기관 등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해 과업내용이 크게 변경될 경우 14.3. 수급인의 귀책 사유가 아닌 용역 중지 혹은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경우 14.4. 시굴조사 결과 유구가 확인되어 발굴조사 전황이 필요한 경우 14.5 기타 현황 실정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경우 15. 현장조사 완료 15.1. 수급인은 현장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완료신고서 및 약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내용 및 제출부수는 다음과 같다. 15.1.1. 완료신고서 2부 15.1.2. 약식보고서 2부 - 조사경과, 내용 및 결과를 기록한 보고문 - 조사된 유적과 관련한 도면 및 사진 15.1.3. 출토유물 현황(출토유물의 종별, 명칭, 수량, 규격, 현상에 관한 설명 및 사진과 유물목록 대장), 출토유물의 임시보관증 2부 15.2. 검사결과나 추후에 미비점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급인에게 시정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5.3. 수급인은 현장조사 완료 후 공사가 가능할 경우 발주자가 공사에 착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5.4. 수급인은 조사완료 후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6. 용역준공 및 성과품 제출 수급인은 준공시 다음의 준공관련 서류 및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16.1. 용역준공계 2부 등 준공에 필요한 관련 서류 16.2. 조사보고서가 기록된 저장매체(USB) 2매 및 보고서 15부 16.3. 서류 및 성과품작성은 국가유산청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참 고]

용 역 명용역 개요용역 기간추정가격(원)부가가치세(원)
구)경주역 폐철도부지
매장유산 시굴조사 용역
별첨
과업지시서
참조
착수일로부터 365일125,100,00012,510,000
기초금액 : 137,610,000원

○ 용역 개요 - 위 치 : 경주시 성동동 94번지 일원 - 면 적 : 시굴조사 47,300㎡ ○ 기초금액 - 총 괄 : 137,610,000원 - 1 차 분 : 30,000,000원 - 2 차 분 : 107,610,000원 ※ 본 과업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면제기관 및 업체는 입찰서 제출시 반드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입찰가격을 제시하기 바라며,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합니다. 2. 전자입찰(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 2026. 9. 23. (수) 10:00 3. 전자입찰(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0. 2. (금) 10:00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 (금) 11:00, 경주시청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적격)예정자가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규정에 따라 개찰일 당일 16:00까지(개찰17: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통보 없음) 5.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 단독입찰 6.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매장유산조사기관(발굴조사기관-육상)[업종코드 6781]으로 등록된 업체 나.「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및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되지 않은 기관

배점·평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비가 산출프로그램에서 복수예비가 15개가 작성 무순으로 배열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의 적격심사는「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4] 추정가격 2.5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이 적용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부터 심사하여 적격통과점수 88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통과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점시스템 사용) 라. 적격심사 항목 “조사이행능력” 중 연구조사실적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준공(완료)된 모든 매장유산 조사용역으로 평가하며, 실적 금액은 발주기관에서 확인한 최종 준공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금액 : 125,100,000원(추정가격) - 실적인정범위 : 해당 용역의 선행 용역 외 모든 문화재 조사용역 실적 ※ 실적인정여부는 사업부서(철도도심재생과) 의견을 따릅니다.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