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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공항 항공기 소음영향도 조사용역
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 · 대기·수질·악취 측정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4.995% · 기초금액 14.3억원
- 참가
- 2곳 · 개찰 10/01(목)
요약 AI 요약
제주국제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영향도를 조사·평가하고 현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소음대책(인근)지역 변경고시와 소음대책사업·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용역이다.
- 항공기 이·착륙소음 측정지점 선정(50개소) 및 소음 측정(7일 이상 24시간 연속)
- 항공기 이·착륙소음 평가·분석(가중등가소음도 Lden 산출)
- 2027·2032·2037년 항공기 소음등고선 작성(57 Lden 이상, 1단위)
- 소음대책(인근)지역 현황 조사 및 토지·건축물 통합 DB 구축
- 주민설명회·주민·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및 조사과정 주민만족도 조사
- 소음대책지역·인근지역 지형도면 작성 및 소음대책지역 변경에 따른 민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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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항공기 소음영향도 조사·평가 및 소음등고선 작성
용역 › 시험·분석·측정 › 대기·수질·악취 측정
항공기 이·착륙 소음을 측정·분석하고 소음영향도(소음등고선)를 산출하는 환경분야 소음 측정·평가 용역이다.
- 측정지점 50개소 선정
- 7일 이상 24시간 연속 소음측정(LAE·Lmax·Leq)
- 가중등가소음도[Lden] 평가·분석
- 2027·2032·2037년 소음등고선 작성(1/5,000·1/25,000·1/50,000)
- 소음대책(인근)지역 현황조사 및 토지·건축물 통합DB 구축
-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지형도면 작성
- 소음대책지역 변경 타당성 검토·경계조정(안) 제시
- 주민설명회·자문회의·주민만족도 조사
- 소음영향도 검증(제3자 검증기관 선정)
- 하자보완(완료 후 1년)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2(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3(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9(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30(수) 18:00 | 지남 |
| 개찰 | 10/01(목) 09: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300,000,000원
- 배정예산
- 1,430,000,000원
- 기초금액
- 1,430,000,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4.9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2(화)
- 공고번호
- R26BK01742397-000
- 참조번호
- 운영지원과-5601
- 공고기관
- 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
- 수요기관
- 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
- 계약방법
- 지명경쟁
- 낙찰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300,000,000원
- 배정예산
- 1,43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2357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입찰(재)공고문(소음영향도 조사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재)공고문(소음영향도 조사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제주국제공항 항공기 소음영향도 조사용역)_.hwpx · 공고규격서
- XLSX · 제주국제공항 소음영향도 조사용역 공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과업지시서(제주국제공항 항공기 소음영향도 조사용역)_.hwpx ===
2026년도
제주국제공항 항공기 소음영향도 조사용역 과업지시서
Ⅰ. 설계설명서
1. 과업 목적 본 과업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공항소음방지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제주국제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영향도를 조사‧평가하고 현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소음대책(인근)지역 (변경)고시 및 소음대책사업‧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과업 개요 가. 과 업 명 : 제주국제공항 항공기 소음영향도 조사용역 나. 과업구간 : 제주국제공항 일원(제주시 용담동, 삼도동, 도두동, 노형동, 이호동, 도평동, 내도·외도동, 애월읍 등) 다. 과업내용 : 소음영향도 조사 1식
Ⅱ. 일반과업지시서
Ⅱ. 일반과업지시서
1. 과업의 범위 본 과업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국제공항 주변의 소음영향(예상)지역 내 항공기 소음영향도를 측정‧분석하고, 현재 및 향후 항공수요에 따른 소음영향도를 예측하여 소음등고선을 작성하고 현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의 타당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는 것이다. 2. 주요 과업 내용 2.1 항공기 이‧착륙소음 측정지점 선정 2.2 항공기 이‧착륙소음 측정 2.3 항공기 이‧착륙소음 평가‧분석 2.4 항공기 소음등고선 작성(합리적인 소음등고선 작성 포함) 2.5 소음대책(인근)지역 현황 조사 2.6 주민설명회 실시, 주민·전문가 참여 자문회의 실시 2.7 조사 과정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 실시 2.8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의 지적·지형도면 작성 2.9 소음대책지역 변경에 따른 예상 민원사항 및 해결방안 검토 등 2.10 그 외 제반 용역에 필요한 계약관련 사항 등의 수행 3. 과업의 일반지침 3.1 본 과업의 성과물은 최신기법을 적용하고 공항소음방지법, 환경 관련 법규, ICAO부속서, FAA규정, 항공기 소음측정 업무지침 등을 근거로 작성하여야 하며, 국내 ‧ 외 항공기 소음 관련 최신자료를 참고하여야 한다. 3.2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 협의 시에는 과업 중 또는 완료 후라도 필요한 자료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3.3 과업 착수 후 15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4 모든 자료는 공신력 있고 출처가 명기된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5 소음측정 및 소음대책(인근)지역 현황조사 등 주요 과업 수행 시 사진촬영은 필수로 이행하여야 하며, 사진첩으로 제출하고 파일을 첨부하여야 한다.
3.6 본 과업 수행 중 관련 법규 및 지침 등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내용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7 전문가 자문 시 “발주자”와 사전 협의 후 전문가를 선정하여야 하며, 자문 결과는 과업 내용에 포함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는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8 자체 수행이 불가능한 과업이 있을 경우 “발주자”의 사전 승인 후 관련 법규에 따라 신고되어 있는 자에게 의뢰하여 실비정산 할 수 있다. 3.9 과업 수행 중 타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사전 협의 후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3.10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모든 기록 및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 대여할 수 없다. 3.11 관계기관 협의 또는 기타 추가로 발생하는 조사부분은 당해 용역비 범위 내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3.12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4. 세부 과업내용 4.1 항공기 소음 측정지점 선정 1) 항공기 소음을 대표하는 지점 및 민원 발생(예상)지역으로 ‘공항소음 관리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354호, 2022. 6. 21., 이하 “공항소음관리기준”이라 한다)’ 및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이하 “소음시험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선정하되, 주민 의견 및 전문가 자문 등을 반영하여 “발주자”와 협의 후 50개소를 선정한다. 다만,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추가 측정지점에 대하여 소음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주민이 측정지점의 변경을 요구했을 경우 “계약당사자”는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발주자”와 협의 후 재선정하여야 한다. 3) 주민이 요구하는 지점이 공항소음관리기준 및 소음시험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충분히 설명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4.2 항공기 이‧착륙소음 측정 1) 소음측정 대상은 민항기, 헬기 등 제주국제공항에서 이‧착륙하는 모든 항공기를 포함한다. 2)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항소음관리기준 및 소음시험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 소음측정 시기는 계절별 소음 특성을 고려, 관계자 및 “발주자”와 협의 후 적절하게 안배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4) 측정기간은 항공기의 운항 상황, 풍향 등의 기상조건을 감안하여 각 측정지점에서 항공기 소음을 대표할 수 있는 시기를 선정하고 사유를 포함한 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5) 7일 이상 24시간 연속 측정하고, 연속으로 이・착륙 소음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일정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6) 기상악화로 인하여 측정을 일시 중단할 경우 측정일은 순연하며, 최초항공기의 소음측정 개시 전 소음계의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사진촬영) 및 배경소음 5분 이상 측정 등 항공기 소음측정에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7) 배경소음 측정은 공항소음관리기준 및 소음시험기준에 따라 측정하며, 각 측정지점의 배경소음보다 10dB(A)이상 큰 항공기 소음의 피크레벨 및 운항횟수, 이·착륙 소음도를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8) 항공기 소음 측정은 KS C IEC61672-1에 정한 클래스2 이상(정밀급)의 소음계를 활용하여 소음노출레벨(LAE) 이외에 최고소음도(Lmax), 등가소음도(Leq)를 동시에 측정・기록하여야 한다. 9) 소음측정은 “발주자”와 관련 지자체 간의 협의를 통해 가능한 주민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주민 참여방안을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주민 방문록, 소음계 설치 및 철거 시 확인 서명부와 사진자료 등을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10) 측정지점의 배경소음을 측정하고 항공기 운항 상황(기종, 편명, 등록번호, 이·착륙 구분, 사용활주로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11) 각 측정지점마다 항공기소음측정값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계 등을 이용하여 항공기 소음을 연속 기록하여야 한다. 4.3 항공기 이‧착륙소음 평가‧분석 1) 항공기 소음평가는 「공항소음방지법 시행규칙」 제2조(소음영향도의 산정방법)를 기준으로 하고 「공항소음방지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항소음관리기준 및 소음시험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항공기 소음평가는 항공기 통과 시 최고소음도 및 운항회수를 감안하여 1일마다의 가중등가소음도[LdendB(A)]을 산출하여 그 값을 “에너지”평균하여 평가하고, 측정지점의 자료를 정밀 분석하여 가중등가소음도[LdendB(A)]를 평가한다. 3) ICAO 및 FAA에 규정되어 있는 측정방법을 충분히 비교‧검토하여 항공기 소음을 분석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상의 측정지점 외에 한국공항공사 자동측정망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평가‧분석에 적용하여야 한다. 4.4 항공기 소음등고선 작성 1) 항공기 소음등고선 작성 시 2027년, 2032년, 2037년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지번(지형)도에 가중등가소음도[LdendB(A)] 57 이상, 1단위로 작성한다. 2) 소음등고선은 항공기 운항조건 및 제반요소를 충분히 감안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예측 소음등고선은 가장 최신의 “공항개발 종합계획” 및 공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항공기 운항증가율, 항공기 기종별 혼입율 등을 분석‧적용하여야 한다. 4) 기종별, 활주로별, 방향별, 이‧착륙 비율을 분석‧적용하여야 한다. 5) 연도별 소음등고선 작성 시 1/5,000, 1/25,000, 1/50,000로 구분‧작성하고 위치 확인이 편리하도록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7)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소음등고선을 작성할 경우 그 프로그램의 사용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적합성을 인정받은 프로그램 사용 시 프로그램 입력 과정과 소음등고선 보정을 위한 과정을 “발주자”에게 수시 보고하며, 소음등고선 작성 과정을 기록한 별도의 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공항소음 관리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가중등가소음도 57, 61, 66, 70, 75, 79[LdendB(A)] 등고선과 이를 1[LdendB(A)]단위로 세분화한 소음등고선을 작성한다.
1) “계약상대자”는 측정지점 선정에 대한 주민‧전문가의 의견 수렴 및 용역 결과에 관한 설명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측정 전·후 행정동별로 각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장소‧일정 및 배포 자료 등 설명회 전반에 관한 사항을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한 민원발생시 민원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3) 과업 수행 중 주민‧외부전문가 등이 소음측정‧소음등고선 작성 등 조사과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경우 “발주자”의 사전 승인 후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4) 주민 및 전문가가 참여 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자문수당 등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4.7 주민·전문가 참여 자문회의 실시 1) “계약상대자”는 항공기 소음 측정과정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주민들의 오해 방지를 위하여 주민·외부전문가 등과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시행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과업 수행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과업내용에 포함할 수 있고 자문결과는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8 조사과정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 실시 1) 소음영향도 조사과정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관계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 시기 및 항목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 지역별, 성별, 연령별 구분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유사용역 시 활용 등을 위해 통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4.9 소음대책(인근)지역의 지형도면 작성 본 과업에서 작성한 항공기 소음등고선을 지역‧지구 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에 의거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4.9 소음대책지역 변경에 따른 분석·검토 등 1)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피해수준 분석 2) 공항 인근 민가의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비용 검토 3) 확대된 소음대책지역의 효율적 관리방안(국내·외 사례조사 실시) 4)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에 대한 적정성 검토(공항구역 내, 가중등가소음도[LdendB(A)] 57 이상 지역) 5) 공항소음방지법 등 관련 법령 및 제도 중 개선사항에 대한 제안 6)「공항소음 관리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경계조정 검토 및 자문위원회 개최 7) 경계조정(안) 및 조정사유 제시 5. 계약 일반사항 5.1 착수계 및 과업수행 계획서 제출 1) 계약자는 용역계약 체결 후 계약서에 명시한 착수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 착수계를 제항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나) 과업수행을 위한 인력투입계획 다) 참여기술자의 자격증 사본
나.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합의한 경우 3. 소음영향도의 검증(공항소음 관리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기준 [별표 3]소음영향도 작성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공항소음 관리기준에 따라 작성된 소음영향도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소음등고선의 적정성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4. 성과품 작성 및 제출 가. 작성 1) 소음등고선은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에 대한 동별 경계구역 구분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 소음등고선 경계를 조정할 경우, 소음등고선 경계조정 세부기준에 따라 주민 간 갈등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제시하여야 하며, 공항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경계(하천, 도로, 마을 등)로 작성하여야 한다. 3) 성과물 작성 시 인용된 참고자료는 각주에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4) 과업에 사용된 각종 S/W는 과업 종료 후 "발주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제공형식 및 제공의 범위는 "발주자”와 협의 후 결정한다. 5) 과업 수행 중 수집된 자료 및 프로그램은 “발주자” 및 “공항시설관리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단위 및 표기 1) 과업에 사용되는 단위는 국제단위계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소음의 단위는 가중등가소음도[LdendB(A)]로 표기한다. 3) 도면에 표기되는 문자는 한글표기를 기준으로 하고 필요 시 영문표기를 병용한다. 다. 보고서 작성 세부내용 종합보고서는 본 용역의 전반적인 사항을 수록한다. 1) “계약상대자”는 소음대책(인근)지역의 변동추이(현 고시 대비 본 과업 중 작성된 소음등고선)를 비교, 분석하여야 한다. 2) 본 과업 최종보고서에는 현 고시된 소음대책(인근)지역에 대한 변경고시 타당성에 대한 검토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최종인쇄 20일 이전에 “발주자”에게 초안을 제출하여 검토를 받은 후 인쇄를 실시한다. 가) 세부적인 수록내용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본 과업 수행에 따른 주요장면에 대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소음등고선 작성방법 1) 소음등고선은 1/50,000, 1/25,000은 지형도에, 1/5,000은 지형도 및 지번도에 표시하고, 1/5,000 및 1/25,000은 별도로 합철하며, 1/50,000 소음등고선 지형도는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2) 소음등고선을 작성 연도별, 축척별(1/5,000, 1/25,000, 1/50,000)로 작도할 수 있도록 자료가 입력된 프로그램 1식을 전자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소음등고선 작성을 위한 지형도는 전자지도(수치지도)를 활용하여야하며, 소음등고선은 소음도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칼라로 표시되어야 한다. 마. 성과품 제출내역 본 과업 수행 중 및 수행 후 계약자는 다음과 같이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또한 보완이 요구되는 성과품의 인쇄는 우리 청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인쇄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성과품 부수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최종보고서 및 요약본: 10부 2) 소음등고선은 57L·den이상 지역에 대하여 1Lden별로 각 공항별 다음과 같이 제출한다. 가) 1/5,000 지번(지형)도 칼라출력(3개년도×2부) 나) 1/5,000 도로명지도 칼라출력(3개년도×2부) 다) 1/5,000 지형도 칼라출력(3개년도×2부) 라) 1/25,000 지형도 칼라출력(3개년도×2부) 마) 지번 식별가능한 수준의 주민공람용(고시용) 행정동별 지번(지형)도 칼라출력(목표년도x3부) 3) 소음측정자료 1부 4) 본 과업 수행에 따른 주요장면 및 건축물 현황 사진이 포함된 보조기억장치 2개 5) 소음등고선 및 보고서가 저장된 보조기억장치(외장하드 등) 3개 6)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및 건축물 세부현황 조사 결과 DB (일반과업지시서, 4.5 소음대책(인근)지역 현황 조사, 사), 아)항 관련) 7) 행정시스템(토지이음, 공항소음포털 등) 등재를 위해 해당 시스템담당자가 요구하는 소음등고선 파일(dwg, Shp 등) 8)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과업 수행 관련 자료
Ⅳ. 보안대책
Ⅳ. 보안대책
본 과업에 관련된 자료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용 역 명 : 제주국제공항 항공기 소음영향도 조사용역 나. 시행기관 : 제주지방항공청 다. 주요내용 1) 항공기 이‧착륙소음 측정지점 선정 2) 항공기 이‧착륙소음 측정 3) 항공기 이‧착륙소음 평가‧분석 4) 항공기 소음등고선 작성(합리적인 소음등고선 작성 포함) 5) 소음대책(인근)지역 현황 조사 6) 주민설명회 실시 등 주민 및 전문가 참여 7) 조사 과정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 실시 8)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의 지형도면 작성 9) 소음대책지역 변경에 따른 예상 민원사항 및 해결방안 검토 등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19일(17개월) 마. 용역예정금액 : 금 1,4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전자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개시 및 마감일시 : 2026.09.23.(수) 10:00 ~ 2026.09.30.(수) 18:00 나. 입찰집행(개찰) 일시 : 2026.10.01.(수) 09:00 다. 개찰장소 : 제주지방항공청 입찰집행관 PC 3. 입찰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