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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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여주시 햇빛소득 시범사업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부지조성 공사(민간보조사업 입찰대행)
경기도 여주시 · 도로·단지 개설(종합토목)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7.66억원
- 참가
- 613곳 · 개찰 10/01(목)
요약 AI 요약
여주시 흥천면 율극리 일원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 공사로, 절토·성토 등 토공과 배수로·포장·법면보호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 토공(절토 380㎥, 성토 15,590㎥, 순성토운반 15,210㎥)
- 배수공(벤치플륨관 400×400 1,375m, 우수관 D450 75m·D600 67m, 집수정 6개소)
- 포장공(콘크리트포장 t=20cm 570㎡, 잡석포장 T=10cm 1,223㎡)
- 보호공(법면보호 씨드스프레이 2,161㎡, 메쉬휀스 H2.0×W2.0 275경간)
- 부대공(중기운반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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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부지조성 토목공사
공사 › 토목 › 도로·단지 개설(종합토목)
태양광발전시설을 올릴 부지를 만들기 위해 절토·성토·배수관·포장·법면보호·메쉬휀스 등 단지 부지조성 토목공사를 일괄 시공하는 공사다.
- 절토·성토 및 순성토 운반(토공)
- 벤치플륨관·우수관·집수정 설치(배수공)
- 콘크리트포장·잡석포장(포장공)
- 씨드스프레이 법면보호·메쉬휀스 설치(보호공)
- 중기운반 등 부대공
- 현장시험실·품질시험·확인측량·안전관리 등 시공 부대업무
딸린 일 · 민간보조사업자 계약·대가지급(율극1리에너지협동조합)
용역 › 기타
여주시가 입찰만 대행하고 낙찰자 선정 이후 계약·대가지급 등 모든 절차는 율극1리에너지협동조합이 주관하므로, 시공 자체와는 별개로 보조사업자가 직접 수행하는 계약·자금 집행 업무다.
- 보조사업자와의 공사계약 체결
- 기성·준공 대가지급 및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
- 하자보수보증금·지연배상금 상계 등 계약이행 특수조건 이행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예정가격 이하자로서 A값이 반영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입찰가격 | 8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8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토목공사업(0001)
토목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2(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9(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30(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1(목) 10:00 | 지남 |
| 개찰 | 10/01(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95,909,09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765,5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38,589,149원
- 순공사원가
- 642,484,786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경기도 여주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2(화)
- 공고번호
- R26BK01742395-000
- 참조번호
- 여주시 공고 제2026-0539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여주시
- 수요기관
- 경기도 여주시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95,909,09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문서 발췌
| 재료비 | 노무비 | 경 비 | 합 계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순 공 사 비 | |||||||||||||
| 1. | 토공 | ||||||||||||
| 절 토 | 백호0.7㎥ | 380 | ㎥ | ||||||||||
| 성 토 | 15,590 | ||||||||||||
| 순성토운반(토사) | 덤프10.5톤+백호0.7㎥ | 15,210 | |||||||||||
| 2. | 배수공 | ||||||||||||
| 벤치플륨관설치(3종) | 400×400 | 1,375 | m | ||||||||||
| 우수관 | D=450mm | 75 | |||||||||||
| D=600mm | 67 | ||||||||||||
| 집수정 | 1000×1000×1000 | 3 | 개소 | ||||||||||
| 1500×1500×1800 | |||||||||||||
| 3. | 포장공 | ||||||||||||
| 콘크리트포장 | t=20cm(인력포설) | 570 | ㎡ | ||||||||||
| 잡석포장 | T=10cm(보조기층) | 1,223 | |||||||||||
| 4. | 보호공 | ||||||||||||
| 법면보호 | 씨드스프레이 | 2,161 | ㎡ | ||||||||||
| 메쉬휀스 | H2.0×W2.0 | 275 | 경간 | ||||||||||
| 5. | 부대공 | ||||||||||||
| 중기운반 | 콘크리트포장 | 1 | 식 | ||||||||||
| 0 | 0 | ||||||||||||
Ⅱ. 일 반 시 방 서
제Ⅰ 장 총 칙
1.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6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때 4)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때 나.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할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3) 골재원 및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4) 유용토 운반거리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6)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때 7) 지자체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골재원석대의 고시단가 변동시 8) 선택층 및 보조기층의 입도지정 모래혼입율이 변경될 때(설계반영: 선택층 20% ,보조기층 30%) 9) 발주청의 방침변경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나) 비상사태로 인한 공사피해보상 본 공사물, 가설물 또는 현장으로 반입중인 자재 등이 전술한 비상사태로 인하여 파괴되었거나 손상을 입었을 경우 발주청은 수급자에게 그와같은 파괴나 손상된 공사 및 자재대금의 지불의무가 있다. 또한 감독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파괴된 공사물을 복원하거나 또는 손실된 자재를 대치하였을 때에는 발주청은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이때 원가정산기준으로 공사를 완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합당하다고 가정하는 이익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공통사항
가. 시공관리 강화 수급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없는 시공관리를 위해서 각 공종별 토공, 구조물공, 포장공 등에 대한 철저 시행을 위하여 아래 세부사항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 토공 가) 시공전의 원지반상에 고인물 제거 및 시공중의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외부 유입수처리 및 법면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절토후 절토면에 대한 암반 절리상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절리상태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라) 절․성토부의 층따기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마) 절․성토부의 경계에는 배수층 및 지하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성토시 불량토(유기점토 및 이토등)는 현장밖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사) 품질시험 성과에 따른 최적 함수비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아) 부설된 재료는 신속한 다짐으로 빗물 침투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자) 소정의 다짐두께(노체 : 30cm, 노상 : 20cm))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차) 성토법면 다짐 철저 및 도수로 설치위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배수시설은 교통상의 장해를 주지 않도록 계획 우수 유출량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용지내에 내린 우수는 차량주행의 장애를 주지 않고 신속한 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배수로의 유출구가 경작지, 하수로, 하천으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그 관련자와 사전 협의하여 다른 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카) 비탈면 흙에서 자갈, 호박돌등은 제거하고 떼의 성장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여야 한다. 타) 뒷채움시 양질의 입상재료(동상방지층 재료 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파) 로울러 다짐 불가능 부분은 소형 램머를 사용하여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구조물공 가) 현장 종사 기능공 및 기술자들이 구조물의 특히 복잡한 부위에 대한 시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수급자는 시공상세도(Shop Drawing)를 작성한 후 당해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 검토를 받아야 한다. (1) 특수비계, 동바리 및 가교, 가도 등의 설치도 (2) 철근 이음길이 및 철근이음 위치도 (3)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4) 콘크리트 타설 순서도 (5) 옹벽, 콘크리트 측구의 끝부분 처리도 (6) 배수관, 암거, 교량용 날개벽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 (7) 기타, 규격, 치수, 연장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8) 옹벽, 날개벽 등의 전개도 (9) 배수공 위치 및 구조상세도 (10) 철근 피복 및 간격유지를 위한 받침 및 간격재의 설치위치도 및 규격, 품질 (11) 기타 정확 시공을 위한 필요 상세도면 (12) 구조물 뒷채움 다짐장비는 컴팩터(Compactor) 또는 후로그 램머(Frog Rammer)를 사용하여야 한다. (13) 토질조사시 실제 보링하지 않고 추정치를 기재한 지점에 대해서는 공사시공시 실제 보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4) 동바리 및 거푸집의 시공간의 안정성에 대한 시공상세도
나) 콘크리트는 수급자가 책임하에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체생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자체 생산이 여의치 않을때는 감독자 및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레미콘 현장 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공급원 선정시의 골재품질과의 동일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상이할때는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 합성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 설계조치(모래의 조립율 0.2이상 변동시 재배합 설계)하여야 한다. 라) 레미콘 타설시 공급처인 PLANT에 품질관리 직원을 상주시켜 자재 품질관리상태 및 계기성능에 대해서 점검하여야 한다. 마) 골재의 유해불순물, 마모율, 입도, 조립율 등 골재 품질시험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바) 현장에 반입된 골재 야적장의 입경별 혼입방지를 위하여 조․세골재 저장소에는 필히 칸막이 분리보관 및 덮개를 설치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사) 거푸집의 재질과 규격확인을 철저히 하고 거푸집내에 잡물제거등 청소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아) 철근은 동일장소에 종류 및 직경별로 분리보관하여 가공후 현지에 운반조립토록 하고 피복두께 및 유효높이가 유지되도록 하며, 콘크리트타설시 펌프카 또는 손수레 이용시 철근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결속선으로 각 교점마다 결속하여야 한다. 자) 레미콘 반입시 슬럼프, 공기량, 염분도 측정 및 규격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마) 아스콘은 수급자가 자기 책임하에 품질확보를 할수 있도록 자체 생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자체 생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감독자 및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바) 아스콘 현장반입시 AP함량, 석분투입, 온도관리 등 품질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사) 아스콘 포장포설 이음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인두질을 철저히 시행(포장의 상․하층 이음은 세로이음 15cm이상, 가로이음은 1.0m이상 어긋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기타 가) 불량레미콘 및 아스콘은 무조건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나) 불량레미콘 등을 운반한 믹서트럭은 당일에 콘크리트 운반․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불량품의 현장반입이 발견된 직후부터 반입되는 레미콘등은 운반차별로 필히 품질을 확인하고 기록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며, 레미콘등 반출실적을 현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라) 아스콘 및 레미콘을 자체 또는 구매할 경우에도 반드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자체생산시 (가) 아스콘 ① 배합설계는 감독자, 수급자 합동으로 실시한다. ② 공사특별시방서에 제시된 합성입도 범위, 골재품질가 안정도, 흐름값, 공극률, 포화도등이 만족되어야 한다. ③ KS규정 및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에 의거 배합설계를 한다.
④ 최종 배합설계 결과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청장에게 보고한다. (나) 레미콘 ① 배합설계는 감독자, 수급자 합동으로 실시한다. ② 공사특별시방서에 제시된 조․세골재 입도범위, 품질, 설계기준강도, 슬럼프치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운반중 슬럼프치 저하를 감안한 타설현장 도착기준으로 슬럼프치를 결정한다. ④ 소요강도별, 동일 강도일지라도 타설방법에 따라 슬럼프치가 달라지므로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배합설계를 실시한다. ⑤ 최종 배합설계 결과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청장에게 보고한다. (2) 구매시 (가) 감독자,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한다. (나) 각종 재료 품질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한다. (다) 공급원 승인을 득한후 구매 사용하여야 한다. (라) 공급원 승인시는 업체, 생산공장의 계약조건, 사후 품질관리 방법의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히 다음사항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① 감독자,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 ② 각종 재료, 품질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함 ③ 수시 정기적으로 감독자, 수급자, 발주기관의 직원이 골재품질, 각종 게이지등 품질관리상 필요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때 이에 응하여야 함
④ 조골재의 형상변화(당초 강자갈 → 쇄석골재), 골재의 조립율이 변화 또는 골재원이 변경될 때 생산업체는 재배합 설계를 할 수 있는 최소 50일전에 시공업체에 필히 통보의무 부여 ⑤ 수시, 정기점검 시정, 보완이 있을 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⑥ 필히 염분측정기를 비치하여 매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비치하고 감독자, 수급자, 발주청의 점검등에 응할 의무 부여 ⑦ 아스콘 운반중 온도저하를 방지할수 있는 구체적인 보온방법을 명시하고 이를 준수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현장도착시 반환조치에 필히 생산업체는 따라야 함 ⑧ 레미콘 운반시간(생산, 타설시간 감안)을 필히 준수하고 이시간이 콘크리트 시방서에 규정된 운반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비록 슬럼프치 저하가 없더라도 필히 반환조치 ⑨ 운반과정에서 가수할 경우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반환조치 마) 본 공사에 사용될 레미콘의 배합설계는 소요강도별, 타설방법(예: 믹스트럭으로부터 직접타설, 펌프카로 타설 등)별로 콘크리트 슬럼프치가 다르므로 각각에 대하여 배합설계를 달리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같은 강도라도 타설방법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하여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바) 현장 도착시의 콘크리트 슬럼프치를 기준으로 배합설계하여야 하므로 공장에서 현장도착시까지 운반, 타설하는데 따른 기온의 영향등을 추가로 감안하여 배합설계시의 슬럼프치를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 강도 또는 동일 타설방법이라도 타설시 계절(대기온도)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 모래의 조립율 변화, 자갈의 품질 또는 형상 및 골재원등이 변화할 때에도 필히 배합설계를 재실시 하여야 한다. 아)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순서도 및 부위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을 작성 제출, 감독자의 검토 승인후 시공하여야 한다. 자) 콘크리트의 타설은 도면에 명기된 타설 순서도, 골재의 최대치수, 소요강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등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차) 콘크리트 다짐을 할 때에는 구조물의 두께 등에 따라 바이브레이터의 규격을 결정하여 사용한다. 카)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수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 하여야 하며 이때 시공계획에는 콘크리트 부위별로 타설방법, 양생방법, 타설순서, 동일 구조물, 동일 강도라도 부위별로 슬럼프치, 운반과정에서의 슬럼프치 저하 방지대책, 양생방법등 공사단계별로 공사 품질을 확보할수 있는 방법을 모두 제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관리 1) 전주, 전신주, 상수도 등 기존 공공시설물이 관계기관에 의해서 이전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계된 타 수급자의 공사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공사시공중에 감독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된다.
적용기준 및 시험방법
| 항 목 | 시 험 방 법 | 기 준 |
|---|---|---|
| 아연도금 부착량 | KSD 0201 | 3.1 |
| 황 산 동 | 4.0 | |
| 밀 착 성 | 5.5 |
(2) L형 측구 및 중분대 집수정에 설치하는 Steel Granting 뚜껑의 형상 및 치수는 I-75로 Bearing bar의 간격이 35.3mm 이어야 한다. (3) L형 측구 및 중분대 집수정용 Steel Grating 뚜껑은 T=20(후륜일축하중 8ton)에 견딜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4) U형 측구(TYPE-1)용 Steel Grating 뚜껑은 I-32로 Bearing bar 의 간격이 30.0mm이어야 한다. (5) U형 측구용 Steel Grating 뚜껑은 13.4kg/판 이상이어야 한다.
하중의 교통량에 따른 비교
| 종 별 | 총중량(t) | 후륜일축하중(kg) | 충격을 고려한 하중(kg) | 차량접지면적 Acm×Bcm |
|---|---|---|---|---|
| T-20 | 20 | 8,000 | 11,200 | 20×50 |
| T-14 | 14 | 5,600 | 7,840 | |
| T-6 | 6 | 2,400 | 3,360 | 20×24 |
| T-2 | 2 | 800 | 1,120 | 20×16 |
라) 되메우기 및 뒷채움 (1) 관부설이 완료되면 감독관이 깔기 상태를 검사하기 전에 검사하기 전에 되메우거나 뒷채움을 시행해서는 안된다. (2) 관의 배열 및 안전상 이상이 있거나 손상된 곳이 발견될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재배열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마) 날개벽 및 유입․유출구 (1) 유입, 유출구는 용배수관 전후의 지형조건에 맞추어 자연스러운 수류의 유도가 가능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적절한 세굴방지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측구와 집수정 또는 배수정과 접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나 감독관의 지시가 없는 한 용적배합비가 1 : 2인 시멘트모르타르로 수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바) 기존 배수관 접합시공 (1) 이음은 설계도에 표시한 위치 또는 감독자가 인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기존배수관의 이음면은 브러쉬 등으로 그 표면을 깨긋이 하여야 한다. (3) 기존배수관과 접합은 충분히 밀착시켜야 한다. (4) 신, 구배수관 저밥부는 단차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기초시공시 정밀한 시공을 하여야 한다.
4. 거 푸 집
1) 거푸집 가) 거푸집은 모르터 새오나오지 않아야 하며 콘크리트의 중량과 작업에 수반되는 하중(진동중)으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튼튼 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은 목재의 수축으로 인한 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립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손상없이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은 조립후에도 비틀림이나 수축을 막기 위해 잘 유지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 치기 직전에 거푸집의 치수와 상태에 관해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정이나 재시공의 지시가 있을 때 는 시정후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마) 콘크리트의 작업중이나 작업완료 후에 거푸집이 처지거나 불룩한 곳이 발견되면 콘크리트를 제거하여 거푸집을 수정 한 후 다시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이때에 추가 작업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바)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직선을 유지하지 못하는 낡은 철제 거푸집은 사용할 수 없다. 사) 모든 거푸집의 안쪽은 콘크리트의 표면을 변색시키거나 기타 손상을 끼치지 않는 승인된 기름으로 발라야 한다. 기름바르기는 거푸집이 완성된 후 철근 조립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아) 재차 사용할 거푸집은 완전히 청소한 후 기름을 다시 발라야 하며 필요한 경우엔 수정을 하던지 다시 제작하여야 한다. 감독자가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결정한 거푸집은 현장으로부터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자) 거푸집을 조이는데 강제볼트나 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단면이 불규칙이거나 콘크리트의 압력이 얼마 안되는 부대공등에서는 철선으로 조일수 있다.
차) 설계도서에 따로 표시하였거나 감독자의 지시가 없는 한 노출모서리는 직각변의 길이가 20mm되는 대패질한 3각형의 쫄대를 사용하여 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카) 곡면은 승인된 합판이나 철판으로 거푸집 안쪽을 대어야 한다. 2) 거푸집의 제거 가) 갈아내기를 하여야 할 장식용 구조물의 수직면에 설치한 거푸집은 표면의 마무리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에 손상을 입히지 않을 만큼 경화하면 제거할 수 있다. 나) 거푸집의 제거시기를 결정하는 데는 구조물의 특성과 위치와 기후 등 콘크리트의 경화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감독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다음에 정한 기간안에 거푸집을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1) 기둥, 벽, 빔의 측면과 기타 연직면은 마무리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일찍 제거할 수 있다. 라) 조강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또는 강도 시험결과를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일찍 제거할 수 있다. 마) 거푸집이나 동바리의 제거시기를 설계서에 특별히 명시한 특수구조물은 이에 따라야 한다. 바)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거푸집 이음매에서 생긴 돌출부는 제거하여야 하며 구멍이 생겼으면 배합이 1:2의 모르터로 메워야 하며 주변 콘크리트와 색상이 일치하여야 한다. 사) 감독자의 지시가 있으면 모르터 주입대신 에폭시 그라우팅을 하던지 모르터에 에폭시 본드를 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아) 감독자가 판단할 때 구조물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철근의 수명에 해를 끼칠만한 정도의 큰 구명이 생겼으면, 영향권내의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다시 시공하여야 한다. 자) 매끈하게 마무리를 할 수 없거나 수정이 불가능한 부분은 제거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공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각종 구조물을 설계도에 지시된 형상, 치수에 맞추어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콘크리트의 준비, 치기 완성에 적용한다. 2) 콘크리트의 종류 공사 시방서의 분류를 적용한다. 3) 재 료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시공편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시 공 가) 일 반 (1) 공사개시전에 레미콘 또는 B/P 사용여부, 운반 등을 포함한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타설전에 타설장비, 타설순서, 타설방법 등을 포함한 타설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거푸집 제거와 동시에 균열조사 및 면조사를 하여 그 기록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운 반 (1) 콘크리트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이상일 때 1.5시간, 25℃이하일 때 2시간을 넘어서 안된다. (2) 운반거리가 1시간 이상일 때는 에지데이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 치기 (1)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철근, 거푸집 등이 설계대로 되었는가를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치기작업을 하여야 한다. (2) 치기전 상태에 대한 최종 확인 후 콘크리트 치기전에 물청소를 하며 이물질을 제거하고 거푸집에 충분히 물을 흡수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3) 한 구획내의 콘크리크는 치기가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쳐넣어야 한다. (4) 콘크리크는 한 구획내에서 표면이 수평이 되도록 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층의 타설 높이는 45-50 CM이하로 한다. (5) 콘크리트 배출구와 치기면까지의 높이는 1.5M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6) 치기도중 운반, 장비고장 등으로 일시 중단될 경우 COLD JOINT가 생기지 않도록 표면의 레이탄스나 뜬돌등을 제거하고는 확인을 받은 후 치기를 시작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 치기의 쳐올라가는 속도의 30분에 1-1.5 M를 원칙으로 한다. (8) 벽상부와 SLAB와의 접합부에서는 벽체의 콘크리트 침하를 1-2시간 기다린 후 상부 SLAB를 타설하도록 한다. (9) 타설되는 부재의 두께가 50CM 이상일 때는 특히 침하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타설속도를 저감시켜야 하며 치기종료 후 표면 조사를하여 균열이 발생할 경우 즉시 탬핑을 하여 균열을 제거하여야 한다. (10) 거푸집 제거 즉시 콘트리트면에 골재분리 등이 있을 때 불완전한 부분을 제거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 후 모르터로 마무리하여야 하며 수축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11) 콘크리트 바이브레이터는 소구조물용과 대구조물용으로 구분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바) 콘크리트 양생용 시이트재 (1) 일반사항 콘크리트 양생용 시이트재는 시멘트 콘크리트의 표면을 덮어 양생기간중 수분의 손실의 방지와, 태양에 노출된 콘크리트의 온도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흰색의 반사용재를 말하며 KSF 4007(콘크리트 양생용 시이트재)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종 류 콘크리트 양생용 시이트재는 방수지(일반희색), 폴리에틸렌막(투명, 흰색 불투명), 황마(흰색 포릴에틸렌시이트)등이 있다. (3) 성질 및 조건 (가) 시이트재는 강인하고, 회복성이 우수한 것으로서 구멍이 있거나 찢어지지 않고, 일반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나) 시이트재의 물리적 조건은 다음표와 같아야 한다.
| 시이트재의 형식 | 공칭 두께 (㎜) | 최대 습분 손실 (g/㎠) | 최 소 인 장 강 도 | 최소신장(%) | 최 소 반사율 (%) | ||||
|---|---|---|---|---|---|---|---|---|---|
| 시이트재의 형식 | 공칭 두께 (㎜) | 최대 습분 손실 (g/㎠) | 단위폭당 (㎏/㎠) | ㎏/㎠ | 세로 방향 | 세로 방향 | 최 소 반사율 (%) | ||
| 기계 방향 | 가로 방향 | 세로 방향 | 가로 방향 | ||||||
| 방 수 지 보 통 흰 색 폴리에틸렌막 투 명 흰 색 흰색황마폴리 에틸렌시이트 | 0.10(1) 0.10(2) (3) | 0.055 0.055 0.055 0.055 | 5.4 5.4 | 2.7 2.7 (3) | 120 120 (3) | 85 85 (3) | 225 225 (3) | 350 350 (3) | 50(2) 70 70(4) |
주 : (1) 어느 점의 두께는 0.075㎜ 이상이라야 한다. (2) 백색면에서 측정한 값 (3) 의 황마와 폴리에틸렌의 물리적 조건 참조 (4) 시이트의 폴리에틸렌이 도포된 쪽 (다) 방수지는 역청재료로 교착시킨 크라프트(Kraft)종이 2장으로 되어 있고, 이 사이에 32㎜이내의 간격으로 종이의 양방향으로 섬유의 실 또 는 끈이 들어 있어야 한다. 종이는 담백(淡白)으로 눈에 보이는 결함이 없고, 균일한 겉모양을 가진 것이라야 한다. 백색지는 최소한 한 쪽면이 백색표면을 가진 것이라야 한다. (라) 폴리에틸렌 시이트는 스크랩이나 혼합물이 없는 순수한 수지로 만든 단일 시이트재로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 다만, 백색으로 불투명한 막 의 경우에는 백색의 안료가 혼합된다. 막은 눈에 보이는 결함이 없고, 균일한 겉모양을 가진 것이라야 하며, 투명형식의 폴리에틸렌막은 투명해야 한다. (마) 백색황마 폴리에틸렌 시이트는 황마의 한쪽면에 두께 0.10㎜의 불투명한 폴리에틸렌을 흡수시킨 것으로서 무게가 305g/㎡ 이상이 라야 한다. 폴리에틸렌 막은 황마에 확실하게 부착하고, 취급중이나 콘크리트의 양생중 박리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4) 시 험 시험은 KS F 4007(콘크리트 양생용 시이트재)의 규정에 따른다. 사)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 피막형성제 (1) 일반사항 콘크리트의 조기 경화시 물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평면 및 연직면에 살포하기 적합한 액상 피막형성제를 말하며 KSF 2540(콘크리트 양생용액상 피막형성제)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종 류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피막형성제는 다음의 5가지가 있으며, 이들 액상피막형성제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양생제로써 사용하는데 적합할 뿐만 아니라, 거푸집 제거후의 콘크리트 또는 습윤 양생후의 콘크리트 양생제로 써도 적합하다. (가) 1형 : 투명 또는 반투명 (나) 1-D형 : 투명 또는 퇴색이 잘 되는 염료를 지닌 반투명 (다) 2형 : 백색 안료사용 (라) 3형 : 담회색 안료사용 (마) 4형 : 흑색 (3) 성분 및 성질 (가) 액상피막형성제의 성분은 제한되지 않으나, 유독하거나 인화성이어서는 안된다. 벤젠, 4염화탄소, 메틸알코올, 기타 유독재료는 허용될 수 없다. (나) 투명 또는 반투명의 1형 액상피막형성제는 담색(淡色)으로, 일시적 염료가 함유되어 있어도 좋으며, 콘크리트 표면에 사용후 적어도 4시 간 동안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색은 필요하다면 사용후 7일이내에 눈에 띠지 않아야 한다.
실험실 조건에서 4시간 이내에 건조하여 붙는 일이 없어야 한다. 12시간후 형성제는 그 위를 걸었을 때, 자국이 나거나 붙지 않아야 하며, 미끈미끈한 면이 되어서는 안된다. (8) 습기 유지 보수성 시험에서 액상 피막 형성제는 KS F 2406에 의거 시험 할 때 72시간 동안 표면에서 물이 0.55㎏/㎡보다 더 손실되어서는 안된다. (9) 시 험 시험은 KS F 2406(콘크리트 양생용 재료의 보수능력 시험방법)에 따른다. 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가) 일 반 <레미콘 자체 생산시> (1) 배합 설계는 감독자, 수급자, 합동으로 실시 (2) 공사 시방서에 제시된 조세골재 입도 범위, 품질, 소요 설계기준 강도 슬럼프 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됨. (3) 최종 배합 설계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 (4) 현장 도착 기준으로 슬럼치 결정(운반중 슬럼치 저하 감안) (5) 소요 강도별, 동일 강도일지라도 타성방법에 따라 슬럼치가 달라 지므로 각각의 경우에 따라 배합설계 <구 매 시> (1) 감독자, 계약자, 생산공장 합동을 배합설계 (2) 각종, 재료 품질 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 (3) 공급원 승인시는 업체, 생산공장의 계약조건, 사후 품질관리 방법등이 첨부되어야 함. (가) 골재원이 변경될 때는 50일 전에 시공사에 통보하여 배합설계변경 (나) 레미콘 생산 업체에 염분 측정기를 비치 매일 측정케 한다. (다) 운반과정에서 가수 할 경우 반품하여야 한다. (라) 납품 계약시 감리, 시공업체가 행할 수 있는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기 할 것.
나) 시 공 (1) 수급자는 수급계획서를 작성 감독자에게제출여야 하며 콘크리트 치기 1주일 전에 수급계획을 재확인한 후 타설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치기 중에도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치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6) 매스콘크리트 가) 일반사항 매스콘크리트 시공은 치기 후의 온도 상승을 적게하여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위한 시공법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단위 시멘트량 단위시멘트량은 소요의 워어커빌리티 및 강도가 얻어지는 범위내에서 될 수 있는대로 적게 되도록 정해야 한다. 다) 이음의 위치 및 구조는 1회에 쳐 넣은 콘크리트량 및 균열의 발생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라) 콘크리트 치기 쳐 넣을 때의 콘크리트 온도가 25℃이상으로 될 염려가 있을 때는 적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 양 생 콘크리트는 친 후 표면에 급격한 온도변화 및 건조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제 4 장 포 장 공
가. 보조기층 1) 준 비 공 보조기층 시공에 앞서 동상방지층 표면은 깨끗이 청소해야하며 표면은 불순물, 수분, 스폰지 부분을 제거하여야 하며, 프루프로링 및 균일성을 검사한 후 보조기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2) 재 료 가)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규정
| 구 분 | 시 험 방 법 | 규 정 |
|---|---|---|
| 마 모 감 량 | KSF 2508 | 50 이하 |
| 소 성 지 수 | KSF 2304 | 6 이상 |
| 실 내 CBR 값 | KSF 2320 | 30 이상 |
| 모 래 당 량 | KSF 2340 | 20 이상 |
나) 보조기층 재료의 표준입도 (1) 보조기층 재료의 다진 후 입도는 아래 표를 원칙으로 하나 현지 골재 사정상 최대 입경이 큰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두께의 1/2 이하로 100mm 까지 허용할 수 있으며 아래에 제시된 보조기층 입도중 어느 것을 실제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입도번호 |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 |||||||
|---|---|---|---|---|---|---|---|---|
| 입도번호 | 80mm(3") | 50mm(3") | 40mm(1½") | 19mm(1¾") | NO.4 | NO.10 | NO.40 | NO.200 |
| SB-1 | 100 | - | 70 ~ 100 | 50 ~ 90 | 30 ~ 65 | 20 ~ 55 | 5 ~ 25 | 2 ~ 10 |
| SB-2 | - | 100 | 80 ~ 100 | 55 ~ 100 | 30 ~ 70 |
(2)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다) 승인 및 시험 (1) 수급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재료채취장의 선정시에는 수급자는 테스트 핏트, 보링 등의 지반조사 결과에 의하거나 또는 기존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결과에 따라 사용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을 위한 시료채취는 감독자가 직접 채취하던가 또는 수급자가 채취시 입회하여야 한다. 3) 시험시공 수급자는 보조기층공 시공에 앞서 감독자의 입회하에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시공 면적은 500m2 정도로 하며 포설두께, 다짐후의 두께, 다짐호수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시공을 실시할 장소, 재료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시공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4) 포 설 가) 보조기층 재료는 포설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시험시공에서 사용되어 승인된 기종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와이어매쉬는 콘크리트 타설시 콘크리트 두께 2/3위치에 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죠인트는 설계에 의하여 정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특히 콘크리트면 보다 돌출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제 5 장 보안관련 유의사항
1.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자료를 타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과업시행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발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한다. 4.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5.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는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청장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 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7.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 할 수 없으며, 공사시행시 발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 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 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독자 및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