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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토안전관리원 단체상해보험 가입
유찰 · 국토안전관리원 · 보험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10/06(화)
요약 AI 요약
국토안전관리원 직원 1,145명을 대상으로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사망·입원 치료 등에 따른 개인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어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 업무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보장(각 1억원)
- 상해 급여 실손의료비 보장(입원 1천만원, 통원 10만원)
- 중증·비중증 상해 비급여 실손의료비 보장(3대비급여 제외)
- 업무상 과로사 보장(5천만원)
- 골절 발생위로금(20만원, 치아파절 제외)
- 정신질환위로금(100만원)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42378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단체상해보험 가입·운영
용역 › 보험
직원 1,145명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상해보험 계약을 체결·유지하고 보험료 정산·보장 관리를 맡는 보험 가입 용역이다.
- 보험기간 1년간 보장 제공(업무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급여·비급여 실손의료비, 과로사, 골절·정신질환 위로금)
- 무심사 가입(기왕증·현증자 포함)
- 계약직·일용직 반기별 입퇴사 명단 제출 및 사후 보험료 정산
- 신상변동자 보험적용·해지 통보 및 계약만료 후 소급 정산
- 보험금 청구 접수·지급 처리
-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 보안대책 이행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다만, 소프트웨어용역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여객 육상운송용역은 88점)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지급여력비율 | 3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3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생명보험업(생명보험)(3823) 또는 손해보험업(기타보험)(3833)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2(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3(수)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5(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6(화) 10:00 | 지남 |
| 개찰 | 10/06(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5,274,365원
- 배정예산
- 45,274,365원
- 기초금액
- 45,274,365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47.9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2(화)
- 공고번호
- R26BK01742378-000
- 참조번호
- 안전보건관리실-2092
- 공고기관
- 국토안전관리원
- 수요기관
- 국토안전관리원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5,274,365원
- 배정예산
- 45,274,365원
- 공공조달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보험서비스 › 단체보험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5174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1. 입찰공고문_2026년 국토안전관리원 단체상해보험 가입 용역.hwp · 공고규격서
- PDF · 1. 입찰공고문_2026년 국토안전관리원 단체상해보험 가입 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 · 2. 과업내용서(최종).hwp · 공고규격서
- ZIP · 3.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심사항목 및 배점한도).zip · 공고규격서
- HWP · 4. 청렴계약제.hwp · 공고규격서
- ZIP · 5. [안내자료] 선금 및 상생결제제도 등(20260604).zip · 공고규격서
- PDF · 6. 국토안전관리원 직원 사칭으로 인한 피해 주의 안내.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 과업내용서(최종).hwp ===
「2026년 국토안전관리원 단체상해보험」
과업내용서
2026. 9.
[재난안전본부 안전보건관리실]
I 과업 개요
1. 과업명 : 「2026년 국토안전관리원 단체상해보험 가입」 2. 근 거 가. 후생복지규칙 제5조의2(선택적 복지포인트 제도) 나. 단체협약서 제89조(상해보험 가입) 3. 과업의 목적 가. 본 과업은 직원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통해 사망, 입원 치료 등에 따른 개인의 경제적·심리적 부담감을 해소하여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4. 과업의 위치 가. 제한없음. 5. 과업기간 : 보험개시일로부터 1년 6. 과업 내용 및 범위 가. 보험종류 : 단체상해보험
| 구 분 | 보장내역 | 보장한도 | 비 고 |
|---|---|---|---|
| 가 | 업무중 상해 사망 | 100,000,000원 | |
| 업무중 상해 후유장해 | |||
| 나 | 상해 급여 실손의료비 | 입원 10,000,000원 통원 100,000원 | |
| 다 | 중증 상해 비급여 실손의료비 | 3대비급여제외 | |
| 비중증 상해 비급여 실손의료비 | 입원 2,000,000원 통원 100,000원 | ||
| 라 | 업무상 과로사 | 50,000,000원 | 업무상과로 및 해당질병 시 |
| 마 | 골절 발생위로금 | 200,000원 | 치아파절제외 |
| 바 | 정신질환위로금 | 1,000,000원 |
나. 보장범위 : 가입기간 중 보장범위 조건에 따라 보장 다. 보장가입조건 : 무심사 원칙(기왕증, 현증자 포함)
| 구분 | 남성 | 여성 | 전체 | |||
|---|---|---|---|---|---|---|
| 구분 | 인원 | 평균나이 | 인원 | 평균나이 | 인원 | 평균나이 |
| 사무 | 244 | 43.7 | 122 | 37.0 | 366 | 41.4 |
| 현장 | 639 | 40.6 | 140 | 33.6 | 779 | 39.3 |
| 총합 | 883 | 41.5 | 262 | 35.2 | 1145 | 40.0 |
라. 가입대상 : 1,145명(‘26.08.31. 기준) 마. 보험료 납부 1) 직원 : 가입 시 일시납 2) 계약직, 일용직 :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반기별 입퇴사 명단제출 후 사후정산 바. 신상 변동자 관리 1) 피보험자 신규가입, 해지 등 통보 : 변동일 반기별 통보 ※ 신상변동자에 대한 보험적용일 기준은 통보일자 기준이 아닌 입·퇴사일 기준 2) 보험료 정산 : 변동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계약만료 후 소급 정산 ※ 계약일 기준 가입자 명단을 보험사에 계약일로부터 10일까지 통보 사. 보험금 지급 1) 피보험자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함 2) 실손의료비 제외 담보의 경우 타 보험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II 과업 세부내용
1. 보장범위
| 구 분 | 보장내역 | 보장한도 | 비 고 |
|---|---|---|---|
| 가 | 업무중 상해 사망 | 100,000,000원 | |
| 업무중 상해 후유장해 | |||
| 나 | 상해 급여 실손의료비 | 입원 10,000,000원 통원 100,000원 | |
| 다 | 중증 상해 비급여 실손의료비 | 3대비급여제외 | |
| 비중증 상해 비급여 실손의료비 | 입원 2,000,000원 통원 100,000원 | ||
| 라 | 업무상 과로사 | 50,000,000원 | 업무상과로 및 해당질병 시 |
| 마 | 골절 발생위로금 | 200,000원 | 치아파절제외 |
| 바 | 정신질환위로금 | 1,000,000원 |
2. 보장범위 세부내역 가. 업무중 상해 사망, 후유장해 1) 보장범위 및 내용 가) 사망: 보험기간 중 업무 중(출․퇴근 포함/산재 보상 기준)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나) 후유장해: 보험기간 중 업무 중(출․퇴근 포함/산재 보상 기준)에 발생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가입금액X장해지급률) 다) 동일인에게 상이한 지급사유 발생 시 중복 보상 라)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2) 지급제한 사항(보험사 면책사항) 가)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나)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다)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서 열거한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또는 시운전 라) 기타 세부사항은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름 나. 상해 급여 실손의료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비 고 |
|---|---|---|
| 상해로 입․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입․통원 합산 1천만원 (통원 10만원 한도) | 자기부담율 20% |
| 구 분 | 보상금액 |
|---|---|
| 입원 (입원실료,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 해당액 |
| 통원 (외래+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 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의료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
| 항 목 | 공제금액 |
|---|---|
|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의료기관(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은 제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동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서의 약사의 직접 조제 포함) | 1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의한 전문요양기관, 「의료법」 제3조의4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 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2) 통원의료비 공제 금액 3) 상해 급여의료비 보장범위 및 내용 가) 상해 급여에 대하여 입원과 통원의 보상 금액을 합산하여 연간 1천만원 이내에서 보상 나) 통원의 경우 급여에 대하여 통원 1회당 10만원 이내에서 보상 다) ‘하나의 상해’로(같은 상해로 2회 이상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상해로 봅니다) 인해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같은 날 외래 및 처방을 함께 받은 경우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외래 및 처방조제를 합산하되(조제일자가 다른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 통원 1회로 봄, 이때 공제금액은 2회 이상의 중복방문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함 라)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통원의료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연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마) 치과, 한방치료시 급여 중 본인부담금 보상 바) 입원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까지 의료비 보상 사)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종료일 다음날로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을 최대 90회 한도내에서 보상 아) 그 밖의 손해는 보험사 약관에 의거하여 판단됨 다. 상해 비급여 의료비보장(3대 비급여 제외)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비 고 |
|---|---|---|
| 중증 상해로 입․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입․통원 합산 1천만원 (통원 10만원 한도) | 자기부담율 30% (최소 3만원) 3대 비급여 제외 |
| 비중증 상해로 입․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입통원 합산 2백만원 (통원 10만원 한도) | 자기부담율 50% (최소 5만원)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제외 |
| 구분 | 보상금액 | |
|---|---|---|
| 중증 상해 비급여 | 입원 |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3대비급여 제외,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다만, 1일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 | |
| 통원 (외래+ 처방조제) | 통원 1회당‘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3대 비급여 제외,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통원의료비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 (1년간 통원 100회 한도) | |
| 비중증 상해 비급여 | 입원 |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제외),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의료법 제32호제2항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1회당 300만원 한도) |
|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다만, 1일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 | |
| 통원 (외래+ 처방조제) | 통원 1회당‘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제외,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통원의료비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 (1년간 통원 100회 한도) |
1) 보상기준
| 항 목 | 공제금액 |
|---|---|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의한 의료기관, 동법 제42조 1항제4호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동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 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 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에서의 처방・조제 | (중증 상해 비급여)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 (비중증 상해 비급여) 5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50% 중 큰 금액 |
2) 통원의료비 공제금액 3) 상해 비급여의료비 보장 범위 및 내용 가) 상해 비급여에 대하여 입원과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연간 1천만원 이내에서 보상(중증 비급여) 나) 상해 비급여에 대하여 입원과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연간 2백만원 이내에서 보상(비중증 비급여) 다) 통원의 경우 상해 비급여에 대하여 통원 1회당 10만원 이내에서 보상 라)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비급여의료비(비급여병실료 제외)중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의 70% 해당액 보상 <비중증 50% 해당액 보상> 마) ‘하나의 상해’로(같은 상해로 2회 이상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상해로 봅니다)로 인해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같은 날 외래 및 처방을 함께 받은 경우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외래 및 처방조제를 합산하되(조제일자가 다른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 통원 1회로 봄, 이때 공제금액은 2회 이상의 중복방문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함 바)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통원의료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연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 공 제 금 액]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중증) [ 공 제 금 액] 5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50% 중 큰 금액 (비중증)
사)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중인 치료에 대하여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이 경우 보상한도는 연간보상한도(금액)에서 직전 보험계약 종료일까지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잔여 금액과 연간 보상한도(횟수)에서 직전 보험계약 종료일까지 보상한 횟수를 차감한 잔여 횟수를 한도로 적용. 아) 그 밖의 손해는 보험사 약관에 의거하여 판단됨 5) 상해 급여․비급여 의료비 지급제한(주요 면책사항) 가) 급여 실손의료비․비급여 실손의료비의 면책사항 적용 나)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라)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통원․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의료비 또는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 마)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아래 열거된 행위로 인한 상해 - 모터보트ㆍ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 또는 시운전 -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바) 비급여 치과 치료(다만, 안면부 골절로 발생한 의료비는 치아관련 치료를 제외)
사) 비급여 한방치료 아)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다만 약관상 보상하는 상해를 치료함에 있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상) - 약사법령에 의하여 약제별 허가사항 또는 신고된 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대로 사용된 경우 -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 또는 고시 등에서 정한 별도의 적용기준대로 비급여 약제로 사용된 경우 -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비급여사용승인 절차를 거쳐 그 승인 내용대로 사용된 경우 - 상기 가목 부터 다목의 약제가 두 가지 이상 함께 사용된 경우(함께 사용된 약제중 어느 하나라도 상기 가목부터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외) 자)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차)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보상. 카)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 타)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파) 자동차 보험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 실손의료비 보상기준에 따라 보상 하) 국내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해외)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 너) 상해를 원인으로 하지 않는 질병치료 더) 건강검진, 예방접종,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 등 러) 3대비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비급여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비급여주사/비급여MRI․MRA) 머) 실손보상의 원칙에 따라 타 실손형 보험상품 가입시 비례보상(중복보상불가) 버) 그 밖의 손해는 보험사 약관에 의거하여 판단됨 라. 업무상 과로사 1) 보장범위 및 내용 가) 과중한 업무부담의 지속으로 인해 업무를 하던 중 ‘과로사 대상질병 분류표’에서 정하는 뇌혈관질환 내지 심질환의 급격한 발현 또는 악화로 돌연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나) ‘과중한 업무부담의 지속’이란 다음중 하나 이상의 상태가 사망일 직전에 지속된 것을 말함 - 직전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보다 30% 이상 업무량과 시간이 증가 - 월 50시간 이상의 잔업 - 직전 1개월 내의 소정 휴일의 반이상의 출근 근무 - 직전 1개월 내의 10일 이상의 지방출장(격지에의 단신부임을 포함) - 직전 1주일 이내의 근무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정되는 전환배치 - 직전 24시간 이내의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렵다고 여겨지는 근로의 수행
다) ‘업무중’ 및 ‘돌연한 사망’이란 아래의 경우를 말함. - 업무중이란 피보험자의 통상적인 근무장소(출장지를 포함)에서 근무 중일 때와 그 근무장소로의 이동중인 교통수단 안에서 이동 중일 때 및 통상적인 거주지(출장지에서의 숙박장소 포함)에서의 수면중인 경우를 말함. - 돌연한 사망이란 피보험자가 위에서 정한 뇌혈관질환 내지 심질환에 의한 병변의 발증 내지 악화로 의식불명상태가 되고 그것을 직접원인으로하여 그날로 부터 4주이내 사망(뇌사상태를 포함)한 것을 말함 2) 지급제한 사항(보험사 면책사항): 가) 기왕의 질환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있을 때 나) 과도, 격렬한 운동중 또는 통상적인 주량을 초과하는 음주로 인하여 사망시 다) 싸움, 폭행, 과도한 언쟁등 업무와 관계없는 사건으로 사망시
| 대상이 되는 질병 | 분류번호 |
|---|---|
| 고혈압성 심장병 고혈압성 심장 및 신장질환 급성심근경색증 협십증 지주막하 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뇌경색증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고혈압성 뇌병증 | I11 I13 I21 I20 I60 I61 I62 I63 I65 I66 I67.4 |
【과로사 대상질병 분류표】 마. 골절 발생 위로금 1) 보장범위 및 내용 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분류표에서 정한 골절(치아파절 제외)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나)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골절 진단비를 보상 다)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지급(중복보상)
참가자격
【골절분류표】 바. 정신질환위로금 보장 1) 정신질환분류표 상의 질환으로 최초 진단 확정 시 100만원 지급 2) 진단의 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진단되어야함 3) 보험 가입과 동시에 책임 개시일이 시작(면책기간 없음) 4)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지급(중복보상) 3.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의 관계 가. 실손의료비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사고로 인해 발생한 입원․통원 의료비는 제외 ※ 단, 비급여 본인부담금이 있을 경우 상기 입,통원 지급 규정에 따라 보장 나. 별도의 실손의료비 있을 경우 실손 보상의 원칙에 따라 비례 보상 4. 유의 사항 가. 피보험자의 개인정보가 타 용도로 유출되었을 경우, 공급사(보험사)에서 전적으로 민․형사상의 책임 감수.
III 입찰관련 내용
1. 입찰참가자격(다음 각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일 전일까지 생명보험업(생명보험 (업종코드:3823) 또는 손해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383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나. 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국내 손해보험 업체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사 국내지점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보험사별 1개 조직만 참가할 수 있으며, 본사조직 또는 본사에서 단독으로 위임받은 조직에 한함)
과업·요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명 : 2026년 국토안전관리원 단체상해보험 가입 용역 나. 예산(기초)금액 : 일금45,274,365원(부가가치세 제외) 다. 과업기간 : 보험개시일로부터 1년 라. 용역현장 : 과업내용서 참조 마. 입찰 및 계약방법 : 경쟁입찰[총액, 전자(나라장터), 적격심사] ※ 본 용역은 사업예산에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으로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입찰해야 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안내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일 전일까지 생명보험업(생명보험 (업종코드:3823) 또는 손해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383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나. 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국내 손해보험 업체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사 국내지점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보험사별 1개 조직만 참가할 수 있으며, 본사조직 또는 본사에서 단독으로 위임받은 조직에 한함)
배점·평가
[별표 6] (제5조제1항제6호 관련)
보험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 구 분 | 심사분야 | 심 사 항 목 | 배점한도 | |
|---|---|---|---|---|
| 구 분 | 심사분야 | 심 사 항 목 | 추정가격 5억원이상 | 추정가격 5억원미만 |
|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 1. 보험금 지급능력 | 지급여력비율 | 40 | 30 |
| 2. 신인도 | +4.25~ -5.0 | +4.25~ -5.0 | ||
| 계 | 40 | 30 | ||
| Ⅱ. 입찰가격 | ※ 입찰가격 계산식 참조 | 60 | 70 | |
| 합 계 | 100 | 100 | ||
| Ⅲ. 결격사유 |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 -20 | -20 |
① 입찰가격 계산식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②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는 2.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산업안전 심사항목 중 산업재해발생에 감점이 있는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단위 : 점) 2.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기준 (단위 : 점)
| 심사항목 | 평가등급 | 추정가격 5억원 이상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
| 지급여력비율 | A. 130%이상 | 40 | 30 |
| B. 100%이상~130%미만 | 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