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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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소년기관 종사자 마음건강(EAP) 지원 운영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건강검진·예방·상담
- 계약업체
- 주식회사 고주몽
- 계약금액
- 173,513,400원
- 낙찰하한율
- 86.245% · 기초금액 2억원
- 참가
- 229곳 · 개찰 10/02(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62596 | - | 173,513,400원 | 금차 45일, 총차 45일 | 주식회사 고주몽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약 1,100명, 80개소)의 감정노동·직무스트레스에 대응하기 위해, 심리상태 점검(Check)·기관방문형 심신회복(Rest)·일상 자기돌봄 도구(Care)로 구성된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 종합심리검사 웹 전용 플랫폼 구축·운영: TCI, KOSS-SF, PSS, WHO-5 등 표준화 심리검사 도구 활용, 개인별 결과 리포트 온라인 즉시 제공, 사업 맞춤형 통계 추출 및 개인민감정보 보안·접근통제 체계 마련
- 기관방문형 Rest 프로그램 운영(기관별 택1): 몸 쉼(근골격계 케어, 1인당 15~20분 개인형, 신청 10명 이상 시 운영인력 2명 이상 배치), 마음 쉼(스트레칭·싱잉볼·사운드테라피, 1~1.5시간 집단형), 소규모 기관(5인 이하) 대상 콤보형(2시간)
- Rest 프로그램 운영 교구·장비 일체 준비: 싱잉볼, 음향기기, 이완음악, 개인용 매트 등
- Care Kit(자기돌봄 실천도구) 구성·제공: 스트레칭 밴드, 미니 폼롤러, 아로마 오일, Care 메시지 카드 및 도구별 활용 가이드 콘텐츠(QR) 제공
- EAP 사업관리·운영: 참여기관 일정 조율·운영여건 확인·운영실적 관리, 프로그램별 전문 운영인력 확보·배치·사전교육·품질관리, 행정·회계 관리
- 실적·성과관리: Check·Rest·Care 프로그램별 참여현황 및 목표 대비 실적 관리, 만족도·효과성 조사·분석, 비식별 통계 분석,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42332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EAP 프로그램 운영(심리검사·기관방문형·케어키트)
용역 › 의료·보건 서비스 › 건강검진·예방·상담
종사자 심리검사·심신회복 프로그램·자기돌봄 키트 제공 등 근로자 마음건강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는 일로, 건강검진·예방·상담(EAP) 서비스에 해당한다.
- 종합심리검사 웹 플랫폼 구축·운영 및 개인별 결과 리포트 제공
- 기관방문형 몸 쉼(근골격계 케어)·마음 쉼(싱잉볼·사운드테라피) 프로그램 운영
- 소규모 기관 콤보형 프로그램 운영
- Care Kit(스트레칭 밴드·미니 폼롤러·아로마 오일·메시지 카드) 구성·제공
- 프로그램 교구·장비·소모품 준비 및 운영인력 배치·관리
- 참여자 만족도·효과성 조사 및 통계 분석
딸린 일 · EAP 사업관리·행정·성과관리
용역 › 경영지원 아웃소싱 › 출력·발송·속기
참여기관 관리대장 작성, 운영인력 출결·강사비 지급, 사업비 회계관리, 결과보고서 작성 등 사업 운영에 수반되는 행정·사무 대행 업무다.
- 참여기관 일정 조율·운영여건 확인 및 실적 관리
- 운영인력 인력풀 관리·사전교육·출강일정 관리
- 강사비·교통비 등 제반 비용 산정·지급 및 회계관리
- 정기·수시 보고 및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신용평가등급 | 30점 |
| 신인도 | 4.25점 |
| 이행실적(동등이상 용역) | 30점 |
| 이행실적(유사용역) | 30점 |
| 기술인력 보유상황 | 10점 |
| 기술신용평가등급 | 10점 |
| 사후관리(A/S) | 10점 |
| 기타 수행능력 | 5점 |
| 입찰가격 | 7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99.25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기타자유업종(9999)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3(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3(수) 17: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1(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2(금) 10:00 | 지남 |
| 개찰 | 10/02(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81,818,182원
- 배정예산
- 200,000,000원
- 기초금액
- 200,000,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6.2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3(수)
- 공고번호
- R26BK01742332-000
- 참조번호
- B2026-19
- 공고기관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수요기관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81,818,182원
- 배정예산
- 20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4840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붙임1. 입찰공고서(총액,일반경쟁,수요기관지정형적격심사).hwp · 공고규격서
- PDF · 붙임1. 입찰공고서(총액,일반경쟁,수요기관지정형적격심사).pdf · 공고규격서
- HWPX · 붙임2. 과업지시서(2026년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마음건강 지원사업).hwpx · 공고규격서
- HWP · 붙임3. [별표 9] 수요기관 지정형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2026년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마음건강(EAP) 지원 사업 |
|---|---|
| 발주기관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활동안전부) |
Ⅰ 사업개요 및 내용
1. 추진배경 및 목적 □ 최근 사회 전반에서 대면·돌봄 종사자는 지속적인 감정노동과 직무스트레스에 노출되고 사건ㆍ사고가 증가하며, 개인의 정서 불안이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 위험요소로 부상 □ 이는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서비스의 지속성 및 이용자의 안전과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종사자가 자신의 심리상태를 스스로 점검하고, 업무 중 휴식과 심신회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예방적 근로자지원 프로그램이 필요 2. 과업목표 □ 심리·신체·조직 회복지원을 통한 전인적 EAP 서비스 제공 □ 간편 심리검사 등을 통해 청소년지도사가 자신의 스트레스 수준과 현재 심리상태를 스스로 점검하고 인식 할 수 있는 심리검사 지원 □ 기관 방문형 개인·집단 프로그램을 통한 심신회복 프로그램 운영 □ 일회성 프로그램을 넘어 일상생활 속 휴식과 자기관리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 참여 경험의 일상적 실천 연계 3. 과업 개요 ❖ EAP(Employee Assistance Program) 근로자의 직무만족이나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를 근로자가 극복할 수 있도록 상담, 컨설팅, 코칭,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도와주는 전문 프로그램 □ 과 업 명 : 2026년 청소년기관 종사자 마음건강(EAP) 지원 운영 □ 과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 2026년 11월 27일 까지 □ 과업내용 : 종사자 개인별 종합심리검사, 기관방문형 프로그램 및 일상 속 자기돌봄 실천을 위한 Care Kit 제공, 사업운영 □ 운영대상 :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80개소 (약 1,100명 내외) □ 입찰방법 : 수요기관 지정형 적격심사 □ 과업예산 : 금200,000,000원(금이억원, VAT포함)
Ⅱ 세부 과업 내용
1 Check – Rest - Care 프로그램 운영 □ (주요내용) ㅇ ‘Check 프로그램’은 개인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으로 종합심리검사 도구를 통한 개인 심리상태 점검 및 결과 리포트 제공 ㅇ ‘Rest 프로그램’은 기관방문형 프로그램으로, 기관별 ➊몸 쉼(개인형 근골격계케어), ➋마음 쉼(집단형 싱잉볼테라피)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운영 * 기관의 특성과 인원에 따라 2가지 유형 중 1개를 선택(택1) ㅇ ‘Care 프로그램’은 Check·Rest 프로그램 참여 이후에도 종사자가 일상 속에서 스스로 심신건강을 관리하고 자기돌봄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자기돌봄 실천도구(Care Kit)를 제공 □ (세부 운영방법) ➊ (Check Program, 종합심리검사) ㅇ독립적인 웹 프로그램 구축 후 종합심리검사 제공 및 개인 리포트 개별 제공 ㅇ단순 범용 설문·폼 서비스활용은 불가하며, 자체 구축 또는 기존 전문 검사시스템을 본 사업에 맡게 커스터마이징한 웹 기반 전용 플랫폼으로 운영하여야 함. ㅇ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 심리적 소진, 정서상태, 및 긍정적 심리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신뢰도·타당도가 검증된 표준화 심리검사 도구*를 활용 * TCI(기질·성격), KOSS-SF(직무스트레스), PSS(지각된 스트레스), WHO-5(정신적 웰빙) 등 ㅇCheck 프로그램 핵심은 ‘정신질환, 스트레스 고위험군’을 찾아내는 검사가 아니라 ‘나의 스트레스·소진·마음상태와 회복자원을 한눈에 보여주는 검사가 초점 ㅇ(온라인 검사플랫폼)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집정보, 사업실적 통계추출 등 사업 맞춤형 기능을 구현하고, 심리검사 결과 등 개인민감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및 접근 통제 체계 마련 ㅇ(개인별 결과지) 검사 후 온라인 진단 결과 즉시 배포 ➋ (Rest Program, 근골격계 또는 싱잉볼·사운드테라피) ㅇ‘일상 속 회복시간’에 초점을 두고 기관별 프로그램 하나를 선택하여 운영 (1개 기관 당 1개 프로그램 선택) ㅇ몸 쉼(Body Rest, 근골격계 케어) 프로그램은 1인당 15~20분의 개인형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며, 신청인원 10명 이상 기관에는 전문 운영인력을 반드시 2명 이상* 배치하여 운영하여야 함 *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과 참여자의 충분한 케어시간 및 운영인력의 적정 휴게시간 보장을 위함. ㅇ신체접촉이 수반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근골격계 케어 관련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배치하고, 수행업체는 프로그램 참여 전 신체접촉 및 안전 유의사항에 대한 참여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서면 또는 전자방식 등)를 마련하여야 함. ㅇ마음 쉼(Mind Rest, 스트레칭, 싱잉볼) 프로그램은 간단한 스트레칭과 싱잉볼·사운드 테라피 등을 활용한 1~1.5시간의 집단형 심신 이완 프로그램
ㅇ수행업체는 싱잉볼, 음향기기, 이완음악, 개인용 매트 등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구 및 장비 일체를 준비하여야 함 ㅇ소규모 기관(종사자 5인 이하, 방과후 아카데미 단독신청 등)의 경우 ‘Rest 프로그램-콤보형(2h)’* 운영 「Rest 프 로그램」기관 방문형 프로그램 (선택형, 택1)
| 몸 쉼(Body Rest) 프로그램 | 마음 쉼 (Mind Rest) 프로그램 | 콤보형 (소규모 기관) |
|---|---|---|
| (근골격계 케어) - 개인형 - 신체피로·긴장 완화 - “내 몸을 돌보는 시간” - 1인당 (15∼20분) 짧은 케어 | (스트레칭, 싱잉볼·사운드테라피) - 집단형 - 심리적 이완·휴식 - “잠시 생각을 내려놓는 시간” - 10∼20명 동시 진행 | ① 몸 쉼(Body Rest) + ② 마음 쉼 (Mind Rest) |
* 소규모 기관의 경우 참여인원이 적어 단일 프로그램 운영 시 효율성이 낮은 점을 고려 하여 두 프로그램을 결합한 콤보형으로 운영 ➌ (Care Program, 케어키트) ㅇCheck·Rest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신체건강 및 심리·정서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기돌봄 실천도구로 Care Kit 구성 ⦁스트레칭 밴드 : 업무 중 간단한 스트레칭 및 신체활동을 통한 근골격계 긴장 관리 ⦁미니 폼롤러 : 목·어깨·허리 등 신체 피로 부위의 자가 이완 및 신체 컨디션 관리 ⦁아로마 오일 : 휴식·명상 등 일상 속 정서적 이완과 자기돌봄 시간에 활용 ⦁Care 메시지 카드 : 일상 속 자기돌봄 실천 메시지 ㅇ각 도구별 활용방법 및 일상 속 실천방법을 안내하여 종사자가 근무 중 또는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 - 밴드 3분 스트레칭, 폼롤러 5분 이완, 아로마와 함께하는 3분 호흡 활용 가이드 콘텐츠 QR 제공
『오늘도, 나를 돌보는 시간』 CHECK · 나의 상태를 살피고 REST · 잠시 멈추어 쉬고 CARE · 일상에서 나를 돌봅니다. 2 EAP 사업관리 및 운영 □ (운영기관 관리) EAP 사업 참여기관 관리 ㅇ참여기관별 프로그램 일정 조율 및 운영일정 확정 ㅇ참여인원·프로그램 유형·운영공간 등 기관별 운영여건 사전 확인 ㅇ운영인력 배치, 준비사항 및 안전·유의사항 등 프로그램 운영 사전 안내 ㅇ일정 변경·취소, 참여현황, 만족도 조사 등 기관별 운영 및 실적 관리 ㅇ기관 운영별 관리대장 작성·관리(전체 대시보드, 프로그램별 등) □ (운영인력 관리) EAP 프로그램 전문 운영인력 관리 (인력풀 관리) ㅇ프로그램별 전문성 및 자격요건을 갖춘 운영인력 계약·확보·배치 ㅇ참여기관의 신청인원 및 프로그램 유형을 고려한 기관별 적정 운영인력 배치 ㅇ프로그램 운영 전 사업목적, 표준 운영절차, 참여자 응대,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유의사항 등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ㅇ운영인력의 출강일정 조율, 출결·활동시간 및 프로그램 수행현황 관리 ㅇ장시간 연속 운영 방지를 위한 적정 업무시간 및 휴게시간 관리 등 산업안전보건 관리 ㅇ몸 쉼(Body Rest) 운영인력 대상 신체접촉 사전 안내·동의 확인, 참여자 건강상태 확인 및 신체적 경계 존중 등 안전수칙 준수 관리 ㅇ운영인력의 이동 및 현장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대응(보험가입)체계 및 비상연락망 구축 ㅇ운영인력의 무단 일정변경·지각·불참 등에 대비한 대체인력 확보 및 신속한 교체체계 마련 ㅇ참여기관 만족도 및 민원·특이사항 등을 반영한 운영인력 활동 모니터링 및 품질관리 ㅇ성희롱·성폭력 예방, 신체접촉 원칙, 참여자 인권 및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운영인력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서약서 등을 징구 하여 관리 □ (행정관리) EAP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회계·결과 관리 ㅇ운영인력의 출강일정, 활동시간, 출결 및 프로그램 수행실적 관리 ㅇ운영인력에 대한 강사비·교통비 등 제반 비용 산정 및 지급 ㅇ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구·장비·소모품 등의 구입·임차 및 운영비 집행 ㅇ참여기관별 운영일정, 참여인원, 운영인력, 프로그램 실시 결과 등 기관별 운영실적 관리 ㅇ사업비 집행내역 및 지출 증빙자료 작성·보관 등 회계관리 ㅇ일정 변경·취소, 운영인력 교체, 현장 민원 및 특이사항 등 사업 운영상 발생사항 대응 및 발주처 보고 ㅇ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정기·수시 보고 및 발주처 요청자료 제출 ㅇ사업 종료 후 운영실적, 만족도, 예산집행 내역 등을 포함한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ㅇ그 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운영, 강사비 및 제반 운영비 지급, 교구·장비 관리, 참여기관 관리, 실적 및 증빙자료 관리 등 사업 운영에 수반되는 행정업무 전반을 수행
□ (실적·성과관리) EAP 사업 운영실적 및 성과관리 ㅇ참여기관별 운영일자, 프로그램 유형, 참여인원, 운영인력 등 사업 운영실적 상시 관리 * Check·Rest·Care 프로그램별 참여현황 및 목표 대비 추진실적 관리 *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및 효과성 조사 실시·분석 * Check 플랫폼을 활용한 검사 참여·완료 현황 및 기관별·지역별 통계 관리 ㅇ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범위에서 심리점검 결과에 대한 전체·집단별 통계 분석 및 주요 특성 도출 ㅇ참여기관 및 운영인력의 의견·건의사항·민원·특이사항 등을 수집·분석하여 사업 개선사항 도출 ㅇ사업 종료 후 운영실적, 만족도·성과분석, 예산집행 현황, 주요성과 및 개선사항 등을 포함한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 발주처의 경영평가, 사업성과 관리 및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통계·기초자료 작성 및 제언 * 기관별·지역별·프로그램별 운영실적 및 만족도 등 원자료(Raw Data)를 정리하여 제출
Ⅲ 추진일정 및 과업 보고·성과물 제출
□ 추진 일정
| 추진 내용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 ㆍ 사업계획 수립 및 계약 | ||||||||||||
| ■ | ■ | |||||||||||
| ㆍ 사업홍보 및 모집 | ||||||||||||
| ■ | ||||||||||||
| ㆍ 프로그램 운영 및 과업종료 | ||||||||||||
| ■ | ■ | ■ | ■ | |||||||||
| ㆍ 결과보고 및 정산 | ||||||||||||
| ■ | ■ | |||||||||||
□ 과업 보고 ㅇ단계별 보고 -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과업 실행 일정(안) 포함) - 결과보고: 계약 종료일까지 최종 보고 ㅇ기타보고 - 변경보고: 업무의 수행방법 및 이에 따른 산출물의 변경 시, 계획예산 대비 실행예산 증대 시 - (수시)위험관리보고: 잠재적 위험요소 발견 시 위험요소에 대한 조치방안 논의 □ 최종 성과물 제출 ㅇ완료 보고 · 보고시점 : 과업 100% 완료시점 · 보고기한 : 과업 완료 후 7일 이내 · 보고방법 : 문서로 제출(보고) · 제출사항 : ➊ 최종 결과보고 1부 , ➋ 요약본 1부 ➌ 사업 운영 기록 (문서, 사진, 이미지 등) ➍ 기타사항 - 디자인 작업물은 편집 가능한 파일(ai, psd 등) 포함 - 영상 작업물은 원본, 썸네일 원본 등 포함 - 문서 작업물은 편집가능한 파일(hwp, doc, ppt) 포함 < 결과보고 담길 내용 예시> - 운영기관 및 단체명, 장소, 교육인원, 교육내용이 포함된 과정별 운영 횟수,일정, 결과 분석, 만족도조사 결과 분석, 회차별 현장 사진 등 - 강사 계약서 및 출강내역, 보험 (안전보험 및 배상책임보험, 서약서 등) - EAP 지원사업에 대한 제언과 추후 방향 제시 등
Ⅳ 과업수행 일반사항
□ 일반 사항 ㅇ 계약상대자는 용역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사업 책임자를 포함한 분야별 기술진 현황, 투입인력 전원의 이력서, 보안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목적, 취지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발주처가 의도하는 목적 및 방향에 맞춰 안전문화 확산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ㅇ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충실한 수행 및 목적 달성을 위하여 추가·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ㅇ 하도급 행위를 불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협력업체를 선정할 수 있으며,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본 과업으로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불법적으로 자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제3자의 초상권, 제작물의 판권, 지적재산권 등 제반 관리 사항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ㅇ 제작물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계약상대자(수급인)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여 제작한다. ㅇ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되는 제반 문제에 관해서는 발주처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ㅇ 과업 완료 후라도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시 계약상대자로서의 의무를 완료해야 한다.
□ 과업 전담인력 구성 ㅇ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해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를 과업수행 인력으로 투입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총괄 책임자를 지정하여 감독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근로자 마음건강·심리지원 등 본 과업과 관련된 분야의 사업수행 경험 또는 전문성을 갖춘 전담인력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전담인력은 사업 총괄, 참여기관 및 운영인력 관리, 프로그램 운영, 실적·성과관리 등 본 과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인력으로 구성하고, 투입인력의 담당업무, 관련 경력 및 전문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EAP 관련 사업 수행경력, 전문인력 보유현황, 관련 인증·자격 등 사업수행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 함께 제출할 수 있다. - 계약체결 후 착수 전 전담인력 및 프로그램별 운영인력의 구성현황, 역할, 자격·경력 등 증빙자료를 발주처에 제출하고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며, 사업기간 중 주요 투입인력 변경 시에도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제안서 제출 시 명시한 과업수행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력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거쳐 동등 수준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 투입하되 철저한 인수인계를 통해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ㅇ 계약상대자가 투입한 인력 중 발주처가 본 용역의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즉시 응해야 한다. 단, 업무인계인수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7일 이상 공동근무를 실시하고, 신규 투입인력은 당초 예정된 참여일수에 7일을 추가하여 참여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에 투입한 인력이 다른 용역에 참여할 경우, 그 참여율의 합이 100%를 초과하게 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어겨 생기는 발주처의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 (권고사항) 인력 구성
| 구분 | 인원 | 경력 | 업무 | 비고 |
|---|---|---|---|---|
| EAP 총괄 PM | 1명 | 7년 이상 | EAP 사업 총괄 | 상시 전담 |
| EAP 운영자 (선임급) | 2명이상 | 3~5년 이상 | 강사 배치 및 운영, 실적 관리 | |
| EAP 운영자(현장) | 수련시설 일정 조정 및 관리 | |||
| 행정관리 | 1명 | 2년 이상 | 행정관리 | 필요시 투입 |
| 입찰건명 | 2026년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마음건강(EAP) 지원 사업 | ||
|---|---|---|---|
| 기초금액 | 금200,000,000원(금이억원정) | 추정가격 | 181,818,182원 |
| 부가가치세 | 18,181,818원 | ||
| 계약방법 | 일반경쟁(총액), 적격심사낙찰제(수요기관지정형)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발주내용 | 과업지시서 참고 | ||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26.11.27. |
참가자격
3. 입찰 참가자격
다. 평가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9] 수요기관 지정형 적격심사(붙임3)에 따라 결정하며, 심사대상자는 관련법·규정에 따른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평가항목
배점·평가
| 구 분 | 심사분야 | 심 사 항 목 | 배점한도 |
|---|---|---|---|
| Ⅰ. 용역수행능력 | 1.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30점 |
| Ⅱ.입찰가격 |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참조 | 70점 | |
| 합 계 | 100점 |
| 구 분 | 심사분야 | 심 사 항 목 | 배점한도 | |
|---|---|---|---|---|
| Ⅰ. 해당용역수행능력 | 기본 평가 항목 | 1.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10점 이상 30점 이하 |
| 2.신인도 | +4.25 ~ -5.0 | |||
| 선택 평가 항목 | 1.이행실적 |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 | 30점 이하 | |
| 2.기술능력 | 가. 기술인력 보유상황 | 10점 이하 | ||
| 나. 기술신용평가등급 | ||||
| 3.사후관리(A/S) | 해당용역에 대한 사후관리(A/S) | |||
| 4.기타 수행능력 | 입찰공고에서 정한 수행능력 | 5점 이하 | ||
| Ⅱ.입찰가격 |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참조 | 60점 이상 70점 이하 | ||
| 합 계 | 100 | |||
| Ⅲ.결격사유 |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 -20 |
①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경영상태 평가는 2.경영상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산업안전 심사항목 중 산업재해발생에 감점이 있는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④이행실적 평가는 3.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기술능력 평가는 4.기술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⑥사후관리(A/S) 평가는 5.사후관리(A/S)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⑦기타 수행능력 평가는 6.기타 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2. 경영상태 평가기준 (단위 : 점)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평 점(점) |
|---|---|---|---|
|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배점 (만점)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배점 - 0.2점 |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배점 - 0.4점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배점 - 0.6점 |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배점 - 0.8점 |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배점 - 1.0점 |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배점 - 1.2점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배점 - 5점 |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이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주] 1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기업이 합병 후 새로 발급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합병대상자들의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주] 1 ~ [주] 2에도 불구하고 적격심사대상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적용한다. 5. [주] 1 ~ [주] 2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 참여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및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비영리법인을 포함),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를 받지 않아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3.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 심사항목 | 평 가 등 급 | 평 점 | 비 고 | |
|---|---|---|---|---|
|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이행실적 비율[금액 또는 수량 기준] | 가.동등이상 용역 |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 미만 | 배점 × 1.0 배점 × 0.9 배점 × 0.8 배점 × 0.7 0 | |
| 나.유사용역 | 배점 × 0.3 배점 × 0.2 배점 × 0.1 배점 × 0.05 0 |
※[주]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 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4. 기술능력 평가기준 가. 기술인력 보유상황 (단위 : 점)
| 심사항목 | 평 가 등 급 | 평 점 | |||
|---|---|---|---|---|---|
| 심사항목 | 등급 | 자격증 | 보유인원 | 평 점 | |
| 기술ㆍ기능 분야 | 서비스 분야 | ||||
| <기술인력 보유상황> 입찰공고에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따라 정한 중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국가전문자격증 보유상황 | A. | 기술사 또는 기능장 | 1급 | 2인 이상 | 배점×1.0 |
| 1인 | 배점×0.8 | ||||
| B. | 기사 또는 산업기사 | 2급 또는 단일등급 | 3인 이상 | 배점×1.0 | |
| 2인 | 배점×0.8 | ||||
| 1인 | 배점×0.4 | ||||
| C. | 기능사 | 3급 | 3인 이상 | 배점×0.6 | |
| 2인 | 배점×0.4 | ||||
| 1인 | 배점×0.2 | ||||
| D. | 미보유 | 0 |
※[주] ①입찰공고에서 기술인력 보유상황 평가를 위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중직무분야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②해당 자격증 소지자(대표자 포함)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 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③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기술ㆍ기능자격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평가한다. ④평가등급의 A, B, C등급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동일인이 2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경우에는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한다. 나. 기술신용평가등급 (단위 : 점)
| 기술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T1, T2 | 배점(만점) |
| T3+, T3, T3- | 배점 - 0.3 |
| T4+, T4, T4- | 배점 - 0.6 |
| T5+, T5, T5- | 배점 - 0.9 |
| T6+, T6, T6-, T7 | 배점 - 1.2 |
| T8, T9, T10 | 배점 - 2.0 |
※ [주] ①기술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가장 최근의 기술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주]①에 따른 기술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③[주]①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기술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기술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기업이 합병 후 새로 발급받은 기술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합병대상자들의 기술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기술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5. 사후관리(A/S) 평가기준 (단위 : 점)
| 심사항목 | 평 가 등 급 | 평 점 |
|---|---|---|
| 해당용역에 대한 사후관리(A/S) | 해당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를 입찰공고 시 명시한 조치기한 대비 처리(점검, 교체, 수리, 보완 등을 통하여 계약서 또는 물품의 출고 성능, 품질에 따라 정상 사용(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 가능 기간에 따라 A. 기한 내 B. 기한 경과 후 3일 이내 C. 기한 경과 후 5일 이내 D. 기한 경과 후 5일 초과 | 배점 × 1.0 배점 × 0.8 배점 × 0.6 배점 × 0.4 |
①입찰공고에서 용역의 사용(이용)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의 조치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②적격심사대상자가 [별지 6] 임대물품(용역) 사후관리 확약서에 따라 용역의 사용(이용)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의 조치기한을 제출한 경우 그 기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부여한다. 6. 기타 수행능력 평가기준 (단위 : 점)
| 심사항목 | 평 가 등 급 | 평 점 |
|---|---|---|
| 입찰공고에서 정한 수행능력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입찰공고에서 정한 수행능력을 평가한 등급에 따라 A. 우수 B. 보통 C. 미흡 | 배점 × 1.0 배점 × 0.8 배점 × 0.6 |
①수행능력은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요소(사업 관련 인증, 시설ㆍ장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에 대해서 정할 수 있으며, 수행능력과 관련이 없는 지역업체, 약자기업, 선호도 등으로 정할 수 없다. ②입찰공고에서 명시한 평가기준이 모호하거나 중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으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