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기초과학연구원 실험동물자원동 시설물관리 용역
기초과학연구원 · 종합시설관리(FM)
- 추정가격
- 6.3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8(일) 18:00 · D-5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건물(시설)관리용역 ·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자 또는 건물(시설)관리용역 ·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 무슨 일
- 실험동물자원동 시설물관리 용역
요약 AI 요약
기초과학연구원 실험동물자원동(대전 유성구)의 연구시설·설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계·전기·통신·건축·자동제어 분야 시설물관리 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실험동물자원시설(SPF 구역 포함)을 전문적으로 유지관리하고 화재·정전·재난 등 비상상황에 초동대응하는 것이 목적이다.
- 기계설비 운전·유지보수: 보일러, 냉동기, 냉각탑, 공조기(차압설비 포함), 급배기·급배수·펌프류, 자동제어, 중앙공급 유틸리티가스 설비, 기계소방시설
- 전기설비 운영·유지보수: 전력간선설비 등 전기시설, 승강기 응급조치, 전기소방시설(화재탐지기 포함)
- 통신설비 운영·유지보수: TV, 방송시설(전관·비상방송), AV장비 등
- 건물관리(영선): 천장·바닥·창호·도장·방수 보수, 화장실 부속자재 보수, 부서 이전 부설물 이전, 건축 자재·소모품 대장관리
- 자동제어: 방재시스템 모니터링·운영, 재난대응·응급조치, 화재(오동작 포함) 비상대응
- 예방업무: 법정 면허자 직무고시 업무 수행·기록, 일일점검·기록, 하절기·동절기 재난대비(폭우·폭설 등)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42267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가격
- 추정가격
- 629,821,545원
- 배정예산
- 692,803,7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 · 제안요청서_기초과학연구원 실험동물자원동 시설물관리 용역.hwp · 제안요청서
- HWP · 과업내용서_기초과학연구원 실험동물자원동 시설물관리 용역.hwp · 공고규격서
- HWP · 제안요청서_기초과학연구원 실험동물자원동 시설물관리 용역.hwp · 공고규격서
- XLSX · 원가산출내역서(공내역서)_기초과학연구원 실험동물자원동 시설물관리 용역.xlsx · 공고규격서
- XLSX · 원가산출내역서_기초과학연구원 실험동물자원동 시설물관리 용역.xlsx · 공고규격서
- PDF · 2026-C045 입찰공고문 (긴급).pdf · 공고규격서
- PDF · 2026-C045 입찰공고문 (긴급).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물(시설)관리용역(1260) 그리고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자(4636) 또는 건물(시설)관리용역(1260) 그리고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7144)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3(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3(수)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8(일) 18:00 | D-5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9(월) 14:00 | D-6 |
| 개찰 | 10/19(월) 15:00 | D-6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행실적(최근 3년간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지정된 동물실험시설 시설물관리 용역 실적) | 5점 |
| 경영상태(기업신용평가등급) | 5점 |
| 과업 이해도 및 제안 적정성 | 7점 |
| 사업수행 전략 및 관리체계 | 8점 |
| 연구시설 운영계획 | 11점 |
| 시설물 유지관리 및 예방점검 | 12점 |
| 비상대응 및 안전관리 체계 | 12점 |
| 인력 관리 계획 | 12점 |
| 노무관리 계획 | 13점 |
| 교육 및 훈련 계획 | 5점 |
| 입찰가격(평점산식 기준)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실험동물자원동 시설물관리 용역
용역 › 건물관리 › 종합시설관리(FM)
실험동물자원동 건물의 기계·전기·통신·건축(영선)·자동제어·소방 설비를 상주 인력 4명으로 운전·점검·유지보수하는 종합시설관리 용역이다.
- 보일러·냉동기·냉각탑·공조기·펌프 등 기계설비 운전 및 유지보수
- 전력간선·조명·예비전원·승강기 응급조치 등 전기설비 유지보수
- TV·전관/비상방송·AV 등 통신설비 운영 및 유지보수
- 천장·바닥·창호·도장·방수·화장실 부속자재 등 건축 영선 보수
- 자동제어(CCMS) 감시반 운영, 방재시스템 모니터링, 재난대응 및 응급조치
- 기계·전기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화재 비상대응
- 법정 면허자(검사대상기기조종자 등) 선임 및 직무고시 업무
- 일일점검·기록, 하절기·동절기 재난대비, 에너지 절감 관리
- 인력 채용·배치·노무관리, 고용승계, 직무·안전교육
- 인수인계 및 비상연락체계 운영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3(수)
- 공고번호
- R26BK01742267-000
- 참조번호
- 2026-C045
- 공고기관
- 기초과학연구원
- 수요기관
- 기초과학연구원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629,821,545원
- 배정예산
- 692,803,700원
- 공공조달분류
-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시설설비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4281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요구 업종을 모두 갖췄나(1260+1164+전기안전 동시 요구), 그 시설의 법정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자격자를 착수일부터 넣을 수 있나(가스는 겸직 불가라 사람이 더 든다), 본점 지역이 먼저 가른다. 그다음 인원·단지 수와 고장 수리·부품을 어디까지 우리가 지나가 남는지를 가른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용역 개요
1. 용역명: 기초과학연구원 실험동물자원동 시설물관리 용역(’26~’28) 2. 용역 목적 가.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 연구 수행을 위한 연구시설․설비의 안정 운영 나. 실험동물자원시설의 전문적 유지관리 다. 화재․정전․재난 등 비상상황에 대한 신속한 초동대응 3. 용역 대상 가. 구분: 기초과학연구원 실험동물자원동 나.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55 다. 면적: 건축면적 3,302.45㎡, 연면적 4,836.08㎡ ※ 계약기간 내 신설되는 시설물(건물) 및 설비까지 포함됨 4. 용역 기간: 2026. 12. 1. ~ 2028. 12. 31.(25개월) ※ 계약체결이 늦어질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2028. 12. 31.까지 5. 용역 금액: 693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6. 용역 내용: 기초과학연구원 실험동물자원동 시설관리․운영 가. 기계설비 1) 보일러․냉동기․냉각탑 운전 및 유지보수 2) 공조기(차압설비 포함)․급배기․급배수․펌프류 운전 및 유지보수 3) 자동제어․중앙공급 유틸리티가스 설비 유지보수 4) 기계소방시설 유지관리 나. 전기설비 1) 전력간선설비 등 전기 관련 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3) 승강기 응급조치, 전기소방시설(화재탐지기 포함) 유지관리 다. 통신설비 1) TV, 방송시설(전관․비상방송) 및 기타 통신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라. 건물관리(영선) 1) 천장․바닥․창호․도장․방수 보수, 화장실 부속자재 보수 2) 부서 이전 부설물 이전 3) 건축 자재․소모품 대장관리 및 운영 마. 자동제어 1) 방재시스템 모니터링 및 운영 관리 2) 재난대응 및 응급조치, 화재(오동작 포함) 비상대응 바. 예방업무 1) 법정 면허자 직무고시 명시 업무 수행 및 기록 2) 일일점검․기록, 하절기․동절기 재난대비(폭우․폭설 등) - 페이지 비움 -
Ⅱ. 일반 현황
1. 건축물 현황 가. 건물 전경
<실험동물자원동>
나. 시설 면적표
| 장비명 | 용량 | 수량 | 단위 | 설치장소 |
|---|---|---|---|---|
| 냉각탑 | 350CRT | 3 | 대 | D동(실험동물자원동) 옥상 |
| 노통연관보일러 | 2.5ton/h | D동(실험동물자원동) 기계실 | ||
| 공기조화기 | 각종 | 9 | ||
| 터보냉동기 | 300USRT | 3 | ||
| 열교환기 | 1,300kW | 2 |
나. 주요 자동제어 설비
다. 실험동물자원시설 현황
- 페이지 비움 -
Ⅲ. 제안 요청사항
1. 일반 요구사항 가. 각 분야별 적격 기술자 배치 계획 나. 시설물 관리 업무 수행 계획 다. 계절(하절기, 동절기, 해빙기 등) 별 재난 대비 계획 라. 근로자 안전관리계획 2. 인력 및 자격 요구사항 가. 분야별 근무인원: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 4명, 계 4명 나. 법정 면허자 선임(관계법령 및 상호 협의로 변경 가능)
| 구분 | 인원 | 관련 법규 |
|---|---|---|
| 검사대상기기관리자 | 4명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0조 |
다. 자격증 소지자는 분야별 근무인원 중 1인 이상 배치 3. 비상상황대응 요구사항 가. 근무(야간․국공휴일 포함) 중 발생한 비상사태에 대하여 소속 분야를 불문하고 최대한의 인력을 동원하여 완전 복구(과업내용서 Ⅰ.용역계약 특수조건 제5조⑤) 나. 화재경보(오동작 포함) 발생 시 현장 확인․초기 대응․상황 전파․보고 절차를 전 근무자에게 적용하는 대응체계 수립․제안 다. 법정 정기검사에 따른 정전작업 등 계획된 비상성 업무 시 인력 동원계획 제시 라. 화재 및 위급상황 대응매뉴얼 작성․유지관리 4. 인사․노무관리 요구사항 가. 독립된 사업주로서의 인사․노무관리 체계 수립․운영 1) 소속 근로자에 대한 채용, 근로계약, 복무관리, 업무배치, 교육, 인사평가 및 징계 등 인사·노무관리 업무를 관계 법령에 따른 독립적 수행방안 2) 인사·노무관리 운영체계 가) 관계 노동법령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방안 나) 복무규율 유지 및 소속 근로자에 대한 업무지시·이행관리 방안 다) 고충처리, 조직 내 갈등 예방 및 분쟁 대응방안 라) 결원․이직 발생 시 업무공백 방지 및 대체인력 확보방안 나. 인력 운영․관리 방안 1) 과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의 채용 및 배치에 관한 기준과 절차의 수립·운영방안 2) 고용승계 및 신규채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와 판단은 계약상대자가 관계 법령과 자체 인사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수행
※ 채용 또는 배치 절차 운영 시 지원자에게 필요한 자격요건, 절차 및 방법 등을 사전에 안내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 ※ 채용 여부, 심사항목, 평가방법, 배점, 합격기준 및 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독립된 사업주로서 자기 책임과 판단 아래 수행하며, 발주기관은 개별 지원자에 대한 채용·불채용, 평가점수, 합격기준 또는 배치 결정에 관여하지 않음 라. 노사관계(노동조합-제안자) 관리방안 1) 노사 간 관계 관련 계약조건 및 관계 법령 검토, 노무전문가 활용, 단체교섭 대응 및 노사갈등 예방·조정 등에 대한 제안자의 독립․전문적인 노사관계 관리 방안 마. 임금․퇴직연금․4대보험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 및 분기별 임금지급명세서 제출 바. 직무교육(소방․비상대응 포함) 계획 수립 및 전 직원 이수관리 체계 운영 - 페이지 비움 -
Ⅳ. 제안서 평가 및 선정 안내
1. 입찰 및 낙찰자 선정방식 가. 입찰 방식: 일반경쟁입찰 나. 낙찰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다. 입찰 참가 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따른 입찰 참가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동법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 2)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기관 및 투자기관, 공공기관에 의하여 부정당 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자
참가자격
3) 나라장터에 건물(시설)관리용역(1260)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자(4636) 또는 건물(시설)관리용역(1260)과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7144) 업종을 등록한 업체 라.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 2. 제안서 평가 방법 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나. 기술능력평가(90점) + 입찰가격평가(10점), 종합평점 순으로 협상적격자 선정한다. 다.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라.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평가는 심사위원들의 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한(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단,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마.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 상위순위 사업체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하위순위 사업체와 추가 협상 생략 3. 가격 입찰 가. 가격입찰 일시: 입찰공고문 참고
배점·평가
2) 발표자 : 본 사업에 투입될 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 ※ PM은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3) 설명내용 : 제안요청서에 의거한 제안서 내용 설명 4) 발표시간 : 제안업체 당 20분(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이내 (변동가능) 5) 참석인원 :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자, 발표자 등 2명 이내(소속임직원 외 참석금지) ※ 타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6) 질의답변 : 프리젠테이션 후 심사위원의 질문에 발표자가 직접 답변 7) 자료준비 : 프리젠테이션 자료 5. 평가항목 및 배점 가. 총괄 배점
|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
| 기술능력(90) | 정량적 평가 | 10 |
| 정성적 평가 | 80 | |
| 가격평가(10) | 입찰가격(평점산식 기준) | 10 |
| 합계 | 100 |
1) 정량적 평가(10점)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지정된 동물실험시설 시설물관리 용역 실적 | 5 |
| 경영상태 | 기업신용평가등급 | |
| 합계 | 10 |
가) 수행 실적: 5점 (1) 누적실적(입찰공고일 전일 최근 3년간 합산 기준, 부가세 포함)
| 평가요소 | 10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8억원 이상 | 8억원 미만 6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해당없음 |
|---|---|---|---|---|---|
| 점수 | 5 | 3 | 2 | 1 | 0 |
(2) 적용기준 (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동물실험시설 시설물관리용역 실적이 있는 업체(청소, 경비 및 사육세정 등 기타 용역 실적 제외)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지정된 동물실험시설 해당 여부는 발주기관이 발급한 실적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제안사는 관련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 시설물관리·청소·경비 및 사육세정 등이 포함된 종합용역은 시설물관리 부분에 해당하는 실적금액만 인정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과업내용서, 계약내역서, 산출내역서, 실적증명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시설물관리 부분의 실적금액을 객관적으로 구분·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계약의 전체 금액을 시설물관리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의 기간에 이행이 완료된 용역만 수행 실적 인정 (다) 실적인정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민간기관 (라) 실적은 실적증명원 또는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함 나) 기업신용평가등급: 5점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비고 |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5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4.75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4.5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3.5 | 배점의 70% |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표 8 준용 ※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 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이하‘등급 확인서’라 함)를 기준으로 평가함 ※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전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함(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 이행능력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수를 0점으로 평가함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함 - 페이지 비움 - 2) 정성적 평가(80점)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
| Ⅰ. 사업이해 및 수행계획 (15) | 과업 이해도 및 제안 적정성 | - 시설물관리용역 수행 시, 예상되는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의 적정성 | 7 |
| 사업수행 전략 및 관리체계 | - 본사, 현장대리인, 발주기관 간 업무보고 및 협조 체계의 적정성 | 8 | |
| Ⅱ. 시설운영 기술부문 (35) | 연구시설 운영계획 | - 연구시설 및 실험 설비의 특성을 반영한 운영계획 수립 | 11 |
| 시설물 유지관리 및 예방점검 | - 주요 설비별 예방정비 계획 및 고장 예방방안의 구체성 - 위험요소 사전 발굴 체계 | 12 | |
| 비상대응 및 안전관리 체계 | - 화재, 누수, 정전, 설비고장, 자연재난 등 비상 상황별 대응 체계의 적정성 - 비상대응 인력 운영 계획 | ||
| Ⅲ. 인력운영 및 노무관리 (30) | 인력 관리 계획 | - 기존 근로자 고용승계 및 신규 채용 추진 방안의 적정성 | |
| 노무관리 계획 | - 노사관계(노동조합-제안자), 고충처리, 분쟁 예방 및 갈등관리 방안 - 발주기관과 수급업체 간 역할 구분을 고려한 노무관리 계획의 적정성 | 13 | |
| 교육 및 훈련 계획 | - 비상상황 대응훈련, 안전교육, 사고예방 교육계획 - 교육 이수 결과 관리, 평가 및 미흡사항 개선방안 | 5 | |
| 합계 | 80 |
과업·요구
① “계약상대자”는“계약자”의 시설물에 근무하는 “계약상대자”의 용역인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제도를 실시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2. 의료보험 가입 3. 국민연금 가입 4. 고용보험 가입
Ⅱ. 실험동물자원동 시설관리용역 시방서
1. 건물 및 시설 가.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55 나. 연면적: 4,836.08㎡ ※ 용역의 대상이 되는 시설물은 실험동물자원동 시설물 일체(SPF Zone 포함) 및 계약기간 내 신설되는 설비를 포함한다. 2. 시설 일상관리 및 업무협조 가. 시설 일상관리 ◦ 각종 시설을 점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일지작성) 유지하고,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서면으로 통보한다. ◦ “계약상대자”는 체계적인 시설관리를 위하여 과업시작 전 연간업무계획서, 월간업무계획서, 매월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설 점검기록 및 수리작업 내역 등에 대한 월별/분기별 분석자료를 유지・관리하고, “계약자”가 업무상 자료 협조 요청을 하는 경우 제공하도록 한다. ◦ 각종 설비의 정밀도 및 정상 가동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며, 점검 대상 설비에는 점검현황표를 부착하고, 시간별 기록하여 “계약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제반시설의 사고 및 고장에 대한 예방조치를 한다.(보수, 도장, 부속품 교체) ◦ 시설물의 보수, 부품교체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복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정상업무를 지연시켜서는 안된다.
나. 업무협조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1개월 이내에 과업 수행의 품질증대를 위해 요구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획서를 제출하고, “계약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승인된 문서는 계약서의 일부가 된다. ① 과업내용서 제5조(근무계획 및 통보) 3. 분야별 직무범위 시설물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각 분야별로 적격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시설물을 운전, 점검 보수하여 항상 정상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설비의 이상, 우천, 폭설 등 기타 천재지변의 상황에서는 설비의 비상점검 및 수리·보수, 누수에 따른 임시조치작업, 제설작업 등의 응급조치를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가. 기계설비 ◦ 건물 내・외부의 기계, 기계 정비 및 시설에 대한 사항을 점검하여 효율적인 관리・보수・수리하여 정상 가동되도록 하고 특수설비의 유지보수기기(세부사항)를 효율적으로 보수하도록 협조하고 점검표를 기록, 보관한다. - 보일러 운전 및 유지보수 - 냉동기, 냉온수기, 냉동고, 냉장고 및 냉각탑 시설 운전 및 유지보수 - 공조기시설(차압설비 포함) 운전(운영) 및 유지보수 - 급배기시설 운전 및 유지보수점검 - 급배수 시설, 펌프류 운전, 유지 보수, 점검 - 공조시설 배관 결로에 따른 유지보수 및 관리 - 위생시설 유지보수 - 냉난방시설(냉・난방기, 항온항습기 등 포함) 운전 및 유지보수 - 가스시설 관리 - 자동제어 운전(운영) 및 유지보수 - 중앙공급 유틸리티가스 설비 유지보수 - 기타 시설 유지보수(연구관련 요청사항 등) ◦ 건물 내・외부(실험실 포함)의 소방 및 안전 설비에 대해 점검하여 효율적인 관리・보수하여 정상 가동되도록 한다. - 기계소방시설 및 실험실 안전시설의 유지보수관리, 점검, 비상시 화재 대응 등 - 기타 안전설비 유지보수
나. 전기설비 ◦ 건물 내・외부의 전기시설에 대한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제반시설을 관리 보수하여 정상 가동이 되도록 하고, 특수설비의 유지보수기기(세부사항)를 효율적으로 보수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전열 및 조명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 엘리베이터의 응급조치 및 유지보수 - 자동제어(전력, 조명) 운영 및 유지보수 - 기타시설 유지보수(실험실 및 각종 사항 포함) ◦ 건물 내・외부(실험실 포함)의 소방 및 안전 설비에 대해 점검하여 효율적인 관리・보수하여 정상 가동되도록 한다. - 전기소방시설 및 실험실 안전시설의 유지보수관리, 점검, 비상시 대응 등(화재탐지기 포함) - 기타 안전설비 유지보수 다. 통신설비 - TV 관리운영, 유지보수 - 방송시설(전관방송, 비상방송 등) 운영 및 유지보수 - AV장비 운영 및 유지보수 라. 건물관리 ◦ 건물 내·외부(실험실 포함)를 확인 및 점검하여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점검내용을 기록, 유지한다. 출입문 열쇠, 명패 등을 관리한다. - 각 건물 천장 텍스(마이톤 등) 및 바닥타일 보수 관리 - 각 건물 출입문 및 창호 제반 부속시설 보수 관리 - 건물 내·외부 도장, 방수, 누수에 따른 임시조치 등 보수 관리 - 화장실 내 건축 부속자재 보수(영선) - 출입문 열쇠 관리 및 간이칸막이 등 보수 관리 - 건축 관련 자재 및 소모품 대장관리 및 운영 - 부서 이전에 따른 사무가구등의 부설물 이전 - ISO관련 업무 - 각 건물 커튼 보수 및 관리 - 각 건물 실명패 관리
마. 자동제어 ◦ 관리실 내 운영되는 모든 설비를 확인 및 점검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점검내용을 기록, 유지한다. - 자동제어 장비 운영 및 스케쥴 관리, 설비 유지 보수 및 검사 - 방재시스템 모니터링 및 운영 관리 - 재난대응 및 응급조치 - 화재(오동작포함) 비상 대응 등 4. 예방업무 시설물 유지관리 문제점 발생에 대한 점검 및 확인으로 사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업무로 일일점검하고 기록한다. 또한 법정 면허자((안전)관리자, 대리인, 보조원 등)는 직무고시에 명시된 업무(점검 및 일지작성 등)를 수행하고 기록하여야 한다.(법적 면허자 항목은 법정 면허자 선임기준 참조) 가. 기계시설 상태(냉온수기, 냉동기, 보일러 등의 중요장비 등) 나. 전기시설 상태 다. 소방 및 방송시설 라. 통신시설 상태 마. 환경 및 기타 예방에 관한 사항 바. 하절기 및 동절기 재난대비(폭우, 폭설 등) 5. 시설물 보수 및 자재공급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자”로부터 영선 작업 의뢰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하며, 긴급한 응급조치 또는 예측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으로 “계약자” 시설에 대하여 긴급조치를 하여야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 최단 시간 내에 정상 운전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시설물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자재는 “계약자”가 제공하여 시설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계약상대자”는 자재 및 공구관리대장을 기록한다.
다.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각종 기기 및 공기구는 “계약자”가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다만, 용역관리 업무에 부수되는 소모품(사무용품, 피복 등)은 “계약상대자”가 공급한다. 라.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내식성 자재 및 소모성 자재는 “계약자”가 제공한다(예: 베어링, 벨트류, 패킹류, 윤활유, 난방용 가스, 전선, 형광등, 차단기 등) 마. “계약상대자”의 시설물 유지보수 미비나 지연으로 인하여 “계약자”에게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계약자”에 구두 및 서면 보고하고 그에 따른 책임과 손해를 배상한다. 6. 공구 및 계측기 구비 가. 공구 및 계측기의 종류 및 수량은 유지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계약과 동시에 그 목록을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구비한 공구 및 계측기를 지정하는 위치에 항상 비치하여 사용에 편리하도록 한다. 다. “계약자”가 보유한 계측기 및 공구를 “계약상대자”가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중 발생된 손상 및 고장은 원상 복구되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측기의 검․교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7. 시설물 보수의 한계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단순보수 작업, 소액공사 등의 시설물 관리가 원활히 수급,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단, 시설관리 차원에서 단순한 작업은 “계약상대자”가 처리하도록 한다).
나. 다만 “계약상대자”의 인원으로 할 수 없는 통상적인 작업 이외 전문적인 기술 및 특수한 작업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계약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계약자”가 시공하는 시설물 공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협조해야 한다. 8. 종업원 근무 형태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와 상호 협의하여 정한 구역에 한하여 상주 근무자를 두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설물 운전, 일일순찰 및 야간 가동장비 점검 연간계획을 세워 “계약자”에게 제출한다. 다. 근무 일지는 운전시간, 조작상황 등 모든 사항의 이상 유무를 작성하고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계약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한다. 9. 에너지 절감 대책 가. 연료, 급수 및 전기사용량(수변전시설, 태양광발전, 지열시스템 등 포함)은 매일 계측하여 환경 변화에 따라 소비물량을 조절하고 또한 이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한다. 나. 열효율 및 전기설비 효율을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절감 계획에 활용한다. 다. 자동제어기기에 대한 적정기능 효율을 유지시킨다. 라. 계절적인 변화에 따라 공조 부하량에 대한 공조 공급량의 균형을 유지시킨다. 마. 월별 열원, 전력 등 에너지 사용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며 에너지 절감 및 개선활동을 한다. 10. 시설물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연간 시설물 관리작업 안전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이를 시행한다(과업내용서 제5조(근무계획 및 통보) 참조)
나.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책임자는 비상시 모든 설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비점검을 철저히 한다. 다. 각종 시설물 및 작업의 안전관리를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한다. 11. 사고발생시 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근무 중 사고발생시 사고경위, 처리결과 등이 포함된 별도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나. 중대한 사고 발생 시에는 선 조치 후 보고한다. 다. 시설관리용역 작업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12. 보존, 보수의 책임 가. “계약대상자”는 “계약자”의 모든 시설물을 항상 적정한 상태로 유지 보전하기 위하여 점검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예방조치 소홀로 발생하는 재해의 손실은 “계약대상자”가 책임진다. 나. “계약대상자”는 특정시설의 보수 및 점검을 위하여 타 시설물 및 주변 시설물 손괴 우려 시에는 사전 “계약자”의 승인을 득해야하며, 보수 또는 점검이 끝나면 즉시 손괴한 시설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괴의 정도가 “계약자”의 승인한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계약대상자” 부담으로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3. 분야별 근무인원 및 자격기준
| 분야별 | 인원 | 기술자격 기준 | 학력 및 경력기준 |
|---|---|---|---|
|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 | 4명 | ‧ 중급 기능사 수준 ‧ 관련 산업기사 ‧ 관련 기능사 2년 이상 ‧ 관련 기능사보 4년 이상 ※ 관련분야 : 기계 및 기계소방 | ․ 관련분야 전문대졸 / 2년 이상 ․ 관련분야 고졸 / 4년 이상 ․ 크린룸 근무 경력 우대 ․ T.A.B 수행, 제어설비, 실험동물시설 공조관리 경력 우대 |
| 합계 |
14. 인원 배치 계획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일 이후부터 인력을 배치하고 시설물 검토 및 운영·관리 계획 수립 업무를 수행한다. 15. 세부자격 기준 가. 상기 면허, 자격증 등은 상위 등급으로 임명할 수 있다. 나. 관계 법령의 변경으로 시설관리인력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쌍방 합의하에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 현장대리인 외 임명 등 ◦ “계약상대자”는 시설관리 현장대리인 외 조별 책임자(이하 “조장”이라 한다) 임명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 부재 시 항시 대리할 수 있는 자를 지명하여 과업내용서 제5조(근무계획 및 통보)에 따라 “계약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업무분장 ◦ 현장대리인 - 각 분야 용역인력들의 책임대표자이며, 제반 업무를 지휘 감독한다. - 인적·물적 도급 범위 내 대상물에 대하여 안전관리 책임을 갖는다. - 건물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관리한다. - 건물관리 제반 운영상황을 “계약자”에게 보고하고 이에 따른 사항을 “계약자”와 협의한다. 16. 법정 면허자 선임기준
| 법정 면허 | 인원 | 관련 법규 | 자격 종류 |
|---|---|---|---|
| 검사대상기기조종자 (소형관류증기보일러) | 4명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0조 | 대리인 |
| 합계 |
※ 상기 인원은 관계법령 및 “계약자”와 “계약상대자”의 상호 협의에 의거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가. 보일러, 도시가스, 에너지, 전기안전, 승강기 등 업무에는 관계 법령에 의한 법적자격요건(면허, 자격증)을 구비한 자를 배치하고 관계 당국에 등록하며 담당 업무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사용 설비 변동 및 관계 법령 변경 등 기타 여건에 따라 변경 및 추가가 필요시 “계약상대자”가 내용 검토하여 “계약자”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다. 행정기관 선임 신고 ◦ “계약상대자”는 시설관리에 필요한 법정책임자(법정책임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전기관련법규, 도시가스사업법, 기계설비법 등 기타 시설분야 별로 법으로 정한 법정 자격증 또는 면허소지자를 칭함)를 배치하고 관계 행정기관에 선임 신고하여야 한다.
Ⅲ. 특기 시방서
1. 기계ㆍ설비 분야 실험동물자원동 내 부지 및 건물의 기계설비 및 소방기계설비를 대상으로 한다.(아래 주요장비 목록 포함) 가. 기계설비 주요 장비 (1) 주요장비
| 장비명 | 용량 | 수량 | 단위 | 설치장소 | 비고 |
|---|---|---|---|---|---|
| 노통연관보일러 | 2.5ton/h | 3 | 대 | D동(실험동물자원동) 기계실 | |
| 공기조화기 | 각종 | 9 | |||
| 터보냉동기 | 300USRT | 3 | |||
| 열교환기 | 1,300kW | 2 | |||
| 냉각탑 | 300CRT | 3 | D동(실험동물자원동) 옥상 |
◦ 기계 자동제어설비
| 구분 | 시설장비 |
|---|---|
| 기계 | - 공조실/배기룸 현장제어반(공조 HVAC DDC판넬) - 냉각장치실 현장제어반(공정 PCW, DI, CDA DDC판넬) |
(3) 기타 ◦ 본 과업내용서에 미포함 또는 누락된 시설 및 설비 등도 포함되며, 추후 신규공사 건물 및 추가시설 관련 일부시설 등도(소방시설 등) 포함된다. 나. 소방기계설비 주요 장비 (1) 옥내, 외 소화전 설비 (2) 스프링클러 소화설비 (3) 기타 ◦ 본 과업 내용서에 미포함 또는 누락된 시설 및 설비 등도 포함되며, 추후 신규공사 건물 및 추가시설 관련 일부시설 등도(소방시설 등) 포함된다. 다. 기계시설 관리 (1) 관리범위 및 주기
| 관리구분 | 세부내용 |
|---|---|
| 냉·난방 관리 | ∘ 각 층 환기상태 점검 ∘ 공조기, EHP 운전상태 점검 ∘ VAV 및 각실 휀코일 유니트, 각 냉난방 펌프 운전상태 점검 ∘ 공조기 및 환기설비 V벨트 상태 점검(마모 및 장력상태) ∘ 공조기 내부 코일, 휀 이상유무, 필터차압 점검 |
| 자동제어시스템 관리 | ∘ 자동제어 감시반 운영관리 ∘ 자동제어감시반 및 현장제어반의 운영 및 통신상태 점검 ∘ 안전장치 및 자동제어 기능 점검 ∘ 자동제어 스케쥴 관리 ∘ 자동제어기기 기능유지상태 점검 |
| 도시가스시설 관리 | ∘ 도시가스설비 이상유무 점검 ∘ 도시가스 정압시설 작동 점검 ∘ 도시가스 환기상태 이상유무 점검 ∘ 가스설비 계측기, 기능유지상태 점검 |
| 위생시설 관리 | ∘ 위생기구설비 이상유무 점검 및 유지보수 ∘ 화장실 위생 기기류 이상유무 점검 ∘ 각종 탱크류, 기능유지상태 점검 |
| 배관시설 관리 | ∘ 각종 배관 누설여부 점검(공조, 위생, FCU, EHP, 유틸리티 가스 포함) ∘ 각종 밸브 작동상태 점검 및 유지보수 ∘ 급배수관 통수상태 점검 ∘ FCU, EHP 필터 청소, FCU 드레인판 청소 ∘ 앵커, 행거 및 신축조인트(카플링) 유지상태 점검 및 유지보수(각종배관 및 공조덕트) |
| 주요 장비 관리 | ∘ 각종 계기, 보일러 운전관리 ∘ 냉동기 및 냉매 오일 누설 상태 점검 ∘ 냉각탑 소음발생 및 누설여부 청결상태 점검 |
| 기계장비부속 기기 관리 | ∘ 각종 기계실 및 기계류(밸브, 모터, 보일러 등)의 청결상태 점검 ∘ 펌프 및 모터베어링 점검 ∘ 현장제어반 조작, 관리, 소모품 교체 정비 ∘ 각종 기기류 베어링 상태 및 주유 상태 점검 |
| 기타 설비 | ∘ 유틸리티 가스 설비 운영 및 이상유무 점검 ∘ 공조필터에 관한 필터교환 및 세척 ∘ 차압시설(RI팬, RI필터, 희석팬, 각종 댐퍼)의 운영 관리 ∘ RO시스템 설비 이상유뮤 점검 |
| 동력설비 설비 | ∘ 동력설비의 점검(일지작성) 및 조작, 관리 |
(2) 기계설비 관리 ◦ 각 동 기계설비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 보수작업 등 일상적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점검 계획서에 따른 실시 결과를 기록 유지한다. ◦ 각 동 기계설비시설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상될 때는 즉시 보고하고 “계약자”와 협의한다.(기계설비시설 관리에 필요한 서식 및 보고서의 제출 시기는 “계약자”와 협의한다.) ◦ 기계설비 각 시스템의 원활한 성능 유지 ◦ 시스템 사용 및 사용경과에 따른 노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함회복 ◦ 시스템이 고장 등의 발생에 따른 피해예방 및 시스템의 수명연장 ◦ 기계설비, 시스템의 성능 유지 및 노후화에 따른 성능 하락 예방 정비(소모품 교체 등) ◦ 기계설비, 시스템의 성능 및 수명연장 활동 ◦ 기계설비유지법 관련 유지관리 및 점검계획 수립 등의 업무 (3) 열원설비 ◦ 열원설비는 운용 시 안전상의 문제가 없어야 하며 유효수명 연장을 위해 정기적으로 설비의 각 부위별 기능상태 점검을 실시해야한다. ◦ 이용자의 시설 이용 시 불편함이 없는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열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 열원설비는 구조체의 손상이 없어야 하며 설비 내 부품의 파손 없이 기능이 지속적으로 발휘되어야 한다. ◦ 보일러. 냉동기. 열교환기 등의 설비시설은 화학 세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계약자”에 협조 구한다.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검사대상 기기는 에너지 관리공단의 연 1회 정기/계속 사용 검사를 받고 사용하여야 한다.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열사용검사대상기기는 해당 법령에 의거한 검사 및 검사일지를 작성등 선임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공조/환기설비(차압설비) ◦ ‘다중 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의 유지기준에 적합한 공기의 질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 유효수명 연장을 위해 정기적으로 설비의 각 부위별 기능상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 실내 공기조화 및 오염원 제거 기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 덕트 계통은 설비의 파손 및 고장 없이 기능이 발휘되어야 한다. ◦ 온습도 조절에 관련된 설비는 고장 없이 성능이 발휘되어야 한다. ◦ 공조 및 환기설비 청소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설비의 기능을 유지시키는 청소를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필터교환 및 세척을 실시해야 한다. ◦ 사용시간대별, 용도별 등 조건에 따른 효과적인 조닝계획을 수립한다. ◦ 차압설비는 정상적 운영 및 유지관리를 통해 고장 없이 성능이 발휘되어야 한다. ◦ 설비 내부에 설치된 필터의 상태를 확인하여 정기적으로 교체 또는 세척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어야 한다.
(5) 급수 및 위생설비 ◦ 위생설비는 파손이 없어야 하며 기본적 사용기능 발휘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 위생설비(세면대 및 수도꼭지, 대·소변기 등)는 오염물 및 부식 등이 없는 깨끗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6) 옥외설비 ◦ 각종 급수관로까지 보수, 양수하기 위한 가압시설 및 저수탱크의 보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펌프는 비상시 가동이 가능하도록 상시점검 및 상호 교환운전을 하여야 하며, 급수는 단수가 되지 않도록 유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7) 가스설비 ◦ 정압기실 점검 : 정압기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 불순물제거장치 청소 : 필터는 입․출구의 차압이 0.2kg/㎠ 이상 시 또는 2차 측의 압력이 규정압력 이하로 저하될 경우 청소 또는 교환하여야 한다. ◦ 당해 기기의 전원 연결 상태, 작동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 정압기 및 배관의 이음부에서 가스가 누설되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누설개소가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여야 한다. ◦ 정압기 중 특히 지상에 설치된 것은 보온조치를 제대로 해 주지 않으면 가스 중의 수분이 동결하여 정압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면포·거적 등으로 싸주거나 적당한 동결방지조치를 해 주어야 한다. 이 때 보조 정압기기의 통기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급수는 단수가 되지 않도록 유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가스공급사업자와 협의 하여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보설비 및 차단설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 도시가스사업법에 의거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8) 동력설비 ◦ 장기적으로 기동이 적은 모타류는 정기적으로 기동하여 베어링의 소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 제어를 행함에 있어 원격제어, 상태감시, 현장제어가 정확히 이루어지는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관리한다.
라. 소방기계설비 관리 (1) 관리범주 및 주기
◦ 전기 자동제어설비
| 구분 | 시설장비 |
|---|---|
| 전기 | - 각동 전기실 현장제어반(전력 및 조명 DDC판넬) |
(7) 기타 ◦ 본 과업 내용서에 미포함 또는 누락된 시설 및 설비 등도 포함되며, 추후 신규공사 건물 및 추가시설 관련 일부시설 등도(소방시설 등) 포함된다. 나. 소방전기시설 (1)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비상/전관방송설비 (2) 본원 유도등, 피난조명등 등 다. 전기 시설관리 (1) 관리범주 및 주기
| 관리구분 | 세부내용 |
|---|---|
| 동력설비 관리 | ∘ 동력설비의 점검(일지작성) 및 조작 ∘ 비상시 응급처치 및 소규모 보수 업무 |
| 저압설비 관리 | ∘ 저압설비의 점검(일지작성) 및 조작 ∘ 분전반(EPS실/연구실)설비 점검 ∘ 외관검사, 절연저항, 누설전류, 접지상태, 단자조임 등 상태 점검 |
| 예비전원설비 관리 | ∘ 예비전원설비 점검(일지작성) 및 조작 ∘ 외관검사, 정류기반 상태, 전압상태, 축전지 상태, 접속부위 상태 점검 ∘ 배터리 비중 체크 등 배터리 점검 |
| 조명설비 관리 | ∘ 조명설비 점검(일지작성) 및 조작 ∘ 램프, 스위치, 안정기 교체 및 수리 ∘ 조명설비 점/소등 관리 |
| 자동제어(전력, 조명) 시스템 관리 | ∘ 자동제어 감시반 운영관리(일지작성) ∘ 자동제어감시반 및 현장제어반의 통신상태 점검 ∘ 안전장치 및 자동제어 기능 점검 ∘ 자동제어기기, 계측기기(Instrument) 기능유지상태 점검 |
| 기타 전기시설 유지 및 보수 | ∘ 기타 전기시설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 시설 점검에 따른 불량개소 유지보수 ∘ 스위치 및 콘센트 증, 이설 및 교체 ∘ 부서이전에 따른 전기시설물 설치 및 보수 ∘ 전기시설 고충 처리 ∘ 승강기 운전상태 점검 및 유지보수 |
(2) 전기설비 관리 ◦ 전기시설관리에 필요한 측정 및 점검 년간 계획서에 따라 점검 및 정비하고계획에 따른 실시결과를 기록 유지한다. 이때 발생된 불량사항은 즉시 수리하거나 “계약자“와 협의한다. ◦ 전기시설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보고하고 “계약자”와 협의한다. ◦ 전기시설관리에 필요한 서식은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에 근거하여 작성하며, 상세사항 등 보고서의 제출 시기는 “계약자”와 협의에 의한다. ◦ 연구원내 전기시설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계약자”가 요구시 전기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현황 파악 및 기타 연계한 부분 자료조사 요구에 따른다. ◦ 전기시설 관리 및 유지 보수 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보호장구 착용 및 방호시설 설치, 안내문을 부착한다. ◦ 전기설비는 전기관련 법규 및 각종 설비기준에 적합하도록 점검하여야 하며, 전기설비의 정상적인 동작과 기능에 문제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전기누전 및 트래킹 현상에 의한 감전, 장비소손, 화재 등 각종 전기안전사고 및 전력손실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 전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각 전기시설물을 점검을 수시로 하고 사고예방을 위해 전기기기 성능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 긴급 상황 발생 시 제반기능이 정상적이고, 또한 안정적인 동작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 기기의 시스템을 사전에 충분히 이해 및 숙지하여 기기 조작능력을 배양하여야 한다. ◦ 자동제어 시스템의 프로그램 및 매뉴얼을 정확히 이해하고, 또한 운용하여 시스템의 오동작 및 오계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각종 전기설비의 운용은 절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전체 전기설비의 사용전력량 계획을 작성하여 관리한다.(수변전일지 및 년간 사용량계획 등) ◦ 전기관련 시설물에는 위험표지 및 설비명칭, 안전관리에 관한 수칙 등을 부착하여 관리한다. ◦ 전기설비의 작업 전에는 반드시 절연용 보호기구 및 측정장비 등을 준비하여 점검함으로써 각종 전기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한다. ◦ 전기설비의 충전부는 쥐, 곤충, 뱀 등으로부터 침입이 되지 않도록 배·분전반 상·하부 및 덴층간, 트랜치 등에는 사전에 적절한 보호 카바 및 콘크리트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 전기설비의 보수점검은 수시로 하고 설비불량 시에는 즉시 조치하여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점검주기를 정하여 항목별로 시행한다. ◦ 각종 전기설비는 주기적인 청소를 실시하여 전기설비 통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전기시설물을 유지하여야 하며, 또한 전기설비에 부착된 표시물의 보전상태가 항상 양호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각종 전기 작업에 필요한 안전기구 및 장비는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고, 사고대비 항상 보존 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 전력인입 케이블 및 시설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유지관리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지중선로 표시기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공동구내 수해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 케이블트레이내 포설된 케이블이 동물 등의 피해로 소손되지 않도록 점검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전력간선설비 ◦ 간선계통의 지중관로, 공동구, EPS실 내에는 주기적인 청소를 실시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기타 적치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하며, 통신설비에 정전 및 전자유도 장해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 저압용 각종 개폐기 및 차단기류는 분진 및 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전선 및 케이블 등이 쥐, 곤충 등으로 부터 손상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 간선경로의 점검은 항상 안전한 상태에서 점검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점검 시 반드시 안전보호 장구를 착용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누전 차단기의 경우 정격감도 전류치에서 정확히 동작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 및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 각종 배관 인입 및 인출구의 전선피복 손상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상이 없도록 관리한다. (4) 조명설비 ◦ 조명설비는 에너지절감이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한 실별 적정한 조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조명등기구는 주기적인 청소를 실시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조도 저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비상등 및 유도등은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비상시 미 점등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옥외 조명시설에 설치된 누전차단기는 정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 습기가 많은 샤워실, 주방 등의 등기구에 부착된 차단기는 정격동작전류에서 동작하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관리한다. ◦ 조명기구를 교체할 경우에는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자는 반드시 절연용 보호 기구를 착용하여 작업을 하도록 한다. ◦ 옥외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방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누전차단기를 반드시 부착하여 보행자의 감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 옥외 조명시설은 등기구내 곤충 등의 사체로 인한 조도저하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청소하여 관리한다. ◦ 조명시설 운영기준(가동시간 및 기준)은 계약자와 협의하여 계획한다. (5) 전열설비 ◦ 부하단의 전압강하를 고려하여 항상 규정된 전압을 유지하도록 관리한다. ◦ 주기적인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누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 분기회로의 사용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사용자를 교육 및 계도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며,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관리한다.
◦ 콘센트와 전선과의 접촉 불량으로 인한 과열 및 선로 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6) 피뢰 및 접지설비 ◦ 접지단자와 접지선간에 부식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 정기적인 누설전류를 측정하여 관리 및 보존하여야 하며, 적정치 이상의 값이 나올 경우 전체적인 설비 등을 점검하여 이상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이상전압의 침입으로 인한 타 기기의 소손이 이루어지지 않는가를 점검하여 관리한다. (7) 중앙감시설비 ◦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하도록 온․습도 및 주변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여 관리한다. ◦ 표시램프 및 이상시의 경보음, 경보표시등의 점멸상태를 상시적으로 확인하여 관리한다. ◦ 운용자는 전력관리시스템을 정확히 숙지하여 운용상 오동작을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운영자는 항시 감시설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주야 교대근무를 실시한다.(단, 상호 협의에 의거 조정될 수 있다.) (8) 승강설비 ◦ 승강설비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에서 규정된 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고,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관리한다. ◦ 매일 운행상태를 감시 관리하여 필요한 기록을 유지하고 이상 유무를 보고하며, 비상사태 발생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계약자에 연락한다.
라. 소방전기 시설관리 (1) 관리범주 및 주기
(2) 관리방법 ◦ 소방시설 관리에 필요한 측정 및 점검 계획서를 작성하고 계획에 따른 실시결과를 기록 유지한다. 이때 발생된 불량사항은 즉시 수리하거나 “계약자”와 협의한다. ◦ 소방시설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보고하고 계약자와 협의한다. ◦ 소방시설 관리에 필요한 서식 및 보고서의 제출 시기는 “계약자”와 협의에 의한다. 3. 통신시설 분야 연구원내 부지 및 건물의 통신설비를 대상으로 한다.(아래 주요장비 목록 포함) 가. 통신시설 현황 (1) TV설비 ◦ TV설비 Rack, 안테나, 분배기, 증폭기, 수신기 등 ◦ TV배선 및 실별 TV Unit (2) 방송설비 ◦ Main Amp, Network Amp, Remote Amp, 방송 스피커, Rack 등 ◦ 각종 방송장비 (3) A/V설비 (4) 기타 통신설비 (5) 관리방법 ◦ 통신시설관리에 필요한 측정 및 점검 계획서에 따른 실시결과를 기록 유지한다. 이때 발생된 불량사항은 즉시 수리하거나 “계약자”와 협의에 의한다. ◦ 통신시설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보고하고 “계약자”와 협의한다. ◦ 통신시설관리에 필요한 서식 및 보고서의 제출 시기는 “계약자”와 협의에 의한다. 나. 통신시설 관리 (1) 관리범주 및 주기
| 관리구분 | 세부내용 |
|---|---|
| 방송설비 관리 | ∘ 전관방송(비상방송) 설비 운영 및 유지보수 |
| 영상음향(AV) 설비 관리 | ∘ 영상음향(AV) 설비 운영 및 유지보수 |
| 통신선로 관리 | ∘ LAN 케이블 설치 및 유지보수, 선번관리 ∘ 전화선 설치 및 유지보수, 선번관리 ∘ TV선 설치 및 유지보수, 선번관리 ∘ 기타 통신선 설치 및 유지보수, 선번관리 |
| 자동제어(기계설비, 전력, 조명)시스템 관리 | ∘ 자동제어 감시반 운영관리 ∘ 자동제어감시반 및 현장제어반의 통신상태 점검 ∘ 안전장치 및 자동제어 기능 점검 ∘ 자동제어기기 기능유지상태 점검 |
| 기타 통신설비 유지보수 | ∘ 기타 통신설비 유지보수 |
※ 상기 통신설비는 월간점검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 시 계약자와 용역수행자(전산용역, 교환기 용역 등)가 협의한다. 4. 건축, 영선시설 분야 가. 건축, 영선시설 관리 (1) 관리범위 및 주기
| 관리구역 | 관리내용 | 점검주기 |
|---|---|---|
| 연구실, 실험실, 사무실, 객실, 직장어린이집 | ∘ 부서이전에 따른 부설물(파티션, 책상) 이전 ∘ 칸막이 공사 | 공사 발생 시 |
| ∘ 출입문 관리 및 도어록, 도어체크 점검 및 보수 ∘ 천정텍스(마이톤) 및 바닥타일 점검 및 보수 ∘ 내부 도색상태 점검 및 보수 ∘ 칸막이 상태 점검 및 보수 ∘ 유리창, 블라인드, 각종부착물상태, 내부누수 점검 및 보수 | 월간 | |
| 옥상, 복도관리 | ∘ 균열 방수상태,도색상태,드레인상태,누수, 배수로 점검 및 보수 | |
| 외벽관리 | ∘ 도장상태,균열상태,주변환경 점검 및 보수 | |
| 타 부속시설물 관리 | ∘ 옥외 부속 건축물 내, 외부 점검 및 보수 ∘ 기타 건축물의 점검 및 보수 |
| 구분 | 내용 |
|---|---|
| 도어시설 | ∘ 출입문(자동문, 방화문) 개폐상태 점검 및 보수 ∘ 도어록 상태 점검 및 보수 ∘ 도어스톱퍼 상태 점검 및 보수 ∘ 오르내리 꽂이쇠 점검 및 보수 ∘ 도어체크 점검 및 보수 |
| 커튼시설 | ∘ 각종 커튼시설 작동 상태 점검 및 보수 |
| 바닥타일 | ∘ 파손 및 깨짐 상태 점검 및 보수 ∘ 들뜸상태 점검 및 보수 ∘ 각 건물 바닥 매트 점검 보수 |
| 화강석 | ∘ 이상유무 점검 및 보수 |
| 천정텍스 | ∘ 와이어 클립 이상유무 점검 및 보수 ∘ M바 이상유무 점검 및 보수 ∘ 케링찬넬 이상유무 점검 및 보수 ∘ 몰딩의 처짐 여부 확인 점검 보수 ∘ 마이너 찬넬 이상유무 점검 및 보수 ∘ 텍스 파손 상태 점검 및 보수 |
| 계단실 | ∘ 논슬립 점검 및 보수 ∘ 바닥타일 점검 및 보수 ∘ 러버타일 점검 및 보수 ∘ 핸드레일 점검 및 보수 |
| 화장실 | ∘ 오르내리 꽂이쇠 점검 및 보수 ∘ 걸고리 상태 점검 및 보수 ∘ 도어체크 점검 및 보수 ∘ 도어록 상태 점검 및 보수 ∘ 칸막이 상태 점검 및 보수 |
| 방수 | ∘ 방수 상태 접검 ∘ 방수 들뜸 점검 보수 |
| 도장 | ∘ 내외부 도장 들뜸상태 점검 및 보수 ∘ 변색 상태 점검 |
| 창호 | ∘ 유리파손 이상유무 점검 및 보수 ∘ 창호 열림. 닫힘 상태 점검 및 보수 ∘ 프로젝트 점검 및 보수 ∘ 커튼 작동 상태 점검 및 보수 ∘ 창호주위 코킹 이상유무 파악 점검 보수 ∘ 방충망 이상유무 확인 점검 보수 |
| 외곽시설물 | ∘ 외부 도장 상태 점검 ∘ 선홈통 점검 ∘ 외부 창호주위 코킹 상태 점검 ∘ 옥상 배수공 파손상태 점검 ∘ 옥상 배수공 이물질 여부 상태 점검 및 보수 ∘ 장마대비 각종 시설물 점검 ∘ 하절기 각 연구동 누수파악 ∘ 건물외곽 구축물시설 점검 |
| ISO관련 업무 | ∘ 업무일지 작성 및 제출, 업무협조 |
| 자재관련 | ∘ 각 건물 보수할 자재 확보 구매(천정재, 바닥재, 창호관련자재 등) |
| 기타 | ∘ 실명패관리 |
5. 자동제어 분야 가. 자동제어설비 현황
나. 자동제어 관리
| 관리구분 | 세부내용 |
|---|---|
| 자동제어시스템 관리 | ∘ 자동제어 감시반 운영관리(일지작성) ∘ 자동제어감시반 및 현장제어반의 통신상태 점검 ∘ 안전장치 및 자동제어 기능 점검 ∘ 자동제어기기 기능유지상태 점검 ∘ 자동제어 스케줄 관리(전기, 기계) ∘ 예비전원장치 점검 및 관리 |
(1) 자동제어 장비 유지 보수 및 검사: 자동제어 장비내의 부품 및 소재의 정기적인 유지 보수, 검사 및 고장 발생시 수리 및 교체 작업을 수행 (2) 방재시스템 모니터링 및 관리: 화재, 가스 누출, 누수 등의 위험상황을 감지하고 방재시스템을 모니터링하여 적시에 대응 및 관리 (3) 재난대응 및 응급조치: 화재, 지진, 폭발등의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
Ⅳ. 입찰참가자격
건물(시설)관리용역(1260)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자(4636) 또는 건물(시설)관리용역(1260)과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7144) 업종을 등록한 업체 === 2026-C045 입찰공고문 (긴급).pdf === [공고번호 : 2026-C045]
일 반 용 역 입 찰 공 고 [긴 급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기초과학연구원 실험동물자원동 시설물관리 용역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나. 추정금액 : 692,803,700원(VAT 포함) 다. 기초금액 : 692,803,700원(VAT 포함) 라. 계약방법 : 일반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마. 납품기한 : 2026.12.01 ~ 2028. 12. 31. 바. 납품장소 : 우리 연구원 지정장소 사. 공동계약 및 하도급 : 불가 2. 입찰(개찰)일시 및 장소 가. 입찰방식 : 전자입찰(가격) 및 수기입찰(제안서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