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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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고운고등학교 석면해체.제거공사 지정폐기물(석면)처리용역

울산광역시교육청 · 지정폐기물

계약업체
세아산업(주) 외 2곳
계약금액
2,930,000원
낙찰하한율
90% · 기초금액 322만원
참가
5곳 · 개찰 09/30(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1905810/12(월)2,930,000원금차 15일, 총차 15일세아산업(주) (주계약업체 59.2662%)
주식회사 디와이솔루션 (도급업체 26.27986%)
주식회사 포항그린 (도급업체 14.45392%)
R26TE18698495-2,930,000원금차 15일, 총차 15일세아산업(주) (주계약업체 59.2662%)
주식회사 디와이솔루션 (도급업체 26.27986%)
주식회사 포항그린 (도급업체 14.45392%)

요약 AI 요약

울산고운고등학교 석면해체·제거공사에서 발생하는 석면(지정)폐기물을 적정하게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한 용역이다. 매입부지 내 석면철거로 발생하는 석면함유폐기물 1.75톤과 고형화 1회분을 처리한다.

  • 석면함유폐기물 1.75톤 수집·운반·처리
  • 고형화 1회 처리
  • 폐기물처리 계획서 작성(현장대리인 협의, 착수계와 함께 제출)
  • 폐기물처리 대장 현장사무실 비치 및 운반 시 현장대리인 확인
  • 폐기물인계서·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
  • 폐기물처리 송장 등 처리수량 확인 근거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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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석면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지정폐기물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한 석면함유폐기물 1.75톤을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분(고형화)까지 맡기는 지정폐기물 처리 용역이다.

  • 석면함유폐기물 운반(5ton 차량)
  • 고형화 처리 및 고형화 운반
  • 폐기물인계서·간이인계서 작성 및 처리대장 비치
  •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발급·제출
  • 지정폐기물처리확인서(처리자용 인계내역 첨부) 제출
  • 폐기물처리 송장 등 근거서류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1229) 그리고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1254)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1229) 그리고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1254) 그리고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1389)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오일필터),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폐유등을 재생연료유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오일필터),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폐유등을 재생연료유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폐기물최종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폐기물최종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오일필터), 폐기물최종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폐유등을 재생연료유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오일필터),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폐유등을 재생연료유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오일필터),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폐유등을 재생연료유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폐기물최종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폐기물최종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오일필터), 폐기물최종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폐유등을 재생연료유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2(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3(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9(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30(수) 10:00지남
개찰09/30(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925,000원
배정예산
3,217,500원
기초금액
3,217,5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90%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2(화)
공고번호
R26BK01742266-000
참조번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6-407호
공고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수요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925,000원
배정예산
3,217,5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구 분단위수량비 고
석면함유폐기물TON1.75
고형화회1

3. 일반사항 이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석면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관련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법령 개정 등으로 변경된 사항은 감독관 및 감리인에게 보고하고 감독관 및 감리인과 협의하여 수급인의 책임으로 면밀히 작업한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독관과 수급인은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석면관련 전문기관(공단, 협회 등)에게 관리 및 처리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 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 폐기물 반출 및 처리의 지연으로 전체 공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그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한다. 4. 자격요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석면)인 자로, 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자는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의 대표자는 분담 비중이 가장 큰 업체로 하되, 용역수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업체 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할 수 있습니다. ※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중간처분업의 자격을 가진 업체는 용역 완수 후 지정폐기물 전량을 중간처리한 지정폐기물처리확인서(처리자용 인계내역 첨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중간처분업의 자격을 가진 업체가 최종처리까지 할 경우에는 반드시 폐기물최종처분업의 업체와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석면폐기물 처리 시 준수사항 (1) 폐기물 위탁처리계약(변경계약 포함) 체결 전에 해당 학교에서 배출되는 석면폐기물 물량을 운반·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발급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지정폐기물 운반자는 운반 중 반드시 폐기물인계서, 폐기물처리계획(변경)확인필증 사본을 휴대해야 한다. (3) 계약된 석면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지정폐기물의 보관․수집 및 운반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 계획서를 현장대리인과 협의 작성하여 작업감독관 및 감리인에게 착수계와 함께 제출 후 폐기물처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4) 폐기물처리 용역업자는 현장사무실에“폐기물처리 대장”을 비치하여 폐기물 처리 운반 시 현장대리인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5) 폐기물처리 운반 시 작업공정에 따라 폐기물량을 처리해야 하므로 사전에 현장대리인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6)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을 배출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처리의 인계․인수에 관한“폐기물간이 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 ․ 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거리를 초과(폐기물처리법 제14조 3항 참조)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고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 인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

(7) 폐기물처리 완료 후 폐기물 처리된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폐기물처리 송장)를 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견적공고문) 울산고운고등학교 석면해체.제거공사 지정폐기물(석면)처리용역.hwp === 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6-407호 울산고운고등학교 석면해체.제거공사 지정폐기물(석면)처리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용역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입니다. 2026. 9. 22.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울산고운고등학교 석면해체.제거공사 지정폐기물(석면)처리용역 나. 용역현장 :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구량리 212-3번지, 212-6번지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일간 라.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3,217,500원 (추정가격 2,925,000원 + 부가세 292,500원)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다.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3. 견적제출 및 개찰 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23.(수) 10:00 ~ 2026. 9. 30.(수) 10:00 나. 개찰일시 : 2026. 9. 30.(수) 11:00 다. 장 소 : 울산광역시교육청 입찰집행관 PC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 요건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합니다. 가-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을 등록한 업체, 또는 가-2.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허가를 모두 등록한 업체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석면)

참가자격

※ 가-1.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중간처분업의 자격을 가진 업체는 용역 완수 후 지정폐기물처리확인서(처리자용 인계내역 첨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현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 가. 견적참가자격 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인 이내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의 대표사는 분담 비중이 가장 큰 업체로 하되, 용역수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업체 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할 수 있습니다.

과업·요구

[ 가칭 고운고등학교 증축공사 (지정폐기물-석면)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공종코드변수상위공종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소계원가계산서 연결금액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01 가칭 고운고등학교 증축공사 (지정폐기물-석면)1011
0101 지정폐기물처리용역(석면)0101012
010101 편입부지건물 철거01010163
[ 합 계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010101 편입부지건물 철거지정폐기물처리용역(석면)010101
석면함유폐기물처리비석면함유폐기물톤1.75호표 1504B1170F151573F62FA8D6C781C16TFF010101504B1170F151573F62FA8D6C781C1613
석면함유폐기물운반비5ton대1호표 2504B1170F151573F62FA8D6C781C14010101504B1170F151573F62FA8D6C781C1414
고형화운반비회호표 3504B1170F151573F62FA8D6C781C10010101504B1170F151573F62FA8D6C781C1015
고형화처리비호표 4
010101
[ 합 계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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