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평택해양경찰서 경비함정 공기청정기 렌탈 유지 관리 용역

해양경찰청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평택해양경찰서 · 사무기기·생활가전 렌탈

계약업체
지오피
계약금액
아래 「계약」 참고 · 회차로 나눠 맺는 계약이에요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2,768만원
참가
394곳 · 개찰 10/01(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2485410/10(토)1,853,010원금차 1096일, 총차 1096일지오피 (주계약업체 100%)
R26TE18710956-1,853,010원금차 1096일, 총차 1096일지오피 (주계약업체 100%)
R26TE18710879-1,853,010원금차 1096일, 총차 1096일지오피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평택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정 12척에 공기청정기 30대를 임차(렌탈)하여 설치하고, 소모품 교체·정기점검·수리 등 유지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용역이다.

  • 경비함정 12척에 공기청정기 30대 임차·설치(설치 위치는 함정별 조타실·제어실·행정실·체육관·식당·승조원실 등)
  • 한국공기청정협회 인증 제품, 출고 1년 미경과 신품, 필터식 청정방식, 미세먼지 농도수치 표시, 단상 220V, 청정면적 14평 이상 사양 충족
  • 프리필터·헤파필터(H11 등급 이상)·탈취필터 구성 및 교환주기 표시
  • 분기별 업체 관리자 방문 내·외부 세척 및 정기점검, 교환주기별 필터 교체
  • A/S 신고접수 후 48시간 이내 처리 완료(주말·공휴일 비상연락망 유지)
  • 함정별 공기청정기 관리카드 및 필터 청소·교체·점검 결과 서식 작성·비치, 분기별 1회 담당자 송부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42246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경비함정 공기청정기 렌탈 및 유지관리

용역 › 임대·렌탈 › 사무기기·생활가전 렌탈

공기청정기 30대를 36개월간 임차(렌탈)하고 필터교체·정기점검·A/S 등 유지관리를 제공하는 사무기기·생활가전 렌탈 용역이다.

  • 공기청정기 30대 함정별 설치 및 신품 공급
  • 분기별 관리자 방문 내·외부 세척 및 정기점검
  • 프리필터·헤파필터·탈취필터 교체주기별 교체
  • A/S 신고접수 후 48시간 이내 처리
  • 계약종료 시 렌탈 공기청정기 무상수거
  • 계약 전반 행정·서류·전산 작업 담당자 1명 운용
  • 함정별 공기청정기 관리카드 및 점검결과 서식 작성·비치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기타자유업종(9999)
지역제한
경기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3(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3(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30(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1(목) 10:00지남
개찰10/01(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5,167,273원
배정예산
27,684,000원
기초금액
27,684,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3(수)
공고번호
R26BK01742246-000
참조번호
장비관리과-8828
공고기관
해양경찰청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평택해양경찰서
수요기관
해양경찰청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평택해양경찰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5,167,273원
배정예산
27,684,000원
공공조달분류
임대*위탁 및 수리서비스 › 임대 › 기타물품임대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 (공고용)경비함정 공기청정기 렌탈유지관리 특수계약조건.hwpx ===

함정 공기청정기 렌탈(임차) 특수계약 조건

제 1 조 (적용범위) - 이 조건은 평택해양경찰서 소속 함정의 공기청정기 임차에 적용한다. 단, 함정의 편제 발령으로 인하여 계약서상 함정이 타서 또는 우리서로 배속되는 사유 발생 시에는 계약당사자가 서로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1. “상”이라함은 공급을 받을 평택해양경찰서 분임재무관(이하 권한을 위임받은 관계공무원 포함)을 말한다. 2. “생”이라함은 평택해양경찰서 함정 공기청정기 임차(렌탈) 계약을 체결 하는 계약당사자를 말한다. 제 3 조 (권리와 의무) - 임차(렌탈) 계약으로 이를 통해 주요 소모품 교체 및 정기점검, A/S, 내부 소제, 필터교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며, “생”은 신의에 따라 “상” 이 제시하는 요구에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 하여야한다. 제 4 조 (계약내용) 1. 임차(렌탈) 계약 대상 : 평택해양경찰서 함정 12척 공기청정기 30대 - 함정(공기청정기) 추가 배치(설치)시 계약조건 승계 또는 적용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36개월(의무사용기간 36개월) 가. 본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6개월(의무사용기간)이며, 36개월 이후 지속 계약(기간연장)으로 인한 렌탈비는 기존 계약 체결시의 렌탈비(할인가 포함)으로 한다

나. 계약만료일 이전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진행중이더라도 관리는 정상적으로 행해져야하며,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해지 시에 어떠한 위약금도 없음 다. 의무사용기간 종료 후 초과된 사용일수 관련하여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청구한다.(해당사례: 함정 출동 일정에 따른 정수기 설치 및 철거 일정 연기 등) 라.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생”은 렌탈종료 공기청정기를 무상수거한다. 3. 공기청정기 설계사양 및 조건 - 임차 공기청정기는 아래의 설계사양 및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이 설계사양 이상의 제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가. 한국공기청정협회의 인증을 획득한 제품이여야 한다. 나. 공기청정기는 신품이고 출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제품으로 한다. 다. 공기청정기의 청정방식은 필터식으로 주기적으로 소제 및 교체가 가능한 방식이어야 한다. 라. 제품의 외장은 외부충격으로부터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견고성과 내구성을구비하여야 한다. 마. 실내 공기상태를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미세먼지 농도수치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바. 공기청정기의 전원은 단상 220V로 한다. 사. 공기청정기의 필터는 교환이 용이하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주기적으로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각 필터의 사용수명, 교환주기 등을 공기청정기에 표시 하여야 한다. 아. 공기청정기의 설치 및 임대에 소요되는 소모품, 유지비, 인건비 등 제반 경비 전액 “생”이 부담한다.

자. 설치장소에 따라 적은 용량 제품을 요구 및 변경 시와 사정상 설치일시 조정 시, “생”은 이에 응해야 한다. 차. 공기청정기 설치 위치는 “생”이 직접 현장을 사전확인하여야 한다.

※ 사전확인 시 기존 공기청정기 설치장소 참조하고, 사용자의 요청이나 환경에 따라 변동 가능 ※ 임차 공기청정기 수는 경비함정 설치 현장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카. 임차 공기청정기 요구사양

구 분요 구 조 건구 분요 구 조 건
청정 면적14평 이상디스플레이공기질 확인 가능 표시 기능
기타사항1. 분기별 업체 관리자 방문 하여 내·외부 세척 및 정기점검
2. 교환주기별 필터 교체
구 분성 능
프리필터- 큰먼지를 집진하여 필터에서 걸러줌
헤파필터- 공기 중 초미세먼지 및 극미세먼지 제거
- 꽃가루, 곰팡이 제거(H11 등급 이상)
탈취필터-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벤젠 물질 제거
- 포름알데히드, 툴렌, 초산, 암모니아, 아세트알데히드 성분 등 각종 냄새, 악취 제거

※ 상기사양은 최소사양이며 “생”은 상기사양 이상의 제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상”은 함정 설치환경을 고려하여 다른 사양의 공기청정기 설치를 요청 할 수 있다. 4. 유지관리 가. “생”은 A/S 신속성 및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반드시 지정 관리담당자(관리담당자 및 관리책임자 표식)가 있어야 하며 주말 및 공휴일에도 비상연락망을 유지하여 신고접수 후 48시간이내에 처리 완료하여야 한다. 나. “생”은 월 렌탈비용관련 나라빌 및 나라장터 대금 청구 작업, 국가계약법에 따른 계약관련 서류 작성, “상”의 담당자 이메일 수정, 계약내용 수정, 견적서 작성, 계약완료 시 나라빌 및 나라장터 검사·검수 요청 등 계약 전반에 관한 행정작업, 서류작업, 전산작업 등을 위하여 “평택해양경찰서”지정 담당자 1명을 운용해야 한다. 다. “상”은 매분기별 정기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필터별 청소 및 교체주기별 해당 필터를 청소·교체하고 내부점검 및 필터청소·교체시 붙임 서식 1,2 에 함정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생”은 공기청정기 정기점검 서비스 후 필터교체 및 정기점검 사항을 다음 서식에 기록하여 각 공기청정기에 비치하여야 한다. - (붙임 서식-1)“함정별 공기청정기 관리카드” 마. “생”은 공기청정기 점검관리 후 공기청정기 내부 이상 발생이 확인되면, “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기청정기 점검을 무상으로 재실시 하여야 한다.

바. “상”은 함정 출동일정 감안하여 “생”과 작업일정을 협의하여 “생”에게 확정일자를 통보하여야 하며, “생”은 확정일자에 따라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사. “생”은 분기별 1회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 및 점검 사항 등의 기록을 “상” 담당자에게 송부한다. 제 5 조 (계약 금액) - 계약금액은 자재비, 출장비, 인건비, 각종세제(부가세, 특소세 등 모든 세금 포함)를 포함한다. 제 6 조 (재 위탁 금지) - “생”은 이 계약에 명시된 일체의 업무를 “상”의 사전 동의 없이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 승계, 하도급, 담보 및 위임 등을 할 수 없다. 제 7 조 (대금의 지급) - “생”은 “상”과 협의된 일자에 매분기 임대 공기청정기를 관리하고 다음 서류 (붙임 서식-2)“함정 공기청정기 필터 청소·교체 및 점검 결과”를 작성하여 대금을 청구하며 “상”은 검사가 완료되고 이상이 없으면 14일 이내 대금을 지급한다. 제 8 조 (설치 및 관리) - “생”은 “상”이 요청하는 장소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며, 최초 설치비용은 무상으로 하며, 이후 이전설치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상”이 부담한다. 제 9 조 (변상 및 부정책임) - 함정 공기청정기 관리과정에서 “생”의 과실로 인하여 “상”의 장비를 손상 시켰을 경우 “생”의 비용으로 원상복구 시켜야 하며, 계약 기간 내 “생”의 사정으로 관리대상 함정에 대한 공기청정기관리 업무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업무에 불성실할 경우 계약 해지 및 “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공기청정기 각종 소모품의 허위교체 등으로 인한 원인으로 함정내 공기질에 문제가 발생한 때에는 “생”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제 10 조 (계약의 해지 및 취소)

1. “상”은 다음의 경우 “생”에 대한 서면 통보로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공기청정기 필터를 교환주기에 교체하지 않거나 공기청정기 사후관리에 불성실하여 함정 승조원에게 쾌적한 실내 환경을 공급하지 못하는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음이 입증될 때 나. 공기청정기 임차를 하도급한 때 다. 규격에 미달한 제품을 공급하였다고 “상”이 인정한 때 라. 공기청정기 관리 용역 후 승조원에게 호흡기 질환 등 이상 현상 발생 시 역학조사 후 관리의 부적정이 발견된 때 제 11 조 (계약해지시 정산) - 계약해지 시 대금정산은 “생”업체의 계약서상에 명시된 정산방법을 따른다. 제 12 조 (안전사고 책임) - “생”은 작업 중 발생한 물적, 인적 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 안전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 제 13 조 (보안) 1. “생”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청 훈령 제170호 해양경찰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장(시설보안) 제65조(청사 출입보안) 제2항, 개인정보보호법 제3장(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제1절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항 등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2. “생”은 위 조항과 관련된 제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민, 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제 14 조 (해석) - 본 계약 조건에 해석상 이의가 생길 때와 계약유지 기간 중 상호 이견이 있을 때는 (1)계약서, (2)당사자 협의 순에 의하여 결정한다. - 본 조항에 없는 내용은 “생” 렌탈 계약서 및 인수증“ 에 따른다. 【붙임 서식-1】공기청정기 관리카드(공기청정기에 부착)

방문일자필터청소 및 교체내역점검내용점검자확인자
방문일자프리필터혜파필터탈취필터점검내용점검자확인자
함정명위치필터청소 및 교체내역일시점검자확인자
함정명위치프리필터혜파필터탈취필터일시점검자확인자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