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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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중학교 공간재구조화 및 환경개선공사 전기부문 설계용역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 전기
- 계약업체
- 대진엔지니어링 외 1곳
- 계약금액
- 45,987,000원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5,249만원
- 참가
- 17곳 · 개찰 10/01(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52261 | 10/06(화) | 45,987,000원 | 금차 175일, 총차 175일 | 대진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62%) 미래로통신 기술사사무소 (도급업체 38%) |
| R26TE18617950 | - | 45,987,000원 | 금차 175일, 총차 175일 | 대진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62%) 미래로통신 기술사사무소 (도급업체 38%) |
요약 AI 요약
동원중학교의 공간재구조화 및 환경개선공사에 필요한 전기·통신·소방(전기) 부문 설계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본관동·동관동 리모델링 및 모듈러교실 설치 등에 대한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 본관동 공간재구조화 리모델링 5336.4㎡ 전기·통신·소방 설계
- 본관동 태양광발전장치 50kW 설계
- 동관동 리모델링 12실, 창호개선 12실, 외벽교체 6실, 냉난방개선 14.5실 전기·통신·소방 설계
- 모듈러교실 설치 인입공사 30실 설계
- 구내 전원 인입(특별고압 22.9kV, 저압 380V/220V 3상4선식) 및 기존 수전설비 용량 검토·증설 설계
- 부하계산서·간선 전압강하계산서·조도계산서 등 각종 계산서와 설계도면(AUTO CAD), 내역서, 시방서 등 설계도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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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전기·통신·소방(전기)부문 설계용역
용역 › 건축설비 설계·감리 › 전기
학교 공간재구조화·환경개선공사의 전기·통신·소방(전기)부문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용역으로, 전력전문설계업·엔지니어링(정보통신)·소방시설설계업 면허가 필요하다.
- 통신부문 설계(엔지니어링 정보통신)
- 소방(전기)부문 설계
- 부하계산서·간선 전압강하계산서·조도계산서 등 각종 계산서 작성
- 설계도면(A3 반책·A4 집행용)·내역서·일위대가표·시방서·설계설명서 작성
- 견적서 2개사 이상 징구
- 관계기관 협의 및 승인
-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총사업비 50억 이상 시)
- 시공 중 설계 보완·수정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설계업(전문설계1종)(1106)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 그리고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1491)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1106) 그리고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 그리고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1491)
설계업(전문설계1종) 대신 되는 업종: 설계업(종합설계)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설계업(전문설계1종) 대신 되는 업종: 설계업(종합설계)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 지역제한
- 대구광역시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3(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9(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30(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1(목) 10:00 | 지남 |
| 개찰 | 10/01(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7,721,818원
- 배정예산
- 52,494,000원
- 기초금액
- 52,494,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3(수)
- 공고번호
- R26BK01742219-000
- 참조번호
- 제2026-219호
- 공고기관
-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7,721,818원
- 배정예산
- 52,494,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전기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붙임 1)안내공고문(동원중 공간재구조화 및 환경개선공사 전기부문 설계용역).hwp · 공고규격서
- PDF · (붙임 1)안내공고문(동원중 공간재구조화 및 환경개선공사 전기부문 설계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 · (붙임 2)과업이행요청서(동원중 공간재구조화 및 환경개선공사 전기부문 설계용역).hwp · 공고규격서
- HWP · (붙임 3)계약이행 특수조건(용역).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2026. 9.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DAEGU DONGBU OFFICE OF EDUCATION (시설지원과)
Ⅰ. 설계용역 일반사항
1. 용 역 명 : 동원중학교 공간재구조화 및 환경개선공사 전기부문 설계용역 2. 목 적 본 설계는 학교 공간재구조화 및 환경개선을 하면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코자 함에 있다. 3. 설계 범위 가. 설계내용 ○ 동원중: 본관동 공간재구조화 리모델링 5336.4㎡,본관동 태양광발전장치 50kw, 동관동 리모델링 12실,동관동 창호개선 12실,동관동 외벽교체 6실, 동관동 냉난방개선 14.5실, 모듈러교실 설치 인입공사 30실 나. 위 항의 전기,통신,소방(전기)부문 설계 4. 설계방향 가. 주변의 기존건물 및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동선 및 사용상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나. 다양한 교육과정 등에 대비한 변화하는 교육제도에 대응할 수 있는 시설물이 되어야 한다. 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한국전기설비규정(KEC), 공공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 등 설계관련기준에 합당하여야 하며, 친환경적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라. 현대화계획 1) 정보화, 첨단화에 따른 학교시설, 설비의 현대화 2) 형태의 접근성 유도 및 시설의 질 향상
3) 과학적이고 위생적인 관리 시스템 개발 4) 방범, 방재 등에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설계 5. 설계기간 : 착수일로부터 동원중학교 공간재구조화 및 환경개선공사 설계용역 완료일 후 5일까지로 한다. 6. 설계용역 과업내용 도급자는 본 과업이행요청서와 관계법령에 따라 신의․성실의 자세로 과업을 수행하고,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제시하는 과업이행요청서의 내용에 따라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설계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각종 자료를 토대로 제반 소요 기능에 알맞게 다음 사항을 작성한다. 가. 과업 시행계획서 제출 1) 착수계 2) 설계용역 예정공정표(분야별 세부공정계획 및 업무흐름도 포함) 3)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투입계획(자격증사본, 재직증명서) 4) 보안각서(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5)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용역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의 개인별 업무 분담계획서를 제출하고, 용역완료시 참여기술자의 명단과 실제 참여한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완료계 제 출시 제출하여야 한다.
| 분야별 | 참 여 기 술 자 | 비 고 | |||
|---|---|---|---|---|---|
| 분야별 | 참여업무 | 참여기간 | 성명 | 자격증번호 | 비 고 |
※ 참여업무 내용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 각종도면설계, 각종계산, 각종보조 등 상세히 기록한다. 나. 일반사항 1) 본 용역 시행에 필요한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은 도급자 책임으로 득하여야 한다. 2)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전력기술관리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법 등 기타 제반 법규와 본 과업지시서에 합당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설계 중 우리 교육지원청의 설계도면 검토 요구가 있을 시는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즉시 수시로 협의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각종 설계도서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비경제적이고 불합리한 설계로 판단될 시는 즉시 도급자 부담으로 수정 또는 보완 설계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을 수행 함에 있어 일어나는 모든 사고는 도급자 책임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대한 보안 유지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6) 설계용역과정에 있어서 본 과업이행요구서에 의하여 용역을 수행하되, 기타 미비 또는 의문사항이 있을 때는 우리 교육지원청의 해석지시에 따라야 한다. 7) 본 과업을 수행하는 동안 건축 및 토목, 조경, 기계설비 등 관련 설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우리 교육지원청이 요구하는 목적물의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본 용역의 설계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 및 제14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 및 기타 제반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7. 각 공종별 설계(전기, 통신, 소방) 가. 본 용역의 설계는 공공건축물 설계기준에 적합하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등에 관한 법률, 한국전기설비규정(KEC),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국토해양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국무총리지시), 학교시설 설계·안전 매뉴얼 개발연구(교육과학기술부) 등 관련지침에 부합되어야 한다. 나. 설계자는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하여야 하며, 이를 참고로 각종 설계를 하여 가장 경제적이고 안전한 시설물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사용자재는 KS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K.S표시품이 없는 경우는 국산 최우량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각종 설계시 필요한 계산서(부하계산서, 간선 전압강하계산서, 조도계산서 등) 및 감독원이 요구하는 검토서(자재선정, 신기술 설계적용 등)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마. 전기 및 통신인입, 전원공급방식, 소방시설물 등의 각종 시설물 적용 주요 계획은 기초 설계도서 작성하여 우리 교육지원청 담당자와 협의를 거쳐 실시설계를 하여야 한다. 바. 구내 전원 인입은 특별고압(22.9KV) 및 저압(380V/220V) 3상4선식으로 하며 전등 및 전열은 220V, 동력부하는 380V/220V를 각 부하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기존 수전설비의 전기용량을 검토하여 필요 시 증설하여야 한다. 사. 배관재료는 내충격성 경질비닐전선관, 강제후강전선관 및 케이블닥트 등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아. 배선재료는 케이블, 600V비닐절연전선, 옥외용비닐절연전선, 접지용 전선 및 FBT케이블, UTP케이블, FR케이블 등으로 적합한 재료로 설계하여야 한다. 자. 소방설비는 전기분야 및 기계분야로 각각 설계하여야 한다. 차. 설계자는 기타 관계기관과의 사전 업무협의 및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카. 본 설계 시 기존 부분과의 연계 등을 검토하여 사용에 편리하도록 설계한다. 8. 설계도서 작성 가. 설계도서 작성은 계약으로서 요구한 사항에 한하여 도급자는 본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공종계획 및 보고 : 도급자는 설계 착수전에 상세한 시행계획표를 작성하여 교육청의 승인을 얻은 후 계획표에 따라서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단, 우리 교육지원청 사업시행계획 및 건축, 설비 등의 타 공정과 일치하여야 한다. 다. 설계 작업 입회 및 검토 수정 : 설계 작업기간의 단축을 고려하여 설계 작업 진행 중 우리 교육지원청의 감독자는 수시로 문제점에 대하여 협의하고, 작성된 설계도서 내용에 대하여 검토와 수정을 할 수 있다. 라. 도급자는 설계도서 납품 전에 본 건 일체에 대하여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발표해서는 안 된다. 마. 도급자는 설계도서 대하여 책임을 지며 시공 중 설계도서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검수 후라 할지라도 설계상의 보완 및 수정 사항은 교육청의 요구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바. 총사업비(타공정포함)50억원 이상일 경우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후 제출해야 한다. 9. 중간납품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0. 납품 및 검수 본 설계용역에 대한 납품은 우리 교육지원청이 제시하는 자료에 의거 납품하여야 하며, 최종 설계도서는 우리 교육지원청의 검수자가 충분히 검수할 수 있도록 계약납품일 5일 이전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은 후 완료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가. 납품서 및 수량 1) 설계도면 - A3 반책 3부 (전기, 통신, 소방 통합 2부, 각 별도 1부) - A4 집행용 각 1부 (전기, 통신, 소방 각 별도) 2) 내역산출근거: 공종별 1부 3) 내역서: 공종별 1부 4) 일위대가표: 공종별 1부 5) 견적서: 품목당 2개사 이상을 제출하고 원본을 필히 제출한다. 6) 컴퓨터로 작성한 설계도: AUTO CAD,PDF로 작성한 USB 1조 (USB 및 내역서 작성 프로그램은 우리 교육지원청과 협의 후 결정) 7) 설계설명서: 공종별 1부 8) 각종용량산정서 및 부하계산서 1부 9) 관계기관 협의용 도면은 우리 교육지원청의 요청 수량을 각 공정별로 제출한다. 10) 설계안전보건대장 1부 11. 계약해제 설계용역 계약체결 후 작업진행 중 다음의 경우에는 우리 교육지원청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가. 계약서상의 용역설계도서 작성지침 및 계약 후 제시하는 제반자료의 지시사항을 고의 또는 임의로 불이행 했을 경우 나. 도급자는 개인의 특수사정, 무성의, 불성실 등으로 설계작성 시행계획표와 작업의 진행이 일치하지 않아 지정 기한 내에 도저히 납품 가능성이 없다고 예상될 경우 다. 도급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설계내용을 공개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의 작업 추진 상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12. 기타사항 가. 본 설계는 예산범위 내에서 추정공사비를 초과한 설계금액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우리 교육지원청의 필요에 의하여 각 공종별 설계용역 협의회 개최요청 및 우리 교육지원청 관계자 협의회가 있을 시는 즉시 각 공종별 설계자 또는 담당자가 참석토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설명자료를 작성하여야 하고, 협의회 내용을 검토하여 충분히 반영토록 한다. 다. 용역수행 중 과업지시 및 우리 교육지원청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는 즉시 변경된 방침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타 공종에 변경된 내용을 반드시 통보 하여야 한다. 라. 용역수행 완료 후 시공과정에서 난이 한 설계부분과 누락된 부분이 있을 시는 반드시 설계 도서를 보완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지시에 제시된 이외의 사항이라도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고 인정될 시는 보완하여야 한다. 바. 우리 교육지원청은 중대한 상황의 변동 등으로 과업의 내용을 일부 또는 전부의 이행을 일시 중단시키거나 과업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변경부분에 상당한 보수를 증감할 수 있다.
사. 용역대가의 조정 및 변경 설계완료 후 공사비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는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1) 증가의 경우 : 당초대로 지급 2) 감소의 경우 : 정산지급 아. 본 과업수행에 있어 과업지시서의 문맥해석 등에 대하여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우리 교육지원청의 해석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Ⅱ. 설계도서 작성요령
1. 표기문자 및 숫자 한글 및 아라비아숫자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해 곤란한 경우에는 영문 및 한자로 표기한다. 2. 축 척 축척은 [실시설계도의 종류] 축척 란에 따르되 도면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동일 종류에 대하여는 통일시켜야 한다. 3. 도면번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전기도면: EE-1 나. 통신도면: ET-1 다. 소방도면: EF-1 4. 도면작성 시 일반요령 가. 도면은 AUTO CAD로 작성하여 프린터 하여야 한다. 나. 각 공종마다 도면목록을 작성하며 건축 실내마감자재 및 상세표시 혹은 보기 등을 넣어 쉽게 보고 이해 할 수 있도록 한다. 다. 각종재료는 상세한 규격을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면은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 기술자들이 쉽게 이해하여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마. 설계도면에는 참여기술사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5. 도면작성 시 특이사항
가. 평면도는 반드시 전기(인입, 동력, 간선, 전등, 전열, 선풍기 등), 통신(전화, LAN, TV, 방송 등), 소방(소화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등으로 세분화하여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타 공종 표기시 건축 A-1, 토목 CV-1, 설비 MM-1 등등) 나.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평면상세, 단면 부분상세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 각종 제어반의 결선도 내부 및 외부상세도를 확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라. 각종 제작품은 확실한 제작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마. 평면도에 표시 및 식별하기 곤란한 부분은 반드시 설치 및 부분상세로 작도하여야 한다. 바. 평면도에 각 실명을 기입하여야 한다. 사. 관급품은 별도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6. 기타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7. 실시 설계도의 종류
| 도 면 명 | 축 척 | 특 기 사 항 |
|---|---|---|
| 배치도 | 1/600 | 전체배치도 (인입, 옥외시설 포함) |
| 각종 평면도 | 1/100 1/200 | 1. 실명표시 2. 각종 기구배치 3. 공종별로 세분화하여 층별로 작성 |
| 주요 부분상세도 | 1/50 NO SCALE | 1. 단면 및 평면으로 표시 2. 각종 기호 및 상세도 작성 |
| 각종 계통도 단선 결선도 | NO SCALE NO SCALE | 1. 각종 분전반 결선도, 부하표시일람표 2. 간선 계통도 |
| 각종 기구 및 함 상세도 | NO SCALE | 1. 각종 기구 및 분전반, 단자함, 소화전함등 상세도 2. 실명표시 |
| 범례 및 시공범위 | 각 공종별로 작성 |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용역분담내용 - 전기26,368,000원(50.23%), 통신20,203,000원(38.49%), 소방(전기)5,923,00원(11.28%)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다. 본 용역은 지역제한(대구광역시) 대상 용역입니다. 라.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마. 본 용역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허용됩니다. 바.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o 2026년 9월 29일 10:00부터 ∼ 2026년 10월 1일 10:00까지 4. 개찰일시 및 장소 o 2026년 10월 1일 11:00, 재정평생교육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참가자격
1)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 및 제14조, 동법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한 전력전문설계업(1종) 또는 전력종합설계업을 등록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을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를 등록한 자 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나. 공동계약 1) 구성 : 공동수급체는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3개사 이내로 제한합니다. ※ 대표업체는 구성비율이 가장 큰 전기부문 면허를 소지한 업체가 됩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9. 30. 18:00까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대표업체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업체조회에서 각 구성원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승인처리를 하시고 보낸 문서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