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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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도로유지관리 연간단가 폐기물처리 용역(4구역)

경기도 김포시 · 건설폐기물

계약업체
주식회사 다솔이앤씨 외 1곳
계약금액
12,970,600원
낙찰하한율
90% · 기초금액 1,446만원
참가
6곳 · 개찰 10/01(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23008-12,970,600원금차 79일, 총차 79일주식회사 다솔이앤씨 (주계약업체 99%)
주식회사 장형지피 (도급업체 1%)

요약 AI 요약

2026년 하반기 도로유지관리 연간단가 공사(4구역) 시행 시 김포한강로 및 48국도(동 지역 내) 일원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폐아스콘 등)을 적정하게 수집·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 폐콘크리트(경계석 포함) 처리 및 운반
  • 폐아스콘 처리
  • 폐아스콘 운반(1,000ton)
  • 건설폐토석 처리 및 운반
  • 폐블록 처리 및 운반
  • 건설폐기물 성상별 구분 수집·운반 및 보관·처리(운반차량 덮개·표기, 보관표지판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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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도로유지관리 공사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폐아스콘·건설폐토석·폐블록을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재활용)하는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이다.

  • 폐아스콘 운반 1,000ton
  • 폐콘크리트(경계석 포함) 처리·운반
  • 건설폐토석 처리·운반
  • 폐블록 처리·운반
  • 성상별 분리·선별·보관
  • 폐기물 수집·운반증 부착·운반차량 관리
  •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 작성·감독원 승인
  • 폐기물 위(수)탁운반(처리)계약서 작성·보관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경기도 김포시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3(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9(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30(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1(목) 10:00지남
개찰10/01(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3,145,455원
배정예산
14,460,000원
기초금액
14,46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90%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3(수)
공고번호
R26BK01742218-000
참조번호
김포시 공고 제2026-2528호
공고기관
경기도 김포시
수요기관
경기도 김포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3,145,455원
배정예산
14,460,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설계년월일2025년 1월설계자심사자팀 장과 장
설계자심사자팀 장과 장
2025년
2025년 도로유지관리 연간단가 폐기물처리 용역(2구역)
○용역 위치 :김포시 고촌읍, 풍무동, 사우동, 김포본동 일원
용역 개요 :폐콘크리트(경계석포함) 운반 및 처리1TON
폐아스콘 처리
폐아스콘 운반1000
건설폐토석 운반 및 처리1
폐블록 운반 및 처리
용 역 비
- 총 용역비 :-원(일금영원)
- 도 급 액 :
폐기물종류단위ABC비고
폐기물종류단위처리비운반비처리비운반비처리비운반비비고
건설폐토석TON35,00013,00035,00013,50026,00013,000
폐콘크리트(경계석포함)16,00016,00015,000
폐아스콘17,00017,000
폐보도블럭21,00021,00021,000

=== 03 시방서.hwpx ===

2026년 하반기 도로유지관리 연간단가 폐기물처리 용역(4구역)

폐기물처리설계서

2026. 9.

김포시 도로관리과

목 차

1. 설계설명서

2. 폐기물처리시방서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 용역명 : 2026년 하반기 도로유지관리 연간단가 폐기물처리 용역(4구역) 2. 과업위치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로 및 48국도(동 지역 내) 일원 3. 목 적 본 과업은 2026년 하반기 도로유지관리 연간단가 공사(4구역) 시행 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폐아스콘 등)을 적정하게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용역개요(폐기물 처리량은 용역 내역서에 기재된 물량에 따름) 1) 폐콘크리트(경계석 포함) 처리 및 운반 2) 폐아스콘 처리 3) 폐아스콘 운반 4) 건설폐토석 처리 및 운반 5) 폐블록 처리 및 운반 5.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12.31.까지 6. 설계변경조건 : 가. 본 용역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거 시공한다. 나. 본 용역은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된 것인바 조사 후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 한다. 다. 본 용역의 용역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라. 용역시행 중 시행청의 계획변경이 발생하여 용역이 지연되었을 때는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마. 본 용역 시행중 설계도서의 계산 착오 등이나 변경이 있을 경우 실지에 맞추어 변경한다. 바. 공사기간의 연장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6조 규정에 의한다.

2. 폐기물처리 시방서

1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당해공사의 시행에 있어 방해가 되는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철거와 해체 후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일반적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폐기물 수집‧운반 2. 보관 및 처리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관련법규 1. 폐기물 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1항, 제46조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1.3 제출물 1.3.1 철거 및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 1.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축폐기물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증 1부를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4 품질보증 1.4.1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1항, 제46조󰡕에 적합한 자로써,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2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설폐기물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1) 폐기물 수거‧운반 (2) 폐기물 보관 (3) 폐기물 처리 2부 자 재 2.1 운반차 2.1.1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1.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폐기물(임시) 수집‧운반차량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2.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3부 시 공 3.1 폐기물 수집‧운반 3.1.1 건설폐기물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급속편류(철근 등) 성상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3.1.2 건설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건설폐기물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류(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다. 3.2 보관 및 처리 3.2.1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량이 5ton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료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보관할 수 있다. 3.2.2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3.2.3 건설폐기물은 보관장소에는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판(별표 1)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1)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설치요령) ∙야적장의 경우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되,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표지의 규격 : 60cm×40cm ∙표지의 색깔 : 흰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 3.3.4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파쇄처리 하여야 하고, 사전에 감독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부 폐기물 처리기준 4.1 폐기물 배출 및 처리 4.1.1. 폐기물의 처리기준 1.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은 재활용성‧가연성‧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리수집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 3.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법 제1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와 기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1.2 폐기물의 처리대행자

1. 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 4.2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4.2.1 공통사항 1.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 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6. 폐기물의 중간처리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18조에 따라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7.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8.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후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2) 일반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9. 분진‧소각재‧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 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10.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출수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11. 폐기물 재활용신고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4.2.2. 사업장 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4. 처리의 경우 (1) 파쇄기준 및 방법 (가)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매립기준 및 방법 (가)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직경이 50cm 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 15cm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기물(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물질함유기준 이내인 경우 유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에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4.2.3 폐기물 수집‧운반증

1.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과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다음의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붙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을 철도차량이나 선박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광역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업장 밖으로 운반하는 경우 (3)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4) 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사업장 밖으로 운반하는 경우 (5)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ㆍ운반,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6)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7)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재활용 대상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8)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그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컨테이너를 이용하여 운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규격 및 기재방법 <비 고>

1. 원지름 : 100밀리미터 2. 바탕색 : 황색(임시차량의 경우 흰색) 2. 1항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이 시작되기 1일 전까지 별지 제68호서식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폐기물 수집ㆍ운반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항의 6)이나 7)에 해당하는 자의 전용차량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의 신청 또는 법 제46조에 따른 신고를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의 발급신청으로 본다. 3. 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의 기준에 맞을 경우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4.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은 계속적으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다)과 임시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이하 "임시차량"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되, 그 유효기간은 임시차량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로 한다. 5.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은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항(2) 또는 (4)에 따른 경우(도서지역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을 육상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외의 임시차량(영업용만 해당한다) (2) 철도차량이나 선박 (3)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공동대표자 각각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

3. 폐기물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위탁자별로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등을 보내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폐기물이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5. 폐기물처리업자는 수탁처리능력확인서,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사본 및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허가취소·영업정지·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지 못할 때에는 발급받은 폐기물수집·운반증을 허가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7. 폐기물처리업자는 휴업, 폐업, 처리능력의 초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배출자가 요청한 폐기물의 위탁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8. 폐기물처리업자는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4.3.2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경우 1.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분 또는 재활용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분단가나 재활용단가(또는 처분비나 재활용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와 법 제5조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3)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1개월 이내에 그 처분비 또는 재활용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정산하는 경우

2.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으로 법 제39조의3에 따른 폐기물 처리명령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할 수 있다. 3.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절한 처분장소 또는 재활용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9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3.3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1.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질과 상태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 등 폐기물을 처분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분시설의 설치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위한 검사용 폐기물의 확보가 곤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검사용만 재위탁을 받을 수 있다. 2. 허가받은 처분공정을 임의로 변경하여 위탁받은 폐기물을 처분하거나, 처분공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처분를 종료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4.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의 정지,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 으로 동 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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