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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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토전마을 교량(육교)설치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 용역
울산광역시 북구 · 도시계획·정비계획
- 계약업체
- (주)유성토목기술단
- 계약금액
- 44,127,000원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5,000만원
- 참가
- 13곳 · 개찰 09/30(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85787 | 10/01(목) | 44,127,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주)유성토목기술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79232 | 10/01(목) | 44,127,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주)유성토목기술단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동 1363번지 일원에 황토전마을 교량(육교)을 설치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미반영시설 사전 협의)과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 절차를 이행하는 용역이다.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미반영시설 사전 협의) 도서(조서·도면) 작성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조서 작성
- 도시계획시설 결정 사유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 각종 영향 검토서 작성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도면 작성
- 지형도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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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용역
용역 › 도시·지역계획 › 도시계획·정비계획
교량(육교) 설치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도서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미반영시설 사전협의) 도서를 작성하는 도시계획 용역이다.
- 기초조사(자연·인문환경, 현지답사, 주민인식조사)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도서(조서·도면) 및 사전협의 보고자료 작성
-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사유서·사업계획서 작성
- 각종 영향 검토서 및 공고 의견 조치결과 작성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시설배치 및 토지이용계획도 작성
- 지적도·토지조서·권리조서 작성
- 지형도면 작성 및 KLIS 등재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자료 작성
- 성과품(도서·도면·CD)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울산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2(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3(수)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9(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30(수) 10:00 | 지남 |
| 개찰 | 09/30(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5,454,545원
- 배정예산
- 50,000,000원
- 기초금액
- 50,0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2(화)
- 공고번호
- R26BK01742216-000
- 참조번호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275호
- 공고기관
- 울산광역시 북구
- 수요기관
- 울산광역시 북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5,454,545원
- 배정예산
- 5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도시계획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황토전마을 교량(육교)설치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황토전마을 교량(육교)설치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 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황토전마을 교량(육교)설치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 용역).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FY 2026년도 | ||
|---|---|---|
| 황토전마을 교량(육교)설치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 용역 | ||
| 2026. 9. |
울산광역시 북구
제1편 용 역 설 명 서
제2편 과 업 지 시 서
제3편 설 계 내 역 서
제1편 용 역 설 명 서
제1편 용 역 설 명 서
1. 용 역 명 : 황토전마을 교량(육교)설치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 용역
2. 과업의 목적
○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동 1363번지 일원 황토전마을 교량(육교)설치사업에 따른 도시계획 도로 개설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시설 사전 협의 및 도시관리계획(도로)결정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3. 과업기간
○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로 한다.
4.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동 1363번지 일원 ○ 규 모 : 교량 1식 나. 내용적 범위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도서(미반영 시설 사전 협의) ○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도서
5. 과업의 내용
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미반영 시설 사전 협의) 1) 관련사항검토 ○ 관련법규 및 계획 검토 ○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2) 관리계획수립 ○ 현황 및 실태조사 ○ 토지이용 및 보전 ○ 도시계획시설 설치 ○ 재원조달 및 운용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 1) 계획검토 ○ 관련법규 및 계획 검토 ○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2)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작성 ○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 도시계획시설 결정 사유서 및 사업계획서 ○ 각종 영향 검토서 ○ 공고에 따른 의견내용 및 조치결과 작성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도면 작성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작성 ○ 시설배치 및 토지이용계획도 작성 ○ 지적도 및 토지조서, 권리조서 등 작성 4) 지형도면 작성
| 구 분 | 과업진행 일수(일) | 비 고 | |||||
|---|---|---|---|---|---|---|---|
| 구 분 | 30 | 60 | 90 | 120 | 150 | 180 | 비 고 |
| 계 | 180일 | ||||||
| ■ | ■ | ■ | ■ | ■ | ■ | ||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시설 사전협의) | 90일 | ||||||
| ■ | ■ | ■ | |||||
|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 |||||||
| ■ | ■ | ■ | |||||
12. 과업의 완료
○ 본 과업은 관련 도서를 작성하여 도시관리계획(도로)결정 절차 이행 및 완료하고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필함으로써 완료된다.
2. 과업수행 세부지침
1. 기초조사
가. 목 적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기초조사는 법 제27조(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의 규정에 따라 의무화된 사항으로서 기초조사의 내용, 조사 및 분석방법, 결과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기본원칙 ○ 기초조사는 최신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하도록 하되, 최신 자료를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한 항목은 과거자료로부터 추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는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에 규정된 기초조사 방법을 준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계획수립을 위하여 인접한 구․군의 일부지역에 대하여 기초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 조사항목 ○ 조사내용은 지형․지질․수문․기후․자원 등과 같은 자연환경과 인구․사회․문화․교통․산업경제․토지이용등과 같은 인문환경으로 구별할 수 있다. ○ 울산시 및 북구의 내부환경과 도시세력권, 연결교통망, 인구유입(활동인구)과 같은 주변지역과의 관계도 조사하여야 한다. ○ 자연환경․토지이용․기반시설 등과 같은 정적사항과 함께 인구집중․교통량․기능간의 연계 등 동적사항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라. 조사방법 ○ 기초조사는 각종 문헌이나 통계자료의 수집, 현지답사 등의 방법을 고루 활용하되, 문헌이나 각종 통계자료를 조사한 후 현지답사, 주민인식조사 등을 통하여 현지확인 및 검증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이도록 한다. ○ 다른 법령의 규정 또는 공공기관에서 수집된 자료는 시각적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표형태로 변환하거나 대표성 있는 수치를 구하여 정리한다. 마. 자료분석 및 조사결과의 관리 ○ 기초조사결과는 과거부터의 추이․현황․향후전망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분석하여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기초조사결과는 각종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하되, 계획수립 과정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저장․관리하여야한다. ○ 기초조사결과는 CD, USB 등으로 작성하여 향후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별도의 책자로 인쇄하여 보관하도록 한다. ○ 기초조사결과를 CD, USB 등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호환이 가능하고 2차가공이 용이하도록 text파일 등으로 작업하여야 한다.
2.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미반영시설 사전협의)
가. 과업의 범위 ○ 본 과업의 범위는 사업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미반영시설 사전협의)을 위한 도서와, 관계기관 협의 시 필요한 보고자료 및 도면작성으로 한다. 나. 과업 내용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미반영시설) 도서(도면, 조서) 작성 ○ 각종 설명, 보고자료(Powerpoint 등) 다. 세부과업 내용 1) 일반원칙 ○ 모든 과업은 이 과업내용서에 따라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건설공사기준 등을 연계 검토한 후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2) 조사사항 ○ 편입토지 지번, 지목 및 소유자 현황 ○ 토지 이용현황 ○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설치현황 ○ 개발제한구역과 중복된 규제 현황 3)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도서 작성 ○ 기초조사서 작성 시 통계자료, 각종 지표, 공부대장 등은 가장 최근 공인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이용현황, 토지소유현황, 건축물 현황,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국토해양부 고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서(사업의 목적, 필요성 등 포함) 등 작성 - 사업목적, 사업의 필요성 및 향후 사업추진 방향 등을 일목요연하게 작성한다. - 본 과업의 목적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위하여 당해 사업의 시급성 및 입지 타당성의 근거를 제시, 작성한다. - 당해 시설의 수요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본 사업의 개발 규모의 적합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 개발여건 및 계획과제와 예상하기 어려운 여건변동을 감안하여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기본전략을 제시한다. ○ 보고자료 작성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보고자료 일체는 관리계획수립 절차에 따라 심의(협의)가 가능하도록 작성한다.
4.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작성
가. 일반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지역・지구 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을 준용함 ○ 지형승인도는 토지이용규제법에서 정하는 축척에 의거 작성하여야 함 ○ 지형도면고시 계획도면 작성 시에는 지형도면고시 승인양식에 적합하여야 함 ○ 조서의 작성 시에는 양식에 의한 제반사항이 첨부되어야 하고 지형도면고시 승인 양식에도 적합하여야 함 나. 지형도면 작성 세부지침 ○ 관리계획 결정사항에 대한 위치, 선형 등 확정도시 ○ 위치 및 선형 확정에 의하여 고시할 도면과 조서 작성 - 지형도면승인・고시도 작성 시에는 용도지역, 지구,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선, 색채, 명칭 등을 제반 필요한 사항이 표시되어야하며, 지형도면 승인․고시 양식에 적합하도록 함 - 조서의 작성 시에는 양식에 의한 위치, 면적, 연장 등 제반사항이 첨부되어야 하고 지형도면승인・고시 양식에도 적합하도록 함 ○ 도면의 확인, 조서의 확인, 도면과 조서의 대조 등 점검 정리 - 최종적으로 도면과 조서의 정확한 확인 작업을 거쳐 정확하고, 명확한 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함 ○ 과업수행기간동안 개별법에 의거 결정 고시된 지형도면을 KLIS에 등재하고, 용도지역・지구의 운영・관리・정비를 이행하여야 함 ○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과업추진시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추진토록 하고 발주처의 지시에 따름
3. 성과품 내역
1. 성과품 작성방법
○ 모든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 모든 자료는 A4(210mm×297mm)양식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도면은 A1(817mm×570mm)양식 등으로 작성토록 하며 파일을 저장한 USB 및 CD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 일체는 감독관의 최종검사 후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2. 성과품 목록
참가자격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 도시계획, 구조)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동일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로 신고(등록)한 업체 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일반측량업) 또는 측량업(공공측량업)에 등록을 필한 자 마.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에 있는 업체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에 의거,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한 설계를 포함한 사업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바. 본 입찰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발생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6. 입찰참가자격등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으로 인한 입찰의 취소신청은 개찰시간 전까지 개찰현장에서 지정서식으로 제출하여야하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새로운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재입찰에 부치는 경우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