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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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속) 2027-2028년 KOICA 구내식당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한국국제협력단 · 식자재 종합

추정가격
8.71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1/03(화) 18:00 · D-21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70 : 가격 30
참가 자격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무슨 일
구내식당 식자재 납품

요약 AI 요약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구내식당에 2027~2028년 2년간 농산물·수산물·축산물·가금류·공산품 등 식자재를 공급할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 농산물류, 육류, 수산물류, 가금류, 공산품류 등 식자재 일체 납품
  • 원산지 명확 표시 및 위생·품질 관리(냉동 -18℃이하, 냉장 5℃이하 유지, 냉동·냉장 탑차 이용)
  • 주 5회, 오전 7시 이전 지정장소 직접 납품 및 검수 합격 품목만 납품
  • 발주시스템 운영(발주시스템에 없는 품목 수급방안, 통계·실적관리, 사용자 교육 포함)
  • 단가관리(고정단가 품목 및 단가유지 기간 최초 3개월, 납품단가 인상율 최소화)
  • 클레임 접수·반품·교환 대응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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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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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870,545,455원
배정예산
957,600,000원
부가세
87,054,545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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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품명
식육류 (5011159801)
수량
1 식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5246)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대신 되는 업종: 식품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 축산물가공업(알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축산물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축산물판매업(우유류판매업), 축산물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축산물판매업(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품소분업, 식품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식품판매업(기타 식품판매업),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지역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3(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1/02(월) 09:00D-20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1/03(화) 18:00D-21
입찰서 제출 마감11/04(수) 14:00D-22
개찰11/04(수) 15:00D-22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70점 · 가격 3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신용평가등급4점
국내외 유사사업 수행실적 비율6점
일반현황 및 연혁 등5점
과업이해도10점
과업 수행계획(시설 및 위생안전관리)10점
과업 수행계획(운영 및 관리능력)10점
과업 세부실행방안(물품조달 및 품질관리)10점
과업 세부실행방안(단가관리)10점
과업 세부실행방안(클레임관리)10점
투입인력 현황 및 운용계획5점
사업관리방안5점
제안내용 고도화 방안10점
핵심투입인력(PM) 역량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구내식당 식자재 납품

물품 › 식품·급식재료 › 식자재 종합

농산물·축산물·수산물·가금류·공산품·김치 등 여러 품목군을 한 번에 조달해 구내식당에 공급하는 식자재 종합 납품이다.

  • 품목별 단가·고정단가 관리 및 물가변동 시 단가 재조정
  • 원산지·유통기한 표시와 위생·품질관리(냉장·냉동 탑차, HACCP, 소독필증)
  • 주 5회 오전 7시 이전 냉장·냉동 납품 및 반품·재납품
  • 검수 대응과 전문검사기관 의뢰 비용 부담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 사업관리자(PM) 지정 및 실적보고·모니터링
  • 계약기간 종료 후 계약연장 대응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3(수)
공고번호
R26BK01742206-000
참조번호
협운영-4448
공고기관
한국국제협력단
수요기관
한국국제협력단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870,545,455원
배정예산
957,600,0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74060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먼저 지역제한 안에 있나, 다음은 납품 시각·빈도를 맞출 수 있나(새벽 05:00~06:00 주6회, 1차 07:30, 긴급 3시간, 주문 뒤 2시간 조리 납품)다. 복지시설 1년 건은 납품실적 3년·축산물 가공업 허가 같은 벽이 붙고 협상·적격심사로 가며, 축산물·쌀이 묶이면 영업 허가가 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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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별지 제10호 서식] 업체 기초조사표 40 [별지 제11호 서식] 조견표 41

I 제안 요청내용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2027-2028년 KOICA 구내식당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나. 용역기간 : 2027.1.1.~2028.12.31.(2년) 다. 집행한도액 : 957,600,000원(부가가치세 등 제반 비용 포함) ※ 연도별 예산액(VAT포함)

1차년도(2027.1.1.~2027.12.31.)2차년도(2028.1.1.~2028.12.31.)
478,800,000원478,800,000원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부기금액(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차수계약(차수별 계약)을 체결합니다. (입찰가격 투찰시, 총차액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함.) ※ 집행한도액(총 예상 구매액)은 구내식당의 운영상황 등에 따라 가감될 수 있으며, 실제 납품금액을 월단위로 정산 지급함. ※ 집행한도액은 품목별 단가에 계약기간 구매예정량을 곱한 금액의 합계금액으로 추정한 것이며, 투찰 시 ‘품목별 단가×계약기간 구매예정량’의 합계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라. 납품품목 : 농산물류, 수산물류, 축산물류, 가금류, 공산품류, 기타소모품 등 2. 과업내용 가. 과업범위 (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구 분세 부 내 용
납품품목농산물류, 육류, 수산물류, 가금류, 공산품류 등 식자재 일체
2. 품질 및
위생관리
ㅇ위생상태 보장을 위해 원산지 표시를 명확히 하고 원산지 표시가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해당품목에 한하여 대금청구를 할 수 없다.
ㅇ 협력단의 검수에 합격된 품목에 한해 납품할 수 있다.
ㅇ 협력단은 납품업체의 납품 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기타)를 정기,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납품업체는 「식품위생법」 등에 의거 위생 점검 결과와 합격된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ㅇ 납품업체는 납품한 물품의 하자로 발생된 제반사항(식중독 사고, 질병, 운영중단․피해, 원산지 허위표시 등)에 대해 전체 배상책임을 지며, 특히 인명사고 및 질병 발생 시 치료비 등을 배상한다.
ㅇ 납품업체가 납품하는 제품의 사양 미준수, 품질, 포장상태 등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반품처리하고 요구하는 시간 내 재납품한다.
ㅇ 반품 및 교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 납품업체는 협력단이 요구하는 시간(2시간 이내가 원칙이나 상호조정 가능)내 재납품하여야 한다.
ㅇ 신선하고 안전한 식자재 공급을 위해 납품종사원에게 자체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납품방법ㅇ 협력단이 요구하는 사양의 식품을 납품해야 하며, 협력단의 승인 없이 임의 품목을 납품 시에는 반품 및 교환을 원칙으로 한다.
ㅇ 납품 품목에 대한 품질은 최초 계약 시 제시한 납품사양을 기준으로 한다.
ㅇ 납품품목은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표시(거래명세서, 원산지증명서, 온도기록지 등 제출)하고 생산자의 실명을 표기한다.
ㅇ 주 5회, 아침 7시 이전까지 납품을 원칙으로 하되, 상세일정은 상호 협의한다.
ㅇ 협력단은 새로운 식단개발 및 식단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된 식품의 원산지와 등급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최초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식품이라 할지라도 납품업체 에게 납품을 요구할 수 있고, 납품업체는 이러한 협력단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4. 납품수단
및 절차
ㅇ 납품업체는 품목별 납품기준(냉동 : -18℃이하, 냉장 : 5℃이하) 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ㅇ 납품업체의 차량으로 직접 납품하여야 하며 물류비용은 납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ㅇ 납품한 제품이 신선도를 요하는 품목일 경우 필히 냉동 또는 냉장 탑차를 이용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만약 일반차량을 이용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는 제품 품질저하 등의 우려로 협력단은 임의로 반품 처리할 수 있다.
ㅇ 납품은 변질․부패를 예방하기 위하여 생산지 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식중독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품목과 납품 품목의 신선도 등을 위하여 협력단이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직송해야 한다.
ㅇ 납품업체에서 가공하여 완제품으로 납품하는 품목은,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과 제품 품목제조신고서와 동일하여야하고, 맛과 색깔 등이 협력단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ㅇ 냉동상태로 납품되는 품목은 녹았던 흔적이 있으면 안 된다.
ㅇ 발주 물품의 배송은 지정된 배송담당직원이 하며, 건강진단증 사본을 제출 한다.
5. 납품품목의
단가적용
ㅇ 계약 품목(투찰내역서 단가제출 품목)은 계약종료 시점까지 고정(계약)단가를 적용한다.
ㅇ 불가피한 사유(재난, 급격한 물가변동 등)로 인하여 계약단가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관련 물가변동 자료를 제출 후 상호협상에 의해 공급단가 재조정이 가능하다. 단, 계약체결 후 3개월 이내에는 조정할 수 없다.
ㅇ 계약에 없는 신규품목의 경우 상호협상에 의해 단가를 적용한다.
ㅇ 공급품목 및 수량은 협력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증감)될 수 있으며, 협력단의 사정 또는 필요에 의하여 일부품목을 납품업체에게 발주하지 않고 별도로 구매할 수 있다.
6. 식품검수 및
비용부담
ㅇ 필요한 경우 납품한 식재료의 원산지, 품질등급 허위표시, 성분 및 위해성 여부 등을 전문검사 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상호 협의하여 부담하되 부정당 납품이 확인된 경우에는 납품업체가 부담한다.
ㅇ 검수 시 모든 품목은 질적인 검수 측면에서 협력단의 책임자에 의해 결정되며, 검수관이 인정하지 않는 품목은 납품할 수 없다.
7. 기타사항ㅇ 사업관리자(PM) 지정을 통해 실적보고 및 정기적인 모니터링, 요청자료 작성 등 과업 총괄관리를 수행하며, 발주(고객)관리 및 배송관리 전담인력을 지정한다.
(참고)
- 일 식수인원 약 430명, 식단가 4,000원
- 총 예상 구매액은 구내식당의 운영상황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납품금액을 월단위로 정산 지급함.
전문가구분인원자격요건주요활동
사업관리자
(PM)
핵심1[필수] 제안사소속
[우대] 식자재 납품 용역 수행 경험자
① 사업총괄 관리 및 점검
② KOICA-업체 간 주요내용 협의 총괄

※ 핵심투입인력 : 사업관리자(PM) 1인 ※ 투입인력의 자격요건 증빙 관련 - 투입인력의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학위증, 경력증명서, 실적증명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고용사실 입증자료(국민연금(직역연금 포함),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 4대보험 가입증명서 중 어느 하나) 등)를 제출해야 함. - 제안사 소속 증빙은 재직증명서와 아래 자료 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자격취득일이 입찰공고일 이전(입찰공고일도 인정)인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입찰서 제출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내 발급분만 인정) 1) 고용사실 입증자료(국민연금(직역연금 포함),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중 어느 하나) 2) 해당인력이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해당인력이 등재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자격요건은 증빙 상 확인 가능해야 하며, 확인 불가한 경우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총괄관리자 또는 핵심투입인력 관련 평가항목(핵심투입인력 역량)에 본래의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하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함. - 사업관리자(PM) 또는 핵심투입인력이 제안요청서상에 명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 또는 핵심투입인력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 상기 제시된 전문가 등급, 자격요건 및 투입계획(인원 수, 투입일수)에 미달하여 제안하는 경우, 기술평가시 고려될 수 있으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기술협상시 협력단은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인력으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인력보다 하향등급 인력으로 대체가 불가피한 경우는 협력단 승인사항에 해당 - 상기 투입일수의 경우 국내 투입기간은 「전문인력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을 준용하여 1M = 22D로 산정함. 국외 투입기간의 경우, 입․출국을 포함한 기준임. ※ 전문가 구분 기준 (IPM 시스템 사업관리에 따른 전문가 구분임.) ① 핵심 : 사업 품질 및 성과에 직결되는 핵심인력(예, 사업관리자)으로, 인력 변경 시 협력단 사전 승인 필요 ② 주요 : 사업 품질 및 성과에 직결되는 중요인력으로, 인력 변경시 협력단 사전 승인 필요 ③ 일반 :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투입인력으로, 해당 과업 수행 전문성을 보유한 동급 이상의 인력 투입으로 교체시 IPM을 통해 사전 보고 후 파트너 자율 교체가 가능

II 입찰 안내사항

1. 입찰 참가자격 ㅇ 입찰참가신청마감일시 이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다음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 * 입찰 참가 이후 낙찰자 선정되어 계약체결 하는 경우, 계약관리를 위하여 협력단 전자조달시스템(https://nebid.koica.go.kr) 가입 필요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업종코드 5246) 영업신고증을 보유한 업체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상태가 아닌자로서 협력단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72조 제1항, 제6항 및 제9항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상태에 있는 경우 참여 불가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 불가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ㅇ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기술협상 시 제출)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한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성희롱·성폭력예방실천서약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2호 다목에 의거한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의거한 하도급 직불서약서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한 자

참가자격

ㅇ 공동도급 불가 2. 입찰 및 낙찰자 선정 방식 가. 입찰방식 : (국내) 일반경쟁 나. 낙찰자 선정방식 : 기술(70%)․가격(30%)종합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 다. 관련규정 ㅇ 국가계약법 및 동 법 시행령 ㅇ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ㅇ 협력단「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및 동 규정 시행세칙 ㅇ 협력단「회계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 ㅇ 협력단「기술평가지침」 및 기타 관련 규정 ※ 관련 규정은 ‘입찰공고문 붙임자료’ 및 ‘KOICA 전자조달시스템-고객센터-자료실’ 또는 ‘코이카 대표홈페이지-정보공개-기타공개-관련 규정 및 지침’ 참조 3. 입찰 절차 가. 입찰설명회 : 미실시 나.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서(기술제안서 포함) 제출 : 입찰공고서에 의함 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절차 1)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ㅇ 제안서 평가 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기술평가(70%) 점수 및 가격평가(30%) 점수의 합산점수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 제안서 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같은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 업체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순서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의한 계약체결기준」제8조 제2항에 따라 정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선순위자를 선정한다.

과업·요구

1) 국민연금(직역연금 포함),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중 어느 하나 2) 해당 인력이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해당 인력이 등재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기술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 가. 제안서 목차 * 조견표 및 목차 I. 제안사 소개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조직 및 인원 현황, 주요사업내용 II. 기술 부문 1. 과업이해도 1-1.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1-2. 과업목표 및 전략 2. 과업 수행계획 2-1. 시설 및 위생안전관리 2-2. 운영 및 관리능력 3. 과업 세부실행방안 3-1. 물품조달 및 품질관리 3-2. 단가관리 3-3. 클레임관리 III. 사업관리 부문 1. 투입인력 현황 및 운용계획 1-1. 투입인력 현황 1-2. 인력 운용계획 2. 사업관리방안 2-1. 사업관리 2-2. 일정관리 2-3. 위험관리 IV. 제안내용 고도화 방안 1. 제안요청내용 개선사항 2. 제안사의 추가투입계획 V. 핵심투입인력 관련 증빙 1. 핵심투입인력 필수자격요건 자가진단표(별지 제8-2호)

작 성 항 목작 성 방 법비 고
조견표 및 목차
- 조견표○ 평가항목에 대한 제안서 내용의 조견표를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기재한다.별지제11호서식
- 목차○ 기술제안서 목차를 기재한다.
I. 제안사 소개10% 분량이내 권장
1.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을 명료하게 제시하고, 신용정보업자가 제공하는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 확인서 기준의 대표사 신용평가등급을 제시한다.별지제2호서식
별지제2-2호서식
2. 조직 및 인원 현황, 주요 사업 내용○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한다.
○ 주요 사업 추진현황 및 동 사업 추진경험에 따른 본 과업 수행을 위한 적용사항을 도출한다.
별지제3호서식
별지제3-2호서식
II. 기술 부문60% 분량이내 권장
1. 과업이해도
1-1.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타 사와 차별화된 본 제안내용만의 특징과 장점을 사업목적 달성과 연계하여 설명한다.
1-2. 과업목표 및 전략○ 본 과업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본 과업의 목적과 과업범위를 분석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2. 과업 수행계획
2-1. 시설 및 위생안전관리ㅇ시설보유현황 : 식자재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시설 및 차량의 보유현황, 해당업체에 한하여 전용 물류센터, 식자재 안정성 검사실 등 현황을 제시한다.
ㅇ위생안전관리 : 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및 보장한도, HACCP 인증여부, 배송차량 및 작업장 소독 등 관리현황을 제시한다.
※ 별지 서식[업체 기초조사표]을 작성하고 상세하게 기술
별지제10호서식
2-2. 운영 및 관리능력ㅇ발주시스템 : 발주시스템의 우수성, 발주시스템에 없는 품목에 대한 수급방안, 통계 및 실적관리 등의 제공방안, 사용자 교육방안 등을 제시한다.
ㅇ운영관리인력 : 전담인력 배치 현황 및 발주기관과의 상호협력도 방안을 제시한다.
ㅇ부가서비스 : 식당, 영양, 위생, 교육 등 정보제공 방안을 제시한다.
3. 과업 세부실행방안
3-1. 물품조달 및
품질관리
ㅇ물품조달 : 물품 수급방안, 공급자(생산자) 선정 등 조달 관련 운영 계획에 대해 제시한다.
ㅇ품질관리 : 제안품목의 품질관리 방안(국산,상품이상)을 제시한다.
ㅇ지역농산물 조달 방안 : 국산 및 경기도(성남) 지역농산물 수급방안 및 조달비율, 품질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전체 농,축산물 중 국산 80%이상, 경기도 10%이상, 성남시 10개품목 이상 제시)
3-2. 단가관리ㅇ단가관리 : 제안품목 중 고정단가 품목수 및 단가, 고정단가 품목 외 제안품목의 단가유지 기간(최초 3개월 유지 필수) 및 단가 책정 방안, 납품단가 인상율 최소화 방안 등을 제시한다.
3-3. 클레임관리ㅇ클레임 접수방안, 반품 및 교환의 적극성, 대응시간 감소를 위한 방안 등을 제시한다.
III. 사업관리 부문10% 분량이내 권장
1. 투입인력 현황 및 운용계획
1-1. 투입인력 현황○ 본 과업 내용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실제 투입인력의 ① 소속 ② 유사사업 수행경험 ③ 주요 경력 및 자격증 등 차질 없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기술한다.
- PM을 포함한 전담인력(실제 투입인력)을 제시하고, 이력사항을 작성한다.
※ 별지 서식을 포함하여 기술
별지제4호서식
1-2. 인력 운용계획○ 실제 투입인력을 기준으로 과업수행팀 조직 계획을 기술한다.
※ 별지 서식에 의거 기술
○ 실제 투입인력 개인별 소관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업무분장 내역을 제시한다.
별지제6호서식
2. 사업관리방안
2-1. 사업관리○ 과업추진 보고 체계 기술 및 정기 실적보고 등 본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업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추진 업무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방안과 KOICA에 대한 보고체계 및 검토계획을 제시한다.
2-2. 일정관리○ 과업 수행을 위한 단계별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2-3. 위험관리○ 과업 수행 시 일정지연, 비용초과 등을 포함하여 발생 가능한 다양한 위험요소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IV. 제안내용 고도화 방안○ 본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제안요청내용 개선사항, 제안사의 추가투입계획을 자율적으로 제시한다.10% 분량이내 권장
V. 핵심투입인력
관련 증빙
1. 핵심투입인력 필수 자격요건 자가진단표○ 핵심투입인력 필수자격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자가진단표를 작성한다.별지제8-2호서식
2. 핵심투입인력 이력○ 핵심투입인력의 이력을 작성한다.
※ 별지 서식에 의거, 실적 및 자격 등을 상세하게 기술
별지제5호서식
3. 핵심투입인력 필수자격요건 증빙○ 핵심투입인력의 필수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증빙을 제출한다.
※ 자격요건은 증빙 상 확인 가능해야 하며, 확인 불가한 경우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4. 핵심투입인력 기타 증빙○ 핵심투입인력의 필수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별지 제5호 서식에 기재한 학위, 직장, 자격, 유사사업수행경험 등에 대한 증빙을 제출한다.
※ 자격요건은 증빙 상 확인 가능해야 하며, 확인 불가한 경우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2) 별첨(첨부 및 증빙) 3. 가격제안서 작성 지침 ㅇ 최종 투찰금액은 ‘품목별 단가×계약기간 구매예정량’의 합계금액 (VAT포함, 총 2년)’으로 한다. - 총 예상 구매액은 구내식당의 운영상황에 의해 가감될 수 있으며, 실제 납품금액을 월단위로 정산 지급함.

IV 평가 안내사항

1. 기술평가 안내 가. 관련지침 : 협력단 「기술평가지침」 나. 기술평가 개요 1) 평가방식 : 서면평가 ㅇ 평가등급 부여기준

배점·평가

구분평가부문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정량
평가
(10점)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참여사 전체의 신용평가 등급에 대해 정량평가 기준표에 의거하여 평가한다.
※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지분율/분담률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
4
회사 유사사업
수행 실적
국내외 유사사업 수행실적 비율- 국내외 유사사업 수행실적에 대해 [별지 제3호 서식] 상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정량평가 기준표에 의거하여 해당 사업규모 대비 실적 비율 점수를 부여한다.
※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기재사항 불인정
6
정성
평가 (90점)
제안사 소개일반현황 및 연혁 등-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조직 및 인원 현황, 주요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본 과업 수행에 차질 없는 과업을 수행할 역량을 갖추었는지 평가한다.5
기술 부문과업
이해도
-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 타 사와 차별화된 제안사의 특징과 장점을 평가한다.
- 과업목표 및 전략 : 본 사업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점검한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적절성을 평가한다.
10
과업
수행계획
(시설 및 위생안전관리)
- 시설보유현황 : 식자재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시설 및 차량의 보유현황 및 우수성, 해당업체에 한하여 전용 물류센터, 식자재 안정성 검사실 보유 현황 등을 평가한다.
- 위생안전관리 : 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및 보장한도, HACCP 인증여부, 배송차량 및 작업장 정기소독 여부 등을 평가한다.
(운영 및 관리능력)
- 발주시스템 : 발주시스템의 우수성, 발주시스템에 없는 품목에 대한 수급방안, 통계 및 실적관리 등 제공 방안, 사용자 교육 방안 등을 평가한다.
- 운영관리인력 : 전담인력 현황 및 전문성, 상호협력도를 평가한다.
- 부가서비스 : 식단, 영양, 위생,교육 등 정보제공의 적극성을 평가한다.
과업 세부실행방안(물품조달 및 품질관리)
- 물품조달 : 물품 수급방안, 공급자(생산자) 선정 등 조달 관련 운영 계획에 대해 평가한다.
- 품질관리 : 제안품목의 품질관리 방안(국산, 상품이상)을 평가한다.
- 지역농산물 조달 방안 : 국산 및 경기도, 성남시 수급방안 및 조달비율, 품질관리 방안을 평가한다.
(전체 농,축산물 중 국산 80%이상, 경기도 10%이상, 성남시 10개품목 이상 제시)
(단가관리)
- 단가관리 : 제안품목 중 고정단가 품목수 및 단가, 고정단가 품목 외 제안품목의 단가유지 기간(최초 3개월 유지 필수) 및 단가 책정 방안, 납품단가 인상율 최소화 방안 등을 평가한다.
(클레임관리)
- 클레임대처 : 클레임 대처방안, 반품 및 교환의 적극성, 대응시간 감소를 위한 방안을 평가한다.
사업관리 부문투입인력 현황 및 운용계획- 투입인력 현황 : 투입인력의 유사사업 수행경험, 해당분야 전문성 등 본 과업의 차질 없는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었는지 평가한다.
※ 전체 투입인력이 많은 경우, 실제 동 용역 수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될 참여인력의 역량에 초점을 둘 것
- 인력운용계획 : 실제 투입인력을 기준으로 한 과업수행팀 조직 계획, 개인별 소관업무의 구체성, 인력투입 세부 계획의 적정성, 본 용역과 관련된 자격, 전문교육 이수 현황 및 계획 등 인력운용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5
사업관리방안- 사업관리 : 과업추진 보고 체계 및 정기 실적보고 등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업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가 평가한다.
- 일정관리 : 사업요소별 세부 과업의 단계별 추진일정의 구체성 및 연계성을 평가한다.
- 위험관리 : 과업수행 시 일정 지연, 비용 초과 등의 발생 가능한 다양한 위험요소 분석의 적정성, 이에 대한 대응방식의 구체성 및 적정성을 평가한다.
제안내용 고도화 방안- 제안사가 제시한 제안요청내용 개선사항, 제안사의 추가투입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10
핵심투입인력(PM) 역량사업추진 역량핵심투입인력(PM)이 동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분야 전문성 및 사업추진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평가한다.5
평가부문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4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해당 사업규모* 대비)
국내외
유사사업 수행실적** 비율
* 9억원
** 이행완료 기준
100% 이상6.0점6
70% 이상 100% 미만5.5점
40% 이상 70% 미만5.0점
10% 이상 40% 미만4.5점
10% 미만4.2점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4.00점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
3.80점
B+, B0, B-B-B+, B0, B-3.60점
CCC+ 이하C 이하CCC+ 이하2.80점
구분평 가 항 목 및 근거배점
가점A. 지방 소재 중소기업(지분율 또는 분담률 10% 이상인 경우)0.5점
(최대 0.5점)
B.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지분율 또는 분담율 20% 이상인 경우)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2)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지정 받은 자
0.5점
0.25점
C. 여성기업지원 및 남녀고용촉진(지분율 또는 분담율 20% 이상인 경우)
(1)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
0.2점
D. 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지분율 또는 분담율 20% 이상인 경우)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른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
0.25점
0.5점
E. “정책지원 관련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지분율 또는 분담율 20% 이상인 경우)
(1) 여성가족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2) 고용노동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
(3) 대중소농어업재단 또는 동반성장위원회(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ESG우수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건별
0.5점
(최대
1.5점)
F. 핵심투입인력이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한 ODA 전문가 자격증(ODA 전문가 자격증(3급) 또는 ODA 일반 자격증) 취득자인 경우 인당 0.5점(최대 1점) 부여한다. 단, ODA 전문가 자격증(3급)과 ODA 일반 자격증 가산점은 중복 책정되지 아니한다.인당
0.5점
(최대1점)
감점G. 협력단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협력단으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경우(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제재 시작일이 있는 경우에 한함)0.5점
(최대
2.5점)
H. 제안서 형식 관련,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9-2호 서식] 각각 미제출한 경우 (각 건별 0.2점)최대
0.4점
우편번호:13449
주소: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시흥동 298)
홈페이지: http://www.koica.go.kr
수요물자(물품) 조달 입찰 공고
(국내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국제협력단 조달2팀 ☎ 031-740-0343, callia@koica.go.kr
- 주소: 우) 13449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 사업담당자: 한국국제협력단 재무회계팀 ☎ 031-740-0243, yjpark@koica.go.kr
한국국제협력단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R26BK01742206-000
수요물자구분물품
공고명(장기계속) 2027-2028년 KOICA 구내식당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계약구분총액계약
계약방법일반경쟁
계약입찰방법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국내/국제입찰 구분국내입찰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전자) 단독이행(공동도급 불가)
세부품명식육류 (세부품명번호 : 5011159801)
수량:1
단위:식
사업금액 (추정가격+부가세):957,600,000원
납품기한계약체결일 ~ 2028.12.31.
추정가격31,818,182원
수요기관한국국제협력단
검사/검수기관:
분할납품가능여부과업내역에 따름
인도조건
납품장소
하자담보기간
하자담보비고내용하자담보는 규격서(제안서, 제안요청서, 기술협상서 포함)에 별도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름
○기타사항:본 계약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부기금액(총 계약금)을 결정하고, 차수계약을 체결합니다. 투찰시 총차년도 사업(2027.1.1.~2028.12.31.)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제안요청설명회 : 미실시
차등점수제 : 미적용
하도급 : 불허
상생결제 : 미적용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기술)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전자입찰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2026/11/02 09:00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2026/11/04 14:00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5조에 의거,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업종코드 5246) ]을 등록한 업체
※ 입찰참가자격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된 업종코드로 확인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상태가 아닌 자로서 협력단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72조 제1항, 제6항 및 제9항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상태에 있는 경우 참여 불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의거한 하도급 직불서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한 자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한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성희롱·성폭력예방실천서약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2호 다목에 의거한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를 제출하여야 함.
-해당 서약서 등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기술협상 시 제출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제안서 제출
○제안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2.가격입찰서 제출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공고에 첨부된 투찰내역서는 가격입찰서 제출시 제출하지않고 우선협상자로 선정시 추후 별도 제출합니다.
3.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가점 관련 일체의 증빙서류는 정량제안서에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조견표 등록일시: 제안서 평가일시 전까지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하는 경우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견표 등록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 “공고번호”등으로 검색 > 해당 목록의 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제안서(정량/정성),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기타 유의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용량을 줄이기 위해 화질을 떨어뜨려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특히 정량제안서의 실적증명서 등)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휴대전화번호 등)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우선 협상대상자는 발주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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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해당시)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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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관련 안내사항
·제안서 평가기관:한국국제협력단
제안서 평가일자:2026/11/06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입찰참가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제안서 평가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제안서 평가방식:서면평가 (제안서 발표 없음)
*제안서평가 관련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나라장터에 공지합니다.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제안요청서 등에 따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협력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협력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협력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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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제37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한국국제협력단(조달2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협력단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50조(계약보증금) ① 조달부서장은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현금 또는 제26조 제1항에 따른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물품의 제조·구매 및 기타: 100분의 10
2. 용역: 100분의 10.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 건축사업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한 용역
-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사업)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면서 수원국 현지에 교육, 보건, 정보통신(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환경, 건축, 공공행정 등의 기술분야 전문가의 파견 또는 상주 형태로 수행되는 국외 용역
- 기타 개별법에서 기술용역으로 정한 용역
3. 공사: 100분의 15
◐ 하자보수보증금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65조(하자보수보증금) ① 사업부서장은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공사계약의 경우 규정 제31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증서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⑥ 하자보수보증금액은 계약금액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1. 철도ㆍ댐ㆍ터널ㆍ강교설치ㆍ발전설비ㆍ교량ㆍ상하수도구조물 등 중요구조물 공사 및 조경공사: 100분의 5
2. 공항ㆍ항만ㆍ삭도설치ㆍ방파제ㆍ사방ㆍ간척 등 공사: 100분의 4
3. 관개수로ㆍ도로(포장공사 포함)ㆍ매립ㆍ상하수도관로ㆍ하천ㆍ일반건축 등 공사: 100분의 3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공사: 100분의 2
5. 물품의 제조ㆍ구매: 100분의 3
6. 하자보수가 필요한 용역: 100분의 3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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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제안서 기술평가(70%)와 가격평가(3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협력단 기술평가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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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협력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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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허용인 경우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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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하도급 허용 입찰인 경우,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하도급 허용 입찰인 경우,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미해당
12.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1)KOICA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2)따라서 경쟁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로서 진행되는 수의계약 체결에도 제한되니 참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3.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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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ICA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주요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 ‘납품대금 연동계약서’ 또는 ‘납품대금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계약의 경우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의 「표준 연동계약서 가이드북」 참조
14.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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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협력단(KOICA)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협력단(KOICA) 감사실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협력단(KOICA) 조달실(031-740-0336) 및 협력단(KOICA) 홈페이지(www.koica.go.kr → 고객참여 → 부정부패신고센터/청탁금지법 위반 신고/공익신고)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원본 사실 관계 확인서(붙임양식)의 제출시 ‘원본대조필’을 갈음하는 것으로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도 별도 원본대조필 날인 불요합니다.
6)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9)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0)협력단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3)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수요물자(물품) 조달 입찰공고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계약예규) 구매(제조)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협력단 지침) 기술평가지침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협력단 입찰 관련 규정 및 지침, 표준계약조건 등은 입찰공고서 붙임자료 참고
- 자료검색 방법 -
1.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한국국제협력단 규정, 지침 등: 협력단 홈페이지(http://koica.go.kr) KOICA 소개 ⇨ 경영공시 안내 ⇨ 경영공시 바로가기/내부규정에서 각각 검색
4.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업·요구

투찰내역서(품목별 단가표)
<납품기준/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를 참고바랍니다.>
1.모든 식자재는 국내산, 상품(上品) 이상, 위생적으로 제조한 제품을 원칙으로 합니다.사업자등록번호
2.포장상태 양호, 이물질이 없을 것, 냉동품의 경우 녹은 흔적이 없을 것, 원산지·유통기한을 표시하여야 합니다.상 호
3.수산물의 경우 국내산, 냉장유통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원양산, 냉동유통 가능합니다.대 표 자
4.축산물의 경우 냉장유통 원칙, 손질에 대한 별도 경비 없음, 등급판정서 및 도축증명서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담당자/소속
5.농산물의 경우 중량에 미달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곡류는 수확연도부터 1년 이내의 것을 납품하여야 합니다.EMAIL
TEL
<작성기준>합계(VAT포함)
1.(품목별 단가X구매예정량)합계금액 X 계약기간(2년) 총계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2.'단위'가 다를 경우, 기재된 단위로 환산하여 작성바랍니다.(대상품목 규격은 비고란에 기재)
3.'규격(사이즈, 제조사 등)'을 준수하되, 동일사양(이상)으로 제안 가능합니다.(대상품목 사양은 비고란에 기재)
※ 전체 농,축산물의 원산지는 국산 80%이상, 경기도 10%이상, 성남시 10개품목이상 필수로 제시(해당품목 비고란에 기재)
구분품목수국산 비율경기도 비율국산(수)경기도(수)
곡류110%0%
축산물류29
농산물류55
김치류8
계10300
순번분류품명원산지규격단위수량
(구매예정량/년)
단가
(VAT포함)
금액
(VAT포함)
비고
(국산/경기도
/성남시 표시)
★ 단가/금액/비고 란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작성,
제안 시 제출 불요
1곡류쌀국내산상품,20kg/EA, 최근년도생산(1년이내)EA350
2기장상품,1kg/EA, 최근년도생산(1년이내)40
3서리태120
4수수30
5차조
6찰보리120
7찰현미40
8율무
9흑미120
10귀리30
11찹쌀상품,5kg/EA, 최근년도생산(1년이내)120
12축산물류계란계란,특란,30EA,1800G이상/EA800
13계란(깐것)냉장, kg/EA120
14메추리알(깐것)250
15닭(대닭)냉장,1.2kg이상/EA300
16닭(삼계용)냉장, 영계(삼계용), 500~600g/EA500
17닭(가슴살)냉장, 껍질제거, 100g/EAKG100
18닭(다리살)냉장, 껍질있음, 닭갈비용,절단(3*3)700
19냉장, 껍질제거, 110~140g/EA, 커틀렛용50
20닭(장각)냉장, 닭다리(장각),180~220g/EA1000
21닭(도리)냉장, 닭도리,50~60g/EA100
22돈육(갈비)냉장, 찜용, 3~5cm
23돈육(등심)냉장, 돈까스용(연육작업), 100g/EA700
24냉장, 폭찹용, 3.5*3.5*3.5cm100
25돈육(삼겹)냉장, 구이용/ 보쌈수육용200
26돈육(사태)냉장, 장조림용, 2*2*2cm50
27돈육(전지)냉장, 찌개용, 3*3*1.5cm200
28냉장, 불고기용, 4*5*0.3cm700
29돈육(후지)냉장, 찜용, 2.5*2.5*2.5cm200
30냉장, 잡채용(채)100
31냉장, 분쇄, 다짐육
32우육(갈비)호주산냉동, 탕용, 4*6*4cm
33우육(목심)냉동, 분쇄,다짐육30
34냉동, 불고기용, 6*5*0.2cm700
35우육(사태)냉동, 용도에 맞게 절단(국거리,찜 등)60
36우육(양지)냉동, kg, 덩어리150
37우육(전각)냉동, 용도에 맞게 절단(채,볶음 등)30
38우육(차돌양지)냉동, 슬라이스500
39오리(정육)국내산냉장, 슬라이스50
40훈제오리냉장,1kg/EA, 슬라이스
41수산물류가자미수입산70~90g/EA, 구이용200
42갈치90~100g/EA, 구이용400
43고등어국내산80g/EA, 구이용300
44동태수입산60~80g/EA, 탕용80
45삼치국내산80g/EA, 구이용
46아귀(순살)수입산20~30g/EA
47임연수80g/EA, 구이용
48조기90~110g/EA, 구이용50
49코다리70~90g/EA80
50조미장어(100g,10미)1kg, 양념민물장어50
51낙지냉동, L, 절단400
52오징어(채)국내산냉동, 채, 국내산300
53주꾸미수입산냉동, L, 절단200
54홍새우살냉동, 100-200, 200g/EAEA80
55칵테일새우냉동, 자숙, 31-50, 200g/EA200
56꽃게냉동, 절단, M사이즈KG50
57논우렁살국내산냉동, 700g/EA, 자숙, 탈각. 국내산EA100
58고니수입산냉동, 알탕용KG40
59명란60
60해물모듬국내산,수입산냉동,오징어,새우살,바지락살 등400
61해파리채수입산냉장, 무염, 수율90%이상50
62날치알800g/EAEA
63건다시마국내산1kg/EA150
64건미역25
65두절건새우수입산80
66멸치(볶음용)국내산지리멸치,1~2cm, 1kg/EA40
67멸치(조림용)가이리멸치, 3~4cm, 1kg/EA
68진미채수입산1Kg/EA120
69북어채1kg/EA10
70돌자반국내산500g/EA50
71전장김1.2kg/60g*20봉/BOX, 성경BOX20
72맛김가루1kg/EAEA30
73농산물류가지상품, kgKG650
74감자(깐)상품, kg, 깐, 180g이상/EA750
75건목이버섯상품, 1kg/EAEA6
76고구마상품, 200g이상/EAKG300
77고사리(데친)상품, kg40
78고추(청)170
79고추(홍)50
80고추(청양)70
81고추가루상품, 매운맛/순한맛, 1Kg/EA, 고운/거친500
82근대상품, kg200
83깻잎40
84느타리버섯900
85당근(세척)상품, kg, 세척, 180g이상1500
86대파(깐)상품, kg
87도라지채(깐)30
88마늘(깐)상품, Kg, 16mm이상/EA40
89마늘쫑상품, kg100
90무(세척)1000
91미나리50
92방울토마토상품, 중, 5kg/BOXBOX40
93배추(겉잎제거)상품, kgKG600
94베이비채소상품, 혼합, 500g/EAEA150
95부추상품, kgKG200
96브로컬리750
97사과상품, 41-45입,10kg/BOXBOX10
98상추(청)상품, kgKG170
99새송이버섯300
100새송이버섯(엄지)500
101숙주나물900
102시금치200
103쑥갓
104아욱120
105애호박(인큐)750
106양배추(겉잎제거)1400
107양상추(겉잎제거)1600
108양송이버섯20
109양파(깐)상품, kg, 깐, 180g/EA이상2600
110적양파(깐)50
111얼갈이상품, kg300
112오이(청)1200
113우거지(데친)50
114우엉채(깐,어슷)20
115적채220
116쪽파(깐)50
117주키니호박120
118청경채200
119치커리300
120컬리플라워500
121콩나물2000
122토란대(데친)50
123파프리카(노랑)300
124파프리카(빨강)350
125팽이버섯300
126표고버섯
127피망(청)500
128가공,
공산품류
가스오부시500g/EA, 고명용EA10
129가쓰오다시1kg/EA, 레벤80
130간장(진간장)13L/EA, 몽고식품, 몽고간장10
131감자튀김케이준,양념감자,슈스트링, 2kg/EA150
132건빵가루1kg/EA299
133게맛살1.2kg/EA, 간편맛살, 한성250
134계란지단700g/EA, 고명용(얇은채), 풍림150
135고추장태양초,14kg/EA, 해찬들20
136굴소스2kg/EA, 스파우트팩,이금기팬더굴소스200
137꽃소금3kg/EA50
138너비아니돈육:국내산1kg/EA200
139다진마늘상품, Kg,냉동, 국내제조KG600
140단호박(냉동,탈피)국내산절단,찜조림용,탈피,3cm200
141당면1kg/EA, 오뚜기EA150
142데리야끼소스2kg/EA25
143도토리묵3kg/EA, 슬라이스/ 채180
144돈까스소스2.1kg/EA, pet, 오뚜기90
145동그랑땡1kg/EA, 대림 해물동그랑땡350
146두반장1.9kg/EA, 이금기, 스파우트팩10
147드레싱(오리엔탈)2kg/EA, 오뚜기250
148드레싱(참깨)80
149들기름1.8L/EA30
150디포리육수국내산,면사랑,1.8L/EA150
151떡갈비돈육:국내산1kg/EA, 한성 찰떡궁합떡갈비100
152돈육,우육:국내산1.2kg (100g*12ea)/EA, 삼양 임꺽정떡갈비450
153떡갈비(대체육)1kg/EA, 식물성떡갈비50
154떡국떡쌀:국내산1kg/EA200
155떡볶이떡
156마요네즈3.2kg/EA, 오뚜기90
157교자만두돈육:국내산1kg/EA60
158손만두(김치/고기)
159왕만두1.4KG(70G*약20EA)/EA350
160납작지짐만두1KG(40G*약23EA)/PAC160
161맛소금1kg/EA, 백설,대상,CJ40
162맛술1.8kg/EA, 오뚜기, 미향350
163매실청매실청(1.025kg/EA) 백설100
164메밀전병국내산1.2kg (30g*40ea)/EA, 미니, 후레시스400
165멸치액젓9kg/ea, 하선정10
166신슈백된장1kg/EA, 일식된장20
167밀가루1kg/EA, 중력분140
168발사믹크림500ml/EA20
169백물엿5kg/EA100
170백설탕3kg/EA, 백설300
171버터(무염)450g/EA, 유크림100%40
172베이컨1kg/EA100
173볶은참깨50
174불닭양념소스2kg/EA, 코다노80
175들깨가루(피제거)1kg/EA30
176부대찌개모듬햄돈육:국내산,수입산250
177부침가루1kg/EA, 대상,오뚜기,CJ60
178소불고기양념장10kg/EA, 백설20
179비건대체육숯불직화불고기민스/1KG/PAC30
180비엔나소시지돈육:국내산1kg/EA570
181빌소시지돈육:국내산,수입산900g/EA, 대경햄(화이트빌 포함)150
182새우젓(추젓)국내산1kg/ea, 한성25
183새우튀김300g/EA (30g*10ea)150
184생선까스1.2kg/EA (60g*20ea)45
185소면3kg/EA, 옛날소면국수, 오뚜기70
186수제비1kg/EA, 밀250
187미트볼돈육:국내산,우육:수입산1kg/EA550
188순두부국내산750
189스위트콘2.1kg/EA, 오뚜기,동원80
190실곤약1kg/EA180
191곤약600g/EA, 대림100
192핫바꼬지없는핫바, 900g/EA, 대림150
193에이원 스테이크소스283g/EA40
194스테이크소스2.1kg/EA, pet, 오뚜기50
195식용유대두유,18L/EA, 대상, 해표480
196식초1.8L/EA, 3배사과식초, 오뚜기80
197쌈장14kg/EA, 해찬들,CJ20
198쌍노두소스500mL/EA120
199아몬드kg/EA, 슬라이스KG20
200알감자(삶은)1KG/PAC,씨눈제거,탈피찜용100
201야채춘권1kg(15g*72입),골든피트EA250
202양송이캔(슬라이스)2.8kg/EA50
203양송이캔(홀)40
204어묵(환)1kg/EA, 연육60%이상, 상품350
205어묵(종합)280
206어묵(꼬치)어묵꼬치,640G(32G*20EA)/PAC100
207올리브유엑스트라버진,1L/EA120
208새알옹심이1kg/EA130
209요구르트(떠먹는)80g/EA4200
210요구르트(마시는)130g/EA400
211우동소스1.8kg/EA, 청수180
212유부(슬라이스)1kg/EA, 냉동40
213전분(감자)500g/EA500
214찌개된장14kg/EA, 미화합동50
215참기름1.8L/EA60
216참치(캔)3kg/EA, 동원,사조70
217천사채1kg/EA150
218청포묵3kg/EA, 슬라이스/채100
219초고추장14kg/EA10
220치즈(눈꽃치즈)모짜렐라100% 1kg/EA, 코다노80
221치즈(모짜렐라펄)1kg/EA, 5g*200ea50
222파마산치즈가루1kg/EA30
223치즈볼1kg/EA, 25g*40EA, 사조대림 한입쏙찰치즈볼50
224치킨가라아게국산1kg/EA, 대림, 국내산100
225치킨스톡1kg/EA, 크노르치킨파우더,유니레버
226카레1kg/EA, 오뚜기, 약간매운맛/매운맛140
227케찹3.3kg/EA, 스파우트팩, 오뚜기80
228크래미1kg/EA50
229탕수육(찹쌀)돈육:국내산100
230토마토파스타소스2kg/EA80
231토마토홀캔2.55kg/EA40
232베지라구소스1kg/EA, 오뚜기70
233판두부국내산3kg/EA, 부침용, 국내산400
234함박스테이크돈육:국내산,우육:수입산1.5kg/EA, 150g*10입, 도쿄합박,선진 (호주산,국내산)200
235함박스테이크(대체육)1.7kg/EA, 85g*20ea, 쏘이마루 비건함박스테이크100
236핫소스180ML/EA40
237허니머스타드소스2kg/EA30
238캔햄1.8kg/EA, 스팸100
239후리가께500g/EA, 노리후리가께40
240흰우유1L/EA100
241생크림500ml/EA50
242깐호두kg/EA, 반태KG10
243김치류 등포기김치배추,고추가루:국산1Kg, 완숙/중숙, 종가집4500
244묵은지1Kg, 완숙, 종가집200
245열무김치열무,고추가루:국산
246총각김치총각무,고추가루:국산
247깍두기무,고추가루:국산1050
248석박지800
249무말랭이무침1Kg200
250오징어젓120
합계 (1년)
총계 (2년)

=== 4.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_KOICA 구내식당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hwp ===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조(정의) 이 특수조건은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과 000(이하 "사업수행자"라 한다)의 물품의 구매(“제조 및 공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대금지급) ① 사업수행자는 식자재 납품완료 후 관련서류(거래명세서, 원산지 증명서 등)를 제출 및 검사완료 후 매월 대금청구서(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며, 협력단은 월단위로 대금정산(익월 말일까지)을 사업수행자의 지정계좌로 송금한다. ② 납품대금은 납품한 물품의 수량에 대하여 월단위로 정산하여 지급한다. ③ 협력단은 공급물품에 대한 검사 결과 전부 또는 일부 물품이 불합격하였거나 이에 대한 협력단의 시정요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재검사결과 합격할 때까지 대금의 지급을 보류한다. 제3조(계약기간) 이 계약의 기간은 0000.00.00.부터 0000.00.00.까지 0년으로 한다. 제4조(물품 내역) ① 사업수행자는 협력단이 요청한 물품과 동일한 조건의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협력단의 승인없이 임의 품목을 납품 시에는 반품 및 교환을 원칙으로 한다. ②납품 품목에 대한 품질은 최초 계약 시 제시한 납품사양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물품의 납품) 사업수행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기로 한다.

1. 납품기한 : 주 5회, 매일 오전 7시 이전까지 납품을 원칙으로 하되, 상세일정은 상호 협의한다. 2. 납품장소 : 협력단 본부 구내식당 지정장소 3. 납품수단 및 절차 -품목별 납품기준(냉동:-18℃이하, 냉장:5℃이하) 준수하여 납품업체의 차량으로 직접 납품하며 물류비용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납품한 제품이 신선도를 요하는 품목일 경우 필히 냉동 또는 냉장 탑차를 이용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만약 일반차량을 이용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는 제품 품질저하 등의 우려로 협력단은 임의로 반품 처리할 수 있다. -발주 물품의 배송은 지정된 배송담당직원이 하며, 사업수행자는 배송담당직원의 건강진단결과서, 차량등록증, 차량소독필증을 협력단의 요청 시 제시하여야 한다. 4. 수령의 거절 : 검사 결과 전부 또는 일부 물품이 불량인 경우 협력단은 당해 물품의 수령을 거절할 수 있으며, 재검사비용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한다. 제6조(납품품목의 품질 및 위생보장) ① 사업수행자는 위생상태 보장을 위해 원산지 표시를 명확히 하고 원산지 표시가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해당품목에 한하여 대금청구를 할 수 없다. ② 협력단 혹은 협력단이 지정하는 기관의 검수에 합격된 품목에 한해 납품할 수 있다. ③ 사업수행자가 납품하는 제품의 사양 미준수, 품질, 포장상태 등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반품처리하고 요구하는 시간 내 재납품하며, 반품 및 재납품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사업수행자 부담으로 한다.

④ 신선하고 안전한 식자재 공급을 위해 배송담당직원에게 자체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식재료 품목별 준수사항) 사업수행자는 다음의 해당 분야별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구 분준 수 사 항비 고
농산물
(야채,
과일류)
o 품목별 사양 규격 준수
o 원산지 표시 제품 (서류제출 또는 라벨에 표기)
o 병·해충의 해를 입지 않은 제품
o 전처리 된 농산물의 경우 가공일 표시된 제품으로 0∼10℃를 유지하며, 일반 채소는 15∼25℃ (겨울철)를 유지하여 납품
o 중량에 미달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야채 일부 품목은
미리 선별과정을 거치거나 손실분을 감안하여 납품
o 표시사항
- 국내산 또는 생산시, 군명
- 식품포장에 인쇄 및 스티커 표시
- 거래명세서에 표기
공산품o 품목별 사양 규격 준수
o 소비기한(제조일자) 표시된 것으로 소비기한 이내의 제품
o 포장이 훼손되지 않은 것
(캔류 찌그러지거나 파손되지 않은 것)
o 냉동식품 납품 시 얼은 상태(-18℃ 이하)를 유지하고 녹은 흔적이 없어야하며, 냉장식품은 0~10℃의 온도를 유지한 제품
o 계란 등급 표시 제품
o 원재료의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는 제품
o 제조허가와 제조업체가 명시되어 있는 제품
o 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제품
o 맛과 색이 변질되지 않은 제품
o 이취가 나지 않는 제품
o 소비기한 또는 제조일자 표시
및 원산지(성분 및 함량),
브랜드 표시
- 거래명세서에 표기
육류o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부위, 냉장 또는 냉동 여부, 제조 소분원 및 주소가 표시된 것
o 냉장육일 경우 0~10℃, 냉동육일 경우 -18℃ 이하로 납품
o 발주 시 절단요구사양에 따라 절단된 제품으로 납품
o 소고기
- 선홍색으로 결이 곱고 지방질이 적당하며, 연하고, 잡내가 없는 것, 지방색은 유백색
- 도축검사증명서 및 등급판정확인서 첨부(원본대조필)
o 돼지고기
- 연분홍색의 신선한 것으로 잡내가 없는 것
- 도축검사증명서 및 등급판정서 첨부(원본대조필)
o HACCP인증품
o 닭고기
- 도축검사증명서 및 등급판정확인서 첨부
- 냉장육(0~5℃이하)
- 마리당 1.2kg이내의 것으로 위생적 작업처리
- 크림색으로 윤기가 있으며 잡내가 없는 것
o 원산지 표시
- 식품포장에 인쇄 및 스티커 표시
- 거래명세서에 표기
o 납품시마다 첨부
- 등급판정확인서
- 도축검사증명서
o 소비기한 또는 제조일자 표시
수산물
(건어물
포함)
o 국내산 상품(단, 일부 명시품목 제외)
o 어류 및 연체류
- 머리, 지느러미, 아가미, 도기, 내장 제거 후 작업
o 패류
- 위생적 작업 및 포장
- 냉장온도(5℃ 이하) 준수(일부 명시품목 제외)
o 겉모양이 탄력 있고, 외관이 신선한 제품
o 수산물이 포장되어 있는 경우 포장이 손상되지 않은 제품
o 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제품
o 냉동 수산물의 경우 녹은 흔적이 없는 제품
o 수산물 고유의 냄새 이외에 이취가 나지 않는 제품
o 전처리 수산물의 경우 HACCP적용업소(공장)에서 가공한 제품으로 유통기간 및 원산지 표시가 되어야 함
o 물과 얼음을 함께 채워오는 경우 원료가 물과 얼음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중량에 미달되지 않도록 하며, 수량 확인을 요구하는 식재료는 적정한 개수와 중량으로 납품할 것(예 : 삼치 80g, 200개)
o 원산지 표시
- 국산 또는 원양산
- 수입산인 경우 수입국가명 표시
- 식품포장에 인쇄 및 스티커 표시
- 거래명세서에 표기
o 소비기한 또는 제조일자 표시

제8조(납품품목의 단가적용) ① 공급하는 물품의 가격은 계약단가로 하며, 투찰내역서 상 고정단가 품목은 계약종료 시점까지 계약단가를 적용한다. ② 계약에 없는 품목의 경우, 상호협상에 의해 단가를 적용한다. ③ 단가책정은 현 시세를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단가의 변동이 심할 경우, 협력단은 가격증빙자료를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가격을 재조정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단가적용은 물품이 납품되었더라도 동단가 주기에 있는 물품 전체에 적용된다. ④ 공급품목 및 수량은 협력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증감)될 수 있으며, 협력단의 사정 또는 필요에 의하여 일부품목을 사업수행자에게 발주하지 않고 별도로 구입할 수 있다. 제9조(물가의 변동) ① 물가변동 등으로 인하여 물품공급단가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할 시, 사업수행자는 관련 물가변동 자료를 제출 후 상호협상에 의해 물품공급단가를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단가변경은 계약체결 후 3개월 이내에는 조정할 수 없다. 제10조(식품검수 및 비용부담) ① 협력단은 필요한 경우 납품한 식자재의 원산지, 품질등급 허위표시, 성분 및 위해성 여부 등을 전문검사 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상호 협의하여 부담하되 부정당 납품이 확인된 경우에는 납품업체가 전액 부담한다. ② 검수시 모든 품목은 투찰내역서와 제안서 상에 명시된 기준에 근거하여 협력단의 책임자에 의해 결정되며 검수관이 인정하지 않는 품목은 납품할 수 없다. 제11조(보험가입) 사업수행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명서를 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의 연장) 계약기간 종료 이후라도 협력단의 요청 또는 신규업체 선정에 소요되는 기간동안 계약연장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여 계약을 연장한다. 제13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3회 이상(6호 및 7호에 의한 경우에는 1회) 발생될 때에는 사업수행사자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납품된 식재료가 제7조(식재료 품목별 준수사항)에 부적격으로 판정된 경우 2. 사전 승낙을 받지 않고 사업수행자가 임의로 계약품목과 유사한 타제품으로 대체납품하거나, 납품사양 미준수, 납품중량 또는 수량 속임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4.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반품 또는 지연납품이 발생할 경우 5. 사업수행자가 계약서 및 부속서류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6. 소비기한(또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를 납품한 경우 7. 집단식중독 등 사업수행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 경우 ② 사업수행자가 납품한 물품에 대해 보건위생 관련 검사 또는 원산지 진위 조사 결과 불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협력단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협력단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사업수행자는 각 계약해지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일체를 협력단에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법령준수 및 배상책임) ① 사업수행자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공급하는 물품의 위생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② 사업수행자는 납품한 식자재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물론 식자재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협력단에서 발생하는 사고(식중독 사고, 질병, 인명사고, 식당 운영중단, 원산지 허위표시 등) 등에 대한 모든 법적책임을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 일체를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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