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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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도로유지관리 연간단가 폐기물처리 용역(3구역)

경기도 김포시 · 건설폐기물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90% · 기초금액 1,482만원
참가
8곳 · 개찰 10/01(목)

요약 AI 요약

2026년 하반기 도로유지관리 연간단가 공사(3구역) 시행 시 김포시 통진읍·양촌읍·대곶면·월곶면·하성면 법정도로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폐아스콘, 건설폐토석, 폐블록)을 적정하게 수집·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 폐콘크리트(경계석 포함) 처리 300톤 및 운반 300톤
  • 폐아스콘 처리 10톤 및 운반 200톤
  • 건설폐토석 처리·운반 5톤
  • 폐블록 처리·운반 5톤
  • 폐기물 성상별 구분 수집·운반 및 보관(보관표지판 설치 포함)
  •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작성·제출(수집·운반·보관·처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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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도로유지관리 공사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폐아스콘·건설폐토석·폐블록을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재활용)하는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이다.

  • 폐콘크리트(경계석 포함) 운반 300ton 및 처리 300ton
  • 폐아스콘 운반 200ton 및 처리 10ton
  • 건설폐토석 운반·처리 5ton
  • 폐블록 운반·처리 5ton
  • 성상별 분리·선별·보관, 폐기물수집·운반증 부착, 처리계획서 작성·승인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경기도 김포시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3(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9(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30(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1(목) 10:00지남
개찰10/01(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3,470,000원
배정예산
14,817,000원
기초금액
14,817,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90%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3(수)
공고번호
R26BK01742163-000
참조번호
김포시 공고 제2026-2527호
공고기관
경기도 김포시
수요기관
경기도 김포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3,470,000원
배정예산
14,817,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참가자격

※ 유찰 시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업체 (2)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단,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제12조제5항 [별표2]에서 규정하는 장비 기준을 모두 충족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건설폐기물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단독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9절 제2호 규정에 의거 소기업·소상공인 우선 계약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 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 단독 또는 분담이행 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는 2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공동도급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동일한 입찰‧계약 등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용역에 분담이행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마. 공동수급체는 입찰 전에 구성해야 하며 입찰 후에 구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일시는 2026.09.30. 18:00까지입니다. 사.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산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작성 및 승인한 후 이를 대표사가 최종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입찰공고문(과업지시서 등 입찰제반사항 포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과업·요구

설계년월일2025년 1월설계자심사자팀 장과 장
설계자심사자팀 장과 장
2025년
2025년 도로유지관리 연간단가 폐기물처리 용역(2구역)
○용역 위치 :김포시 고촌읍, 풍무동, 사우동, 김포본동 일원
용역 개요 :폐콘크리트(경계석포함) 운반 및 처리300TON
폐아스콘 처리10
폐아스콘 운반200
건설폐토석 운반 및 처리5
폐블록 운반 및 처리
용 역 비
- 총 용역비 :-원(일금영원)
- 도 급 액 :
공 종규 격수 량단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
공 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 폐기물 수수료
폐기물 처리비
폐콘크리트처리비
(경계석 포함)
처리비300Ton-
폐아스콘처리비10
건설폐토석처리비5
폐블록처리비
폐기물 운반비
폐콘크리트운반비
(경계석 포함)
운반비300Ton-
폐아스콘운반비200
건설폐토석운반비5
폐블록운반비
절하금액1식
부가가치세10%
폐기물종류단위ABC비고
폐기물종류단위처리비운반비처리비운반비처리비운반비비고
건설폐토석TON35,00013,00035,00013,50026,00013,000
폐콘크리트(경계석포함)16,00016,00015,000
폐아스콘17,00017,000
폐보도블럭21,00021,00021,000

=== 03 시방서.hwpx ===

2026년 하반기 도로유지관리 연간단가 폐기물처리 용역(3구역)

폐기물처리설계서

2026. 9.

김포시 도로관리과

목 차

1. 설계설명서

2. 폐기물처리시방서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 용역명 : 2026년 하반기 도로유지관리 연간단가 폐기물처리 용역(3구역) 2. 과업위치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양촌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내 법정도로 일원 3. 목 적 본 과업은 2026년 하반기 도로유지관리 연간단가 공사(3구역) 시행 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폐아스콘 등)을 적정하게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용역개요(폐기물 처리량은 용역 내역서에 기재된 물량에 따름) 1) 폐콘크리트(경계석 포함) 처리 및 운반 2) 폐아스콘 처리 3) 폐아스콘 운반 4) 건설폐토석 처리 및 운반 5) 폐블록 처리 및 운반 5.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12.31.까지 6. 설계변경조건 : 가. 본 용역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거 시공한다. 나. 본 용역은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된 것인바 조사 후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 한다. 다. 본 용역의 용역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라. 용역시행 중 시행청의 계획변경이 발생하여 용역이 지연되었을 때는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