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2026년 제2·6거점 정수장 상수도 공동조사(GPR탐사) 용역 (사업소)
제주특별자치도 · 지하안전평가·공동조사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7.745% · 기초금액 1.5억원
- 참가
- 26곳 · 개찰 09/30(수)
요약 AI 요약
제2·6거점 정수장 일원의 D500mm 이상 상수도관로가 매설된 도로를 지표투과레이더(GPR)로 탐사하여 상수도관로 주변 지반의 침하·공동 발생 유무를 파악하고, 발견된 공동의 복구 방안을 제시·지원하여 공공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사업이다.
- 자료조사 및 조사계획 수립(지하시설물 현황, 기존 안전점검 결과, 지반침하(공동) 발생 및 이력 조사, 조사대상 선정, 조사 일정·방법 결정)
- 1차 탐사: 차량형·핸디형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및 탐사자료 분석(공동조사결과표·공동조사대장 작성)
- 2차 조사: 공동확인조사 계획 수립, 핸디형 GPR 탐사, 천공 및 공내영상촬영조사(내시경)
- 공동등급 분류(긴급·우선·일반) 및 조사결과 평가
- 공동조사서 작성 및 공동조사 보고서(중간 월간·종합) 작성
- 공동복구 방안 제시 및 긴급복구 지원(유동성 채움재 주입 등)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42153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상수도관로 지하공동 GPR탐사·분석·확인조사
용역 › 안전점검·진단 › 지하안전평가·공동조사
지표투과레이더(GPR)로 도로 하부 지하공동을 탐사·분석하고 천공·내시경으로 확인하는 지하안전평가·공동조사 용역이다.
- 자료조사(지하시설물 현황·기존 안전점검 결과·지반침하 이력)
- 조사계획 수립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 차량형·핸디형 GPR 탐사
- 탐사자료 분석
- 공동확인조사(핸디GPR·천공·공내영상촬영)
- 공동등급 분류 및 조사결과 평가
- 공동조사서·공동조사대장·결과표 작성
- 공동조사 보고서(중간·종합) 작성 및 성과품 납품
- 공동복구 방안 제시 및 긴급복구 지원
- GIS 파일 등 공간정보 자료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3588) 또는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7378)
- 지역제한
- 제주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2(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3(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9(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30(수) 10:00 | 지남 |
| 개찰 | 09/30(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36,427,273원
- 배정예산
- 150,070,000원
- 기초금액
- 150,07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2(화)
- 공고번호
- R26BK01742153-000
- 참조번호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3095호
- 공고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수요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36,427,273원
- 배정예산
- 150,07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5355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5. 과업지시서-2026년 제2·6거점 정수장 상수도 공동조사(GPR탐사)용역_보완.hwpx · 공고규격서
- XLSX · 5. 내역서-2026년 제2·6거점 정수장 상수도 공동조사(GPR탐사)용역.xlsx · 공고규격서
- HWPX · 5. 입찰공고(2026년 제2·6거점 정수장 상수도 공동조사(GPR탐사)용역).hwpx · 공고규격서
- ZIP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zip · 공고규격서
- PDF · 5. 입찰공고(2026년 제2·6거점 정수장 상수도 공동조사(GPR탐사)용역).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가. 위 치: 제2·6거점정수장 일원(점검대상 참조) ※ 관내 D500mm 이상 상수도관로가 매설된 도로(세부 노선은 계약 후 별도 제공) 나.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다. 과업내용: 상수도관(D500mm이상) 지하공동조사 L=52.6km(예상 조사 물량) 1) 자료조사 및 조사계획 수립 2) 현장조사 및 탐사 자료분석 3) 공동 확인조사 4) 조사결과 평가 5) 공동조사서 작성 및 공동조사 보고서 작성 등 4. 주요업무 사전승인 가. 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2) 과업 수행에 따른 관계 기관과 협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3) 과업 수행자를 교체할 경우 4) 감독공무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5. 신고 또는 보고사항 가. 착수신고서 및 기타 서류: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착수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1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1) 착수신고서 가) 용역수행 세부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나) 인력(장비)투입계획서 다) 현장대리인 선임계(이력서 첨부)
| 공동조사 수행절차 | ||
|---|---|---|
| 공동조사 수행절차 |
【수행순서 : 1차 탐사(공동탐지) ➡ 2차 조사(공동확인) ➡ 공동복구 방안 제시 및 지원】
| 공동 조사 | 공동복구 방안 제시 | 공동복구 지원 | |||
|---|---|---|---|---|---|
| 1차 탐사 | 2차 조사 | 공동복구 방안 제시 | 공동복구 지원 | ||
| 공동별 복구 방안 제시 | 긴급 복구 필요시 | ||||
| 공동탐사 (차량형,멀티형GPR) | 천공위치확인 (핸드GPR) | 공동확인 (천공) | 공동규모파악 (내시경 촬영) | 공동 내 보강재 주입 or 터파기 복구 등 | 현장 복구 지원 등 |
1. 1차 탐사 및 분석 가. 공동조사 대상구간이 차도인 경우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없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탐사를 착수하기 전에 탐사 대상 노선에 대한 공동, 침하 등 과거 이력과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자료를 참고하여 철저한 조사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조사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시설물의 종류, 규모, 연장, 매설 위치, 매설 심도, 교체 및 이설 등을 조사․분석하여 공동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현장조사를 위한 효율적인 계획(조사노선, 중복구간 등)을 수립한다. 2) 조사대상을 지하시설물의 연결성과 중복성 및 조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세부 조사측선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수행한다. 다. 현장조사 기간과 일정은 투입인력․현장여건․기후․온도․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며, 도로점용으로 인한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 교통량, 첨두시간(혼잡시간) 등의 분석을 통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날짜․시간대를 선정하는 등 구체적인 탐사계획을 수립한다. 라. 1차 조사를 위해 도로상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조치가 필요시는 발주부서 지원 하에 관계부서‧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이동조치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마.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는 소요성능 및 측정의 정밀․정확도를 검증받은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차량형 탐사장비는 차량에 다수의 송·수신 안테나가 장착되 GPR 장비가 탑재되어 GPS(위치정보시스템), DMI(거리측정기), 노면 및 주변영상과 연동되어 1차 탐사에 차폭만큼 조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바. 탐사 연장은 1개 차로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공동의 탐사 크기는 지중에서 평면상 좁은 폭이 0.5m 이상이고, 면적이 0.5㎡ 이상이며, 빈 공간 높이는 0.2m 이상으로 한다. 사. 1차 조사에서 취득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별표1】‘공동조사결과표’ 및 【별표2】‘공동조사대장’을 작성하여 2차 조사가 정확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아. 공동조사서의 위치도에 저촉 매설물(심도, 규격 등)을 표기한다. 2. 2차 조사 및 확인 가. 2차 조사는 조사작업 구간에 대한 통행차량 통제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공동확인작업(천공) 교통통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경찰서 신고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2차 조사 시행 전에 그 지점에 인접한 지하매설물 관련 부서 및 기관을 입회시켜서 저촉에 대한 매설 심도, 매설물 규격, 부설 연도 등을 확인하고, 지하매설물 관계자에게 대응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다. 천공 전 공동, 지하매설물 위치 정확성 확인을 위해 핸디형 GPR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1) 인접한 공동의 중심 간 거리가 3m 이내인 것은 하나의 공동으로 보아 1개소만 천공하는 것을 고려할 것인지 사전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라. 2차 조사는 천공 후 공내 360°회전단면 촬영을 실시하여 공동 내부사진 등을 공동조사서에 기재한다. 마. 개소별로 2차 조사가 완료되는 경우 분석공동조사서를 바탕으로 내시경 자료가 기재된 【별표3】‘공동조사서’를 작성하여 월간보고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공동을 확인하기 위해 천공한 곳은 물이 침투되지 않도록 복구해야 한다. 1) 공동이 확인된 경우는 천공 홀에 고무패킹을 포장면에서 5cm 내외까지 밀어 넣고 상온아스콘으로 복구 2) 천공 결과 공동이 없거나, 규격 미달 규모 공동인 경우 포장복구(천공홀)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복구조치 한다. 가) 공동이 없는 경우는 모래자갈 등을 채우고 상온아스콘으로 복구 나) 규격미달 공동은 유동성 채움재로 빈공간을 채우고 상온 아스콘으로 복구 3. 공동등급 분류 기준 가. 계약상대자는 아래와 같이 분석공동 및 발견공동의 등급을 구분하여야 한다.
| 공동등급 | 긴급등급 | 우선등급 | 일반등급 |
|---|---|---|---|
| 공동토피 | 30cm 미만 | 30cm 이상 50cm 미만 | 긴급/우선 등급을 제외한 모든 공동 |
| 내부높이 | 2.0m 이상 | 1.0m 이상 2.0m 미만 | |
| 면 적 | 4.0㎡ 이상 | 1.0㎡ 이상 4.0㎡ 미만 | |
| 복구기간 | 즉시복구 | 3개월 이내 | 6개월 이내 |
나. 계약상대자는 분석공동을 천공하여 긴급복구 등급으로 확인되면 유선․SNS 등을 통하여 발주부서에 알려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분석 공동에 대한 복구방안 제시 및 개량 공사비 산출과 긴급 복구 필요 시 긴급복구공사를 지원해야 한다. 4. 기타사항 가. 탐사를 착수하기 전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각 지하매설물의 자료(재원, 위치 등)을 확인하여 구체적인 탐사계획을 수립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및 구역별 탐사 위치도, 지하매설물 위치도 등을 통합 작성한다. 2) 탐사 구간 내 각 지하매설물 저촉(중복) 현황자료 작성(서식은 발주기관과 협의) 나. 공동조사 사후관리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공간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할 수 있도록 GIS파일 및 수정 가능한 파일(한글, 엑셀 등)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다. 공동조사결과 중간(월1회) 및 종합보고서(최종 월)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라. 최초의 월간 보고서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과업수행 실적을 정리하여 보고한다. (단, 착수일이 15일 이후인 경우는 익월 말 기준) 마. 추가과업에 대해서는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 등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바. 공동조사 및 자료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공동발생 취약구간(탐사노선)을 제시한다. 사. 소유권 및 저작권 1)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발주기관을 상대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Ⅲ.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가. 성과품은 수정가능한 파일(한글, 엑셀 등)과 PDF 변환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 작성기준: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 시 발주기관 검토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의 인쇄: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과 협의 완료된 자료로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도면상의 문자는 한글 및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2. 성과품 납품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성과품은 과업 종료 15일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한다. 나. 설계도면이 작성되는 경우 도면작성자, 검토자, 과업 책임기술자가 적정 여부를 확인 후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한다. 다. 성과품 데이터 자료의 공동조사 Raw Data는 지반탐사·노면영상·GPS 데이터로 구성되고 3개의 데이터는 동시에 취득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출범위는 과업범위 전체 탐사구간을 말한다. 2) 파일형식: Raw Data는 인천시 보유 범용프로그램에서 열어볼 수 있는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주특별자치도 프로그램으로 열어볼 수 있는 파일로 변환이 어려울 경우, 제출할 Raw Data를 열어서 공동신호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3) 데이터 저장: 조사노선에 해당하는 동일한 폴더에 데이터 및 각 조사노선에 해당하는 야장을 외장하드에 저장한다. 또한 Raw Data를 열어서 확인 가능하도록 엑셀파일에 연번, 지역(자치구), 조사방향, 차로, 분석공동 관리번호, 발견공동 관리번호, 파일번호(Raw Data명), 거리(종, 횡)로 구분하여 정리하여 제출한다.
| 구 분 |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 수 량 | 비 고 |
|---|---|---|---|
| 성과품 (최종) | 지하공동 탐사용역 결과보고서(종합보고서) | 3부 | (A4,210mm×297mm) |
| 지하공동 탐사용역 요약보고서 | |||
| 성과품 데이터 자료 일체(2.5″ 외장하드) | 2set | 기초 조사 자료, Raw Data 각종 보고자료 등 | |
| 보고서 및 자료 |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 | 1식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 중간보고서 | 중간보고회 개최 시 지정 | ||
| 수시 보고 자료(월간) | 공정보고 시 | ||
| 최종 보고서(안) | 최종보고서 인쇄전 | ||
| 자문자료 | 필요시 |
Ⅳ. 특수조건 1. GPR 탐사장비 확보 및 운용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원활하고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용역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GPR 탐사장비를 상시 확보하고 본 과업에 투입하여야 한다. 1) GPR 차량탑재형 또는 일체형 탐사장비 2) 전동형 또는 핸디형 GPR 탐사장비 나. 가항의 탐사장비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소유하거나 적법한 임대차계약 등을 통하여 확보한 장비이어야 하며, 본 용역기간 동안 본 과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상시 운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발주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장비 확보 및 운용 가능 여부를 서류를 제출하여 확인 받아야 한다. 1) 장비 소유 또는 임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탐사장비 사진(내·외부 등) 3) 자동차등록증 등 차량 관련 증빙서류 4) 차량 및 장비의 등록 또는 관리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보험가입증명서 등 장비의 정상적인 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급한 “지반탐사장비 임시성능검사 확인서 또는 성능검사 결과서” 라. 계약상대자는 가항의 장비를 본 과업 수행에 우선적으로 투입하여야 하며, 다른 용역과의 중복 운용 등으로 본 과업의 정상적인 수행에 지장이 발생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발주기관은 과업의 적정한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장비의 현장 투입 및 운용상태, 성능검사 결과 및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항에 따른 장비를 확보·투입하지 아니하거나, 다항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과업수행이 곤란한 경우나 본 과업의 정상적인 수행에 지장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조건에 따라 시정 요구, 과업수행 촉구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사. 계약상대자는 장비의 교체, 고장 등 정상적인 운용이 곤란하게 된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확보방안 또는 긴급복구계획을 수립한 후 본 용역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춘 장비를 확보하여 투입하여야 한다. 아. 장비의 고장, 정비, 임차계약 종료 또는 계약상대자의 내부사정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장비를 운용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과업기간 연장 또는 계약금액 조정 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 【별표1】 공동조사 결과표
| 연번 | 광역시·도명 | 시·군·구명 | 조사 측선명 | 공동 번호 | 공동규모 | 공동 등급 (관리등급) | 비고 (관리번호) | |||||
|---|---|---|---|---|---|---|---|---|---|---|---|---|
| 연번 | 광역시·도명 | 시·군·구명 | 조사 측선명 | 공동 번호 | 종단 길이 (㎝) | 횡단 길이 (㎝) | 면적 (㎠) | 내부 높이 (㎝) | 공동 토피 (㎝) | 아스콘 두께 (㎝) | 공동 등급 (관리등급) | 비고 (관리번호) |
| 1 | 00동-01 | 2023-01 | 80 | 160 | 12,800 | 30 | 35 | 19 | 일반 | 2023-00-000 | ||
※ 국토교통부 ‘지하안전점검 표준매뉴얼’ [표 3.2] 공동조사 결과표 【별표2】 공동조사대장
| 관리 번호 | 등급 | 천공일자 | 복구일자 | 도로명 | 지역 | 주소 (공동위치 기준) | 위치 | 방 향 | 공동규모(m) | 공동 토피 (m) | 바닥 깊이 (m) | 아스콘 두께 (m) | 발생원인 | 원인시설 | 원인내용 | 복구방법 | 토질 | 관리 기관 | 탐사업체 | 위도 | 경도 | 공동 신속복구 | 공동 번호 | |||||||||
|---|---|---|---|---|---|---|---|---|---|---|---|---|---|---|---|---|---|---|---|---|---|---|---|---|---|---|---|---|---|---|---|---|
| 관리 번호 | 등급 | 연도 | 월 | 일 | 연도 | 월 | 일 | 도로명 | 지역 | 주소 (공동위치 기준) | 위치 | 방 향 | 도로 종담 | 도로 횡단 | 내부 높이 | 공동 토피 (m) | 바닥 깊이 (m) | 아스콘 두께 (m) | 발생원인 | 원인시설 | 원인내용 | 복구방법 | 토질 | 관리 기관 | 탐사업체 | 위도 | 경도 | 주입량 (m3) | 제외 | 완료 | 안됨 | 공동 번호 |
| 【별표3】 | 공동(空洞)조사서 | ||||||||||||
|---|---|---|---|---|---|---|---|---|---|---|---|---|---|
| 공 동 관 리 번 호 | 광역시·도명 | 제주특별자치도 | 공 동 위 치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00동 00-00 | 공 동 규 모 | 토피(m) | 0.47 | |||||
| 시·군·구명 | 0구 | 위도 | 37.480608 | 길이 (m) | 종단 | 0.74 | |||||||
| 경도 | 127.125344 | ||||||||||||
| 조사측선명 | 00동-01 | 횡단 | 0.69 | ||||||||||
| 공동번호 | 2023-01 | 조사일시 | 2023. 00. 00 | 내부높이(m) | 0.27 | ||||||||
| 위치도 | 노면 영상 | 좌측사진 | 우측사진 | ||||||||||
| 탐사 평면 | 분석결과 | ||||||||||||
| 공동확인 영상 | 분석사의견/현장조사 내용 | ||||||||||||
| <분석사 의견/현장조사 내용> • 포장상태 : • 토질 : • 기타 : | |||||||||||||
| 종·횡단면도 |
| ASP (34cm) | ||
|---|---|---|
| 모래자갈 (13cm) | ||
| 공동내부 (27cm) |
| 용 역 명 | 2026년 제2·6거점 정수장 상수도 공동조사(GPR탐사) 용역 | |||
|---|---|---|---|---|
| 용역개요 | 공동조사(GPR탐사) 용역 1식(내역서 등 참조) |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 |||
| 추정금액 (A+B+C) | 금 150,070,000원 | |||
| 추정가격(A) | 금 136,427,273원 | 부가가치세(B) | 금 13,642,727원 | |
| 기 타(C) | - | |||
| 기초금액(A+B) | 금 150,07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 설 계 년월일 | 2026년 9월 설계 | 담당자 | 과 장 | 부 장 | 본부장 | |||||||
|---|---|---|---|---|---|---|---|---|---|---|---|---|
| 설 계 년월일 | 2026년 9월 설계 | |||||||||||
| 2026년 | ||||||||||||
| 제2·6거점 정수장 상수도 공동조사(GPR탐사)용역 | ||||||||||||
| 설계내역서 | ||||||||||||
| 49319000 | ||||||||||||
| ■ 용역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2·6거점 정수장 일원 | |||||||||||
| ■ 용역개요: | 공동조사(GRP 탐사 등) 1식(L=52.6㎞) | 44387100 | ||||||||||
| ■ 용역금액 : | 금150,070,000원(금일억오천칠만원) | 150070000 |
총괄
총 괄 내 역 서
| □ 용역명 : 제2·6거점 정수장 상수도 공동조사(GPR탐사)용역 | |||||||||||
|---|---|---|---|---|---|---|---|---|---|---|---|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 위 | 총 액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Ⅰ. 직접인건비 | 52,031,973 | 52,031,973 | - | - | |||||||
| 1. 지하안전점검 공동조사(도로) | 1 | 식 | 52,031,973 | ||||||||
| Ⅱ. 제경비 | 57,235,169 | - | - | 57,235,169 | |||||||
| Ⅲ. 기술료 | 21,853,428 | 21,853,428 | |||||||||
| 순용역비 | 131,120,570 | 52,031,973 | 79,088,597 | ||||||||
| 손해배상보험료 | 1 | 식 | 854,906 | ||||||||
| 안전관리비 | 4,452,036 | 1,737,840 | 2,714,196 | ||||||||
| 소계 | 136,427,512 | ||||||||||
| 합계 | |||||||||||
| 부가가치세 | 10 | % | 13,642,751 | ||||||||
| 총 계 | 150,070,000 |
설계내역서
용 역 내 역 서
| □ 용역명 : 제2·6거점 정수장 상수도 공동조사(GPR탐사)용역 | |||||||||||||
|---|---|---|---|---|---|---|---|---|---|---|---|---|---|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제2·6거점 정수장 상수도 공동조사(GPR탐사)용역 | |||||||||||||
| 1. 지하안전점검 공동조사(도로) | 식 | 52,031,973 | 52,031,973 | 52,031,973 | |||||||||
| 1.1 지하시설물 현황 | 1.0 | 265,298 | 265,298 | - | - | 265,298 | 265,298 | - | - | ||||
| 1.2 기존 안전점검 결과 | 303,011 | 303,011 | 303,011 | 303,011 | |||||||||
| 1.3 지반침하(공동) 발생 및 이력 | 342,118 | 342,118 | 342,118 | 342,118 | |||||||||
| 2.1 조사대상 선정 | 52.6 | Km | 53,058 | 2,790,851 | 53,058 | 2,790,851 | |||||||
| 2.2 조사 일정 및 방법 결정 | 1.0 | 식 | 303,011 | 303,011 | 303,011 | 303,011 | |||||||
| 2.3 안전관리계획 수립 | |||||||||||||
| 3.1 차량형 지표투과레이더(GPR)탐사 | 26.3 | Km | 84,146 | 2,213,040 | 84,146 | 2,213,040 | |||||||
| 3.2 핸디형 지표투과레이더(GPR)탐사 | 420,740 | 11,065,462 | 420,740 | 11,065,462 | |||||||||
| 4. 탐사자료 분석 | 52.6 | 401,145 | 21,100,227 | 401,145 | 21,100,227 | ||||||||
| 5.1 공동확인조사 계획 수립 | 10 | 개소 | 59,027 | 590,270 | 59,027 | 590,270 | |||||||
| 5.2 공동조사 확인용 핸디형 지표투과레이더(GPR)탐사 | 342,118 | 3,421,180 | 342,118 | 3,421,180 | |||||||||
| 5.3 천공 및 공내영상촬영조사 | 420,740 | 4,207,400 | 420,740 | 4,207,400 | |||||||||
| 6. 조사결과 평가 | 273,171 | 2,731,710 | 273,171 | 2,731,710 | |||||||||
| 7. 공동조사서 작성 | 147,569 | 1,475,690 | 147,569 | 1,475,690 | |||||||||
| 8. 공동조사서 보고서 작성 | 2.0 | 식 | 459,847 | 919,694 | 459,847 | 919,694 | 인쇄비 1식 | ||||||
| 2.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 | 110.0 | % | 52,031,973 | 57,235,169 | - | - | - | - | 52,031,973 | 57,235,169 | ||
| 3. 기술료 |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 20.0 | 109,267,142 | 21,853,428 | 109,267,142 | 21,853,428 | |||||||
| 4. 소 계 | 1+2+3 | - | 131,120,570 | ||||||||||
| 5. 손해배상공제료 | 0.652 | % | 131,120,570 | 854,906 | |||||||||
| 6. 안전관리비 | 2.07 | 2,714,196 | 131,120,570 | 2,714,196 | |||||||||
| 6.1. 교통정리원 | 1인 | 10.0 | 일 | 173,784 | 1,737,840 | 173,784 | 1,737,840 | ||||||
| 7. 공급가액 | - | 136,427,512 | |||||||||||
| 8.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의 | 10.0 | % | 136,427,512 | 13,642,751 | - | - | - | |||||
| 9. 총용역비 | 1.0 | 식 | 150,070,000 |
일위대가표
| 공종 및 호표 | 단위 | 인건비 (A) | 재료비 (B) | 경 비 (C) | 계 (D) | 제비 (D*요율) | 비 고 | |||
|---|---|---|---|---|---|---|---|---|---|---|
| 지하안전점검 공동조사(도로) | ||||||||||
| 1.1 지하시설물 현황 | 식 | 265,298 | - | - | 265,298 | |||||
| 1.2 기존 안전점검 결과 | 303,011 | 303,011 | ||||||||
| 1.3 지반침하(공동) 발생 및 이력 | 342,118 | 342,118 | ||||||||
| 2.1 조사대상 선정 | Km | 53,058 | 53,058 | |||||||
| 2.2 조사 일정 및 방법 결정 | 식 | 303,011 | 303,011 | |||||||
| 2.3 안전관리계획 수립 | ||||||||||
| 3.1 차량형 지표투과레이더(GPR)탐사 | Km | 84,146 | 84,146 | |||||||
| 3.2 핸디형 지표투과레이더(GPR)탐사 | 420,740 | 420,740 | ||||||||
| 4. 탐사자료 분석 | 401,145 | 401,145 | ||||||||
| 5.1 공동확인조사 계획 수립 | 개소 | 59,027 | 59,027 | |||||||
| 5.2 공동조사 확인용 핸디형 지표투과레이더(GPR)탐사 | 342,118 | 342,118 | ||||||||
| 5.3 천공 및 공내영상촬영조사 | 420,740 | 420,740 | ||||||||
| 6. 조사결과 평가 | 273,171 | 273,171 | ||||||||
| 7. 공동조사서 작성 | 147,569 | 147,569 | ||||||||
| 8. 공동조사서 보고서 작성 | 식 | 459,847 | 459,847 | |||||||
| 안전시설설치 | 개소 | 42,759 | 10,230 | |||||||
| 공동 신속복구 | 43,590 | 62,025 | 138 | 105,753 | ||||||
| ` |
일위대가-공동조사
| 종 별 | 규 격 | 단위 | 수 량 | 총 액 | 인 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 고 | |||
|---|---|---|---|---|---|---|---|---|---|---|---|
| 종 별 | 규 격 | 단위 | 수 량 | 총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지하안전점검 공동조사(도로) | |||||||||||
| 1. 자료조사 | |||||||||||
| 1.1 지하시설물 현황 | 63.1 | ||||||||||
| 특급기술자 | 인 | - | 373,353 | - | |||||||
| 고급기술자 | 310,884 | ||||||||||
| 중급기술자 | 0.5 | 147,569 | 295,138 | 147,569 | |||||||
| 초급기술자 | 117,729 | 235,459 | 117,729 | ||||||||
| 계 | 265,298 | - | |||||||||
| 1.2 기존 안전점검 결과 | |||||||||||
| 특급기술자 | 인 | - | 373,353 | ||||||||
| 고급기술자 | 0.5 | 155,442 | 310,884 | 155,442 | |||||||
| 중급기술자 | 147,569 | 295,138 | 147,569 | ||||||||
| 초급기술자 | - | 235,459 | - | ||||||||
| 계 | 303,011 | ||||||||||
| 1.3 지반침하(공동) 발생 및 이력 | |||||||||||
| 특급기술자 | 인 | 0.5 | 186,676 | 373,353 | 186,676 | ||||||
| 고급기술자 | 155,442 | 310,884 | 155,442 | ||||||||
| 중급기술자 | - | 295,138 | - | ||||||||
| 초급기술자 | 235,459 | ||||||||||
| 계 | 342,118 | ||||||||||
| 2. 조사계획 수립 | |||||||||||
| 2.1 조사대상 선정 | |||||||||||
| 특급기술자 | 인 | - | 373,353 | ||||||||
| 고급기술자 | 310,884 | ||||||||||
| 중급기술자 | 0.1 | 29,513 | 295,138 | 29,513 | |||||||
| 초급기술자 | 23,545 | 235,459 | 23,545 | ||||||||
| 계 | 53,058 | - | |||||||||
| 2.2 조사 일정 및 방법 결정 | |||||||||||
| 특급기술자 | 인 | - | 373,353 | ||||||||
| 고급기술자 | 0.5 | 155,442 | 310,884 | 155,442 | |||||||
| 중급기술자 | 147,569 | 295,138 | 147,569 | ||||||||
| 초급기술자 | - | 235,459 | - | ||||||||
| 계 | 303,011 | ||||||||||
| 2.3 안전관리계획 수립 | |||||||||||
| 특급기술자 | 인 | - | 373,353 | ||||||||
| 고급기술자 | 0.5 | 155,442 | 310,884 | 155,442 | |||||||
| 중급기술자 | 147,569 | 295,138 | 147,569 | ||||||||
| 초급기술자 | - | 235,459 | - | ||||||||
| 계 | 303,011 | ||||||||||
| 3. 현장조사 | |||||||||||
| 3.1 차량형 지표투과레이더(GPR)탐사 | - | ||||||||||
| 특급기술자 | 인 | - | 373,353 | ||||||||
| 고급기술자 | 0.1 | 31,088 | 310,884 | 31,088 | |||||||
| 중급기술자 | 29,513 | 295,138 | 29,513 | ||||||||
| 초급기술자 | 23,545 | 235,459 | 23,545 | ||||||||
| 계 | 84,146 | - | |||||||||
| 3.2 핸디형 지표투과레이더(GPR)탐사 | |||||||||||
| 특급기술자 | 인 | - | 373,353 | ||||||||
| 고급기술자 | 0.5 | 155,442 | 310,884 | 155,442 | |||||||
| 중급기술자 | 147,569 | 295,138 | 147,569 | ||||||||
| 초급기술자 | 117,729 | 235,459 | 117,729 | ||||||||
| 계 | 420,740 | - | |||||||||
| 4. 탐사자료 분석 | |||||||||||
| 특급기술자 | 인 | 0.5 | 186,676 | 373,353 | 186,676 | ||||||
| 고급기술자 | 155,442 | 310,884 | 155,442 | ||||||||
| 중급기술자 | 0.2 | 59,027 | 295,138 | 59,027 | |||||||
| 초급기술자 | - | 235,459 | - | ||||||||
| 계 | 401,145 | ||||||||||
| 5. 공동확인조사 | 460,172 | ||||||||||
| 5.1 공동확인조사 계획 수립 | |||||||||||
| 특급기술자 | 인 | - | 373,353 | ||||||||
| 고급기술자 | 310,884 | ||||||||||
| 중급기술자 | 0.2 | 59,027 | 295,138 | 59,027 | |||||||
| 초급기술자 | - | 235,459 | - | ||||||||
| 계 | 59,027 | ||||||||||
| 5.2 공동조사 확인용 핸디형 지표투과레이더(GPR)탐사 | |||||||||||
| 특급기술자 | 인 | 0.5 | 186,676 | 373,353 | 186,676 | ||||||
| 고급기술자 | 155,442 | 310,884 | 155,442 | ||||||||
| 중급기술자 | - | 295,138 | - | ||||||||
| 초급기술자 | 235,459 | ||||||||||
| 계 | 342,118 | ||||||||||
| 5.3 천공 및 공내영상촬영조사 | |||||||||||
| 특급기술자 | 인 | - | 373,353 | ||||||||
| 고급기술자 | 0.5 | 155,442 | 310,884 | 155,442 | |||||||
| 중급기술자 | 147,569 | 295,138 | 147,569 | ||||||||
| 초급기술자 | 117,729 | 235,459 | 117,729 | ||||||||
| 계 | 420,740 | - | |||||||||
| 6. 조사결과 평가 | |||||||||||
| 특급기술자 | 인 | - | 373,353 | ||||||||
| 고급기술자 | 0.5 | 155,442 | 310,884 | 155,442 | |||||||
| 중급기술자 | - | 295,138 | - | ||||||||
| 초급기술자 | 0.5 | 117,729 | 235,459 | 117,729 | |||||||
| 계 | 273,171 | - | |||||||||
| 7. 공동조사서 작성 | |||||||||||
| 특급기술자 | 인 | - | 373,353 | ||||||||
| 고급기술자 | 310,884 | ||||||||||
| 중급기술자 | 0.5 | 147,569 | 295,138 | 147,569 | |||||||
| 초급기술자 | - | 235,459 | - | ||||||||
| 계 | 147,569 | ||||||||||
| 8. 공동조사서 보고서 작성 | |||||||||||
| 특급기술자 | 인 | 0.5 | 186,676 | 373,353 | 186,676 | ||||||
| 고급기술자 | 155,442 | 310,884 | 155,442 | ||||||||
| 중급기술자 | - | 295,138 | - | ||||||||
| 초급기술자 | 0.5 | 117,729 | 235,459 | 117,729 | |||||||
| 계 | 459,847 | - | |||||||||
| 4.1. 안전시설설치 - 개소당 | |||||||||||
| 4.1.1. 안전시설설치 및 철거(천공) | |||||||||||
| 교통정리원 | 보통인부(2인 1조) | 인 | 0.250 | 42,759 | 171,037 | 42,759 | |||||
| 라바콘 | 25개*6%/8HR | 개 | 0.375 | 8,250 | 22,000 | 8,250 | |||||
| 교통표지판 | 2개소*6%/8HR | 0.015 | 1,980 | 132,000 | 1,980 | ||||||
| 사인보드카 | 2.5톤덤프, 1HR | HR | 1.0 | 68,945 | 68,945 | 68,945 | 25년 상반기 | ||||
| 승합차량손료 | 30%적용 | 0.6 | |||||||||
| 합계 | 42,759 | 10,230 | |||||||||
| 4.2. 공동 신속복구 | |||||||||||
| 4.2.1. 공동 신속복구(공동 인정기준 가로 0.5㎡이상, 높이 20㎝이상의 1.5배 : 0.15㎥) - 개소 | |||||||||||
| 중급기술자 | 인 | - | - | ||||||||
| 보링공 | 0.047 | 10,646 | 226,520 | 10,646 | |||||||
| 기계설비공 | 11,169 | 237,652 | 11,169 | ||||||||
| 특별인부 | 0.097 | 21,775 | 224,490 | 21,775 | |||||||
| 그라우팅믹서 | 대 | 0.047 | 57 | - | - | 1,231 | 57 | ||||
| 그라우팅펌프 | 81 | 1,735 | 81 | ||||||||
| 유동성채움재 | 75㎏/개소 | ㎏ | 75.0 | 60,000 | 800 | 60,000 | - | ||||
| 물 | 채움재의 1:1 | 2,025 | 27 | 2,025 | |||||||
| 계 | 103,728 | 43,590 | 62,025 | 138 |
지하안전점검 공동조사 표준품셈('25.01. 산업통상부)
지하안전점검 공동조사 제2장 지하안전점검 공동조사(도로)
| 라. 투입인원수 산정기준 | |||||||
|---|---|---|---|---|---|---|---|
| 기본업무 | 단위 | 기준인원수(인ㆍ일/단위) | 환산 계수 | ||||
| 특 급 기술자 | 고 급 기술자 | 중 급 기술자 | 초 급 기술자 | ||||
| 1. 자료조사 | |||||||
| 1.1 지하시설물 현황 | 식 | 0.5 | 0.5 | ① | |||
| 1.2 기존 안전점검 결과 | 0.5 | ||||||
| 1.3 지반침하(공동) 발생 및 이력 | 0.5 | ||||||
| 2. 조사계획 수립 | |||||||
| 2.1 조사대상 선정 | km | 0.1 | 0.1 | ② | |||
| 2.2 조사 일정 및 방법 결정 | 식 | 0.5 | 0.5 | ① | |||
| 2.3 안전관리계획 수립 | |||||||
| 3. 현장조사 | |||||||
| 3.1 차량형 지표투과레이더(GPR)탐사 | km | 0.1 | 0.1 | 0.1 | ② | ||
| 3.2 핸디형 지표투과레이더(GPR)탐사 | 0.5 | 0.5 | 0.5 | ||||
| 4. 탐사자료 분석 | 0.5 | 0.2 | |||||
| 5. 공동확인조사 | |||||||
| 5.1 공동확인조사 계획 수립 | 개소 | 0.2 | ③ | ||||
| 5.2 공동조사 확인용 핸디형 지표투과레이더(GPR)탐사 | 0.5 | 0.5 | |||||
| 5.3 천공 및 공내영상촬영조사 | 0.5 | 0.5 | |||||
| 6. 조사결과 평가 | |||||||
| 7. 공동조사서 작성 | 0.5 | ||||||
| 8. 공동조사서 보고서 작성 | 식 | 0.5 | 0.5 | 0.5 | ① | ||
| 주 1) 공동조사 연장은 「공동조사 실무편람」에 따라 지하안점점검 대상 주변지반 범위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2) 차도 폭은 1개 차선, 보도 폭은 1.5m를 기준으로 한다. 3) 공동복구 비용은 「공동조사 실무편람」의 부록 ‘공동복구 가이드’의 업무 내용에 따라 별도 산정한다. 4) 조사대상의 현장여건에 따라 차량형 및 핸디형 GPR 탐사를 선택하여 수행할 수 있다. | |||||||
| - 6 - |
인건비
| 구분 | 품 목 | 단위 | 인건비 | 노무비 (직접경비) | 비 고 |
|---|---|---|---|---|---|
| 구분 | 품 목 | 단위 | 2026 | 2026 | 비 고 |
| 엔지니어링부분 | 기술사 | 인 | 467,217 | ||
| 특급기술자 | 373,353 | ||||
| 고급기술자 | 310,884 | ||||
| 중급기술자 | 295,138 | ||||
| 초급기술자 | 235,459 | ||||
| 고급숙련기술자 | 281,075 | ||||
| 중급숙련기술자 | 250,087 | ||||
| 초급숙련기술자 | 218,142 | ||||
| 공사부분 | 작업반장 | 214,661 | |||
| 보통인부 | 171,037 | ||||
| 특별인부 | 224,490 | ||||
| 조력공 | 179,958 | ||||
| 제도사 | 239,200 | ||||
| 보링공 | 226,520 | ||||
| 화약취급공 | 261,462 | ||||
| 건설기계운전사 | 279,824 | ||||
| 화물차운전사 | 240,685 | ||||
| 선원 | 204,255 | ||||
| 잠수부 | 387,342 | ||||
| 용접공 | 282,536 | ||||
| 교통정리원 | 173,78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