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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안산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하반기) 용역
경기도 안산시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 계약업체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 계약금액
- 31,315,000원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3,485만원
- 참가
- 6곳 · 개찰 10/01(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04467 | 10/12(월) | 31,315,00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99143 | 10/12(월) | 31,315,00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안산시 소규모 공동주택(안산연립 등 4개 단지 13개동)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용역이다.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안전관리계획서 수립과 안전점검을 수행한다.
- 안전관리계획서 수립(고압가스·도시가스, 중앙집중난방, 발전·변전, 소방, 승강기·인양기, 석축·옹벽·담장·맨홀·정화조·하수도, 옥상·계단 난간, 우물·비상저수시설, 펌프실·전기실·기계실, 주차장·경로당·어린이놀이터 시설 등 해당 시설이 있는 경우)
- 안전점검 실시(건축물 평면·입면·단면·용도 변경사항, 구조부재 변경, 하중·기초·지반·주변환경 변동, 균열·누수·박리·박락·층분리·백태·철근노출 등 결함 조사, 보수·보강 실태, 건축물 기울기, 균열 계측관리)
- 사용실태조사(형태·용도변경, 구조변경, 사용하중 조사)
- 표면 결함조사(콘크리트: 균열·누수·백태·박리·박락·층분리·철근노출, 강재: 균열·도장·부식)
- 장비조사(균열측정기, 데오도라이트 건물기울기, 페로스캔 철근탐사, 슈미트해머 콘크리트 강도조사)
- 보수·보강방안 의견 제시 및 보고서 작성(현장 사진 촬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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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 › 안전점검·진단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공동주택 13개동에 대한 안전점검(현장조사·결함조사·보수방안 제시)과 안전관리계획서 수립을 수행하는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이다.
- 자료수집 및 분석(준공도면 검토, 시설물관리대장 확인, 보수·보강 이력 확인)
- 안전관리계획서 수립(고압가스·난방·변전·소방·승강기·옹벽·난간·저수조·기계실·놀이터 등 시설별)
- 사용실태조사(용도·구조·하중 변경)
- 표면 결함조사(균열·누수·박리·철근노출 등)
- 장비조사(균열계측, 데오도라이트 기울기, 페로스캔, 슈미트해머)
- 보수·보강방안 의견 제시
- 안전점검보고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제출(합본 2부, USB 1개)
- 현장 사진촬영 및 기록보존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3(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8(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30(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1(목) 10:00 | 지남 |
| 개찰 | 10/01(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1,681,818원
- 배정예산
- 34,850,000원
- 기초금액
- 34,85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3(수)
- 공고번호
- R26BK01742146-000
- 참조번호
- 안산시 공고 제2026-2134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안산시
- 수요기관
- 경기도 안산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1,681,818원
- 배정예산
- 34,85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용역공고문 (2026년 안산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하반기)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용역공고문 (2026년 안산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하반기) 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 (2026년 안산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하반기) 용역.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1. 예정공정표 ------------------------------------------------------------- 16 2. 성과품 제출 ------------------------------------------------------------- 17 3. 행정사항 ----------------------------------------------------------------- 17
I 과업개요
1. 과업의 명칭 2026년 안산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 2. 과업의 목적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준공된 지 15년이 경과된 주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련 제도가 그 동안 사각지대에 있어 안전에 매우 취약하였다. 정부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을 개정하여 시장이 안전관리(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점검)를 수립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안산시에서도 공동주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제정(19.11.08.)하였기에 안전점검을 시행하고자 한다.
| 연번 | 단지명 | 위 치 | 사용검사일 | 동수 | 세대수 | 비고 |
|---|---|---|---|---|---|---|
| 1 | 안산연립 |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 16-1번지 | 1983.12.15. | 2 | 48 | |
| 2 | 라성연립 |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443번지 | 1992.07.28. | 7 | 160 | |
| 3 | 로얄아파트 |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 185-8 외 | 1987.02.27. | 2 | 130 | |
| 4 | 대보아파트 |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 499-7 외 | 1989.12.27. | 90 | ||
| 합 계 | 13 | 428 |
3. 시설물 개요
Ⅱ 과업의 범위
1. 관련법규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안전점검) 및 제3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나. 안전관리 업무의 위탁(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제8항) 다.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36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및 제37조(업무위탁) 2. 과업기간 가. 본 과업기간은 착수한 날부터 60일간(공휴일 등 포함)으로 한다. 나. 다음에 한하여 과업수행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 할 때 2) 발주기관의 요청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3)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자ㆍ입주자등이 과업수행을 거부한 때 다.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때 2)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을 때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3. 주요과업내용 가. 자료수집 및 분석 1) 준공도면 검토 2) 시설물관리대장 확인 3)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및 실시현황 확인 4) 보수ㆍ보강 이력 나. 과업내용 1)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다음과 같은 시설이 있는 경우 한함) - 고압가스·액화가스 및 도시가스시설 - 중앙 집중난방시설 - 발전 및 변전시설 - 소방시설 - 승강기 및 인양기 - 석축·옹벽·담장·맨홀·정화조 및 하수도 - 옥상 및 계단 등의 난간 - 우물 및 비상저수시설 - 펌프실·전기실 및 기계실 - 주차장, 경로당 또는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된 시설 등
2) 안전점검 - 건축물의 평면, 입면, 단면, 용도 등의 변경사항(필요시 도면 작성) - 구조부재의 변경사항 - 하중조건, 기초․지반 조건, 주변 환경조건 등의 변동사항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결함 및 전반적인 상태 조사 - 보수․보강 실태 조사 - 건축물의 기울기 조사 - 균열의 계측관리(계측기 부착) - 보수․보강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 - 기타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4. 과업의 일반사항 가. 의무 1) 본 과업 전반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안산시)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2) 본 과업을 수행하는 수급인은 수임의 의무, 협조의무 및 비밀보장의 의무를 가진다. 3) 수급인은 계약한날부터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예정공정표, 용역대리인계, 용역수행자명단, 개별보안각서 등을 ‘안산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과업수행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및 사후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5) 수급인은 작업사항에 대한 기록보존을 위하여 사진촬영을 실시하여 그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업무협의
1)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안산시’와 ‘수급인’ 상호협의 후 처리한다. 2) 본 과업지시서 내용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인’이 사업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여 ‘안산시’와 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3) 본 과업과 관련하여 진행 중 발생한 경미한 과업변경에 대해서는 용역비를 가감할 수 없다. 4)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된 것이 감사기관에 의하여 지적 받을 경우 ‘수급인’는 계약금액을 조정하거나 환수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조사자료 등 성과품에 대한 판권 등 모든 권리는 ‘안산시’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대여할 수 없다. 다. 과업수행 이행조건 1) 모든 과업수행과정에서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과업이행상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한 일체사항은 감독원의 승낙 없이 일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라. 안전관리 과업 변경 1) 본 과업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연장할 수 있으며, 본 과업완료 이후라도 성과품에 대한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필히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수행 중 추가 조사 과업이 필요한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안전관리 과업의 변경이 가능하다.
마. 보완대책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서 얻어진 자료 및 정보는 제3자(해당건물의 건축주는 제외)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용역업체가 져야한다.
Ⅲ 과업의 특수조건
1. 과업의 수행기준 가. 본 과업 중 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는 기준 등에 준하여 실시한다. 나. ‘수급인’은 현장조사 시 본 과업안내 내용을 숙지하여 전반적인 과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 안전점검에 필요한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70호:2025. 9. 1.) 에 따라 실시한다. 라. ‘수급인’은 수행업무가 관련법규와 과업내용에 적합하여야 한다. 마. 점검 대상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안전점검으로 구분하여 수립한다. 2. 세부조사항목 가. 안전관리계획(해당 시설이 있는 경우) 1) 고압가스, 액화가스 및 도시가스 안전관리계획 가) 유지관리 기준 나) 안전관리 2) 중앙 집중 난방시설 안전관리계획 가) 난방시설 유지관리 기준 나) 난방시설 안전관리 3) 발전 및 변전시설 안전관리계획 가) 발전기 및 축전지 유지관리 기준 나) 발전기 및 축전지 안전관리 다) 변전설비 및 전기설비의 유지관리 기준
2) 보유 건축 관련 서류 및 보수․보강이력 3) 관리자(입주자) 청문 : 관리자(입주자)의 관리․사용상 불편사항 라. 보수·보강대책에 대한 의견 제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의거 손상 건축물의 영향정도, 건축물의 중요도, 사용환경조건 및 경제성에 등에 의해서 보수·보강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1) 보수·보강 수준의 결정 보수·보강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선택한다. 가) 현상유지(진행억제) 나) 실제 사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다) 초기 수준 이상으로 개선 2) 공법의 선정 건축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보수·보강 재료와 공법 선정 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건축물의 결함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가장 적절한 보수공법과 보수재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3) 보수·보강 우선순위 결정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하여 주요부재를 보조부재보다 우선하여 보수 순위를 정한다. 또한 전체 시설물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시설물이 가지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검토 후 결정한다.
마. 보고서 작성 1) 현장에서 사용하는 점검양식과 보고서는 체계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설명과 개략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완성된 보고서는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설명과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해야 한다. 3) 현장 사진을 촬영하여 결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략도와 사진은 결함의 위치와 특성에 관한 설명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점검일시와 기타 자료의 근거도 기록하여야 한다. 5) 안전점검 보고서 작성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36조(안전점검등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보고서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Ⅳ 기타사항
1. 예정공정표
| 소요기간 주요내용 | 10일 | 20일 | 30일 | 40일 | 50일 | 60일 | 비고 | ||||||||||||||||||||||||
|---|---|---|---|---|---|---|---|---|---|---|---|---|---|---|---|---|---|---|---|---|---|---|---|---|---|---|---|---|---|---|---|
| 1. 사업착수 준비·자료검토 | |||||||||||||||||||||||||||||||
| ■ | ■ | ■ | |||||||||||||||||||||||||||||
| 2. 자료수집·분석·예비조사 | |||||||||||||||||||||||||||||||
| ■ | ■ | ■ | ■ | ||||||||||||||||||||||||||||
| 3. 현장조사 및 도면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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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조사자료 분석·추가조사 (필요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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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보수방안 작성 | |||||||||||||||||||||||||||||||
| ■ | ■ | ■ | ■ | ■ | |||||||||||||||||||||||||||
| 6.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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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과품 제출 가. 안전점검보고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합본 : 2부 나. 안전점검보고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완본수록 usb: 1개 다. 엔지니어링용역 손해배상보험증서 : 1부 3. 행정사항 가. 안전점검결과에서 필요한 경우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기타 과업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준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자료수집 분석(다음과 같은 자료가 있는 경우 한함) 1) 준공도면, 특별시방서 등 관련자료 2) 시공, 보수 관련도면 및 이력사항 3) 유지관리 자료수집(시설물 관리대장) 및 담당자 면담 마.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규칙, 규정,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용역의 결과정확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 바. 제출한 과업성과상의 하자로 인하여 예산손실 또는 인명피해 등의 진행상지장을 초래한 때에는 해당부분의 과업을 원인자부담으로 재시행하고, 관련법에 따라 발주기관이 정하는 책임부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책임을 진다. 사. 과업수행계획 및 기타서류 1)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과업수행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