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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종면 수입2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GIS DB 구축용역
경기도 양평군 수도사업소 · 공간정보 DB 구축·현행화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6.745% · 기초금액 2.59억원
- 참가
- 79곳 · 개찰 09/29(화)
요약 AI 요약
양평군 서종면 수입2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구간의 상수도 시설물을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용역이다. 상수도 시설의 공간정보와 속성정보를 조사·전산화하여 유지관리와 대민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 도시기준점측량(4급 90점)
- 상수도 시설물 조사 및 DB 구축(상수도 시설 L=8.58㎞)
- 구축시설물에 대한 세계측지계로의 좌표변환
- 기본도 데이터베이스 구축(1/1000 수치지도 활용, 정위치 편집·구조화 편집)
- 공공측량 성과심사
- 성과품 제출(중간·완료보고서, 관망도, 시설물 대장·조서, 소스파일, 성과확인용 도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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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상수도 GIS DB 구축 및 측량
용역 › 공간정보·측량 › 공간정보 DB 구축·현행화
상수도 시설물을 조사·측량해 지하시설물 GIS DB를 구축하고 정위치·구조화 편집, 좌표변환, 성과심사까지 수행하는 공간정보 DB 구축 용역이다.
- 도시기준점측량(4급 88점)
- 상수도 시설물 현장조사 및 속성자료 정비
- 지하시설물도 정위치편집
- 시설물도 구조화편집
-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 공공측량 성과심사
- 성과품(관망도·대장·조서·소스파일) 제출
- 사용자 교육·기술이전
- 시험운영
- 무상유지보수(4개월)·하자보수(1년)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2(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3(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8(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9(화) 10:00 | 지남 |
| 개찰 | 09/29(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35,736,360원
- 배정예산
- 259,310,000원
- 기초금액
- 259,31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6.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2(화)
- 공고번호
- R26BK01742101-000
- 참조번호
- 양평군 수도사업소 공고 제 2026 – 29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양평군 수도사업소
- 수요기관
- 경기도 양평군 수도사업소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35,736,360원
- 배정예산
- 259,31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측량 › 측량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5989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1 용역 전자입찰 공고문(서종면 수입2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GIS DB 구축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1 용역 전자입찰 공고문(서종면 수입2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GIS DB 구축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X · 2 계약이행 특수조건(양평군 수도사업소_용역).hwpx · 공고규격서
- HWPX · 3 과업지시서_서종면 수입2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GIS DB 구축용역_260917.hwpx · 공고규격서
- XLSX · 4 내역서_서종면 수입2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GIS DB 구축용역.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3 과업지시서_서종면 수입2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GIS DB 구축용역_260917.hwpx ===
서종면 수입2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지리정보시스템(GIS)구축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8
양평군수도사업소
Ⅰ. 과 업 개 요
1. 과업의 명칭 : 서종면 수입2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GIS DB 구축용역 2. 과업의 목적 가. 시설물 유지관리의 과학화 1) 첨단컴퓨터 응용기술인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수도 시설의 지리정보를 기반으로 구축하여 입체적, 계량적으로 활용 나. 일상업무의 효율화 1) 상수도 시설물 정보의 표준화를 통한 전산화로 업무 처리의 효율성 제고 2) 상수도 시설물 관련 속성정보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저장, 처리, 전달함으로서 자료의 신뢰성 증대 3) 각종 자료의 정보화로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 지원 다. 대민서비스 향상 1) 상수도 업무처리의 간편화 및 신속화 2) 대민서비스 향상으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 라. 각종 안전사고 및 재난 예방 1) 지하시설물의 정확한 위치를 제공하여 파손방지 2) 파손된 지하시설물의 복구에 신속․정확한 정보 제공 3. 과업기간 1) 착수일로부터 330일 4. 과업범위
가. 공간적 범위 1) 사 업 량 : 상수도 시설 L= 8.58㎞ 나. 내용적 범위 1) 도시기준점측량 (4급 90점) 2) 상수도 시설물 조사 및 DB 구축 3) 구축시설물에 대한 세계측지계로의 좌표변환 (2010년 세계측지계 변환에 따라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작업을 행한다) 다. 기타 1) 공공측량 성과심사 라. 구축대상 시설물량 (단위 : ㎞)
| 구 분 | 시설물량 | 조사물량 | 탐사물량 | 비 고 |
|---|---|---|---|---|
| 상수도 | 8.58 | 8.58 | - |
Ⅱ. 과 업 내 용
1. 데이터베이스 구축(시설물 조사, DB구축) 가. 데이터베이스 구축대상 시설물은 본사업의 ‘공간적 범위’ 내의 상수도 관련 도시기반시설물이며, DB구축사업자는 조사 착수 전에 감독관의 협조를 받아 시설물 관리부서의 도형자료와 속성자료에 대한 사전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이 제시하는 제출양식에 따라 제출한 후, 현장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나. 조사․정비된 속성자료는 DB화하여 관리함으로써, 구조화 편집 시에 해당 도형정보와 명확하게 연결되어 누락없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도면, 대장․조서, 사진 등을 상세히 조사하고, 시설물 조사와 관련된 제반작업은 측량관계법규 및 지하시설물도작성작업규칙(국토해양부령), 지하시설물도작성세부지침 등에 따른다. 라. 도형 및 속성정보는 준공시 최신의 자료가 입력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도면 및 조서․대장, 사진 등을 상세히 조사하고, 필요시 현지조사 및 보완측량으로 원시데이터를 정비하여야 하며, 데이터베이스 설계서에서 지정하는 바에 따라 입력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바. 각종시설물에 대한 현황사진, 업무관련설계도 및 기타도면 등은 해당 시설물과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조사․정리 하여야 한다. 사. 세부업무분석 결과에 따라 가감되는 데이터베이스 항목에 대해서는 이를 포함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아. 아래 지역에 대하여 지하시설물 조사시 주변 주요시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타 매설물에 의한 위치변화(우회)지역 - 2개 이상의 동일 공동관의 합류교차 및 분기교차 지역 - 심도변화가 큰 지역 자. 지하시설물에 대한 절대측량과 관로 주변지형 검사측량을 병행 실시하여, 도상좌표와 현지좌표를 일치시킴으로서, 향후 건설공사의 계획․설계 등에 구축된 지하시설물도가 중복측량 없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차. 모든 시설물의 위치정보는 국가기준점에 근거한 3차원좌표 (X,Y,Z)로 측정되어야 하며, 아래의 방법에 준하여야 한다. 1) 지하시설물 측량 가) 상수도 시설의 매설 또는 설치와 동시에 조사를 실시하여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카.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다만 조정이 불가피한 사항은 양평군과 협의 조정할 수 있다 - 측량법, 측량법 시행령, 측량법 시행규칙 -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국토해양부령) - 지도도식규칙(국토해양부령) - 수치지도작성작업내규(국토지리정보원내규) - GPS에의한기준점측량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내규) - 지하시설물도작성작업규칙(국토해양부령) - 국가GIS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표준안(위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은 NGIS 표준안을 우선적용) 등
파.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에 의한 측량성과를 측량, 수로조사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 납품전까지 성과 심사를 득하고, 우리군에서 운영중인 기존 지리정보시스템에 업로드하여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계약대상자는 성과품 납품만 수행, 데이터베이스 업로드 작업은 발주자가 수행. 하. 정당한 사유없이 지하시설물 조사 및 측량 등 과업 지연으로 시설공사 공정관리에 영향을 주어선 아니되며,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시설공사가 공정관리에 지연을 초래할 경우 사전에 감독관 및 도급자 와 일정을 협의하여야 한다. 2. 기본도 데이터베이스 구축방법 가. 상수도 시설공사 설계도서 및 1/1000 수치지도를 사용한다. 나. 사업범위내의 1/1,000 수치지도가 지형현황과 불일치할 경우에는 반드시 현황과 일치시키고, 1/1,000 수치지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도로 및 상수도 관련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반드시 보완조사 및 측량을 거쳐 정위치 편집 및 구조화 편집을 수행한다. 다. 시설물도 제작 등 DB구축 과정은 측량법 등의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 시설물도 구축은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국토해양부령) 및 수치지도작성작업내규(국토지리정보원내규)에 의하되, 지형코드는 NGIS 국가기본도표준 등 지형지물 및 속성부호(정보통신부고시), 1/1,000 수치지도 지형․지물코드(국토지리정보원)에 의한다.
마. 용역수행대리인은 현장 진행상황과 변동사항을 감독관에게 수시보고 하여야 한다. 바. 용역수행대리인은 모든 공정별 산출물에 대한 자체검수를 실시하여 자료의 정확도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고, 정위치 편집 작업은 모니터와 출력도면을 이용하여 수시로 성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각 단계별 작업이 종료되었을시에는 이를 감독관에게 보고한 후, 후속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3. 상수도 데이터베이스 구축방법 가. 조사의 범위는 사업지역 내 상수도 시설물로 한다. 나. 조사 후에는 시설물별 담당자로부터 정확성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하고, 감독관이 지정한 위치에 대하여는 확인굴착 및 포장 복구작업을 실시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
Ⅲ. 과업수행의 원칙
본 과업지시서에서 편의상 양평군을 "발주자"라 하고, 과업수행자를 "수급자"라 한다. 1. 과업수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 가. 본 과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미개최한 사업임. 나. "수급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이내에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세부과업담당자명단, 보안각서 등)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다. "수급자"는 "갑"이 지명하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용역수행대리인은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직원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또한 모든 참여 기술자는 용역수행대리인의 지시에 적극 응하여 일사분란한 사업추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가. "수급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발주자"의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공동수급대표자의 책임하에 착수계 제출시 일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 준수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감독하기 위한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 장치가 되어있는 이중케비넷에 보관하고, 열쇠는 지정된 보안담당자가 관리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도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중 보안이 요구되는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갑"이 지정하는 제한구역 내에서 작업하여야 하며, "갑"의 허락이 없을 경우에는 어떠한 외부인도 출입을 금하여야한다. 10. 기타사항 가. 과업기간중 중앙정부의 각종 표준화방안이 신규로 제정되거나 또는 개정되는 경우에, "수급자"는 이를 반영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정확한 프로그램 개발과 DB 구축을 위하여 "수급자"는 반드시 자체검수체계를 구성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Ⅳ. 성과품 제출
○ 각종보고서 및 성과품은 정부기준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 성과물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간산출물 등 성과품 작성과정에서 "수급자"는 성과물의 사용기관인 "발주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 성과품은 다음과 같으며 최종 데이터는 CD에 수록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 구 분 | 시 기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 ○ 단계별 중간보고서 | 보고시 | 부 | 3 | 인쇄물(File수록 CD 포함) |
| ○ 완료보고서 (종합보고서, 요약서) | 준공시 | 인쇄물, CD | ||
| ○ 지하시설물관련 도면 (관망도) | 〃 | 부/시설물 | 출력도면, CAD파일 CD | |
| ○ 시설물 대장, 조서 | 인쇄물 및 CD/시설물 | |||
| ○ 소스화일 - 수치지도와 속성자료 파일 - 데이터베이스 파일 | 식 | CD (실행파일 및 모든 원시 프로그램 포함) | ||
| ○ 정위치 편집(좌표변환 포함) | 부 | CD (DXF와 고유 내부포맷) 수치지도 레이어별 파일제작(DWG) | ||
| ○ 구조화 편집(좌표변환 포함) | ||||
| ○ 성과확인용 도면 | 출력 - A1 | |||
| ○ 성과점검 파일 | 매 | CD |
1.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일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이윤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서종면 수입2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GIS DB 구축용역 나. 사 업 위 치: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수입2 일원 다. 사 업 량: GIS DB 구축 L=8.6㎞ 라.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11개월 마. 용역추정금액: 금259,310,000원(추정가격: 235,736,360원, 부가가치세: 23,573,640원) 바. 기 초 금 액: 금259,310,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나. 지역제한입찰(경기도) 및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서 접수기간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접수기간: 2026. 9. 23.(수) 11:00 ~ 2026. 9. 29.(화) 10:00 나. 개찰일시: 2026. 9. 29.(화) 11:00 다. 개찰장소: 양평군 수도사업소 입찰집행관PC(나라장터) 라.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일시는 2026. 9. 29.(화) 14:00로 하며 같은 날 15: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공고·공고 취소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
| 품 종 | 규 격 | 수 량 | 단 위 | 총 액 | 노무비 | 재료비 | 경비 | 비고 | |||
|---|---|---|---|---|---|---|---|---|---|---|---|
| 품 종 | 규 격 | 수 량 | 단 위 | 총 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비고 |
| 1. 도시기준점측량(4급) | 88 | 점 | |||||||||
| 2. 상수도 시설물 조사 | 8.60 | ㎞ | |||||||||
| 3. 지하시설물도 정위치편집 | |||||||||||
| 4. 시설물도 구조화편집 | |||||||||||
| 소 계 | |||||||||||
| 5.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 | 110 | % | |||||||||
| 6.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약20%) | 20 | ||||||||||
| 계 | |||||||||||
| 7. 손해배상보험공제 | 1 | 식 | |||||||||
| 합 계 | |||||||||||
| 8. 부가가치세(합계금액의 10%) | 10 | % | |||||||||
| 공급가액 | |||||||||||
| 9. 공공측량성과심사 비용 | (발주청에서별도납부) | 식 | |||||||||
| 총도급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