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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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스포츠파크 축구장 천연잔디 교체사업
경상남도 남해군 · 공원·녹지 조성·관리
- 계약업체
- 주식회사 다초조경
- 계약금액
- 144,078,90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1.6억원
- 참가
- 18곳 · 개찰 09/30(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08908 | 10/07(수) | 144,078,9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식회사 다초조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06771 | 10/07(수) | 144,078,9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식회사 다초조경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남해 스포츠파크 축구장의 노후 잔디를 교체하는 사업이다. 천연잔디 8,500제곱미터와 인조잔디 1,890제곱미터를 새로 시공한다.
- 천연잔디 교체(터파기, 사토운반, 철거잔디운반, 평떼붙임, 모래기초지정, 제초제살포, 시비, 식재면다짐) 8,500제곱미터
- 인조잔디 철거 및 설치 1,890제곱미터(인조잔디는 관급자재)
- 천연잔디 자재(T3cm) 8,925제곱미터 및 잔디비료 20kg 15포 투입
- 강모래(중사) 2,253세제곱미터 등 도급자 관급 자재
- 중기운반(덤프 10.5톤) 등 부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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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축구장 잔디 교체 공사
공사 › 조경 › 공원·녹지 조성·관리
천연잔디 8,500㎡와 인조잔디 1,890㎡를 걷어내고 새로 시공하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로, 조경 분야 공사다.
- 터파기·사토운반·모래기초지정 등 지반 조성
- 철거잔디 및 기존 인조잔디 철거·운반
- 제초제 살포·잔디 시비·식재면 다짐
- 인조잔디(관급자재) 설치
- 중기운반 등 부대공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하도급지킴이 운영
- 하자보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 지역제한
- 경상남도 남해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2(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8(월)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9(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30(수) 10:00 | 지남 |
| 개찰 | 09/30(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45,00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59,5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10,286,117원
- 관급금액
- 58,600,000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131,2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경상남도 남해군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2(화)
- 공고번호
- R26BK01742099-000
- 참조번호
- 남해군 공고 제2026-1377호
- 공고기관
- 경상남도 남해군
- 수요기관
- 경상남도 남해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45,00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남해 스포츠파크 축구장 천연잔디 교체사업).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남해 스포츠파크 축구장 천연잔디 교체사업).pdf · 공고규격서
- XLSX · 원가계산서및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HWP · 계약이행 특수조건(2026).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 사 명 | 남해 스포츠파크 축구장 천연잔디 교체사업 | ||||||
|---|---|---|---|---|---|---|---|
| 공사구분 | 전문 | 공사유형 | 유지보수 | 건설산업기본법적용대상여부 | 대상 | ||
| 공사개요 | 천연잔디 교체 8,500㎡, 인조잔디 교체 1,890㎡ | ||||||
| 공사위치 | 남해군 서면 서상리 1182-1번지 일원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 ||||||
| 추정금액 (A+B+C) | 금290,700,000원 | ||||||
| 추정가격(A) | 금145,000,000원 | 도급자설치 관급액(C) | 금131,200,000원 | ||||
| 부가가치세(B) | 금14,500,000원 | 관급자설치 관급액 | 금58,600,000원 | ||||
| 기초금액(A+B) | 금159,500,000원 |
【 유의사항 】 - 본 사업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은 별도 첨부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는 계약이므로 입찰참가자는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결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2023. 9. 1. 적용)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로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28.(월) 09:00 ~ 2026. 9. 30.(수)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30.(수) 11:00, 남해군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집행(개찰) 일시 :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6. 10. 1.(목) 10:00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4. 견적방법 가. 본 공사는 총액견적, 전자수의견적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견적제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견적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견적)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방법 : 조달청 콜센터 문의(1588-0800) 5.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정산
배점·평가
|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퇴직 공제부금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합계 (A값) |
|---|---|---|---|---|---|---|---|
| 3,536,917 | 2,676,888 | 1,712,612 | 351,743 | 2,007,957 | - | - | 10,286,117 |
참가자격
6. 견적 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면허소지․업종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남해군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과업·요구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 위반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안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 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사.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도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시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13. 노무비 등 지급확인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역주민 우선 고용을 권장합니다.
바. 최종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계약 체결 전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압류금지 노무비 확인 사.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전자견적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은 재무과(055-860-3163) 또는 문화체육과(055-860-8663)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2. 남 해 군 재 무 관 붙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원 가 계 산 서 | 5 | |||||||||||||||||||||||||||||||||||||||||||||||||||||||||||||||||||||||||||||||||||||||||||||||||||||||||||||||||||||
|---|---|---|---|---|---|---|---|---|---|---|---|---|---|---|---|---|---|---|---|---|---|---|---|---|---|---|---|---|---|---|---|---|---|---|---|---|---|---|---|---|---|---|---|---|---|---|---|---|---|---|---|---|---|---|---|---|---|---|---|---|---|---|---|---|---|---|---|---|---|---|---|---|---|---|---|---|---|---|---|---|---|---|---|---|---|---|---|---|---|---|---|---|---|---|---|---|---|---|---|---|---|---|---|---|---|---|---|---|---|---|---|---|---|---|---|---|---|---|
| A | ||||||||||||||||||||||||||||||||||||||||||||||||||||||||||||||||||||||||||||||||||||||||||||||||||||||||||||||||||||||
| 구 분 | 산 출 근 거 | 금 액 | 비 고 | 30 | ||||||||||||||||||||||||||||||||||||||||||||||||||||||||||||||||||||||||||||||||||||||||||||||||||||||||||||||||||
| D | ||||||||||||||||||||||||||||||||||||||||||||||||||||||||||||||||||||||||||||||||||||||||||||||||||||||||||||||||||||||
| 1. 순 공 사 비 | {B||*.순공사비|T} | |||||||||||||||||||||||||||||||||||||||||||||||||||||||||||||||||||||||||||||||||||||||||||||||||||||||||||||||||||||
| 2. 재 료 비 | {B||*.순공사비|M} | |||||||||||||||||||||||||||||||||||||||||||||||||||||||||||||||||||||||||||||||||||||||||||||||||||||||||||||||||||||
| 3. 직 접 노 무 비 | {B||*.순공사비|L} | |||||||||||||||||||||||||||||||||||||||||||||||||||||||||||||||||||||||||||||||||||||||||||||||||||||||||||||||||||||
| 4. 경 비 | {B||*.순공사비|E} | |||||||||||||||||||||||||||||||||||||||||||||||||||||||||||||||||||||||||||||||||||||||||||||||||||||||||||||||||||||
| 5. 간 접 노 무 비 | [3] x 18.4% | [3]*<18.4%> | ||||||||||||||||||||||||||||||||||||||||||||||||||||||||||||||||||||||||||||||||||||||||||||||||||||||||||||||||||||
| 6. 산 재 보 험 료 | [3+5] x 3.56% | [3+5]*<3.56%> | ||||||||||||||||||||||||||||||||||||||||||||||||||||||||||||||||||||||||||||||||||||||||||||||||||||||||||||||||||||
| 7. 고 용 보 험 료 | [3+5] x 1.01% | [3+5]*<1.01%> | ||||||||||||||||||||||||||||||||||||||||||||||||||||||||||||||||||||||||||||||||||||||||||||||||||||||||||||||||||||
| 8. 건 강 보 험 료 | [3] x 3.595% | [3]*<3.595%> | ||||||||||||||||||||||||||||||||||||||||||||||||||||||||||||||||||||||||||||||||||||||||||||||||||||||||||||||||||||
| 9. 연 금 보 험 료 | [3] x 4.75% | [3]*<4.75%> | ||||||||||||||||||||||||||||||||||||||||||||||||||||||||||||||||||||||||||||||||||||||||||||||||||||||||||||||||||||
| 1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8] x 13.14% | [8]*<13.14%> | ||||||||||||||||||||||||||||||||||||||||||||||||||||||||||||||||||||||||||||||||||||||||||||||||||||||||||||||||||||
| 11. 석 면 분 담 금 | [3+5] x 0.006% | [3+5]*<0.006%> | ||||||||||||||||||||||||||||||||||||||||||||||||||||||||||||||||||||||||||||||||||||||||||||||||||||||||||||||||||||
| 12. 임금채불부담금 | [3+5] x 0.09% | [3+5]*<0.09%> | ||||||||||||||||||||||||||||||||||||||||||||||||||||||||||||||||||||||||||||||||||||||||||||||||||||||||||||||||||||
| 13. 건설기계대여금 | [1] x 0.16% | [1]*<0.16%> | ||||||||||||||||||||||||||||||||||||||||||||||||||||||||||||||||||||||||||||||||||||||||||||||||||||||||||||||||||||
|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3] x 2.07%) x 1.2 | ([2+3]*<2.07%>)*1.2 | ||||||||||||||||||||||||||||||||||||||||||||||||||||||||||||||||||||||||||||||||||||||||||||||||||||||||||||||||||||
| 15. 환 경 보 전 비 | [1] x 0.3% | [1]*<0.3%> | ||||||||||||||||||||||||||||||||||||||||||||||||||||||||||||||||||||||||||||||||||||||||||||||||||||||||||||||||||||
| 16. 퇴직공제부금비 | [3] x 2.3% | [3]*<2.3%> | ||||||||||||||||||||||||||||||||||||||||||||||||||||||||||||||||||||||||||||||||||||||||||||||||||||||||||||||||||||
| 17. 기 타 경 비 | [2+3+5] x 4.9% | [2+3+5]*<4.9%> | ||||||||||||||||||||||||||||||||||||||||||||||||||||||||||||||||||||||||||||||||||||||||||||||||||||||||||||||||||||
| 18. 일 반 관 리 비 | [2+3+4+5+6+7+8+9+10+11+12+13+14+15+16+17] x 8.0% | [2..17]*<8.0%> | ||||||||||||||||||||||||||||||||||||||||||||||||||||||||||||||||||||||||||||||||||||||||||||||||||||||||||||||||||||
| 19. 이 윤 | [3+4+5+6+7+8+9+10+11+12+13+14+15+16+17+18] x 14.51% | [3..18]*<15.0%> | ||||||||||||||||||||||||||||||||||||||||||||||||||||||||||||||||||||||||||||||||||||||||||||||||||||||||||||||||||||
| 20. 공 급 가 액 | [1+5+6+7+8+9+10+11+12+13+14+15+16+17+18+19] | [1+5..19] | ||||||||||||||||||||||||||||||||||||||||||||||||||||||||||||||||||||||||||||||||||||||||||||||||||||||||||||||||||||
| 21. 부 가 가 치 세 | [20] x 10.00% | [20]*<10.00%> | ||||||||||||||||||||||||||||||||||||||||||||||||||||||||||||||||||||||||||||||||||||||||||||||||||||||||||||||||||||
| 22. 도 급 예 정 액 | [20+21] | [20..21] | ||||||||||||||||||||||||||||||||||||||||||||||||||||||||||||||||||||||||||||||||||||||||||||||||||||||||||||||||||||
| 23. 비과세자재대 | {B||*.비과세자재대|T} | |||||||||||||||||||||||||||||||||||||||||||||||||||||||||||||||||||||||||||||||||||||||||||||||||||||||||||||||||||||
| 24. 관급자 관급 | {B||1.관급자관급|T} | |||||||||||||||||||||||||||||||||||||||||||||||||||||||||||||||||||||||||||||||||||||||||||||||||||||||||||||||||||||
| 25. 도급자 관급 | {B||2.도급자관급|T} | |||||||||||||||||||||||||||||||||||||||||||||||||||||||||||||||||||||||||||||||||||||||||||||||||||||||||||||||||||||
| 26. 총 사 업 비 | [22+23+24+25] | [22..25] |
| 예 산 내 역 서 | 5 | |||||||||||||||||||||||||||||||||||||||||||||||||||||||||||||||||||||||||||||||||||||||||||||||||||||||||||||||||||||
|---|---|---|---|---|---|---|---|---|---|---|---|---|---|---|---|---|---|---|---|---|---|---|---|---|---|---|---|---|---|---|---|---|---|---|---|---|---|---|---|---|---|---|---|---|---|---|---|---|---|---|---|---|---|---|---|---|---|---|---|---|---|---|---|---|---|---|---|---|---|---|---|---|---|---|---|---|---|---|---|---|---|---|---|---|---|---|---|---|---|---|---|---|---|---|---|---|---|---|---|---|---|---|---|---|---|---|---|---|---|---|---|---|---|---|---|---|---|---|
| A | ||||||||||||||||||||||||||||||||||||||||||||||||||||||||||||||||||||||||||||||||||||||||||||||||||||||||||||||||||||||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낙찰율(%) | 비 고 | 40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N | ||||||||||||||||||||||||||||||||||||||||||||||||||||||||||||||||||||||||||||||||||||||||||||||||||||||||||||||
| *. 순 공 사 비 | ||||||||||||||||||||||||||||||||||||||||||||||||||||||||||||||||||||||||||||||||||||||||||||||||||||||||||||||||||||||
| 1.주경기장 잔디교체 | ||||||||||||||||||||||||||||||||||||||||||||||||||||||||||||||||||||||||||||||||||||||||||||||||||||||||||||||||||||||
| 1) 천연잔디교체 | ||||||||||||||||||||||||||||||||||||||||||||||||||||||||||||||||||||||||||||||||||||||||||||||||||||||||||||||||||||||
| 터파기 | 기계0.4㎥ | 1,700.0 | ㎥ | S025-05-01-2 | ||||||||||||||||||||||||||||||||||||||||||||||||||||||||||||||||||||||||||||||||||||||||||||||||||||||||||||||||||
| 사토운반 | 덤프24톤+백호0.7㎥ | S0-00157 | ||||||||||||||||||||||||||||||||||||||||||||||||||||||||||||||||||||||||||||||||||||||||||||||||||||||||||||||||||||
| 철거잔디운반 | 8,500.0 | ㎡ | S0-07130 | |||||||||||||||||||||||||||||||||||||||||||||||||||||||||||||||||||||||||||||||||||||||||||||||||||||||||||||||||||
| 평떼붙임공 | 평떼 | B0-00188 | ||||||||||||||||||||||||||||||||||||||||||||||||||||||||||||||||||||||||||||||||||||||||||||||||||||||||||||||||||||
| 모래기초지정 | 1,700.0 | ㎥ | S0-00100 | |||||||||||||||||||||||||||||||||||||||||||||||||||||||||||||||||||||||||||||||||||||||||||||||||||||||||||||||||||
| 제초제살포 | 기계 | 8,500.0 | ㎡ | S0-08900-3 | ||||||||||||||||||||||||||||||||||||||||||||||||||||||||||||||||||||||||||||||||||||||||||||||||||||||||||||||||||
| 잔디 시비 | S0-08900-5 | |||||||||||||||||||||||||||||||||||||||||||||||||||||||||||||||||||||||||||||||||||||||||||||||||||||||||||||||||||||
| 잔디식재면다짐 | S000-1010 | |||||||||||||||||||||||||||||||||||||||||||||||||||||||||||||||||||||||||||||||||||||||||||||||||||||||||||||||||||||
| 2) 인조잔디설치 | ||||||||||||||||||||||||||||||||||||||||||||||||||||||||||||||||||||||||||||||||||||||||||||||||||||||||||||||||||||||
| 인조잔디 철거 | 1,890.0 | ㎡ | B000-1000 | |||||||||||||||||||||||||||||||||||||||||||||||||||||||||||||||||||||||||||||||||||||||||||||||||||||||||||||||||||
| 인조잔디 설치 | 관급자설치 | |||||||||||||||||||||||||||||||||||||||||||||||||||||||||||||||||||||||||||||||||||||||||||||||||||||||||||||||||||||
| 철거잔디운반 | S0-07130 | |||||||||||||||||||||||||||||||||||||||||||||||||||||||||||||||||||||||||||||||||||||||||||||||||||||||||||||||||||||
| 3) 부 대 공 | ||||||||||||||||||||||||||||||||||||||||||||||||||||||||||||||||||||||||||||||||||||||||||||||||||||||||||||||||||||||
| 중기운반 | 덤프 10.5 Ton | 1.0 | 식 | S900-00-14 | ||||||||||||||||||||||||||||||||||||||||||||||||||||||||||||||||||||||||||||||||||||||||||||||||||||||||||||||||||
| 2) 사급자재대 | ||||||||||||||||||||||||||||||||||||||||||||||||||||||||||||||||||||||||||||||||||||||||||||||||||||||||||||||||||||||
| 잔디비료 | 20kg(10-6-3) | 15.0 | 포 | M000-1020 | ||||||||||||||||||||||||||||||||||||||||||||||||||||||||||||||||||||||||||||||||||||||||||||||||||||||||||||||||||
| :: | ||||||||||||||||||||||||||||||||||||||||||||||||||||||||||||||||||||||||||||||||||||||||||||||||||||||||||||||||||||||
| *. 비과세자재대 | ||||||||||||||||||||||||||||||||||||||||||||||||||||||||||||||||||||||||||||||||||||||||||||||||||||||||||||||||||||||
| 천연잔디 | T3cm | 8,925.0 | ㎡ | E000-1030 | ||||||||||||||||||||||||||||||||||||||||||||||||||||||||||||||||||||||||||||||||||||||||||||||||||||||||||||||||||
| 금 액 조 정 | 1.0 | 식 | ||||||||||||||||||||||||||||||||||||||||||||||||||||||||||||||||||||||||||||||||||||||||||||||||||||||||||||||||||||
| :: | ||||||||||||||||||||||||||||||||||||||||||||||||||||||||||||||||||||||||||||||||||||||||||||||||||||||||||||||||||||||
| *. 관 급 자 재 대 | ||||||||||||||||||||||||||||||||||||||||||||||||||||||||||||||||||||||||||||||||||||||||||||||||||||||||||||||||||||||
| 1. 관급자 관급 | ||||||||||||||||||||||||||||||||||||||||||||||||||||||||||||||||||||||||||||||||||||||||||||||||||||||||||||||||||||||
| 1) 관급자 관급 | ||||||||||||||||||||||||||||||||||||||||||||||||||||||||||||||||||||||||||||||||||||||||||||||||||||||||||||||||||||||
| 인조잔디 | T20mm | 1,890.0 | ㎡ | M000-1000 | ||||||||||||||||||||||||||||||||||||||||||||||||||||||||||||||||||||||||||||||||||||||||||||||||||||||||||||||||||
| 조 달 수 수 료 | 재료비의 | 0.54 | % | %RAN*ME | 29 | |||||||||||||||||||||||||||||||||||||||||||||||||||||||||||||||||||||||||||||||||||||||||||||||||||||||||||||||||
| 2) 조 정 액 | 1.0 | 식 | ||||||||||||||||||||||||||||||||||||||||||||||||||||||||||||||||||||||||||||||||||||||||||||||||||||||||||||||||||||
| 2. 도급자관급 | ||||||||||||||||||||||||||||||||||||||||||||||||||||||||||||||||||||||||||||||||||||||||||||||||||||||||||||||||||||||
| 1) 관급자 관급 | ||||||||||||||||||||||||||||||||||||||||||||||||||||||||||||||||||||||||||||||||||||||||||||||||||||||||||||||||||||||
| 강 모 래 | 중사 | 2,253.0 | ㎥ | E000-1020-1 | ||||||||||||||||||||||||||||||||||||||||||||||||||||||||||||||||||||||||||||||||||||||||||||||||||||||||||||||||||
| 조 달 수 수 료 | 재료비의 | 0.54 | % | %RAN*ME | 34 | |||||||||||||||||||||||||||||||||||||||||||||||||||||||||||||||||||||||||||||||||||||||||||||||||||||||||||||||||
| 2) 조 정 액 | 1.0 | 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