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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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진센터 재배치 기계설비공사
전남대학교병원 · 건물·시설 기계설비
- 추정가격
- 5.55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3시간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9.745%
- 참가 자격
-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무슨 일
- 통합검진센터 재배치 기계설비공사
- 걸리는 것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안전보건수준평가 · 신용등급
요약 AI 요약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진센터를 재배치하기 위한 기계설비공사입니다. 공사설명서·물량내역서·도면에 따라 기계설비 시공을 수행합니다.
- 공사설명서, 물량내역서, 도면에 따른 기계설비공사 시공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적용)
- 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한 입찰금액 산정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공사안전관리수칙 참조)
-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응(평가기준 100점, 60점 이상 적격)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42026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안전보건수준평가 · 신용등급
면허 세부 범위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가 기계설비공사여야 하며, 주력분야가 일치하지 않으면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됨.
적격심사 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100%
주력분야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 처리됩니다.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업체만 참가 가능. 지역 가점·지역 인력 고용·지역 업체 공동수급 등의 조건은 없음.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공사로 적시되어 있고, 적격심사 후 적격업체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적격 기준(60점 이상)을 통과하지 못하면 최종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공사입니다.
적격심사 후 적격업체는 【첨부2】 ‘안전보건관리계획서’(공사안전관리수칙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로 적격 기준(60점 이상)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신용등급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의 경영상태(택일) 항목에 재무비율(부채비율·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 중 택일로 각 10점이 배점되어 있고,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6481호) [별표3]을 적용한다고 적혀 있다. 다만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를 어떻게 매기는지는 공고문에 적혀 있지 않다.
- 적격심사기준은 별도 공지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6481호, 2026. 7. 1.)을 적용합니다.
수행능력
평가 | 경영
상태
(택일) | 재무
비율 | 부채비율 | 10 | | |수행능력
평가 | 경영
상태
(택일) | 재무
비율 | 유동비율 | 10 | | |수행능력
평가 | 경영
상태
(택일) | 신용평가 | | 10 | | | - 수행 기간
- 공사 3개월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개월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555,454,545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611,000,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34,067,039원
- 순공사원가
- 540,810,428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 · 1.입찰공고.hwp · 공고규격서
- PDF · 1.입찰공고_변환.pdf · 공고규격서
- ZIP · 설명서 등.zip · 공고규격서
- HWP · [첨부1]적격심사자기평가및심사표(기계설비).hwp · 공고규격서
- HWP · [첨부2]안전보건수준평가(평가기준및안전관리계획서서식).hwp · 공고규격서
- ZIP · 계약조건(공사).zip · 공고규격서
공사 현장
- 현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업종제한
-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6202)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6(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2(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4(수) 10:00 | D-1 |
| 개찰 | 10/14(수) 11:00 | D-1 |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낙찰자 선정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시공경험 | 10점 |
| 경영상태 - 재무비율 - 부채비율 | 10점 |
| 경영상태 - 재무비율 - 유동비율 | 10점 |
| 경영상태 - 신용평가 | 10점 |
| 신인도 - 일반신인도 | 4점 |
| 신인도 - 건설안전신인도 | 2점 |
| 입찰가격 평가 | 8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26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통합검진센터 재배치 기계설비공사
공사 › 기계설비·가스 › 건물·시설 기계설비
병원 내 통합검진센터 재배치에 따른 냉난방·환기·위생배관 등 건물 기계설비를 시공하는 공사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단일공종으로 발주됨
- 공사설명서·물량내역서·도면에 따른 기계설비 시공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사용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응
- 하자보수(하자담보책임기간)
- 시운전·준공검사 대응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면허 세부 범위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가 기계설비공사여야 하며, 주력분야가 일치하지 않으면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됨.
적격심사 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100%
주력분야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 처리됩니다.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업체만 참가 가능. 지역 가점·지역 인력 고용·지역 업체 공동수급 등의 조건은 없음.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공사로 적시되어 있고, 적격심사 후 적격업체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적격 기준(60점 이상)을 통과하지 못하면 최종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공사입니다.
적격심사 후 적격업체는 【첨부2】 ‘안전보건관리계획서’(공사안전관리수칙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로 적격 기준(60점 이상)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신용등급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의 경영상태(택일) 항목에 재무비율(부채비율·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 중 택일로 각 10점이 배점되어 있고,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6481호) [별표3]을 적용한다고 적혀 있다. 다만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를 어떻게 매기는지는 공고문에 적혀 있지 않다.
- 적격심사기준은 별도 공지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6481호, 2026. 7. 1.)을 적용합니다.
수행능력
평가 | 경영
상태
(택일) | 재무
비율 | 부채비율 | 10 | | |
수행능력
평가 | 경영
상태
(택일) | 재무
비율 | 유동비율 | 10 | | |
수행능력
평가 | 경영
상태
(택일) | 신용평가 | | 10 | | |
더 확인할 것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의 시공경험 배점한도 10점. 실적 인정 범위·조건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고 구체적 조건은 문서에 없음.
- 크기 · 0~10점 시공경험 배점한도 10점
시공경험 | | 적격심사기준 참고 | 10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 인정 범위(유사·동등, 하도급, 민간, 공동, 창업기업 특례 등)는 문서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음
적격심사기준은 별도 공지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6481호, 2026. 7. 1.)을 적용합니다.
시공경험 | | 적격심사기준 참고 | 10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은 불허한다고 명시.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불허이므로 해당 없음에 가까우나 문서에 자격 분담 관련 문구 없음
공동수급 :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하는 일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진센터 재배치 기계설비공사를 시행한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개월이며, 추정금액 611,000,000원(부가세 포함)의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단일공종 전문공사다. 세부 내용은 공사설명서, 물량내역서, 도면에 따른다.
공사내용은 공사설명서, 물량내역서, 도면 참조로만 적혀 있어 구체적 품목·성능은 문서에 없다.
○ 입찰건명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진센터 재배치 기계설비공사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 공사내용 : 공사설명서, 물량내역서, 도면 참조
공사 형태
고치기
통합검진센터 재배치 기계설비공사로, 공사내용은 공사설명서·물량내역서·도면 참조로만 적혀 있어 구체적 형태는 문서에 없다. 제목의 '재배치'에 비추어 가장 가까운 형태는 고치기다.
○ 입찰건명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진센터 재배치 기계설비공사
○ 공사내용 : 공사설명서, 물량내역서, 도면 참조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공고·입찰유의서·일반조건 어디에도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자재는 설계서와 일치하고 신품이어야 한다는 일반조건 제12조만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 자체가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현장 여건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내 통합검진센터 재배치 기계설비공사로,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한다. 공사용지 확보는 병원이 하고, 공사자재는 신품으로 설계서와 일치해야 하며 사용 전 공사감독관 검사를 받아야 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발주처 부담 공사용지 확보는 병원이 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의 비용 계상 여부는 문서에 없다.
① 병원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위험작업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사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을 특정한 문장이 없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서식에 밀폐공간·중량물·고소작업대 등이 예시로 나오나 이 공사의 작업을 정한 것이 아니다.
○ 공사현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덕남길 80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내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입찰공고와 함께 올라온 설계서(공사설명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① 병원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내 통합검진센터 재배치 공사로 운영 중인 병원 시설 안에서 하는 공사다. 야간·주말·휴일 작업은 계약담당이 공기단축지시나 부득이한 사유로 지시할 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다.
○ 입찰건명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진센터 재배치 기계설비공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의 공기단축지시 및 병원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받았을 때에는 계약담당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공사 자재·장비·소모품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안에서 대는 것으로 보인다. 도급자설치관급금액은 0원이다.
- 관급 금액 · 0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원.
(추정가격 : 555,454,546원+부가가치세 : 55,545,454원+도급자설치관급금액 : 0)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자재가 없다.
(추정가격 : 555,454,546원+부가가치세 : 55,545,454원+도급자설치관급금액 : 0)
일의 분량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진센터 재배치 기계설비공사 611,000,000원
추정금액 611,000,000원(부가세 포함), 기초금액 611,000,000원(추정가격 555,454,546원+부가가치세 55,545,454원+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공사내용은 공사설명서·물량내역서·도면 참조로만 적혀 있어 주 공종 물량·회차는 문서에 없다.
- 열린 분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사내용이 공사설명서·물량내역서·도면 참조로 되어 있고 그 물량이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공사내용 : 공사설명서, 물량내역서, 도면 참조
○ 추정금액 : 611,000,000원(부가세 포함) ※기초금액:611,000,000원
(추정가격 : 555,454,546원+부가가치세 : 55,545,454원+도급자설치관급금액 : 0)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6481호, 2026. 7. 1.) 제2조 제1항 제2호 [별표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낙찰자 선정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
나. 낙찰자 선정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기준은 별도 공지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6481호, 2026. 7. 1.)을 적용합니다.
나. 낙찰자 선정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6(화)
- 공고번호
- R26BK01742026-000
- 참조번호
- a799360600000
- 공고기관
- 전남대학교병원
- 수요기관
- 전남대학교병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55,454,545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이 맞는지, 금액대(소액수의·적격심사 별표 구간), 기간과 끝 날짜(방학 안에 끝내야 하나·다른 현장과 겹치나)에서 갈린다. 냉난방기처럼 특정 브랜드 제품값이 큰 건이나 철도 선로처럼 특수 현장은 따로 따진다.
질문 59개 · 꼭 1 · 좋음 15 · 안 봐도 됨 43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단일 업종으로 등록한 업체만 참가 가능하며,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요구하지 않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 기계설비공사 단일공종으로 정밀시공과 품질관리를 위해 전문건설업의 시공능력이 필요하여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가 기계설비공사여야 하며, 주력분야가 일치하지 않으면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됨.
적격심사 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100%
주력분야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 처리됩니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업체만 참가 가능. 지역 가점·지역 인력 고용·지역 업체 공동수급 등의 조건은 없음.
- 크기 · - 평가표에 지역 가점 항목 없음
- 대상 · 본점·사업장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제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업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업체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의 시공경험 배점한도 10점. 실적 인정 범위·조건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고 구체적 조건은 문서에 없음.
- 크기 · 0~10점 시공경험 배점한도 10점
시공경험 | | 적격심사기준 참고 | 10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 인정 범위(유사·동등, 하도급, 민간, 공동, 창업기업 특례 등)는 문서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음
적격심사기준은 별도 공지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6481호, 2026. 7. 1.)을 적용합니다.
시공경험 | | 적격심사기준 참고 | 10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조항은 문서에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 없음
- 크기 · - 업력 배점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은 불허한다고 명시.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불허이므로 해당 없음에 가까우나 문서에 자격 분담 관련 문구 없음
공동수급 :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여성기업·법인 등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조항은 문서에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벽 · 못 맞추면 탈락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공사로 적시되어 있고, 적격심사 후 적격업체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적격 기준(60점 이상)을 통과하지 못하면 최종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공사입니다.
적격심사 후 적격업체는 【첨부2】 ‘안전보건관리계획서’(공사안전관리수칙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로 적격 기준(60점 이상)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지역)경쟁, 전자입찰로 진행되며, 자격을 갖춘 업체면 누구나 참가 가능. 명단·협약·지명 등 사전 제한은 없음.
입찰유형 : 제한(지역)경쟁, 총액, 전자입찰, 적격심사(제한적 최저가)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공고명·사업 개요에 특별재난지역 복구공사라는 내용 없음.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참가 자격에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액을 건 조항은 문서에 없음.
- 기준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액 없음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공사는 기계설비공사 단일공종으로 정밀시공과 품질관리를 위해 전문건설업의 시공능력이 필요하여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대상 업종도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100%로 정해져 있다.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내용은 문서에 없다.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 기계설비공사 단일공종으로 정밀시공과 품질관리를 위해 전문건설업의 시공능력이 필요하여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적격심사 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100%
하는 일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진센터 재배치 기계설비공사를 시행한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개월이며, 추정금액 611,000,000원(부가세 포함)의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단일공종 전문공사다. 세부 내용은 공사설명서, 물량내역서, 도면에 따른다.
공사내용은 공사설명서, 물량내역서, 도면 참조로만 적혀 있어 구체적 품목·성능은 문서에 없다.
○ 입찰건명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진센터 재배치 기계설비공사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 공사내용 : 공사설명서, 물량내역서, 도면 참조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 가능 여부·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 법령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어 법령에 따름이다. 하도급 한도는 문서에 없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한도(비율)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 법령에 따릅니다.
폐기물 처리 몫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폐기물·부산물 처리 주체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7항의 공사장 폐기물 철거반출 문구는 표준 계약조건 정형이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고철 등)의 귀속 주체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 매각대금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했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철거·폐기
없음
기존 장비·시설·지장물의 철거·이설·폐기·반납이나 다 쓴 물품·포장재 회수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공사 형태
고치기
통합검진센터 재배치 기계설비공사로, 공사내용은 공사설명서·물량내역서·도면 참조로만 적혀 있어 구체적 형태는 문서에 없다. 제목의 '재배치'에 비추어 가장 가까운 형태는 고치기다.
○ 입찰건명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진센터 재배치 기계설비공사
○ 공사내용 : 공사설명서, 물량내역서, 도면 참조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공고·입찰유의서·일반조건 어디에도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자재는 설계서와 일치하고 신품이어야 한다는 일반조건 제12조만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 자체가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제품 인증
없음
이 공고·과업·특기시방이 이 공사에 건 인증·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일반조건 제12조의 자재검사(공사감독관 검사)만 있다.
- 크기 · - 평가표에 인증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성적서 갈음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현장·납품지
1곳
공사현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덕남길 80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내 한 곳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공고에 현장이 특정되어 있다.
○ 공사현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덕남길 80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내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병원 내 현장이다.
○ 공사현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덕남길 80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내
현장 여건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내 통합검진센터 재배치 기계설비공사로,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한다. 공사용지 확보는 병원이 하고, 공사자재는 신품으로 설계서와 일치해야 하며 사용 전 공사감독관 검사를 받아야 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발주처 부담 공사용지 확보는 병원이 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의 비용 계상 여부는 문서에 없다.
① 병원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위험작업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사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을 특정한 문장이 없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서식에 밀폐공간·중량물·고소작업대 등이 예시로 나오나 이 공사의 작업을 정한 것이 아니다.
○ 공사현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덕남길 80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내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입찰공고와 함께 올라온 설계서(공사설명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① 병원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내 통합검진센터 재배치 공사로 운영 중인 병원 시설 안에서 하는 공사다. 야간·주말·휴일 작업은 계약담당이 공기단축지시나 부득이한 사유로 지시할 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다.
○ 입찰건명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진센터 재배치 기계설비공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의 공기단축지시 및 병원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받았을 때에는 계약담당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내역·특기시방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일반조건 제12조의 자재검사(공사감독관 검사)만 있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한 시험이 없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공사 자재·장비·소모품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안에서 대는 것으로 보인다. 도급자설치관급금액은 0원이다.
- 관급 금액 · 0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원.
(추정가격 : 555,454,546원+부가가치세 : 55,545,454원+도급자설치관급금액 : 0)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자재가 없다.
(추정가격 : 555,454,546원+부가가치세 : 55,545,454원+도급자설치관급금액 : 0)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공고·과업·특수조건이 이 공사에 적은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가 없다. 하도급 관련은 개별 법령에 따른다고만 되어 있다.
- 비용 · 해당 없음 이 공사가 정한 인허가·검사 절차가 없다.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입찰참가 자격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록과 지역 본점 소재지로 정하고 있고, 일에 쓸 장비·시설 보유 요구는 없다. 전자입찰 참가자는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비하여야 한다고만 적혀 있다.
- 갖출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 자체가 없다.
- 크기 · - 장비·시설 보유 점수 항목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 인정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입찰참가희망업체는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비하여야 하며,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 등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인력 자격
없음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를 참가 조건·점수·계약 뒤 배치 의무로 건 문장이 없다.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지명한다는 일반조건 문구뿐이다.
- 크기 · - 인력 자격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 수·등급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건 문장이 없다.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의 수행능력 평가는 시공경험·경영상태·신인도로 구성된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 기술인력 보유 배점이 없다.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하자보수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한다는 일반조건 문구뿐이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결과 통보의 처리(복구·완료)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전담 인력
없음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관리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는 일반조건 문구뿐이고, 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을 이 공고가 따로 건 문장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 업무중첩도 배점이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보안 조치
없음
이 일에 건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조항이 없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조세포탈등 유무확인 서약서·인권경영 이행 서약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은 보안 조치가 아니다.
- 크기 · - 보안 대책 평가 점수가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사내용은 공사설명서, 물량내역서, 도면 참조로 되어 있고, 규격서 및 도면은 첨부 용량 초과로 첨부되지 않을 수 있다고 적혀 있어 설계가 전제한 장비를 알 수 없다.
○ 공사내용 : 공사설명서, 물량내역서, 도면 참조
아. 규격서 및 도면은 첨부 용량 초과로 부득이하게 첨부되지 않을 수 있으니, 전남대학교병원 인터넷 홈페이지 입찰정보 게시판을 참고(용량초과 시 미게시)하거나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관리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공사내용은 공사설명서·물량내역서·도면 참조로 하고,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한다. 공고된 설명서·내역서의 세부사항은 투찰 이전에 관리부에 확인하도록 하고, 규격서·도면은 첨부 용량 초과로 첨부되지 않을 수 있어 홈페이지 참고 또는 관리부 문의로 안내한다.
○ 공사내용 : 공사설명서, 물량내역서, 도면 참조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입찰공고와 함께 올라온 설계서(공사설명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아. 규격서 및 도면은 첨부 용량 초과로 부득이하게 첨부되지 않을 수 있으니, 전남대학교병원 인터넷 홈페이지 입찰정보 게시판을 참고(용량초과 시 미게시)하거나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관리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의 분량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진센터 재배치 기계설비공사 611,000,000원
추정금액 611,000,000원(부가세 포함), 기초금액 611,000,000원(추정가격 555,454,546원+부가가치세 55,545,454원+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공사내용은 공사설명서·물량내역서·도면 참조로만 적혀 있어 주 공종 물량·회차는 문서에 없다.
- 열린 분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사내용이 공사설명서·물량내역서·도면 참조로 되어 있고 그 물량이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공사내용 : 공사설명서, 물량내역서, 도면 참조
○ 추정금액 : 611,000,000원(부가세 포함) ※기초금액:611,000,000원
(추정가격 : 555,454,546원+부가가치세 : 55,545,454원+도급자설치관급금액 : 0)
수행 기간
공사 3개월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개월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공사기간이 착공일로부터 3개월인 단일 공사로, 차수·연장·주기별 재입찰에 관한 기재가 없다.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전남대학교병원이고, 계약 체결·대금 지급 상대를 달리 적은 문장이 없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로 투찰. 정산·단가조정에 대한 이 공고만의 규정은 없음.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정한 정산 방식 없음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정한 단가 조정 방식 없음
본 입찰은 총액(부가가치세 등 포함)으로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A값(보험료 등)은 조정 없이 반영·사후정산 대상이나, 이는 법정경비 정형 조항으로 이 질문의 답이 아님.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써야 하는 돈은 없음.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으로 공고됨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입찰건명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진센터 재배치 기계설비공사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 생략,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입찰공고와 함께 올라온 설계서(공사설명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공사설명서·물량내역서·도면 참조. 단가 공개 여부는 문서에 없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 공개 여부 문서에 없음
○ 공사내용 : 공사설명서, 물량내역서, 도면 참조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계약심사·원가심사 감액에 대한 기재 없음
- 감액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시설공사는 준공검사 완료 후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지급(수시 지급). 선금은 지침상 계약금액의 30%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하나 이 공고가 정한 값은 아님.
- 선금 · 30% 이하 선급금 지급 지침상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지침 조항)
계약금액(공동계약은 각자지분에 따른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지급 기한 · 5일 이내 준공검사 완료 후 청구를 받은 날부터
준공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지급 (JT05)
시설공사 | 준공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지급 (JT05) | 수시 지급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에 공채·채권 매입 비율 기재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자만 실제 납부, 그 외는 면제·지급각서 갈음.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5/100 이상.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갈음이므로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15% 이상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5/100 이상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5/100 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5/100 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가 이 일 때문에 요구하는 보험·공제 없음. 손해보험은 일반조건 정형 조항.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5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회사 속성(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에 따른 우대·가점 규정이 공고문·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어디에도 없다. 적격심사 평가표의 신인도 항목은 일반신인도(-1~+4), 건설안전신인도(-8~+2)뿐이며, 안전보건수준평가의 산업재해 현황은 별도 통과 기준(60점)일 뿐 가점이 아니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별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우대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신용등급·경영상태
벽 · 못 맞추면 탈락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의 경영상태(택일) 항목에 재무비율(부채비율·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 중 택일로 각 10점이 배점되어 있고,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6481호) [별표3]을 적용한다고 적혀 있다. 다만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를 어떻게 매기는지는 공고문에 적혀 있지 않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업체의 평가 방법이 공고문에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10점 경영상태(택일) 항목 배점한도 10점(부채비율·유동비율·신용평가 중 택일).
수행능력
평가 | 경영
상태
(택일) | 신용평가 | | 10 | |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 재무비율(유동·자기자본) 경영상태(택일) 항목의 재무비율(부채비율·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 기술신용평가(T등급)·매출 규모·지급여력비율은 문서에 없다.
수행능력
평가 | 경영
상태
(택일) | 재무
비율 | 부채비율 | 10 | | |수행능력
평가 | 경영
상태
(택일) | 재무
비율 | 유동비율 | 10 | | |
- 적격심사기준은 별도 공지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6481호, 2026. 7. 1.)을 적용합니다.
수행능력
평가 | 경영
상태
(택일) | 재무
비율 | 부채비율 | 10 | | |
수행능력
평가 | 경영
상태
(택일) | 재무
비율 | 유동비율 | 10 | | |
수행능력
평가 | 경영
상태
(택일) | 신용평가 | | 10 | | |
큰 배점 항목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의 배점은 입찰가격 평가 80점, 수행능력 평가 소계 20점(시공경험 10점, 경영상태 10점)이다. 점수 차가 나는 항목은 입찰가격 평가(80점), 시공경험(10점), 경영상태(10점) 순이다.
평가표는 [첨부1]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기계설비)이며, 세부 점수표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3]을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다.
입찰가격 평가 | | | | 80 | | |
수행능력
평가 | 시공경험 | | 적격심사기준 참고 | 10 | | |
수행능력
평가 | 소 계 | | | 20 | | |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공고문·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어디에도 없다. 신인도 항목은 일반신인도(-1~+4), 건설안전신인도(-8~+2)뿐이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특허·신기술·수상 등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6481호, 2026. 7. 1.) 제2조 제1항 제2호 [별표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낙찰자 선정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
나. 낙찰자 선정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기준은 별도 공지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6481호, 2026. 7. 1.)을 적용합니다.
나. 낙찰자 선정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기계설비·가스 2개
이 공사가 손대는 설비는 무엇인가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사내용이 '공사설명서, 물량내역서, 도면 참조'로만 되어 있고, 규격서·도면은 첨부 용량 초과로 첨부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여 어떤 설비를 다루는지 문서에 나오지 않는다.
○ 공사내용 : 공사설명서, 물량내역서, 도면 참조
아. 규격서 및 도면은 첨부 용량 초과로 부득이하게 첨부되지 않을 수 있으니, 전남대학교병원 인터넷 홈페이지 입찰정보 게시판을 참고(용량초과 시 미게시)하거나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관리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의 끝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계설비공사로 시공 자체를 도급하는 공사이므로 납품만은 아니나, 시운전·SW 설정·기존 시스템 연동 등 정상 가동 단계를 어디까지 요구하는지 문서에 없다. 시험운영 기간도 없다.
- 시험운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운영·안정화 기간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입찰건명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진센터 재배치 기계설비공사
○ 공사내용 : 공사설명서, 물량내역서, 도면 참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전남대학교병원 공고 제2026-185호
입 찰 공 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공고서 등을 완전히 숙지한 후 이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6일
전남대학교병원 계약담당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진센터 재배치 기계설비공사 ○ 공사현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덕남길 80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내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 공사내용 : 공사설명서, 물량내역서, 도면 참조 ○ 추정금액 : 611,000,000원(부가세 포함) ※기초금액:611,000,000원 (추정가격 : 555,454,546원+부가가치세 : 55,545,454원+도급자설치관급금액 : 0) ○ 입찰유형 : 제한(지역)경쟁, 총액, 전자입찰, 적격심사(제한적 최저가)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2. 10:00 ~ 2026. 10. 14. 10:00 ○ 개찰일시 : 2026. 10. 14. 11: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담당자 PC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적격심사(제한적 최저가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 적격심사 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100% ※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 기계설비공사 단일공종으로 정밀시공과 품질관리를 위해 전문건설업의 시공능력이 필요하여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주력분야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 처리됩니다. - 적격심사기준은 별도 공지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6481호, 2026. 7. 1.)을 적용합니다. ※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 나.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마. 본 입찰은 총액(부가가치세 등 포함)으로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사. 이 공사는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석면부담금, 임금채권부담금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포함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 중 보험료 등 계상금액(A값) >
| 비 목 | 금 액 |
|---|---|
| 국민연금보험료 | 8,894,563원 |
| 국민건강보험료 | 6,731,780원 |
| 퇴직공제부금비 | 4,306,841원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884,555원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3,249,300원 |
| 합 계(A값) | 34,067,039원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9장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우리 병원 「회계규정」 제216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동 규정 제30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업체 라.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마. 개찰 이후 적격심사대상자는 7일 이내에 조달청 적격심사기준에 의한 【첨부1】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시설공사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그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합니다. 추첨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낙찰자가 부적격업체로 판명되어 낙찰이 취소되거나 무효인 경우 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차순위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적격심사 후 적격업체는 【첨부2】 ‘안전보건관리계획서’(공사안전관리수칙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로 적격 기준(60점 이상)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관리부(☎062-670-94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입찰무효 우리 병원 「회계규정」 제258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1. 계약의 체결 및 구비서류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내에 차세대 물품조달시스템(HLS)에 회원가입 후 전자 계약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는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및 사업자등록증 등 추후 낙찰 시 안내 예정 나.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5/100 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 남 대 학 교 병 원
전남대학교병원 공고 제2026-185호
입 찰 공 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공고서 등을 완전히 숙지한 후 이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6일 전남대학교병원 계약담당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진센터 재배치 기계설비공사 ○ 공사현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덕남길 80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내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 공사내용 : 공사설명서, 물량내역서, 도면 참조 ○ 추정금액 : 611,000,000원(부가세 포함) ※기초금액:611,000,000원 (추정가격 : 555,454,546원+부가가치세 : 55,545,454원+도급자설치관급금액 : 0) ○ 입찰유형 : 제한(지역)경쟁, 총액, 전자입찰, 적격심사(제한적 최저가)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2. 10:00 ~ 2026. 10. 14. 10:00 ○ 개찰일시 : 2026. 10. 14. 11: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담당자 PC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적격심사(제한적 최저가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 적격심사 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 기계설비․ 가스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 사)100% ※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 기계설비공사 단일공종으로 정밀시공과 품질관리를 위해 전문건 설업의 시공능력이 필요하여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주력분야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 처리됩니다. - 적격심사기준은 별도 공지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 기준(조달청지침 제6481호, 2026. 7. 1.)을 적용합니다. ※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 나.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입찰은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 전보건수준평가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마. 본 입찰은 총액(부가가치세 등 포함)으로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사. 이 공사는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석면부담 금, 임금채권부담금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포함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 중 보험료 등 계상금액(A값) >
| 비 목 | 금 액 |
|---|---|
| 국민연금보험료 | 8,894,563원 |
| 국민건강보험료 | 6,731,780원 |
| 퇴직공제부금비 | 4,306,841원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884,555원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3,249,300원 |
| 합 계 (A값 ) | 34,067,039원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 약예규) 제19장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 사로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바에 따릅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우리 병원 「회계규정」 제216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 비하고 동 규정 제30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 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남 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업체 라.「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 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낙찰자가 부적격업체로 판명되어 낙찰이 취소되거나 무효인 경우 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차순위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 약 업 체 의 안 전 및 보 건 확 보 의 무 사 항 (법 제 4조 , 제 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 전 보 건 관 리 체 계 의 구 축 및 그 이 행 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 발 방 지 대 책 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 선 , 시 정 등 을 명 한 사 항 이 행 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 계 법 령 에 따 른 의 무 이 행 에 필 요 한 관 리 상 의 조 치 다. 적격심사 후 적격업체는 【첨부2】 ‘안전보건관리계획서’(공사안전관리수칙 참 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로 적격 기준(60점 이상)을 통과하 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 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가.입찰업체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야 합니다.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업체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 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본원 「회계규정」 및 「국가계약법」에 관 한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 익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공고서, 물량내역서, 도면 및 계약 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과 관련하여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본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 려드립니다.
배점·평가
4. 종합평가 (단위 : 점)
| 구 분 | 배점한도 | 자기평점 | 심사평점 | |||
|---|---|---|---|---|---|---|
| 수행능력 평가 | 시공경험 | 적격심사기준 참고 | 10 | |||
| 경영 상태 (택일) | 재무 비율 | 부채비율 | ||||
| 유동비율 | ||||||
| 신용평가 | ||||||
| 신인도 | 일반신인도 | -1~+4 | ||||
| 건설안전신인도 | -8~+2 | |||||
| 소 계 | 20 | |||||
| 입찰가격 평가 | 80 | |||||
|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 | 10점 감점 | |||||
| 합 계 | 100 |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붙임 : 적격심사 평가계산표(각 항목 점수계산내역 포함된 자율양식) === [첨부2]안전보건수준평가(평가기준및안전관리계획서서식).hwp === [별표 1]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과업·요구
| 평가항목 | 점수 | |
|---|---|---|
| A. 안전보건관리체제(20점) | ||
| 1. 일반원칙 | 안전보건방침의 적정성 | 5 |
| 2. 계획 수립 | 산업재해예방활동 이행계획의 적정성 | 10 |
|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본사, 작업장) | 5 |
| B. 실행수준(40점) | ||
| 4.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 수준 | 5 |
|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10 |
|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
|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5 |
|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 10 |
| C. 운영관리(20점) | ||
| 9.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인과의 신호체계, 연락체계 | 5 |
|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 확인 | 10 |
| 11. 비상대책 |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등) | 5 |
| D. 재해발생수준(20점) | ||
| 12. 산업재해 현황 | 산업재해 발생현황 | 20 |
| 합계 | 100 |
[별표 2]
안전보건수준등급 분류
■ 안전보건수준 등급
| 등 급 | 평가점수 | 이행수준 |
|---|---|---|
| S | 9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
| A | 8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
| B | 7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
| C | 6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
| D | 60점 미만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 등급제한 : 평가항목의 4개 분류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개별분류의 득점의 하나라도 50% 미만 시 D등급으로 분류
■ 선정기준
- 일반작업 : C등급 이상 - 산업재해 발생 위험장소(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 B등급 이상 - S등급은 차기 선정 시 안전보건 수준평가 면제 또는 인센티브 부여
■ 선정방법
- 계약예정자 순위별로 안전수준 평가를 실시하고,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업체를 선정 ※ 단, 안전수준 평가결과 점수 미달로 계약 가능한 업체가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전까지 보완조치 하여 재평가 할 수 있다. [별표 3]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Ⅰ.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 사업명 : ■ 업체명 :
| 구 분 | 배점 | 득점 | |
|---|---|---|---|
| 합 계 | 100 | ||
| A. 안전보건관리체제 | 20 | ||
| B. 실행수준 | 40 | ||
| C. 운영관리 | 20 | ||
| D. 재해발생수준 |
■ 평가항목 및 기준
| 평가기준 | 배점 | 득점 | |
|---|---|---|---|
| A. 안전보건관리체제 | 20 | ||
| 1. 일반원칙 | 원청과 하청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 5 | |
|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 이행계획의 적정성 | 10 | |
|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본사, 작업장) | 5 | |
| B. 실행수준 | 40 | ||
| 4.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5 | |
|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 10 | |
|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
|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5 | |
|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 10 | |
| C. 운영관리 | 20 | ||
| 9.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인과의 신호체계, 연락체계 | 5 | |
|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 확인 | 10 | |
|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등) | 5 | |
| D. 재해발생수준 | 20 | ||
| 12. 산업재해 현황 | 산업재해 발생현황 |
Ⅱ. 안전보건수준평가 지표 및 기준
□ 사업 특성상 평가지표가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우수’등급을 부여함.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 5 | 3 | 1 |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해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10 | 5 | 1 |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작업장) | 5 | 3 | 1 |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작업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5 | 3 | 1 |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 10 | 5 | 1 |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 10 | 5 | 1 |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 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 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5 | 3 | 1 |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 10 | 5 | 1 |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 5 | 3 | 1 |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 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 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10 | 5 | 1 |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 5 | 3 | 1 |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 의 상당 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20 | 10 | 1 |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별표 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예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주요사항> ①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②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③ 사업 수행 시 안전보건관리 활동, 안전보건교육 계획 ④ 도급인 보유 기계・기구, 설비의 관리 계획 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여부 및 운영계획 ⑥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⑦ 안전작업허가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⑧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⑨ 고용노동부 법규위반 사실 공표사업장 포함 여부 ⑩ 개인 보호구 지급 계획 ⑪ 산재가입증명원
00공사(용역)
안전보건관리계획서
0000. 00.
전남대학교병원
(회 사 명 O O O)
제출문
귀사의 00000 공사(용역)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이사 : (서명 또는 인) 전남대학교병원 귀하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세부 항목 | 첨부여부 확인 |
|---|---|
| Ⅰ. 과업 개요 | |
| 1.과업 목적 | O / X |
| 2. 과업 기간 | |
| 3. 예정공정표 | |
| 4. 과업수행 예정공정 | |
| Ⅱ. 안전보건관리체제 | |
| 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 O / X / 해당없음 |
| 2.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 |
| 3. 안전관리체제 및 구성원 역할 | |
| Ⅲ. 안전보건관리 실행 | |
| 1. 위험성평가 | O / X / 해당없음 |
| 2. 안전보건교육 | |
| 3.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계획 | |
| 4. 합동 안전·보건점검 이행 | |
| 5. 안전작업허가 | |
| Ⅳ. 안전보건 운영관리 | |
| 1. 신호 및 연락체계 | O / X / 해당없음 |
| 2. 기계·장비 안전검사 | |
| 3. 장비 점검사항(안전관리대책) | |
| 4. 비상대책 | |
| Ⅴ. 재해발생 수준 | |
| 1.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 O / X / 해당없음 |
|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 |
| 3.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은 제공하는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하고 세부이행 내역 항목별 자료는 별도 첨부
■ ■ 목 차 ■ ■
Ⅰ. 과업 개요 0 1. 과업 목적 0 2. 과업 기간 0 3. 예정공정표 0 4. 과업수행 예정공정 0 Ⅱ. 안전보건관리체제 0 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0 2.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0 3. 안전관리 조직 및 구성원 역할 0 Ⅲ. 안전보건관리 실행 0 1. 위험성평가 0 2. 안전보건교육 0 3.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계획 0 4. 합동 안전·보건점검 계획 0 5. 안전작업허가 0 Ⅳ. 안전보건 운영관리 0 1. 신호 및 연락체계 0 2. 기계·장비 안전검사 0 3. 장비 안전관리대책 0 4. 비상대책 0 Ⅴ. 재해발생 수준 0 1.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0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0 3.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0
Ⅰ. 과업 개요
1. 과업 목적
2. 과업 기간
3. 예정공정표
4. 과업수행 예정공정
·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흐름과 주요 수행 내용을 작성
Ⅱ. 안전보건관리체제
1. 최고 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수급인 최고경영자의 방침이 있는 경우 원문의 내용 또는 스캔문서 등 안전보건방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2. 산업재해예방활동 이행계획
2.1 작업 중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 산재예방대책2) 기계· 기구·설비 등1) 선택 | 방호장치 설치 | 보호구 지급·착용 | 안전보건 교육 | 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 기타 대책 (예방활동) | |
|---|---|---|---|---|---|---|
| 연삭기(그라인더) | ||||||
| 지게차, 하역운반기계 | ||||||
| 이동식 크레인 | ||||||
| 고소작업대(시저형) | ||||||
| 백호우 | ||||||
* 작성방법 1)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기입하고 해당 예시 옆 ‘선택’ 란에 체크표시(√). 2) 체크 표시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에 대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 내에 그 내용을 기입
2.2 작업 중 사용하거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험물질 등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 산재예방대책2) 유해· 위험물질 등1) 선택 | 국소배기 장치 설치 | 보호구 지급·착용 | 안전보건 교육 | 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 기타 대책 (설비교체) | |
|---|---|---|---|---|---|---|
| 페인트, 신나 | ||||||
| 유기용제 및 증기 | ||||||
| 분진 (금속,광물,목재,섬유 등) | ||||||
| 용접 흄 | ||||||
| 과도한 소음 | ||||||
| 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 경유 ) | ||||||
| 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 ) | ||||||
* 작성방법 1) 유해·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물질 등을 예시에서 선택(복수 선택 가능)하거나 기입하고 해당 예시 옆 ‘선택’ 란에 체크표시(√). 2) 체크 표시한 유해·위험 물질 등에 대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 내에 그 내용을 기입
2.3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실행 계획
| 취약한 부분1) | 산재예방대책2) | 실행 계획3) | 비고 |
|---|---|---|---|
* 작성방법 1) “취약한 부분” 란에는 2의 “가”와 “나”에서 체크 표시한 기계·기구·설비와 유해·위험물질의 예시를 그대로 옮겨서 작성 2) “산재예방대책“ 란에는 2번의 “가”와 “나”에서 기계·기구·설비와 유해·위험물질별로 체크 표시한 산재예방대책의 예시를 그대로 옮겨서 작성 3) “구체적인 실행 계획” 란에는 왼쪽 란에 쓰여진 “산재예방대책”을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
2.4 안전점검 계획
※ 작업 전 근로자 안전교육, 보호구 착용상태, 안전관리자의 업무, 안전관리자의 부재 시 대책방안,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안전사고 처리, 안전수칙 등에 대한 내용을 작성
3. 안전관리조직 및 구성원 역할
3.1 안전관리조직도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본사와 작업장 구성원 역할 분담에 대한 내용을 도표 또는 체계도 등을 이용하여 작성 안전보건관리현장조직표(예제)
| OOO(주) 대표이사 | |||||||||
|---|---|---|---|---|---|---|---|---|---|
| OOO |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 OOO | |||||||||
| 안전관리자 | |||||||||
| OOO | |||||||||
| 관리감독자 | |||||||||
| OOO | |||||||||
| 작업1팀 | 작업 2팀 | ||||||||
| OOO | OOO |
3.2 구성원 역할 분담
| 구성원 | 역할 및 주요 업무 | 비고 |
|---|---|---|
| 대표이사 | 역할 : 주요 업무 : |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 안전관리자 | ||
| 관리감독자 |
3.3 관리감독자 등 안전조직 구성원 교육 실적
용역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관리감독자 또는 위험성평가 교육을 이수한 실적 작성
Ⅲ. 안전보건관리 실행
1. 위험성평가
※ KOSHA_위험성평가 실시계획서를 참조하여 작성하거나 도급사업 관리부서가 기 실시한 자료를 참조하여, 위험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위험의 중대성(강도)를 파악하고 도출된 위험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또는 감소대책 내용 작성
2. 안전보건교육
2.1 교육 계획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개요, 목적 및 관리 방안 등을 작성
2.2 교육 종류
| 종류 | 대상 | 교육기간 | 교육강사 | 교육내용 | 교육교재 |
|---|---|---|---|---|---|
3.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계획
3.1 보호구 지급 및 관리
| 품명 | 수량 | 지급계획 및 대상 | 유지 및 관리계획 |
|---|---|---|---|
4. 합동 안전·보건점검 이행
※ 작업 장소에 대한 점검계획(일정, 점검방법, 점검내용)에 대한 내용 등으로 작성
4.1 점검 개요
4.2 점검결과 조치이행
※ 점검결과 위험요인에 발견 시 조치계획을 기술
5. 안전작업허가
※ KOSHA GUIDE P-94-2019 안전작업허가지침 또는 公社 안전관리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안전작업허가에 해당되는 작업이 있는 경우 내용 작성
5.1 안전작업 목적
5.2 안전작업 업무 흐름
5.3 안전작업 계획
Ⅳ. 안전보건 운영관리
1. 신호 및 연락체계
※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과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체계(소방서,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 인근병원 등) 담당부서 목록을 작성하고 비상연락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 작성
2. 기계·장비 안전검사
| 종류 | 용도 | 점검사항 | 점검주기 | 관리계획 |
|---|---|---|---|---|
3. 장비 안전관리대책
| 구분 | 위험요소 | 안전대책 |
|---|---|---|
| 고소작업차 | 고소작업차 전도 | |
※ 사용 장비가 있는 경우, 작업 전 체크리스트, 안전점검표 작성 및 조치, 작업계획 수립 검토 등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작성하고, 안전작업허가 대상 장비가 있는 경우 안전작업계획서도 첨부
4. 비상대책
4.1 상황별 긴급조치계획
※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계획 수립과 대응절차 및 업무분장에 대한 내용과 사고 위험성(발생 가능성 및 예상 피해)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을 작성(아래 내용 참조) ※ 비상 발생 시, 상황전파 및 대응과 신고(사고개요, 사고종류, 발생장소, 재해자 정보, 사고 원인 등)에 대한 내용 작성 ※ 사업장, 작업장에 존재하는 유해·위험에 대한 사고 가능성 차단 및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 내용 · 통로, 계단, 기계, 기구에 의한 위험, 인화성 물질 등 위험 정도 파악 및 확인 · 가스, 분진, 미스트, 산소결핌 등 유해요인 노출수준 파악 등 · 해당 작업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자 지정, 사고위험이 높은 작업 또는 설비에 대한 지정
4.2 재해조사 및 대책 수립
※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보고를 위한 절차 작성
4.3 발생보고
| 구분 | 내용 |
|---|---|
| 안전사고 | |
| 긴급조치사항 |
4.4 사고발생 시 처리계통도
※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사고 대책을 위한 팀 구성 흐름 작성
4.5 비상 시 응급처치 요령
Ⅴ. 재해발생 수준
1.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 처리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절차 및 내용 작성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업체명 | 산업재해 현황(건) | 비고 |
|---|---|---|
| 0000 | 최근 3년간 |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④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중 당해년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연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⑤병원채무부담행위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병원채무부담행위액 상환을 위한 세출예산이 계상된 년도에만 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경우에 계약담당은 자금사정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선급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선급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자금배정이 지연될 경우. 단, 자금배정이 있을 경우 즉시 선급금지급을 하여야 함 2. 계약체결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 단, 동 사유 해제시 즉시 선급금지급을 하여야 함 3.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급금지급 요청이 없거나 유예신청이 있는 경우 ⑧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잔여이행기간이 선급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급금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계약의 이행기간이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잔여이행기간이 선급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선급금잔액(선급금액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선급금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당해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제2항의 채권확보조치를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급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이상(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이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선급금의 사용) ①계약담당은 선급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선급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급금배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은 지급된 선급금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급금 전액 사용시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선급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제3조에 따라 선급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급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은 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선급금지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배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5조(선급금의 정산) 선급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급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선급금정산액 = 선급금액 × [기성(또는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 제6조(반환청구) ①선급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급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급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삭제 2014.1.10>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11.5.13.>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신설 2014.1.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급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시까지로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5.13.>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청구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급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급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⑤제1항제5호의 경우 계약금액이 감액되는 비율 만큼 선금을 반환청구 해야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된 선금이 제2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 선금지급율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변경계약에 따른 배서증권 징구 등 채권확보를 안전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4.1.10.> 제7조(선급금지급조건) 선급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에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확보조치, 선급금의 사용, 정산 및 반환청구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선급금지급 조건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서 첨부로 갈음 할 수 있다. [전남대학교병원] === 공사계약일반조건(전남대병원)(20221201).hwp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이라 함은 전남대학교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원장을 말한다. 다만, 원장은 계약에 관한 사무를 소속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병원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제16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병원 기술담당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산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4.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장 및 제8장의 계약 및 현장설명서를 작성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삭제> 나.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의 산출내역서 다.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로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등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외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1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10조(손해보험)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78조, 제97조 및 추정가격이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시에 병원,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및 해당공사의 이해관계인을 피보험자로 하여야 하며, 보험사고 발생으로 병원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병원의 장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부분의 순계약금액(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을 공사착공일(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 이전까지 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시(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시) 병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기간은 해당공사 착공시부터 병원의 인수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한다)까지로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손해보험가입시 제48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시공하게 될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보증기관에 승계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하며, 제44조 내지 제46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후에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될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새로운 계약상대자에게 승계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병원이 작성한 예정가격조서상의 보험료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계약상대자는 보험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동 보험금을 해당공사의 복구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부족하게 지급되는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제1항 내지 제7항의 사항이외에 손해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2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11조(공사용지의 확보) ① 병원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여부를 계약담당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병원은 공사용지 확보 및 민원 대응 등 공사용지 확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공사자재의 검사) ①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ㆍ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다만,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자재는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계약담당은 지체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제3항에 의한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⑤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이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시험 또는 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시험 또는 조합을 하여야 한다. ⑦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작물 기타 준공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가 제1항 내지 제7항이 정한 조건에 위배하거나 또는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은 공작물의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다. ⑨ 제2항 내지 제8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에 의하여 재검사 결과에서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관급자재 및 대여품) ① 병원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또는 기계ㆍ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관급자재 등(관급자재 및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② 관급자재 등은 제17조제1항제2호의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 및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병원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병원에 통지하여 계약담당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의한 인도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병원에 변상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하여야 하며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에게 이를 통지하여 대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⑦ 계약담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ㆍ품질ㆍ규격ㆍ인도시기ㆍ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0조 및 제23조를 적용한다. 제14조(공사현장대리인)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별표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관리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병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공사현장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ㆍ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이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의 승인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16조(공사감독관) ①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그 밖에 공사관련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 및 이 조건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의 승인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 또는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은 제3항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병원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43조의2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 및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용부품제작납품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이하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라 한다)로부터 대금 수령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대금 지급내역 및 수령내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착공 및 공정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은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1. 월별 공정율 및 수행공사금액 2. 인력ㆍ장비 및 자재현황 3.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4.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⑥ 계약담당은 공정이 지체되어 소정기한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5항에 의한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제18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의 공기단축지시 및 병원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받았을 때에는 계약담당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제19조(설계변경 등) ① 설계변경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ㆍ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병원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② <삭제> ③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ㆍ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병원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ㆍ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③ 제2항제3호 및 제4호는 제2조제4호에서 정한 공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2조제4호에서 정한 공사의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19조의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ㆍ공법(병원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ㆍ효과를 가진 기술ㆍ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17조제1항제2호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효과 5. 기타 참고사항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담당은 설계변경 요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병원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요청이 승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기술ㆍ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심의를 거친 계약담당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ㆍ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 및 새로운 기술ㆍ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후에 해당 기술ㆍ공법에 의한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병원에 청구할 수 없다. 제19조의5(병원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담당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은 공사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에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담당은 통보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기성부분에 실제 투입된 자재에 대한 대가)를 제39조 내지 제40조에 의한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가 대체사용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 및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④ 계약담당은 당초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추가되는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20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19조의7(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① 계약담당은 제19조제1항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발생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제19조의2, 제19조의3 및 제19조의5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담당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 4. 여타의 공정에 미치는 영향 ③ 계약담당은 제2항제2호에 의하여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23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병원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병원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병원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④ 제19조의4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2. 7. 4.> ⑤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7. 제32조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⑥ 제4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⑦ 제3항 각호의 사유 및 제5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ㆍ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⑧ 계약담당은 제7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ㆍ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⑨ 제1항 내지 제8항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제5항 및 제8항 내지 제10항을 준용한다.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 계약담당이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품목조정율에 의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조정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병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때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병원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기타 시공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은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내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3조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은 제1항의 경우에 제29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에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32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병원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삭제> 5.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6. 제19조에 의한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7. 병원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자재로 사용토록 한 경우로서 혁신제품의 하자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8.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삭제> ⑤ 제3항제5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병원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 계약담당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7조에 의한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제27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7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② 계약담당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 서류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원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범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은 제2항의 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은 제25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ㆍ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 계약담당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 의한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하여야 한다. ⑧ 제39조에 의한 기성대가지급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기성 검사 3회마다 1회는 제1항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의한 기성검사 시에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ㆍ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ㆍ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ㆍ조립ㆍ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 자재의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2.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ㆍ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⑩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 제28조(인수) ① 계약담당은 제27조제6항에 의하여 검사완료통지를 한 후에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제30조(부분사용 및 부가공사) ① 병원은 계약목적물의 인수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은 제1항에 의한 부분사용 또는 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23조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31조(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 공사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병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0조에 의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계약상대자 및 병원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8조 및 제29조에 의하여 인수한 공사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병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32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병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7조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동영상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31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3항에 의한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기간 중에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은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에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공사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51조에 의해서 처리한다. 제33조(하자보수) ①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0조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에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정하였거나 시행규칙 제70조제1항각호에 정해진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중인 경우에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62조 및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33조제1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계약담당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 계약담당은 제1항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병원에 귀속한다. ③ 계약담당은 제35조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70조에 의한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35조(하자검사) ① 계약담당은 제33조제1항의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발생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하자보수완료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에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에 계약담당은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부터 소멸한다. 제36조(특별책임) ① 계약담당은 제35조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해당공사의 특성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 이용자 안전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제27조 및 제35조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기간은 해당계약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2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따른 특약을 설정하려는 경우, 특약 설정의 필요성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기간 등에 대하여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7조(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의 이행에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병원이 제3조의 계약문서에 시공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시공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편의를 제공ㆍ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발굴물의 처리) ①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있는 화석ㆍ금전ㆍ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제27조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과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ㆍ장비업자(이하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계약담당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은 검사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병원에서 정한 대가지급기준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은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에 제1항의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이들로 하여금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40조제3항 및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은 제27조제9항 단서에 의한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증권 또는 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은 제1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ㆍ지급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제2호 및 동조 제2항에 의하여 산정된 단가에 의한다 ⑦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는 제40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39조의2(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 ① 계약담당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신청시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제40조(준공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27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병원에서 정한 대가지급기준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은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에 제1항의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이들로 하여금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담당은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0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계약담당은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9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41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기한(병원 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후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27조제2항 단서 및 제40조제4항에 의한 연장기간은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2조(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제43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 ①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할 대상 중 그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7조제1항에 의한 준공신고 또는 제39조에 의한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하여 제1항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가 시공ㆍ제작ㆍ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을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병원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항을 준용하여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가 제작ㆍ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게 지급하고, 이들로 하여금 그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병원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대금 지급내역을 제39조제3항 또는 제40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ㆍ확인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병원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병원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44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병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44조제3항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공부분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병원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46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9조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47조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45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① 공사감독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제24조에 의한 응급조치의 경우 4. 기타 병원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이 지시한 경우 ② 공사감독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 및 계약담당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공사감독관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공사감독관 또는 계약담당에게 공사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공사감독관 또는 계약담당은 제3항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을 발송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여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병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에 병원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서 정하는 병원의 책임있는 사유란, 부지제공ㆍ보상업무ㆍ지장물처리의 지연, 공사 이행에 필요한 인ㆍ허가 등 행정처리의 지연과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병원의 명시적 의무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불이행하거나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며, 그 외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는 제외한다. 제47조의2(계약상대자의 공사정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병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병원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1항에 의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이 제2항에 규정한 기한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정지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은 제3항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26조에 의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47조의3(공정지연에 대한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2.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② 병원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ㆍ특성 등에 따라 제1항 각호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은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방이 제출한 계획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8조(공사계약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제44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9조에 의한 보증기관에 대하여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속공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상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공사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병원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병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④ <삭제> ⑤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44조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담당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2조(공사관련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3조(적격ㆍPQ심사ㆍ종합심사낙찰제 관련사항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적격심사기준」 및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한 공사로서 수요기관이 공사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따른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4조에 따른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의 이행결과로서 하도급 및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른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하수급인 등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표준계약서의 일부를 수정ㆍ삭제한 경우 또는 이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⑤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업체명, 부여한 가점과 그에 따른 감점, 표준계약서 사용계획 대비 미사용 비율(계약금액 기준)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대가지급기준(20240326).hwp ===
계약 대가 지급 기준
[개정일 : 2024. 03. 26] 1. 대상별 대가지급 기준
| 구 분 | 대가 지급 기준 | 대가 지급일 |
|---|---|---|
| 의약품 (약국재료 제외) | 검수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20일 경과 후 도래하는 대가지급일 (DT01) | 매월 27일 |
| 의약품 (수액,혈액제, 관류용액) | 검수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경과 후 도래하는 대가지급일 (DT02) | 매월 14일 27일 |
| 의약품(항암제) | 검수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경과 후 도래하는 대가지급일 (DT03) | 매월 27일 |
| 진료재료 ( 의료소모품, 의료소모비품 제외) | 검수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경과 후 도래하는 대가지급일 (MT01) | |
| 진료재료-혈액 | 검수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도래하는 대가지급일 (JT00) | 매월 14일 27일 |
| 의료기기 및 의료비품 | 검수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60일 경과 후 도래하는 대가지급일 ·1백만원미만 : 최초 대가지급일 (JT01) ·1백만원이상~1천만원미만 : 30일 경과 후 대가지급일 (JT02) ·1천만원이상~5천만원미만 : 45일 경과 후 대가지급일 (JT03) ·5천만원이상 : 60일 경과 후 대가지급일 (JT04) | |
| 시설공사 | 준공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지급 (JT05) | 수시 지급 |
| 용역계약 | 검수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지급 (JT05) | |
| 일반물품 (급식재료, 장례식장 식재료, 의료소모품, 사무용품등) |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남대학교병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처벌법 |
|---|---|
|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제38조(안전조치) 및 제39조(보건조치)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 안전보건 관리 예산 편성 및 집행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법적 해당 인력 배치 - 중대산업재해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