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삼색이수 브랜딩 용역
삼색이수상권상인협동조합 · 기념품·판촉물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종합 점수
- -
- 참가
- 3곳 · 개찰 10/06(화)
요약 AI 요약
1차년도에 개발한 상권 브랜드(BI·슬로건·디자인 자산)의 등록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전문 홍보대행과 온·오프라인 홍보이벤트로 브랜드 인지도를 확산시키는 사업이다. 동시에 가치와 희소성을 지닌 프리미엄 기념품과 이벤트용 일반 기념품을 제작한다.
- 1차년도 개발 브랜드(상표)의 등록 관납료 납부 등 등록 관련 행정절차 대행 및 증빙 제출, 브랜드 사용 가이드라인 점검·적용 현황 정리
- 브랜드 공유 바이럴 이벤트(해시태그·인증샷·리그램 등) 기획·홍보·운영 및 쇼츠 제작 이벤트 운영·우수작 시상
- 브랜드 상품 이용객 대상 기념품 증정 이벤트 운영 및 배포 관리
- 온라인 채널(SNS·블로그·커뮤니티 등)과 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상시 홍보대행, 홍보 콘텐츠(카드뉴스·숏폼·보도자료 등) 기획·제작·게재 및 게재 증빙 제출
- 이벤트 참여자 수·콘텐츠 도달·노출량·기념품 배포 실적 등 성과지표 분석 및 차년도 홍보방향 반영
- 브랜드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기념품 품목 선정·디자인 시안 개발(3종 이상), 프리미엄 기념품 및 일반 기념품(판촉물) 제작, 납품·검수(검수조서·배포대장 제출)와 디자인 원본·제작용 데이터 제출 및 저작권 상권 귀속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42004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브랜드 홍보이벤트 및 홍보대행
용역 › 홍보·광고 › 홍보·광고 대행
SNS·블로그·커뮤니티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상시 홍보대행과 바이럴·쇼츠 이벤트 기획·운영, 보도자료 등 홍보 콘텐츠 제작·게재를 맡는 일로 홍보·광고 대행에 해당한다.
- 1차년도 개발 브랜드(상표) 등록 관납료 납부 등 등록 관련 행정절차 대행 및 증빙 제출
- 브랜드 사용 가이드라인 점검 및 상권 내 적용 현황 정리
- 브랜드 공유 바이럴 이벤트(해시태그·인증샷·리그램) 기획·홍보·운영
- 브랜드 활용 쇼츠 제작 이벤트 운영 및 우수작 선정·시상
- 브랜드 상품 이용객 대상 기념품 증정 이벤트 운영 및 배포 관리
- 홍보 콘텐츠(카드뉴스·숏폼·보도자료) 기획·제작·게재 및 게재 증빙 제출
- 이벤트 현장 운영(설치·철거·안전관리) 및 기록 촬영
- 이벤트 참여자 수·콘텐츠 도달·노출량 등 성과지표 분석 및 차년도 개선 컨설팅
중심 · 브랜드 기념품 제작
물품 › 교육·문화·체육 › 기념품·판촉물
브랜드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프리미엄 기념품과 일반 기념품(판촉물)을 기획·디자인해 제작·납품하는 일로 기념품·판촉물에 해당한다.
- 기념품 품목 선정(시장조사 포함) 및 브랜드 적용 디자인 개발
- 디자인 시안 3종 이상 제시 및 발주기관 협의를 통한 최종 시안 확정
- 샘플(목업) 제작·검수 및 품질·안전 기준(KC 인증 등) 충족 확인
- 프리미엄 기념품 제작 및 패키지(케이스·택·설명카드) 구성
- 이벤트용 일반 기념품(판촉물) 제작
- 품목별 규격·수량·단가 명세서 작성, 납품 및 검수(검수조서 제출)
- 기념품 보관·배포 지원 및 배포대장 작성·제출
- 성과물(디자인 원본·제작용 데이터) 저작권 처리 및 상권 귀속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 및 가격을 종합 평가한 결과 종합총점 100.0점에서 종합 평점이 70.0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투입인력 전문성 - 참여인력의 경력 및 전문성 | 6점 |
| 유사사업 수행실적 - 유사사업 실적건수 및 실적금액 | 6점 |
| 참여업체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6점 |
| 신인도 - 기타제재현황 | 2점 |
| 사업 및 지역이해도 - 사업 목표, 핵심과제 및 기대효과의 적정성 / 지역 특성과 상권에 대한 이해도 | 10점 |
| 사업수행 능력및전문성 - 사업수행전략 및 아이디어의 창의성 / 제안의 참신성 및 수행 가능성 / 사업계획(아이디어)의 구체성 | 20점 |
| 수행방안 및 사후관리방안 - 결과물의 홍보 및 성과 활용성 / 돌발 상황 대응 및 관리 방안(우천시 등) | 10점 |
| 추가 제안 - 사업 효과 극대화를 위한 제안사만의 창의적 아이디어 제안 | 30점 |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2(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2(화) 18: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5(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6(화) 16:00 | 지남 |
| 개찰 | 10/06(화) 17: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5,454,545원
- 배정예산
- 5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납품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모름
- 세부품명 등록
- 모름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2(화)
- 공고번호
- R26BK01742004-000
- 참조번호
- 삼색이수상권상인 협동조합 공고 제2026 - 10호
- 공고기관
- 삼색이수상권상인협동조합
- 수요기관
- 삼색이수상권상인협동조합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45,454,545원
- 배정예산
- 5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매체제작, 디자인, 홍보/마케팅 서비스 › 디자인 › 디자인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04 공고문_삼색이수 브랜딩 용역.hwp · 공고규격서
- HWP · 05 제안요청서_삼색이수 브랜딩 용역.hwp · 공고규격서
- HWP · 06 과업지시서_삼색이수 브랜딩 용역.hwp · 공고규격서
- PDF · 04 공고문_삼색이수 브랜딩 용역.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삼색이수 브랜딩 용역 | ||
|---|---|---|---|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 2026.12.15 | (일정 및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사업내용 | “삼색이수 브랜드 홍보 대행 및 브랜드 기념품 제작” | ||
| 발주기관 | 삼색이수상권상인 협동조합(자율상권활성화사업단) - 경상북도 김천시 아랫장터4길 28 1층 (☎전화: 054-436-5796 팩스: 054-436-5797) | ||
| 계약상대자 | 선정 용역사 | ||
| 대 상 상 권 (사업 대상) | 김천 삼색이수 자율상권 내 | ||
| 사업예산 | 금5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비예가 방식 |
2.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1차년도에 상권 브랜드(BIㆍ슬로건ㆍ디자인 자산)를 개발하였으나 상표 등록관납료 납부 등 후속 행정절차가 완료 ◦ 브랜드는 반복적 노출을 통해 인지 자산으로 축적되는바, 개발 이 후의 홍보ㆍ확산 활동이 수반되어야 1차년도 투자 성과가 유지ㆍ확 대될 수 있음 ◦ 일회성 행사 중심의 홍보에서 벗어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상시 디지털 홍보체계(전문 홍보대행) 구축 ◦ 브랜드 공유 바이럴ㆍ쇼츠 제작 등 참여형 이벤트를 통해 방문객의 자발적 2차 확산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단순 굿즈 중심의 기념품은 소모성 소비에 그쳐 브랜드 기억 자산 으로 축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가치와 희소성을 지닌 프리미엄 기념품을 통해 상권 브랜드의 상징 성을 확보하고 소장ㆍ재방문 유인을 형성할 필요가 있음 ◦ 이벤트 참여 유인 및 브랜드 상품 이용객 리워드로 상시 활용 가능 한 일반 기념품의 확보도 병행되어야 함 3. 주요 사업내용 (브랜드 홍보이벤트 및 홍보대행) ◦ 브랜드 행정절차 대행 - 1차년도 개발 브랜드(상표)의 등록 관납료 납부 등 등록 관련 행정 절차 대행 및 증빙 제출 - 브랜드 사용 가이드라인 점검 및 상권 내 적용 현황 정리 ◦ 온ㆍ오프라인 브랜드 홍보이벤트 - 브랜드 공유 바이럴 이벤트(해시태그ㆍ인증샷ㆍ리그램 등) 기획ㆍ 홍보ㆍ운영 - 브랜드 활용 쇼츠(Shorts) 제작 이벤트 운영 및 우수작 선정ㆍ시상 - 브랜드 상품 이용객 대상 기념품 증정 이벤트 운영 및 배포 관리 ◦ 전문 홍보대행 - 온라인 채널(SNSㆍ블로그ㆍ커뮤니티 등) 및 오프라인 매체를 활용 한 상권 상시 홍보 - 홍보 콘텐츠(카드뉴스ㆍ숏폼ㆍ보도자료 등) 기획ㆍ제작ㆍ게재 및 게재 증빙 제출 ◦ 성과지표 분석 및 확산 - 이벤트 참여자 수, 콘텐츠 도달ㆍ노출량, 기념품 배포 실적 등 성 과지표 분석 - 분석 결과의 차년도 홍보방향 반영(선순환 구조 확립) (브랜드 기념품 제작) ◦ 기념품 기획 및 디자인 - 상권 브랜드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기념품 품목 선정 및 디자인 시안 개발(3종 이상 제시) - 발주기관 협의를 통한 최종 시안 확정 및 샘플(목업) 검수 ◦ 프리미엄 기념품 제작 - 단순 굿즈가 아닌 가치ㆍ희소성을 기념할 수 있는 고도화 기념품 제작
◦ 일반 기념품 제작 - 홍보이벤트 시 활용 가능한 일반 기념품(판촉물) 제작 - 배포 편의성ㆍ실용성ㆍ단가 효율성을 고려한 품목 구성 ◦ 납품ㆍ검수 및 권리처리 - 품목별 규격ㆍ수량ㆍ단가 명세서 작성 및 납품 검수(검수조서ㆍ 배포대장 제출) - 디자인 원본ㆍ제작용 데이터 일체 제출 및 저작권 상권 귀속 처 리 ※ 기념품의 품목ㆍ수량ㆍ단가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며, 관계 법령상 요구되는 품질ㆍ안전 기준(KC 인증 등 해당 시)을 충족하여 야 한다 4. 제반사항 ◦ 투입 인력 - 과업의 안정적 운영에 적합한 인력으로 유사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한 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 사업 총괄 책임자는 브랜드 개발ㆍ홍보대행 또는 판촉물(기념품) 제작 등 관련 실무경력 5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분야별 참여 인력은 제안참여업체에 재직 중인 사람으로 구성해야 함 5. 일반사항 과업수행방법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과업은 과업내용 및 제안요청서(이하,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 등에 따라 과업수행 시 발주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사업 책임자는 업체현황 편성 시 제출한 참여인력을 본 과업에 투입하여야 한다. 단, 퇴직・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동등(자격, 경력) 이상의 자로 변경하여야 하고, 과업수행도중에 부득이하게 변경하거나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해 교체요구가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본 과업수행에 있어 각종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하도록 한다. ◦발주기관은 과업수행 중 참여인력이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급인에게 참여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체하여야 한다. ◦과업내용서의 내용에 있어 이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발주기관이 운영하는 자문위원회 및 관계전문가, 각종 심의(자문)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심의(자문)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준비한다. ◦과업내용은 제반 관련법령에 적합하여야 하며, 법령의 개정이 예상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개정방향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지침 가. 책임 및 보안 ◦계약상대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배점·평가
|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점 | 비 고 | ||
|---|---|---|---|---|---|
| 계 | 100 | ||||
| 기 술 능 력 평 가 | 정량적 평 가 | 투입인력 전문성 | - 참여인력의 경력 및 전문성 | 6 | 담당사업단 평가 |
| 유사사업 수행실적 | - 유사사업 실적건수 및 실적금액 | ||||
| 참여업체 경영상태 | - 신용평가등급 | ||||
| 신인도 | - 기타제재현황 | 2 | |||
| 소 계 | 20 | ||||
| 정성적 평 가 | 사업 및 지역이해도 | - 사업 목표, 핵심과제 및 기대효과의 적정성 - 지역 특성과 상권에 대한 이해도 | 10 | 평가위원 평가 | |
| 사업수행 능력및전문성 | - 사업수행전략 및 아이디어의 창의성 - 제안의 참신성 및 수행 가능성 - 사업계획(아이디어)의 구체성 | 20 | |||
| 수행방안 및 사후관리방안 | - 결과물의 홍보 및 성과 활용성 - 돌발 상황 대응 및 관리 방안 (우천시 등) | 10 | |||
| 추가 제안 | - 사업 효과 극대화를 위한 제안사만의 창의적 아이디어 제안 | 30 | |||
| 소 계 | 70 | ||||
| 가격평가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 10 |
| 구 분 | 10년 이상 | 10년 미만 ~ 5년 이상 | 5년 미만 |
|---|---|---|---|
| 배 점 | 3 | 2 | 1 |
| 구 분 | 5명 이상 | 2명 ~ 4명 | 1명 |
|---|---|---|---|
| 배 점 | 3 | 2 | 1 |
| 구 분 | 5건 이상 | 4건 | 3건 | 2건 | 1건 |
|---|---|---|---|---|---|
| 배 점 | 6 | 5 | 4 | 3 | 2 |
| 구 분 | AAA | AA~A | BBB | BB~B | C이하 |
|---|---|---|---|---|---|
| 배 점 | 6 | 5 | 4 | 3 | 2 |
| 평가등급 | 배 점 | ||
|---|---|---|---|
| 제재처분 미 해당 시 | 2 | ||
| 제재처분 해당 시 | 제재기간 | 1개월 이하 | 0 |
|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 | |||
| 3개월 초과 | |||
|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정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 제재처분 확인서 |
| 단계 배점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
| 10점 | 10 | 8 | 6 | 4 | 2 |
| 15점 | 15 | 13 | 11 | 9 | 7 |
| 20점 | 20 | 18 | 16 | 14 | 12 |
| 30점 | 30 | 27 | 24 | 21 | 18 |
◦ 입찰가격 평가 - 제안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 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제안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절차, 계약체결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기술능력 및 가격을 종합 평가한 결과 종합총점 100.0점에서 종합 평점이 70.0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있을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협상순서 결정 -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함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를 선 순위로 함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은 미실시,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 협상의 내용 및 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및 이행방법, 일정, 예산집행계획 등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 기간은 협상 대상자에게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나, 사업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5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 지역업체 및 사회적 가치 기업 컨소시엄 참여 가산점 - 본 사업에 지역업체 및 사회적 가치 기업(사회적 약자 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의 협업으로 제안하는 경우, 협상 및 평가 시 지역경제 활성화, 상권 연계 기여도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반영하여 가산점을 부여함 - 가산점 산정 기준 및 배점은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협상 및 최종 평가에 반영함 - 각 유형별(지역업체, 사회적 약자 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참여 시 각 1점씩 가산점을 부여하되, 가산점 총합은 2점을 초과할 수 없음
과업·요구
2026. 9.
삼색이수상권상인 협동조합
Ⅰ 과업 개요
1. 과업 개요 가. 과 업 명 : 삼색이수 브랜딩 용역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6. 12. 15 ※ 발주기관 사정 및 예산,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과업예산 : 금50,000,000원(금팔천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비예가 방식) 라. 추진방식 : 나라장터 통합 입찰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마. 과업위치 : 김천 삼색이수 자율상권 일원(상권 전체) 상권구역도 2. 과업 목적 가. 1차년도 개발 브랜드의 등록 관련 행정절차를 완결하고 전문 홍보 대행 체계를 구축하여 상권 정체성을 확립하고 체계적인 홍보시스 템을 마련 나. 온ㆍ오프라인 브랜드 홍보이벤트를 통해 방문객의 자발적 확산(바 이럴)을 유도하고 신규 고객 유입 및 재방문율 제고 다. 단순 굿즈를 넘어 가치와 희소성을 지닌 프리미엄 기념품을 제작 하여 상권 브랜드의 상징 자산을 확보 라. 이벤트 시 활용 가능한 일반 기념품을 함께 제작하여 상시 홍보ㆍ 리워드 수단으로 활용 3. 과업 수행 범위 (브랜드 홍보이벤트 및 홍보대행) 가. 1차년도 개발 브랜드(상표)의 등록 관납료 납부 등 등록 관련 행 정절차 대행 나. 브랜드 사용 가이드라인 점검 및 상권 내 브랜드 적용 현황 정리 다. 브랜드 공유 바이럴 이벤트(해시태그ㆍ인증샷ㆍ리그램 등) 기획ㆍ 홍보ㆍ운영
라. 브랜드 상품 이용객 대상 기념품 증정 이벤트 운영 및 배포 관리 마. 온라인 채널(SNSㆍ블로그ㆍ커뮤니티 등) 및 오프라인 매체를 활용 한 상권 상시 홍보대행 바. 홍보 콘텐츠(카드뉴스ㆍ숏폼ㆍ보도자료 등) 기획ㆍ제작ㆍ게재 및 게재 증빙 제출 사. 이벤트 참여자 수ㆍ콘텐츠 도달 및 노출량 등 성과지표 분석 및 차년도 개선 컨설팅 (브랜드 기념품 제작) 가. 상권 브랜드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기념품 품목 선정 및 디자인 시 안 개발 나. 발주기관 협의를 통한 시안 확정 및 샘플(목업) 검수 다. 가치ㆍ희소성을 기념할 수 있는 고도화된 프리미엄 기념품 제작 (한정 수량ㆍ패키지 구성 등 포함) 라. 홍보이벤트 시 활용 가능한 일반 기념품(판촉물) 제작 마. 품목별 규격ㆍ수량ㆍ단가 명세서 작성 및 납품ㆍ검수 바. 기념품 보관ㆍ배포 지원 및 배포대장 작성ㆍ제출 사. 성과물(디자인 원본ㆍ제작용 데이터ㆍ촬영물) 저작권 처리 및 상 권 귀속 ※ 기념품의 품목ㆍ수량ㆍ단가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며, 확정 전 임의 제작에 따른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4. 과업 기대효과 가. 홍보대행을 통한 지속적 상권 홍보로 상권 활성화 지속 촉진 나. 홍보이벤트 및 홍보기념품 제작을 통한 상권 홍보로 고객유입 지 속 상승
다. 브랜드 등록 행정 완결을 통한 브랜드 사용의 법적 안정성 확보 라. 프리미엄 기념품을 통한 상권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소장ㆍ재방문 유인 형성 마. 통합 발주를 통한 행정비용 절감, 산출물 규격 통일 및 사업 품 질 확보 5. 과업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 과업 수행 시 발생되는 각종 산출물의 명세서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과 관련한 안전사고 및 홍보물 설치·촬영 등에 대한 피해는 과업수행자가 배상의 책임을 진다. 라. 계약서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와 발주기관 간의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Ⅱ 과업 내용
1. 브랜드 홍보 이벤트 및 홍보대행 가. 브랜드 등록 관납료 납부 등 행정절차 대행 및 증빙 제출 나. 브랜드 홍보 캠페인 기본계획 수립(채널 전략ㆍ메시지ㆍ일정 포 함) 다. 브랜드 공유 바이럴 이벤트 기획ㆍ홍보ㆍ접수ㆍ운영 라. 브랜드 상품 이용객 기념품 증정 이벤트 운영(응대 인력 및 운영 물품 포함) 마. 온ㆍ오프라인 홍보대행(홍보 콘텐츠 기획ㆍ제작ㆍ게재, 언론 홍보 등) 바. 이벤트 현장 운영(설치ㆍ철거ㆍ안전관리 포함) 및 기록 촬영
사. 홍보ㆍ이벤트 성과지표 분석 및 차년도 개선 컨설팅 2. 브랜드 기념품 제작 가. 기념품 품목 선정(시장조사 포함) 및 브랜드 적용 디자인 개발 나. 디자인 시안 3종 이상 제시 및 발주기관 협의를 통한 최종 시안 확정 다. 샘플(목업) 제작ㆍ검수 및 품질ㆍ안전 관련 기준 충족 확인 라. 프리미엄 기념품 제작 및 패키지(케이스ㆍ택ㆍ설명카드 등) 구성 마. 이벤트용 일반 기념품 제작 바. 품목별 규격ㆍ수량ㆍ단가 명세서 작성, 납품 및 검수(검수조서 제 출) 사. 기념품 배포 지원 및 배포대장(수량ㆍ일자ㆍ배포처) 작성ㆍ제출 아. 성과물(디자인 원본ㆍ제작용 데이터) 저작권 처리 및 상권 귀속
Ⅲ 과업 수행 보고 및 성과물 제출
1. 과업 성과 보고
| 구 분 | 보 고 내 용 | 비 고 |
|---|---|---|
| 착수 보고 | 과업 착수 시 실행계획서 제출, 자료 준비(PT자료 등) 및 보고 | |
| 수시 보고 | 특이사항 발생 시 수시로 유선보고 | 필요시 |
| 중간 보고 | 진행 사항 자료 및 유선보고 | |
| 최종 보고 | 과업 종료 후 PT 자료 등 보고 자료를 준비하여 최종 성과를 보고 | PT자료 포함 |
| 구 분 | 성과물 내용 | 제출시기 | 비 고 |
|---|---|---|---|
| 보고 자료 | 착수계, 보안각서, 과업수행계획서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
| 착수 ‧ 중간 ‧ 완료 보고자료 | 보고시 | ||
| 완료계 | 완료시 | ||
| 최종 성과물 | 완료보고서 용역진행 전반 기록자료(사진·영상 등 전산매체 포함) | 과업기간 내 |
| 사 업 명 | 삼색이수 브랜딩 용역 | |
|---|---|---|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 사업 완료 일자: 26년 12월 15일 (사업기간은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사업설명회 | 별도 사업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 |
| 사업예산 | 금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비예가 방식) | |
| 입찰서 접수 | 2026. 9. 22.(화) 18:00 ~ 2026. 10. 6.(화) 16:00 (14일간) | |
| 개찰일시 | 2026. 10. 6.(화) 17:00(가격 제안) | |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 공고 기간 | 2026. 9. 22.(화) ~ 2026. 10. 6.(화) (14일간) |
|---|---|
| 서류 제출 (기술제안서 등) | 2026. 10. 6.(화) 14:00 ~ 16:00 (제출기한 엄수) 접수 장소: 삼색이수상권상인 협동조합(자율상권활성화 사업단 사무실) (경상북도 김천시 아랫장터4길 28 1층 / 054-436-5796) |
| 전자입찰서 | 제출 개시 일시: 2026. 9. 22.(화) 18:00 제출 마감 일시: 2026. 10. 6.(화) 16:00 |
| 제안서 평가 | 2026. 10. 8.(목) 14:00 ~ (평가시작 10분 전까지 필참) 자산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 예정(경상북도 김천시 용암로 27) ※ 장소 및 시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 예정 |
참가자격
※ 기술제안서는 반드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기술제안서와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및 4대 보험 완납증명서)로 증명할 수 있는 제안사의 재직자가 제출해야 하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을 지참해야 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입찰방식 : 제한(총액)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거, 입찰결과 제안자가 1인 이하인 경우와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70%(63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거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모든 자격들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광고서비스] 또는 [행사대행(기획)] 소지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디자인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21415020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사업 참여방식 : 단독이행(공동수급(분담이행 방식)에 의한 참여 불허) 서류 제출 제안서는 제출기한 내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우편접수 및 E-mail 접수 불가) 제출 관련 세부 사항은 제안요청서 ‘2장 제안안내’를 참고 7.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5% 이상(100분의 5 이상)의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8.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함 9. 낙찰자 결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제안요청서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합산한 종합평가점수가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적격자를 결정하고, 동점인 경우 제안요청서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