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정정공고]2027년 영암군 중학생 어학연수 위탁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정정 · 재단법인영암군미래교육재단 · 국외연수·해외 프로그램

추정가격
1.33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9(월) 18:00 · D-6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무슨 일
중학생 어학연수 위탁 운영
걸리는 것
행정처분 이력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영암군 중학생을 대상으로 뉴질랜드 현지학교 정규수업 참여와 홈스테이 생활을 통해 영어 자신감을 높이고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한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2027년 2월 3주간 학생 15명과 인솔자 1명을 대상으로 어학연수를 운영한다.

  • 연수생 선발고사 실시(필기 TOEIC Bridge 50%, 원어민 1:1 영어인터뷰 40%, 연수계획서 평가 10%)
  • 원어민 1:1 화상영어 4주간 운영(주 3회, 회당 20분 이상, 전문 영어교육기관 위탁)
  • 뉴질랜드 현지학교 정규수업 및 방과후 ESOL·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한국학생 비율 3% 이하 학교 1개교)
  • 주말 문화·역사체험 프로그램 2회 이상 운영(4성급 이상 숙박, 인솔자 2명 이상 배치)
  • 홈스테이 운영 및 관리(현지인 가정 1~2인 배정, 독립된 방·1일 3식 제공, 주 1회 이상 점검)
  • 연수결과보고서 제출 및 성과보고회 개최, 활동 영상·USB 제작, 사전·사후 학습성취도 평가 및 만족도 조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41999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걸리는 것
행정처분 이력

행정처분 이력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등록 취소·휴업·폐업·업무정지·자격정지·기타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참여 불가. 확인서(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로 최근 3년간 징계 없음을 확약.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본 제안공모에 참여 불가
“2027년 영암군 중학생 어학연수” 제안서 제출(참가)과 관련하여 본 업체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가격입찰은 나라장터로만 하고, 제안서는 방문 제출(우편·이메일·팩스 불가)로 2026.10.20. 13:00~17:00까지 접수. 입찰참가등록(입찰등록서류)도 제안서 제출 시 함께 방문 제출.

제출방법 : 방문 제출(우편,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
가격입찰은 나라장터로만 진행하며 추후 우선협상 대상 선정 시 산출내역서 별도 제출
접수일시 : 2026. 10. 20.(화) 13:00 ~ 17:00까지
실적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사업수행실적 6점. 최근 3년 이내 학생 해외어학연수 등 사업이행 5천만원 이상 실적, 수행실적평가 기준금액 133,125천원 3년 누계액 적용, 발주한 국외연수·국외 체험학습 등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3년간 실적 합산, 창업기업은 최근 7년. 발주기관 발급 실적증명서 제출.

  • 크기 · 4.2~6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창업기업 실적 특례 민간기업은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첨부. 하도급·공동계약 실적 인정 문구 없음.
    민간기업은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첨부
◦ 최근 3년 이내 학생 해외어학연수 등 사업이행 5천만원 이상 실적
(수행실적평가 기준금액: 133,125천원, 3년 누계액 적용)
※ 제출서류 : 실적증명서(발주기관에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 발주한 국외연수, 국외 체험학습 등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3년간의 실적을 합산 적용함

문서 분석

현장·납품지
1곳

연수지역은 뉴질랜드이며 현지학교 1개교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 연수대상 16명(학생 15명, 인솔자 1명).

  • 열린 분량 · 정해짐 연수지역 뉴질랜드, 현지학교 1개교로 정해져 있다.
    연수지역 : 뉴질랜드
  • 범위 · 해외 포함 뉴질랜드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해외 연수다.
    연수국가 : 뉴질랜드
연수생 15명을 기준으로 1개 학교 선정을 원칙으로 하며, 분산 운영(복수 학교 운영)은 허용하지 않음

문서 분석

외부 인력 섭외
나눠짐

현지 학교·홈스테이 가정은 현지 교육청·교육기관으로부터 추천받아 배정(발주처 조건에 따름), 원어민 화상영어는 공신력 있는 전문 영어교육기관에 위탁(우리 몫).

  • 섭외할 사람 · 체험처·방문 기관·현지 파트너 현지 학교·홈스테이 가정·문화체험 장소 섭외.
    문화·역사체험학습을 위한 장소 예약 및 섭외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 몇 명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지 교육청 또는 교육기관으로부터 엄선되고 검증된 현지인 홈스테이 가정(한국인 가정 불가)을 추천받아 안전점검 등 사전답사와 인터뷰를 거쳐 우수한 가정으로 배정하며
공신력을 갖춘 전문 영어교육기관에 위탁

문서 분석

환율 부담
우리가 짐(환율과 상관없이 계약금액 그대로)

예산 환율·원화 환산 기준일은 문서에 없음.

환율변동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 없음
계약 체결 후 환율 변동에 따른 연수경비 증감은 반영하지 않음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133,125,000원
배정예산
133,125,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종합여행업(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1262)
국내외여행업 대신 되는 업종: 종합여행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2(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3(화)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9(월) 18:00D-6
입찰서 제출 마감10/20(화) 17:00D-7
개찰10/26(월) 10:00D-13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90%) 및 가격평가(10%)에 대한 종합평가로 실시하여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최고점자 순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6점
직원현황(정규직원,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 보유)6점
사업실적(최근 3년간 단일규모 5천만원 이상 국외연수·국외 체험학습 실적)6점
신인도(사회적 책임)2점
어학연수 프로그램15점
교육·문화체험 프로그램10점
홈스테이 및 생활관리10점
교통·현지 이동 운영5점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운영10점
안전관리 및 비상대응체계10점
사업수행 및 사후관리10점
입찰가격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중학생 어학연수 위탁 운영

용역 › 여행 › 국외연수·해외 프로그램

뉴질랜드 현지학교 정규수업·홈스테이·문화체험을 묶어 3주간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기획·운영·인솔하는 여행사 업무로, 종합여행업 등록 업체가 수행한다.

  • 연수생 선발고사 운영(TOEIC Bridge 필기·원어민 면접·연수계획서 평가)
  • 원어민 1:1 화상영어 4주 사전교육 위탁 운영
  • 항공권 예약·비자(NZeTA) 발급 수속
  • 현지 사전답사 및 홈스테이 가정 검증·배정
  • 출·입국 인솔 및 현지 오리엔테이션
  • 현지학교 정규수업·방과후 ESOL 프로그램 운영
  • 주말 문화·역사체험 프로그램 2회 이상 운영
  • 홈스테이 운영·관리 및 주 1회 방문 점검
  • 국내·현지 전용버스 등 교통편 제공
  • 현지 책임자·인솔교사 배치 및 학생 생활관리
  • 해외여행자 종합보험 가입(1인 3억원)
  • 안전대책·비상대응체계 수립 및 사고 대응
  • 사전교육 안내책자 제작·배부
  • 연수 활동 영상 제작 및 USB 제공
  • 연수결과보고서·만족도 조사·학습성취도 평가
  • 성과보고회 개최
  • 환불 업무 대행 및 정산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행정처분 이력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등록 취소·휴업·폐업·업무정지·자격정지·기타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참여 불가. 확인서(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로 최근 3년간 징계 없음을 확약.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본 제안공모에 참여 불가
“2027년 영암군 중학생 어학연수” 제안서 제출(참가)과 관련하여 본 업체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가격입찰은 나라장터로만 하고, 제안서는 방문 제출(우편·이메일·팩스 불가)로 2026.10.20. 13:00~17:00까지 접수. 입찰참가등록(입찰등록서류)도 제안서 제출 시 함께 방문 제출.

    제출방법 : 방문 제출(우편,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
    가격입찰은 나라장터로만 진행하며 추후 우선협상 대상 선정 시 산출내역서 별도 제출
    접수일시 : 2026. 10. 20.(화) 13:00 ~ 17:00까지

더 확인할 것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유학알선업 또는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 중 하나. 코드 밖 자격으로는 중소·소상공인 확인서 소지(규모·신분 조건이라 이 질문 아님), 확약서 제출.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업태·종목·전문매장 조건은 없음. 중소·소상공인 확인서는 규모·신분 조건이라 이 질문 아님.
유학알선업 또는「관광진흥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 한 업체(단체)
유학알선업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광진흥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을 필한 업체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현지 책임자는 범죄 경력 여부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자로 함(계약 뒤 배치 전).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현지 책임자 배치 시 범죄경력 확인
    4) 현지 책임자는 현지 언어 소통이 가능한 자로 범죄 경력 여부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자로 하며
  • 대상 · 범죄경력(성범죄·아동학대 포함) 현지 책임자 범죄경력 확인
    4) 현지 책임자는 현지 언어 소통이 가능한 자로 범죄 경력 여부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자로 하며
4) 현지 책임자는 현지 언어 소통이 가능한 자로 범죄 경력 여부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자로 하며 현지 거주자 또는 영주권자로 안전사고 발생 등에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연수 장소에 상주하여야 함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해외어학연수 위탁 용역 하나로, 유학알선업 또는 종합여행업·국내외여행업 등록 업체가 수행하는 단일 업무이며 공동수급·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였다는 기재 없음.

본 입찰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유학알선업 또는「관광진흥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 한 업체(단체)

일의 분량

연수 대상 인원 16명 · 연수 기간 3주

연수대상 16명(중3학생 15명, 인솔자 1명), 연수기간 2027년 2월 중 3주간. 사업비 133,125,000원(VAT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연수인원은 협상가격 및 학생 신청 현황에 따라 조정·변동될 수 있음
    ※ 연수인원은 협상가격 및 학생 신청 현황에 따라 조정 및 변동될 수 있음
연수대상 : 16명(중3학생 15명, 인솔자 1명)
연수기간 : 2027. 2월(기간 중 3주)

수행 기간

과업기간 · 연수기간 3주

과업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2027. 3. 31.까지, 연수기간은 2027년 2월 중 3주간.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과업기간 종료일이 2027. 3. 31.로 정해져 있음
    가.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 2027. 3. 31.까지
가.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 2027. 3. 31.까지
라. 연수기간 : 2027. 2월(3주간)

부가 작업

연수생 선발고사 실시, 항공권·비자 수속, 현지 사전답사, 사전 화상영어교육(4주, 주 3회), 안내책자 제작·배부, 현지 오리엔테이션, 학부모 상담·일일보고, 연수생 관리일지·상담일지 작성, 활동 영상·USB 제작, 결과보고서 제출 및 성과보고회 개최.

본업(어학연수 운영) 위에 얹힌 부가 작업·서비스

- 연수대상자 선발
- 어학연수단 사전 화상영어교육 운영
- 어학연수단 활동 영상 제작
- 결과보고서 제출 및 성과보고회 개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 기초금액 133,125,000원. 연수경비는 1인 연수단가로 하며 협상에 의해 최종 결정.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연수인원 증감 시 1인당 단가 적용 정산, 실제 참가인원으로 정산, 사업완료 후 30일 이내 정산서 제출.
    연수인원은 증감될 수 있으며, 인원 증감 시 1인당 산출기초 단가 적용하여 정산함을 원칙으로 함
    산출내역서 상의 인원에 대하여 실제 참가인원으로 정산한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환율 변동에 따른 연수경비 증감은 반영하지 않음.
    계약 체결 후 환율 변동에 따른 연수경비 증감은 반영하지 않음
입찰 및 계약방식 : 일반경쟁,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연수경비는 1인 연수단가로 하며, 협상에 의해 최종 결정함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연수경비는 용역완료 후 성과품 및 결과보고서를 첨부한 청구서에 의하여 지급. 선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고만 적음.

  • 선금 · 정해지지 않음 집행기준에 따른다고만 하고 비율이 없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6. 29.)에 따라 선금 및 대가를 지급함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적혀 있지 않음.
연수경비는 용역완료 후 성과품 및 결과보고서를 첨부한 청구서에 의하여 지급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6. 29.)에 따라 선금 및 대가를 지급함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천재지변·긴급재난·테러·감염병 등으로 단체활동이 어려우면 전면 취소할 수 있고, 계획변경 등 요인에 따라 총사업비가 변경될 수 있음.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전면 취소 가능, 총사업비 변경 가능, 연수인원 조정·변동 가능.
    본 입찰(계약)은 연수지역에 천재지변은 물론 긴급재난, 테러 사건 발생 및 감염병(코로나 19 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어려운 경우 전면 취소할 수 있다.
    계획변경 등 요인에 따라 총사업비가 변경될 수 있음
본 입찰(계약)은 연수지역에 천재지변은 물론 긴급재난, 테러 사건 발생 및 감염병(코로나 19 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어려운 경우 전면 취소할 수 있다.
계획변경 등 요인에 따라 총사업비가 변경될 수 있음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경영상태 6점 항목으로 신용평가등급을 평가하며, 등급 미제출 시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미제출 시 최저등급으로 평가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크기 · 4.2~6점 배점 6점, 등급별 배점의 100%~7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신용기관 신용평가 등급: [별표 1] 기준에 따름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인력보유상태 6점 항목으로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 보유 정규직원 수를 평가한다.

  • 기준 인원 · 5명 이상 5명 이상 만점, 2명 이하 최저
    | 인 력
    보유상태
    (6) | 5명
    이상 | 4명 | 3명 | 2명
    이하 |
  • 크기 · 4.65~6점 5명 이상 6점, 2명 이하 4.65점
    | 인 력
    보유상태
    (6) | 6 | 5.55 | 5.10 | 4.65 |
◦ 직원 현황(정규직원)
※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 보유 직원
➡ 자격증사본(자격증보유직원)과 4대보험 가입 증명자료

큰 배점 항목

어학연수 프로그램 15점, 교육·문화체험 프로그램 10점, 홈스테이 및 생활관리 10점

정성평가 70점 중 어학연수 프로그램 15점, 교육·문화체험 프로그램 10점, 홈스테이 및 생활관리 10점,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운영 10점, 안전관리 및 비상대응체계 10점, 사업수행 및 사후관리 10점, 교통·현지 이동 운영 5점

| 기술능력
평 가
(90점)
기술능력
평 가
(90점) | 정성적
평 가
(70점)
정성적
평 가
(70점) | Ⅱ. 기술부문
(40점) | - 어학연수 프로그램
※ 현지학교 정규수업 참여가 연수생의 영어능력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 연수생의 영어 수준을 고려한 ESOL 및 방과후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 사전 화상영어 및 현지 교육을 연계하여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는가?
※ 사전·사후 학습성취도 평가 등을 통해 연수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 15점 | |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제안 설명 청취 및 질의응답.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업체별 2명 이내 참석, 사업총괄자가 직접 발표. 발표 불참업체는 평가항목의 최하점으로 한다.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발표 불참업체는 평가항목의 최하점
    ※ 제안설명 불참업체는 평가항목의 최하점으로 한다
- 평가방법 : 제안업체의 제안 설명 청취 및 질의응답 후 제안서를 바탕으로 정성적 평가지표에 따라 점수 부여(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 제안설명 불참업체는 평가항목의 최하점으로 한다

항공편에 붙은 조건은 무엇인가

국적기·메이저 항공사 · 직항 · 지정 편·전원 같은 편

대한민국 국적기 직항을 1순위 원칙, 국적기 편성 없는 경우에 한해 재단과 협의(경유편 제안 가능). 연수생 전원이 1회에 함께 탑승 원칙.

항공편은 대한민국 국적기 직항을 1순위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 후 15일 이내 항공권확보증명서(운임증명서)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경유편을 제안할 수 있다.
항공편은 대한민국 국적기 직항으로 제한하되, 연수 일정 중 대한민국 국적기 편성이 없는 경우에 한해 재단과 협의하여야 함
항공기 출발 시 연수생 전원이 1회에 함께 탑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여권·비자·출입국 수속을 우리가 대행하나

단체 비자 발급 · 출입국 수속 인원 동행

비자(여행허가서:NZeTA 등) 발급 수속을 과업으로 하고, 출·입국 시 수속 지원 수행 안내원 1명 이상 배치.

  • 수속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비자(여행허가서) 발급, 출입국 수속비 등이 사업비 포함 항목으로 명시됨.
    비자(여행허가서)발급 | · 비자(여행허가서:NZeTA 등) 발급 | 사업비 포함
    보험료, 출입국 수속비, 기타 국내 소요비용, 성과물 제작비, 기타 부담금 등 연수의 준비와 연수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포함하며, 계약금액 외 추가 지급 비용은 없다
출·입국을 위한 수속절차 진행(항공권, 비자 발급 등)
출·입국 시 출입국 수속을 지원하는 수행 안내원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내용 기획 주체

발주처 틀에 우리가 세부를 짬

평일 정규수업·방과후·주말 문화체험 등 큰 틀과 필수 조건(주말 2회 이상, 한국학생 비율 3% 이하 등)은 발주처가 정하고, 세부 프로그램은 제안·협의로 확정.

2027년 영암군 중학생 어학연수 사업의 추진방향에 적합한 목표 및 주제를 정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출국 2주 전까지 재단과 사전협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한다.
출입국 일정 및 항공편, 연수국가 일정별 프로그램은 사전에 뉴질랜드 현지 교육청(학교)과 협의 후 재단과 협의를 거쳐 출국 2주일 전까지 확정함

자체 비용 답사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현지 지사 등을 활용한 사전답사 실시, 홈스테이 가정 사전점검. 비용은 사업비 포함(우리 부담).

  • 답사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사전답사가 사업비 포함 항목.
    사전답사 | · 홈스테이 가정 사전점검 및 현지답사 | 사업비 포함
  • 대상 · 해외 사례지 답사 현지 사전답사(홈스테이 가정 사전점검 포함).
    원활한 연수 운영을 위해 현지 지사 등을 활용하여 사전답사 실시 후 그 결과를 연수 운영에 반영
원활한 연수 운영을 위해 현지 지사 등을 활용하여 사전답사 실시 후 그 결과를 연수 운영에 반영
사전답사 | · 홈스테이 가정 사전점검 및 현지답사 | 사업비 포함

참가자 안전

안전·인솔 인력 배치(동승보호자·안전요원) · 승하차 지도·안전교육·안내방송 · 안전관리 계획·비상 매뉴얼 제출 · 기상 악화 대체 일정 · 응급 대비(대기 차량·구급약·후송 병원·격리 공간) · 관계기관 협의·교통통제

인솔자 배치(연수생 15명 기준 인솔교사 1명 이상, 주말·문화체험 시 현지 인솔자 1명 이상 추가, 인솔자 24세 이상), 종합 안전대책·24시간 비상연락망·긴급귀국 매뉴얼, 구급약품 휴대, 비상차량 1대 상시 대기, 현지 경찰·병원·대사관 협조체계, 공항 단체 이동 통제 계획, 비·태풍 대책 수립

  • 요구 세기 ·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 뒤 지켜야 할 과업 의무로 적혀 있음
    연수생 15명을 기준으로 인솔교사 1명 이상을 배치하며, 현지 학교 일과 시간에도 동일 인원을 학교 내에 배치하여야 한다.
연수생 15명을 기준으로 인솔교사 1명 이상을 배치하며, 현지 학교 일과 시간에도 동일 인원을 학교 내에 배치하여야 한다.
주말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시 외부 활동에 따른 안전 강화를 위하여 책임자와 인솔교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종합 안전대책 수립 및 비상대응체계 구축
비상상황 및 학생지원을 위한 별도의 차량 1대를 연수기간 중 상시 대기시켜야 함(사업비에 포함, 추후 청구 없음)
현지 경찰, 유관기관 및 1차 인근 병원, 2차 종합 병원 안전관리대응체계를 확보하여야 함
공항 내 집결, 이동, 대기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단체 이동 통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비, 태풍 등 천재지변 및 기타 사항으로 인한 프로그램 변경 대책 수립

외국어

외국어 응대·진행

연수국가 뉴질랜드(영어권), 현지 책임자는 현지 언어 소통 가능자, 인솔교사는 지역 언어 구사 능력 필요, 병원 이송 시 영어에 능통한 인솔자 동행, 1:1 원어민 영어인터뷰·화상영어 운영

  • 언어 · 영어 뉴질랜드 현지 언어는 영어
    연수국가 : 뉴질랜드
  • 언어 수 · 1개 영어 1개
책임자는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고 공공기관 연수단 인솔 경험이 있는 자로서
인솔교사는 연수활동 지역의 체류 경험이 있고 그 지역의 지리와 언어 구사 능력이 있어야 하며
병원 이송 시 현지인과 영어에 능통한 인솔교사가 동행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숙소 등급

4성급

문화체험 숙박은 4성급 이상 호텔 또는 그에 준하는 숙박시설. 홈스테이가 원칙이며 홈스테이 제공이 어려운 경우 동등 이상 수준의 호텔 이용 가능

  • 받는 숙소 유형 · 호텔(관광호텔업) · 그 밖(홈스테이) 홈스테이(현지인 가정)가 원칙, 문화체험 숙박은 4성급 이상 호텔 또는 그에 준하는 숙박시설
    숙소는 현지인 가정의 홈스테이로 하며 홈스테이 생활을 통한 외국 적응 능력 배양 및 자립심 강화
    문화체험 숙박은 4성급 이상의 호텔 또는 그에 준하는 숙박시설이어야 하며,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문화체험 숙박은 4성급 이상의 호텔 또는 그에 준하는 숙박시설이어야 하며,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연수 중 홈스테이 제공이 어려운 경우 동등 이상의 수준을 갖춘 호텔을 이용할 수 있다.

숙소 조건

전원 한 시설·한 건물 수용(나눠 재우기 금지) · 다른 단체·일반 투숙객과 분리 · 기준 지점에서 거리·이동 시간 한도 · 유해업소와 거리·성인 방송 차단 · 최근 안전·위생·소방 점검 결과 제출

홈스테이 1가정당 연수생 1~2명, 한국인 가정 불가, 독립된 방·책상·침대·냉난방·인터넷 제공, 안전·위생시설 구비, 주변 유해환경 없음, 학교 기준 도보 10분 또는 차량 15분 이내, 대중교통 원칙 금지, 문화체험 숙박은 전원 한 건물 숙박·2인 1실 기준, 숙박시설 관련 서류 연수 2주 전 제출

홈스테이 1가정당 본 사업의 연수생만 1~2인을 배정하여야 하며
홈스테이는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연수생의 숙박 및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적정한 면적을 확보하고 주변에 유해환경이 없어야 한다.
대중교통 이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거리는 학교 기준 도보 10분 또는 차량 15분 이내여야 한다.
문화체험 숙박 침실 배정은 2인 1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홀수인 경우에 나머지 1인은 1인실로 배정하며 전원 한 건물에서 숙박하도록 한다.
문화체험 숙박시설 상호와 객실 배치도, 전화번호 등 숙박시설 관련 서류를 어학연수 2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10/12(월)
공고번호
R26BK01741999-001
참조번호
영암군미래교육재단 공고 2026-35호
공고기관
재단법인영암군미래교육재단
수요기관
재단법인영암군미래교육재단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33,125,000원
배정예산
133,125,000원
공공조달분류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여행서비스 › 국외여행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4698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평가표가 요구하는 좁은 실적(UN본부 청소년교류, 임시정부 중국 탐방, 단일 8천만원 이상 단체 해외연수)이 있나, 행선지(튀르키예·우즈베키스탄·뉴욕·상해·오사카)에 현지 파트너가 있나, 방문 기관을 섭외해 낼 수 있나, 그리고 1인 예산으로 환율·유가 위험까지 지고 남나에서 갈린다.

질문 105개 · 꼭 4 · 좋음 22 · 안 봐도 됨 79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유학알선업 또는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 중 하나. 코드 밖 자격으로는 중소·소상공인 확인서 소지(규모·신분 조건이라 이 질문 아님), 확약서 제출.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업태·종목·전문매장 조건은 없음. 중소·소상공인 확인서는 규모·신분 조건이라 이 질문 아님.
유학알선업 또는「관광진흥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 한 업체(단체)
유학알선업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광진흥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을 필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 없음.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 지역 조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기타 해당 없음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사업수행실적 6점. 최근 3년 이내 학생 해외어학연수 등 사업이행 5천만원 이상 실적, 수행실적평가 기준금액 133,125천원 3년 누계액 적용, 발주한 국외연수·국외 체험학습 등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3년간 실적 합산, 창업기업은 최근 7년. 발주기관 발급 실적증명서 제출.

  • 크기 · 4.2~6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창업기업 실적 특례 민간기업은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첨부. 하도급·공동계약 실적 인정 문구 없음.
    민간기업은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첨부
◦ 최근 3년 이내 학생 해외어학연수 등 사업이행 5천만원 이상 실적
(수행실적평가 기준금액: 133,125천원, 3년 누계액 적용)
※ 제출서류 : 실적증명서(발주기관에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 발주한 국외연수, 국외 체험학습 등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3년간의 실적을 합산 적용함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막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입찰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공동수급 및 하도급 참여 불가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또는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규정」(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발급된‘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비영리법인 낙찰 시 이윤 차감 규정만 있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등록 취소·휴업·폐업·업무정지·자격정지·기타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참여 불가. 확인서(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로 최근 3년간 징계 없음을 확약.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본 제안공모에 참여 불가
“2027년 영암군 중학생 어학연수” 제안서 제출(참가)과 관련하여 본 업체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는 계약 체결 시 제출하는 것으로 적혀 있음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없음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음. 현지학교는 정부 인가 학교로 선정하라는 조건만 있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업무 시스템·플랫폼 등 회사가 갖출 장비·시설 요구가 없음. 차량·숙소는 과업수행자가 섭외해 제공하는 것으로 소유·직영 조건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막음

공동수급 및 하도급 참여 불가. 다만 화상영어는 공신력을 갖춘 전문 영어교육기관에 위탁하도록 적음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본 입찰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마. 공동수급 및 하도급 참여 불가
- 공신력을 갖춘 전문 영어교육기관에 위탁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없음. 참가자격은 유학알선업 또는 종합여행업·국내외여행업 등록 업체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음. 정량평가는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직원현황·사업실적·신인도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현지학교는 뉴질랜드 정부 인가 공·사립학교 또는 국제학교(랭귀지 스쿨·어학연수 기관 제외), 한국학생 비율 3% 이하, 15명 기준 1개교 선정 원칙(분산운영 불허)으로 조건을 정했다. 항공편은 대한민국 국적기 직항을 1순위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적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 자체가 없다.
교육기관은 현지(지방)정부로부터 정식으로 허가(인가)를 받은 공·사립학교 또는 국제학교로 선정함(단, 랭귀지 스쿨 및 어학연수 기관은 제외)
항공편은 대한민국 국적기 직항을 1순위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연수경비는 용역완료 후 성과품 및 결과보고서를 첨부한 청구서에 의하여 지급하고, 재단이 지도감독·점검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를 통과해야 끝난다는 문장은 없다.

연수경비는 용역완료 후 성과품 및 결과보고서를 첨부한 청구서에 의하여 지급함
재단은 용역 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으며, 연수 지역 점검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서류를 요청 시 수급자는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연수기간 3주, 원어민 1:1 화상영어 4주간 주 3회 회당 20분 이상, 문화·역사체험 주말 2회 이상, 홈스테이 1가정당 1~2인, 거리 도보 10분 또는 차량 15분 이내, 여행자보험 1인당 보상금액 3억 원 이상, 식수 1인당 매일 1리터 내외(500ml 2병 이내), 문화체험 숙박 4성급 이상, 국내 차량 차령 3년 이내 등.

  • 따를 표준·지침 · TOEIC Bridge 시험 활용(필기), 1:1 원어민 영어인터뷰(면접), 연수계획서 평가, 뉴질랜드 현지 교육청(학교)과 협의, 해외여행 표준약관 및 국제관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6. 29.) 연수생 선발고사는 필기 50%(TOEIC Bridge Listening·Reading), 면접 40%(1:1 원어민 영어인터뷰), 연수계획서 평가 10%로 한다. 연수프로그램은 사전에 뉴질랜드 현지 교육청(학교)과 협의 후 재단과 협의를 거쳐 출국 2주일 전까지 확정한다.
    필기시험(50%): TOEIC Bridge 시험 활용(Listening, Reading)
    면접시험(40%): 1:1 원어민 영어인터뷰
    연수계획서 평가(10%)
    연수프로그램 확정 : 출입국 일정 및 항공편, 연수국가 일정별 프로그램은 사전에 뉴질랜드 현지 교육청(학교)과 협의 후 재단과 협의를 거쳐 출국 2주일 전까지 확정함
연수단의 현지 적응력 향상을 위하여 원어민 1:1 화상영어를 4주간 운영
주 3회, 회당 20분 이상 진행
주말은 문화·역사체험 프로그램 등을 2회 이상 운영하여야 함
연수생 1인당 연수기간 동안 보험 보상금액이 3억 원 이상이 되도록 가입하여야 함

성과 목표

목표 있음 — 불이익 안 적힘

연수생별 사전·사후 학습성취도 평가 및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결과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했으나,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은 적혀 있지 않다.

  • 목표의 성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숫자 성과 목표가 없어 성격을 가를 수 없다.
연수생별 사전·사후 학습성취도 평가 및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학습성취도 평가 및 만족도 조사 결과를 포함하여 연수 운영실적과 성과를 종합한 연수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정한 제품·자재·결과물의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연수생 선발고사(TOEIC Bridge)는 연수생 선발 절차이고, 수질 검사에 합격한 식수 제공은 요구 조건이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반드시 수질 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는 식수를 제공하여야 한다.

원자료

나눠짐

연수생 선발고사·연수계획서 평가 등 연수생 관련 자료는 재단·학생 측에서 나오고, 현지 사전답사·홈스테이 정보·현지학교 협의 등은 과업수행자가 마련한다.

연수생의 홈스테이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연수생의 성향 및 특징(반려동물, 음식 알레르기, 종교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가정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원활한 연수 운영을 위해 현지 지사 등을 활용하여 사전답사 실시 후 그 결과를 연수 운영에 반영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를 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연수프로그램은 출국 2주 전까지 재단과 사전협의를 거쳐 확정하고, 재단 승인을 받은 일정·내용은 변경할 수 없다고 적었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2027년 영암군 중학생 어학연수 사업의 추진방향에 적합한 목표 및 주제를 정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출국 2주 전까지 재단과 사전협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한다.
재단의 승인을 받은 연수활동 일정과 내용은 변경할 수 없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비자(여행허가서 NZeTA 등) 발급, 출·입국 수속, 항공권 확보, 여행자보험 가입, 감염병 등 국가별 입국 규정 및 검역 지침 확인·준수, 현지 교육청·학교 협의 등을 과업수행자가 진행한다.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된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비자 발급, 여행자보험, 관광입국세 등이 사업비 포함 항목으로 적혀 있다.
    비자(여행허가서)발급 | · 비자(여행허가서:NZeTA 등) 발급 | 사업비 포함
    관광입국세 | · 뉴질랜드 관광입국세 | 사업비 포함
출·입국을 위한 수속절차 진행(항공권, 비자 발급 등)
비자(여행허가서)발급 | · 비자(여행허가서:NZeTA 등) 발급 | 사업비 포함
감염병 등 국가별 입국 규정 및 검역 지침 확인·준수

보고 주기

1일

매일 연수 일일 보고를 관련 밴드 등을 통해 제출(게시)하고, 매일 등하교 시 인솔교사가 학생들의 안전 및 출결을 확인해 재단에 서면 제출한다. 연수생 관리일지, 상담 일지, 홈스테이 방문 점검 일지(주 1회 이상)를 제출한다.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

  • 보고회 · 1회 성과보고회 개최 1회.
    성과보고회 개최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현장 담당자 확인 서명 · 측정·점검 결과(수치) · 앱·단말·전산 기록 연수생 관리일지, 상담 일지, 홈스테이 방문 점검 일지, 등하교 안전·출결 확인 서면, 연수 일일 보고(밴드 게시), 활동사진·동영상 USB, 사전·사후 학습성취도 평가 및 만족도 조사 결과.
    연수생 상담 일지 및 홈스테이 방문 점검 일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연수생의 사진, 영상 등 활동내용을 담은 USB를 제공하여야 한다.
연수기간 중 학부모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매일 연수 일일 보고를 관련 밴드 등을 통해 제출(게시)하여야 하며
매일 등하교 시 인솔교사는 학생들의 안전 및 출결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재단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매일 연수생의 생활을 확인·관리하며 관리일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촬영·녹음 원본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연수생의 사진, 영상 등 활동내용을 담은 USB, 연수생 활동사진 및 동영상(USB 저장 제출), 연수생 체험수기(USB 저장 제출), 연수결과보고서, 만족도 조사 결과, 사전·사후 학습성취도 평가 결과, 상담 일지 및 홈스테이 방문 점검 일지.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는 USB로만 정해져 있고 형식은 정하지 않았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저장매체(USB)만 정했고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은 정하지 않았다.
연수생의 사진, 영상 등 활동내용을 담은 USB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연수생 활동사진 및 동영상(USB 저장 제출)
5) 연수생 체험수기 1부(USB 저장 제출)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인력보유상태(6점)에서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 보유 정규직원 수를 평가. 과업상 현지 책임자·인솔교사 자격요건은 계약 뒤 배치 의무.

  • 크기 · 4.65~6점 인력보유상태 5명 이상 6점 ~ 2명 이하 4.65점
    | 인 력
    보유상태
    (6) | 5명
    이상 | 4명 | 3명 | 2명
    이하 | ◦ 직원 현황(정규직원)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 보유 정규직원(정량평가), 현지 책임자·인솔교사(과업)
    ◦ 직원 현황(정규직원)
    ※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 보유 직원
    가. 책임자 1명을 지정하여 연수기간 동안 현지에 상주하도록 하며, 출입국부터 학생 안전관리, 비상상황 대응 및 재단과의 협의 등 연수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 직원 현황(정규직원)
※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 보유 직원
➡ 자격증사본(자격증보유직원)과 4대보험 가입 증명자료
나. 책임자는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고 공공기관 연수단 인솔 경험이 있는 자로서, 과업수행자를 대표하여 연수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여야 한다.
바. 인솔교사는 연수활동 지역의 체류 경험이 있고 그 지역의 지리와 언어 구사 능력이 있어야 하며, 청소년을 지도할 수 있는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여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뉴질랜드 현지 학교·홈스테이에서 연수 진행, 현지 책임자·인솔교사 상주. 원격 접속 관련 규정 없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현지 책임자·인솔교사가 현지 상주, 연수생은 현지 학교·홈스테이
    마. 인솔교사는 연수기간 동안 현지에 상주하며 연수생의 학교 수업 및 교육활동, 등·하교, 생활지도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여야 한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 접속해 하는 일이 아님
가. 책임자 1명을 지정하여 연수기간 동안 현지에 상주하도록 하며, 출입국부터 학생 안전관리, 비상상황 대응 및 재단과의 협의 등 연수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마. 인솔교사는 연수기간 동안 현지에 상주하며 연수생의 학교 수업 및 교육활동, 등·하교, 생활지도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에서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 보유 정규직원 수를 평가(4대보험 가입 증명자료 제출).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규정 없음.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 없음
  • 크기 · 4.65~6점 인력보유상태 5명 이상 6점 ~ 2명 이하 4.65점
    | 인 력
    보유상태
    (6) | 5명
    이상 | 4명 | 3명 | 2명
    이하 | ◦ 직원 현황(정규직원)
  • 대상 · 평가 대상 인력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 보유 정규직원
    ◦ 직원 현황(정규직원)
    ※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 보유 직원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규정 없음
◦ 직원 현황(정규직원)
※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 보유 직원
➡ 자격증사본(자격증보유직원)과 4대보험 가입 증명자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규정 없음

근무 시간

연수기간은 2027년 2월 중 3주간이며, 평일 월~금요일 정규수업과 방과후 수업, 주말 문화체험학습으로 운영된다.

평일 정규수업·방과후, 주말 현장체험학습

3) 정규수업은 평일 월~금요일까지 운영한다.
1) 특별활동 및 문화 체험학습은 주말 등을 이용하여 2회 이상 진행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상 보안 유지·개인정보 목적 외 사용 금지·사전승인 없는 제공 금지 의무. 보안서약서는 제출서류 서식.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 항목이 아님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보안 유지·목적 외 사용 금지·사전승인 없는 제공 금지, 개인정보 보호
    다. 본 과업에 관한 모든 서류, 자료, 설비, 개인정보 등은 과업에 관련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재단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나.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제반 보안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에 관한 모든 서류, 자료, 설비, 개인정보 등은 과업에 관련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재단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현지 책임자는 범죄 경력 여부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자로 함(계약 뒤 배치 전).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현지 책임자 배치 시 범죄경력 확인
    4) 현지 책임자는 현지 언어 소통이 가능한 자로 범죄 경력 여부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자로 하며
  • 대상 · 범죄경력(성범죄·아동학대 포함) 현지 책임자 범죄경력 확인
    4) 현지 책임자는 현지 언어 소통이 가능한 자로 범죄 경력 여부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자로 하며
4) 현지 책임자는 현지 언어 소통이 가능한 자로 범죄 경력 여부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자로 하며 현지 거주자 또는 영주권자로 안전사고 발생 등에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연수 장소에 상주하여야 함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 정기 방문

2027년 2월 3주간 연수(한 번), 연수기간 중 주 1회 이상 홈스테이 정기점검·개인상담, 주말 문화체험 2회 이상

라. 연수기간 : 2027. 2월(3주간)
사. 연수기간 중 주 1회 이상 및 수시로 홈스테이를 방문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 및 조치 사항을 재단에 제출하여야 함(재단 인솔자 동행 방문)
1) 특별활동 및 문화 체험학습은 주말 등을 이용하여 2회 이상 진행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해외어학연수 위탁 용역 하나로, 유학알선업 또는 종합여행업·국내외여행업 등록 업체가 수행하는 단일 업무이며 공동수급·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였다는 기재 없음.

본 입찰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유학알선업 또는「관광진흥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 한 업체(단체)

하는 일

뉴질랜드 현지학교 정규수업·방과후 프로그램 참여와 홈스테이, 주말 문화·역사체험으로 구성된 3주간 중학생 어학연수를 위탁 운영한다. 연수생 선발, 항공권·비자 수속, 사전 화상영어교육, 인솔·안전관리, 여행자보험 가입, 결과보고서·성과보고회까지 일체를 수행한다.

연수대상 16명(중3 15명, 인솔자 1명), 사업비 133,125,000원(VAT 포함)

연수내용 : 해외어학연수
- 사전 화상영어교육
- 현지 학교 정규수업 참여 및 방과후 수업 프로그램 참여
- 주말 현지 문화체험학습 및 홈스테이를 통한 생활문화 체험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 연동이나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앞선 사업 연속성에 관한 기재가 없음.

일의 분량

연수 대상 인원 16명 · 연수 기간 3주

연수대상 16명(중3학생 15명, 인솔자 1명), 연수기간 2027년 2월 중 3주간. 사업비 133,125,000원(VAT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연수인원은 협상가격 및 학생 신청 현황에 따라 조정·변동될 수 있음
    ※ 연수인원은 협상가격 및 학생 신청 현황에 따라 조정 및 변동될 수 있음
연수대상 : 16명(중3학생 15명, 인솔자 1명)
연수기간 : 2027. 2월(기간 중 3주)

수행 기간

과업기간 · 연수기간 3주

과업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2027. 3. 31.까지, 연수기간은 2027년 2월 중 3주간.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과업기간 종료일이 2027. 3. 31.로 정해져 있음
    가.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 2027. 3. 31.까지
가.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 2027. 3. 31.까지
라. 연수기간 : 2027. 2월(3주간)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과업기간이 계약체결일부터 2027. 3. 31.까지로 단년 계약이며, 장기계속·연장·주기별 재입찰 기재 없음.

가.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 2027. 3. 31.까지

최소 투입 인원

현지 책임자 1명 · 인솔교사 1명

현지 책임자 1명 상주, 연수생 15명 기준 인솔교사 1명 이상 배치. 주말·문화체험 시 인솔자 2명 이상 배치.

  • 조 편성 · 2명/조 문화·역사체험 시 연수생을 조별 7명 내외로 구성하고 책임자를 포함하여 인솔자 2명 이상 배치
    연수생은 조별 7명 내외로 구성하고 책임자를 포함하여 인솔자 2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함
가. 책임자 1명을 지정하여 연수기간 동안 현지에 상주하도록 하며
라. 연수생 15명을 기준으로 인솔교사 1명 이상을 배치하며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기재 없음.

부가 작업

연수생 선발고사 실시, 항공권·비자 수속, 현지 사전답사, 사전 화상영어교육(4주, 주 3회), 안내책자 제작·배부, 현지 오리엔테이션, 학부모 상담·일일보고, 연수생 관리일지·상담일지 작성, 활동 영상·USB 제작, 결과보고서 제출 및 성과보고회 개최.

본업(어학연수 운영) 위에 얹힌 부가 작업·서비스

- 연수대상자 선발
- 어학연수단 사전 화상영어교육 운영
- 어학연수단 활동 영상 제작
- 결과보고서 제출 및 성과보고회 개최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에 관한 기재 없음. 사전교육·안내책자는 연수생 대상임.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일의 형태

맡아서 운영 · 사업 운영·연결

연수 프로그램 전반을 기간 동안 위탁받아 운영하며, 현지 학교·교육청·홈스테이 가정 등과 협의·섭외하여 사업을 굴림.

󰊲 과업내용
󰊳 과업의 세부내용
9. 뉴질랜드 현지학교 정규수업 및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현지 교육청 협의 필수)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로 공고. 참가자격은 유학알선업 또는 종합여행업·국내외여행업 등록 업체 등 조건을 갖춘 업체면 누구나 가능.

입찰 및 계약방식 : 일반경쟁,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2027년 영암군 중학생 어학연수 위탁 용역)으로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음.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가격입찰은 나라장터로만 하고, 제안서는 방문 제출(우편·이메일·팩스 불가)로 2026.10.20. 13:00~17:00까지 접수. 입찰참가등록(입찰등록서류)도 제안서 제출 시 함께 방문 제출.

제출방법 : 방문 제출(우편,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
가격입찰은 나라장터로만 진행하며 추후 우선협상 대상 선정 시 산출내역서 별도 제출
접수일시 : 2026. 10. 20.(화) 13:00 ~ 17:00까지

현장설명회

없음

제안요청 설명회 :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 없음.

제안요청 설명회 :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납부 면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 계약이행 보증금은 총 연수비용의 100분의 10을 계약이행 보증금 지급확약서로 제출.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10% 계약이행 보증금 총 연수비용의 100분의 10
    총 연수비용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이행 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재단에 제출해야 함
입찰보증금은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납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 참가 등록 시 제출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하며
연수 기간 중 계약해지와 중지 및 종료 후 문제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위하여 총 연수비용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이행 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재단에 제출해야 함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연수대상 인원: 제안요청서 Ⅰ.제안개요 「16명(중3학생 15명, 인솔자 1명)」 ↔ 과업지시서 Ⅱ.과업내용 「15명 (관내 중학교 3학년)」. 연수기간: 제안요청서 「2027. 2월(기간 중 3주)」 ↔ 과업지시서 「2027. 2월(3주간)」. 따를 문서에 대한 명시적 우선 조항은 없음.

연수대상 : 16명(중3학생 15명, 인솔자 1명)
연수대상 : 15명 (관내 중학교 3학년)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대한 현장 도착·착수 시한 규정이 없다. 차량 고장 시 즉시 응급대체 차량 투입, 사고 시 즉시 병원 이송 등 '즉시' 조치 의무만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결과 통보의 처리(복구·완료)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24시간 비상연락망(핫라인) 운영과 사고 발생 시 즉시 통보·조치 의무가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이 없어 기점도 정해지지 않았다.
24시간 비상연락망(핫라인) 운영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해외 어학연수 위탁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1곳

연수지역은 뉴질랜드이며 현지학교 1개교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 연수대상 16명(학생 15명, 인솔자 1명).

  • 열린 분량 · 정해짐 연수지역 뉴질랜드, 현지학교 1개교로 정해져 있다.
    연수지역 : 뉴질랜드
  • 범위 · 해외 포함 뉴질랜드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해외 연수다.
    연수국가 : 뉴질랜드
연수생 15명을 기준으로 1개 학교 선정을 원칙으로 하며, 분산 운영(복수 학교 운영)은 허용하지 않음

현장 여건

뉴질랜드 현지학교 정규수업·방과후·홈스테이·문화체험으로 구성된 해외 어학연수다. 현지 차량은 상급 수준 안전 차량이어야 하고 비상차량 1대를 상시 대기시켜야 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이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공사·설치 용역이 아니다.
  • 위험작업 · 없음 문서에 위험작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비상상황 및 학생지원을 위한 별도의 차량 1대를 연수기간 중 상시 대기시켜야 함(사업비에 포함, 추후 청구 없음)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 계절·기상·물때

연수기간이 2027년 2월 중 3주간으로 정해져 있고, 비·태풍 등 천재지변 시 프로그램 변경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연수기간 : 2027. 2월(3주간)
비, 태풍 등 천재지변 및 기타 사항으로 인한 프로그램 변경 대책 수립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항공료, 식비, 수업료, 홈스테이비, 차량비, 보험료 등 연수 운영에 필요한 일체 경비가 계약금액에 포함되며 추가 지급 비용은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자재가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설치가 없다.
계약금액은 연수에 따른 일체의 경비(연수경비는 사전교육비, 현지교육비, 홈스테이, 특별활동 및 문화체험비, 국내 및 현지 식비, 왕복항공료, 국내 및 현지 차량비 (국내차량 28인승, 현지차량 45인승 이하, 통행료, 주차비, 봉사료 포함 한 각종 교통비), 보험료, 출입국 수속비, 기타 국내 소요비용, 성과물 제작비, 기타 부담금 등 연수의 준비와 연수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포함하며, 계약금액 외 추가 지급 비용은 없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폐기물 처리 업무가 이 용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규정이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이 없어 기점도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정기점검 규정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부품 규정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재단이 사업비 133,125,000원(VAT포함)을 지급하는 위탁 용역. 학생·학부모 부담금이나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므로 해당 없음.
사업비: 금일억삼천삼백일십이만오천원(133,125,000원(VAT포함))
기초금액 및 계약금액은 여행일정과 연수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과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임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 기초금액 133,125,000원. 연수경비는 1인 연수단가로 하며 협상에 의해 최종 결정.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연수인원 증감 시 1인당 단가 적용 정산, 실제 참가인원으로 정산, 사업완료 후 30일 이내 정산서 제출.
    연수인원은 증감될 수 있으며, 인원 증감 시 1인당 산출기초 단가 적용하여 정산함을 원칙으로 함
    산출내역서 상의 인원에 대하여 실제 참가인원으로 정산한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환율 변동에 따른 연수경비 증감은 반영하지 않음.
    계약 체결 후 환율 변동에 따른 연수경비 증감은 반영하지 않음
입찰 및 계약방식 : 일반경쟁,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연수경비는 1인 연수단가로 하며, 협상에 의해 최종 결정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연수인원 16명(학생 15명, 인솔자 1명)이 협상가격 및 학생 신청 현황에 따라 조정·변동될 수 있고, 연수지역·사업내용 등도 추후 변경될 수 있음.

연수인원은 협상가격 및 학생 신청 현황에 따라 조정 및 변동될 수 있음
연수지역, 사업내용 등은 추후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영암군 미래교육재단의 조건에 따라야 함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관리비는 제안한 가격(부가세미포함)의 3% 이내로 정해져 있고, 부가가치세는 알선 수수료에 대해서만 부과.

관리비 | · 제안한 가격(부가세미포함)의 3% 이내 | 사업비 포함
부가가치세는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9-0-1【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에 의해 알선 수수료에 대해서만 부과하며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재단법인영암군미래교육재단이며, 계약·대금 상대를 달리 적은 문장이 없음.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문장이 없음.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를 입찰 전에 공개한다는 안내가 없고,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만 제시됨.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연수경비는 용역완료 후 성과품 및 결과보고서를 첨부한 청구서에 의하여 지급. 선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고만 적음.

  • 선금 · 정해지지 않음 집행기준에 따른다고만 하고 비율이 없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6. 29.)에 따라 선금 및 대가를 지급함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적혀 있지 않음.
연수경비는 용역완료 후 성과품 및 결과보고서를 첨부한 청구서에 의하여 지급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6. 29.)에 따라 선금 및 대가를 지급함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여행자보험 가입은 과업수행자 의무. 연수생 1인당 보상금액 3억 원 이상, 출발 2주 전까지 보험증권 제출. 차량도 종합보험 가입 후 증명서 제출.

  • 보상 한도 · 300,000,000원 이상 연수생 1인당 연수기간 동안 보험 보상금액 3억 원 이상.
    연수생 1인당 연수기간 동안 보험 보상금액이 3억 원 이상이 되도록 가입하여야 한다.
  • 보험료 · 우리 부담(대가 안) 여행자보험 가입 비용은 사업비 포함.
    여행자보험 가입 | · 여행자보험 가입 비용 | 사업비 포함
  • 대상 · 사람 상해 · 물건·시설·차량 손해 해외여행 종합보험(상해·질병·배상책임·휴대품 등)과 차량 종합보험.
    연수생에 대한 해외여행 종합보험은 과업수행자가 가입하며
연수생에 대한 해외여행 종합보험은 과업수행자가 가입하며, 연수생 1인당 연수기간 동안 보험 보상금액이 3억 원 이상이 되도록 가입하여야 한다.
육상 이동수단은 전용버스로 하되 국내 및 연수국의 상급수준을 기준으로 하며 냉난방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과업수행자는 출발 2주 전까지 차량보험가입증명서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함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천재지변·긴급재난·테러·감염병 등으로 단체활동이 어려우면 전면 취소할 수 있고, 계획변경 등 요인에 따라 총사업비가 변경될 수 있음.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전면 취소 가능, 총사업비 변경 가능, 연수인원 조정·변동 가능.
    본 입찰(계약)은 연수지역에 천재지변은 물론 긴급재난, 테러 사건 발생 및 감염병(코로나 19 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어려운 경우 전면 취소할 수 있다.
    계획변경 등 요인에 따라 총사업비가 변경될 수 있음
본 입찰(계약)은 연수지역에 천재지변은 물론 긴급재난, 테러 사건 발생 및 감염병(코로나 19 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어려운 경우 전면 취소할 수 있다.
계획변경 등 요인에 따라 총사업비가 변경될 수 있음

부가세 과세

섞임(과세 몫과 면세·영세 몫)

부가가치세는 알선 수수료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그 외 연수경비는 구분. 기초금액은 부가세 포함.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기초금액이 부가세 포함이고, 면세사업자도 부가세를 포함해 투찰.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는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9-0-1【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에 의해 알선 수수료에 대해서만 부과하며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에 회사 속성 우대 가점 항목이 없고, 사회적 책임(임금체불·고용개선조치 미이행)은 감점 항목이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문서에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우대 가점이 없음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경영상태 6점 항목으로 신용평가등급을 평가하며, 등급 미제출 시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미제출 시 최저등급으로 평가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크기 · 4.2~6점 배점 6점, 등급별 배점의 100%~7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신용기관 신용평가 등급: [별표 1] 기준에 따름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인력보유상태 6점 항목으로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 보유 정규직원 수를 평가한다.

  • 기준 인원 · 5명 이상 5명 이상 만점, 2명 이하 최저
    | 인 력
    보유상태
    (6) | 5명
    이상 | 4명 | 3명 | 2명
    이하 |
  • 크기 · 4.65~6점 5명 이상 6점, 2명 이하 4.65점
    | 인 력
    보유상태
    (6) | 6 | 5.55 | 5.10 | 4.65 |
◦ 직원 현황(정규직원)
※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 보유 직원
➡ 자격증사본(자격증보유직원)과 4대보험 가입 증명자료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현지 책임자 1명과 인솔교사 1명 이상을 연수기간 동안 현지에 상주 배치해야 한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담 관련 배점 없음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현지 책임자 및 인솔교사
    라. 연수생 15명을 기준으로 인솔교사 1명 이상을 배치하며, 현지 학교 일과 시간에도 동일 인원을 학교 내에 배치하여야 한다.
가. 책임자 1명을 지정하여 연수기간 동안 현지에 상주하도록 하며, 출입국부터 학생 안전관리, 비상상황 대응 및 재단과의 협의 등 연수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마. 인솔교사는 연수기간 동안 현지에 상주하며 연수생의 학교 수업 및 교육활동, 등·하교, 생활지도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여야 한다.

큰 배점 항목

어학연수 프로그램 15점, 교육·문화체험 프로그램 10점, 홈스테이 및 생활관리 10점

정성평가 70점 중 어학연수 프로그램 15점, 교육·문화체험 프로그램 10점, 홈스테이 및 생활관리 10점,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운영 10점, 안전관리 및 비상대응체계 10점, 사업수행 및 사후관리 10점, 교통·현지 이동 운영 5점

| 기술능력
평 가
(90점)
기술능력
평 가
(90점) | 정성적
평 가
(70점)
정성적
평 가
(70점) | Ⅱ. 기술부문
(40점) | - 어학연수 프로그램
※ 현지학교 정규수업 참여가 연수생의 영어능력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 연수생의 영어 수준을 고려한 ESOL 및 방과후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 사전 화상영어 및 현지 교육을 연계하여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는가?
※ 사전·사후 학습성취도 평가 등을 통해 연수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 15점 | |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항목이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 대상이 문서에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이 없음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제안서 발표자료(PPT)를 USB로 제출해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대상 없음

무상 추가 제공

감점 · 점수에 반영

정성평가 사업수행 및 사후관리 10점 항목에 사후관리·성과관리 방안이 포함된다. 별도 최소 기간 요구는 없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사후지원 최소 기간이 문서에 없음
  • 크기 · 0~10점 사업수행 및 사후관리 10점
    - 사업수행 및 사후관리
    ※ 전체 사업일정과 주요 과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추진계획이 제시되어 있는가?
    ※ 사전·사후 학습성취도 및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사업성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
    ※ 연수결과보고서, 성과보고회 등 사업 종료 후 성과관리 및 환류방안이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 개인정보, 사진·영상 등 연수 관련 자료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는가? | 10점 | |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사후관리·성과관리
    - 사업수행 및 사후관리
    ※ 전체 사업일정과 주요 과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추진계획이 제시되어 있는가?
    ※ 사전·사후 학습성취도 및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사업성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
    ※ 연수결과보고서, 성과보고회 등 사업 종료 후 성과관리 및 환류방안이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 개인정보, 사진·영상 등 연수 관련 자료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는가? | 10점 | |
- 사업수행 및 사후관리
※ 전체 사업일정과 주요 과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추진계획이 제시되어 있는가?
※ 사전·사후 학습성취도 및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사업성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
※ 연수결과보고서, 성과보고회 등 사업 종료 후 성과관리 및 환류방안이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 개인정보, 사진·영상 등 연수 관련 자료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는가? | 10점 | |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제안 설명 청취 및 질의응답.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업체별 2명 이내 참석, 사업총괄자가 직접 발표. 발표 불참업체는 평가항목의 최하점으로 한다.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발표 불참업체는 평가항목의 최하점
    ※ 제안설명 불참업체는 평가항목의 최하점으로 한다
- 평가방법 : 제안업체의 제안 설명 청취 및 질의응답 후 제안서를 바탕으로 정성적 평가지표에 따라 점수 부여(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 제안설명 불참업체는 평가항목의 최하점으로 한다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적용 문구가 없다. 정성적 평가는 최고·최저점 제외 후 산술평균한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차등점수제 미적용

카테고리 · 여행 11개

상대하는 사람

중·고등학생 · 교원·공무원·기관 직원

영암군 관내 중학교 3학년 학생 15명과 인솔자 1명(인솔교사·현지 책임자 등 수행인력 포함).

연수대상 : 16명(중3학생 15명, 인솔자 1명)
연수대상 : 15명 (관내 중학교 3학년)

항공편에 붙은 조건은 무엇인가

국적기·메이저 항공사 · 직항 · 지정 편·전원 같은 편

대한민국 국적기 직항을 1순위 원칙, 국적기 편성 없는 경우에 한해 재단과 협의(경유편 제안 가능). 연수생 전원이 1회에 함께 탑승 원칙.

항공편은 대한민국 국적기 직항을 1순위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 후 15일 이내 항공권확보증명서(운임증명서)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경유편을 제안할 수 있다.
항공편은 대한민국 국적기 직항으로 제한하되, 연수 일정 중 대한민국 국적기 편성이 없는 경우에 한해 재단과 협의하여야 함
항공기 출발 시 연수생 전원이 1회에 함께 탑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여권·비자·출입국 수속을 우리가 대행하나

단체 비자 발급 · 출입국 수속 인원 동행

비자(여행허가서:NZeTA 등) 발급 수속을 과업으로 하고, 출·입국 시 수속 지원 수행 안내원 1명 이상 배치.

  • 수속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비자(여행허가서) 발급, 출입국 수속비 등이 사업비 포함 항목으로 명시됨.
    비자(여행허가서)발급 | · 비자(여행허가서:NZeTA 등) 발급 | 사업비 포함
    보험료, 출입국 수속비, 기타 국내 소요비용, 성과물 제작비, 기타 부담금 등 연수의 준비와 연수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포함하며, 계약금액 외 추가 지급 비용은 없다
출·입국을 위한 수속절차 진행(항공권, 비자 발급 등)
출·입국 시 출입국 수속을 지원하는 수행 안내원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일반경쟁입찰,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단일 낙찰자 선정.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 최소 응찰 물량 · 해당 없음
입찰 및 계약방식 : 일반경쟁,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본 입찰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함께 넘길 물품

안내책자(사전교육 책자), 연수생 활동사진·영상·체험수기 등을 담은 USB, 문화·역사체험학습용 현수막, 구급약품(상처치료·연고·일회용밴드·소화제·진통제·지사제 등), 문화체험 활동 중 학생 1인당 매일 1리터 내외 생수(500ml 2병 이내)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가 품목을 정한 것만.

출국 전 사전교육 및 안내책자 제작·배부
연수생의 사진, 영상 등 활동내용을 담은 USB를 제공하여야 한다.
문화·역사체험학습에 필요한 현수막은 과업수행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구급약품(상처치료, 연고, 일회용밴드,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휴대하여
문화체험 활동 중 충분한 식수(학생 1인당 매일 1리터 내외의 생수(500ml 2병 이내)를 제공하여야 하며

내용 기획 주체

발주처 틀에 우리가 세부를 짬

평일 정규수업·방과후·주말 문화체험 등 큰 틀과 필수 조건(주말 2회 이상, 한국학생 비율 3% 이하 등)은 발주처가 정하고, 세부 프로그램은 제안·협의로 확정.

2027년 영암군 중학생 어학연수 사업의 추진방향에 적합한 목표 및 주제를 정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출국 2주 전까지 재단과 사전협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한다.
출입국 일정 및 항공편, 연수국가 일정별 프로그램은 사전에 뉴질랜드 현지 교육청(학교)과 협의 후 재단과 협의를 거쳐 출국 2주일 전까지 확정함

외부 인력 섭외

나눠짐

현지 학교·홈스테이 가정은 현지 교육청·교육기관으로부터 추천받아 배정(발주처 조건에 따름), 원어민 화상영어는 공신력 있는 전문 영어교육기관에 위탁(우리 몫).

  • 섭외할 사람 · 체험처·방문 기관·현지 파트너 현지 학교·홈스테이 가정·문화체험 장소 섭외.
    문화·역사체험학습을 위한 장소 예약 및 섭외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 몇 명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지 교육청 또는 교육기관으로부터 엄선되고 검증된 현지인 홈스테이 가정(한국인 가정 불가)을 추천받아 안전점검 등 사전답사와 인터뷰를 거쳐 우수한 가정으로 배정하며
공신력을 갖춘 전문 영어교육기관에 위탁

변경 수수료 부담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원 증감 시 1인당 단가로 정산한다는 규정은 있으나, 발권 후 명단·일정 변경·일부 탑승 취소 시 항공사 수수료 부담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음.

  • 명단 받는 때(출발 며칠 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무상 변경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버스(국내 전세버스 · 현지 차량)에 붙은 조…

연식·출고 연도 제한

국내 이동 차량은 차령 3년 이내. 현지 차량은 상급 수준·냉난방 완비·종합보험 가입 조건.

국내 이동 차량의 경우 차령 3년 이내인 차량으로 보험가입증명서를 출발일 2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환율 부담

우리가 짐(환율과 상관없이 계약금액 그대로)

예산 환율·원화 환산 기준일은 문서에 없음.

환율변동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 없음
계약 체결 후 환율 변동에 따른 연수경비 증감은 반영하지 않음

자체 비용 답사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현지 지사 등을 활용한 사전답사 실시, 홈스테이 가정 사전점검. 비용은 사업비 포함(우리 부담).

  • 답사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사전답사가 사업비 포함 항목.
    사전답사 | · 홈스테이 가정 사전점검 및 현지답사 | 사업비 포함
  • 대상 · 해외 사례지 답사 현지 사전답사(홈스테이 가정 사전점검 포함).
    원활한 연수 운영을 위해 현지 지사 등을 활용하여 사전답사 실시 후 그 결과를 연수 운영에 반영
원활한 연수 운영을 위해 현지 지사 등을 활용하여 사전답사 실시 후 그 결과를 연수 운영에 반영
사전답사 | · 홈스테이 가정 사전점검 및 현지답사 | 사업비 포함

카테고리 · 여행 (2) 11개

참가자 안전

안전·인솔 인력 배치(동승보호자·안전요원) · 승하차 지도·안전교육·안내방송 · 안전관리 계획·비상 매뉴얼 제출 · 기상 악화 대체 일정 · 응급 대비(대기 차량·구급약·후송 병원·격리 공간) · 관계기관 협의·교통통제

인솔자 배치(연수생 15명 기준 인솔교사 1명 이상, 주말·문화체험 시 현지 인솔자 1명 이상 추가, 인솔자 24세 이상), 종합 안전대책·24시간 비상연락망·긴급귀국 매뉴얼, 구급약품 휴대, 비상차량 1대 상시 대기, 현지 경찰·병원·대사관 협조체계, 공항 단체 이동 통제 계획, 비·태풍 대책 수립

  • 요구 세기 ·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 뒤 지켜야 할 과업 의무로 적혀 있음
    연수생 15명을 기준으로 인솔교사 1명 이상을 배치하며, 현지 학교 일과 시간에도 동일 인원을 학교 내에 배치하여야 한다.
연수생 15명을 기준으로 인솔교사 1명 이상을 배치하며, 현지 학교 일과 시간에도 동일 인원을 학교 내에 배치하여야 한다.
주말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시 외부 활동에 따른 안전 강화를 위하여 책임자와 인솔교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종합 안전대책 수립 및 비상대응체계 구축
비상상황 및 학생지원을 위한 별도의 차량 1대를 연수기간 중 상시 대기시켜야 함(사업비에 포함, 추후 청구 없음)
현지 경찰, 유관기관 및 1차 인근 병원, 2차 종합 병원 안전관리대응체계를 확보하여야 함
공항 내 집결, 이동, 대기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단체 이동 통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비, 태풍 등 천재지변 및 기타 사항으로 인한 프로그램 변경 대책 수립

외국어

외국어 응대·진행

연수국가 뉴질랜드(영어권), 현지 책임자는 현지 언어 소통 가능자, 인솔교사는 지역 언어 구사 능력 필요, 병원 이송 시 영어에 능통한 인솔자 동행, 1:1 원어민 영어인터뷰·화상영어 운영

  • 언어 · 영어 뉴질랜드 현지 언어는 영어
    연수국가 : 뉴질랜드
  • 언어 수 · 1개 영어 1개
책임자는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고 공공기관 연수단 인솔 경험이 있는 자로서
인솔교사는 연수활동 지역의 체류 경험이 있고 그 지역의 지리와 언어 구사 능력이 있어야 하며
병원 이송 시 현지인과 영어에 능통한 인솔교사가 동행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숙소 등급

4성급

문화체험 숙박은 4성급 이상 호텔 또는 그에 준하는 숙박시설. 홈스테이가 원칙이며 홈스테이 제공이 어려운 경우 동등 이상 수준의 호텔 이용 가능

  • 받는 숙소 유형 · 호텔(관광호텔업) · 그 밖(홈스테이) 홈스테이(현지인 가정)가 원칙, 문화체험 숙박은 4성급 이상 호텔 또는 그에 준하는 숙박시설
    숙소는 현지인 가정의 홈스테이로 하며 홈스테이 생활을 통한 외국 적응 능력 배양 및 자립심 강화
    문화체험 숙박은 4성급 이상의 호텔 또는 그에 준하는 숙박시설이어야 하며,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문화체험 숙박은 4성급 이상의 호텔 또는 그에 준하는 숙박시설이어야 하며,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연수 중 홈스테이 제공이 어려운 경우 동등 이상의 수준을 갖춘 호텔을 이용할 수 있다.

숙소 조건

전원 한 시설·한 건물 수용(나눠 재우기 금지) · 다른 단체·일반 투숙객과 분리 · 기준 지점에서 거리·이동 시간 한도 · 유해업소와 거리·성인 방송 차단 · 최근 안전·위생·소방 점검 결과 제출

홈스테이 1가정당 연수생 1~2명, 한국인 가정 불가, 독립된 방·책상·침대·냉난방·인터넷 제공, 안전·위생시설 구비, 주변 유해환경 없음, 학교 기준 도보 10분 또는 차량 15분 이내, 대중교통 원칙 금지, 문화체험 숙박은 전원 한 건물 숙박·2인 1실 기준, 숙박시설 관련 서류 연수 2주 전 제출

홈스테이 1가정당 본 사업의 연수생만 1~2인을 배정하여야 하며
홈스테이는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연수생의 숙박 및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적정한 면적을 확보하고 주변에 유해환경이 없어야 한다.
대중교통 이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거리는 학교 기준 도보 10분 또는 차량 15분 이내여야 한다.
문화체험 숙박 침실 배정은 2인 1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홀수인 경우에 나머지 1인은 1인실로 배정하며 전원 한 건물에서 숙박하도록 한다.
문화체험 숙박시설 상호와 객실 배치도, 전화번호 등 숙박시설 관련 서류를 어학연수 2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객실 한 칸에 참가자를 몇 명까지 재우나

2명 이하

문화체험 숙박 침실 배정은 2인 1실 기준, 홀수인 경우 나머지 1인은 1인실. 홈스테이는 1가정당 연수생 1~2명 배정

  • 인솔자·교직원 1실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솔자·교직원 1실 인원 기준이 문서에 없음
문화체험 숙박 침실 배정은 2인 1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홀수인 경우에 나머지 1인은 1인실로 배정하며 전원 한 건물에서 숙박하도록 한다.
홈스테이 1가정당 본 사업의 연수생만 1~2인을 배정하여야 하며

식사를 참가자 한 명당 몇 끼 내나

3식

홈스테이 가정에서 1일 3식 제공(점심 도시락 포함), 연수 중 3회 이상 양질의 충분한 식사·특식으로 한식 제공, 문화체험 활동 중 충분한 식수(1인당 매일 1리터 내외) 제공

식사는 1일 3식을 제공하며 연수생의 문화적 특성 또는 알레르기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한다.
연수기간 동안 홈스테이 가정에서는 연수생에게 점심 도시락을 제공하여야 한다.
연수 중 3회 이상 양질의 충분한 식사를 제공하며 특식으로 한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침구·수건·세면도구 같은 객실 비품을 어떤 기…

홈스테이는 연수생에게 독립된 방과 책상·침대 등 연수에 필요한 시설, 중급 이상의 냉난방과 유무선 인터넷 시설을 제공한다. 문화체험 숙박은 2인 1실 기준(홀수면 1인 1실)이며 4성급 이상 호텔 또는 그에 준하는 시설이어야 한다.

연수생에게 독립된 방을 제공하고 연수에 필요한 시설(책상, 침대 등), 적절한 냉·난방 시설 및 유/무선 인터넷 시설 등을 제공한다.
홈스테이 호스트는 중급 이상의 냉난방과 유무선 인터넷 시설이 설치되어있으며 독립된 방과 연수에 필요한 시설 등을 제공한다.

숙소 연식

없음

숙소 연식(지은 해·고친 해) 하한이나 평가 항목이 문서에 없음

식사를 어디서 내나 — 숙소와 같은 건물·시설…

숙소와 같은 건물·시설 안 식당 · 외부 식당

홈스테이 가정에서 1일 3식·점심 도시락 제공, 문화체험 활동 중 식사 제공, 이동 간 식사 시간 도래 시 식사·간식 제공

  • 한 번에 앉힐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식당 수용 인원이 문서에 없음
식사는 1일 3식을 제공하며 연수생의 문화적 특성 또는 알레르기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한다.
문화체험 활동 중 식사는 학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하며 적기에 양질의 식사와 충분한 양을 공급하여야 한다.
이동 간 식사 시간이 도래하는 경우 식사 또는 간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인솔 교원·운영진 같은 동행자의 숙식·여행 경…

따로 셈하지 않음(총액에 묻음)

인솔비용(인솔교사 항공료, 숙식 등)이 사업비에 포함. 재단 인솔 직원의 숙박비·항공료·식비는 미포함. 인솔자 비용은 별도 정산

인솔비용 | · 인솔교사 항공료, 숙식 등 | 사업비 포함
※ 재단 인솔 직원의 숙박비, 항공료, 식비는 미포함
※ 인솔자 비용은 별도 정산

여행 · 숙박이 취소 · 연기되거나 객실이 비…

우리 부담(대가 안)

전염병·천재지변·긴급재난·세계정세 변화 등으로 일정 취소·연기·중도 귀국 시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없음. 일정·구간 변경 시 소요되지 않는 경비는 사후 정산

전염병 발생, 천재지변 및 긴급재난, 세계정세 변화 등에 의한 사회·외교적 혼란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일정을 취소 또는 연기 및 중도 귀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없다.
일정코스는 현지 형편에 적합하게 재단(현지 인솔직원)과 여행사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일정 및 구간을 변경할 시는 미리 재단(현지 인솔직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소요되지 않는 경비[입장료(관련료)]는 사후 정산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2027년 영암군 중학생 어학연수 제안 요청서

Ⅰ 제안개요

󰊱 제안목적  해외 현지학교에서의 수업 참여 및 홈스테이 생활을 통해 영어에 대한 자신감 고취  다양한 문화교류를 통해 글로벌 마인드 함양한 미래인재육성 발굴 󰊲 제안개요  사 업 명 : 2027년 영암군 중학생 어학연수  연수기간 : 2027. 2월(기간 중 3주) ※ 현지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학교 측과 일정조율 要) ※ 제안 업체는 제안 일정에 대하여 항공권 예약 가능 여부 및 현지 학교 수용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항공권 확보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연수국가 : 뉴질랜드  연수대상 : 16명(중3학생 15명, 인솔자 1명) ※ 연수인원은 협상가격 및 학생 신청 현황에 따라 조정 및 변동될 수 있음  연수내용 : 해외어학연수 - 사전 화상영어교육 - 현지 학교 정규수업 참여 및 방과후 수업 프로그램 참여 - 주말 현지 문화체험학습 및 홈스테이를 통한 생활문화 체험  사 업 비 : 금133,12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획변경 등 요인에 따라 총사업비가 변경될 수 있음 ※ 환율변동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 없음 - 기초금액 및 계약금액은 여행일정과 연수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과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임 - 부가가치세는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9-0-1【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에 의해 알선 수수료에 대해서만 부과하며,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또는 착수계 제출 시 위탁 알선수수료와 그 외 연수경비를 구분한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봄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 󰊳 추진 일정

구 분일 정비 고
입찰공고2026. 9. 22.
~ 10. 12.
• 영암군 미래교육재단 홈페이지(https://www.ya-mirae.or.kr)
• 조달청(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제안서 제출2026. 10. 13.• 방문접수(우편 및 e-mail 접수 불가)
영암군 미래교육재단 혁신교육팀 17:00까지
평가위원
추첨
• 제안서 제출 시 제안 참가자 직접 번호 추첨
(영암군 미래교육재단 혁신교육팀)
제안서 평가2026. 10. 16.
14:00(예정)
• 장소 : 영암군 달빛청춘마루 1층 소회의실
(변경 시 별도 통지)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2026. 10. 20.
(예정)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발표
협상 및
계약체결
2026. 11월 중
(예정)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 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 위 일정은 영암군 미래교육재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재단 홈페이지 공지 또는 입찰업체 유선 통보

Ⅱ 과업의 내용

󰊱 추진방향  현지학교 정규수업, 방과후 참여와 원어민 가정 홈스테이를 통한 집중적인 어학연수 프로그램 운영 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 제공으로 국제적인 시야를 넓힘 󰊲 과업내용  연수기간 : 2027. 2월 (기간 중 3주) ※ 현지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학교 측과 일정조율 要)  연수대상 : 15명 (관내 중학교 3학년)  연수지역 : 뉴질랜드  연수내용 - 영어권 현지 집중교육을 통한 영어학습능력 향상 프로그램 진행 - 다양한 글로벌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시설 및 명소 방문 - 숙소는 현지인 가정의 홈스테이로 하며 홈스테이 생활을 통한 외국 적응 능력 배양 및 자립심 강화 ·(평 일) 뉴질랜드 현지 학교에서 뉴질랜드 학생들과 정규수업 ·(방과후)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현지 교사의 영역별 지도 및 현지 학생과 스포츠 등 팀워크 활동, 홈스테이 가정생활 ·(주 말) 문화 ‧ 역사체험 프로그램 등 운영  과업수행내용 - 연수대상자 선발 - 해외어학연수 지역 추천 및 연수일정 설계 - 출·입국을 위한 수속절차 진행(항공권, 비자 발급 등) - 어학연수단 사전 화상영어교육 운영 - 어학연수단 사전교육(책자 제작 포함) 및 현지 안전교육 진행 - 연수생 출입국에 따른 이동, 현지 수업 등 생활에 따른 제반보호관리 - 해외여행자 종합보험 등 안전사고 관련된 제반 보험가입 및 증빙서류 제출 - 어학연수단 대상자관리, 보호자 상담, 해외어학연수 사후관리 등 - 연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한국인 책임자 및 현지 관리자 배치 - 어학연수단 활동 영상 제작 - 결과보고서 제출 및 성과보고회 개최 - 항공료, 식비, 수업료, 강사비, 홈스테이비용, 문화체험학습 운영비, 현지교통비, 여행자보험가입, 교재 및 교구, 인솔비용, 연수단 운영비, 관리비 등 어학연수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 ※ 사전교육비, 이동교통비(출발지↔공항 및 현지이동버스 등), 식대 및 간식대(국내 및 현지), 비자 등 포함 ※ 연수지역, 사업내용 등은 추후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영암군 미래교육재단의 조건에 따라야 함 󰊳 과업의 세부내용

1. 연수 사전 준비·교육 및 안전교육 가. 연수생 선발고사 실시 - 필기시험(50%): TOEIC Bridge 시험 활용(Listening, Reading) - 면접시험(40%): 1:1 원어민 영어인터뷰 - 연수계획서 평가(10%) - *영암군 미래교육재단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가점 및 감점(최대 5점) ( * 이하 ‘재단’이라 한다) 나. 항공권 예약(왕복권) 및 비자발급 수속 - 항공권, 여권, 비자 등 출입국 관련 서류 사전 점검 및 출입국 절차 안내 다. 현지 사전답사 실시 - 원활한 연수 운영을 위해 현지 지사 등을 활용하여 사전답사 실시 후 그 결과를 연수 운영에 반영 라. 출·입국 인솔 및 출입국 관련 사항 점검 - 출·입국 시 과업수행자 소속 담당자가 직접 동행하여 학생을 인솔하고 출입국에 따른 제반 사항을 점검한다. 마. 해외연수 관련 사전 안내 및 정보 제공 - 수속과정, 학교정보, 교육과정, 관련비용, 현지생활, 문화체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 바. 출국 전 사전교육 및 안내책자 제작·배부 - 연수개요: 연수국가, 연수인원, 연수기간 등 - 현지프로그램: 출입국 일정, 항공편, 어학연수 프로그램 및 문화체험학습 일정, 현지 교육기관, 홈스테이 정보 등 - 연수국가 개요: 현지 기후, 문화, 에티켓 등 - 주의사항: 비상연락망, 출국 시 제한되는 물품, 행동요령 등 - 개인 준비사항 안내 : 현지생활비, 여권, 의복, 준비물 등

※ 기타 사업진행에 필요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음 사. 종합 안전대책 수립 및 비상대응체계 구축 - 24시간 비상연락망(핫라인) 운영 - 사고 발생 시 보고·조치 및 긴급 귀국(회송) 매뉴얼 수립 아. 연수단의 현지 적응력 향상을 위하여 원어민 1:1 화상영어를 4주간 운영 - 공신력을 갖춘 전문 영어교육기관에 위탁 - 주 3회, 회당 20분 이상 진행 자. 현지 입국 후 오리엔테이션 실시 - 현지교육 및 생활에 관한 사항 안내 - 홈스테이 준수사항 및 생활예절 안내 - 비상연락체계 및 긴급상황 대응방법 안내 차. 학부모 대상 유의사항 및 당부사항 전달 카. 감염병 등 국가별 입국 규정 및 검역 지침 확인·준수 타. 초상권 및 자료 활용 동의 관리 - 연수 관련 자료 활용을 위한 동의 확보·관리 및 관련 법령 준수 파. 그 밖에 연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연수프로그램 수행 가. 연수프로그램 구성 - (평 일) 뉴질랜드 현지 학교에서 뉴질랜드 학생들과 정규수업 - (방과후)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현지 교사의 영역별 지도 및 현지 학생과 스포츠 등 팀워크 활동 - (주 말) 문화 ‧ 역사체험 프로그램 등 운영 ※ 2027년 영암군 중학생 어학연수 사업의 추진방향에 적합한 목표 및 주제를 정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출국 2주 전까지 재단과 사전협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한다.

나. 현지학교 정규수업 참여 - 교육기관은 현지(지방)정부로부터 정식으로 허가(인가)를 받은 공·사립학교 또는 국제학교로 선정함(단, 랭귀지 스쿨 및 어학연수 기관은 제외) - 뉴질랜드에 소재하며 전체 재학생 중 한국 학생 비율이 3% 이하인 학교로 선정함 - 연수생 15명을 기준으로 1개 학교 선정을 원칙으로 하며, 분산 운영(복수 학교 운영)은 허용하지 않음 - 교육시설 내 안전관리 담당자 또는 안전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함 - 교육기관 확인서 및 관련 계약서류를 사업 착수 1달 이내 제출해야 함 다. 방과후 프로그램 및 ESOL : 영어 학습 능력 향상 프로그램 - 연수단의 평균 영어 수준을 고려한 수업 진행 - 연수단 맞춤형 교육으로 구성하여 문법, 듣기, 어휘 수업을 통해 영어 기본기를 강화하고, 발표 및 토론식 수업, 프레젠테이션, 발음교정 등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통하여 영어 실력을 향상함 - 수업내용 : Speaking, Writing, Listening, Reading 등

교육영역교육내용
Speaking다양한 상황 및 주제별 영어 표현을 반복적으로 학습하여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 향상
Writing중학생의 교육과정 및 수준에 맞는 영문법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자신의 생각을 문법에 맞게 영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
Listening다양한 영역 및 주제별 듣기 연습과 문제 유형 및 풀이 방법 학습을 통해 청취능력을 향상
Reading문법 및 어휘에 대한 집중 훈련과 지문 및 질문 유형 분석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장문 독해 능력 향상

라. 연수 프로그램 관리 - 협의된 프로그램의 정상 진행 여부 및 연수생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마. 문화·역사체험 프로그램 - 주말은 문화·역사체험 프로그램 등을 2회 이상 운영하여야 함 - 연수생은 조별 7명 내외로 구성하고 책임자를 포함하여 인솔자 2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함 - 문화·역사체험학습을 위한 장소 예약 및 섭외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단순 관광이나 교육적 가치가 낮은 체험학습은 지양하여야 함(무료입장·관람 등) - 문화·역사체험학습에 필요한 현수막은 과업수행자가 준비하여야 함 3. 홈스테이 운영 및 관리 : 홈스테이 운영 전반 가. 현지 교육청 또는 교육기관으로부터 엄선되고 검증된 현지인 홈스테이 가정(한국인 가정 불가)을 추천받아 안전점검 등 사전답사와 인터뷰를 거쳐 우수한 가정으로 배정하며 연수 시작과 동시에 홈스테이를 운영한다. ※ 학생 배치 시 재단 관계자 동행 필수 나. 홈스테이는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연수생의 숙박 및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적정한 면적을 확보하고 주변에 유해환경이 없어야 한다. 다. 홈스테이 주소, 연락처, 일반사항을 계약 시 제출하고 학생 배정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어학연수 3주 전까지 학생, 보호자 및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홈스테이 1가정당 본 사업의 연수생만 1~2인을 배정하여야 하며, 연수생의 홈스테이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연수생의 성향 및 특징(반려동물, 음식 알레르기, 종교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가정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마. 연수생에게 독립된 방을 제공하고 연수에 필요한 시설(책상, 침대 등), 적절한 냉·난방 시설 및 유/무선 인터넷 시설 등을 제공한다. 바 홈스테이 가정은 연수생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직접 차량 지원 또는 지정된 전용 교통수단(스쿨버스 등) 이용을 보장해야 한다. 대중교통 이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거리는 학교 기준 도보 10분 또는 차량 15분 이내여야 한다. 사. 식사는 1일 3식을 제공하며 연수생의 문화적 특성 또는 알레르기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한다. 아. 연수 중 홈스테이 제공이 어려운 경우 동등 이상의 수준을 갖춘 호텔을 이용할 수 있다. 자. 학생의 성향과 맞지 않는 홈스테이 가정이 배정되어 문제가 발생한 경우 즉시 홈스테이 가정을 변경하고 이를 보호자 및 재단에 즉시 보고한다. 또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진다. 차. 홈스테이 호스트는 식사, 세탁 등 연수생의 학교생활 및 일상생활 전반을 관리한다. 카. 연수기간 중 주 1회 이상 시설 및 운영상태를 정기점검하고, 문제 발생 시 수시 점검한다. 4. 교통편 : 항공수속 및 교통편의 제공 가. 항공편 - 연수단의 항공권, 비자발급 등 출입국 관련 사항은 재단과 긴밀히 협의하여 연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 출발일 항공권은 반드시 확보하여야 하며, 항공편은 대한민국 국적기 직항을 1순위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 후 15일 이내 항공권확보증명서(운임증명서)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경유편을 제안할 수 있다. - 늦은 시간 및 새벽 비행은 지양하며 항공기 출발 시 연수생 전원이 1회에 함께 탑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출·입국 시 출입국 수속을 지원하는 수행 안내원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 항공권 발급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진다.

나. 육상교통(버스)편 - 현지 연수에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상급 수준으로 냉 ‧ 난방시설 및 방송시설이 완비되고 성능이 우수하며 안전한 차량으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출발일 2주 전까지 재단에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국내 이동 차량의 경우 차령 3년 이내인 차량으로 보험가입증명서를 출발일 2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유료 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 봉사료 및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 과업수행자는 운행 중 차량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운행 중 고장으로 계속 수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대체 차량을 이용하는 등 긴급 조치하여 연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연수기관과 공항 간, 연수기관과 홈스테이 간 이동에 필요한 교통편을 제공하여야 하며, 항시 안전요원이 동석하여야 한다. 5. 현지 책임자 및 연수단 인솔교사 배치(과업수행자) 가. 책임자 1명을 지정하여 연수기간 동안 현지에 상주하도록 하며, 출입국부터 학생 안전관리, 비상상황 대응 및 재단과의 협의 등 연수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나. 책임자는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고 공공기관 연수단 인솔 경험이 있는 자로서, 과업수행자를 대표하여 연수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여야 한다.

다. 책임자는 출·입국 전 과정에 동행하여 학생 인솔 및 행정 지원을 수행하고, 현지 연수 프로그램 운영 총괄, 안전관리, 비상상황 대응 및 학부모 연락 업무를 담당하여야 한다. 라. 연수생 15명을 기준으로 인솔교사 1명 이상을 배치하며, 현지 학교 일과 시간에도 동일 인원을 학교 내에 배치하여야 한다. 마. 인솔교사는 연수기간 동안 현지에 상주하며 연수생의 학교 수업 및 교육활동, 등·하교, 생활지도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여야 한다. 바. 인솔교사는 연수활동 지역의 체류 경험이 있고 그 지역의 지리와 언어 구사 능력이 있어야 하며, 청소년을 지도할 수 있는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여야 한다. 사. 주말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시 외부 활동에 따른 안전 강화를 위하여 책임자와 인솔교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인력의 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경력을 갖춘 인원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아.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재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되는 책임자 또는 인솔교사에 대해서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해당 인력을 즉시 교체한다. 6. 식사 등 가. 연수기간 동안 홈스테이 가정에서는 연수생에게 점심 도시락을 제공하여야 한다. 나. 연수 중 3회 이상 양질의 충분한 식사를 제공하며 특식으로 한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연수기간 동안의 식사 장소 및 식사 내용을 미리 제공하여야 하며, 연수활동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식단 메뉴를 변경할 경우 추가비용 없이 당초 계약 메뉴 수준 이상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7. 연수생 관리 가. 매일 연수생의 생활을 확인·관리하며 관리일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연수생의 출입국에 따른 이동, 현지학교 수업 등 생활 전반에 대한 보호 및 개별 행동 시 안전이 확보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나. 매일 등하교 시 인솔교사는 학생들의 안전 및 출결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재단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 연수기간 중 최소 주 1회 이상 학생 개별 상담 및 홈스테이 방문 점검을 실시한다. 라. 연수활동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탈자 발생 시 재단의 책임자와 협의하여 즉시 주재국 한국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인솔자는 상시 탑승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연수기간 중 학부모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매일 연수 일일 보고를 관련 밴드 등을 통해 제출(게시)하여야 하며, 학부모 소통란에 게시된 글에 대한 학생들의 문의 및 의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8. 여행자 보험 가입 가. 연수생에 대한 해외여행 종합보험은 과업수행자가 가입하며, 연수생 1인당 연수기간 동안 보험 보상금액이 3억 원 이상이 되도록 가입하여야 한다. 연수단 출발 2주 전까지 보험영수증 사본 및 보험증권을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위 : 천 원/1인당)

구분상해질병배상
책임
휴대품특별
비용
항공기
납치
천재상해
구분사망, 후유장애의료실비질병사망의료실비배상
책임
휴대품특별
비용
항공기
납치
사망상해
치료
보장
금액
300,00050,00030,00030,00050,0001,00030,0001,400100,0003,000

※ 만 15세 미만은 상해사망담보, 질병사망담보 제외 나. 연수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며, 기타 사고는 과업수행자가 보상한다. 다. 보험의 적용시점은 출국 당일(자택출발)과 귀국 당일(자택도착) 까지를 모두 포함하여 가입한다. 라. 문제 발생 시 신속히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후유장애 등과 관련한 보험 업무 처리를 연수생 및 학부모를 대신하여 지원·대행하여야 한다. 연수생의 후유장애와 관련하여 학부모의 추가 요구사항이 발생할 경우 원활한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9. 안전 관리 가. 사고에 대한 책임 - 교통사고 등 ·연수 활동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과업수행자는 연수생을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재단에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한다. ·사고로 인한 치료와 관련하여 계약상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국외는 물론 귀국 후 완치될 때까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식중독 사고 등 ·연수 활동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원 조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재단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분실사고 등 ·학생들이 귀중품의 보관을 요청할 경우 과업수행자가 관리·보관하며, 이를 태만하여 발생한 사고는 과업수행자가 보상 책임을 진다.

나. 구급약품 휴대 - 연수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 및 부상 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상처치료, 연고, 일회용밴드,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다. 병원 이송 시 현지인과 영어에 능통한 인솔교사가 동행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상기 사고 등이 연수 활동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고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마. 연수를 이행함에 있어 연수단(인솔자 포함)에게 과업수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 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관계 법령 및 일반 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10. 연수경비 기준 가. 연수경비

구 분내 용비 고
항공료· 항공권(한국-현지 직항), 공항세, 유류할증료 포함사업비 포함
이동 교통비· 국내 및 현지 이동버스 임차 교통비
(출발지↔공항↔도착지, 연수기관↔홈스테이, 교육 및 문화체험학습을 위한 이동)
비자(여행허가서)발급· 비자(여행허가서:NZeTA 등) 발급
여행자보험 가입· 여행자보험 가입 비용
관광입국세· 뉴질랜드 관광입국세
수업료· ESOL 수업료, 강사비 등
교재 및 교구재· ESOL 수업 교재, 교구재 등
홈스테이 비용· 홈스테이 비용
식 비· 국내 및 현지 식대, 간식비 등
문화체험학습 운영비· 문화체험학습 경비 (입장료, 관람료 등)
· 조별 체험활동비 (등록비, 교재비 등)
인솔비용· 인솔교사 항공료, 숙식 등
사전답사· 홈스테이 가정 사전점검 및 현지답사
연수단 운영비· 연수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관리비· 제안한 가격(부가세미포함)의 3% 이내
사전교육· 사전교육 운영비(책자 제작, 교육진행 등)
원어민 1:1 화상영어· 화상영어 교육비
영상 및 연수책자 제작· 영상 및 연수책자 제작
비상차량 대기· 비상상황 및 학생지원을 위한 별도 차량
성과보고회 개최· 성과보고회 개최

※ 협상 및 사업추진 시 연수경비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재단 인솔 직원의 숙박비, 항공료, 식비는 미포함 나. 계약 체결 후 환율 변동에 따른 연수경비 증감은 반영하지 않음 다. 용역계약 체결 이후 실제 참가하는 학생 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 내용에 증감 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하며, 프로그램 진행 중 발생되는 어떠한 추가 경비도 재단에 요구할 수 없다. 라. 산출내역서 상의 인원에 대하여 실제 참가인원으로 정산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사업비를 사업운영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회계관리 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한다. 바.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종료 후 사업의 추진실적과 정산보고서를 총괄하여 제출하고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무통장입금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한다. 11. 저작권 및 보안·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한 소송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과업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나.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제반 보안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에 관한 모든 서류, 자료, 설비, 개인정보 등은 과업에 관련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재단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라.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 시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한 제반 문제에 대해 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12. 민원관리(연수생 및 학부모의 각종 요구사항에 따른 민원 대응) 가. 민원 및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나. 연수생 및 학부모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13. 환불규정 가. 연수생이 연수 출발 전 연수를 포기하거나 연수 중도에 연수를 중단할 경우 연수학교의 학비 환불 규정 등에 따라 환불 업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나. 연수 종료 후 30일 이내에 잔여 학비 및 홈스테이비, 문화체험비, 현지관리비 등 항공료를 제외한 제반 경비를 실제 미사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일할 계산하고 환불하여야 한다. 14. 사후관리 및 성과보고 가. 성과평가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연수생별 사전·사후 학습성취도 평가 및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학습성취도 평가 및 만족도 조사 결과를 포함하여 연수 운영실적과 성과를 종합한 연수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성과보고회 개최 - 연수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성과, 우수사례 및 개선사항 등을 포함한 발표자료 및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성과보고회 발표 등 관련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연수생의 사진, 영상 등 활동내용을 담은 USB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 연수생 상담 일지 및 홈스테이 방문 점검 일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기타 재단이 요구하는 연수 운영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기타 사항 가. 본 제안요청서는「2027년 영암군 중학생 어학연수」계획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여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재단의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재단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서의 내용상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재단의 해석에 따라야한다. 나. 본 과업수행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재단이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업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 중 업무대행 사업비는 재단이, 관리에 따른 경미한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다.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하며 민원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재단은 과업수행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 본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지며 재단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마.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발생 시 재단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바. 계약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연수활동 중 또는 후에 증빙 서류 제출(일정이행 점검표) 내용 등 계약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른 법적조치(부정당업자 제재 등)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참가자격

사. 연수활동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아. 재단의 승인을 받은 연수활동 일정과 내용은 변경할 수 없다. 다만 현지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단의 사정에 의하여 연수활동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상호 합의하에 응하여야 한다. 자. 본 입찰(계약)은 연수지역에 천재지변은 물론 긴급재난, 테러 사건 발생 및 감염병(코로나 19 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어려운 경우 전면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계약법 및 관계예규 등에 따른다.

Ⅲ 입찰참가 기준 및 절차

󰊱 입찰 및 계약의 개요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선정절차 입찰공고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접수 평가위원회 구성 및 제안서 평가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협상 및 계약체결  근거법령 및 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2. 1.) 󰊲 입찰참가 자격 및 조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당해 사업수행을 위한 요건을 갖춘 업체(단체)  유학알선업 또는「관광진흥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 한 업체(단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규정」(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발급된‘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제안서 제출 시 재단의 선정방식과 평가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에 한함(첨부 확약서 제출)  본 입찰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 입찰참가 일정  입찰공고: 나라장터 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나라장터 공고에 의함 󰊴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함. 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의 대표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제출(우편, 이메일, 팩스 등 불가)  제안안은 업체별로 1건에 한하며, 제안서 제출 후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이 있으므로 입찰참가 업체 대표(또는 위임자)는 반드시 참석 해야 하며, 불참 업체는 입찰참가등록을 취소함

 [붙임 2] 제출서류 명세 및 서식 참조 󰊵 제안서 평가  평가 기준 - 수요기관은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내용을 평가하며, 평가위원은 항목 배점 범위 내에서 평가함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가격을 개찰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제안서 평가 종료 후 평가 결과를 개별업체 통보(평가위원별·항목별 평가점수)후 전자조달 시스템 또는 수요기관 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해 공개하며, 평가결과 공개시 평가위원명은 비공개한다. 단, 제안서 평가 결과에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개하지 않는 취지와 그 사유를 게재함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서를 심사하여 평가한다. - 평가위원의 명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사전에 공개하지 않는다. - 평가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규정을 적용하여 7인 이상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은 사전에 3배수(21명)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한 후,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평가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순으로 선정한다.(동 순위일 경우 고령자순으로 선정) ※ 불참자를 예상하여 2명 추가 지정 가능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 90점 ·정량적 평가(20점):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정성적 평가(70점):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위원이 평가

배점·평가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평가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단, 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가 각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1개 점수만을 제외함 ·가격평가(10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서 정한 산출식에 의거 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 발표순서: 제안서 접수순서와 동일함 - 발표시간: 업체당 25분 이내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평가위원의 요구에 의하여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참석인원: 업체별 2명 이내 (사업총괄책임자 1, 보조자 1) - 발표방식: 제안서 제출시 발표자료(PPT 형식으로 작성)를 USB 제출 (추후 제출자료 허용하지 않음) - 발표방법: 제안사의 사업총괄책임자가 직접 발표(동영상 활용 금지) ※ 동영상, 사전 녹음된 내용 등의 간접 발표 금지 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표는 [붙임 1]과 같다. 󰊶 평가관련 유의사항  제안서 평가위원회 불참 시 입찰참가가 무효처리 되므로 반드시 참석하여야한다. 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을 초래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우리 재단의 보완 요구 1일 이내 보완하여야 하며 보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재단이 제시한 제안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제안서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제출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는다.  제안서 평가장 안에서 발표 및 답변하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효력이 있으므로, 계약체결 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90%) 및 가격평가(10%)에 대한 종합평가로 실시하여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최고점자 순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다. 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협상대상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 입찰가격이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한다.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로 한다. 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 결렬 시 평가 순위대로 협상을 진행한다.

참가자격

 제안서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위임장 및 신분증, 재직증명서 필수 지참)이 제출할 수 있다. 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 제출하여야 하며, 날인이 없는 제안서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제안요청서의 성격 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재단과 제안사(계약체결 후 사업시행자)간 적법한 협의 또는 재단의 내부사정에 따라 수정·변경될 수 있다. 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사업시행자 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이며, 제안서 작성 및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사항 모두를 상세히 기술한 것은 아니므로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과업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에 대한 질의 답변사항은 모든 제안자에게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재단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재단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사실과 일치하여야 한다. 단, 제안서의 내용이 향후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의 요청에 의해 수정할 수 있다.  재단의 조치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환경변화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 재단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작성 시 유의사항  모든 제안사항은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할 수 있다. 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사는 제안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재단은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 모든 증빙서류는 발행자격이 있는 기관 및 사업체 등에서 발행하는 서류만을 인정한다.  제안서 내의 모든 참고 및 인용 자료는 출처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 모든 산출물은 지적재산권 관련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하여야 하며,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 발생 시에는 제안사가 책임을 진다.  제안서 및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기재 후 날인하여야 한다.

배점·평가

평가항목점 수심사기준
경영상태
(6)
평가점수◦ 신용기관 신용평가 등급: [별표 1] 기준에 따름
인 력
보유상태
(6)
5명
이상
4명3명2명
이하
◦ 직원 현황(정규직원)
※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 보유 직원
➡ 자격증사본(자격증보유직원)과 4대보험 가입 증명자료
65.555.104.65
사업수행
실 적
(6)
100% 이상70%
이상~100% 미만
40%
이상~70%
미만
40% 미만◦ 최근 3년 이내 학생 해외어학연수 등 사업이행 5천만원 이상 실적
(수행실적평가 기준금액: 133,125천원, 3년 누계액 적용)
※ 제출서류 : 실적증명서(발주기관에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 발주한 국외연수, 국외 체험학습 등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3년간의 실적을 합산 적용함
[별표 2] 기준에 따름
65.44.84.2
신인도
(2)
평가점수○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 : [별표 3] 기준에 따름

정량평가(20점) [별표 1] 경영상태 평가기준(6점)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
B+, B0, B-B-B+, B0, B-배점의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평가등급평점
100% 이상6
70% 이상~100% 미만5.4
40% 이상~70% 미만4.8
40% 미만4.2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별표 3] 사회적 책임 (2점)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가기준평점
사회적
책임
①임금체불▪「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2.0
②고용개선 조치 미이행▪「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②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①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4.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영역
(배점)
평가항목평가항목 설명점수
기준
비고
기술능력
평 가
(90점)
기술능력
평 가
(90점)
정량적
평 가
(20점)
Ⅰ. 제안 업체
일반 (20점)
- 경영상태6점
- 직원현황(정규직원)
※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 보유 직원
➡ 자격증사본(자격증보유직원)과 4대보험 가입 증명자료
- 사업실적
※ 최근 3년간 실적(단일규모 5천만원 이상)
➡ 국외연수, 국외 체험학습 등의 이행실적
➡ 실적은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3년간의 실적을 합산 적용함
➡ 발주기관에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 신인도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2점
정성적
평 가
(70점)
정성적
평 가
(70점)
Ⅱ. 기술부문
(40점)
- 어학연수 프로그램
※ 현지학교 정규수업 참여가 연수생의 영어능력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 연수생의 영어 수준을 고려한 ESOL 및 방과후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 사전 화상영어 및 현지 교육을 연계하여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는가?
※ 사전·사후 학습성취도 평가 등을 통해 연수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15점
- 교육·문화체험 프로그램
※ 뉴질랜드의 문화·역사·교육적 특성을 반영한 체험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는가?
※ 연수생의 연령과 관심도를 고려하여 흥미와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 체험장소 및 프로그램의 선정이 적정하고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제시되어 있는가?
※ 이동시간 및 연수일정을 고려하여 교육과 체험의 균형이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10점
- 홈스테이 및 생활관리
※ 홈스테이 가정의 선정·검증 및 사전 안전점검 절차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 연수생의 성향·특성 등을 고려한 적정한 홈스테이 배정방안이 제시되어 있는가?
※ 식사, 숙소, 등·하교 등 연수생의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가?
※ 홈스테이 가정에서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변경·조치할 수 있는 대응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 홈스테이 운영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 교통·현지 이동 운영
※ 항공권 확보 및 출·입국 수속이 연수 일정에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는가?
※ 현지학교, 홈스테이, 문화체험 장소 간 이동계획이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 현지 운행차량의 안전성 및 차량관리 방안이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 차량 고장이나 항공편 변경 등 돌발상황 발생 시 대체수단 및 대응방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5점
Ⅲ. 사업관리
부문 (30점)
-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운영
※ 현지 책임자 및 인솔교사의 인원과 역할이 연수생 규모에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 사업수행 인력의 해외연수 및 청소년 인솔·관리 경험과 전문성이 충분한가?
※ 현지학교, 홈스테이 및 관계기관과의 원활한 협력·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는가?
※ 담당자 부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업무 공백을 방지할 수 있는 대체인력 및 대응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10점
- 안전관리 및 비상대응체계
※ 출국 전부터 귀국까지 단계별 안전관리 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 현지에서 24시간 비상연락 및 신속한 보고체계가 구축되어 있는가?
※ 교통사고, 질병, 식중독, 이탈 등 사고 유형별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 사고 발생 시 병원 이송, 보호자 연락 및 긴급귀국 등 후속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 사업수행 및 사후관리
※ 전체 사업일정과 주요 과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추진계획이 제시되어 있는가?
※ 사전·사후 학습성취도 및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사업성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
※ 연수결과보고서, 성과보고회 등 사업 종료 후 성과관리 및 환류방안이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 개인정보, 사진·영상 등 연수 관련 자료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는가?
입찰가격
평 가
(10점)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80% 이상으로 입찰: 10점*(최저입찰가/해당입찰가)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80% 미만으로 입찰:
10점*(최저입찰가/추정가의80%)+[2*(추정가의80%-해당입찰가)/(추정가의80%-추정가의70%)]
* 최저입찰가격: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70%미만일 경우에는 70%로 계산

과업·요구

※ 가격제안은 사업비 포함 항목만 산출하여 제안한다. === ★ 과업지시서(2027년 영암군 중학생 어학연수).hwpx ===

2027년 영암군 중학생 어학연수

과업 지시서

2026. 9.

(재)영암군 미래교육재단

목 차

I. 사업개요 1. 사 업 명 1 2. 사업목적 1 3. 사업내용 1 Ⅱ. 용역 범위 2 Ⅲ. 과업의 세부내용 1. 연수사전준비·사전교육 2 2. 연수프로그램 4 3. 홈스테이 운영 및 관리 6 4. 교통편 제공 7 5. 안전관리 8 6. 사고에 대한 책임 10 7. 민원관리 11 8. 기타 제반관리 11 9. 연수프로그램 확정 12 10. 저작권 및 보안·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 12 Ⅳ. 연수경비 1. 연수경비 기준 12 2. 계약이행 보증금 13 3. 연수경비 지급 및 정산 13 4. 환불 규정 14 Ⅴ. 과업의 변경 및 해제 요건 14 Ⅵ. 과업의 일반지침 15 Ⅶ. 지도감독 및 성과물 1. 지도감독 16 2. 성과물 제출 16

Ⅰ 사업 개요

1. 사 업 명 : 2027년 영암군 중학생 어학연수 2. 사업목적 가. 해외 현지학교에서의 수업 참여 및 홈스테이 생활을 통해 영어에 대한 자신감 고취 나. 다양한 문화교류를 통해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한 미래인재 육성발굴 3. 사업내용 가.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 2027. 3. 31.까지

나. 연수국가 : 뉴질랜드 다. 연수대상 : 영암군 관내 중학교 3학년 라. 연수기간 : 2027. 2월(3주간) ※ 제안 업체는 제안 일정에 대하여 항공권 예약 가능 여부 및 현지 학교 수용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항공권 확보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연수인원 : 16명(학생 15명, 인솔자 1명) ※ 연수인원은 협상가격 및 학생 신청 현황에 따라 조정 및 변동될 수 있음 ※ 연수인원 증감에 따른 비용은 잔금 청구 시 정산 ※ 인솔자 비용은 별도 정산 바. 연수과정 : 현지학교 정규수업 및 방과후 참여, 홈스테이 및 현지문화 체험 등 사. 사업비: 금일억삼천삼백일십이만오천원(133,125,000원(VAT포함)) ※ 계획변경 등 요인에 따라 총사업비가 변경될 수 있음 ※ 환율변동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 없음 - 기초금액 및 계약금액은 여행일정과 연수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과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임 - 부가가치세는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9-0-1【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에 의해 알선 수수료에 대해서만 부과하며,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또는 착수계 제출 시 위탁 알선수수료와 그 외 연수경비를 구분한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봄

아.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

Ⅱ 용역 범위

1. 연수대상자 선발 2. 해외어학연수 지역 추천 및 연수일정 설계 3. 항공권 확보 및 출·입국 수속 지원(비자 발급 등) 4. 국내 및 현지 교통편 확보 5. 연수단 사전 화상영어교육 운영 6. 사전 오리엔테이션 및 사전교육(책자 제작 포함) 등의 진행 7. 여행자보험 가입 및 종합 안전대책 수립 8. 한국인 책임자 및 인솔교사 배치 9. 뉴질랜드 현지학교 정규수업 및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현지 교육청 협의 필수) 10. 학생 수업, 생활 및 홈스테이 관리 11. 특별활동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12. 연수생 활동 일지 작성 및 영상 제작 13. 어학연수 종합결과 보고서 제출 및 성과보고회 개최 14. 기타 연수 진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일체의 사항

Ⅲ 과업의 세부내용

1. 연수 사전 준비·교육 및 안전교육 가. 연수생 선발고사 실시 - 필기시험(50%): TOEIC Bridge 시험 활용(Listening, Reading) - 면접시험(40%): 1:1 원어민 영어인터뷰 - 연수계획서 평가(10%) - *영암군 미래교육재단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가점 및 감점(최대 5점) ( * 이하 ‘재단’이라 한다)

나. 항공권 예약(왕복권) 및 비자발급 수속 - 항공권, 여권, 비자 등 출입국 관련 서류 사전 점검 및 출입국 절차 안내 다. 현지 사전답사 실시 - 원활한 연수 운영을 위해 현지 지사 등을 활용하여 사전답사 실시 후 그 결과를 연수 운영에 반영 라. 출·입국 인솔 및 출입국 관련 사항 점검 - 출·입국 시 과업수행자 소속 담당자가 직접 동행하여 학생을 인솔하고 출입국에 따른 제반 사항을 점검한다. 마. 해외연수 관련 사전 안내 및 정보 제공 - 수속과정, 학교정보, 교육과정, 관련비용, 현지생활, 문화체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 바. 출국 전 사전교육 및 안내책자 제작·배부 - 연수개요: 연수국가, 연수인원, 연수기간 등 - 현지프로그램: 출입국 일정, 항공편, 어학연수 프로그램 및 문화체험학습 일정, 현지 교육기관, 홈스테이 정보 등 - 연수국가 개요: 현지 기후, 문화, 에티켓 등 - 주의사항: 비상연락망, 출국 시 제한되는 물품, 행동요령 등 - 개인 준비사항 안내 : 현지생활비, 여권, 의복, 준비물 등 ※ 기타 사업진행에 필요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음 사. 종합 안전대책 수립 및 비상대응체계 구축 - 24시간 비상연락망(핫라인) 운영 - 사고 발생 시 보고·조치 및 긴급 귀국(회송) 매뉴얼 수립

아. 연수단의 현지 적응력 향상을 위하여 원어민 1:1 화상영어를 4주간 운영 - 공신력을 갖춘 전문 영어교육기관에 위탁 - 주 3회, 회당 20분 이상 진행 자. 현지 입국 후 오리엔테이션 실시 - 현지교육 및 생활에 관한 사항 안내 - 홈스테이 준수사항 및 생활예절 안내 - 비상연락체계 및 긴급상황 대응방법 안내 차. 학부모 대상 유의사항 및 당부사항 전달 카. 감염병 등 국가별 입국 규정 및 검역 지침 확인·준수 타. 초상권 및 자료 활용 동의 관리 - 연수 관련 자료 활용을 위한 동의 확보·관리 및 관련 법령 준수 파. 그 밖에 연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연수프로그램 : 현지 학교와 연수프로그램 협의 추진 가. 연수일정 : 2027. 2월(3주간) ❍ 기본 프로그램 : 현지학교 정규수업, 방과후 활동 및 특별활동 등 <2027. 영암군 중학생 어학연수 일정표(예시)>

일월화수목금토
· 인천공항 출발· 입학식
· 정규수업
· 방과후수업
· 홈스테이
· 정규수업
· 방과후수업
· 홈스테이
· 정규수업
· 방과후수업
· 홈스테이
· 정규수업
· 방과후수업
· 홈스테이
· 정규수업
· 방과후수업
· 홈스테이
· 현장체험학습
· 홈스테이
· 홈스테이 가족과
문화체험
· 홈스테이
· 정규수업
· 방과후수업
· 홈스테이
· 현장체험학습
· 호텔숙박
· 현장체험학습
· 홈스테이
· 정규수업
· 수료식
· 현지 공항 출발
· 인천공항 도착

나. 현지학교 정규수업 참여 1) 현지학교는 뉴질랜드(지방) 정부로부터 정식허가(인가)를 받은 공사립학교, 국제학교(랭귀지 스쿨 및 어학연수 기관은 제외)로서 한국학생 비율이 3% 이하여야 하며 연수 참가자의 학령에 따른 적절한 학년에서 연수(현지 교육 관련 정규수업)를 진행하여야 한다. 2) 어학연수 수행학교는 15명 기준 1개교 선정을 원칙으로 하며, 분산운영 (복수학교 운영)은 허용하지 않는다. 3) 정규수업은 평일 월~금요일까지 운영한다. 4) 방과후는 특별활동 및 현지교사의 영어 수업을 진행한다. ※ 정규수업, 방과 후 활동(별도 영어 수업) 등 협의, 관리, 운영 다. 연수생 교육환경 여건 감독, 협의된 프로그램 정상 진행 여부 및 연수생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라. 학교는 교육시설 내 안전관리 시스템 또는 관리 인력을 갖추고 있어야 함. 마. 특별활동 및 문화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1) 특별활동 및 문화 체험학습은 주말 등을 이용하여 2회 이상 진행 2) 문화체험학습을 위한 장소 예약 및 섭외 등 차질이 없도록 진행 3) 책임자를 포함한 인솔자 2명 이상 배치 4) 문화체험 학습비는 일비, 숙박비(필요한 경우), 운임(현지 이동용 전용차량비 등 일체), 입장료, 관람료, 수행 안내원 경비, 여행자보험료 등 일체가 계약금에 포함됨

5) 문화체험 숙박은 4성급 이상의 호텔 또는 그에 준하는 숙박시설이어야 하며,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6) 문화체험 숙박 침실 배정은 2인 1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홀수인 경우에 나머지 1인은 1인실로 배정하며 전원 한 건물에서 숙박하도록 한다. 7) 문화체험 숙박시설 상호와 객실 배치도, 전화번호 등 숙박시설 관련 서류를 어학연수 2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8) 문화체험 활동 중 식사는 학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하며 적기에 양질의 식사와 충분한 양을 공급하여야 한다. 9) 이동 간 식사 시간이 도래하는 경우 식사 또는 간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10) 식단표를 미리 제공하며 문화체험 활동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식단 메뉴의 변경이 있을 시에는 추가비용 없이 당초 계약 메뉴 이상의 수준으로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 11) 문화체험 활동 중 충분한 식수(학생 1인당 매일 1리터 내외의 생수(500ml 2병 이내)를 제공하여야 하며, 반드시 수질 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는 식수를 제공하여야 한다. 12) 현지에서 소요되는 각종 세금 및 봉사료는 용역 업체에서 부담한다. 13) 수탁자가 제안한 특별활동 및 문화체험학습 프로그램은 재단과의 협상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연수 출발 전 및 연수 중 포기자가 발생할 경우 재단과 협의, 또는 재단의 조치에 따름

3. 홈스테이 운영 및 관리 : 홈스테이 운영 전반 가. 홈스테이 가정은 현지 교육청 또는 교육기관으로부터 엄선되고 검증된 현지인 홈스테이 가정(한국인 가정 불가)을 추천받아 안전점검 등 사전답사와 인터뷰를 거쳐 우수한 가정으로 배정하며 한 가정당 본 사업의 연수생으로만 1~2명으로 배정함 나. 홈스테이는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연수생의 숙박 및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적정한 면적을 확보하고 주변에 유해환경이 없어야 함 다. 홈스테이 주소, 연락처, 일반사항을 계약 시 제출하고 학생 배정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어학연수 3주 전까지 학생, 보호자 및 재단에 제출하여야 함. 배정 변경 사항은 즉시 보고하여야 함. 라. 홈스테이 가정은 연수생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직접 차량 지원 또는 지정된 전용 교통수단(스쿨버스 등) 이용을 보장해야 한다. 대중교통 이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거리는 학교 기준 도보 10분 또는 차량 15분 이내여야 한다. 마. 홈스테이 호스트는 연수생의 식사, 세탁, 준비물 준비 등 정규학교 생활에 필요한 전반적인 관리를 해야 함 바. 홈스테이 호스트는 중급 이상의 냉난방과 유무선 인터넷 시설이 설치되어있으며 독립된 방과 연수에 필요한 시설 등을 제공한다. 사. 연수기간 중 주 1회 이상 및 수시로 홈스테이를 방문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 및 조치 사항을 재단에 제출하여야 함(재단 인솔자 동행 방문)

아. 홈스테이 생활 중 연수생이 불편사항을 호소하거나 룸메이트간 불화가 발생할 경우 수시로 방문 점검하고 신속히 해결하여야 하며, 진행 상황을 재단에 보고하여야 함 자. 학생의 성향과 맞지 않는 홈스테이 가정이 배정되어 문제가 발생한 경우 즉시 홈스테이 가정을 변경하고 이를 보호자 및 재단에 즉시 보고하여야 함. 또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짐. 차. 홈스테이 호스트는 학생의 성향, 특징(반려동물, 엘레르기, 종교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가정으로 배정하여야 함 카. 식사는 1일 3식을 제공하며 연수생의 문화적 특성 또는 알레르기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여야 함(점심 도시락 포함) 4. 교통편 : 항공수속 및 교통편의 제공 가. 항공편 1) 항공편은 대한민국 국적기 직항으로 제한하되, 연수 일정 중 대한민국 국적기 편성이 없는 경우에 한해 재단과 협의하여야 함 2) 항공기 출발 시 연수생 전원이 1회에 함께 탑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3) 경유편 이용 시 환승에 따른 제반 비용 및 식사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함 4) 계약 후 15일 이내에 항공권 확보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5) 출·입국 시 수속에 도움을 주는 수행 안내원이 1명 이상 반드시 있어야 함 6) 공항 내 집결, 이동, 대기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단체 이동 통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7) 항공권 발급 지연 등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음 나. 육상교통(버스) 1) 과업수행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유료 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일체의 경비를 부담함(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2) 연수 출발 및 귀국시 공항, 영암군 집결지까지 교통편이 제공되어야 하며 이동시 식사시간이 도래하는 경우 식사(간식)를 제공해야 함 3) 뉴질랜드 입국 및 출국 시 홈스테이 장소까지 교통편이 제공되어야 함 4) 특별활동 및 문화체험, 주말 필요 물품 구입을 위한 단체 이동 시 교통편이 제공되어야 함 5) 육상 이동수단은 전용버스로 하되 국내 및 연수국의 상급수준을 기준으로 하며 냉난방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과업수행자는 출발 2주 전까지 차량보험가입증명서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함 6) 비상상황 및 학생지원을 위한 별도의 차량 1대를 연수기간 중 상시 대기시켜야 함(사업비에 포함, 추후 청구 없음) 7) 차량 운행 중 고장 등으로 정상적인 수송이 어려운 경우 즉시 응급대체 차량을 투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연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 : 연수생 출입국 및 현지생활에 따른 제반 보호 관리 가. 인솔자 배치

1) 인솔자는 학교생활, 문화 체험 등 연수 프로그램 전반에 동행해야 하며 연수 대상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하여야 함 1) 주말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시 외부활동에 따른 안전 강화를 위하여 현지 인솔자 1명 이상을 추가 배치하여야 하며, 버스기사 및 공무원 인솔자는 인솔 자원 산정에서 제외함 2) 인솔자는 24세 이상인 연수활동 지역에 대한 체류 및 인솔경험 또는 충분한 이해를 갖추고, 해당 지역의 지리·언어 소통이 가능하여야 하며, 청소년 지도에 필요한 자질과 소양을 갖춘 전담 인력으로 배치하여야 함 4) 현지 책임자는 현지 언어 소통이 가능한 자로 범죄 경력 여부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자로 하며 현지 거주자 또는 영주권자로 안전사고 발생 등에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연수 장소에 상주하여야 함 5) 인솔자는 매일 연수생의 연수생활을 확인하며 관리일지를 작성하여 현지에서의 모든 생활에 안전이 확보되도록 지도하여야 함 6) 오리엔테이션 및 계약 시 제출된 인솔교사가 참여해야 함 ※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인솔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배정하여야 함 나. 학생 생활 관리 1) 연수생들의 안전한 연수생활 및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수생별 주 1회 개인 상담을 실시해야 하며, 상담 결과 및 조치 사항을 재단에 보고하여야 함

2) 매일 등하교 시 인솔 교사는 학생들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며 재단(현지 인솔직원)에 보고하여야 함 3) 연수기간 중 학부모와의 소통을 위하여 매일 연수일일보고를 관련 밴드 등을 통해 제출(게시)하여야 하며, 학부모 소통란에 올린 글은 신속히 학생들에게 전달 및 답글을 올릴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4) 상담결과 연수생 또는 홈스테이, 룸메이트 간 불화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재단(현지 인솔직원) 및 학부모에게 바로 연락하여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다. 현지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1)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하여 현지 교육청 및 학교와의 협조체계 구축, 문제 발생시 이에 대한 대응 및 처리방안을 강구해야 함 2) 현지 경찰, 유관기관 및 1차 인근 병원, 2차 종합 병원 안전관리대응체계를 확보하여야 함 3) 현지 대사관, 영사관, 한인회사무소, 현지 행정·교육·공안기관 등 현지기관 협조체계 사전 강구하여야 함 라. 환자 관리 및 사고 발생 대처 1) 연수 중 환자 발생 시, 즉시 환자를 병원에 이송, 치료를 하여야 함 2) 병원 이송 시 현지인과 영어에 능통한 인솔자가 동행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가능하게 하여야 함 3) 경미한 질병 또는 사고라 할지라도 즉시 재단(현직 인솔직원)에 보고함 4) 연수기간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함

5) 현지업체에서는 학생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 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하여야 함 마. 여행자 보험가입 1) 연수생 1인당 연수기간 동안 보험보상금액 3억원을 기준으로 치료실비 등 아래의 부가조건에 상회하도록 가입하여야 함 [단위 : 천원/1인당]

구분상해질병배상
책임
휴대품특별
비용
항공기
납치
천재상해
구분사망, 후유장애의료실비질병사망의료실비배상
책임
휴대품특별
비용
항공기
납치
사망상해
치료
보장
금액
300,00050,00030,00030,00050,0001,00030,0001,400100,0003,000

2) 문제 발생 시 신속히 보험금이 지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후유장애 등과 관련한 업무처리를 연수생 및 학부모를 대신하여 대행하여야 하며, 연수생의 후유장애와 관련하여 학부모의 추가 요구사항이 발생할 경우 원활한 협의를 통하여 해결해야 함 3) 연수 출발 2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부가 조건이 충족된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4) 여행자 보험 적용시점 : 자택출발(보험개시) ~ 자택도착(보험종료) 5) 어학연수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며, 기타사고는 과업수행자(업체)가 보상함 6. 사고에 대한 책임 가. 교통사고 등 1) 연수 활동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과업수행자는 연수생을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재단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함 2) 사고로 인한 치료는 국외는 물론 귀국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과업수행자가 부담함 나. 식중독 사고 등 - 연수 활동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원 조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재단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함 다. 분실사고 등 - 학생들이 귀중품의 보관을 요청할 경우 과업수행자가 관리 보관하며, 이를 태만하여 발생한 사고는 과업수행자가 보상 책임을 짐

라. 이탈자 발생 - 연수활동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탈자 발생 시 재단의 책임자와 협의하여 즉시 주재국 한국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인솔자는 상시 탑승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7. 민원관리 : 연수생과 학부모들의 각종 요구사항에 따른 민원 대응 가. 문제발생 시 신속 대응조치 나. 돌발 사고예방을 위한 사전대비 8. 기타 제반관리 가. 네이버 밴드에 연수진행관련 일일 보고 나. 연수생에게 연수 사진 등 활동내용을 담은 USB 제공 등 다. 성과평가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연수생별 사전·사후 학습성취도 평가 및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 학습성취도 평가 및 만족도 조사 결과를 포함하여 연수 운영실적과 성과를 종합한 연수결과보고서 제출 라. 성과보고회 개최 - 연수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성과, 우수사례 및 개선사항 등을 포함한 발표자료 및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성과보고회 발표 등 관련업무를 수행 마. 비, 태풍 등 천재지변 및 기타 사항으로 인한 프로그램 변경 대책 수립 바. 항공기 결항(연착) 시 대책 마련, 국내외 교통편 변경 마련 사. 기타 해외연수 운영 및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단의 추가 요구사항 9. 연수프로그램 확정 : 출입국 일정 및 항공편, 연수국가 일정별 프로그램은 사전에 뉴질랜드 현지 교육청(학교)과 협의 후 재단과 협의를 거쳐 출국 2주일 전까지 확정함 10. 저작권 및 보안·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한 소송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과업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나.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제반 보안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에 관한 모든 서류, 자료, 설비, 개인정보 등은 과업에 관련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재단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라.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 시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한 제반 문제에 대해 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Ⅳ 연수경비

1. 연수경비 기준 가. 계약금액은 연수에 따른 일체의 경비(연수경비는 사전교육비, 현지교육비, 홈스테이, 특별활동 및 문화체험비, 국내 및 현지 식비, 왕복항공료, 국내 및 현지 차량비 (국내차량 28인승, 현지차량 45인승 이하, 통행료, 주차비, 봉사료 포함 한 각종 교통비), 보험료, 출입국 수속비, 기타 국내 소요비용, 성과물 제작비, 기타 부담금 등 연수의 준비와 연수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포함하며, 계약금액 외 추가 지급 비용은 없다)를 포함 ※ 이동교통비(영암↔공항 및 현지이동버스 등), 식대 및 간식비(국내 및 현지), 비자 등 포함 나. 연수경비는 1인 연수단가로 하며, 협상에 의해 최종 결정함

라. 천재지변, 전염병 등으로 인하여 일정 변경 시에는 자체 물가 조사금액(예정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함 마. 연수경비는 용역완료 후 성과품 및 결과보고서를 첨부한 청구서에 의하여 지급함 바. 기타 분쟁이 있을 시는 해외여행 표준약관 및 국제관례에 의해 사후 정산 처리함 4. 환불규정 가. 연수생이 연수 출발 전 연수를 포기하거나 연수생이 중도에 연수를 중단할 경우 연수 학교의 학비 환불규정에 따라 환불업무를 대행하여야 함 나. 연수 종료 후 30일 이내에 잔여 학비 및 홈스테이비, 문화체험비, 현지관리비 등 항공료를 제외한 제반경비를 일할 계산하여 환불하여야 함

Ⅴ 과업의 변경 및 해제(해지) 요건

1.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를 변경할 때 2.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사항이나 발주처의 정책변화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과업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때 3. 천재지변은 물론 긴급재난, 테러 사건 발생 및 감염병(코로나 19 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어려운 경우 4. 과업내용 변경요인 발생 시 또는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계약금액의 착오가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 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때 5. 본 과업수행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가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업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

6. 수탁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중대한 사유로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판단될 경우 발주처는 수탁자와 합의 후 용역을 중지할 수 있음 7. 본 과업지시서의 용어 해석상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

Ⅵ 과업의 일반지침

1. 본 협약의 효력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발생되며, 기간은 해외연수 기간을 포함하여 귀국 후 영암군에서 해산 시까지로 한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고가 발생될 경우 그 사건‧사고 종료 시까지 효력이 있다. 2. 이 협약의 해석은 재단과 협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하며, 협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될 경우 관계법령, 영암군 자치법규 등 관련규정에 따르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단의 해석에 따른다. 3. 수탁자는 과업수행기간 취득한 정보(개인정보 포함) 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해외연수사업 추진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노출 및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과업 종료 후에도 같다. 4. 수탁자는 민원 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학생 및 학부모, 재단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연수생 위탁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법 부당한 사항과 발생되는 모든 민원 및 제반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6. 수탁자는 연수생 위탁 업무를 수행하면서 계약 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재단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거나, 재단이 우선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 수탁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7. 수탁자는 연수생들의 불의사고 또는 피해 발생 즉시 “사고 대책 본부(가칭)”를 영암군과 연수지역에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가입된 보험 금액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보험금 이외의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 등 대책강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8. 재단은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민형사상의 책임을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9.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재단과 수탁자 간 또는 재단, 수탁자, 연수생 간 분쟁 발생 시에는 관할 지방법원을 전속적 합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단, 분쟁 당사자 간 합의 시에는 예외로 한다. 10.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재단과 협의 시행토록 한다. 11. 전염병 발생, 천재지변 및 긴급재난, 세계정세 변화 등에 의한 사회·외교적 혼란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일정을 취소 또는 연기 및 중도 귀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없다. 12. 일정코스는 현지 형편에 적합하게 재단(현지 인솔직원)과 여행사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일정 및 구간을 변경할 시는 미리 재단(현지 인솔직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소요되지 않는 경비[입장료(관련료)]는 사후 정산한다.

Ⅶ 지도감독 및 성과물

1. 지도감독 가. 재단은 용역 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으며, 연수 지역 점검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서류를 요청 시 수급자는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연수생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재단이 지정한 서식에 의하여 연수생 관리사항을 제출한다. 다. 재단은 용역업무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운영방법에 대하여 시정과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라. 연수생 관리현황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재단은 수시로 현지를 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점검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성과물 제출 가. 연수생의 사진, 영상 등 활동내용을 담은 USB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성과평가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연수생별 사전·사후 학습성취도 평가 및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학습성취도 평가 및 만족도 조사 결과를 포함하여 연수 운영실적과 성과를 종합한 연수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성과보고회 개최 - 연수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성과, 우수사례 및 개선사항 등을 포함한 발표자료 및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성과보고회 발표 등 관련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수탁자는 각 호의 성과물을 연수 종료 후 서면으로 제출한다. 1) 연수결과보고서 1부 2) 연수생 어학연수 만족도 조사 결과 1부 3) 연수생별 사전·사후 학습성취도 평가 결과 1부 4) 연수생 활동사진 및 동영상(USB 저장 제출)

6. 제안요청 설명회 : 없음 7.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 가. 일 시 : 2026. 10. 20.(화) 13:00 ~ 17:00까지 나. 장 소 : (재)영암군 미래교육재단 다. 추첨방법 : 제안서 제출자가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 추첨 ※ 추첨 결과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선정 라.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1) 발주처에서 평가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 2)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평가방법은 발주처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평가위원 명단은 비공개로 함 ※ 제안서 제출자는 평가위원회의 구성,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8. 제안서 평가 가. 기술능력(정량적) 평가 방법 - 평가방법 : 정량적 평가지표에 의한 점수 부여 - 평 가 자 : 사업 담당자 나. 기술능력(정성적) 평가 방법 - 평가일시 : 2026. 10. 23.(금) 14:00 예정, 영암군청년센터 달빛청춘마루 1층 소회의실 ※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제안업체의 제안 설명 청취 및 질의응답 후 제안서를 바탕으로 정성적 평가지표에 따라 점수 부여(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 특이사항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25분이내(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제안서 설명순서 : 제안서 접수순서와 동일함

참가자격

※ 제안설명은 제안사의 사업총괄자가 발표, 2인까지 입실 가능(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 ※ 제안설명 불참업체는 평가항목의 최하점으로 한다 - 평가위원회 구성 ① 평가위원회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7장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구성함 ② 평가위원 명단 및 평가위원회 회의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9.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영암군 미래교육재단의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을 수락하고 소정의 입찰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업체는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음 다. 유학알선업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광진흥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을 필한 업체

라.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본 제안공모에 참여 불가 마. 공동수급 및 하도급 참여 불가 10. 제출서류 및 제안서의 내용 및 평가 : 제안요청서 참조 11.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90점)과 가격평가(10점)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협상적격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 순위를 결정하며, 1순위부터 협상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 나. 가격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다.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한다. 라.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마.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바.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사. 결정된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우선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후순위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고 다만,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협상기간은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