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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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중 신설대체 이전 조경 공사(계속비)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 공원·녹지 조성·관리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2.58억원
참가
1,316곳 · 개찰 10/06(화)

요약 AI 요약

안성중 신설대체 이전 신축공사 현장의 조경 공사로, 수목 식재와 조경 시설물을 시공한다.

  • 교목·관목·지피류·초화류 식재 및 잔디(평떼) 식재
  • 식재면 고르기, 화산석 부설, 통기관 설치, 마운딩
  • 새집, 학교숲해설판, 수목표찰(걸이형·지주형) 설치
  • 마사토 운반
  • 조경구조물(철근콘크리트·미장 등) 시공
  • 수목 및 시설물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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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안성중 신설대체 이전 조경 공사

공사 › 조경 › 공원·녹지 조성·관리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면허로 수목 식재와 조경시설물(새집·안내판·수목표찰)을 시공하는 조경 공사다.

  • 수목 식재(교목·관목·지피류·잔디)
  • 조경시설물 설치(새집, 학교숲해설판, 수목표찰)
  • 식재기반 조성(부토·마운딩·식재면 고르기)
  • 화산석 부설, 통기관 설치
  • 마사토 운반
  • 유지관리(전정·시비·병충해 방제·관수·월동)
  • 하자보수(고사목 보수)
  • 폐기물 처리(폐아스콘·폐콘크리트 등)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지역제한
경기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3(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8(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5(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6(화) 10:00지남
개찰10/06(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34,506,364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257,957,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9,149,837원
순공사원가
223,447,701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경기도 안성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3(수)
공고번호
R26BK01741994-000
참조번호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91호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34,506,364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2026. 9. 28.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재무관 1. 공사개요 1.1. 공고번호: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91호 1.2. 공사구분: 전문공사 1.3.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1.4. 공 사 명: 안성중 신설대체 이전 조경 공사 1.5. 공사현장: 경기도 안성시 안성중 신설대체 이전 신축공사 현장 1.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1.7. 공사내용: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1.8. 추정금액 [단위:원]

1.9. 시공자격 업종별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전문공사)

업 종기초금액(원)비 율
조경식재·시설물공사사업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257,957,000100%

원가계산서(조경분리발주용)

공 사 원 가 계 산 서

총 괄 내 역 서STmate
공사명 : 안성중 신설대체 이전 신축총괄내역서
공 종명 칭규 격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JTYP|0`ACTL|F`
안성중 신설대체 이전 신축
1.조경공사
1)식재공사
2)시설공사
2.운반비
가.순공사비계118573642507709932356611171701246
1. 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 x 8.5%4315534`DTP|201`QTY1|1`BDC|`SRE|LA`
2. 산재보험료(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3.7%2038201`DTP|301`QTY1|1`BDC|`SRE|SA`
3. 건강보험료직접노무비 x 1.7%863106`DTP|303`QTY1|1`BDC|`SRE|SA`
4.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 x 6.55%56533`DTP|310`QTY1|1`BDC|`SRE|SA`
5. 연금보험료직접노무비 x 2.49%1264197`DTP|304`QTY1|1`BDC|`SRE|SA`
6. 퇴직공제부금비직접노무비 x 2.3%1167732`DTP|305`QTY1|1`BDC|`SRE|SA`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A)관급재/1.1포함 적용A)(직노+직재+간재+관급재/1.1) x 2.93% = 5,218,271
B)<(직노+직재+간재) x 2.93%>의 1.2배 = 5,954,156
5218271`DTP|306`QTY1|1`BDC|`SRE|SA`ANK|1`
8. 기타경비(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재료비) x 6%10419610`DTP|321`QTY1|1`BDC|`SRE|SA`
9.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x 0.07%120190`DTP|308`QTY1|1`BDC|`SRE|SA`
10. 환경보전비(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x 0.3%515103`DTP|309`QTY1|1`BDC|`SRE|SA`
나.소 계197679723`DTP|400`QTY1|1`BDC|`SRE|TA-F`
11. 일반관리비(나.소 계) x 6%11860783`DTP|401`QTY1|1`BDC|`SRE|TA`
다.소 계209540506`DTP|410`QTY1|1`BDC|`SRE|TA-F`
12. 이 윤(다.소계 - 재료비) x 15% = 13,645,02913639494`DTP|402`QTY1|1`BDC|`SRE|TA`
라.공급가액223180000`DTP|500`QTY1|1`BDC|`SRE|TA-F`
13. 부가가치세공급가액 x 10%22318000`DTP|502`QTY1|1`BDC|`SRE|TA`
마.도급공사비245498000`DTP|600`QTY1|1`BDC|`SRE|TA-F`
14. 관급자재대(도급자설치)원자재대: 9,628,7119629000`DTP|653`QTY1|1`BDC|`SRE|TA-3`
바.총공사비255127000`DTP|700`QTY1|1`BDC|`SRE|TA-F`

설계내역서

설 계 내 역 서STmate
공사명 : 안성중 신설대체 이전 신축설계내역서
공 종명 칭규 격수 량단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안성중 신설대체 이전 신축`COD|E5`QTY1|1`EXI|0`ITT|0`END|60`
1.조경공사`COD|E4`QTY1|1`EXI|0`ITT|0`END|58`
1)식재공사`COD|E3`QTY1|1`EXI|0`ITT|0`END|53`
주목(선주목)H=2.0m, W=1.0m10주`COD|B00113`QTY1|1`EXI|0`IPR|0`BLA|F`
섬잣나무H=2.0m, W=0.8m29`COD|B00114`QTY1|1`EXI|0`IPR|0`BLA|F`
소나무H=6.0m, W=3.0m, R=30.0cm3`COD|B00054`QTY1|1`EXI|0`IPR|0`BLA|F`
H=5.0m, W=2.5m, R=20.0cm4`COD|B00065`QTY1|1`EXI|0`IPR|0`BLA|F`
스트로브잣나무H=2.0m, W=1.0m52`COD|B00125`QTY1|1`EXI|0`IPR|0`BLA|F`
전나무(젓나무)64`COD|B00121`QTY1|1`EXI|0`IPR|0`BLA|F`
계수나무H=3.0m, R=12.0cm7`COD|B00201`QTY1|1`EXI|0`IPR|0`BLA|F`
꽃사과H=3.0m, R=8.0cm6`COD|B00196`QTY1|1`EXI|0`IPR|0`BLA|F`
느티나무H=4.0m, R=15.0cm1`COD|B00530`QTY1|1`EXI|0`IPR|0`BLA|F`
대왕참나무H=4.0m, R=12.0cm9`COD|B00057`QTY1|1`EXI|0`IPR|0`BLA|F`
마가목H=3.0m, R=8.0cm`COD|B00298`QTY1|1`EXI|0`IPR|0`BLA|F`
매실나무(매화나무)6`COD|B00192`QTY1|1`EXI|0`IPR|0`BLA|F`
모과나무`COD|B00558`QTY1|1`EXI|0`IPR|0`BLA|F`
배롱나무H=3.0m, R=10.0cm13`COD|B00300`QTY1|1`EXI|0`IPR|0`BLA|F`
백목련6`COD|B00656`QTY1|1`EXI|0`IPR|0`BLA|F`
복자기13`COD|B00133`QTY1|1`EXI|0`IPR|0`BLA|F`
산딸나무H=3.5m, R=10.0cm`COD|B00717`QTY1|1`EXI|0`IPR|0`BLA|F`
산수유H=2.5m, R=8.0cm8`COD|B00190`QTY1|1`EXI|0`IPR|0`BLA|F`
왕벚나무H=4.0m, B=12.0cm9`COD|B00214`QTY1|1`EXI|0`IPR|0`BLA|F`
은행나무H=5.5m, B=18.0cm10`COD|B01313`QTY1|1`EXI|0`IPR|0`BLA|F`
이팝나무H=4.0m, R=15.0cm11`COD|B00131`QTY1|1`EXI|0`IPR|0`BLA|F`
청단풍H=3.0m, R=10.0cm20`COD|B00122`QTY1|1`EXI|0`IPR|0`BLA|F`
홍단풍3`COD|B00232`QTY1|1`EXI|0`IPR|0`BLA|F`
회화나무H=4.5m, R=20.0cm1`COD|B00233`QTY1|1`EXI|0`IPR|0`BLA|F`
소나무(둥근형)H=1.0m, W=1.2m3`COD|B00202`QTY1|1`EXI|0`IPR|0`BLA|F`
남천(3가지)H=1.0m500`COD|B01506`QTY1|1`EXI|0`IPR|0`BLA|F`
황금사철나무H=1.0m, W=0.3m800`COD|B00147`QTY1|1`EXI|0`IPR|0`BLA|F`
회양목H=0.3m, W=0.3m850`COD|B00180`QTY1|1`EXI|0`IPR|0`BLA|F`
무궁화(가로수및정원용)H=2.5m, W=0.8m, R=6.0cm5`COD|B00393`QTY1|1`EXI|0`IPR|0`BLA|F`
수수꽃다리(라일락)H=1.5m, W=0.6m25`COD|B00066`QTY1|1`EXI|0`IPR|0`BLA|F`
노랑말채나무H=1.0m, W=0.4m850`COD|B00211`QTY1|1`EXI|0`IPR|0`BLA|F`
산수국H=0.3m, W=0.4m450`COD|B00137`QTY1|1`EXI|0`IPR|0`BLA|F`
산철쭉H=0.3m, W=0.3m300`COD|B00112`QTY1|1`EXI|0`IPR|0`BLA|F`
영산홍450`COD|B00110`QTY1|1`EXI|0`IPR|0`BLA|F`
자산홍600`COD|B00116`QTY1|1`EXI|0`IPR|0`BLA|F`
화살나무H=0.6m, W=0.3m650`COD|B00136`QTY1|1`EXI|0`IPR|0`BLA|F`
흰말채나무H=1.0m, W=0.4m850`COD|B00117`QTY1|1`EXI|0`IPR|0`BLA|F`
꽃잔디8cm600본`COD|B00118`QTY1|1`EXI|0`IPR|0`BLA|F`
맥문동800`COD|B00187`QTY1|1`EXI|0`IPR|0`BLA|F`
송악8cm,L=0.2450`COD|B00539`QTY1|1`EXI|0`IPR|0`BLA|F`
잔디(평떼)0.3*0.3*0.031030M2`COD|B00109`QTY1|1`EXI|0`IPR|0`BLA|F`
식재면고르기`COD|D00284`QTY1|1`EXI|0`IPR|0`BLA|F`
화산석(적,흑색)부설(T70)흩어뿌리기3.5M3`COD|B01573`QTY1|1`EXI|0`IPR|0`BLA|F`
통기관설치인력 L1.0m, (R15,B12이상), 주당2EA78EA`COD|B00856`QTY1|1`EXI|0`IPR|0`BLA|F`
마운딩성토18M3`COD|B00843`QTY1|1`EXI|0`IPR|0`BLA|F`
2)시설공사`COD|E3`QTY1|1`EXI|0`ITT|0`END|58`
새집목재3EA`COD|M00591`QTY1|1`EXI|0`IPR|0`KWN|0`BLA|F`
학교숲해설판600*400*H10001`COD|M00820`QTY1|1`EXI|0`IPR|0`KWN|0`BLA|F`
수목표찰(걸이형),교목150*95,알루미늄라벨40`COD|M00810`QTY1|1`EXI|0`IPR|0`KWN|0`BLA|F`
수목표찰(지주형),관목150*95*700,알루미늄라벨60`COD|M00811`QTY1|1`EXI|0`IPR|0`KWN|0`BLA|F`
2.운반비`COD|E4`QTY1|1`EXI|0`ITT|0`END|60`
마사토운반24.0TON D.T,L=30KM18M3`COD|B01116`QTY1|1`EXI|0`IPR|0`BLA|F`
직접공사비118573642507709932356611171701246

3. 시공 ·············································································································································································· 10 3.1 시공일반 ······························································································································································ 10 1. 일반사항 1.1 총 칙 1.1.1 본 시방서는 “안성중 신설대체 이전 신축_조경식재공사”에 적용한다. 1.1.2 이 기준은 조경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표준적인 공사시방과 계약문서, 설계도서 등의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다. 1.1.3 본 시방서의(상기 제시방서 포함)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발주처(감리원)의 해석 및 지 시에 따른다. 1.1.4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정부의 제규정 및 공사설계 도면상의 기술된 각종 규정이나 지시도 본 시방서의 일부로 한다. 1.1.5 시방서와 도면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는 시방서가 우선하며 도면 어느 한쪽에만 기술되어서도 안된다. 1.2 설계도서 1.2.1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1.2.2 본 설계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절차에 의한 보고 후 발주처(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3 도급자의 의무 1.3.1 도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 1장. 토 공

1. 준비공 및 배수 1)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절취 장소, 토취장 또는 기존도로 등에 고인물을 배제함과 아울러 시공 중에 있어서도 배수시 설을 철저히 설치하여 원활한 배수가 되게 하여야 하며 임의로 인근 논밭, 가옥 등으로 배제해서는 안된다. 2) 수급인은 공사시행에 앞서 폭발물 등 기타 위해물질의 잔존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폭발물 등 기타 유해물질을 발 견 시에는 감리원에게 즉시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절토 1) 절토 및 터파기 작업중 설계된 토질과 현저히 다른 토질 또는 암석이 출토될시 감독원에 보고하고, 설계 변경이 필 요한 경우 감독원이 지시하는 제반서류(사진찰영, 수량측량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감독원의 승인없이 발파를 해서는 안되며 발파작업은 반드시 유자격자가 관계법규에 의하여 실시하고, 수 급인은 근처의 시설, 일반공공의 안전 및 종업원의 안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수급인은 발파에 의하여 타인에게 준 손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수리복구 손해 보상할 책임이 있다. 3) 절토는 계획고 이하로 절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그 마무리면을 매끈하게 하여야 하며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취비탈면의 이완된 전석암괴는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4) 절토시 용수 또는 지하수 등을 발견하였을 경우는 즉시 감독원에 보고하여 그 지시를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5) 본 절․성토사면 안전구배는 대표적인 개소의 토질조사 결과에 의한 것이므로 시공중 현저한 차이가 있을 시는 감독 원에게 보고, 사면안정구배를 재검토 수정하여야 한다.

3. 성토 1) 경사지 상의 성토에 있어 그 경사도가 1:4 보다도 급한 경사를 가진 지반위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감독원이 지시하는 층따기를 설치하여 성토와 원지반과의 밀착을 도모하고 활동을 방지해야 한다. 2) 성토재료는 유기물 기타 유해한 잡물을 포함해서는 안되며 암괴, 석괴 등을 사용하려고 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 아서 시행하여야 하며 그 공극을 잔돌부스러기 등의 재료로 채워서 안정을 기하여야 한다. 3) 성토작업시 확정된 지구계를 따라 성토하여야 하며 지구외에 인근 토지에 피해가 없도록 하고 인접가옥이나 기타 시설물에도 토사유출이 없도록 해야 한다. 4) 조경화단은 현장 내 “양질의 토사”로 성토하여 수목의 생육환경을 좋게 만들어야 한다 4. 구조물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터파기 - 모든 구조물터파기는 보통토사의 경우 1 : 0.3 이상의 기울기로 하며 토사가 유실 또는 붕괴 되지 않도록 한다. - 관부설 터파기의 관 접촉면을 가급적 관 외주에 맞추어 원호형상으로 굴착하여 관제에 전달되는 하중이 지면에 균 등하게 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 노상 또는 경사지의 터파기는 기시공 완료된 부분을 교란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 - 되메우기의 시기는 콘크리트의 양생이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때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되메우기의 관 주의에는 석편 돌멩이 등을 제거한 양질토를 관체 좌우에 대칭으로 채워서 관체에 악영향이 없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 1 - - 기계 되메우기시 노상, 노체부 되메우기는 각층의 규정에 적합한 두께 및 다짐에 의하여 기준밀도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7. 면고르기 1) 계획고에 맞도록 평평하게 고르고, 표면에 잡초뿌리나 자갈이 없도록 마무리해야 한다. - 2 -

제 2장. 조경식재

1.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가. 학교, 광장, 공원, 녹지, 공공기관등의 외부공간과 구조물과 관련된 조경공간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나. 식물재료의 식재와 잔디류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 및 수목의 이식, 식재 후 관리 등의 공정을 포함 한다. 1.1.2 선행조건 가. 식재를 실시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공사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 될 수 있도록 공사착수 전에 정비해 두어야 하며, 특히 건축, 토목공사 등 타 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 일정과 식재지의 사전 정비요건 등 관련사항에 대해 감리원과 충분히 협의한다. 나. 식재지 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입단구조로서 일정용량 중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의 구 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다. 공사착수 전에 설계서에 따라 정확한 식재 위치를 감리원 입회하에 결정한다. 라. 지하수위가 높은 곳이나 불량지반 인공지반 등에서는 심토층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평탄한 지역 중에서도 지 하수위가 높은 곳은 완화 배수시설을 설치한다. 마. 물이 고이지 않게 식재 면을 고르고 굵은 돌이나 나무뿌리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바. 마운딩은 상부와 언저리가 둥글게 처리하고 평균 경사 30%이하의 완만한 구릉을 이루어 자연스러운 형상이 되도록 한다.

사. 건축물 주위에 마운딩 시 토공에 의한 표면수의 흐름을 고려하여 우수가 건물지하로 역류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1.1.3 제출물 가. 식물재료의 반입 시에는 산지, 규격, 수량 등 관련사항이 명시된 자재수급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기타 부자재의 견본 또는 제품 카탈로그를 제출하여야 한다. 1.1.4 기존식생보호 가. 공사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급적 기존식생을 보존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로 인한 주변 환경과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오염을 최소화 하도록 한다. 1.1.5 식재시기 가. 춘기는 3월 20일에서 5월25일, 추기는 9월 25일에서 11월 20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여 활착이 어 려운 부적기에 식재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호 등 특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6 식물의 고사보수 가. 일상적으로 수관부 가지의 약 2/3이상이 고사하는 경우에 고사목으로 판정한다. 나. 고사여부는 감리원과 수급인이 함께 입회한 자리에서 판정한다. 2. 수목식재 2.1 재료 2.1.1 식물재료 - 1 - 가. 식물재료의 호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명기한다. 나.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 사전 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포장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 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라. 수목수급은 하자를 고려하여 중부이상 지역에서 수급하도록 한다 2.1.2 농약, 비료, 토양개량제, 식물생장조절제 가. 사용 전에 견본 등을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농림부의 제조공정과 농림부장관의 등록을 받은 것 다.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져 있는 것으로 성분, 용량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라. 완전 부숙되어 제조된 제품으로 농림부 비료공정규격(농촌진흥청고시제2004-19호) 중 부산물 비료의 부속왕겨 및 톱밥퇴비 기준을 준용하여 아래 기준치를 부합되어야 한다. (1) 유기물 함량 30%이상 (2) 유기물 대 질소의 비 70이하 (3) 수분함량 : 45%이하 2.1.3 지주대 가. PE지주목, 박피통나무, 각목, 대나무 또는 특별히 고안된 재료로 한다. 나. PE지주목 (1) 폐 합성수지를 주원료로 사용한 자원 재활용품 다. 박피통나무 지주 (1) 박피통나무 지주목은 원목을 박피하여 말구가 45㎜가 되어야 하며, 단면 중앙을 연결하는 직선이 원목 밖 으로 나가지 않아야 하고, 한쪽 끝을 때려 박기 쉽도록 뾰족하게 한다. (2) 삼각지주목의 연결은 각재로 한다. 라. 대나무 지주 (1) 대나무는 2년생 이상으로 직경 50㎜를 기준으로 하되, 강도가 뛰어나고 썩거나 벌레 먹음 등이 없어야 한다. 2.1.4 수목재료 가.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정도가 미미하고 심각 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다. 농장에서 활착이 용이하도록 공사착수 전에 이식 또는 완전한 단근작업과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 한 재배품이어야 한다. 라. 부득이 자연산 굴취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호한 근부를 갖추고 수형, 지엽 등이 표준이상으로 우량하며, 설계도서에 의해 지정된 분의 크기 이상인 제품에 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채택할 수 있다. 마. 수목재료는 수종 및 성상에 따라 철저히 검사하며,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감리원이 지 엽 등의 제거를 지시할 경우에는 제거전의 규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바. 수목규격의 허용차는 수종별로 ±10%이내에서 여건에 따라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에도 -10% 이내의 수량은 전체수량의 20%이상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ex) 8cm→7~9cm 적용. 사. 수목검수를 위한 규격기준 (1) 가로수 ㉮ 지하고는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 2 - ㉯ 편기되지 않아야 한다. ㉰ 줄기가 곧고 가지가 고루 발달하여 균형 잡힌 것으로 신초와 나무표피가 손상되지 않고, 가지는 잘 발육 된 것 ㉱ 4m이하의 수목의 경우 편기되지 않아야 한다. ㉲ 쌍간의 경우 각 수간의 흉고 직경 합의 70%가 당해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 보다 클 때에는 이를 채택 하고 작을 때는 최대 흉고 직경을 채택한다. ㉳ 국토해양부에 준하여 H, R, W 규격 중 R은 화단 마감 선에서 측정하고 B는 화단 마감 선의 H1.2에서 측정한다.

아. 주요수종별 검수 (1) 상록교목 ㉮ 밀식이나 도장되지 않은 것으로 가지와 잎이 밀생된 것 ㉯ 가지가 사방으로 고루 발육되어 고유의 수형을 유지 ㉰ 수간이 곧으며 정상부의 가지가 손상되지 않은 것 ㉱ 도장된 부분을 제외한 크기가 지정규격 이상인 것 ㉲ 병충해의 피해나 흔적이 없는 것 ㉳ 굴취, 운반과정에서 수형, 수피. 뿌리분등이 훼손되지 않은 것 (2) 낙엽교목 ㉮ 밀식이나 도장되지 않아 수형이 흐트러지지 않은 것 ㉯ 가지가 사방으로 고루 발육되어 고유의 수형을 유지한 것 ㉰ 병충해의 피해나 흔적이 없는 것 ㉱ 접목인 경우에는 그 부위 바로 윗부분을 근원 직경으로 한다. ㉲ 굴취, 운반과정에서 수형, 수피, 뿌리분 등이 훼손되지 않은 것 ㉳ 유실수는 당년에 착과(着果)된 것으로 결실이 가능한 것 (3) 상록관목 ㉮ 가지와 잎이 밀생되어 수관 선에 큰 공극이 없는 것 ㉯ 밀식이나 도장되지 않은 것 ㉰ 병충해의 피해나 흔적이 없는 것 ㉱ 뿌리분이 충실한 것 ㉲ 합본하지 않은 것 ㉳ 도장된 부분은 지정규격에서 제외 한다 (4) 낙엽관목 ㉮ 밀식이나 도장되지 않은 것 ㉯ 병충해의 피해나 흔적이 없는 것 ㉰ 뿌리분이 충실한 것 시공 2.1.5 식재구덩이의 굴착

가. 식재 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판다. 나. 식재 구덩이의 크기는 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깊이(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의 높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2.2 식재기반조성 2.2.1 작업준비 가. 벽돌이나 모르터 등의 건축 잔재가 방치되어 있는지 또는 지나친 다짐 지역이나 배수가 불량한 지역이 있는 - 3 - 지를 확인한다. 나. 식물생장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토양시험을 하여 적절한 토양개량제를 투여 한다. 2.2.2 부토 및 마운딩 가. 조경용 부토는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로 깔고, 고르기 및 다진 뒤에 지정된 두께가 되어야 한다. 나. 마운딩은 20∼30㎝두께로 다짐하여 설계도에 지정된 흙쌓기 높이와 양이 되도록 하며, 상부와 언저리는 둥글 게 처리하고, 평균경사 30% 이하의 완만한 구릉을 이루어 자연스런 형상이 되도록 한다. 다. 건축물 주변의 부토 또는 마운딩처리를 할 때에는 토공에 의한 표면수의 흐름을 고려하여 우수가 건물지하로 역류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2.3 식재면 고르기 가. 물이 고이지 않게 잘 고르고, 굵은 돌이나 나무뿌리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2.3. 인공지반기반조성 2.3.1 인공토양 이외에 설계도에 명시된 인공경량토 또는 기타 토양개량제를 지정된 배합비율로 혼합하여 식재기반 을 조성하며,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다음 기준에 따른다.

가. 지하주차장상부 등 인공지반 위의 녹지는 배수판을 설치하여 자연지반으로 배수를 유도하거나, 슬라브에 설치되 는 건축배수드레인과 연결하여야 한다. 그리고 교목에 한하여 객토량 만큼의 인공토를 사용하여 식재하고, 두께 20㎝ 되게 부토 포설하여 마감한다. 나. 인공지반 위의 플랜터식재 시에도 “가”항에 준하여 인공토를 포설한다. 다. 플랜터 및 수목보호판 식재시 설계도에 따라 배수층 및 배수관을 설치하고 인공토포설 후 부토하여 마감한다. 2.4. 생육최소심도 2.4.1 식재 시 생육에 필요한 최소심도 이상의 토심을 확보하도록 하며,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양질의 객토를 사용 하도록 한다.

구 분생육최소토심(cm)생존최소토심(cm)인공지반
생육최소토심(cm)
인공지반
생존최소토심(cm)
비 고
잔디,초화류30151510
소 관 목45303020
대 관 목60454530
천근성 교목90607060
심근성 교목15090--

2.4.2 식재 가. 분을 감은 소량의 새끼는 분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묻어 주어도 무방하며, 가마니나 분밑에 싼 나뭇가지, 풀, 합판 등은 제거해야 한다. 나. 기비는 완숙된 유기질비료를 식재 구덩이 바닥에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에도 유기질 비료를 혼합 하여 넣는다. - 4 - ※ 유기질 비료의 기준량

가슴높이지름(㎝)밑지름(㎝)사용량(㎏)
4~75~95
8~1110~1410
12~1415~1915
15~1820~2430
19 이상25 이상50

※ 생명정 사용기준

구 분유기질거름(㎏/주)비 고
H 1m 미만2
H 1.0~2.5m4나무울타리용 키 큰 나무
키 큰 나무H 2.5~3.5m6: 키 작은 나무 기준적용
H 3.5m~5.0m12
H 5.0m~6.0m20
H 1.0 미만1
관목H 1.0 이상2
초 화 류2kg/㎡

다.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굴취 전 방향을 고려하여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이 때 분의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식재 시에는 뿌리 분을 감은 거적과 고무바, 비닐 끈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완전히 제거한다. 단 이들 의 제거로 뿌리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최소량을 존치시켜 식재할 수 있으나 이때에도 근원경 결속부분은 제거하고 잔여재료가 지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말끔히 정리하여야 한 다. 마. 잘게 부순 양토질 흙을 뿌리 분 높이의 1/2정도 넣은 후, 수형을 살펴 수목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 3/4정도까지 추가해 넣은 후 잘 정돈시킨다. 바. 수목 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충분히 넣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착되고 흙 속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한다. 사. 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나머지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물 넓이를 낸 다음 식재구덩이의 주변을 정리 한다. 2.4.3 표면배수 가. 녹지표면은 배수가 용이하도록 일정한 기울기를 유지하여야 하며, 표면배수가 계획된 집수시설로 흘러가도록 한다. 나. 식재지역 쪽으로 역기울기가 되어선 안 되며, 타 지역의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다. 필요시 잔디밭 등에 떼수로 설치 2.4.4 지주세우기 가. 지주목과 수목을 결박하는 부위에는 수간에 완충재를 대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나. 지주목 세우기 방법은 다음과 같다. - 5 -

2.4.5 양생 가. 수피의 손상이 우려되는 수목에 대해서는 주간 또 주지의 일부를 새끼 또는 거적 등을 사용하여 탈락하지 않 도록 감싸주어야 한다. 2.4.6 관수 가. 식재 후에는 뿌리 분 전체에 스며들 정도로 충분히 관수한다. 나. 관수 시기는 기온, 일조, 습도 등에 따라 다르나, 토양건조 상태에 따라 적절히 실시하여야 하며 관수 시간은 일반적으로 오전 10시 이전이나 일몰 즈음 실시한다. 다. 교목 근원직경 20cm 이상의 대형목, 이식수목 등에는 토양의 산소 공급과 빗물의 유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자갈을넣은 Φ 100cm 유공관을 4~5개정도 설치하도록 한다. 2.4.7 모양잡기 가. 그 나무 고유의 수형이나 이식전의 수형을 잘 살펴서 다듬는다. 나. 가로수의 경우에는 보차도의 통행 및 전망에 지장이 없도록 가지를 제거한다. 다.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를 방지한다. 라. 생 울타리, 관목을 열식 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사진을 촬영하여 형상과 규격을 확인한 후 지시된 높이로 전정한다. 2.5. 지피 및 초화류 식재 2.5.1 지피류 및 초화류는 원래의 형태와 성상을 유지하고 병충해․상해가 없으며 건전한 생육을 유지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다음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가.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나.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

다. 병충의 피해가 없고 라. 뿌리가 충실하여, 흙이 충분히 붙어 있어야 한다. 2.5.2 지피 및 초화류의 규격 가. 포트(POT) : 포트란 식물의 재배 용기로서 이의 지름으로 표기하며 검은색 비닐포트에 육묘한 것으로써 초종 에 따라 1치 포트에서 12치 포트까지 사용되며 식재 직전에 흙이 부숴지지 않게 포트를 벗겨내야 한다. 나. 분얼 : 식물의 성장 엽아의 수량으로 발아 가능한 엽아를 기준으로 하며 다년생 식물 중 숙근류는 일반적으로 분얼수를 식물단위로 삼는데촉으로도 지칭되고 1분얼로도 식재는 가능하나 식재 후 초기효과를 고려하여 그 단위를 2-3분얼, 4-5분얼로 식물에 따라 분얼수의 기준을 달리 한다. - 6 - 2.5.3 품질기준 가. 포트용 식물은 포트를 제거했을 때 용토가 흩어지지 않을 정도로 세근이 발달되어 포트의 형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구근의 경우에는 반드시 당해 년도에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다. 야생화는 농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사용한다. 라. 토심은 초장의 높이와 잎, 분얼의 상태에 따라 다르나 표토 최소 토심은 30cm로 한다. 마. 가는 대나무류 및 지피류 식재간격은 설계서에 지정되지 않은 경우 15㎝(44주/㎡)를 표준으로 한다. 바. 덩굴성 식물은 식재 후 주요 장소를 대나무 또는 지정재료로 고정한다. 2.5.4 죽은 나무의 처리 가.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가. 수목은 수관부가지의 2/3 이상이 마르거나, 지엽(枝葉) 등의 생육상태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불량하다고인 정되는경우에는고사된것으로간주한다. 단, 관리주체 및 입주자등의 유지관리 소홀로 인하여 수목이 고사되거 나 쓰러진 경우 또는 인위적으로 훼손되었다고입증되는경우에는하자가아닌것으로한다.

나. 가뭄, 혹서기 등에 기본적인 관수는 수급인 이외 관리 주체도 유지관리 계획서에 준하여 최소한의 관리를 실 시하도록 한다. 다. 지피⋅초화류는해당공사의목적에부합되는가를기준으로공사감독자의육안검사결과에 따라 고사여부를 판정한다. 라. 하자보수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적기 만료일전까지 이행하고 식재종료 후 검수를 받아야한다. 이때 하자보수의무의판단은고사확인시점을기준으로한다. 마. 하자보수시의 식재수목규격은 준공도서의 규격에 따른다. 바.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은 수목이나 지피류, 숙근류 등의 다년생 초화류로서 식재된 상태로 고사한 경우 에한한다. 2.6. 잔디식재 2.6.1 전면식재는 토양개량과 정지작업이 이루어진 지면을 롤러나 인력으로 다진 후 잔디를 식재 한다. 가. 일반잔디는 전체지면에 틈새 없이 붙이거나 1~2cm 간격으로 서로 어긋나게 붙인 후 모래나 사질양토로 살포 하고 다시 롤러나 인력으로 다진 후 충분히 관수한다. 나. 롤 형 뗏장은 전체 지면에 틈새 없이 붙이고 모래나 사질토를 가볍게 살포한 후 롤러로 다지고 충분히 관수 한다. 2.6.2 줄 떼 식재는 잔디를 5,10,15,20cm정도로 잘라서 15,20,30cm의 간격으로 식재하며, 잔디의 간격이 넓기 때문에 호미 또는 괭이로 잔디뿌리가 흙 속에 묻히도록 표토를 파가면서 식재한다. 2.6.3 어긋나기식재는 뗏장을 20~30cm간격으로 어긋나게 놓거나 서로 맞물려 여유 있게 배열하여 호미 또는 괭이 로 잔디뿌리가 흙 속에 묻히도록 표토를 파가면서 붙인다. 2.6.4 잔디고정

가. 비탈면에 잔디를 붙일 때에는 1매당 2개의 떼 꽂이로 잔디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나. 잔디를 고정한 후 뿌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사양토로 잔디 사이를 채우고 인력이나 롤러 등으로 잔디식재 면 을 다진다. 다. 식재완료 후 남은 뗏장 및 , 기타 부스러기, 쓰레기 등을 제거하고 정리한다. - 7 -

제3장. 조경시설물

1. 기본자재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가.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에 적용되는 목재, 강재, 합성수지재 및 이와 관련된 자재의 품질기준과 가공 및 제작에 적용한다. 1.1.2 참조규격 가. 한국산업규격(KS) 1.1.3 수급인은 관련자재의 제품설명서, 품질확인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기성품의 경우 시설물의 제작․설 치도면,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목재시설 2.1.1 재료 가. 품질일반 (1) 대기 중에서 내구력이 있고 용도에 적합한 강도의 품질을 갖추어야 한다. (2) 목재는 균열, 부패 등이 없어야 하고 목재의 옹이 지름 비는 30%이하여야 하며 옹이가 목재의 모서리 면 에 위치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3) 휨응력을 받는 부분은 아래쪽에 옹이, 심한 갈라짐, 껍질박이, 혹 등의 흠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 구조적 인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각재의 할렬 허용 길이는 목재길이의 1/6이하 할렬 깊이는 목재두께의 1/2이하, 판재의 할렬 길이는 판 길이의 20%이하여야 한다. (4) 목재에 사용되는 볼트 및 너트와 와샤 등의 긴결재는 용융아연 도금한 것이나 스테인리스강을 사용해야 한다.

나. 판재류 (1) 판재류의 제재치수는 KS F 1519에 따른다. 다. 각재류 (1) 각재류의 제재치수는 KS F 1519에 따른다. (2) 구조재는 수종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육송 또는 동등 이상 재질의 목재를 사용한다. (3) 나무벽돌은 구조재와 동일한 재질의 목재를 사용한다. 라. 합판류 (1) 합판은 라왕합판으로써, KS F 310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장기 사용의 경우에는 수분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외부 노출 시에는 반드시 방수 및 방부 처리를 해야한다. 단 거푸집 등 가설공사 사용 시에는 예외로 한다. (3) 외부공간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합판은 충분한 내수성을 갖는 고품질의 내수합판을 사용한다. 마. 철물 및 이음재료 (1) 이음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KS F 4514, KS D 3553, KS B 1002~1015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KS 규격에 없는 철물의 재질은 KS D 3503 또는 KS D 3512에 따른다. (2) 접합에 사용되는 철물 및 이음재료는 도금이 된 것이나 스테인리스 등의 녹슬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다. (3) 띠쇠, 기타판철 등의 철물은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두께를 3㎜이상으로 한다. - 8 - 2.1.2 재료 시공 가. 시공 준비 (1) 외부공간에 설치되는 원목, 각재, 판재, 합판 등의 목재 가공품은 산림청의 목재의 방부, 방충처리 기준에 적합한 방부, 방충처리 및 표면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목재건조 및 방부처리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공인된 품질시험기관에서 품질시험을 해야 하며 그 결과를 제출 및 보관하여야 한다. (3) 목재건조 및 방부처리 시험은 표본샘플을 채취하여 재료의 현장반입 전에 시행하며, 감독관이 시험결과를 승인한 후 현장에 반입한다. (4) 밀도나 강도가 높은 특수한 용도의 목재를 사용할 경우 별도의 설계, 견적, 시공을 해야 한다.

나. 목재의 가공 및 제작 (1) 목재의 가공 및 제작은 목재구입→용도별 절단→박피․제재․깍기→구멍 뚫기․따내기․모다듬기 등 1차 가공 →건조→방부처리→양생의 순서로 시행한다. (2)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마무리치수로 한다. (3) 목재의 자연건조는 적정한 온도, 습도, 풍속 조건하에서 시행하여 함수율 12~18%의 기건 상태가 되도록 하며, 인공건조를 할 경우에는 공사착수 전에 1~3개월 정도 자연 건조 된 목재를 사용해야 한다. (4) 유희시설용 목재의 마감 면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목재 대패질 마무리를 하며, 마무리의 정도는 상․ 중․하 구분 등급에서 상으로 한다. 다. 이음 및 접합 (1) 목재는 이어 쓰지 않으며, 불가피할 경우 길이는 1m이상이어야 한다. (2) 목재의 이음은 엇갈림 배치로 하고 이음맞춤의 물림정도는 꼭 맞게 한다. (3) 못의 지름은 널 두께의 1/6이하로 하고, 길이는 나무두께의 2.5~3배로 하되, 널두께가 10㎜ 이하일 때는 4배를 기준으로 한다. (4) 꺽쇠는 갈고리 끝 쪽에서 갈고리 길이의 1/3이상의 부분을 네모뿔 형으로 만든다. (5) 목재볼트의 구멍은 볼트지름 보다 3㎜이상 커서는 안 된다. (6) 접합부분 또는 돌출부분은 표면에서 돌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불가피할 경우 돌출부위는 캡을 씌우도 록 해야 한다. 라. 설치 (1) 설치 시에는 수직, 수평이 잘 맞아야 하고 뒤틀림이 없이 직선이어야 한다. (2) 목재기둥은 지표면에서 5㎝이상 이격하고 감잡이쇠를 이용하여 붙임 볼트 등으로 연결, 지지시킨다. 단 목재를 지하에 매립할 경우 지표면과 접하는 부위에 별도의 방부 및 방충처리를 해야 한다.

바. 도안용 비닐시트 (1) PVC 필름에 아크릴계 접착제를 부착한 최소두께 0.08㎜의 도안용 압착접착 비닐시트로, 외부의 환경변화 - 10 - 에 의한 수축이나 이완이 없어야 하며, 자외선에 의한 색상변화에 안정적이어야 한다. 사. 사용되는 재료 중 한국산업규격에 지정되지 않은 재료는 재료생산업체의 카탈로그, 브로셔, 견본품을 제출하 여 재료의 적정성에 관한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1.2 시공 가. 시공일반 (1)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되지 않은 재료는 사용 전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철재시설은 공장제작 후 현장조립설치를 하고 감독관의 요청이 있을 때는 공장 제작에 대한 검사를 해야 한 다. (3) 유희시설로 사용되는 철재는 도금 및 녹막이 처리를 해야 하며 그림그리기를 할 때에는 공사착수 전에 그림의 형태와 색채에 대하여 견본품을 제출,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 (4) 철재 및 금속제품은 녹막이 처리 및 도금 처리를 해야 한다. (5) 판을 절단할 때에는 공사착수 전에 금을 긋고 판이 우그러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절단한다. (6) 성형에 따르는 마무리 치수는 정확하고 표면에 가공 흠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7) 재료는 최대길이를 갖는 판금속으로 하고 이음부위를 최소로 한다.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금속의 절단부위 를 노출시키지 않는다.

나. 용접 (1) 용접은 해당 작업의 시험이나 그 이상의 검정시험에 합격한 용접공에 의해 시행해야 한다. 단 동등한 경 험자로 용접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감독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르 지 않아도 된다. (2) 용접기와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알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3) 용접봉은 해당 한국산업규격에 합격된 것이어야 하고 실제 사용할 위치와 기타 조건에 대하여 제작자가 추천하는 크기와 분류번호를 가진 피복된 용접봉이어야 한다. (4) 용접부분은 과도한 살돋움, 살붙임 또는 표면상태가 불규칙하여서는 안되고, 그라인더 또는 줄칼로 매끄 럽게 다듬어야 한다. (5) 용접은 하향자세로 하고 관의 경우 회전하면서 한다. (6) 용접에 대한 검사는 육안검사를 원칙으로 하며 감리원의 요청에 의해 비파괴검사를 할 수도 있다. (7) 용접은 1회로하며 특히 수밀․기밀을 요할 때에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8) 스테인리스재의 용접에는 아르곤 가스용접을 한다. 다. 도장 (1) 도장에 사용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하고 도료 생산업체의 지침서의 유효기간, 보관방법, 사용방법을 검토한 후 사용해야 한다. (2) 외부마감도장 전에 녹막이 도장상태를 최종 점검하고 확인후 시행하며 도장횟수 및 색채는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따른다. (3) 철재시설의 부식방지를 위해 합성수지 마감을 할 경우에는 공사착수 전에 표면을 사포로 평활하게 다듬 고 신너 등의 용제로 기름성분을 제거하고 폴리에스테르수지를 도포한 후 합성수지 피복재를 밀착시켜 부착한다. (4) 최종표면에 색상도장을 할 경우에는 분위기에 적합한 색상과 그림을 그려야 하며 공사착수 전에 견본품 을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도장면의 보호를 위하여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줄을 치거나 경고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6) 철재가 지표면에 접하는 부분은 철재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막이 도료를 2중으로 도장하거나 별도 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11 -

4. 철제휴게시설 4.1.1 재료 가. 철근콘크리트는 “조경구조물 /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나. 목재. 철재는 “조경시설물 / 목재시설 / .철재시설”에 따른다. 4.1.2 시공 가. 시공기준 (1) 휴게시설의 재료 제작, 조립, 설치는 안전성 및 내구성, 기능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2) 시설이 설치된 바닥면은 침하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짐을 하며 바깥쪽으로 구배를 두어 배수가 원활히 되 도록 해야 한다. 나. 의자 (1) 평의자 윗면은 동일 수평면에 있도록 하고 목재와 목재의 간격은 일정해야 한다. (2) 등받이 의자의 등과 맞대이는 면의 경사각은 앉은 자세에서 편안하고, 전 길이에 걸쳐 일정해야 한다. 따 로 정하지 않은 경우의 경사각은 110°로 한다. (3) 좌판 및 등판을 구조체와 볼트로 연결할 때 볼트머리부분이 돌출되지 않고 묻히게 해야 하고 구멍을 매 립하거나 캡을 씌운다. (4) 볼트의 구멍은 정면에서 보아 일직선상에 있도록 해야 한다. (5) 의자가 설치되는 곳의 주위에는 표면배수가 원활하도록 포장해야 한다. 5. 안내판 5.1.1 일반사항 가. 규격 및 적용자료 (1) 시안은 현장여건과 시인성,미관성을 고려하여 담당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 과정을 거처 제작한다. 5.1.2 재료 가. 안내판의 재료는 내구성, 유지관리성, 시공성, 미관성, 환경친화성 등 다양한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수입원목(세 콰이어 등)으로 제작하고 아크릴,포맥스, STS, STEEL은 부재료로 사용한다. 5.1.3 형태

가. 구조물공사는 지반다짐이 충분히 이루어진 견고한 지반에서 행해져야 한다. 나. 재료는 눈, 비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등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저장하며 시공 중에 보호하 여야 한다. 1.2 참고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2. 철근콘크리트 공사 조경공사에 해당하는 조경구조물 중 콘크리트 구조물 공사에 적용한다. 2.1 잡석 가. 균등한 질을 유지하고 유해한 유기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나. 기초용으로 쓰이는 잡석은 최대치수가 80㎜인 돌이 공극없이 잘 다져질 수 있도록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 어야 한다. 다. 뒷채움용 잡석은 최대치수가 150㎜인 돌이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2.2 거푸집 가. 거푸집널을 재사용하는 경우는 콘크리트에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볼트용 구멍 또는 파손부위를 수선 한 후 사용해야 한다. 나. 철근을 설치하기 전에 거푸집 접촉면에 승인된 거푸집 박리제(Formoil)를 도포해야 한다. 다. 평균기온 10℃ 이상인 경우에는 압축강도시험을 하지 않아도 아래 존치기간이 경과하면 해체할 수 있다. ※ 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을 정하기 위한 콘크리트의 재령일 - 15 -

시 멘 트 종
류
평균기온
조강포틀랜트시멘트보통포틀랜트시멘트
고로슬래그시멘트 특급
포틀랜트포졸란시멘트 A종
플라이애쉬시멘트 A종
고로슬래그시멘트 1급
포틀랜트포졸란시멘트 A종
플라이애쉬시멘트 B종
20℃ 이상245
10℃이상 20℃ 미만368

2.3 철근 2.3.1 재료 가.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한 이형철근으로 한다. 나. 부속재료 결속선은 KS D3552에 합치해야 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지름 0.9㎜(#20번선) 이상 되는 어닐링 (Annealing)철선으로 한다. 2.3.2 시공 가. 철근조립 전에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들뜬 녹, 기름류, 먼지, 흙 등을 제거해야 한다. 나. 철근은 정확하게 설치해야 하고,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작업의 체중과 콘크리트 치기로 이동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다. 철근은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정돈하되, 지면에 직접 닿지 않게 한다. 2.4 콘크리트 2.4.1 재료 가. 시멘트 (1)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격에 적합한 1종 보통 포틀랜트 시멘트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을 사용한다. (2) 포대 시멘트인 경우는 지상 30㎝ 이상 높이의 마루에 쌓되, 외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건조 상태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저장하고, 사용순서는 입하순서에 따라야 한다. (3) 시멘트는 13포대 이상 쌓아 올려서는 안되며, 제조일자를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보관한다. 나. 골재는 KSF 2526의 규정에 적합한 콘크리트용 잔골재 및 굵은 골재 또는 2527의 규정에 적합한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를 사용한다. 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운반시간은 공장에서 생산한 직후부터 현장에서 타설할 때까지 경과되는 시간을 운반거리 감안하여 90분 이내로 한다. (2) 수급인은 전산으로 작성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제조 자료를 운반차량이 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받아 확인한 뒤 보관․관리하고, 감독관의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한국산업규격 지정공장에서 제조된 것을 사용하되, KS F 4009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염화물 함유량 콘크리트 출하지점에서 염소이온량이 0.3kg/㎥ 이하이어야 한다. (5) 슬럼프

슬럼프(㎝)8미만8이상
허용오차(㎝)±1.5±2.5

2.4.2 시공 가. 현장 인력비빔 콘크리트 (1) 배합 - 16 - ㉮ 토목공사에서 현장 인력비빔 콘크리트는 다음 표의 배합을 표준으로 하되, 배합설계 결과에 따라 현장 에서 조정 시행한다.

콘크리트종별
(kg f/㎠)
골재의 최대치수시멘트(kg)모래(kg)자갈 또는 부순돌(kg)
σ ck = 18025㎜3468281.011
40㎜3237751.101

(2) 인력비빔 ㉮ 인력으로 콘크리트를 비빌 때에는 마른비빔, 물 비빔으로 각각 4회 이상 반복하여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등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야 한다. 나. 부어넣기 및 다짐 (1) 비빔에서 부어넣기가 끝난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 이상인 경우 1.5시간, 25℃ 미만인 경우 2시간 을 넘어서는 안 된다. (2) 운반할 때와 부어넣을 때 재료분리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다지기 ㉮ 내부진동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보조기구로서 곰보대, 목 망치 등을 사용하여 철근의 주위와 거푸 집의 구석까지 채워지도록 한다. 다. 양생 및 보양 (1) 부어넣은 후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2) 부어넣은 후 7일 이상 거적 또는 시트 등으로 덮어 물 뿌리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수분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의 습윤 양생 기간은 3일 이상으로 한다. 라. 콘크리트 표면마감 (1) 일반인의 시야에 노출되는 면은 결함부위를 보수한 수 요철, 턱짐 부위 등을 연마기로 갈아내고 시멘트모 르타르, 시멘트반죽 또는 콘크리트 강도 이상의 제품으로 면 처리를 하여 견본 시공 상태와 동등 이상의 평활한 표면상태로 마감한다. 마. 환경조건 (1) 외기온도 3℃ 미만 30℃를 초과하는 경우는 시멘트 혼화물을 이용한 구조물 공사 시행 시 감리원의 승인 을 받아 기상 및 시공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계획한 뒤 시공하여야 한다. 3 . 미장공사 3.1 일반사항 이 절은 시멘트, 골재 등을 주재료로 배합한 시멘트 모르타르(이하 모르타르라고 한다)를 바닥, 벽, 천장에 바르 는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3.1.1 환경요구 사항

가. 바탕이 결빙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해서는 안 되며, 모르타르에 결빙된 재료가 혼합되지 않게 한다. 모르 타르 시공 후에는 동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혹서기에는 시멘트 바름 면이 지나치게 수분증발이 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다. 인공가열을 할 때는 양생되지 않은 모르타르에 열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적절히 환기가 되도록 한다. 라. 실 내부는 작업 중 주위의 기온이 5℃ 이상 유지되도록 한다. 마. 외부의 경우 별도의 보양조치가 없는 경우 주위의 기온이 5℃ 이상일 때 작업한다. - 17 - 3.2 재료 3.2.1 시멘트 가. 시멘트는 KS L 5201 및 KS L 5211에 합격한 것 나. 백색 시멘트는 KS L 5204에 합격한 것 다. 유색 시멘트는 백색 시멘트에 안료 골재, 혼화재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르 되,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라. 포틀랜드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 등을 공장에서 기배합한 것을 사용할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 른다. 3.2.2 모래 가.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나. 해사를 사용하면 안 된다. 단, 물로 세척하여 품질기준 및 체가름 기준이 충족된 해사는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조개껍질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다. 색모래(色砂) : 색 모래는 천연모래와 암석을 부순모래 또는 인공적으로 착색, 제조한 것으로, 종류와 입자 크 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3.2.3 물 가. 물은 깨끗하고, 유해한 양의 기름, 염분, 철분, 유황유기물 및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3.2.4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가. 공장에서 생산한 건조 상태의 시멘트계 모르타르로서 KS L 5220에 규정된 일반 미장용에 적합한 것으로 하 되, 공사비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3.2.5 소석회 가. 소석회는 KS L 9007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3.3 시공 3.3.1 바탕준비 가. 모르타르가 시공되는 천장과 벽면의 조적 또는 콘크리트 바탕 면은 3m당 6㎜ 이내의 평활도 오차 내에 들도 록 평탄하게 정리되어야 한다. 나. 초벌 및 정벌모르타르가 시공되는 바탕 면은 먼지, 기름, 기타 부착력을 감소시키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분무 기로 바탕을 균일하고 습윤하게 한 후 작업한다. 다. 바탕의 덧붙임 손질을 요하는 곳은 모르타르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 놓은 다음 가능한 한 오랫동안 방치하 되, 방치기간은 최소 2주 이상이어야 한다. 라. 콘크리트 또는 PC 바탕 면에서 모르타르를 부착하기 어려운 때에는 혼화제를 넣은 시멘트 풀을 미리 엷게 문 지르고 나서 덧붙여 모르타르를 바르거나 표면 쪼아내기 등으로 부착력을 높게 한 후 모르타르를 바른다. 3.3.2 배합

가. 시멘트 모르타르의 바름 면은 평활하게 시공되어야 하며, 수직 및 수평 평활도에 대한 허용오차는 3m당 ±3 ㎜로 한다. - 20 -

제 5장. 유지관리

1. 일반사항 가. 공원,광장 등 조경공간에 있는 수목 및 시설물 등의 유지관리공사에 적용한다. 나. 유지관리작업은 작업 전후의 작업상황이 명료하게 나타나도록 사진을 촬영․보관토록 하며, 매 작업종료 마다 감독관의 확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 2. 수목유지관리 2.1.1 사전조사사항 가. 연간 관리계획은 식물의 생리특성 등 제반특성을 감안 작업항목별 작업적기를 고려하여 연중 적절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일정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나.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과 수시로 시행하는 것으로 나누고 조경식물관리계획을 기준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2.1.2 전정 가. 전정의 시기 (1) 전정의 시기 및 횟수는 수종에 따라 다르며, 수목의 정상적인 생육장애요인의 제거 및 외관적인 수형을 다듬기 위해 6월~8월 사이에 하계전정과 수목의 휴면기간인 12월~3월 사이에 실시한다. (2) 전정시기 및 작업내용

전정시기내용비고
춘기전정 (4~5월)상록수 적기, 화목의 꽃이 진 후 전정
생장억제. 눈따기, 적심 등
정기 1회
하기전정(6~8월)생육조정, 수형정비, 솎음전정
도장지 제거, 가지길이 줄이기 등
추기전정(9~10월)상록수 - 고사지 전정, 수형정비
낙엽수 - 동기전정과 동일
동기전정(11~3월)낙엽수 적기, 침엽수 수형 만들기
일반전정, 솎음전정, 가지길이 줄이기 등
필요시

(3) 전정 하여야 할 가지 도장지, 포복지, 맹아지, 평행지, 허약지, 병든가지, 교차지, 내향지, 하지 나. 전정의 방법 (1) 자연표적 가지치기 방법(NTP): 지파융기선 바로 바깥쪽에서 시작해서 지륭의 바로 바깥쪽을 향해 가지를 절단한다. 2.1.3 수목시비 가. 시비시기 (1) 이식직후나 생장이 부진한 경우, 기상재해 요인 발생 등 수세가 떨어질 경우 시비를 하여 생장과 개화를 촉진시킨다. (2) 연간 시비는 기비(11-12월 또는 2월 하순-3월 하순 한번)와 추비(4월말-6월말 기비량의 1/2-1/3)로 나누어 주되, 화목류는 잎이 떨어진 후에 효과가 빠른 비료를 준다. - 21 - 나. 시비방법 (1) 유기질 비료는 충분히 부숙된 완숙퇴비를 사용한다. (2) 환상방사형으로 시비한다. 2.1.4 줄기보호 가. 밀식 상태에서 성장했거나 기타 일소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나무 등은 마대, 유지, 새끼 등으로 분지된 수 간을 싸주고 하절기 피해에 대비한다. 나. 노거목이나 쇠약한 나무, 수피가 얇거나 추위에 약한 수목은 필요한 경우 줄기를 감은 후 진흙으로 표면 처리 하여 동해에 대비한다. 다. 고사목은 발견즉시 제거하고 필요시 보강식재를 한다. 2.1.5 병충해 방제 가. 조경식물은 건전하게 생육시켜 병충해를 받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며 예방을 위한 약제살포를 하여야 한다.

나. 병충해가 발병한 조경식물은 초기에 약제 살포를 하여 조기 구제하여야 하고 전염성이 강한 병에 걸렸을 경 우에는 가지를 잘잘라내거나 심한 경우에는 굴취 하여 소각하여야 한다. 다. 사용약제, 살포량, 살포시기, 약제의 희석배율 등은 식물의 병충해 종류와 살포목적에 따라 공사시방서 및 설 계서에 따른다. 2.1.6 수간주입 가. 병충해에 걸려있는 나무나 수세가 쇠약한 나무에 수세를 회복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주입시기는 수액이동이 활발한 5월초~9월말사이에 하고, 증산작용이 활발한 맑게 갠 날에 실시한다. 나. 수간주입방법 (1) 수간주입기를 사람의 키 높이 되는 곳에 끈으로 매단다. (2) 나무 밑에서부터 높이 5~10㎝되는 부위에 드릴로 지름 5㎜, 깊이 3~4㎝되게 구멍을 20~30°각도로 비 스듬히 뚫고, 주입구멍 안의 톱밥부스러기를 깨끗이 제거한다. (3) 주입기의 한쪽 호스로 약액이 흘러나오도록 해서 주입구멍 안에 약액을 가득 채워 주입구멍 안의 공기를 완전히 빼낸다. (4) 호스 끝에 있는 플라스틱 주입구멍에 꼭 끼워 약액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2.1.7 관수 가. 수관폭의 1/3정도 또는 뿌리 분 크기보다 약간 넓게 높이 10㎝정도의 물받이를 만들어 물을 줄 때 물이 다른 곳으로 흐르지 않도록 한다. 나. 토양의 건조 시나 한발 시에는 이식목에 계속하여 수분을 유지하여야 하며, 관수는 일출․일몰시에 한다. 잔디 관수는 잔디가 물에 젖어있는 기간이 길면 병충해의 발생이 우려되므로 낮에 하여야 한다.

다. 강우가 적고 토양수분이 부족하여 고사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실시한다. (1) 잎이 시들기 시작하는 징후가 확인될 때 (2) 토양을 손으로 쥐어 보고 덩어리로 뭉쳐지지 않을 때 2.1.8 배수 가. 토양의 통기성을 유지해 주어야 하며 필요시 암거배수시설을 설치한다. 2.1.9 월동작업 가. 동해의 우려가 있는 수종과 동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식재한 수목은 기온이 5℃이하로 하강하면 수목전체에 짚싸주기, 뿌리덮개, 방한덮개 등을 설치한다. 나. 바람이 많은 시기에 식재할 때는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방풍막(방풍네트)을 설치한다. - 22 - 다. 동계의 기온저하, 동상 동결이 예상되거나 하계의 건조로 수목생육에 지장이 우려될 경우 볏짚, 삭초 부산물, 수피를 이용 2~5㎝ 두께로 멀칭(Mulching)하되 신규 식재수목에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2.1.10 잡초관리 가. 인력제거 : 바랭이, 피 등과 같은 일년생 잡초의 경우 초기에 인력제거 한다. 나. 깎기: 지상부를 계속해서 잘라줌으로서 잡초로 하여금 지하부 저장 영양분을 지상부의 재생에 사용하게 하여 식물자체를 점진적으로 약하게 하여 제거한다. 다. 경운: 호미나 삽을 이용하여 기존 잡초를 억제하고 부분적으로 제거한다. 라. 멀칭: 나무껍질, 부엽, 짚 등의 유기재료와 비닐 등의 합성재료를 이용 광선과 수분을 차단, 잡초 발생을 억제 한다. 3. 시설물 유지관리 3.1 재료 3.1.1 목재

가. 파손에 대한 보수 재료 : 나무못, 퍼티 나. 균류 및 충류에 대한 보수재료 : 방충제, 방균제 다. 마감면에 대한 보수재료 : 오일스테인, 바니쉬 등 3.1.2 철재 가. 파손에 대한 보수재료 : 나무망치, 볼트, 연결철물, 나사 등 나. 부식에 대한 보수재료 : 샌드페이터, 페이트 등 3.1.3 석재 가. 파손부분 보수재료 : 접착제(에폭시계, 아크릴계), 고무로프, 세척제 나. 균열부위의 보수 : 실링제 3.2 시공 3.2.1 공통사항 가. 시설물 유지관리의 목적은 시설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활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을 하기 위한 것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시설의 기능이 나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나빠지거나 손상된 부분은 보수하여 내구성을 복원하고 기능을 회복시키며 미관의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나. 예방, 사후보전을 행하여야 하며 부분적인 보수로 어려울 겨우 전면적인 교체 또는 개조를 원칙으로 하며 이 용상황에 따라 보충 및 이설 해 주고 파손된 것은 교체해야 한다. 다. 시설관리에 있어서는 관계되는 건축법, 건물관리법, 상․하수도, 폐기물 및 청소에 관한 법규, 전기 시설법규 등 의 안전상, 방재상, 위생상의 관리기준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라. 연간 관리계획 작성 (1) 대체로 이용자의 수가 적을 때나 우기, 한기를 피하여 실시하는 것이 좋으며 동일 종류는 종합해서 시행 한다. (2)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과 수시로 시행하는 것으로 나누고 다음으로 매년 특정 기간에 행하는 것을 작성 하며, 수시로 행하는 것은 시설별 또는 공사종류별로 한데 모아서 연간의 적당한 기간에 외주 하든지 직 영 하든지를 결정한다. 3.3 사용재료별 관리 - 23 - 3.3.1 목재

가. 손상의 기본적인 성질. ※ 목재의 손상에 따른 보수방법

손상의 종류손상의 성질보수방법의 예
▪인위적인 힘에 의한 파
손
▪고의로 물리적인 힘을 가하거나 사용에 의한 손
상, 장비 및 자동차운전의 부주의로 발생
▪파손부분 교체 및 보수
▪온도와 습도에 의한 파
손
▪전조가 불충분하여 목재에 남아 있는 수액으로 인
한 부패
▪손부분을 제거한 후 나무못박기, 퍼티채
움
▪교체
▪균류에 의한 피해▪균의 분비물이 목질을 용해시키고 균은 이를 양분
으로 섭취하여 목재가 부패됨(균은 20~30℃정도의
온도에서 발육이 왕성하고 목재의 함수율이 20%이
상이어야 발육이 가능함)
▪유상 방균제, 유용성 방균제, 수용성방균
제 살포
▪충류에 의한 피해▪습윤한 목재는 충류에 의한 피해를 받기 쉬움▪유기염소계통, 유기인계통 방충제 살포
▪부패된 부분을 제거한 후 나무못박기,
퍼티 등을 채움
▪교체

나.보수 및 교채 (1) 부패되었을 경우 : 목재가 부패되었을 때에는 방충제나 방균제를 살포한다. 부패된 부분을 보수 시에는 끌이나 대패, 칼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 후 샌드페이퍼로 문지르고 나무못박기 혹은 퍼티를 발라 건조시 킨다. (2) 갈라졌을 경우 ㉮ 목재에 피복되어 있는 페인트 및 이물질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 퍼티를 갈라진 틈 사이에 빈틈없이 채우고 건조시킨다. ㉰ 목부와 퍼티를 바른 부분이 일치하도록 샌드 페이퍼로 문지르고 마무리 한다. ㉱ 목재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올림픽스테인 칠, 바니스 칠 등 도장처리를 한다. (3) 교체 ㉮ 목재부분은 썩지 않도록 방부제를 칠하지만 부패된 곳은 교체한다. ㉯ 교체 시에는 충분히 건조된 재료를 사용하며 매끈하게 대패질한 후 주위재료와 동일하게 마감처리 한 다. 3.4 시설종류별 관리 3.4.1 포장관리 가. 점토블록 포장 (1) 점검 ㉮ 제품 자체 파손 ㉯ 시공불량 파손 블록포장 요철(평판의 부등침하), 블록과의 높낮이 차(±2㎜이상), 포장표면의 만곡 - 24 - (2) 보수 ㉮ 파손된 블록이나 침하된 지점의 블록은 걷어낸 다음 재사용할 것은 분리한다 ㉯ 안정 모래층의 유실에 의한 침하 때는 시방에 맞는 높이의 모래를 보충 부설하고, 현저한 침하로 노반 층까지 영향이 있을 때는 모래층을 걷어내고 노반층의 재료(쇄석 등)를 보충하여 두께 10㎝의 노반이 되도록 한다. 그 위에 모래를 3㎝정도 균일하게 부설한다 ㉰ 노반층 모래층은 부설후, 블록설치 후는 반드시 기계전압(compacter)한다.

나. 보수 (1) 표면보수시설 ㉮ 측구 ㉯ 집수구, 맨홀(manhole) ㉰ 배수관 및 구거는 정기적인 청소를 한다. (2) 지하배수시설 ㉮ 배수기능을 원활히 하고 있나 없나를 유출구를 통해서 조사하는 것이 편리하며, 배수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던가 전혀 역할을 못할 때는 재설치가 필요하며, 이 때 기존의 위치보다 다른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경제적일 때가 있다. 3.4.2 의자류 관리 가. 손상부분 점검

구 분점 검 항 목
목 재▪접합부분, 갈라진 부분, 부패된 부분, 파손된 부분
콘크리트재▪파손된 부분, 갈라진 부분, 침하된 부분, 마감부분처리상태 등
합성수지재▪갈라진 부분, 파손된 부분, 변형된 부분 등
▪도장이 벗겨진 부분, 퇴색된 부분 등
철 재▪용접 등의 접합부분, 충격에 의해 비틀리거나 파손된 부분, 부식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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