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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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사업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건축 감리·CM
- 추정가격
- 49.5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10(화) 18:00 · D-28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79.995%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건설사업관리 용역
요약 AI 요약
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사업 건설공사의 설계도서·관계법령에 따라 시공관리를 수행하여 품질·안전·공정관리를 원활히 하고 고품질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 용역이다.
- 건설사업관리 과업착수준비 및 업무수행계획서·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운영
- 작업분류체계(WBS)·사업번호체계 관리 및 사업정보 축적·관리
- 지급자재 조달 업무 수행
- 시공 단계 일반행정업무(시공자 제출서류 접수·검토, 각종 서식 작성·비치)
- 건설사업관리 중간(월별)·최종 보고서 작성·제출
- 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 업무(검측체크리스트·검측업무지침 작성, 검측요청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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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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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4,946,177,000원
- 배정예산
- 5,440,794,700원
- 기초금액
- 5,440,794,7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79.9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PDF · 입찰공고문(SH전자공고 제2026-0306호)_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사업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pdf · 공고규격서
- HWP · 입찰공고문(SH전자공고 제2026-0306호)_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사업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hwp · 공고규격서
- ZIP · 입찰서류.zip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실적경쟁 · PQ
- PQ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혼합방식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2(화) | 지남 |
| PQ 서류 제출 마감 나라장터 밖 접수(발주기관 안내 확인) | 10/02(금) 17: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1/09(월) 10:00 | D-27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10(화) 18:00 | D-28 |
| 입찰서 제출 마감 | 11/11(수) 12:00 | D-29 |
| 개찰 | 11/11(수) 13:00 | D-29 |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계약담당자는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행능력평가 - 경영상태 | 14점 |
| 수행능력평가 - 시공경험 | 12점 |
| 수행능력평가 - 기술능력 | 13점 |
| 수행능력평가 - 시공평가결과 | 3점 |
| 수행능력평가 - 신인도 | 2점 |
|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평가 | 13점 |
|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 15점 |
| 그밖의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사유 | -15점 |
| 입찰가격 | 3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87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사업관리 용역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 감리·CM
주민센터 복합화사업 건설공사의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건축·토목·기계·조경·소방·정보통신 전 공종)를 수행하는 용역
- 설계도서 검토·확인
- 시공 단계 품질·안전·공정·환경 관리
- 검측·기성·준공검사 지원
- 설계변경·물가변동 검토
- 하자보수 지원
- 건설사업관리 보고서 작성
- 소방공사 감리(전문소방감리업)
- 정보통신 감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2(화)
- 공고번호
- R26BK01741991-000
- 참조번호
- SH 전자공고 제2026-0306호
- 공고기관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수요기관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946,177,000원
- 배정예산
- 5,440,794,7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639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상주인지, 몇 명을 어느 등급으로 얼마나 묶어 둬야 하나(그 사람이 지금 다른 현장에 있나 — 업무중첩도), 면허 갈래와 지역, PQ·적격심사에서 최근 10년 건축감리 실적이 추정가격만큼 쌓였나에서 갈린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사업 건설공사 |
|---|---|
| 위 치 |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42-4번지 일대 |
| 대지면적(㎡) | 2,115㎡ |
| 건축면적(㎡) | 1,047.39㎡ |
| 연 면 적(㎡) | 8,889.60㎡ |
| 건 폐 율(%) | 49.52% |
| 용 적 률(%) | 296.36% |
| 용 도 | 공동주택, 업무시설, 문화및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 공영주차장 |
| 규 모 | 지하2층 ~ 지상11층 |
|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904일(29.72개월) |
| 공사예정금액 | 35,831백만원(전기, 통신, 소방공사 금액 포함) |
| 건설사업관리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994일 (착공 ~ 건설공사 준공+3개월) |
참고) 특급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399,247원 X 22일 = 8,783,434원/월 고급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376,400원 X 22일 = 8,280,800원/월 중급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350,580원 X 22일 = 7,712,760원/월 초급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287,724원 X 22일 = 6,329,928원/월 - 계약체결일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임금지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 기성 청구 시 임금 지급 확인대상*의 임금지급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 * 임금지급 확인대상 :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 ** 임금지급 확인서류 : 기술인 임금명세서, 기술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지급명세서) 3. 과업설명 가. 현장설명(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다음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공사 홈페이지 : http://www.i-sh.co.kr/ - 우리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우리공사 「소방공사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방법」 - 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 2026. 7. 1.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2026. 7. 1.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본 용역 『과업설명서』 등 제공자료 · 과업설명서에도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방법이 기재되어있음 - 우리공사 웹하드 : http://webhard.i-sh.co.kr · 공지사항 (일정 및 질의회신 포함) 나. 질의응답 질의사항은 2026.09.28.(월) 17:00까지 아래 웹하드에 업로드 된 서면질의에 한하여 회신 예정이며, 회신은 2026.09.30.(수) 18:00까지 개별통지 없이 웹하드(질의회신 폴더)에 일괄 게시 예정입니다. - 웹하드 주소 : https://webhard.i-sh.co.kr · 로그인 시 “게스트 체크”, ID: pth14@i-sh.co.kr , PW: 34103410 · 질의 시 업체명 포함하여 파일명을 작성하고, 담당자명 및 연락처 미기재 시 회신하지 않음 4. 수행실적평가 평가 (※우편접수 불가)
배점·평가
| 구 분 | 감 점 사 유 | 감 점 | 감점기간 |
|---|---|---|---|
| 비리 감점 | 1. 평가위원 선정 이후 사전 접촉 | 3 | 당해심의 |
| 2.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위배 | 2 | 적발일부터 1년 | |
| 3.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당시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 10 | 적발일부터 2년 |
과업·요구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2.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입찰서류.zip === === B-01. 과업설명서.hwp ===
과 업 설 명 서
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사업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
2026. 09.
건설사업본부 건설공사처 건설공사2부
목 차
제1장 과업개요 1 제2장 안내사항 3 제3장 과업 일반사항 7 제4장 과업 수행업무 13 제5장 특기사항 52 제6장 수행실적평가 및 기술인평가 관련 유의사항 62 제7장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관련 유의사항 70
과업개요
과업명 : 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사업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 과업의 목적 「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사업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함에 있어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등) 및 관계법령과 규정에 따라 철저한 시공관리를 시행하여 공사의 품질, 안전, 공정관리를 원활히 수행하고 고품질의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목적이 있다. 대상공종 : 건축, 토목, 기계(승강기포함), 조경, 정보통신, 소방(기계, 전기)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94일 (용역착수일~건설공사 준공일+3개월) 설계금액 : ₩ 5,440,794,7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배점·평가
| 연번 | 감점사유 | 감점 | 감점기간 |
|---|---|---|---|
| 1 | 평가위원 선정 이후 사전 접촉 | 3 | 당해심의 |
| 2 |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 위배 | 2 | 적발일로부터 1년 |
| 3 |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당시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 10 | 적발일로부터 2년 |
과업·요구
과업 일반사항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본임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 및 규칙 제3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의 허가ㆍ인가 협의 등에 필요한 우리공사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설계기준 및 설계도서 작성기준 등에 적합한 내용대로 설계되는지의 여부를 확인 및 설계의 경제성 검토를 실시하고, 시공성 검토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우리공사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설계공정의 진척에 따라 정기적 또는 수시로 설계자로부터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받아 설계용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해당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관련법령, 설계도서 및 계약서 등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ㆍ측량ㆍ입회ㆍ승인ㆍ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시공자가 검측을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당공사의 토석물량 및 반출ㆍ입 시기 등의 변동사항을 토석정보시스템(http://www.tocycle.com)에 즉시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건설공사 불법행위로 공정지연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건설현장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과 구분되어 발주 및 계약되는 전기감리원과 과업의 전반에 걸쳐 협업하여야 한다. 성실 및 청렴의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감독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ㆍ계약서 그 밖에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해당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에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ㆍ검측하고 품질ㆍ시공ㆍ안전ㆍ환경관리에 필요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 본 공사는 녹색건축(본)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본)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본)인증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본 인증이 철저히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세부내용 및 평가표(항목별 배점)는 웹하드에 게시 예정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수칙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우리공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우리공사의 감독업무를 대행한다.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수행 시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ㆍ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설계용역계약문서, 공사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과업내용서, 그 밖의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자 및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설계용역계약조건 및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 또는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우리공사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우리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부실시공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사감독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공사감독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부실사항에 대해 실측 등의 방법으로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부실시공으로 판단되는 경우 시공자에게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용역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인한 우리공사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제기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업무능력 부족 등으로 해당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를 요구하고 이를 우리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속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 우리공사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영 제30조의2 및 규칙 제25조의 6 및 관련규정에 따라 시공자가 제출한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을 기준으로 직접시공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주요업무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직접시공계획을 우리공사 및 건설사업관리단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단은 직접시공계획을 통보받은 후 직접 시공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건설공사종합정보망(KISCON)’을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직접시공계획의 통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자의 직접 시공 준수 여부를 통보된 직접시공계획을 기준으로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 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 건설사업관리자는 직접 시공 준수 여부를 해당 공사의 준공일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자는 상기의 사항에 따라 직접시공 준수 여부를 확인한 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통하여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건설사업자의 등록관청에도 통보해야 한다. 상기의 규정한 사항 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직접시공 준수여부 관련하여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리공사 규정 및 관련법 등에 따라 해당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특기사항 우리공사의 관련 제기준(업무편람 및 지침포함)에 적합토록 업무를 진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설명 자료 및 기타 관련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건설사업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사업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공정, 품질, 안전 관리 및 민원대책 등 사업관리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 착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사의 상위계획(지구단위계획, 실시계획, 사업승인조건, 기타 각종 자문회의 결과 등)을 검토하여 그 내용이 설계도서(도면, 내역서, 시방서 등)에 반영되었는지 확인 후 그 결과를 우리공사에 보고하여야 하며, 착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설계도서(도면, 내역서, 시방서 등)를 사전 검토하여 설계, 시공, 구조상 문제점, 설계도서 상의 오류, 공법의 변경이 요구되는 부분, 원가절감이 가능한 부분 및 자체 검토한 내역물량을 기 제시된 내역서와 비교하여 우리공사에 설계도서 검토 실적 및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검토된 보고 내용이 미흡하거나, 보고내용에 미포함된 사항이 추후 중대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나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참여기술인은 설계도서와 현장상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함은 물론 공사진행별 돌발변수를 미리 파악하여 공사현장 여건에 부합되도록 경제적이고 시공성이 뛰어나며 품질향상에 기여토록 새로운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고, 기술지원기술인은 현장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확인점검하고 설계도서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개선안을 우리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우리공사 건설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갖추어야 하고, 관련자료를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학교․교육청․인허가 기관(해당구청․시청 등)등에 대한 대관업무 및 인접 주민들에 대한 대민업무를 적극 수행하여야 하며, 면담방문 시 이에 성실한 자세로 응해야 한다. 용역기간은 건설공사 준공 후 3개월까지이며 동 공사의 사업여건 및 용역착수시기에 따라 조정하며 건설사업관리대가는 정산 조치한다. 또한, 지장물, 민원발생 등에 따라 공사 착공지연 또는 공사 중지될 경우 우리공사에서는 참여기술인 배치조정 및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수행을 일정기간 중지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우리공사 단계별 공종 책임완료제를 준수하여야 하며, 건축공정율 40%시점 전까지 공사 중인 건물 2층 또는 3층에 견본주택 설치 후 품평회를 완료하고 품평회 의견 등이 견본주택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견본주택 설치에 필요한 지급자재 조기 발주 등의 공정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단, 견본주택 설치 시 주요마감자재는 우리공사 관련규정(주요마감자재 품질 혁신방안 등)에 따라 시공사 제안, 감리단 검토, 소비자만족도 사전조사 및 인테리어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능,품질,디자인의 우수성, 하자발생시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선정한다. 단계별 공종 책임완료제(예시)
|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 (3개 이상) | ⇒ | 정량평가 (납품실적, 시험성적 등) | ⇒ | 정성평가 (소비자만족도 조사 등) | ⇒ | 인테리어 자문위원회 | ⇒ | 자재선정 통보 |
|---|---|---|---|---|---|---|---|---|
| 시공사 | 감리단 | 우리공사 | 외부 위원 | 우리공사 |
건설원가는 우리공사 기준 및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준공 전 지정한 기한 내에 산출을 완료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우리공사 규정(업무편람, 기타 공사관련 지침‧방침) 등을 숙지하여 현장관리에 활용하여야 한다. 공사현장에서 활용되는 설계도서는 종류별로 관리연번을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우리공사 하자저감 및 관리 매뉴얼에 따라 하자 처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최종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각종 점검 및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종료현황을 포함시켜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5조의 2에 따라 우리공사가 사전승인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공사가 일요일에 건설공사를 시행하지 않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우리공사로부터 승인받은 공휴일(토, 일요일 포함) 공사 또는 민원 등에 의한 야간공사 시 참여기술인의 입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를 하고 평일 대체휴무 등을 실시하여 공정관리 및 공사관련 서류업무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우리공사에서 직접 발주하는 지급자재에 대한 다음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착공부터 준공까지의 모든 업무(준공검사 포함) 지급자재 관련 발주 및 준공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내역서,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 및 확인 등 업무 지급자재 공장 및 자재검수와 각종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 확인 자재운반 및 현장보관의 적정성 점검 지급자재의 업무지연으로 인해 아파트 공사의 공정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 지급자재 시공계획(설치도) 발표회 주관 지급자재 납품지연 방지를 위한 발주시기 준수제도 시범 적용 현장으로 지급자재 품목별 적기 발주 일정 검토 확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관련법령 및 우리공사 “건설폐기물 관리지침”에 의거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착공부터 준공까지의 모든 업무(준공검사 포함) 폐기물 관련 발주 및 설계도서의 검토(내역서, 수량산출서 등) 및 확인 등 업무 건설폐기물의 수집. 보관. 배출. 운반. 처리관련 제반업무 관리 각종 대장 기록. 관리 및 폐기물 적법처리시스템(Allbaro-system) 사용관리 전반 현장부지내 기존 폐기물(지하층 구조물, 지상층 바닥마감재, 수목 등)에 대해서도 건설폐기물 관리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미술작품 설치공사에 대한 다음의 업무를 관리하여야 한다. 미술작품 설치시 해당작품의 서울시 미술작품 심의도서상 시공방법의 적정성 및 보완시행을 검토후 조치 해당 작품의 구조에 대한 증빙자료를(구조계산서 또는 구조검토서등) 검토후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설치 전 해당작품의 서울시 미술작품 심의도서를 검토하여 크기, 색상, 문양 등을 고려한 동일한 자재를 우리공사와 협의 승인후 설치토록 조치
| 설계량 | 단위 | 규격 | 반입일 | 반입량 | 원산지 | 합격량 | 불합격 | 출고일 | 출고량 | 잔량 | 검수자 | 서명 | |
|---|---|---|---|---|---|---|---|---|---|---|---|---|---|
| 설계량 | 단위 | 규격 | 반입일 | 반입량 | 원산지 | 금회 누계 | 불합격량 | 사유 | 출고일 | 출고량 | 잔량 | 검수자 | 서명 |
| “추가” |
참여기술인중 승강기에 대한 관련분야 자격증이 없거나, 전문지식이 부족한 경우 전문업체 컨설팅을 통하여 승강기 품질관리를 수행하며, 컨설팅 추진 전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업자는 해당용역 착수 시 ‘과업수행계획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반기에 1회 이상 평가를 시행하고 발주청에 평가 결과를 제출하여 과업계획 이행 여부를 보고하여야 한다. 용역 착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 구조분야 기술지원기술인은 설계도서(도면, 내역서, 시방서 등)를 사전 검토하여 구조의 정합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 용역은 발주처, 건설사업관리단, 시공사가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스마트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관리 예정인 현장이므로, 원활한 협업이 가능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 본사는 기술인평가서의 안전, 품질, 공정관리 분야별 본사 지원사항에 대한 이행결과를 월별 건설사업관리보고시 제출하여야 한다. 흙막이 공사 및 터파기 공사 중 월 1회 이상 토질 및 기초기술사 또는 토목구조기술사로부터 설계도서(도면, 내역서, 시방서 등) 및 현장상태를 점검 받아 시공상태, 설계·시공·구조상 문제점, 설계도서 상의 오류, 공법의 변경이 요구되는 사항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지반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설계단계에서 추정한 건설폐기물량은 약 1,406TON으로,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폐기물 성상에 따라 관련법규에 규정된 바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 관련 감리업무를 수행 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 시 이를 감안하여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본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적정임금 지급’ 대상 용역이므로, - 계약상대자는 아래에 명시한 일임금액 수준 이상의 임금*을 용역 참여기술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미 이행시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및 용역에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① 기본급여, ② 제수당, ③ 월간상여금, ④ 월간퇴직급여충당급, ⑤ 월간사회보험료(회사부담금)의 합계금액으로 계산하며, 「근로기준법」제50조(근무시간) 외의 수당은 제외함.
참가자격
수행실적평가 및 기술인평가 관련 유의사항
현장설명(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본 과업설명서 및 입찰공고 시 배부하는 모든 자료, 웹하드를 통하여 게시하는 질의회신 및 추가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고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해당업체에 있다. 본 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선정 등)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본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우리공사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하 “세부평가기준”이라 함) 및 『소방공사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방법』을 숙지하고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평가와 관련한 제출서류는 입찰공고일 이후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기준으로 하나, 내용변동이 없을 경우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서류에 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업무중첩도 확인서는 입찰공고일 이후 발급·작성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참여업체에서는 당해 용역평가 및 입찰참여 과정 중 타 용역과 계약체결되어 참여기술인(상주) 배치가 중복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용역평가 및 입찰참여에 대한 취소 및 포기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할 경우 입찰 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고 본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공고일 시점으로부터 12개월간 우리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그리고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중복배치 등으로 입찰취소 및 포기조치를 취한 경우 또한 입찰 또는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며 차순위 업체를 낙찰업체로 선정한다. 본 용역은 기술인평가서 평가에 의한 수행계획서 발표 및 면접을 실시할 예정이며 자세한 면접 일정 등은 우리공사 홈페이지 또는 웹하드에 별도 공지한다. 기술인의 해당분야 경력 및 직무분야 실적 평가는 관련 협회 경력증명서의 참여기간에서 “인정일”만으로 산정한다. 해당분야의 경력평가 중 감리참여실적 경력산정 예시(소수점이하 절사)
※ 참여기술인투입비율이 50:50일 경우 공동도급 지분율은 60:40 범위내로 가능함 공동도급 시에는 세부평가기준 제2장 Ⅲ.일반사항 1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하고, 면허분담을 위한 경우에는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으로 가능.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 ⓐ A, B, C 3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시 A사와 B사는 공동이행하고, C사는 분담이행할 경우 참여 가능하나, ⓑ A, B 2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시 A사와 B사가 공동이행하고, A사는 분담이행할 경우 참여 불가능 공동도급 지분율은 최소 5%이상으로 하여야한다. 단, 면허분담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의 경우는 제외한다. 배치계획표상 제시된 등급이상으로 참여기술인을 투입하여 평가서를 작성할 경우 자기평가 및 경력평가기준은 배치계획상 제시된 등급기준으로 평가한다.단, 소방기술인의 소방공사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등급 평가 시 에는 소방공사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을 따른다. ※ 배치계획표상 중급기술인에 고급 또는 특급기술인을 투입하여 평가서를 작성할 경우 중급기술인 자격으로 평가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인 교육(등급별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기술인에 대한 평가에서 0점 처리한다.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평가는 세부평가기준 Ⅴ.1.마.「참여기술인 교육훈련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세부평가기준의 제2장.Ⅴ.1.라. 참여기술인 경력 세부평가방법 (5)항「사업명이 다수로 표시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에 대한 평가는 아래 예시와 같이 적용한다.(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정밀안전진단, 감독, 감리도 동일 적용)
※ 적용 제외 예시 : 00 공사 외 2건 (×), 00 공사, 00 공사 (×) 적용 가능 예시 : 00 공사 및 00공사 (○), 00 및 00 공사 (○) ※ 단,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1건 공사가 명확한 경우 평가대상에 포함 참여기술인 평가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6인(건축2(고급(안전), 중급), 토목1, 기계1, 조경1, 정보통신1) 및 기술지원기술인 4인(건축(안전)1, 토목1, 기계1, 소방1)에 대하여 실시한다. 책임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급이 배치계획표상 등급기준에 미달 시 당해용역 평가대상에서 제외(실격처리)한다. 승강기 설치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상 유자격자(기계분야)가 당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정보통신, 소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평가 중 해당분야(100%)는 모든 정보통신, 소방공사의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5호에 의한 발주처의 감독실적이며, 해당분야 이외(60%)는 모든 정보통신, 소방공사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발주처와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건설기술인이 현장에 배치된 경우에만 인정한다.) 수행실적을 말한다. 단, 소방기술인의 소방공사 감리용역 소방분야 경력 평가 시 에는 소방공사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방법을 따른다. 업무중첩도 평가기준일은 기술인 배치표에 각 분야별 기술인의 착수(투입)예정일과 개찰일을 비교하여, 후에 도래하는 날짜로 한다. 기술지원기술인 평가 중 기술자격평가는 건축 기술지원기술인 1인에 한하여 적용하고, 기타 기술지원기술인은 교육훈련평가만 시행한다. 평가점수계산은 Ⅳ. 수행실적평가 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의 평가요소별로 소수점 2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당해건설공사의 시공업체(공동도급 업체 포함)와 같은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입찰대상에서 제외한다. 기 선정되어 업무 진행 중인 본 사업의 실시설계 적격자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 또는 그와 계약을 체결하여 본 사업의 설계용역을 수행한 자(계열회사를 포함)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다. 교체빈도는 건설기술진흥법 적용이외의 공종은 해당법률(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1조)에 의한 단체(법인 또는 협회)의 증명서 또는 법령에 정한 발주자(소방의 경우 소방본부 및 소방서. 이하 “발주자”라 한다.)의 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한다.(해당법률에서 정한 단체, 법인 또는 협회에서 교체빈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는 증명서로 갈음한다) 단, 정보통신 및 소방감리의 경우는 관련협회에서 교체빈도 업무 가능시점까지 교체빈도 평가 배제)
※ 개인정보 및 소속 등을 알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일체 작성을 금지하오니, 상기사항을 필히 유념하여 작성바라며, 상기 사항의 발견에 따른 불이익 등에 책임은 제출자에 있음 참여기술인 과업수행 계획 및 방법 평가 중 수행계획서 발표 및 면접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및 건축(안전)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고급) 1인, 건축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중급) 1인으로 구성된 총 3인을 대상으로 하며 업무수행능력 및 자질, 청렴도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책임 및 참여기술인의 면접 제한시간은 책임기술인 15분(기술인평가서 발표 10분, 질의응답 5분), 참여기술인 10분(자기소개 5분, 질의응답 5분)임 면접 대상 참여기술인은 국․공립종합병원에서 최근 1년 이내에 시행한 건강진단서를 지참하여 면접일에 제출 기술인평가 심사위원 추첨 참관 관련 안내사항 기술인평가서 제출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자에 한하여 입실허용(1사 1인) 및 추첨 등 권리행사 가능하다. 추첨장 내에서는 추첨 이외의 모든 개인행동은 자제해야한다.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통신(블루투스 등)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우리공사 직원에게 보관하고 추첨 후 심사위원 전원이 심사장에 입실할 때까지 일체의 외부와 연락은 불가하다. 어떠한 명목으로도 심사위원과 면담은 물론 문자·전화통화 등 모든 연락은 불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심사위원회에 입찰 참가자격 박탈 여부를 부의할 예정이며, 향후 우리공사 발주 용역 참여제한, 사법조치 등 여러 불이익 또한 수반될 수 있다. 심사위원 선정을 위한 참관인 추첨순서는 당일 각 업체 참관인의 협의로 정하며 참관인 1인당 1회씩 심사위원 후보를 추첨하여 본인과의 통화에서 위촉 수락 시 심사위원으로 확정된다. (심사위원후보가 거절의사를 표하거나, 통화가 불가할 경우에는 입회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추첨 순서로 위원회 구성이 완료될 때까지 반복시행한다.) 심사위원 확정 후 참관인 추첨을 통해 기술인 평가 순서를 결정한다. 상기 사항 외 안내사항은 기술인평가서 제출자격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인평가서 평가 일정 등과 함께 제공할 예정. 공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진행을 위하여 평가 과정을 녹화하여 기록할 예정이며, 평가관련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참여기술인 수행계획서 발표 및 면접 대상은 아래와 같다. -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 주된 공종분야(건축) 상주기술인 2인(고급(안전) 1인, 중급 1인) 기술인평가서 평가 및 입찰참여 적격자 선정기준 및 변경사항
배점·평가
1) 참여기술인 과업수행계획 세부평가항목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비고 |
|---|---|---|
| 표지 | - 좌측의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항목들 중에서 누락된 경우(이하 “필수사항 누락”) 부적격 (실격) - 발주부서에서 평가항목 또는 세부평가항목을 조정할 경우에 좌측의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을 반드시 포함 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에서 정한 추가한 항목이 누락된 경우에는 감점 등의 평가기준을 발주부서에서 수립 | |
| 요약서 | ||
| 목차 | ||
| 1. 참여기술인 과업 수행계획 및 방법 | 1.1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 |
| 1.2 공사공종별 건설사업관리계획 | ||
| 1.3 품질 및 안전, 공정관리계획 | ||
| 1.4 스마트건설 활용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계획 | ||
| 1.5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 ||
| 1.6 해당용역 관련 특정경험에 대한 적용사항 | ||
| 1.7 해당용역과 관련 특정경험에 대한 적용사항 | ||
| 1.8 제경비, 기술료 등의 해당현장 사용계획 |
| 변경 항목 | 우리공사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발주시 보완한 내용 | 보완 사유 |
|---|---|---|---|
| 참여기술인 과업수행계획 및 방법 | 세부평가항목 1.1 ~ 1.7. | ‘1.8. 제경비, 기술료 등의 해당현장 사용계획’ 추가 | 평가항목 추가 |
| 감점기준 | 기술인평가서 감점 기준 | 세부평가항목(1.1~1.8) 누락 시 실격 | 세부평가항목 누락에 따른 감점기준 명시 |
| 기술인평가서 평가 진행절차 | 분야별 기술인 자기소개 및 질의응답 시간 | 자기소개: 5분 질의응답: 5분 | 면접 대상 분야별 기술인 2인 |
과업·요구
=== B-02.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_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hwp ===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사업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
2026.8.
목 차
제1장 총 칙 --------------------------------------------------------- 3 제2장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따른 평가(수행실적평가)세부기준 --- 8 제3장 기술인평가서에 따른 평가(기술인평가서 평가)세부기준 ---------- 6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장 총 칙
Ⅰ. 목적 본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1항 별표3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시행하는 ‘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사업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적용기준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수행실적평가서 평가, 기술인평가서 평가로 구분된다. 2. 유형별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참가자격
1. 발주부서에서는 용역의 성격과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수행실적평가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평가배점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를 득해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변경없이 평가에 적용한 경우에는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과 사전 서면협의로 건설기술심의를 대체할 수 있다. 3. 세부평가기준(안) 작성 시 본 기준을 따르지 않고 일시적으로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조정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경력 및 실적을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안 되고 해당 용역규모의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실적만을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4. 발주부서에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자료 요구 시 해당 용역평가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기술인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실명 자료를 요구할 수 없다. 5. 해당공사에 적용되는 기술 또는 공법의 신규성, 친환경 건설기법의 요구 정도 및 공사수행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참여기술인 중 해당공사(터널, 특수교량, 복합역사 등)와 동등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또는 전문분야의 자격소지자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참여기술인의 배점(60점) 범위 안에서 0.2점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경력 및 자격자의 수요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6. 발주부서는 공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진행을 위하여 면접평가(수행실적평가 및 기술인평가서 평가) 과정을 중계 및 녹화하여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이때 심사위원에게 평가 과정 중계 및 촬영에 대한 별도의 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5.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업무 중첩도의 평가기준일은 발주기관에서 용역의 특성을 감안한 기술인 투입계획에 따라 입찰공고일로부터 1개월 내외를 기준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기술인 투입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다. 6. 참여기술인의 자격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2호에 의하여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자에 의한 기술인을 등급별로 차등 평가한다. 7. 참여기술인 평가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6인[건축2(안전-고급, 중급), 토목1(초급), 기계1(고급), 조경1(초급), 정보통신1(중급)] 및 기술지원기술인 4인[건축1(안전), 토목1(특급), 기계1(특급), 소방1(고급, 별도평가)]에 대하여 실시한다. 8.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다.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나. 주택법 제24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다.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발주청의 관리감독 마. 해외건설촉진법 제2조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 활동 중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18. 주된 공종 결정은 해당 공사의 기술적 전문성을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명시 ("예" 터널, 교량, 지하철, 고가차도 등)하되, 건설사업관리 수행대상 공사구간 중 터널‧교량‧지하철‧고가차도 등이 포함된 공사는 해당분야 전문가(경력자) 1인 또는 2인 범위내에서 현장기술인이 참여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19. 기술지원기술인은 가능한 건설사업관리대상의 모든 분야에 배치하되, 안전관리분야를 포함 최소 5개 분야 이상 되도록 기술지원기술인 투입계획을 수립한다. 20.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주된 공종의 상주기술인 1인 이상을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토록 투입계획을 수립한다. 21.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1) 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3 제2호 나목 2) 나) (3)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2)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실제 배치 시 중복배치 허용기준에 위배되는 지 확인하여야 하며, 위배되는 경우 참여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발주부서는 필요시 참여업체 평가대상 기술인의 다른 현장 중복배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요청하여 검증할 수 있으며,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용역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23. 용역수행 조직표를 작성하여 분야별 참여기술인 및 인원수를 명기하여 제시토록 한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미평가자는 등급만 명시하고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미평가자의 등급과 소속 회사까지 명시) [ 용역수행 조직도 ] *평가대상 기술인
배점·평가
Ⅳ. 수행실적평가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분야별 평가기준
| 평가 항목 | 평 가 요 소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 가. 참 여 기 술 인 | (1)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가)해당분야경력 (나)직무 분야실적 (다)교육 훈련 | 60 〔25〕 15 9 1 | ㅇ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 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처리함. ㅇ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
| 해당공사규모 | 설계,시공,시험,검사,사업관리,유지관리,감독,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기술자문 경력(단위: 년) | |||||||
| 1,000억원이상 |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8이상 | 8미만 7이상 | 7미만 | |||
|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6이상 | 6미만 5이상 | 5미만 | |||
|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 7이상 | 7미만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 |||
| 300억원미만 | 5이상 | 5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1이상 | 1미만 | |||
| 점수 | 15 | 13.5 | 12 | 10.5 | 9 | |||
| 1)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6점) | ||||||||
| 등 급 | 점 수(단위: 년) | |||||||
| 특급기술인 | 15이상 | 15미만 13이상 | 13미만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 |||
| 고급기술인 | 12이상 | 12미만 10이상 | 10미만 8이상 | 8미만 6이상 | 6미만 | |||
| 점수 | 6 | 5.7 | 5.4 | 5.1 | 4.8 | |||
| 2)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3점) | ||||||||
| 등 급 | 점 수(단위: 년) | |||||||
| 특급기술인 | 7이상 | 7미만 5이상 | 5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 |||
| 고급기술인 |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2년미만 | ||||
| 점수 | 3 | 2.8 | 2.6 | 2.4 | 2.2 | |||
| ㅇ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1) 교육훈련 : 2주이상 0.5점, 1주이상 2주미만 0.3점 ※ 건축, 기계, 토목, 조경분야에 한함 소방, 전기 및 정보통신분야는 해당법령에서 정한 교육으로 평가함 2) 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 0.5점, 기사 0.3점, 산업기사 0.1점 |
| 평가 항목 | 평가 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 가. 참 여 기 술 인 | (2)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가)해당분야경력 (나)직무분야실적 (다)교육 훈련 | [25] 15 9 1 | ||||||||||
| 해당공사규모 |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 경력 (단위 : 월) | |||||||||||
| 300억원 이상 | 34이상 | 34미만~ 30이상 | 30미만~ 26이상 | 26미만~ 22이상 | 22미만 | |||||||
|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 26이상 | 26미만~ 21이상 | 21미만~ 16이상 | 16미만~ 10이상 | 10미만 | |||||||
| 100억원 미만 | 20이상 | 20미만~ 15이상 | 15미만~ 10이상 | 10미만~ 5이상 | 5미만 | |||||||
| 점 수 | 15 | 13.5 | 12 | 10.5 | 9 | |||||||
| 1)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5점) | ||||||||||||
| 등 급 | 점 수(단위 : 년) | |||||||||||
| 특급기술인 |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6이상 | 6미만 5이상 | 5미만 | |||||||
| 고급기술인 | 7이상 | 7미만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 |||||||
| 중급기술인 | 6이상 | 6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 |||||||
| 점 수 | 5 | 4.5 | 4.0 | 3.5 | 3.0 | |||||||
| 2)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4점) | ||||||||||||
| 등 급 | 점 수(단위 : 년) | |||||||||||
| 특급기술인 |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1이상 | 1미만 | |||||||
| 4 | 3.6 | 3.2 | 2.8 | 2.4 | ||||||||
| 고급기술인 |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1이상 | 1미만 | ||||||||
| 4.0 | 3.6 | 3.2 | 2.8 | |||||||||
| 중급기술인 | 2이상 | 2미만 | ||||||||||
| 4.0 | 3.6 | |||||||||||
| ㅇ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점(설계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0.5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설계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0.3점) ※ 건축, 기계, 토목, 조경분야에 한함 소방, 전기 및 정보통신분야는 해당법령에서 정한 교육으로 평가함 |
| 평가 항목 | 평 가 요 소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 가. 참 여 기 술 인 | (3)기술지원기술인 (가)등급 (나)해당분야경력 (다)교육 훈련 | [10] 3 6 1 | ||||||
| 해당 공사규모 | 등 급(점수) | |||||||
| 총공사비 300억원이상 | 특급기술인 | 고급기술인 이하 | ||||||
| 3 | 2 | |||||||
| 총공사비 300억원미만 | 고급기술인 이상 | 중급기술인 | ||||||
| 3 | 2 | |||||||
| 해당공사규모 | 설계,시공,시험,검사,사업관리,유지관리,감독,건설사업관리,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기술자문 경력(단위: 년) | |||||||
| 1,000억원이상 | 15이상 | 15미만 13이상 | 13미만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 |||
|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 13이상 | 13미만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 |||
|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5이상 | 5미만 | |||
| 300억원미만 |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5이상 | 5미만 3이상 | 3미만 | |||
| 점수 | 6 | 5.7 | 5.4 | 5.1 | 4.8 | |||
| ㅇ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1) 교육훈련 : 2주이상 0.5점, 1주이상 2주미만 0.3점 ※ 건축, 기계, 토목, 조경분야에 한함 소방, 전기 및 정보통신분야는 해당법령에서 정한 교육으로 평가함 2) 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 0.5점, 기사 0.3점, 산업기사 0.1점 ※ 기술자격자 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1인에 한하여 적용 |
| 평가 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 (2)용역 수행성과 | 2 | 1) 업체가 해당 발주청(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 한함)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 | |||||||||||||||
| 용역평가결과 | 95점 이상 | 95점 미만 92점 이상 | 92점 미만 89점 이상 | 89점 미만 86점 이상 | 86점 미만 | |||||||||||||
| 점수 | 2 | 1.8 | 1.6 | 1.4 | 1.2 | |||||||||||||
| ※ 해당 발주청(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 시 “1.8”부여 | ||||||||||||||||||
| 다. 신 용 도 | (1)영업 (업무) 정지 (2)벌점 (3)재정상태 건실도 | [15] 7 5 3 |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 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업무)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 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2)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 주택법상 감리 포함)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2) 참여기술인이「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누계평균부실벌점 | |||||||||||||||
| 구분 | 1점이상 2점미만 | 2점이상 5점미만 | 5점이상 10점미만 | 10점이상 15점미만 | 15점이상 20점미만 | 20점이상 | ||||||||||||
| 점수 | -0.2 | -0.5 | -1.0 | -2.0 | -3.0 | -5.0 | ||||||||||||
| ㅇ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신용평가 등급 기준> | ||||||||||||||||||
|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
| 기업어음 |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
| 기업신용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
| 점수 | 3.0 | 2.8 | 2.1 | 0 | ||||||||||||||
| ※ 소규모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특성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
| 평가 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 (1) 개발․ 활용실적 | [10] 3 | 1)「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2)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 상 감리 포함)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4)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 ㅇ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ㅇ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ㅇ 기준점수 | |||||||||||
| 구 분 | 기준점수 | |||||||||||||
|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2.0점/건당 | ||||||||||||
| 활용실적 | 0.5점/건당 | |||||||||||||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3점/건당 | |||||||||||||
| ㅇ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 ||||||||||||||
| 구 분 | 가 중 치 | |||||||||||||
| 1.0 | 0.9 | 0.8 | 0.7 | 0.6 | 0.5 | |||||||||
| 실적건수 (건) |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1이상 | 1미만 0.3이상 | ||||||||
| 실적금액 (억원) | 20이상 | 20미만 18이상 | 18미만 16이상 | 16미만 14이상 | 14미만 12이상 | 12미만 10이상 | ||||||||
|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실적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ㅇ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 ||||||||||||||
| 구 분 |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20년미만 | |||||||||||
| 인정률 | 100% | 80% | 60% | |||||||||||
| -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4)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합산 |
| 평가 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 (2)투자실적 | 7 | ㅇ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 |||||||||||
| 구 분 | 1.5% 이상 | 1.5%미만 1.25% 이상 | 1.25% 미만 1.0% 이상 | 1.0% 미만 0.75% 이상 | 0.75% 미만 0.5% 이상 | 0.5% 미만 | ||||||||
| 점수 | 7 | 6.8 | 6.6 | 6.4 | 6.2 | 6.0 | ||||||||
|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 | ||||||||||||||
| 마. 교 체 빈 도 | (1)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 (2)참여 기술인 | [5] 3 2 | ㅇ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교체빈도 평가배점을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 범위에서 배분한다. ㅇ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 전체 건설기술인 중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기술인수에 대한 교체건수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 |||||||||||
| 교체빈도율 (%) | 5%미만 | 5%이상 10%미만 | 10%이상 15%미만 | 15%이상 20%미만 | 20%이상 | |||||||||
| 점수 | 3 | 2.5 | 2 | 1 | 0 | |||||||||
| ㅇ 상주기술인으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기술인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참가자격
1. 참여기술인의 평가방법 가. 참여기술인의 평가 (1)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4조 별표1에 의하여 건설기술인이 취득한 자격,학력 및 경력을 평가한 결과에 의한 기술인을 등급별로 차등평가하며 동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각호 규정의 기준 미달시 실격으로 처리하고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2)「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다. (가)「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나)「주택법」 제43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다)「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 (라)「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의 관리감독 (마)「해외건설촉진법」 제2조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중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3) 참여기술인 평가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6인[건축2(안전-고급, 중급), 토목1(초급), 기계1(고급), 조경1(초급), 정보통신1(중급)] 및 기술지원기술인 4인[건축1(안전), 토목1(특급), 기계1(특급), 소방1(고급, 별도평가)]에 대하여 실시한다. 단, 미평가되는 기술인의 등급을 명시하여야 한다.(공동수급체 구성 시 기술인의 등급과 소속 회사까지 명시) (4)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분야의 설계, 시공, 감독, 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용역, 기술자문 수행 등의 경력 및 실적을 평가한다. (5) 참여기술인이 발주청, 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으로써 해당분야의 건설공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와 직무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6)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보유사항과 용역수행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및 전차용역수행실적은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현황 관리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평가 점수는 평가하는 참여기술인 점수를 모두 합하여 평가 인원수로 나눈 점수로 한다.(양식2-자기평가서 참고)
나. 해당분야의 경력평가 (1) 해당분야 경력이라 함은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해당분야) 유사한 공종(해당 분야 이외)에서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한 방화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유지관리”라 한다.), 감독, 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발주청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건설기술인이 현장에 배치된 경우에만 인정한다. 이하같다.) 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말한다. * 본 사업 주된 공종: 공동주택(아파트) (2) 해당분야 이외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 업무 실적은 해당분야의 60%를 적용한다. (3) 참여실적 경력산정 시 경력기간(일)을 30일로 나누어 개월단위로 산정하고, 소수점이하는 절사한다. ※ 예) 경력이 790(총 경력을 합산한 일수)일인 경우 : 790일÷30일 = 26.333 ≒ 26월 (4)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에 의한 발주청의 감독실적은 100% 적용 (발주청의 감독실적이란 발주청 근무자가 발주청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한 공사감독 실적을 의미한다) ※ 아파트 건설공사 감리용역의 해당분야 및 해당분야 이외 구분 기준 - 해당분야 (100%)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공동주택(아파트)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실적 - 해당분야 이외 (60%) : ․ 건설기술진흥법 이외(주택법, 건축법 등)의 아파트 감리업무수행실적 ․ 300세대 이상임이 확인되는 주거복합건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리, 감독,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업무 수행 실적 ․ 아파트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수행실적. (상주기술인 평가시 감리용역현장에서 상주감리원으로 수행한 경력만 인정하고, 기술지원기술인 평가시 상주사업관리와 기술지원사업관리경력을 모두 인정)
다. 직무분야의 경력평가 (1) 직무분야 경력이라 함은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3호 건설기술인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를 말한다.) 및 담당업무분야(소방 및 정보통신 등 건설기술진흥법에 정하지 아니한 분야의 해당협회 양식에 명기된 담당업무 실적으로 평가한다. 이하 "담당업무분야"라 한다.)에 해당하는 설계, 시공,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예시) 토목, 건축, 도시교통, 조경, 환경 등 (2) 인정받고자하는 직무분야와 건설기술인의 학력과 자격 또는 경력 등으로 인정받은 직무분야가 다른 경우에는 해당 직무분야의 경력에서 3년을 제외. (가) 설계 : 경력확인서의 업무분야에 설계업무로 기재된 경력 중 건축사사무소, 건설회사, 발주청 등에서 설계한 경력을 인정 (나) 시공 : 경력확인서의 업무분야에서 시공, 감독, 검사, 시험, 현장대리인업무 등으로 기재된 경력 중 건설회사와 군에서 근무한 경력을 인정 (다) 건설사업관리 : 경력확인서의 업무분야에 건설사업관리, 감리, 발주청의 감독, 검사, 시험업무로 기재된 경력을 인정. ※ 해당분야 및 직무분야 경력평가에 있어 상주기술인 평가시 건설사업관리(감리)용역현장에서 상주기술인으로 수행한 경력만 인정하고, 기술지원기술인 평가시 상주관리와 기술지원관리경력을 모두 인정(단, 감독경력은 100%인정)
라. 참여기술인 경력 세부평가방법 (1) 주공종과 유사한 공사의 분야별 감리, 감독, 사업관리, 기술자문, 유지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시공, 설계, 시험, 검사업무를 수행한 기간 - 건축기술인 : 주공종이 아파트 건설공사인 경우 수행기간 - 토목기술인 : 주공종인 아파트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위한 토목공사(택지,대지, 단지-조성공사 포함)의 공사 수행기간 - 기계기술인 : 주공종인 아파트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위한 기계공사의 공사 수행기간 - 조경기술인 : 모든 조경공사의 수행기간 - 소방기술인 : 모든 소방공사의 수행기간 - 정보통신기술인 : 모든 정보통신공사의 수행기간 (2) 군경력인 경우 직무분야(건축, 토목 등)가 명기되고, 공사종류 및 업무분야 주요경력사항이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평가대상에 포함됨. (3)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사의 근무경력은 공사의 종류 및 업무분야가 명확히 되어야함. (4) 담당업무가 2개 이상 중복 명시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예 : ①계획, 조사설계, 견적 ②견적현장대리인 ③감리 및 현장대리인 ④설계, 감독 ⑤설계, 견적 ⑥시공, 공무 ⑦설계, 감리 (5) 사업명이 다수로 표시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6) 협회가 발행한 경력증명의 실적중 공사명, 수행기간,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실적의 수행기간만 평가
1)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모두 갖춘 소방기술인 2인 이상 배치(소방기술사 1인 배치도 가능)를 원칙으로 하고 소방 감리원 대가 산정시에도 2인에 대해서만 산정한다.(단, 동시 자격을 갖춘 자가 없을 경우에는 기계 및 전기분야 감리원을 각각 1인 이상 씩 배치할 수 있으나 초과되는 감리대가는 낙찰자 부담으로 한다.) 2) 타용역의 상주 및 기술지원기술인(비상주 소방감리원)으로 배치되지 않은 자를 투입하여야 한다. 마.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평가방법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건축, 기계, 토목, 조경분야에 한함)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점 (책임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 0.5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책임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 0.3점) 소방, 전기분야 및 정보통신기술인(감리원)은 아래와 같이 해당법령 교육으로 평가함 1) 소방기술인(감리원)은 최근 3년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9조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 4시간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점 (기술지원감리원(비상주) : 0.5점) - 4시간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점 (기술지원감리원(비상주) : 0점)
배점·평가
| 책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5) | 업무수행능력 (3) |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배점=총점/인원수) | - 공사전반에 걸친 전문 지식과 경험 - 공공성과 시공업체를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 소양 - 조직의 리더십 및 능력 |
|---|---|---|---|
| 책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5) | 자질, 청렴도 등 (2) |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배점=총점/인원수) | - 책임기술인로서의 자질과 능력 - 고양, 인품, 청렴도 등 인성평가 - 동일회사 근무년한 경과정도에 따른 책임감 |
|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2) | 업무수행능력 (1) | - 공사전반에 걸친 전문 지식과 경험 - 공공성과 시공업체를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 소양 - 조직의 리더십 및 능력 | |
| 자질, 청렴도 등 (1) | - 건설사업관리기술인로서의 자질과 능력 - 고양, 인품, 청렴도 등 인성평가 - 동일회사 근무년한 경과정도에 따른 책임감 |
※ 점수산정방법 : 평가위원이 “상대평가시 등급별 업체수 배분표”에 따라 배분평가(가중치 반영)하여 평가점수 산정, 총점은 평가위원수의 합계점수를 산술평균함(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가중치 [수 : 1.0, 우 : 0.9, 미 : 0.8, 양 : 0.7, 가 : 0.6, 미제출․미참석 : 0] ※ 불법 하도급 감독소홀(최근 5년이내) 책임기술인(부실기술인)은 업체수 배분표의 최하등급 적용 ※ 업체 또는 참여기술인이 품질 및 안전사고 발생 등 부실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평가점수에 반영하여 평가 실시 • 부실사항은 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구분없이 적용하고, 공동도급으로 참여시에도 지분율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 •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 및 해당 기술인에 대한 관련자료(최근 2년내 품질사고 또는 최근 5년내 안전사고 관련 입찰참가제한·효력상실·영업정지·자격정지 요구 등 행정처분 요청사항, 최근 1년내 품질사고 관련 벌점부과사항)는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운영중인 One-PMIS에 입력된 자료를 검색하여 평가 시 활용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면접과 관련하여 건강진단서(최근 1년 이내 발급분에 한함) 제출 ※ 면접 또는 발표시 해당 당사자 외에 컴퓨터 조작 보조자 등의 참석은 불가함.
나. 용역수행성과(2점) (1) 업체가 해당 발주청(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함 (2) 해당 발주청(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시 “1.8”의 점수를 부여함 3. 신용도 : 15점 가. 영업(업무)정지 (7점)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업무(건축법․주택법 상 감리 포함)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업무)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2)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 주택법 상 감리 포함)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나. 벌점 (5점)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동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구분 | 1점이상 2점미만 | 2점이상 5점미만 | 5점이상 10점미만 | 10점이상 15점미만 | 15점이상 20점미만 | 20점이상 |
|---|---|---|---|---|---|---|
| 점수 | -0.2 | -0.5 | -1.0 | -2.0 | -3.0 | -5.0 |
| 교체빈도율(%) | 5%미만 | 5%이상 10%미만 | 10%이상 15%미만 | 15%이상 20%미만 | 20%이상 |
|---|---|---|---|---|---|
| 점수 | 3.0 | 2.5 | 2 | 1 | 0 |
라. 참여기술인(2점) (1) 참여기술인 중 최근 1년간 상주기술인(「주택법」및「건축법」에 따른 상주감리원 포함)으로 현장배치된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및「건축법」상 감리 포함)에서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2) 참여기술인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시공단계 배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7조 제2항에 따라 철수사유가 “완료”로 된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한다. 6. 비리관련 감점사항 추가(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9289호)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면접발표 등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아래의 위반사항 업체에 대하여는 감점하여야 하고, 입찰공고 시 공고하여야 한다.
| 구 분 | 감 점 사 유 | 감점 | 감점기간 |
|---|---|---|---|
| 비리 감점 | 1. 평가위원 선정 이후 사전 접촉 | 3 | 당해심의 |
| 2.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위배 | 2 | 적발일부터 1년 | |
| 3.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당시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 10 | 적발일부터 2년 |
| 항 목 | 세부항목 | 평가내용 | 실 적 | 배점 | 평점 | 비고 | |||||
|---|---|---|---|---|---|---|---|---|---|---|---|
| 가. 참 여 기술인 |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성명) | 등 급 | |||||||||
| 경력 | 해당분야 | 년 | 15 | ||||||||
| 직무 분야 | 설계,시공,시험,검사,사업관리,유지관리,감독,감리,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기술자문 경력 | 6 | |||||||||
| 시공,시험,검사,사업관리,유지관리,감독,감리,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기술자문 경력 | 3 | ||||||||||
| 교육훈련 | 1 | ||||||||||
| 소 계 | 25 |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성 명) | 경력 | 해당분야 | 월 | 15 | |||||||
| 직무 분야 | 설계,시공,시험,검사,사업관리,유지관리,감독,감리,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기술자문 경력 | 년 | 5 | ||||||||
| 시공,시험,검사,사업관리,유지관리,감독,감리,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기술자문 경력 | 4 | ||||||||||
| 교육훈련 | 1 | ||||||||||
| 소 계 | 총점/평가분야별기술인수 = | 25 | |||||||||
| 기술지원기술인 (성명) | 등 급 | 3 | |||||||||
| 경력 | 해당분야 | 년 | 6 | ||||||||
| 교육훈련 | 1 | ||||||||||
| 소 계 | 총점/평가기술인수 = | 10 | |||||||||
| 나. 유 사 용역실적 | 건설사업관리 용역실적 (최근 3년간) | ‧(감독권한대행,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1.0+(건축법상감리,주택법상감리)×0.7 | 억원 | 8 | |||||||
| 용역평가 결과 | 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 | 점 | 2 | ||||||||
| 다. 신 용 도 | 영업(업무)정지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 월 | 7 | |||||||
| 참여기술인 | |||||||||||
| 벌점 | (총점에서 감점) | 5 | |||||||||
| 재정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등급 | 3 | |||||||||
| 소 계 | 15 | ||||||||||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활용실적 |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건 | 3 | ||||||
| 억 | |||||||||||
| 활용실적 | 건 | ||||||||||
| 억 | |||||||||||
| 특허 | 건 | ||||||||||
| 억 | |||||||||||
| 투자실적 | 최근3년간 투자실적 평균비율 | % | 7 | ||||||||
| 소 계 | 10 |
| 항 목 | 세부항목 | 평가내용 | 실적 | 배점 | 평점 | 비고 |
|---|---|---|---|---|---|---|
| 마. 교체빈도 |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의 교체빈도 | 현장배치 기술인수 : 명 교체건수 : 건 교체빈도율 : % | 3 | |||
| 참여기술인의 교체빈도 (최근 1년간 건설 사업관리현장에서 교체건수) | 교체건수 : 건 | 2 | ||||
| 소 계 | 5 | |||||
| 합 계 | 배점(100점) | |||||
| 가‧감점 | 가점 | 공사비 절감기여 감리원 | 상주기술인 : 0.1점×가중치 기술지원기술인 : 0.1점×가중치 (상주,기술지원기술인 각 1인 적용) | |||
| 건설 기술인신규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
| 계 | 점 | |||||
| 감점 | 부패행위 관련자 | - 피해금액 3%초과, 10억 초과 : -5점 - 피해금액 1%초과 3% 이하, 3억초과 10억이하 : -3점 - 피해금액 1%이하, 3억 이하 : -1점 | ||||
| 계 | 점 | |||||
| 가‧감점 합계 | ||||||
| 총 평점 |
과업·요구
나. 분량 (1) 기술인평가서의 분량은 표지, 요약서, 목차 등을 포함하여 A4 13쪽 이내로 제한 (항공사진, 투시도, 조감도, 시뮬레이션, 일러스트 편집(맥편집, 스케치) 및 바탕면․여백부 치장 등은 사용을 금함) (2) 간지, 비교노선도, 원본의 제출문 및 인쇄 내용이 없는 면은 쪽수에 포함하지 않음 (3) 제한된 분량 안에서 평가와 관련된 모든 사항들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필수적 사항이 부록이나, 첨부로 제시되는 경우는 부적격 처리 (4) ‘요약서’는 별도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포함시켜 작성 5. 세부작성지침 가. 참여기술인의 과업수행계획 및 방법에 관한 사항 (가)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1) 기술인평가서 제출자는 발주부서가 교부한 제공도서 등을 검토한 후에 과업의 성격을 명기하고,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 등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기술인의 경험을 토대로 용역의 범위와 내용을 정의하여야 한다. 2) 과업의 성격 및 범위는 용역의 특성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기술인이 검토한 후, 기술인평가서 평가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형태로 정리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성격이 공법의 신규성, 공종의 상호복합 정도, 친환경 건설, 공사의 난이도 등을 책임기술인의 경험을 토대로 제시하여야 한다. (나). 공사 공종별 건설사업관리계획
1) 과업의 성격을 규정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할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단계별로 분할 한 후, 이의 시행순서를 명기하여야 한다. 2) 과업단계별 건설사업관리계획은 과업수행일정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3) 단계별 업무수행에 따른 필요 전문가 및 용역 수행팀의 구성에 대한 제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품질 및 안전, 공정관리 계획 (라). BIM 등 스마트건설 활용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계획 (마). 예상되는 문제점 분석 및 개선대책 등 1) 책임기술인은 해당 용역에 대한 기술제안 과정에서 파악된 사업계획, 설계 및 시공 과정 등 단계에서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적시하고, 이에 대한 처리대책을 기술제안의 형태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제시된 문제점은 공사기간, 공사비 등 핵심적인 사항과 경미한 사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3) 공사기간 및 공사비 등 핵심적인 문제는 공기단축, 설계VE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여 목적한 성과에 부합할 수 있는 제안을 하여야 한다. 4) 책임기술인은 해당 용역의 수행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민원을 제시하고, 이의 예방을 위한 민원방지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Ⅲ. 일반사항 1. 기술인평가서 제출자는 본 용역의 규모와 특성에 부합하는 경력과 수행실적을 갖춘 참여기술인의 기술능력과 업무관리능력을 기술인평가서 작성지침에 의거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2. 기술인평가서 작성지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 사항은 해당 용역 관련 법규를 준용한다. 3. 기술인평가서의 포함사항 가. 기술인평가서의 작성은 "Ⅳ. 평가서 평가기준"에 있는 평가항목의 세부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나. 평가기준 수립부서는 용역의 성격과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Ⅳ. 평가서 평가기준"에 있는 평가항목의 세부사항과 평가방법의 일부를 변경하여 입찰참자가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 구성조직의 역량 및 적정성에 포함할 사항 ※ 수행실적 평가점수를 환산하여 평가하므로 자료작성 불필요 라. 참여기술인의 과업수행계획 및 방법에 포함할 사항 1)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2) 공사 공종별 건설사업관리계획 3) 품질 및 안전, 공정관리 계획 4) BIM 등 스마트건설 활용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계획 5)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등 4. 다음 각 사항발생시 우리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능력평가위원회 운영기준에 따른다. 가. 평가기준의 해석 및 적용에 이의나 의문 발생시 나. 제출된 평가서 내용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사항이 발생시 다. 기타 발주부서 장이 평가위원회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배점·평가
※ 평가대상의 규모 및 특성, 참가업체수 등에 따라 평가절차와 기간은 조정할 수 있음 Ⅳ. 평가서 평가기준 1. 평가항목별 배점 및 평가방법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평가방법 | |
|---|---|---|---|---|
| 구성조직의 역량 및 적정성(70) | - 참여기술인 | 45 | "수행실적평가" 점수를 환산하여 적용 | |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10 | |||
| - 신용도 | 15 | |||
| 참여기술인 과업수행 계획 및 방법 (30점) | 수행계획서 | -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 공사 공종별 건설사업관리계획 - 품질 및 안전, 공정관리계획 - BIM 등 스마트건설 활용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계획* -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등 | 기술인평가위원회에서 상대평가의 방법으로 평가하되 평가 시 품질 및 안전사고 발생 등 부실발생사항을 반영하여 평가 실시 | |
| 수행방법 | - 수행용역에 대한 특정경험 및 해당용역 적용성 | 5 | ||
| 수행계획서 발표 및 면접 | - 책임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자질 검증을 위한 발표 및 면접 - 불법 하도급 감독소홀 책임기술인(부실기술인)는 항목별 배점에 가등급(60%) 적용 | 10 |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비고 |
|---|---|---|
| 표지 | - 좌측의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항목들 중에서 누락된 경우(이하 “필수사항 누락”) 부적격 (실격) - 발주부서에서 평가항목 또는 세부평가항목을 조정할 경우에 좌측의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을 반드시 포함 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에서 정한 추가한 항목이 누락된 경우에는 감점 등의 평가기준을 발주부서에서 수립 | |
| 요약서 | ||
| 목차 | ||
| 1. 참여기술인 과업 수행계획 및 방법 | 1.1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 |
| 1.2 공사공종별 건설사업관리계획 | ||
| 1.3 품질 및 안전, 공정관리계획 | ||
| 1.4 스마트건설 활용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계획 | ||
| 1.5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 ||
| 1.6 해당용역 관련 특정경험에 대한 적용사항 | ||
| 1.7 해당용역과 관련 특정경험에 대한 적용사항 | ||
| 1.8 제경비, 기술료 등의 해당현장 사용계획 |
2. 세부평가항목별 평가등급 및 평가등급별 가중치 <상대평가시 신청자수별 평가등급 배분> -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율: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
※ 참여업체수가 30개 초과시 등급별 배분율은 위 배분표를 기준으로 등급별 업체수 결정 <평가등급별 가중치>
| 평가항목 | 수 | 우 | 미 | 양 | 가 | |
|---|---|---|---|---|---|---|
|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등 과업수행계획 및 방법 | 수행계획서 | 1.00 | 0.95 | 0.90 | 0.85 | 0.80 |
| 수행방법 | ||||||
| 수행계획서 발표 및 면접 | 0.90 | 0.80 | 0.70 | 0.60 |
3. 기본사항 (1) 구성조직의 역량 및 적정성에 대한 평가방법은 "수행실적 평가" 점수를 환산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가) 참여기술인 환산점수 : "수행실적" 참여감리원 평가점수(배점60) ×45/60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환산점수 : "수행실적"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점수(배점10) × 10/10 다) 신용도 환산점수 : "수행실적" 신용도 평가점수(배점15) × 15/15 (2) 참여용역의 과업 수행계획, 수행방법 및 면접 평가방법은 기술인평가서 평가 대상자를 기준으로 세부평가 항목별로 상대평가하여 평가등급을 결정하고 세부평가 항목의 배점별 해당 등급별 가중치를 곱하여 항목별 점수 산출한 후 총점을 평가위원수로 나눈값(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적용 (3) 기술인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는 상대평가 항목에 대한 최종점수는 항목별 점수의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단,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한다.) 예시) 상대평가 항목별 점수의 합계점수에 따른 최종점수 산정
| 구분 | 위원1 | 위원2 | 위원3 | 위원4 | 위원5 | 위원6 | 최종점수 |
|---|---|---|---|---|---|---|---|
| A업체 | 22.5(제외) | 28.9 | 28.5 | 29.0 | 29.0(제외) | 28.6 | 28.75 |
| B업체 | 28.5 | 27.8 | 26.9 | 26.5(제외) | 28.0 | 29.1(제외) | 27.80 |
| ⋮ | ⋮ | ⋮ | ⋮ | ⋮ | ⋮ | ⋮ | ⋮ |
과업·요구
1. 기술인평가서 평가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인평가서를 평가하여야 한다. 2. 참여기술인 과업수행계획 발표 및 면접 운영 (1) 발주부서는 수행계획 및 방법에 대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및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된 공종분야의 용역 착수시점 배치 상주기술인 전원)의 발표 및 면접을 통해 참여기술인의 기술능력과 업무관리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발표 및 면접은 건축기술인[중급, 고급(안전)] 2인을 대상으로 한다. (2)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이 용역 입찰에 참여할 경우 - “수행방법” 및 “발표 및 면접” 평가 시 부실(품질 및 안전사고 발생 등) 발생사항을 반영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부실 발생은 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구분 없이 적용하되, 공동도급으로 참여시에도 지분율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하고 •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에 대한 관련자료(입찰참가제한·효력상실·영업정지·자격정지 요구 등 행정처분 요청사항)는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운영 중인 One-PMIS에 입력된 자료를 검색하여 평가 시에 활용하여야 한다. ※ 품질 및 안전사고 발생 등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은 용역 발주 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므로써 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에 대한 책임성과 경각심 고취 및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 (3) 참여기술인 과업수행계획 발표 및 면접은 책임기술인이 평가위원회에 출석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기술인 발표 및 면접 시 불법하도급 관리․감독 소홀 기술인(부실기술인)인지를 One-PMIS에 조회(최근 5년이내) 한 후 해당될 경우 (1)항 및 (2)항에도 불구하고 항목별 배점에 가등급(60%)를 적용한다. (5) 기술인평가서 평가시에 과도한 편집기법으로 작성되는 발표자료(파워포인트)는 사용하지 못하고, 업체간 과다경쟁을 방지하고자 기술인평가서의 요약서(한글문서, 지침양식 준수)를 편집없이 그대로 발표자료(한글문서)로 사용하며, 평가위원은 기술인평가서의 요약서로 내용을 확인 한다. (6) 참여기술인 발표 및 면접 시는 해당 당사자만 참석가능하고 컴퓨터 조작 등을 위한 별도 인원에 대한 참석은 허용하지 않는다(발표 당사자가 컴퓨터 등 기기 직접 조작) (7) 발주부서가 판단하기에 익명성 유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평가위원이 피면접자의 신원을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대면 조치(익명성이 보장된 사전에 녹음된 발표자료로 대체, 가림막 설치 등)를 하여야 한다.
(라) 발주부서는 필요시 감점기준에 해당하는 주요항목에 대해서는 보완 요구를 통해 보완토록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점 또는 실격처리하여야 한다. (3) 기술인평가서 평가 및 입찰참여 적격자 선정기준 (가) 발주부서는 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기준상의 세부평가항목, 배점범위, 평가방법 등을 보완하여 세부평가기준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발주부서에서 세부평가항목, 배점범위, 평가방법 등을 보완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게시한다. 가) 변경사항 게시 내용
참가자격
② PQ평가는 평가항목별 평가점수(가·감점 포함)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최종단계 점수를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산정한다. ③ 공동도급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용역평가기준 또는 평가항목별 배점 및 지역가산 등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배점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④ 작업계획 및 기법 평가는 다음의 평가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용역에 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소방감리에 참가 할 때는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시 과업수행계획(3점) 및 작업기법(2점) 제출 여부만 평가하며, 미제출시는 0점 처리한다. 1. 작성항목 및 분량 등의 작성기준이 모두 준수: 과업수행계획(3점) 및 작업기법(2점) 처리 2. 항목누락 또는 작성분량 위반: 과업수행계획(2점) 및 작업기법(1점) 처리 3. 미제출시 각 0점 처리 제5조(입찰참가적격자 선정 및 결격사항) ① PQ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제3조제3항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소방감리분야 PQ평가 결과 부적격(80점 미만)일 경우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1. 입찰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접수마감 이후에 PQ평가(심사) 신청서류가 접수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