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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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산업 핵심인재 디지털양성 교육공간 환경조성 인테리어 공사(건축·기계)
재단법인 울산정보산업진흥원 · 실내건축·리모델링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9,938만원
- 참가
- 115곳 · 개찰 10/02(금)
요약 AI 요약
조선산업 핵심인재를 디지털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기존 실내공간을 인테리어로 개조하는 공사입니다. 실내건축공사(가설·수장·금속·미장·창호·유리·도장·철거)와 기계설비공사(공기순환기·냉난방기 설치)를 함께 시공합니다.
- 가설공사: 이동식 강관 조립말비계 설치·해체, 건축물 현장정리·청소
- 수장공사: 인테리어필름·인조가죽쿠션·준불연금속패널·비닐타일·MDF·흡음텍스·석고보드·아크릴판·DRY WALL(C-65/C-160) 시공
- 금속공사: 경량철골천정틀(M-BAR) 설치, 갈바강판 등박스 제작·설치
- 미장공사: 콘크리트 바탕면 정리, 창문틀 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 창호·유리공사: SSD01~06 강화유리 도어(세이프강화도어·플로어힌지·손잡이) 설치, 강화유리·불투명시트지 시공, 수밀코킹
- 도장공사: 걸레받이 페인트칠, 수성페인트 롤러칠(콘크리트·모르타르면, 석고보드면), 재도장 바탕처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41946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교육공간 인테리어 공사(건축·기계)
공사 › 건축 › 실내건축·리모델링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체가 수탁하는 교육공간 실내 마감·수장·창호·철거 공사로, 건물 내부 공간을 개선하는 인테리어 공사다.
- 가설공사(이동식 말비계·현장정리)
- 수장공사(인테리어필름·비닐타일·석고보드·DRY WALL 등)
- 금속공사(경량철골천정틀·등박스)
- 미장공사(바탕면정리·창문틀 충전)
- 창호공사(SSD·유리문·플로어힌지·코킹)
- 유리공사(강화유리·시트지)
- 칠공사(수성페인트·걸레받이)
- 철거공사(경량칸막이·창호·바닥재 철거)
- 건설폐기물 처리·운반
- 기계설비공사(공기순환기·냉난방기 설치)
- 내화충진재 설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실내건축공사업(4990)
- 지역제한
- 울산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2(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5(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1(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2(금) 10:00 | 지남 |
| 개찰 | 10/02(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90,348,182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99,383,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2,023,760원
- 순공사원가
- 84,608,515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울산광역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2(화)
- 공고번호
- R26BK01741946-000
- 참조번호
- 경영기획실-7587
- 공고기관
- 재단법인 울산정보산업진흥원
- 수요기관
- 재단법인 울산정보산업진흥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90,348,182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공고문(조선산업 핵심인재 디지털양성 교육공간 환경조성 인테리어 공사(건축·기계).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조선산업 핵심인재 디지털양성 교육공간 환경조성 인테리어 공사(건축·기계).pdf · 공고규격서
- PDF · 1.건축시방서-조선산업 핵심인재 디지털양성 교육공간 환경조성 인테리어 설계용역.pdf · 공고규격서
- PDF · 1-1.기계설비시방서-조선산업 핵심인재 디지털양성 교육공간 환경조성 인테리어 설계용역.pdf · 공고규격서
- XLSX · 1.건축내역서-조선산업 핵심인재 디지털양성 교육공간 환경조성 인테리어 설계용역(공고용).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1. 공사개요 1.1. 관리번호 : 2026-213 1.2. 수요기관 : 재단법인 울산정보산업진흥원 1.3. 공 사 명 : 조선산업 핵심인재 디지털양성 교육공간 환경조성 인테리어 공사(건축·기계) 1.4. 공사현장 : 울산광역시 1.5.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29일 1.5.1.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1.6. 공사내용 1.6.1. 주 공 종 : 실내건축공사업 1.6.2. 공사범위 : 가설, 수장, 금속, 미장, 창호, 유리, 도장, 철거 등 1.7. 추정금액 : 99,383,000원【(추정가격) 90,348,182원 + (부가가치세) 9,034,818원 】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 0원 1.8.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 공사명 : 조선산업 핵심인재 디지털양성 교육공간 환경조성 인테리어 설계용역 | |||||
|---|---|---|---|---|---|
| 비 목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 ||
| 순 공 사 원 가 | 재 료 비 | 직 접 재 료 비 | |||
| 간 접 재 료 비 | |||||
| 작업설, 부산물(△) | |||||
| [ 소 계 ] | |||||
| 노 무 비 | 직 접 노 무 비 | ||||
| 간 접 노 무 비 | 직접노무비 * 17.5% | ||||
| [ 소 계 ] | |||||
| 경 비 | 경 비 | ||||
| 산 재 보 험 료 | 노무비 * 3.56% | ||||
| 고 용 보 험 료 | 노무비 * 1.01% | ||||
| 국민 건강 보험료 | 30일미만공사에 해당하므로 미적용 | ||||
| 국민 연금 보험료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직노) * 3.11% | ||||
| 석 면 분 담 금 | 노무비 * 0.006% | ||||
| 임금 채권 부담금 | 노무비 * 0.09% | ||||
| 기 타 경 비 | (재료비+노무비) * 5% | ||||
| 환 경 보 전 비 | (재료비+직노+경비) * 0.5% | ||||
|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 (재료비+직노+경비) * 0.081% | 최저가대상공사 | |||
| [ 소 계 ] | |||||
| 계 | |||||
| 일 반 관 리 비 | 계 * 8% | ||||
| 이 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 ||||
| 건설 폐기물 처리비 | |||||
| 공 급 가 액 | |||||
| 부 가 가 치 세 | 공급가액 * 10% | ||||
| 도 급 액 | |||||
| 총 공 사 비 |
| [ 조선산업 핵심인재 디지털양성 교육공간 환경조성 인테리어 설계용역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 조선산업 핵심인재 디지털양성 교육공간 환경조성 인테리어 설계용역 | 1 | 01 | 1 | ||||||||||||||||
| 0101 건축공사 | 0101 | 01 | 2 | ||||||||||||||||
| 010101 가설공사 | 010101 | 0101 | 3 | ||||||||||||||||
| 010102 수장공사 | 010102 | ||||||||||||||||||
| 010103 금속공사 | 010103 | ||||||||||||||||||
| 010104 미장공사 | 010104 | ||||||||||||||||||
| 010105 창호공사 | 010105 | ||||||||||||||||||
| 010106 유리공사 | 010106 | ||||||||||||||||||
| 010107 칠 공 사 | 010107 | ||||||||||||||||||
| 010108 철거공사 | 010108 | ||||||||||||||||||
| 0102 설비공사 | 0102 | 01 | 2 | ||||||||||||||||
| 0103 건설폐기물처리비 | 0103 | 6 | |||||||||||||||||
| [ 합 계 ] |
공종별내역서
[ 조선산업 핵심인재 디지털양성 교육공간 환경조성 인테리어 설계용역 ]
| [ 조선산업 핵심인재 디지털양성 교육공간 환경조성 인테리어 설계용역 ] | |||||||||||||
|---|---|---|---|---|---|---|---|---|---|---|---|---|---|
| 코 드 | 품 명 | 규 격 | 단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번 호 | 비 고 | 노임계수 | 할증 | 품셈개요 | 장비일위 |
| 5A72C5EE02993F246AD10433429E11 |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 높이 2m, 3개월 | 대 | 호표 1 | 공통 2-7-6, 2-2-5 | 공통 2-7-6, 2-2-5 | |||||||
| 5A72C5EB4C93BAD79CC104302EAA22 | 건축물현장정리 | 청소 및 뒤정리 | M2 | 호표 2 | 공통 2-11-3 준용 | 공통 2-11-3 준용 | |||||||
| 5A72453BF59B6FE266F10431C1CB09 | 벽체틀 설치(미송) | 30*30, @450*600 | 호표 3 | 건축 4-2-1 | 건축 4-2-1 | ||||||||
| 5A7225EF4B937AF6175104A06DB49F | 벽, 합판붙임 | 9.0mm(합판포함) | 호표 4 | 건축 4-2-3 | 건축 4-2-3 | ||||||||
| 5A7225ED839CA931CA2104802441B7 | 비닐타일 깔기 | 비닐타일, 3*450*450mm, 친환경PVC타일 | 호표 5 | 건축 5-1-1 | 건축 5-1-1 | ||||||||
| 5A7225EF4E98A82EEEB104E5CC7A5D | 벽, MDF붙임 | 9.0mm(MDF포함) | 호표 6 | 건축 4-2-3 | 건축 4-2-3 | ||||||||
| 5A7225EF4E989FED0331044888D347 | 흡음텍스 설치 | 자재 재사용 | 호표 7 | 건축 5-2-1 | 건축 5-2-1 | ||||||||
| 5A7225EF4D9E5C826B210486E01E94 | 석고판 나사 고정(바탕용) | 벽, 석고보드(일반),9.5T*1겹 붙임 | 호표 8 | 건축 5-3-1 | 건축 5-3-1 | ||||||||
| 5A7225EF4D9E5C826B210486E3D21A | 벽, 석고보드(일반),9.5T*2겹 붙임 | 호표 9 | |||||||||||
| 5A7225EF4D9E5CBFAD0104BC2E3E72 | 천장, 석고보드(일반),9.5T*2겹 붙임 | 호표 10 | 건축 5-2-3 | 건축 5-2-3 | |||||||||
| 5A7215824C92878A9F0104EFF38699 | 아크릴판 벽붙임 | 불투명 5mm | 호표 11 | 건축 10-3-1 | 건축 10-3-1 | ||||||||
| 5A7225E1D39C859467F104F59262CA | DRY WALL(C-65) | 석고보드9.5t 2겹양면 | 호표 12 | ||||||||||
| 5A7225E1D39C859467F104F59262CF | DRY WALL(C-160) | 호표 13 | |||||||||||
| 5A727564339EEEF22701041E980756 | 경량철골천정틀 | M-BAR조정,마이너 및 M-BAR보강 | 호표 14 | 건축 8-2-4 | 건축 8-2-4 | ||||||||
| 5A72756053998AA302E104709A6B30 | 갈바강판 등박스 | 갈바륨 1.2t, 도장포함 | 호표 15 | ||||||||||
| 5A72A5A32692249518F1042F0AB8A0 | 콘크리트바탕면정리 | 바닥 | 호표 16 | ||||||||||
| 5A72158350945480430104B7DD0A39 | 창문틀 주위 충전 | 발포우레탄 충전 | M | 호표 17 | 건축 9-3-2 | 건축 9-3-2 | |||||||
| 5A7215847B9CA3B354810420D7BCED | SSD-01 | 8.000 x 3.200 = 25.600 | EA | 호표 18 | |||||||||
| 5A7215847B9CA3B354810420D7BCEF | SSD-02 | 1.200 x 3.200 = 3.840 | 호표 19 | ||||||||||
| 5A7215847B9CA3B354810420D7BCE9 | SSD-03 | 1.850 x 2.700 = 4.995 | 호표 20 | ||||||||||
| 5A7215847B9CA3B354810420D7BCEB | SSD-04 | 6.000 x 2.700 = 16.200 | 호표 21 | ||||||||||
| 5A7215847B9CA3B354810420D7BCE5 | SSD-05 | 2.500 x 2.700 = 6.750 | 호표 22 | ||||||||||
| 5A7215847B9CA3B354810420D7BDF2 | SSD-06 | 2.670 x 2.700 = 7.209 | 호표 23 | ||||||||||
| 5A721583569EF7309AD104E2D9290F | 플로어힌지 설치 | 재료비 별도 | 개소 | 호표 24 | 건축 10-2-2 | 건축 10-2-2 | |||||||
| 5A725526A891DE23AE81043BA9405E | 수밀코킹(실리콘) | 삼각, 10mm, 창호주위 | M | 호표 25 | 건축 6-6-1 | 건축 6-6-1 | |||||||
| 5A725526A9927A6A01110461ED59B1 | 유리주위 코킹 | 5*5, 실리콘 | 호표 26 | ||||||||||
| 5A7215824C92878A9F0104EFF383C8 |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 유리두께 12mm 이하 | M2 | 호표 27 | 건축 10-3-1 | 건축 10-3-1 | |||||||
| 5A7235D06392EC9674210458B2B973 |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 붓칠, 2회 | 호표 28 | 건축 11-2-10 | 건축 11-2-10 | ||||||||
| 5A7235D10693DECB433104BA981ECD |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 호표 29 | 건축 11-1-1,-2-2 | 건축 11-1-1,-2-2 | ||||||||
| 5A7235D10693DECB433104BD6CFDAC |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 호표 30 | 건축 11-1-2,-2-2 | 건축 11-1-2,-2-2 | |||||||||
| 5A7235D10693DECB439104C511C4E8 | 내부천장, 2회, G.B.면 올퍼티, 친환경 | 호표 31 | |||||||||||
| 5A7235C1FA9E4B5BE9810448C1C0C2 | 재도장 시 바탕처리(con'c·mortar면) | 230m2/일 | 호표 32 | 유지 3-3-1 | 유지 3-3-1 | ||||||||
| 5A73C55AC29B09268B6104D194ABC1 | 경량칸막이 철거 | 해체재 재사용 안 함 | 호표 33 | 건축 12-2-1(22년품셈 | 건축 12-2-1(22년품셈 | ||||||||
| 5A73C55AC29B090BDA010419C50F4A | 모르타르 벽 철거 | 호표 34 | 건축 12-2-1/22년품셈 | 건축 12-2-1/22년품셈 | |||||||||
| 5A73C55ACB9AFA2196D10402CC6B6F | 유리 철거 | 창호 | 호표 35 | ||||||||||
| 5A73C55ACB9AFA2196E1042DB183C5 | 흡음텍스 해체 | 호표 36 | 유지 3-2-2 | 유지 3-2-2 | |||||||||
| 5A73C55ACB9AFA21964104297DAE41 | PVC계바닥재 해체 | 호표 37 | 유지 3-2-8 | 유지 3-2-8 | |||||||||
| 5A73C55ACB9AFA2184510453A3B023 | 마루틀 및 마루널 철거 | 해체재 재사용 안 함 | 호표 38 | 건축 12-2-1/22년품셈 | 건축 12-2-1/22년품셈 | ||||||||
| 5A73C55ACB9AE9B279D1040BBA1FDA | 창호철거(인력) | 강재문 | 호표 39 | 시중품 적용 | 시중품 적용 | ||||||||
| 5A73C55ACB9AE9B279D1040BBA1FDC | 알루미늄문 | 호표 40 | |||||||||||
| 5A73C55ACB9AE9B279D1040BBA1FDE | 알루미늄단창 | 호표 41 | |||||||||||
| 5A72C5EE02993F246AD10432BBCCB2 |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 높이 2m, 노무비 | 대 | 호표 42 | 공통 2-7-4 | 공통 2-7-4 | |||||||
| 5A72453BF59B785F7E7104899AE8F9 | 벽체틀 설치 | 자재 별도 | M2 | 호표 43 | 건축 4-2-1 | 건축 4-2-1 | |||||||
| 5A7225EF4B937AF6175104A13D3699 | 벽체합판 설치 | 합판 별도 | 호표 44 | 건축 4-2-3 | 건축 4-2-3 | ||||||||
| 5A7225ED839CA9318C7104CC91C765 | PVC계 바닥재 설치 - 타일형 | 주재료 제외 | 호표 45 | 건축 5-1-1 | 건축 5-1-1 | ||||||||
| 5A7225EF4D9E5C826B2104FD2412C5 |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 벽, 1겹 붙임 | 호표 46 | 건축 5-3-1 | 건축 5-3-1 | ||||||||
| 5A7225EF4D9E5C826B2104FD24113F | 벽, 2겹 붙임 | 호표 47 | |||||||||||
| 5A7225EF4D9E5CBFAD0104C736ADA2 | 천장, 2겹 붙임 | 호표 48 | 건축 5-2-3 | 건축 5-2-3 | |||||||||
| 5A727562059D3BE2BB61043D2340E2 | 경량벽체철골틀 설치 | 호표 49 | 건축 8-2-5 | 건축 8-2-5 | |||||||||
| 5A727564339EEEF26EA104661B6699 | 경량 천장 철골틀 - 노무비 | 일부보강(마이너,M-BAR) | 호표 50 | 건축 8-2-4 준용 | 건축 8-2-4 준용 | ||||||||
| 5A727564339EEEF26EA104661B65F2 | M-BAR조정 | 호표 51 | |||||||||||
| 5A72756055949DA7AB5104DD3C96B2 | 잡철물 제작 및 설치 |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 kg | 호표 52 | 건축 8-3-1 | 건축 8-3-1 | |||||||
| 5A7235D061960B9EE77104002005F4 | 조합페인트(뿜칠) | 철재면 2회. 1급 | M2 | 호표 53 | |||||||||
| 5A7235D061960B9EE70104D5255C13 | 유성페인트 뿜칠 | 철재면, 2회, 1급 | 호표 54 | 건축 11-2-4 | 건축 11-2-4 | ||||||||
| 5A7235D10693DEBA96410465614FC7 | 2회 | 호표 55 | 건축 11-2-3 | 건축 11-2-3 | |||||||||
| 5A725526AB9D31480F0104887B9603 | 수밀코킹 | 재료비 별도 | M | 호표 56 | 건축 6-6-1 | 건축 6-6-1 | |||||||
| 5A7235D06392EC967421045B079E3D |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 붓칠, 2회, 재료비 | M2 | 호표 57 | 건축 11-2-10 | 건축 11-2-10 | |||||||
| 5A7235D06392EC967421045A60151C | 붓칠, 2회, 노무비 | 호표 58 | |||||||||||
| 5A7235C1FA9E4B5BCE9104C360F591 | con'c, mortar면 바탕만들기 | 내부, 친환경 | 호표 59 | 건축 11-1-1 | 건축 11-1-1 | ||||||||
| 5A7235D10693DECB4311048DA3ED94 | 수성페인트 롤러칠 | 내부, 2회, 친환경페인트 | 호표 60 | 건축 11-2-2 | 건축 11-2-2 | ||||||||
| 5A7235D10693DECB17D104C695B185 | 2회 | 호표 61 | |||||||||||
| 5A7235C1FA9E4B5BCEA104EC39FAC4 |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 줄퍼티 | 호표 62 | 건축 11-1-2 | 건축 11-1-2 | ||||||||
| 5A7235C1FA9E4B5BCEA104EC3A9DD3 | 줄퍼티, 천장, 친환경 | 호표 63 | |||||||||||
| 5A7235D10693DECB6FD104128DB1BE | 수성페인트 롤러칠 | 천장, 2회 | 호표 64 | 건축 11-2-2 | 건축 11-2-2 | ||||||||
| 5A73C55ACB9AFA2196D104058137BD | 폐유리 철거 | 창호 | 호표 65 |
일위대가
[ 조선산업 핵심인재 디지털양성 교육공간 환경조성 인테리어 설계용역 ]
물량집계표
물 량 집 계 표
| [ 조선산업 핵심인재 디지털양성 교육공간 환경조성 ] | |||||||
|---|---|---|---|---|---|---|---|
| 구분 | 품명 | 규격 | 단위 | 물량 | 할증(%) | 물량(할증포함) | 비고 |
| 01 | 가설공사 | 0 | 0 | ||||
|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 높이 2m, 3개월 | 대 | 1 | 1 | |||
| 건축물현장정리 | 청소 및 뒤정리 | M2 | 339.479 | 339.479 | |||
| 02 | 수장공사 | 0 | 0 | ||||
| 인테리어필름 | 목무늬방염<현장설치도> | M2 | 20.018 | 20.018 | |||
| 인조가죽쿠션 | 50t(방염)<현장설치도> | 2.982 | 2.982 | ||||
| 준불연금속패널<현장설치도> | M-Board, 블랙무광 10t | 8.64 | 5 | 9.072 | |||
| 벽체틀 설치 | 30*30, @450*600 | 24.502 | 24.502 | ||||
| 비닐타일 깔기 |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 40.48 | 40.48 | ||||
| MDF 설치 | 중밀도섬유판, 9.0*1220*2440mm | 42.284 | 42.284 | ||||
| 흡음텍스 설치 | 1.278 | 1.278 | |||||
| 석고판 나사 고정(바탕용) | 벽, 석고보드(일반),9.5T*1겹 붙임 | 18.18 | 18.18 | ||||
| 벽, 석고보드(일반),9.5T*2겹 붙임 | 9.517 | 9.517 | |||||
| 천장, 석고보드(일반),9.5T*2겹 붙임 | 56.33 | 56.33 | |||||
| 벽, 합판붙임 | 9.0mm(합판포함) | 2.43 | 2.43 | ||||
| 아크릴판 벽붙임 | 불투명 5t | 2.7 | 2.7 | ||||
| DRY WALL(C-65) | 석고보드9.5t 2겹양면 | 83.97 | 83.97 | ||||
| DRY WALL(C-160) | 40.09 | 40.09 | |||||
| 03 | 금속공사 | 0 | 0 | ||||
| 경량철골천정틀 | M-BAR조정,마이너 및 M-BAR보강 | M2 | 66.758 | 66.758 | |||
| 갈바강판 등박스 | 갈바륨 1.2t, 도장포함 | 8.104 | 8.104 | ||||
| 04 | 미장공사 | 0 | 0 | ||||
| 콘크리트바탕면정리 | 바닥 | M2 | 38.05 | 38.05 | |||
|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 M | 98.14 | 98.14 | ||||
| 05 | 창호공사 | 0 | 0 | ||||
| SSD01[건축공사] | 8.000 x 3.200 = 25.600 | EA | 1 | 1 | |||
| SSD02[건축공사] | 1.200 x 3.200 = 3.840 | 2 | 2 | ||||
| SSD03[건축공사] | 1.850 x 2.700 = 4.995 | 1 | 1 | ||||
| SSD04[건축공사] | 6.000 x 2.700 = 16.200 | ||||||
| SSD05[건축공사] | 2.500 x 2.700 = 6.750 | 3 | 3 | ||||
| SSD06[건축공사] | 2.670 x 2.700 = 7.209 | 1 | 1 | ||||
| 유리문 | 유리문, 12*1100*2400mm, 투명, 세이프강화도어(고급형) | 개 | 5 | 5 | |||
| 유리문, 12*1200*2400mm, 투명, 세이프강화도어(고급형) | 4 | 4 | |||||
| 강화유리문손잡이 | 고급형 | 9 | 9 | ||||
| 플로어힌지 | 플로어힌지, KS5호, 150kg, 강화유리문(K-8500) | 조 | |||||
| 수밀코킹(실리콘) | 삼각, 10mm, 창호주위 | M | 196.28 | 196.28 | |||
| 플로어힌지 설치 | 재료비 별도 | 개소 | 9 | 9 | |||
| 강화유리 | 강화유리, 투명, 10mm | M2 | 57.214 | 57.214 | |||
| 유리주위 코킹 | 5*5, 실리콘 | M | 293.08 | 293.08 | |||
|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 유리두께 12mm 이하 | M2 | 57.214 | 57.214 | |||
| 불투명시트지 | 유리면<현장설치도> | 52.324 | 52.324 | ||||
| 06 | 칠 공 사 | 0 | 0 | ||||
|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 붓칠, 2회 | M2 | 14.995 | 14.995 | |||
|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 129 | 129 | ||||
|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 261.236 | 261.236 | |||||
| 내부천장, 2회, G.B.면 올퍼티, 친환경 | 56.33 | 56.33 | |||||
| 재도장 시 바탕처리(con'c·mortar면) | 230m2/일 | 20.753 | 20.753 | ||||
| 07 | 철거공사 | 0 | 0 | ||||
| 경량칸막이 철거 | 해체재 재사용 안 함 | M2 | 101.59 | 101.59 | |||
| 모르타르 벽 철거 | 4.27 | 4.27 | |||||
| 유리 철거 | 창호 | 21.02 | 21.02 | ||||
| 흡음텍스 해체 | 66.758 | 66.758 | |||||
| PVC계바닥재 해체 | 30.15 | 30.15 | |||||
| 마루틀 및 마루널 철거 | 해체재 재사용 안 함 | 6.3 | 6.3 | ||||
| 창호철거(인력) | 강재문 | 6.21 | 6.21 | ||||
| 알루미늄문 | 12.8 | 12.8 | |||||
| 알루미늄단창 | 2.7 | 2.7 | |||||
| 건설폐재류 상차비 | TON | 3.58 | 3.58 | ||||
| 08 | 건설폐기물처리비 | 0 | 0 | ||||
| 건설폐재류 |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 TON | 0.133 | 0.133 | |||
| 혼합건설폐기물 |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0.28 | 0.28 | ||||
|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2.38 | 2.38 | |||||
| 폐합성수지 | 0.179 | 0.179 | |||||
| 폐석고 | 0.5 | 0.5 | |||||
| 폐목재 | 0.108 | 0.108 | |||||
| 건설폐재류 운반비 | 24톤 덤프트럭, 30km | 0.413 | 0.413 | ||||
|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24톤 암롤트럭, 30km | 3.167 | 3.167 |
| [ 조선산업 핵심인재 디지털양성 교육공간 환경조성 ] | ||||||||||||
|---|---|---|---|---|---|---|---|---|---|---|---|---|
| [ 건축공사 ] | ||||||||||||
| 구분 | 창호명 | 가로 | 세로 | 면적 | 공제면적 | BASE길이 | 면적공식 | Door/Window | 비고 | 합계 | F1 | F2 |
| 건축공사 | SSD01 | 8 | 3.2 | 25.6 | 25.6 | Door | 1 | 1 | ||||
| SSD02 | 1.2 | 3.84 | 3.84 | 2 | 2 | |||||||
| SSD03 | 1.85 | 2.7 | 4.995 | 4.995 | 1 | 1 | ||||||
| SSD04 | 6 | 16.2 | 16.2 | |||||||||
| SSD05 | 2.5 | 6.75 | 6.75 | 3 | 3 | |||||||
| SSD06 | 2.67 | 7.209 | 7.209 | 1 | 1 | |||||||
| [ 철거공사 ] | ||||||||||||
| 구분 | 창호명 | 가로 | 세로 | 면적 | 공제면적 | BASE길이 | 면적공식 | Door/Window | 비고 | 합계 | F1 | F2 |
| 철거공사 | AFD01 | 4 | 3.2 | 12.8 | 12.8 | Door | 1 | 1 | ||||
| ASSD01 | 2.3 | 2.7 | 6.21 | 6.21 | 1 | |||||||
| AW01 | 1.5 | 1.8 | 2.7 | 2.7 | Window | 1 |
| [ 조선산업 핵심인재 디지털양성 교육공간 환경조성 ] | |||||
|---|---|---|---|---|---|
| 부위 | 품명 | 규격 | 단위 | 산식 | 물량 |
| 창호명 : SSD01(건축공사) Size:8 * 3.2 = 25.6 공제면적:25.6 BASE길이: D/W:Door 비고: | |||||
| A (가로 ) 8 = 8.000 | |||||
| B (세로 ) 3.2 = 3.200 | |||||
| C (면적 ) 25.6 = 25.600 | |||||
| OC (공제면적 ) 25.6 = 25.600 | |||||
| BL (BASE 길이 ) = 0.000 | |||||
| K (도장배수 ) = 0.000 | |||||
| [비 고] | *.창호 | 0 | |||
| 유리문 | 유리문, 12*1200*2400mm, 투명, 세이프강화도어(고급형) | 개 | 1 | 1 | |
| 강화유리문손잡이 | 고급형 | ||||
| 플로어힌지 | 플로어힌지, KS5호, 150kg, 강화유리문(K-8500) | 조 | |||
| 플로어힌지 설치 | 재료비 별도 | 개소 | |||
|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 M | (8+3.2)*2-1.2 | 21.2 | ||
| 수밀코킹(실리콘) | 삼각, 10mm, 창호주위 | ((8+3.2)*2-1.2)*2 | 42.4 | ||
| [비 고] | *.유리 | 0 | |||
| 강화유리 | 강화유리, 투명, 10mm | M2 | 25.6-(1.2*2.4) | 22.72 | |
|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 유리두께 12mm 이하 | ||||
| 유리주위 코킹 | 5*5, 실리콘 | M | (8*2+3.2*6+0.8*2)*2 | 73.6 | |
| 불투명시트지 | 유리면<현장설치도> | M2 | 25.6-(1.2*3.2) | 21.76 | |
| 창호명 : SSD02(건축공사) Size:1.2 * 3.2 = 3.84 공제면적:3.84 BASE길이: D/W:Door 비고: | |||||
| A (가로 ) 1.2 = 1.200 | |||||
| B (세로 ) 3.2 = 3.200 | |||||
| C (면적 ) 3.84 = 3.840 | |||||
| OC (공제면적 ) 3.84 = 3.840 | |||||
| BL (BASE 길이 ) = 0.000 | |||||
| K (도장배수 ) = 0.000 | |||||
| [비 고] | *.창호 | 0 | |||
| 유리문 | 유리문, 12*1200*2400mm, 투명, 세이프강화도어(고급형) | 개 | 1 | 1 | |
| 강화유리문손잡이 | 고급형 | ||||
| 플로어힌지 | 플로어힌지, KS5호, 150kg, 강화유리문(K-8500) | 조 | |||
| 플로어힌지 설치 | 재료비 별도 | 개소 | |||
|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 M | (3.2*2)+1.2 | 7.6 | ||
| 수밀코킹(실리콘) | 삼각, 10mm, 창호주위 | ((3.2*2)+1.2)*2 | 15.2 | ||
| [비 고] | *.유리 | 0 | |||
| 강화유리 | 강화유리, 투명, 10mm | M2 | 1.2*0.8 | 0.96 | |
|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 유리두께 12mm 이하 | ||||
| 유리주위 코킹 | 5*5, 실리콘 | M | (1.2*2+0.8*2)*2 | 8 | |
| 창호명 : SSD03(건축공사) Size:1.85 * 2.7 = 4.995 공제면적:4.995 BASE길이: D/W:Door 비고: | |||||
| A (가로 ) 1.85 = 1.850 | |||||
| B (세로 ) 2.7 = 2.700 | |||||
| C (면적 ) 4.995 = 4.995 | |||||
| OC (공제면적 ) 4.995 = 4.995 | |||||
| BL (BASE 길이 ) = 0.000 | |||||
| K (도장배수 ) = 0.000 | |||||
| [비 고] | *.창호 | 0 | |||
| 유리문 | 유리문, 12*1100*2400mm, 투명, 세이프강화도어(고급형) | 개 | 1 | 1 | |
| 강화유리문손잡이 | 고급형 | ||||
| 플로어힌지 | 플로어힌지, KS5호, 150kg, 강화유리문(K-8500) | 조 | |||
| 플로어힌지 설치 | 재료비 별도 | 개소 | |||
|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 M | (1.85+2.7)*2-1.1 | 8 | ||
| 수밀코킹(실리콘) | 삼각, 10mm, 창호주위 | ((1.85+2.7)*2-1.1)*2 | 16 | ||
| [비 고] | *.유리 | 0 | |||
| 강화유리 | 강화유리, 투명, 10mm | M2 | 4.995-(1.1*2.4) | 2.355 | |
|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 유리두께 12mm 이하 | ||||
| 유리주위 코킹 | 5*5, 실리콘 | M | (1.85*2+2.7*2+0.3*2)*2 | 19.4 | |
| 불투명시트지 | 유리면<현장설치도> | M2 | 4.995-(1.1*2.7) | 2.025 | |
| 창호명 : SSD04(건축공사) Size:6 * 2.7 = 16.2 공제면적:16.2 BASE길이: D/W:Door 비고: | |||||
| A (가로 ) 6 = 6.000 | |||||
| B (세로 ) 2.7 = 2.700 | |||||
| C (면적 ) 16.2 = 16.200 | |||||
| OC (공제면적 ) 16.2 = 16.200 | |||||
| BL (BASE 길이 ) = 0.000 | |||||
| K (도장배수 ) = 0.000 | |||||
| [비 고] | *.창호 | 0 | |||
| 유리문 | 유리문, 12*1200*2400mm, 투명, 세이프강화도어(고급형) | 개 | 1 | 1 | |
| 강화유리문손잡이 | 고급형 | ||||
| 플로어힌지 | 플로어힌지, KS5호, 150kg, 강화유리문(K-8500) | 조 | |||
| 플로어힌지 설치 | 재료비 별도 | 개소 | |||
|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 M | (6+2.7)*2-1.2 | 16.2 | ||
| 수밀코킹(실리콘) | 삼각, 10mm, 창호주위 | ((6+2.7)*2-1.2)*2 | 32.4 | ||
| [비 고] | *.유리 | 0 | |||
| 강화유리 | 강화유리, 투명, 10mm | M2 | 16.2-(1.2*2.4) | 13.32 | |
|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 유리두께 12mm 이하 | ||||
| 유리주위 코킹 | 5*5, 실리콘 | M | (6*2+2.7*5+0.3*2)*2 | 52.2 | |
| 불투명시트지 | 유리면<현장설치도> | M2 | 16.2-(1.2*2.7) | 12.96 | |
| 창호명 : SSD05(건축공사) Size:2.5 * 2.7 = 6.75 공제면적:6.75 BASE길이: D/W:Door 비고: | |||||
| A (가로 ) 2.5 = 2.500 | |||||
| B (세로 ) 2.7 = 2.700 | |||||
| C (면적 ) 6.75 = 6.750 | |||||
| OC (공제면적 ) 6.75 = 6.750 | |||||
| BL (BASE 길이 ) = 0.000 | |||||
| K (도장배수 ) = 0.000 | |||||
| [비 고] | *.창호 | 0 | |||
| 유리문 | 유리문, 12*1100*2400mm, 투명, 세이프강화도어(고급형) | 개 | 1 | 1 | |
| 강화유리문손잡이 | 고급형 | ||||
| 플로어힌지 | 플로어힌지, KS5호, 150kg, 강화유리문(K-8500) | 조 | |||
| 플로어힌지 설치 | 재료비 별도 | 개소 | |||
|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 M | (2.5+2.7)*2-1.1 | 9.3 | ||
| 수밀코킹(실리콘) | 삼각, 10mm, 창호주위 | ((2.5+2.7)*2-1.1)*2 | 18.6 | ||
| [비 고] | *.유리 | 0 | |||
| 강화유리 | 강화유리, 투명, 10mm | M2 | 6.75-(1.1*2.4) | 4.11 | |
|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 유리두께 12mm 이하 | ||||
| 유리주위 코킹 | 5*5, 실리콘 | M | (2.5*2+2.7*4+0.3*2)*2 | 32.8 | |
| 불투명시트지 | 유리면<현장설치도> | M2 | 6.75-(1.1*2.7) | 3.78 | |
| 창호명 : SSD06(건축공사) Size:2.67 * 2.7 = 7.209 공제면적:7.209 BASE길이: D/W:Door 비고: | |||||
| A (가로 ) 2.67 = 2.670 | |||||
| B (세로 ) 2.7 = 2.700 | |||||
| C (면적 ) 7.209 = 7.209 | |||||
| OC (공제면적 ) 7.209 = 7.209 | |||||
| BL (BASE 길이 ) = 0.000 | |||||
| K (도장배수 ) = 0.000 | |||||
| [비 고] | *.창호 | 0 | |||
| 유리문 | 유리문, 12*1100*2400mm, 투명, 세이프강화도어(고급형) | 개 | 1 | 1 | |
| 강화유리문손잡이 | 고급형 | ||||
| 플로어힌지 | 플로어힌지, KS5호, 150kg, 강화유리문(K-8500) | 조 | |||
| 플로어힌지 설치 | 재료비 별도 | 개소 | |||
|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 M | (2.67+2.7)*2-1.1 | 9.64 | ||
| 수밀코킹(실리콘) | 삼각, 10mm, 창호주위 | ((2.67+2.7)*2-1.1)*2 | 19.28 | ||
| [비 고] | *.유리 | 0 | |||
| 강화유리 | 강화유리, 투명, 10mm | M2 | 7.209-(1.1*2.4) | 4.569 | |
|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 유리두께 12mm 이하 | ||||
| 유리주위 코킹 | 5*5, 실리콘 | M | (2.67*2+2.7*4+0.3*2)*2 | 33.48 | |
| 불투명시트지 | 유리면<현장설치도> | M2 | 7.209-(1.1*2.7) | 4.239 | |
| 창호명 : AFD01(철거공사) Size:4 * 3.2 = 12.8 공제면적:12.8 BASE길이: D/W:Door 비고: | |||||
| A (가로 ) 4 = 4.000 | |||||
| B (세로 ) 3.2 = 3.200 | |||||
| C (면적 ) 12.8 = 12.800 | |||||
| OC (공제면적 ) 12.8 = 12.800 | |||||
| BL (BASE 길이 ) = 0.000 | |||||
| K (도장배수 ) = 0.000 | |||||
| [비 고] | *.창호 | 0 | |||
| 창호철거(인력) | 알루미늄문 | M2 | 12.8 | 12.8 | |
| [비 고] | *.유리 | 0 | |||
| 유리 철거 | 창호 | M2 | 12.8 | 12.8 | |
| 혼합건설폐기물 |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TON | (12.8*0.01)*1.2 | 0.153 | |
| 건설폐재류 상차비 | |||||
| 건설폐재류 운반비 | 24톤 덤프트럭, 30km | ||||
| [비 고] | *.테두리몰탈 | 0 | |||
| 모르타르 벽 철거 | M2 | ((4+3.2)*2-1.2)*0.15 | 1.98 | ||
| 건설폐재류 |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 TON | (1.98*0.015)*2.1 | 0.062 | |
| 건설폐재류 상차비 | |||||
| 건설폐재류 운반비 | 24톤 덤프트럭, 30km | ||||
| 창호명 : ASSD01(철거공사) Size:2.3 * 2.7 = 6.21 공제면적:6.21 BASE길이: D/W:Door 비고: | |||||
| A (가로 ) 2.3 = 2.300 | |||||
| B (세로 ) 2.7 = 2.700 | |||||
| C (면적 ) 6.21 = 6.210 | |||||
| OC (공제면적 ) 6.21 = 6.210 | |||||
| BL (BASE 길이 ) = 0.000 | |||||
| K (도장배수 ) = 0.000 | |||||
| [비 고] | *.창호 | 0 | |||
| 창호철거(인력) | 강재문 | M2 | 6.21 | 6.21 | |
| [비 고] | *.유리 | 0 | |||
| 유리 철거 | 창호 | M2 | 2.3*2.4 | 5.52 | |
| 혼합건설폐기물 |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TON | (5.52*0.012)*1.2 | 0.079 | |
| 건설폐재류 상차비 | |||||
| 건설폐재류 운반비 | 24톤 덤프트럭, 30km | ||||
| [비 고] | *.테두리몰탈 | 0 | |||
| 모르타르 벽 철거 | M2 | (2.3+2.7)*2*0.13 | 1.3 | ||
| 건설폐재류 |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 TON | (1.3*0.015)*2.1 | 0.04 | |
| 건설폐재류 상차비 | |||||
| 건설폐재류 운반비 | 24톤 덤프트럭, 30km | ||||
| 창호명 : AW01(철거공사) Size:1.5 * 1.8 = 2.7 공제면적:2.7 BASE길이: D/W:Window 비고: | |||||
| A (가로 ) 1.5 = 1.500 | |||||
| B (세로 ) 1.8 = 1.800 | |||||
| C (면적 ) 2.7 = 2.700 | |||||
| OC (공제면적 ) 2.7 = 2.700 | |||||
| BL (BASE 길이 ) = 0.000 | |||||
| K (도장배수 ) = 0.000 | |||||
| [비 고] | *.창호 | 0 | |||
| 창호철거(인력) | 알루미늄단창 | M2 | 2.7 | 2.7 | |
| [비 고] | *.유리 | 0 | |||
| 유리 철거 | 창호 | M2 | 2.7 | 2.7 | |
| 혼합건설폐기물 |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TON | (2.7*0.015)*1.2 | 0.048 | |
| 건설폐재류 상차비 | |||||
| 건설폐재류 운반비 | 24톤 덤프트럭, 30km | ||||
| [비 고] | *.테두리몰탈 | 0 | |||
| 모르타르 벽 철거 | M2 | (1.5+1.8)*2*0.15 | 0.99 | ||
| 건설폐재류 |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 TON | (0.99*0.015)*2.1 | 0.031 | |
| 건설폐재류 상차비 | |||||
| 건설폐재류 운반비 | 24톤 덤프트럭, 30km |
=== 1.건축시방서-조선산업 핵심인재 디지털양성 교육공간 환경조성 인테리어 설계용역.pdf === 조선산업 핵심인재 디지털양성 교육공간 환경조성 인테리어 설계용역 ‾‾‾‾‾‾‾‾‾‾‾‾‾‾‾‾‾‾‾‾‾‾‾‾‾‾‾‾‾‾‾‾‾‾‾‾‾‾‾‾‾‾‾‾‾‾‾‾‾‾‾‾‾‾‾‾‾‾‾‾‾‾‾‾‾‾‾‾‾‾‾‾‾‾‾‾‾‾
조선산업 핵심인재 디지털양성 교육공간 환경조성 인테리어 설계용역
건 축 일 반 시 방 서
2026. 09.
울 산 정 보 산 업 진 흥 원
조선산업 핵심인재 디지털양성 교육공간 환경조성 인테리어 설계용역 ‾‾‾‾‾‾‾‾‾‾‾‾‾‾‾‾‾‾‾‾‾‾‾‾‾‾‾‾‾‾‾‾‾‾‾‾‾‾‾‾‾‾‾‾‾‾‾‾‾‾‾‾‾‾‾‾‾‾‾‾‾‾‾‾‾‾‾‾‾‾‾‾‾‾‾‾‾‾
-2 - 조선산업 핵심인재 디지털양성 교육공간 환경조성 인테리어 설계용역 ‾‾‾‾‾‾‾‾‾‾‾‾‾‾‾‾‾‾‾‾‾‾‾‾‾‾‾‾‾‾‾‾‾‾‾‾‾‾‾‾‾‾‾‾‾‾‾‾‾‾‾‾‾‾‾‾‾‾‾‾‾‾‾‾‾‾‾‾‾‾‾‾‾‾‾‾‾‾
● 제 1 장 총 칙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조선산업 핵심인재 디지털양성 교육공간 환경조성 인테리어 설계용역”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 및 도면에 기술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이하“국토 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라한다)를 준용한다. 2 적용도서 본 공사는 부속설계도서와 본 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어야 하되 도면 및 시방서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 또는 발주청이 지정한 감리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의 지시에 따른다. 3 이 의 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계약체결 이전에 책임한계와 대책을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 나. 계약체결 후 이의가 생겼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문서상의 이의가 있을 때는 발주청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4 공사계획 및 관리 4.1 공사의 착수 시공자는 공사 착수전에 다음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 가. 건축현장대리인 및 관련기술자 지정 본 공사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법에 명시한 적합한 자격소지자로 한다. 나. 제출서류 시공자는 공사 착수전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계 2) 현장대리인계 3) 공사도급내역서 4) 공사 예정공정표 5) 발주청 규정에 의한 제반 서류 다. 장비의 반입 공사용 제작장비 및 기구에 대해서는 현장에 반입 전에 종류, 규격, 성능 등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 하여야 하며, 반입 후 감독원에게 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사전검토 시공자는 공사전에 반드시구조물의 안전여부를 검토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4.2 보 고 시공자는 다음의 제보고서를 감독원이 지시하는 양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공사집행 중 설계도서 및 현장조건에 상이한 사항을 발견할 시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매일의 작업진행 상황 2) 출역사항 3) 중기 투입상황 4) 공사용 자재의 수불 상황 5) 공정표 수정사항 6) 기타 감독원 지시사항 -3 - 조선산업 핵심인재 디지털양성 교육공간 환경조성 인테리어 설계용역 ‾‾‾‾‾‾‾‾‾‾‾‾‾‾‾‾‾‾‾‾‾‾‾‾‾‾‾‾‾‾‾‾‾‾‾‾‾‾‾‾‾‾‾‾‾‾‾‾‾‾‾‾‾‾‾‾‾‾‾‾‾‾‾‾‾‾‾‾‾‾‾‾‾‾‾‾‾‾ 4.3 인․허가 사항 가. 착공시에는 감독원에게 다음 서류를 첨부 착공계와 공사공정예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하며, 공정계획 및 자재조달 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현장대리인계 2) 인원, 자재, 장비 투입계획서 3) 공사예정공표 및 안전관리 계획 등 제반공사시행 계획서
4) 착공전 사진(칼라사진 3매) 5) 자재시험 계획표 6) 착공시 필요한 제반 인허가 서류 : 건축물 착공신고서, 배수설비 신고서 등 나. 준공시 필요한 제반 인허가 서류 1) 사용검사신청서 및 사용검사필증, 일반건출물관리대장 작성 2) 소방검사 동의서 3) 전기안전검사 필증 및 구내통신설비 준공검사 필증 4) 기타 준공에 필요한 필증 다. 각 공사에 수반되는 인허가 업무일체(도로점용, 하수도설치, 인도개수, 임시전력, 상수도, 도시가스, 기타 인허가 사항) 및 실부담금(수수료, 수용가 부담금 등)과 제공과금은 본 공사에 포함시킨다. 4.4 시공측량 가. 일반사항 1) 시공자는 시방서 혹은 감독원이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및 표고를 기준으로 공사의 모든 부분의 표고, 위치, 크기 및 선형의 시공측량에 대한 전적 책임을 져야 함은 물론, 시공측량에 소요 되는 모든 기구 및 인원동원에 대한 책임도 져야한다. 2) 공사시공 도중에 위치, 표고, 크기 및 선형에 잘못이 발견되면 감독원이 인정할 수 있도록 그 잘못을 시공자 부담으로 시정하여야 한다. 3) 시공 측량결과에 대한 공사, 감독원의 검사가 완료되었다 할지라도 시공측량에 사용된 수준점, 표석 등에 대한 시공자의 보존책임이 있다. 나. 시공측량비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이며, 이러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계상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측량요원 시공자는 공사기간 중 시공측량에 필요한 숙련된 요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측량 착수전에 요원명단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5 사진 촬영 시공자는 시공자 부담으로 감독원이 지시하는 크기의 사진을 착수 전 및 착수 후 주요한 부분 시공 광경 및 준공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첩을 필요로 하는 부수만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6 공정계획 시공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수행한다. 4.7 순응의 의무 시공자 및 현장대리인은 공사정확도 및 조기준공을 위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4.8 부적당한 인원의 교체 감독원은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자의 고용인 및 노무자 등에 대하여 공사집행 또는 관리에 부적당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4 - 조선산업 핵심인재 디지털양성 교육공간 환경조성 인테리어 설계용역 ‾‾‾‾‾‾‾‾‾‾‾‾‾‾‾‾‾‾‾‾‾‾‾‾‾‾‾‾‾‾‾‾‾‾‾‾‾‾‾‾‾‾‾‾‾‾‾‾‾‾‾‾‾‾‾‾‾‾‾‾‾‾‾‾‾‾‾‾‾‾‾‾‾‾‾‾‾‾ 4.9 타 기관에의 보고 및 신청 시공자는 이 공사에 관하여 타 기관에 협의 또는 보고 기타의 서류를 제출할 시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수속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결과에 대하여도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4.10 유수 및 교통장애 방지 공사 시공중 시공자는 감독원 및 관할기관의 허가 없이 유수 및 교통의 장애가 되는 공사행위 또는 공사 시설물에 해를 끼칠만한 시공방법을 취해서는 아니 된다. 만약,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때는 일체 시공자가 부담한다.
4.11 재시공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부합되지 않는 시공에 대하여는 감독원 지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이로 인한 손해는 일체 시공자가 부담한다. 4.12 특허권의 사용 시공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특허권을 사용할 때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4.13 시공중의 검사 공사의 시공중이 아니면 그 검사가 불가능 혹은 심히 곤란한 부분, 수중 지하에 매설하는 부분의 공사시는 시공 또는 진보상황을 감독원을 경유하여 검사 받아야 한다. 4.14 시공 중지 명령 감독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시공중지, 공정변경 때문에 시공자에게 손해를 끼쳐도 그 손해를 보호하지 않는다. 가. 시공자가 공사시공에 관하여 감독원 지시에 순응치 않을 경우 나. 공사시공이 설계도서나 시방서에 의하지 않아 조잡하거나 불성실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 설계변경 또는 타의 관련 공사가 있을 경우 4.15 사용장비 계획 시공자는 공사작업용 장비가 그 용량이 예정공정표에 나타난 작업량보다 여유가 있어야 하며, 그 장비의 성능을 표시하는 일람표 및 배치계획도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투입하여야 하며 장비사용 계획 및 장비반출은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4.16 재료시험 본 공사에 필요한 재료는 현장에 반입 전에 목록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히 시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감독원이 지정한 시험소에서 시험을 행하여 그 성과를 제출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4.17 시공자의 부담사항 본 공사에 관련된 다음 사항 및 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가. 시방서,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는 공사로서 성질상 또는 공법상 당연히 필요로 하는 것. 나. 공사에 필요한 시설규정에 의한 지내력 시험 다. 시공자의 책임에 속하는 이유에 의하여 제3자에게 대한 손해보상 라. 공사장 부근의 보안설비 마. 긴급 비상의 경우 이에 필요한 조치 바. 본 공사에 사용되는 물, 전기, 음료수 사.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사소한 사항 -5 - 조선산업 핵심인재 디지털양성 교육공간 환경조성 인테리어 설계용역 ‾‾‾‾‾‾‾‾‾‾‾‾‾‾‾‾‾‾‾‾‾‾‾‾‾‾‾‾‾‾‾‾‾‾‾‾‾‾‾‾‾‾‾‾‾‾‾‾‾‾‾‾‾‾‾‾‾‾‾‾‾‾‾‾‾‾‾‾‾‾‾‾‾‾‾‾‾‾ 4.18 설계변경 본 공사집행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범위 한도 내에서 설계 변경 할 수 있다. 가. 추정 암반선이 실제 암반선과 상이할 때 나. 배합설계에 의한 수량의 변동이 있을 때 다. 골재채취 장소 변경되었을 때 라. 계획상 변동을 초래하였을 때 마. 기초시험 후 구조물의 기초변경이 필요할 때 바.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추가공사가 집행되었을 때 사.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19 공사기간 연기 천재지변, 관급자재 조달지연, 정상적 평균 강우일수 과다,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공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공사기간 연기원을 감독관 경유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20 준공검사
가. 검수 또는 시험결과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한 검사검수기준에 일치한다고 인정되었을 때 준공 조치한다. 나. 검수결과 시방서 및 설계도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은 수정 및 재시공 후에 재검수를 받아 만족할 경우 준공 조치한다. 다. 준공도면이 제출되어 검수가 완료되었을 때 준공 조치한다. 4.21 준공도 작성 가. 준공도면은 시공자 부담으로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 검토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승인을 득한 후 준공도서는 감독원의 요구에 의해 필요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준공도 작성방법 및 양식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22 관급자재 관리의무 시공자는 당 발주청에서 지급하는 관급자재를 관리, 보호 할 의무가 있으며 관리 소홀로 기능상실, 파손 및 분실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4.23 유지관리 및 하자 보수기간 모든 공사의 유지관리 및 하자 보수기간은 별도 계약에 의한다. 4.24 시공도면 시공자는 공사의 어느 부분이나 그 착수 이전에 3부의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공사 감독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4.25 현장조사 시공자는 현장조사를 위해 감독원의 요청에 따라 감독원이 요구하는 깊이, 넓이, 길이만큼 시추 구멍을 파야하며 감독원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6 - 조선산업 핵심인재 디지털양성 교육공간 환경조성 인테리어 설계용역 ‾‾‾‾‾‾‾‾‾‾‾‾‾‾‾‾‾‾‾‾‾‾‾‾‾‾‾‾‾‾‾‾‾‾‾‾‾‾‾‾‾‾‾‾‾‾‾‾‾‾‾‾‾‾‾‾‾‾‾‾‾‾‾‾‾‾‾‾‾‾‾‾‾‾‾‾‾‾ 4.26 기 타
가. 본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이견이 생길 때에는 발주청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나. 공사중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에 대한 변상, 보상 등은 시공자 책임으로 처리해야 한다. 다. 시공상에 있어서 감독원 입회 및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사전에 통보해야 하며, 이를 태만하여 발생 되는 손실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라. 모든 시설물의 설치 기준점은 설치요령서 및 감독원 지시에 따라 설정하되 사후 관리가 가능한 위치에 영구 보존토록 설정해야 한다. 마. 관급 잉여품 또는 시공 중에 발생하는 모든 잉여 재료는 준공기간 내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납 완료한 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바. 공사전에 다음시설을 완료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2) 도로의 교통제한 또한 금지 3) 전기 수도 및 기타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4) 변소 및 배수시설 5) 음료수의 안전 저장설비 및 급수시설 6) 기타 소요시설 7) 시공자는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등 모든 공사 참여기술자와 협의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8) 시공중 시공자는 강우시는 물론이고 평상시에도 지하수에 의한 양압력 발생 방지를 위하여 하부 구조물 사용 전 또는 상부구조물의 완성이전 까지는 지하수위 저하를 위한 양수시설 및 배수시설 의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 지하수위의 상승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하수위 상승으로 구조물 파괴가 일어났을 경우 시공자가 전 책임을 져야 한다. 5 품질관리 5.1 일반사항
가. 본 공사의 품질관리는 건설기술관리법 제 24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시공업자가 작성한 품질시험계획서에 의하여 관리되어야 하며, 품질시험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시공업자가 책임진다. 나. 본 시방서에 대체적인 기준이 명시된 바를 제외하고는 모든 제품이나 자재는 제작자의 권장에 따라 설치 또는 사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재료의 품질도 역시 해당 한국공업규격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다. 모든 시료와 기록은 감독원이 지시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만족할 수 있는 순서로 표식을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라. 모든 시험의 결과 치는 감독원이 제공하는 양식 견본에 준한 표준양식에 기입하여야 하며, 사본을 빠른 시일 내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존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시험 결과 치를 승인 받기 전에는 여하한 재료도 관계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5.2 공급원의 승인 가. 시공자는 모든 자재를 발주하기 전에 공사에 사용될 모든 품목의 자재의 공급원이나 제작자 명칭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하며, 관계 품목을 취득하기 전에 감독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편의상 위와 같은 제작자에 관한 자료를 위와는 다른 시기에 제출할 수 있으나 감독원의 사전 승인 없이 제작자를 바꿀 수 없다. 다. 시공자는 본 장에서 전술한 규정에 따라 자재를 공급하는 면에서 발생되는 모든 지연에 대하여 본 공사계약 할 당시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 -7 - 조선산업 핵심인재 디지털양성 교육공간 환경조성 인테리어 설계용역 ‾‾‾‾‾‾‾‾‾‾‾‾‾‾‾‾‾‾‾‾‾‾‾‾‾‾‾‾‾‾‾‾‾‾‾‾‾‾‾‾‾‾‾‾‾‾‾‾‾‾‾‾‾‾‾‾‾‾‾‾‾‾‾‾‾‾‾‾‾‾‾‾‾‾‾‾‾‾ 5.3 검 사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는 언제라도 검사관을 제조공장에 파견하여 자재를 시험하거나 제작 과정을 감독할 수 있다. 5.4 시료채취 5.4.1 일반사항
가. 공사에 사용할 재료의 시료는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또는 공사 중에라도 지시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감독원의 사용승인을 득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빨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독원이 승인한 시료는 감독원이 이를 보유하게 되며 시방 규정에 맞지 않는 재료나 승인된 재료 보다 질이 나쁜 재료는 사용할 수 없다. 다. 시험용 재료의 채취는 차후에 규정한 바에 따라 행하거나 적절한 시험방법을 참작하여 행하여야한다. 5.4.2 결함이 있는 자재 본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모든 자재는 승인할 수 없으며 시공되었던 안되었건 간에 이러한 자재는 시공자 부담으로 현장으로부터 즉시 반출하여야한다. 5.4.3 재료의 처리와 저장 가. 시공자는 재료 저장이나 야적에 필요한 부지이용은 감독원의 승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감독원 사전 승인 없이는 발주청의 시설을 재료저장용으로 이용할 수 없다. 나. 시멘트나 건축자재 등과 같이 손상하기 쉬운 공사용 자재는 특히 조심해서 다루어야 하며, 즉시 사용 치 않을 자재는 통풍이 잘되고 방수처리가 된 건물에 바닥이 지반면에서 15cm이상 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다. 시멘트 경우에는 서로 분리하여 반입되는 순서별로 저장하며, 먼저 반입된 자재를 먼저 사용하여야 한다. 라. 창고건물은 보관할 자재를 완전히 보호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건설된 것이어야 하며, 특히 화기물질 보관시에는 화재에 유의하여야 한다.
마. 승인된 공사용 골재는 지정된 위치에 야적 하여야 하며 야적 전에 시공자는 바닥면을 깨끗이 청소 및 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감독원 지시가 있을 때는 저장될 재료의 성질에 따라 바닥면에 딱딱한 재료를 깔든지 아니면 돌을 깔아야한다. 바. 입도가 다른 골재는 분리 야적 하여야한다. 감독원이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자재를 대량 구입할 수 있고 현장에 대규모 창고를 건립할 수 있으면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자는 이러한 창고를 지어 시멘트 등의 자재를 보관 할 수 있다. 5.5 불량자재 및 기술시공에 관한 시험 가. 규정된 정기적 관리시험 외에 유지관리 및 하자 보수완료 증명서가 발급될 시까지 한시라도 완공된 공사 또는 일부의 공사에 대하여 감독원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수행된 공사가 계약규정 또는 감독원 지시에 따라 시행되지 아니하였을 때는 감독원 및 시공자가 합동으로 시행 하든가 양자중 한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감독원이 지명하는 독립된 시험 기관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시험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5.6 시험증명서 각기 제작된 자재에 대한 소정의 시험증명서가 수반되어야 하며 시공자는 현장에 반입될 자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이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8 - 조선산업 핵심인재 디지털양성 교육공간 환경조성 인테리어 설계용역 ‾‾‾‾‾‾‾‾‾‾‾‾‾‾‾‾‾‾‾‾‾‾‾‾‾‾‾‾‾‾‾‾‾‾‾‾‾‾‾‾‾‾‾‾‾‾‾‾‾‾‾‾‾‾‾‾‾‾‾‾‾‾‾‾‾‾‾‾‾‾‾‾‾‾‾‾‾‾ 6 안전관리
가. 시공자는 본 공사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하여 제반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적용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1) 법령에 의거 선임하는 안전보건 관계자를 현장에 투입하여야 한다. 2) 안전보호구, 위생보호구, 안전장구 등 각종 안전보건 장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3) 법령에 의거 실시되는 건강진단, 위생설비, 구급기재 등 근로자 건강증진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 하여야 한다. 4)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측정, 안전점검 등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7 기타(친환경 자재의 사용) 가. 본 현장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에는 오존층 파괴물질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나. 본 현장에서 접착제 및 도장 제품을 사용시 시중에서 유통되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친환경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본 현장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에는 석면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9 - 조선산업 핵심인재 디지털양성 교육공간 환경조성 인테리어 설계용역 ‾‾‾‾‾‾‾‾‾‾‾‾‾‾‾‾‾‾‾‾‾‾‾‾‾‾‾‾‾‾‾‾‾‾‾‾‾‾‾‾‾‾‾‾‾‾‾‾‾‾‾‾‾‾‾‾‾‾‾‾‾‾‾‾‾‾‾‾‾‾‾‾‾‾‾‾‾‾ ● 제 2 장 가 설 공 사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공사 시행을 위하여 공통으로 필요한 공통가설시설을 제외한 본 공사의 각기 해당 공종별 공사 시행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임시보조시설 및 재해 안전시설에 적용한다. 2 재 료 가설공사에 소요되는 재료 및 기계, 기구는 신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구조, 기능, 외관, 안전상 사용에 무방한 재료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중고품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세부 시공 계획서 시공자는 토공사를 비롯한 구체공사, 마감공사 등 공정 단계별 세부공종별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계 및 재해안전시설, 공사용 장비, 기계, 기구 등의 규격 및 용량, 설치위치, 존치기간, 공사용 가설 전기 및 급배수 계획 등 가설공사 전반에 걸친 세부 시공 계획서에 배치도를 첨부하여 작성 제출하 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4 측량 4.1 경계면 표시 측량 인접지 및 도로와의 경계는 감독원, 인접지 소유자 기타 관계 기관의 입회하에 측량한다. 4.2 현황 측량 대지의 고저 및 지상물의 형상 등을 표시하는 현황 측량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다. 5 규준틀 설치 및 먹메김 5.1 일반사항 건물의 X-Y 기준점 좌표를 설정,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다음, 기준점 좌표를 주요부 위치에 정확하고 견고하게 규준틀을 설치하여 대패질한 수평띠장 상단면에 기준선 먹줄을 친 다음 기준선 정위치에 못박아 표시하여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해야 하며 규준틀에 표시한 기준선의 위치는 수시로 검사 하여 변형된 부분은 즉시 수정해야 하며 공사진행에 따라 건축물 구체에 옮겨서 표시한다. 5.2 규준틀 재료
가. 규준틀 말뚝 : 60 × 60 각재로서 길이 1,500㎜ 이상이고 밑둥 처박기는 75㎝ 이상 나. 수평띠장 : 두께 15㎜, 나비 120㎜ 이상의 판재로서 윗면을 대패질 처리하여 규준틀 말뚝에 수평으로 덧댄다. 5.3 규준틀 설치 기준 가. 평 규준틀 건물의 외곽기둥 중 모서리 기둥(계단실 기타 돌출 부분 포함)을 제외한 매기둥, 옹벽, 기타 주요부 위치에 설치한다. 나. 귀 규준틀 건물의 외곽 모서리기둥, 계단실 기타 돌출부분에 설치한다. -10 - 조선산업 핵심인재 디지털양성 교육공간 환경조성 인테리어 설계용역 ‾‾‾‾‾‾‾‾‾‾‾‾‾‾‾‾‾‾‾‾‾‾‾‾‾‾‾‾‾‾‾‾‾‾‾‾‾‾‾‾‾‾‾‾‾‾‾‾‾‾‾‾‾‾‾‾‾‾‾‾‾‾‾‾‾‾‾‾‾‾‾‾‾‾‾‾‾‾ 다. 세로 규준틀 내외 내력벽의 상호 접합부 등에 수직으로 설치하여 벽돌 또는 블럭의 단수 등을 표시해야 한다. 5.4 기준선 먹메김(먹줄치기) 건물 각 구조부의 위치, 간벽의 분할 배치선, 수직 수평의 기준에 대하여 먹메김하고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해야 하며 각층 각실 등의 기둥 또는 벽면 등에는 각층 마감기준상단 레벨로부터 1m 선상 에 수평 기준선을 먹메김 하여 각종 창호류 및 각 부위별 마감공사의 높이 기준이 되게 한다. 5.5 기준점 가. 기준점은 건축물의 높고 낮음의 기준이 되며 기존공작물이나 신설한 말뚝 등의 높이의 기준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이동할 우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표시한다.
가. 기 초 기둥관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한다.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 항상 수평 수직이 되도록 한다. 연약지반에서는 밑받침 철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 댄다. 나. 가새 띠장틀 및 수평재 도리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 마다 띠장틀 등의 수평재를 설치한 다. 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으로 하고 진동 기타에 의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한다. 작업조건으로 부득이하게 소부분의 가새를 제거할 때는 그 부분의 상하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 치한다. 다. 구조체와의 연결 세로틀은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 내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한다. 라. 부축틀 도리방향으로 길이 4m 이하이고 높이 10m을 초과할 때는 높이 10m 이내마다 도리방향으로 유효한 부축틀을 설치한다. 마. 높이 높이는 원칙적으로 45m을 초과할 수 없다. 높이 20m을 초과할 경우 또는 중량 작업을 할 때에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m 이하로 하고 그 틀의 간격을 1.8m 이내로 한다. 바. 보틀 및 내민틀 보틀 및 내민(캔틸레버)틀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 주어야 한다. 6.4.3 하중의 한도 틀의 간격이 1.8m일 때는 틀 사이의 하중의 한도를 400Kg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8m 이내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틀의 기둥관 1개당의 수직하중의 한도는 틀을 두꺼운 콘크리트판 등의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때는 2,500Kg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조일 때는 규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12 - 조선산업 핵심인재 디지털양성 교육공간 환경조성 인테리어 설계용역 ‾‾‾‾‾‾‾‾‾‾‾‾‾‾‾‾‾‾‾‾‾‾‾‾‾‾‾‾‾‾‾‾‾‾‾‾‾‾‾‾‾‾‾‾‾‾‾‾‾‾‾‾‾‾‾‾‾‾‾‾‾‾‾‾‾‾‾‾‾‾‾‾‾‾‾‾‾‾ 6.5 달비계
7 현장정리 및 청소시설 공사장내는 항상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공사장내의 각종 재료를 수시로 정리, 정돈해야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8 건축물 보양 가. 콘크리트면에는 살수, 가마니 덮기 등으로 양생보양 한다. 나. 목공사, 치장재 등은 판재류, 하드롱지 바르기, 또는 비닐 씌우기 등으로 한다. 다. 석재, 타일면 등은 하드롱지, 또는 톱밥 깔기로 보양한다. 9 가설물의 철거 가. 공사기간 중 감독원이 공사진행상 또는 대지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할 때에 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나.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 완료시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고르기 및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한다. 다. 가설물의 해체, 철거에 있어서는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는 작업순서로 하며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14 - 조선산업 핵심인재 디지털양성 교육공간 환경조성 인테리어 설계용역 ‾‾‾‾‾‾‾‾‾‾‾‾‾‾‾‾‾‾‾‾‾‾‾‾‾‾‾‾‾‾‾‾‾‾‾‾‾‾‾‾‾‾‾‾‾‾‾‾‾‾‾‾‾‾‾‾‾‾‾‾‾‾‾‾‾‾‾‾‾‾‾‾‾‾‾‾‾‾
● 제 3 장 수 장 공 사
1 일반사항 1.1 재료 일반사항 가. 수장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K.S규격 동등이상 및 시방서 각항에 지정하는 품질, 규격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나. 준불연재료 및 난연재료 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거나 감독원이 인정하는 기준에 합격한 제품 이어야 하며 목재류 무늬목, 벽지류, 카페트류 등의 재료는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난연 또는 방염처리를 하여 관할소방서 담당관의 검사에 합격되어야 한다. 1.2 세부 시공계획서 수장공사 착수전 부위별 각종 수장공사의 선행, 병행, 후속공종 등의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수장공사 세부 공종별 시공, 보양, 청소 등에 대한 세부 공정계획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3 세부 시공상세도 작성
가. 시공 시 적정온도(15~30 ℃) 및 상대 습도 80 %이하를 유지한다 나. 건물 내부의 모든 수장공사가 완료되고 창호공사가 완료되어 유리가 끼워진 다음 시공한다 -15 - 조선산업 핵심인재 디지털양성 교육공간 환경조성 인테리어 설계용역 ‾‾‾‾‾‾‾‾‾‾‾‾‾‾‾‾‾‾‾‾‾‾‾‾‾‾‾‾‾‾‾‾‾‾‾‾‾‾‾‾‾‾‾‾‾‾‾‾‾‾‾‾‾‾‾‾‾‾‾‾‾‾‾‾‾‾‾‾‾‾‾‾‾‾‾‾‾‾ 2.2 부속재료 가. 시공용 긴결재 - 나사못
| 항목 | 규격 및 사양 | 항목 | 규격 및 사양 |
|---|---|---|---|
| 길이 | 26 | 표면처리 | 아연도금 |
| 머리반경 | 8.0 | 머리표면 | 백색도장 |
| 나사선 | 3.5 | 수량(1 Roll) | 50개 |
나. 몰딩 및 기타 철물 고정용 긴결재 2.3 시공 가. 건물 중심선 설정- 텍스 규격을 고려하여 현장 천장면을 정밀히 실측 한 후 등라인, 디퓨져 위치 등 타 공정을 CHECK 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나. MOLDING LINE LEVEL CHECK-물 수평 방법이나 LEVEL기를 사용하여 도면에 의한 천장높이에 맞 춰 Molding Line을 설정하여먹메김한다. 다. 벽 몰딩 부착- 먹줄에 따라 콘크리트 못을 사용하여(@300 mm) 벽몰딩을 Curtain Box등의 시설물을 고려하여 부착한다 라. 등라인 설치-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하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하여 미려하게 시공한다 마. 나사못 시공-설치된 천정틀의 수평을 물 수평 또는 LEVEL기로 맞추고 행거세트의 너트를 조정하여 M-Bar의 마감 높이를 정확히 맞춘다. 바. 텍스 1매당 나사못은 6개 고정을 원칙으로 한다 사. 드라이버의 타사못 고정 깊이를 조정하여 마이텍스 표면과 나사못의 머리가 일치 할 수 있도록 시공 한다 아. 천장 마감면은 평탄하며, 3 m 의 직선자로 천장의 어느 방향을 측정해도 3 ㎜ 이내의 수평도를 유지 하여 한다. 다. 천장재 공사 작업중 발생한 파손품이나 변형된 제품은 즉시 교체하도록 한다. 3 열경화성수지 천장재 3.1.제품사양 열경화성 수지(S.M.C.) 천장재는 아래와 같은 재료가 배합되어 생산되어야하며, 본 시방에 만족 하는 충분한 강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가. 사용재료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열경화성)수지 나. S.M.C. 천장재의 규격은 * 300 × 600 × 1.2T 제품을 사용한다. 다. S.M.C.천장재의 제조시 보강재 길이는 제품의 강도유지를 위하여 1 inch 이상이 되어야하며 기타 첨 가제가 혼합된 복합재료를 사용하며 유압 PRESS에 의하여 고온, 고압하에서 성형한다. 라. S.M.C 천장재의 색상은 감독원 및 발주자가 지정하는 색상으로 하고, 전체적으로 균일하여야 하며, 내후성 안료를 사용하여 2년 이상 변색이 없어야 한다. 마. 제품의 물성은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KS F 4740)의 기준을 적용한다.
| 직각도 | 1/1000 이하 | 인장강도(N/㎟ ) | 25.0 이상 |
|---|---|---|---|
| 경 도(듀로미터) | HDD 90 ± 5 | 난연성 | 난연 3급 이상 |
| 아이조드 충격강도(J/M) | 150 이상 | 내후성 | 4급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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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장 금 속 공 사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철제 및 비금속 철제와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철물의 설치와 설계 도면 및 시방서 각 장에 의거 제작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재 료 철제, 비금속 철제 및 이들 2차 제품의 소재 및 제품등은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설계도면 및 건교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1 가공 제작 설치용 부속재 및 부재료 가. 인서트, 앵커볼트, 앵커스큐류, 볼트너트, 화스너, 브라켓 등은 사용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로서 견본 품 및 재질 과 구조적인 지지력 등에 대한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마. 세부시공 상세도는 관련 병행공종 또는 후속공종의 마무리 공사에 전혀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관련 공종 업체와 충분한 협의 및 고려가 되어 작성되어야 한다. 바. 견본품의 제출 1)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마감 재료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규격의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시험 성적표,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재질, 색상, 표면처리 및 도장상태, 내구 성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사. 견본시공 1) 공사 착수전 감독원이 특별히 지정하는 공종 및 부위에 대해서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와 재료를 사용하여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18 - 조선산업 핵심인재 디지털양성 교육공간 환경조성 인테리어 설계용역 ‾‾‾‾‾‾‾‾‾‾‾‾‾‾‾‾‾‾‾‾‾‾‾‾‾‾‾‾‾‾‾‾‾‾‾‾‾‾‾‾‾‾‾‾‾‾‾‾‾‾‾‾‾‾‾‾‾‾‾‾‾‾‾‾‾‾‾‾‾‾‾‾‾‾‾‾‾‾ 4 제품의 설치 일반사항 가. 모든 금속공사의 설치는 공통기준 중심선 및 마감 레벨 먹메김 기준선 등을 기준으로 하여 각 공사별 기준선을 먹메김 또는 기준실을 띄워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나. 제품의 설치를 위한 앵커볼트, 인서트 등은 구체공사시에 사전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 하게 나중설치 할 경우에는 구조적인 충분한 검토와 매입전선관 기타 매설물 등을 충분히 고려 감독 원의 승인을 득하여 나중 설치할 수도 있다.
다. 이음시공이 불가피한 재료는 특기가 없는 한 실줄눈 맞댐 이음으로 하여 이음부의 이음자국 및 턱이 지지 않게 처리해야 하며 용접이음부는 그라인더 등으로 깨끗이 마무리하여 최종마감 처리후 이음자 국 용접 흔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보양 및 청소 가.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 마감재료는 최종 준공 청소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타공종 작업등에 의한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철저히 해야 한다. 나. 감독원이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감독원 검사시 보양부실에 의한 변색, 오염 및 손상된 제품은 지체없이 교체 재시공해야 한다. 6 경량철골 천정틀 설치공사 6.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천정텍스, 기타보드 류를 부착시키기 위한 경량철골 천정틀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6.2 재 료 가. 경량 철골을 구성하는 모든 재료는 아연도금 철판 및 아연용융도금 처리된 제품이어야 하며 선재류는 휨, 찌그러짐 등이 변형이 없는 직선 바른 제품이어야 한다. 나. 경량 철골 천정틀 : 재료는 설계도면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등기구 보강 38×12×1.2t 캐링찬넬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6.3 세부 시공상세도의 작성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각 실별 천정텍스 나누기를 비롯한 천정틀 나누기, 전등, 스피커, 화재탐지기, 디퓨져, 스프링클러, 점검구, 덕트라인 기타 천정 부착물 등의 위치, 규격을 포함시킨 천정종합평면도와 천정몰딩, 전등, 디퓨져, 기타설비 부착물 설치를 위한 세부상세도 및 각종 보강을 위한 세부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6.4 시 공
가. 경량철골 천정틀 1) 천정틀의 설치는 천정내부의 덕트배관, 제반배관, 기타 선행공종 등이 완료된 다음 감독원의 승인 을 득한 후 착수해야 한다. 2) 달대볼트 설치를 위한 인서트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천정 종합평면도에 의거 구체공사시 정위 치에 사전 매립 설치되어야 하며, 누락 또는 잘못 설치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인서트 앵커를 계약자의 부담으로 추가 또는 재설치해야 한다. 3) 각실의 천정틀은 마감레벨 먹메김 기준선과 각 실별 천정고를 기준으로 하여 수평기준실을 띄우고 직선 바르고 수평 일매지게 설치해야 하며 캐링찬넬 및 마이너 찬넬 등과 벽면과의 거리는 10㎝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한다. -19 - 조선산업 핵심인재 디지털양성 교육공간 환경조성 인테리어 설계용역 ‾‾‾‾‾‾‾‾‾‾‾‾‾‾‾‾‾‾‾‾‾‾‾‾‾‾‾‾‾‾‾‾‾‾‾‾‾‾‾‾‾‾‾‾‾‾‾‾‾‾‾‾‾‾‾‾‾‾‾‾‾‾‾‾‾‾‾‾‾‾‾‾‾‾‾‾‾‾ 4) 천정틀의 이음은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이음철물과 볼트, 너트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체결 이음 해야 하며 이음부의 수평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기둥, 전등기구, 기타 천정매입물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천정틀을 절단해야 하는 경우는 반드시 톱 절단으로 시행해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방법으로 보강 조치해야 한다. 6.5 설치 사항
마. 각 용접부는 녹물이 새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된 용접을 하여야 하고 치장해야 할 부분은 그라인더, 줄연마지 또는 버프(buff)문지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바. 온도의 영향을 받는 난간류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신축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사. 설 치 1) 콘크리트 구조물 강관 슬리브를 콘크리트 속에 정착시켜 난간을 설치한다. 단의 난간동자를 강관 슬리브에 삽입하여 수직, 수평으로 방향을 잡고 열을 맞춘 다음 강관 슬리브와 난간동자 사이의 빈틈은 납을 녹여 붓거 나 유황 또는 급결 수성페인트로 충전한다. 난간의 끝부분은 고정용 철물을 사용하여 콘크리트에 정착시켜 견고하게 한다. 2) 조적조 난간 고정용 철물을 조적조에 고정시켜 난간을 설치한다. 난간의 끝부분은 고정용 철물로 벽의 뒷 판에 고정시킨다. 3) 철골조 구조체에 베이스 플레이트를 볼트접합하여 난간을 설치한다. -20 - 조선산업 핵심인재 디지털양성 교육공간 환경조성 인테리어 설계용역 ‾‾‾‾‾‾‾‾‾‾‾‾‾‾‾‾‾‾‾‾‾‾‾‾‾‾‾‾‾‾‾‾‾‾‾‾‾‾‾‾‾‾‾‾‾‾‾‾‾‾‾‾‾‾‾‾‾‾‾‾‾‾‾‾‾‾‾‾‾‾‾‾‾‾‾‾‾‾ 8 몰딩, 죠이너, 재료 분리대 8.1 일반사항 위치별, 용도별 형상 규격 및 치수 등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8.2 재 료 가. 금속제 천정 몰딩 - 알루미늄 몰딩 나. 금속제 벽, 기둥 치장 몰딩 - 스테인레스스틸 몰딩
다. 도아 SILL 및 재료 분리대 -21 - 조선산업 핵심인재 디지털양성 교육공간 환경조성 인테리어 설계용역 ‾‾‾‾‾‾‾‾‾‾‾‾‾‾‾‾‾‾‾‾‾‾‾‾‾‾‾‾‾‾‾‾‾‾‾‾‾‾‾‾‾‾‾‾‾‾‾‾‾‾‾‾‾‾‾‾‾‾‾‾‾‾‾‾‾‾‾‾‾‾‾‾‾‾‾‾‾‾
● 제 5 장 미 장 공 사
KCS 41 46 00 미장공사 KCS 41 46 00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시멘트, 골재 등을 주재료로 배한한 시멘트 모르타르를 바닥, 벽, 천정에 바르는 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참조표준 다음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며,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도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1.2.1 한국산업표준(KS) KS F 4552 메탈라스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9007 미장용 석회 2. 자재 2.1 시멘트 KS L 5201의 포틀랜드 시멘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2 모래 2.2.1 일반조건 (1)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해사를 사용하면 안된다. 단, 물로 세척하여 품질기준 및 체가름 기준이 충족된 해사는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조개껍질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3) 색모래(色砂) : 색모래는 천연모래와 암석을 부순모래 또는 인공적으로 착색, 제조한 것으로, 종류와 입자 크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2.2 모래의 품질기준 (1) 절건밀도 : 2.4이상 (2) 흡수율 : 4% 이하 (3) 점토 덩어리량 : 2% 이하 (4) 유기불순물 : 표준색보다 진하지 않은것 (5) 안정성 : 황산염10% 이1하 (6) 염화물함유량 : 0.1% 이하 (7) 0.08㎜체통과량 : 5% 이하 -22 - 조선산업 핵심인재 디지털양성 교육공간 환경조성 인테리어 설계용역 ‾‾‾‾‾‾‾‾‾‾‾‾‾‾‾‾‾‾‾‾‾‾‾‾‾‾‾‾‾‾‾‾‾‾‾‾‾‾‾‾‾‾‾‾‾‾‾‾‾‾‾‾‾‾‾‾‾‾‾‾‾‾‾‾‾‾‾‾‾‾‾‾‾‾‾‾‾‾ 2.2.3 모래의 체가름기준 (1) 모래의 입도는 아래표를 표준으로 한다. 단, 최대크기는 바름두께에 지장이 없는 한 큰 것으로서, 바름두께의 반 이하로 한다. 상기 이외의 입도의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 체의 공칭 | 체를 통과한 것의 중량 백분율(%) | |||||
|---|---|---|---|---|---|---|
| 치수 | 5 | 2.5 | 1.2 | 0.6 | 0.3 | 0.15 |
| 입도의 종별 | 5mm | 2.5mm | 1.2mm | 0.6mm | 0.3mm | 0.15mm |
| A종 | 100 | 80∼100 | 50∼90 | 25∼65 | 10∼35 | 2∼10 |
| B종 | - | 100 | 70∼100 | 35∼80 | 15∼45 | |
| C종 | - | 100 | 45∼90 | 20∼60 | 5∼15 | |
| D종 | 100 | 80∼100 | 65∼90 | 40∼70 | 15∼35 |
(주) 1) 0.15mm이하의 입자가 표의 값보다 작은 것은 그 입자 대신에 포졸란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량 혼합하여도 좋다. 2) 입도에 따른 모래의 용도는 다음에 따른다. A 종 : 바닥 모르타르 바름용,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바름의정벌용, 재벌바름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등 B 종 :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의 정벌바름용, 석고 플라스터의 초벌바름용, 고름질 및 재벌바름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등 C 종: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정벌바름용, 시멘트 모르타르 얇게 바름용, 회반죽의 고름질용 등 D 종 : 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송용, 뿜칠용 2.3 물 물은 깨끗하고, 유해한 양의 기름, 염분, 철분, 유황유기물 및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식수로 적합한 물을 사용한다. 2.4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1) 공장에서 생산한 건조상태의 시멘트계 모르타르로서 KS L 5220에 규정된 일반 미장용에 적합한 것으로 하되, 공사비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2) 건조시멘트 모르타르는 동일 제조업자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5 소석회 소석회는 KS L 9007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6 메탈라스 메탈 라스는 KS F 4552에 합격하는 것으로서,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지정이 없을 때는 1호 2종의 평메탈라스로 한다. -23 - 조선산업 핵심인재 디지털양성 교육공간 환경조성 인테리어 설계용역 ‾‾‾‾‾‾‾‾‾‾‾‾‾‾‾‾‾‾‾‾‾‾‾‾‾‾‾‾‾‾‾‾‾‾‾‾‾‾‾‾‾‾‾‾‾‾‾‾‾‾‾‾‾‾‾‾‾‾‾‾‾‾‾‾‾‾‾‾‾‾‾‾‾‾‾‾‾‾
[모르타르의 배합(용적)비] -24 - 조선산업 핵심인재 디지털양성 교육공간 환경조성 인테리어 설계용역 ‾‾‾‾‾‾‾‾‾‾‾‾‾‾‾‾‾‾‾‾‾‾‾‾‾‾‾‾‾‾‾‾‾‾‾‾‾‾‾‾‾‾‾‾‾‾‾‾‾‾‾‾‾‾‾‾‾‾‾‾‾‾‾‾‾‾‾‾‾‾‾‾‾‾‾‾‾‾ (주) 1) 와이어 라스의 라스먹임에는 다시 왕모래 1을 가해도 된다. 다만, 왕모래는 2.5~5mm정도의 것으로 한다. 2) 모르타르 정벌바름에 사용하는 소석회의 혼합은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가감할 수 있다. 소석회는 다른 유사재료로 바꿀 수 있다. 3) 시공상 필요할 경우는 라스먹임에 여물을 혼합할 수 있다. (1) 배합재료의 계량이 정확하게 지속되도록 해야 하며, 기계식 믹서를 사용하여 배합한다. 적정 질기로 반죽하며, 반죽한 후 1시간 30분이 경과 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2) 압송뿜칠기계에 사용하는 재료의 비빔은 믹서 비빔을 원칙으로 하며 물 반죽후 1시간 이상 경과된 시멘트 모르타르는 사용할 수 없다. (3) 배합 장소에는 바름 부위별, 순서별 시멘트 1포대를 기준으로한 용접 배합표를 게재 하여야 한다. 3.4 시멘트 모르타르 바르기 3.4.1 바르기 일반조건 (1) 모르타르를 바름에 있어 콜드 조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가능한 벽면 전체를 한번에 바른다. 모르타르의 부착을 좋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바탕면에 바르는 시멘트 풀칠은 바름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 미장줄눈 시공에 있어 필요한 경우 승인을 받아 공사비가 증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성줄눈재를 사용할 수 있다. (3) 미장작업은 문틀 주위의 사춤몰탈이 충분히 사춤되어 양생된 후에 시행되어야하며, 반드시 초벌 바른 후 거친면 처리(Scratch)하고 재벌 및 정벌마감을 한다. (4) 초벌, 재벌, 정벌 시 몰탈에 의한 창틀․문틀 등과 수장재의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 후 시공하여 기 시공된 부분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5)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은 메탈라스로 붙여댄 후 미장하고, 동일 벽면에서 바탕이 다른 재료의 맞춤부분은 줄눈 또는 미장용 재료분리대를 설치한다. (6) 콘크리트면 등 매끄러운 부분에는 접착력 강화를 위해 적정량의 혼화재를 사용할 수 있으나, 방수공사와 관련되는 부위는 방수제와 혼화제의 특성을 파악하여 들뜸 현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7) 벽면미장 상단부는 미장용 비드를 설치하여 벽면의 평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8) 바닥미장 마감을 할 경우에는 Finisher를 사용하고, Finisher 사용이 불가한 장소는 인력으로 마감한 다. -25 - 조선산업 핵심인재 디지털양성 교육공간 환경조성 인테리어 설계용역 ‾‾‾‾‾‾‾‾‾‾‾‾‾‾‾‾‾‾‾‾‾‾‾‾‾‾‾‾‾‾‾‾‾‾‾‾‾‾‾‾‾‾‾‾‾‾‾‾‾‾‾‾‾‾‾‾‾‾‾‾‾‾‾‾‾‾‾‾‾‾‾‾‾‾‾‾‾‾
| 바 탕 | 바르기 부 분 | 초벌 | 라스먹임 | 고름질 | 재벌 | 정벌 | 합계 |
|---|---|---|---|---|---|---|---|
| 바 닥 | - | - | - | - | 24 | 24 | |
| 콘크리트, | 안(내)벽 | 7 | (7) | 7 | 4 | 18 | |
| 콘크리트 | 천 장 | 6 | (6) | 6 | 3 | 15 | |
| 블록 및 | 차 양 | ||||||
| 바깥벽 | 9 | (9) | 9 | 6 | 24 | ||
| 벽돌면 | 기 타 | ||||||
| 안(내)벽 | 7 | 7 | 4 | 18 | |||
| 천 장 | 라스두께보다 | 6 | 6 | 3 | 15 | ||
| 각종 | 차 양 | 2mm내외 두껍게 | |||||
| 라스바탕 | 바깥벽 | 0~9 | 0~9 | 0~9 | 24 | ||
| 기 타 | 바름 |
나. 롤러 및 붓을 사용하여 접착성이 양호하고 건조 수축이 적은 합성수지의 무기계 재료를 콘크리트면에 몇 회 걸쳐 덧바름 한 후 갈아내어 제물 마무리면을 마감하도록 한다. 3.5 시공오차 시멘트 모르타르의 바름면은 평활하게 시공되어야 하며, 수직 및 수평 평활도에 대한 허용오차는 3m당 ±3mm로 한다. -28 - 조선산업 핵심인재 디지털양성 교육공간 환경조성 인테리어 설계용역 ‾‾‾‾‾‾‾‾‾‾‾‾‾‾‾‾‾‾‾‾‾‾‾‾‾‾‾‾‾‾‾‾‾‾‾‾‾‾‾‾‾‾‾‾‾‾‾‾‾‾‾‾‾‾‾‾‾‾‾‾‾‾‾‾‾‾‾‾‾‾‾‾‾‾‾‾‾‾ 3.6 보수 및 재시공 (1) 공사 완료 후 바름면의 균열이나 들뜬 곳, 손상된 곳은 해당 부분을 절개해내고 주위부분과 마감상태가 차이가 나지 않도록 보수해야 한다. (2) 작업 중에 떨어진 모르타르 찌꺼기를 치우고 후속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바름면을 청소한다. 3.7 현장 품질관리 3.7.1 시공상태 확인 (1) 육안의 air pocket 등을 확인하고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김 한다. (2) 들뜸, 균열부위는 줄눈부분을 기계로 커팅(Cutting)하고 바닥면 청소 후 재시공한다. 3.8 보양 및 박리방지 (1) 외부 미장공사를 여름에 시행시 거적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으로 적절한 습윤보양을 하여야 한다. (2) 미장바름면 주위의 문틀, 창틀 등에 묻은 미장재료는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3) 각종 바닥 부위가 충격, 진동 등으로 박리의 우려가 있는 경우 KS D 7017 규정에 적합한 용접철망으로 박리방지 조치를 취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9 - 조선산업 핵심인재 디지털양성 교육공간 환경조성 인테리어 설계용역 ‾‾‾‾‾‾‾‾‾‾‾‾‾‾‾‾‾‾‾‾‾‾‾‾‾‾‾‾‾‾‾‾‾‾‾‾‾‾‾‾‾‾‾‾‾‾‾‾‾‾‾‾‾‾‾‾‾‾‾‾‾‾‾‾‾‾‾‾‾‾‾‾‾‾‾‾‾‾ ● 제 6 장 창 호 공 사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내․외부 각종 창호의 제작 및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재 료 설계도면 이외의 사항은 전문제작 회사의 시방에 따른다. 3 세부 시공계획서 창호공사 착수전 각종 창호공사의 선행공정, 병행공정, 후속공정 등과 부합되는 창호종류별 제작, 설치 보양 등에 대한 세부 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1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가. 각종 창호의 제작 착수전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창호의 종류 및 재질별, No별 위치별 제작설치 타공종(바닥, 벽, 천정, 기타)과의 접합 마무리 상세를 포함시켜 나타낸 창호재료별 전문업체의 세부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세부시공 상세도상에는 창호재의 보강철물, 창호철물, 기타부속재의 종류, 설치위치, 재질, 앵커 고정 방법, 위치, 유리끼우기, 물빠짐구멍의 위치, 크기 기타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분을 상세히 나타내야 한다. 3.2 견본품의 제출 감독원이 지시하는 FULL SIZE의 창호 또는 접합부에 대한 부분적인 실제단면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 금물, 부속재 등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3 창호제작 일반사항 모든 창호의 제작은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하여 제작하되 승인된 창호철물과 일치 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제작 착수 전 감독원, 창호별 제작 및 설치업체, 창호금물 납품업체, 인접부위 타 공 종 시공업체 등 충분한 합동 협의 후에 제작되어야 한다. 4 창호설치 일반사항 4.1 문틀 및 창틀설치 문틀 및 창틀의 설치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나중세우기를 원칙으로하며 창호의 위치, 수직, 수평기준 먹메김 선에 따라 정위치에 설치하고 벽체, 기타구체 등에 매설되어있는 앵커철물과 문틀 창틀에 부착되어 온 연결철물과 볼트 또는 용접에 의하여 긴결시켜야 한다. 4.2 문 및 창의 설치 문 및 창은 틀 설치 완료후 후속공종 작업 등에 의하여 파손, 변형, 오손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적합한 시기에 설치해야 한다. 4.3 유리끼우기의 협조 유리끼움 창호의 제작 및 설치업체는 창호설치 후 유리끼우기 기간동안 1인 이상 또는 감독원이 정하는 수의 창호 설치공을 상주시켜 유리끼움 창호의 수정, 보완 및 유리끼우기에 협조하도록 해야한다. -30 - 조선산업 핵심인재 디지털양성 교육공간 환경조성 인테리어 설계용역 ‾‾‾‾‾‾‾‾‾‾‾‾‾‾‾‾‾‾‾‾‾‾‾‾‾‾‾‾‾‾‾‾‾‾‾‾‾‾‾‾‾‾‾‾‾‾‾‾‾‾‾‾‾‾‾‾‾‾‾‾‾‾‾‾‾‾‾‾‾‾‾‾‾‾‾‾‾‾ 4.4 창틀, 문틀주위 몰탈사춤, 틀 주위 코킹
가. 틀주위 몰탈사춤 1) 창틀 및 문틀 설치후 수직, 수평 및 변형 등에 대한 재검사를 실시하고 틀과 벽체간의 공간을 1:2-1:3배합 시멘트 몰탈로 밀실하게 충진시켜 완전히 고정시켜야 하며 외기에 면한 부분은 최종마감 공사시에 SEALANT를 시공할 수 있도록 도면 치수에 맞추어 준비되어야 한다. 2) 충진 공간이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3:6 배합의 콘크리트로 충진시켜야 한다. 나. 창틀 및 문틀 주위 코킹 외기에 면한 창틀 및 문틀 주위에는 주위의 마감공사 완료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실리콘계의 지정색 SEALANT로 도면에 표기된 치수 또는 폭 12-15㎜ 이내의 코킹처리를 해야 한다. 4.5 창호 보양 및 청소 가. 창호 설치 완료 후 타공종 작업 등에 의하여 변형, 변질, 변색 오염 등이 없도록 창호재질, 설치 위치 등에 적합한 재료로 충분히 보양, 보호조치해야 하며 보양 부실에 의하여 현장에서의 수정이 불가능 한 창호는 철거반출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나. 창호설치 및 유리끼우기 완료후 최종 청소시에 시멘트 몰탈, 먼지, 기타 등에 의하여 오손된 부분은 창호 표면에 손상, 오손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되 약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 약품에 대하여 감독 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사용해야 한다. 4.6 창호 금물 (HARDWARE) 가. 창호금물 일반사항 각종 창호별 창호금물은 설계도면상의 HARDWARE SCHEDULE과 창호 세부 시공상세도와 일치하는 구조로서 각종 시험에 합격한 시험성적표와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나. HARDWARE SCHEDULE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각종 창호별 HARDWARE에 의한 종합 HARDWARE SCHEDULE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다. KEY SYSTEM 각종 창호의 시건장치(잠금장치)는 감독원이 정하는 (구획별 ZONING 계획에 의한) MASTER KEY SYSTEM에 맞추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감독원, 창호제작 및 설치업체, 창호금물 납품업체간 충분한 합동협하에 이루어져야하며 MASTER KEY는 3개를 제작하여 창호금물 현장 반입과 동시 감독원에게 인계해야 한다. 라. 유지관리용 SPARE PART의 확보 창호금물의 발주시 계약자는 도급계약수량과는 별도로 감독원이 지정 요구하는 창호금물에 대하여는 MASTER KEY SYSTEM과 일치하는 SPARE PART를 확보하여 LIST 첨부 감독원에게 인계해야 한다. 마. 창호금물의 설치 및 KEY 인계 창호금물의 설치는 감독원, 창호제작 및 설치업체, 창호금물 납품업체, 창호금물 설치업체간 충분한 협의후에 설치해야 하며 시건장치가 부착된 창호금물은 창호평면도를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창호 NO를 부여하여 각 창호의 KEY 꼬리에 글씨가 지워지지 않는 아크릴판의 표찰을 부착보관관리 하였다가 준공시 감독원 입회하에 확인한 후 각 창호별 2개씩 KEY를 KEY관리 BOX와 함께 인계해야 한다. -31 - 조선산업 핵심인재 디지털양성 교육공간 환경조성 인테리어 설계용역 ‾‾‾‾‾‾‾‾‾‾‾‾‾‾‾‾‾‾‾‾‾‾‾‾‾‾‾‾‾‾‾‾‾‾‾‾‾‾‾‾‾‾‾‾‾‾‾‾‾‾‾‾‾‾‾‾‾‾‾‾‾‾‾‾‾‾‾‾‾‾‾‾‾‾‾‾‾‾ 5 알루미늄 창호 5.1 재 료
가. 알루미늄의 재질 : 알루미늄 창호 후레임의 압출형재 재질은 KS D 6759 및 KS F 4506 규격 동등 이상으로 설계도면 또는 감독원의 지시사항에 따른다. 나. 알루미늄 창호 부재의 형상 및 단면 치수 알루미늄 창호 부재의 단면형상 및 안목치수는 도면치수에 따르며 각 부재별 단면두께는 전문업체의 구조계산에 의한 단면 두께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두께 동등이상 이어야 한다. 다. 색상 및 광택 : 무광택으로서 피막, 도막 처리된 색상 견본품 L=300㎜ 규격으로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5.2 제작 기준 가. 수밀성 : 현장 수밀시험에 의한 정압 압력차에서 누수 되지 않도록 한다. 나. 단열성 : 외기에 면한 창호 중 THERMAL BARRIER 처리된 PROFILE을 사용할 경우 단열 성능은 유리공급 업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단열 시험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하며 THERMAL BARRIER재료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5.3 공장 가공 조립 가. 가공조립 일반사항 공장가공 조립 착수전 승인된 시공 상세도면과 진행 중 또는 진행완료 된 구체공사의 시공오차 여부 에 대한 검측을 실시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해야 하며 검측 결과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 조정된 최종 시공 상세도면과 시방서에 의거 상업적인 허용공차 범위 내에서 가공조립 되어야 한다. 나. 부재의 접합 표면에 노출된 일체의 부재 접합부의 가공은 시각적, 구조적으로 결합이 없어야 하며, 누수가 되지 않는 구조로서 정확한 치수와 강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다. 공장 조립 수직재와 수평재, 유리끼우기 등, 이에 부속되는 각종 부속재 및 금구는 공장에서 조립하여 철저한 사내 검사와 감독원의 검사를 득하여 현장조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 이종금속 접촉부에 대한 보호대책 아연도금 철제, 아연, 스테인레스스틸강재, 니켈 등과 접촉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종금속의 상호 접촉에 따른 부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이종금속 표면에 ZINCCHROMATE PRIMER를 도포하거나 SEALANT 또는 TAPE 등 적절한 재료로 보호 조치해야 한다. 마. 용 접 일체의 용접은 AWS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용접종류, 형태, 간격 등은 상세도면에 표시해야하며 용접에 의한 부재표면에 나타나는 곳은 DECLARING이나 GRINDING 마감을 해야 한다. 바. 절단면 접합부의 누수방지 모든 절단면 접합 부위는 조립시 내부에서 SEALANT를 시공하고 SCREW 조립작업시 SCREW에 SEALANT를 주입하여 작업해야 한다. 사. GASKET 및 부속재 취부작업 GASKET는 GASKET HOLE에 접착제를 주입하여 취부하며 이음부위는 강력 접착제로 완전히 고정시키며 부속재는 누락 없이 정확히 취부해야 한다. 아. UNIT 별 조립 작업 부속재의 취부 및 SEALANT 작업이 완료된 부재를 이동식 조립 TABLE에 놓고 ZIG를 이용하여 가조립된 UNIT를 AIR DRIVER를 이용하여 SCREW HOLE에 SEALANT를 주입한 후 완전히 조립해야 한다. -32 - 조선산업 핵심인재 디지털양성 교육공간 환경조성 인테리어 설계용역 ‾‾‾‾‾‾‾‾‾‾‾‾‾‾‾‾‾‾‾‾‾‾‾‾‾‾‾‾‾‾‾‾‾‾‾‾‾‾‾‾‾‾‾‾‾‾‾‾‾‾‾‾‾‾‾‾‾‾‾‾‾‾‾‾‾‾‾‾‾‾‾‾‾‾‾‾‾‾
자. 포장 및 운반 조립이 완료된 제품은 철저한 사내검사를 거쳐 비닐보호막과 테이프를 이용 개별 포장하여 출하하고 운송도중의 변형 또는 파손이 없도록 목재 또는 스폰지 등으로 보호 처리해야 한다. 5.4 현장 조립 및 설치 14.4(창호설치 일반사항)에 따르며 특별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5.5 창호 보양 및 청소 창호 보양 및 청소는 일반공통 사항에 따르며 현관 출입문, WINDOW WALL, 기타 창호 등 유리끼우 기 전에 출입이 빈번한 부분은 합판 및 각재를 이용하여 타공사에 의한 변형, 훼손이 없도록 충분한 보양 처리를 해야 한다. 6 스테인레스스틸 창호 6.1 주재료 가. 스테인레스스틸판 : KS D 3698 냉각압연 스테인레스스틸판 (STS-304, 27종)으로서 두께1.2㎜헤어라 인 처리 제품 나. 내부보강판 : 두께 1.6㎜ 이상 냉간압연 아연도금 강판 6.2 부속재료 가. 조립용 철물 : 조립에 필요한 스크류, 볼트, 너트 등은 스테인레스스틸을 사용해야 하며 표면에 나타 나는 스크류는 주재료와 동일 재질, 동일 색상으로서 평머리 스크류 (FLAT SCREW) 를 사용하여 나사 머리와 주재료의 표면이 평활하게 일치되어야 한다. 나. 연결접합 및 보강철물 : 동일 재질의 스테인레스스틸 또는 아연도금 강판으로서 전식 또는 부식의 염려가 없고, 구조적으로 강도가 충분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6.3 가공제작
5) 가공 조립이 끝난 제품은 엄격한 자체 검사를 실시하여 수정 보완한 후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한 후 포장을 실시해야 한다. -33 - 조선산업 핵심인재 디지털양성 교육공간 환경조성 인테리어 설계용역 ‾‾‾‾‾‾‾‾‾‾‾‾‾‾‾‾‾‾‾‾‾‾‾‾‾‾‾‾‾‾‾‾‾‾‾‾‾‾‾‾‾‾‾‾‾‾‾‾‾‾‾‾‾‾‾‾‾‾‾‾‾‾‾‾‾‾‾‾‾‾‾‾‾‾‾‾‾‾ 6.4 포장 및 운반 가. 가공조립 및 감독원의 검사에 합격된 제품은 SAFETY GUARD (HYDEN AIR CAP)로 표면마감을 보호 처리한 후 포장해야 한다. 나. 운반도중의 변형 및 손상이 없도록 받침목 또는 적재대를 설치하여 안전하게 운반해야 한다. 6.5 현장 조립 및 설치 14.4(창호설치 일반사항)에 따르며 특별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6.6 보양 및 청소 창호보양 및 청소는 14.4(창호설치 일반사항)에 따르며 현관 출입문, WINDOW WALL, 기타 유리끼우 기 전에 출입이 빈번한 부분은 합판 및 각재를 이용하여 타공사에 의한 변형, 훼손이 없도록 충분한 보양처리를 해야 한다. 7 강제 창호 7.1 일반사항 제작 및 설치 전에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가공․설치한다. 7.2 재 료 가. 재료 철제 창호용 모든 강판은 냉간압연 강판을 사용한다. 나. 강판류 - GALVA. ANNEALED 강판 (합금화 아연도 강판) 다. 형강류 - KS D 3503
라. 강판류 : 형광류의 재질시험 : 생산자 보증서로 대체 마. 강판의 두께 : 플러시판 두께는 도면에 의한다. 바. 강판의 아연도 두께 : KS D 3504 5.2 표 3 사. 정첩, 도어 크로저, 도어록, 손잡이 등이 부착되는 부분은 문짝 및 문틀 내부에서 2.3mm이상의 철판 으로 보강한다. 아. 방청 페인트는 KS M 5311-2종을 사용 하고, 마감 페인트는 KS M 5312-1종 조합 페인트 무광 또는 반무광을 사용한다. 자. 충진 단열재는 #80 암면 보드 또는 그라스 울 40K를 사용한다. 차. 행인의 출입이 예상되는 모든 문에는 소음차단 및 방수, 단열 등을 위하여 DIA 6~9, 두께 3mm의 네오프렌계 고무 싸이렌서 또는 모헤어를 설치한다. 차. 규격 - 도면표기 1) 치수의 오차 : KS F 4507, 4508 2) 품질 - KS F 4507, 4508 3) 가공 및 공작 - KS F 4507, 4508 ( 표면처리 포함, 방청 2회 ) 표준시방 4) 시험 - KS F 4507, 4508 5) 내부단열재 - THK 50 MM : 20 Kg (GLASS WOOL) 6) 가스켓 - 네오프렌 혹은 WOVEN - PILE 7.3 제작 및 설치 가. 문틀 및 창틀 부재의 맞춤은 연귀 맞춤으로 직각을 유지해야 하고, 맞춤부의 용접부위는 이음자국 및 그라인딩에 의한 훼손 자국이 없도록 처리해야 한다.
나. 창호재의 표면은 굴곡, 찌그러짐, 뒤틀림, 용접자국 등의 손상 없이 부드럽게 마무리되어야 한다. 다. 앵커연결 철물은 공장에서 미리 부착시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문틀의 상하단에서 20cm 위치와 중앙부 등 3개소 이상이어야 한다. -34 - 조선산업 핵심인재 디지털양성 교육공간 환경조성 인테리어 설계용역 ‾‾‾‾‾‾‾‾‾‾‾‾‾‾‾‾‾‾‾‾‾‾‾‾‾‾‾‾‾‾‾‾‾‾‾‾‾‾‾‾‾‾‾‾‾‾‾‾‾‾‾‾‾‾‾‾‾‾‾‾‾‾‾‾‾‾‾‾‾‾‾‾‾‾‾‾‾‾ 라. 설치되는 모든 창틀 및 문틀은 모르터 주입기를 사용하여 모르터를 충진시켜 주어야 하며, 틈이 50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2:4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충진하여야 한다. 마. 방청 페인트의 도장은 공장에서 1회, 현장 설치 후 마감도장 전 1회, 모두 2회로 나누어 시행해야 하며 마무리 도장은 지정 페인트, 지정색 2회 도장으로 본 시방서의 도장시방에 따라 도장해야 한다. 바. 정첩 및 손잡이 부분은 THK 2.3T 이상의 철판을 사용하여 보강해야 한다. 사. 문틀이 벽체 등과 접합되는 부분은 문틀 전용 AL.비드를 설치하고, 코킹 실란트로 충진되어야 한다. 아. 외부에 노출되는 모든 철판의 접합 및 이음은 연속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자. 철문의 고정방법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8 강화유리 도어(손 보호용) 가. 형상, 규격, 치수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한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한다.
나. 세부 시공 상세도의 작성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제작, 설치 및 바닥마감, 창호 후레임과의 관계를 포함시킨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해야한다. 다. 주요재료 1) 상하 후레임 가) 표면마감재 : 두께 1.2㎜ 스테인레스 헤어라인 처리판으로서 창호후레임과 동일재질, 동일색상 나) 내부보강철판 : 두께 1.6㎜ 이상 냉간압연 아연도금 강판 2) 유리 : FIX - 8, 5mm 강화유리, DOOR - 두께 12㎜ 강화유리 3) 유리공정용 실란트 : 실리콘계 SEALANT로서 재질, 색상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 SEALANT 4) HARD WARE 가) 손잡이 (PUSH & PULL BAR) : 스테인레스제로서 후레임과 동일재질, 동일색상이며 견본품을 제시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 나) FLOOR HINGE 및 TOP PIVOTE HINGE : CATALOGUE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 다) CYLINDER : 제조회사의 표준품으로서 표면 마감재와 동일재질, 동일색상 제품 라. 제작 및 설치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하여 제작, 설치하되 감독원 및 창호 제작 설치업체, HARDWARE 납품 업체가 합동으로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제작 설치되어야 한다. 마. 보양 및 청소 설치 완료후 1차 청소하여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한 후 최종 청소시까지 철저한 보양을 하여 타공사 진행 등에 의한 파손 및 손상이 없도록 해야 한다. -35 - 조선산업 핵심인재 디지털양성 교육공간 환경조성 인테리어 설계용역 ‾‾‾‾‾‾‾‾‾‾‾‾‾‾‾‾‾‾‾‾‾‾‾‾‾‾‾‾‾‾‾‾‾‾‾‾‾‾‾‾‾‾‾‾‾‾‾‾‾‾‾‾‾‾‾‾‾‾‾‾‾‾‾‾‾‾‾‾‾‾‾‾‾‾‾‾‾‾
라. 유리의 제작 요령서 및 시공지침서의 제출 유리의 가공 및 제작 업체는 유리종별, 규격별 제작 요령서 및 품질관리기준, 검사기준 CHECK LIST 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4.3 유리끼우기 시공 가. 외기온도가 섭씨 -5℃ 이하이거나 비, 눈, 강풍시에는 유리끼우기 작업을 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경우 에는 유리제작 업체와 협의하여 확실한 시공이 되도록 최저기준을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나. 유리끼우기 업체는 유리끼우기 작업전 각종 창호의 제작 및 시공 오차를 충분히 검사하여 이상 유무 를 감독원에게 보고한 다음 착수해야 하며 결함부의 창호는 부재의 수정보완 또는 교체후에 시행해 야 한다. 다. 유리끼우기 작업은 유리제작업체 및 창호제작업체의 시공지침서 또는 감독원의 지침 등에 의거 창호 제작 및 설치업체의 협조 하에 시행되어야 한다. 라. 유리끼우기 전 각각의 유리를 검사하여 흠집, 손상, 기타 결함이 있는 유리는 끼울 수 없으며 끼우고 자 하는 유리와 창호의 유리끼움 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한 후 끼우기 작업을 시행해야 한다. 마. 유리의 끼움은 물림깊이, 유리면의 수직, 수평면의 정확도를 유지하여 끼워야 하며 실란트 시공시까지 움직임 등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견고히 가고정 시켜야 한다. 바. 유리끼우기 도중 또는 유리끼우기 완료후 손상, 오염, 파손된 유리는 책임소재를 불문하고 조속히 교체 시공해야 한다. -36 - 조선산업 핵심인재 디지털양성 교육공간 환경조성 인테리어 설계용역 ‾‾‾‾‾‾‾‾‾‾‾‾‾‾‾‾‾‾‾‾‾‾‾‾‾‾‾‾‾‾‾‾‾‾‾‾‾‾‾‾‾‾‾‾‾‾‾‾‾‾‾‾‾‾‾‾‾‾‾‾‾‾‾‾‾‾‾‾‾‾‾‾‾‾‾‾‾‾ 4.4 유리면의 보호 및 청소
가. 유리끼우기 완료후 유리면의 손상, 오염,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각각의 유리마다 "유리주의"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나. 용접, 내화피복, 기타작업 등 유리면에 손상, 오염 등에 영향을 주는 작업시에는 합판, 시이트, 기타, 보호카바를 설치한 후 시행해야 한다. 다. 유리 청소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시기에 창호, 유리, 실란트, 기타 인접 마감면에 변질, 변색, 오염 등에 전혀 유해하지 아니한 재료를 사용하여 깨끗이 청소후 감독원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유리 실란트 공사 5.1 재 료 가. 실란트 : 실리콘계 실란트로서 재질, 색상에 대하여 관련자료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부재료 : 방수공사 시방서 중 실란트공사 항목 기준에 따른다. 5.2 시 공 가. 창호 및 유리의 실란트 시공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득한 후 가고정된 유리의 물림 깊이 유리면의 수직, 수평면 등에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실란트 소요깊이를 정확하게 유지시켜 빽업재를 끼운 다음 실란트 시공을 해야 한다. 나. 기타 작업조건, 시공방법 등은 방수공사 시방서 중 실란트 공사 항목 기준에 따른다. -37 - 조선산업 핵심인재 디지털양성 교육공간 환경조성 인테리어 설계용역 ‾‾‾‾‾‾‾‾‾‾‾‾‾‾‾‾‾‾‾‾‾‾‾‾‾‾‾‾‾‾‾‾‾‾‾‾‾‾‾‾‾‾‾‾‾‾‾‾‾‾‾‾‾‾‾‾‾‾‾‾‾‾‾‾‾‾‾‾‾‾‾‾‾‾‾‾‾‾
가. 공장에서 방청도장 또는 마감 도장되어 현장 설치 시 용접작업을 해야 하는 부분은 현장설치 후 재 도장 작업을 해야 한다. 나. 도장작업 표면 및 인접 부위에 부착된 각종 부착물 및 인접창호 등의 표면은 비닐 또는 종이와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충분한 보양처리를 하기 전에는 도장작업을 할 수 없다. 다. 도장시공은 붓, 롤러, 스프레이건 등을 사용하되 도장재료별, 도장부위별 사용 기구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라. 도장시공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타공정에 의한 손상 및 오염이 없도록 최종 준공 청소시까지 보호 보양해야 한다. 2 우레탄 본타일 2.1 바탕처리 가. 시멘트 몰탈은 마감 처리후 28일 이상경과 되어PH9이하수분 함수율 8%이하에서 소지 처리후 도장한 다. 나. 소지 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질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다. 틈새나 흠은 탄성퍼티로 메꾸어 주고 적절한 표면 조정 후 도장 한다 2.2 도장사양
* 도장방법의 약어 : B⇒붓, R⇒로울러, S⇒스프레이 2.3 도장방법 가. 하도 - 바탕처리가 끝난후 에폭시 프라이마를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1회 도장한다. 희석시 신나를 사용 20 ~ 30% 희석하여 도장한다 나. 중도 - 하도 도장 후 20'C 에서 최소 24시간 경과한 다음 탄성무늬형 도료를 흙손 및 평로라로서 도료를 고르게 펼친후 다공질의 특수 무늬 로울러를 사용하여 무늬를 형성시켜 준다. 일반적 으로 희석치 않으나 필요시 최대 5%까지 물(청수)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다. 상도 - 탄성우레탄 무늬도장이 끝난후 20'C에서 최소 48시간 경과한 다음 아크릭 우레탄도료를 지정된 비율로 충분히 혼합하여 도막두께 30μm로 2회 도장한다. 라. 재 도장 간격은 20'C에서 24시간이다. -39 - 조선산업 핵심인재 디지털양성 교육공간 환경조성 인테리어 설계용역 ‾‾‾‾‾‾‾‾‾‾‾‾‾‾‾‾‾‾‾‾‾‾‾‾‾‾‾‾‾‾‾‾‾‾‾‾‾‾‾‾‾‾‾‾‾‾‾‾‾‾‾‾‾‾‾‾‾‾‾‾‾‾‾‾‾‾‾‾‾‾‾‾‾‾‾‾‾‾ 3 수성페인트 3.1 바탕처리 가.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합니다.(20'C 기준, 28일 이상 양생) 나. 소지 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수분 등 부착을 저해하는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함. 다. 적합한 pH값 기준은 pH 7~9이며, 함수율은 6% 이하이어야 한다.
라. 틈새나 홈은 뉴센스퍼티 WC2003으로 메워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할것. 마. 동절기와 도막의 쵸킹 및 노화현상으로 소지상태가 불량한 소지에 도장시는 부착불량방지 및 소지조정을 위해 MIXING LIQUID를 묽게 희석(MIXING LIQUID:물=100:400)하여 도장 후 사용 할 것. 3.2 도장사양
| 구분 | 제 품 명 | 도막두께 | 도장방법 | 색 상 |
|---|---|---|---|---|
| 상도 | 친환경 페인트 | 40㎛ | B.R.S | 무광, 백색 및 담색. 기타색상은 주문에의함. |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4.3 도장방법 가. 하도 : 바탕처리가 끝난 후 광명단 페인트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30μ 2회 도장한다. 필요시 희석제 012로 최대 5%까지 희석하여 도장하며 재도장은 20℃에서 최소 8시간 경과한 다음 도장하여야 한다. 나. 상도 : 하도도장이 끝난 후 20℃에서 최소 8시간 경과한 다음 조합페인트를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30μ 2회 도장하여 마감한다. 필요시 희석제 012로 또는 KS M 5319-1 종 최대 5%까지 희석하여 도장하며 재도장은 20℃에서 최소 18시간 경과 후 도장한다. 4.4 도장시 주의사항 가. 도장 및 경화시 주위온도는 10℃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 온도는 이슬점 이상이어야 한다. 나. 낡은 도막을 제거하기 위해 쇠솔질을 할 때나 스프레이 도장시에는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5 세라민 페인트(걸레받이용) 5.1 바탕처리 가.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0℃기준, 30일 이상 양생) 나. 소지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다. 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이다. (함수율 6% 이하) -41 - 조선산업 핵심인재 디지털양성 교육공간 환경조성 인테리어 설계용역 ‾‾‾‾‾‾‾‾‾‾‾‾‾‾‾‾‾‾‾‾‾‾‾‾‾‾‾‾‾‾‾‾‾‾‾‾‾‾‾‾‾‾‾‾‾‾‾‾‾‾‾‾‾‾‾‾‾‾‾‾‾‾‾‾‾‾‾‾‾‾‾‾‾‾‾‾‾‾ 5.2 도장사양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 구분 | 도막두께 | 도장방법 | 색상 | 비 고 |
|---|---|---|---|---|
| 상도 | 40μ | B.R.S | 유광반광,무광 모든색 | 내수성, 내상보유력, 내후성 및 내오염성이 우 수한 걸레받이용 마감 도료 |
5.3 도장방법 가. 바탕처리가 끝난 후 세라민 페인트를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40μ 1회 도장한다. 나. 이때, 소지면에 충분히 흡수 되도록 최대 20%까지 희석재와 희석하여 도장한다. 다. 세라민 페인트 1회 도장후 20℃에서 최소 2시간 경과한 다음 세라민 페인트를 희석제와 부피비 최대 20%까지 희석하고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도막두께40μ 1회 추가 도장하여 마감 한다. 5.4 도장시 주의사항 가. 소지표면은 수분이나 습기가 없어야 한다. 나. 다공성의 소지에 도장할 경우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시 유의하여야 한다. 다. 밀폐된 장소에서 도장 작업시는 충분히 환기를 시키고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라. 5℃ 이하에서 도장을 하면 균일한 도막을 얻을 수 없고 때에 따라 균열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도장을 피하여야 한다. 마. 도료는 밀봉한 상태로 5~35℃의 실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42 - 조선산업 핵심인재 디지털양성 교육공간 환경조성 인테리어 설계용역 ‾‾‾‾‾‾‾‾‾‾‾‾‾‾‾‾‾‾‾‾‾‾‾‾‾‾‾‾‾‾‾‾‾‾‾‾‾‾‾‾‾‾‾‾‾‾‾‾‾‾‾‾‾‾‾‾‾‾‾‾‾‾‾‾‾‾‾‾‾‾‾‾‾‾‾‾‾‾
● 제 9 장 철 거 공 사
1.1 일반사항 가. 이 시방은 철거 도면에 명시된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이전을 목적 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다. 철거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4 철거시공 1.4.1 일반사항 이 시방은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철거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1.4.2 작업준비 가.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철거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43 - 조선산업 핵심인재 디지털양성 교육공간 환경조성 인테리어 설계용역 ‾‾‾‾‾‾‾‾‾‾‾‾‾‾‾‾‾‾‾‾‾‾‾‾‾‾‾‾‾‾‾‾‾‾‾‾‾‾‾‾‾‾‾‾‾‾‾‾‾‾‾‾‾‾‾‾‾‾‾‾‾‾‾‾‾‾‾‾‾‾‾‾‾‾‾‾‾‾ 나.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 건물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다. 가공선의 양생 -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 반입, 반출로 -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1.4.3 철거 가. 철거공사는 철거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되어야 한다.
바. 석면해체시 발생한 잔재물은 습식 또는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하는등 분진이 날리지 않도록 한다. (보건규칙 제241조) 1.6. 공해 및 안전대책 1.6.1 공해대책 가. 건축구조물 철거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 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주민에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나.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임시 장소 설치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44 - 조선산업 핵심인재 디지털양성 교육공간 환경조성 인테리어 설계용역 ‾‾‾‾‾‾‾‾‾‾‾‾‾‾‾‾‾‾‾‾‾‾‾‾‾‾‾‾‾‾‾‾‾‾‾‾‾‾‾‾‾‾‾‾‾‾‾‾‾‾‾‾‾‾‾‾‾‾‾‾‾‾‾‾‾‾‾‾‾‾‾‾‾‾‾‾‾‾ 1.6.2 안전대책 가.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증기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마. 건물을 당겨 쓰러뜨리는 경우 또는 기계를 사용해서 철거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1.7 철거재 처분
가.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강재토막, 내․외장재 등의 철거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 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철거공사 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다. 철거공사시 1일 정도분의 철거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반출을 위한 철거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적재작업 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마. 철거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 하여야 한다. 바. 철거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사.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철거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그 외 유기물질 등은 제거하고, 바위,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1.8 철거 마무리 작업 철거 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 작업을 한다. 가. 가설물 철거 1)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뒷처리를 한다. 2)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3) 각종 양중설비를 철거 반출한다. 4) 가설 건물을 철거하고 뒷처리한다.
5)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6)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7) 기타 철거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나. 복원 작업 1)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원한다. 2)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3)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각 공익사업자와 협의한 후 원상복구 한다. 4) 도로깎기를 실시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5)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철거로 인한 어떤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를 한다. 6) 부지주변의 원상부분을 보수 청소를 한다. -45 - === 1-1.기계설비시방서-조선산업 핵심인재 디지털양성 교육공간 환경조성 인테리어 설계용역.pdf ===
조선산업 핵심인재 디지털양성
교육공간 환경조성 인테리어
(기계설비 시방서) 2026. 09 목 차
1. 일 반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제 2 장 일 반 공 통 사 항
제 3 장 내 화 충 진 재 설 치 공 사
2. 특 기 시 방 서
제 4 장 공 기 순 환 기 설 치 공 사
제 5 장 냉 난 방 기 설 치 공 사
제 1 장 총 칙 1. 공 사 개 요 (1) 본 시방은 조선산업 핵심인재 디지털양성 교육공간 환경조성 인테리어 기계설비공사용이다. 2. 적용범위 및 순서 (1) 설계도서,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시방서에 준 하여 시공한다. (2) 이 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최근 발행된 건축설비 표준 시방서(기계부문)-건설부 발행 의거 시공 설치되어야 한다. (3) 본 시방에 특별한 명기가 있는 사항 중 건축, 전기에 관한 사항은 해당 표준 시방서에 준하다. (4) 본 시방과 특기시방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때에는 특기시방을 우선으로 한다. (5) 도면과 본 시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해석에 따른다. (6) 본 시방, 도면 또는 특기시방이 정한 공법, 자재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뒤에 시공 하여야 한다.
| 구 분 | 흑 강 관 | 백 강 관 | 동 관 (L-TYPE) | STS관 K-TYPE | P V C | PE 관 | 가스용 강관 | |
|---|---|---|---|---|---|---|---|---|
| K S 규 격 | KSD-3507 | KSD-3507 | KSD-5301 | 2.5T-3.0T | KSM-3404 | KSD-3631 | ||
| 냉난방설 | 냉 매 배 관 | ○ | ||||||
| 비 | 배 수 관 | ○ | ||||||
| 급수(매설배관) | ○ | |||||||
| 급수(노출배관) | ||||||||
| 위생설비 | 급탕 & 환탕관 | |||||||
| 오배수&잡배수 | ○(VG1) | |||||||
| 통기관&환기관 | ○(VG2) | |||||||
| 가스설비 | 가 스 배 관 | ○(매립) | ○(노출) |
| 종 류 | 규 격 | 2 형식 (kg/cm ) | 주 사 용 처 | 구 경 범 위 |
|---|---|---|---|---|
| 볼 밸 브 | KS 제품 | STS 10K(나 사 식) | 급수,급탕관 | 15 - 50 mm |
| 게이트 밸브 | 급수 | 65 - 150 mm | ||
| 체크 밸브 | STS 10K(나 사 식) STS 10K(후렌지식) | 15 - 50 mm 65 - 150 mm | ||
| 글로우브 밸브 | 15 - 80 mm | |||
| 스트레이너 | 15 - 50 mm 65 - 150 mm |
8) 후렉시블 죠인트 - 스테인레스강제의 벨로우즈형으로 벨로우즈와 그 보호강대는 KSD-3698(냉간압연스테인레스 강판)에 적합하고 충분한 가소성과 내압강도를 갖는 것으로 한다. 9) 관 스리브 (가) 원칙적으로 강관제로 하며 배관직경보다 2단계 큰 것으로 한다. (나) 스라브와 배관관의 사이에 암면 또는 그라스울로 충진하여야 한다. (다) 방수층을 통과하는 스라브는 배관과 배관사이에 암면 또는 그라스울로 충진하고 앞뒷면에 납코킹을 12mm이상하여야 한다. (라) 주철 지수판 스리브 시공 부분 확인하여 시공 하여야 한다. 10)행거 설치 < 수평배관의 최대 지지간격 > (단위:mm)
| 호 칭 경 | 지 지 간 격 | 기 타 |
|---|---|---|
| 15 mm | 1 M | |
| 20 ~ 40 mm | 1.5 M | |
| 50 mm | 2 M | |
| 65 ~ 100 mm | 2.5 M | |
| 125 mm | 3 M |
| 배 관 종 류 | 배 관 구 경 | 보 온 두 께 | 보 온 재 |
|---|---|---|---|
| 급수관 | 15 - 80mm | 25mm | 아티론 매직 |
| (옥내) | 100 mm 이상 | ||
| 급탕관 | 15 - 40mm | ||
| (옥내) | 50 - 125mm | ||
| 급수, 급탕관 (옥외) | 15 - 125mm |
1. ‘KS 인증서’(KS F 4910 F-12.5 E) 2. ‘최우수친환경자재 인증서’(실내공기질 관리법) 3. ‘가스유해성시험 인증서’(국토해양부고시 제2006-476호) 1.3.3 설치도면(Shop Drawing) : 설치도면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구간별 표준(Typical) 상세도 2. 방화재료 도포두께 및 채움재 밀도 표시 3. 관통부 접합(Overlab) 상세도 4. 설치순서 및 시공방법 1.3.4 견본품 제출된 시험성적서에 명시된 견본품을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득하되, 시공을 위해서 현장에 반입하고자 하는 모든 재료는 기 승인된 견본품과 동일해야 한다. 1.4 기타 요구사항 1.4.1 시공자는 설치 전에 관통부의 규격별 또는 구조별로 기준(Typical)이 되는 구간을 정하여 일정 간격 이상 견본시공을 설치한 후, 감독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1.4.2 시공자는 감독자 및 감리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별도 비용청구 없이 현장에 반입된 재료의 성능검사에 응해야 한다. 1.4.3 필요한 부재료 및 Steel Clip 등은 본 내화충전구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KS 제품 을 사용한다. 2. 재료 2.1 적용범위 내화충전구조용 도포재는 TS-725 방화퍼티를 사용하거나 또는 KS 인증 및 최우수 친환경건축자재 인증제품 중에서 아래 성능을 충족할 수 있는 동등 제품 이상을 사용한다. 2.2 성능 2.2.1 방화퍼티(Fire Stop Putty)
1. 내화성능 : 2시간(내화성능 시험성적서) 2. KS 인증 : KS F 4910 F-12.5 E 3. 친환경건축자재 등급 : 최우수 인증 4. 가스유해성 : 13min 이상(합격, KS F 2271) 5. 인장강도 : 0.6MPa(KS M 6518) 6. 신장율 : 400%(KS M 6518) 2.2.2 방화로드(Fire Stop Rod) 1. 내부기재 : Mineral Wool(KS A 9001) 2. 열전도율 : 0.069W/m․K(KS F 4701) 3. Flame : 0(Mineral Wool, ASTM 84) 4. 도포재 : Fire Stop Putty 전체면 도포 3. 시공 3.1 작업준비 3.1.1 설치 전 작업 장소의 온도는 통상적으로 실온 상태에 있어야 하며, 이러한 온도는 시공 하는 동안 평균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3.1.2 작업할 부위의 표면상태가 심하게 훼손되었거나 Clack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 책임 하에 채움재를 이용하여 사전에 충분한 메꿈 작업을 해준다. 설치 전 표면 상태는 작업 후에 하자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 한다. 3.1.3 작업 부위에 붙어있는 가연성 물질(Sealant, Paint, Coating재 등)을 긁어내고, 기타 오염물질 이나 불순물 등을 제거한다. 3.2 설치순서 3.2.1 Steel 클립(Clip) 설치
4. 작업종료 4.1 스티커 부착 작업이 끝난 후에는 정면에서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내화성능, 작업장소, 작업일시, 작업자 성명 등을 기재한 방화시스템 스티커를 부착한다. 4.2 공사기록 작성유지 시공자는 아래 내용을 첨부한 공사기록표를 작성한다. 공사기록표는 정확한 시공물량을 산출하고 추후에 하자보수 범위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4.2.1 시공개소 견취도 4.2.2 사용재료 및 사용량 4.2.3 시공에 따른 특이 사항과 조치내용 4.2.4 필요한 시공장면 사진
제 4 장 공기순환기 설치공사
제 1 장 일반사항 1. 적용범위 2. 제작 설치기준 및 범위 3. 제작 및 설치승인 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5. 기기 및 재료 6. 자재 관리 7. 시험 및 검사 8. 제출 서류 제 2 장 설치시방서 1. 일반사항 2. 환기시스템 설치 시 주의사항 3. 전열교환기와 주 덕트의 연결 4. 전열교환기 덕트 공사 5. 전원선 및 컨트롤선 공사 6. 공사 보양 7. 시험검사 8. 수요기관의 요구로 시행하는 공사 9. 작업의 한계 제1장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실내에 설치되는 실내외 두 공간 사이의 공기공급 및 배출 장치로서 현열 또는 잠열까지 교환하 는 공기순환장치(이하 “환기시스템”이라 함)에 적용한다. 2. 제작 설치 기준 및 범위 1)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KSB 6879:폐열 회수형 환 기장치) 에 적합하도록 제작 및 설치해야 한다
2) 환기시스템의 제작 설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환기시스템 제작 및 설치 ․ 덕트, 흡입구/배기구, 디퓨져, 분배기 설치" ․ 컨트롤 시스템 공사 ․ 전기 결선 공사 ※ 단 차단기 및 전원선 공사는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3. 제작 및 설치승인 1) 계약상대자는 납품 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 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수요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3) 환기시스템의 설치는 관련규정의 의거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 하여금 시공토록 하여 야 한다. 4. 제출 서류 및 기타 수속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5. 기기 및 재료 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 규격품 및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 품 또는 국제 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 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 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경우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3)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6. 자재관리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7. 시험 및 검사 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 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 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8. 제출 서류 계약상대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공인기관에서 인증하는 고효율 기자재 인증서’ 또는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에서 인증하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2 장 설치시방서 1. 일반 사항 1) 환기 시스템 설치 자재 ① 주덕트 환기 시스템과 직접 연결되는 주 덕트의 재질은 용융 아연도금 강판재로서 저속 스파이럴 덕트(0.6mm) 기준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내부식성, 단열성, 난연성을 가진 재질이어야 한다. 단, 현장 여건이나 발주처 및 수요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품의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덕트 재질을 결정할 수 있다. ② 부속 덕트 주 덕트와 디퓨져와의 연결 덕트로서 난연 재료로 인정받는 것으로 하고, 충분한 유연성과 내압강도를 갖고 있어야 한다. 또한 소음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흡음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③ 외기 흡입구 두께 0.6mm 이상의 비철금속인 용융 아연도금 강판재 또는 동등규격 이상으로 하고, 외부로 부터 우수 침입 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며, 흡입구 안치수에 대한 개구율 60% 이상으로 정압 손실이 작은 구조이어야 하 며, 벌레 및 이물질의 칩입을 막을 수 있는 방충망이 있어야 한다. 또한 부식에 의하여 건물의 외관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④ 배기구 외기 흡입구와 같은 구조로 한다 ⑤ 실내 디퓨져 소음 발생이 적고, 토출 기능 및 흡입 기능이 확실하여야 하며, 구조가 견고하고 용이하게 풍량 조절을 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 환기시스템 설치 시 주의사항 1) 설치 주의 사항 ① 환기시스템의 설치는 제품의 설치 및 점검이 용이하며 소음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위치로 하고 제품 노출로 인한 파손 및 손실이 없어야 한다. ② 환기시스템의 부착 시 제품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수평 설치되어야 하고, 설치 후 수평계를 이용 하여 확인한다. ③ 유지 보수를 위한 점검구는 개폐가 용이하며 폐쇄 시 기기의 가동소음의 전달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점검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충분한 크기로 설치해야 한다. 수요처가 천장 마감 등의 문제로 특정 사 양의 점검구를 요청 시에는 수요처 및 감독관과 협의 후 해당 점검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④ 환기시스템은 설치 후 실내의 전체 기류 순환이 원활한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3. 전열교환기와 주 덕트의 연결
① 덕트 플랜지와 연결되는 덕트는 제품의 소음이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2m 이내 길이의 흡음 플렉시블 덕트로 하고 압력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해 팽팽히 당겨서 설치한다. ② 덕트와 덕트 플랜지의 연결은 알루미늄 테이프 및 sus 밴드 등의 덕트 연결 기구를 이용하여, 덕트 빠짐 및 파손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 덕트 연결부의 마감은 알루미늄 테이프로 연결부에 누기가 없도록 2 ~ 3회 감아 기밀 처리한다. 4. 전열교환기 덕트 공사 1)덕트 공사 ① 덕트는 난연재질의 스파이럴 덕트, PVC 덕트, flat 덕트, 플렉시블 덕트 등의 제품을 사용한다. ② 외기에 접하는 덕트는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난연 재질로 단열처리를 하고 빗물의 혼입이 되지 않도록 적 정한 구배를 확보해야 한다. ③ 내부 습도가 높아 결로가 예상되는 현장은 내부측 덕트를 난연 재질의 5mm 이상의 두께로 단열처리를 한다 ④ 환기시스템의 덕트에 대하여 수요처가 특별 사양의 설치를 요청할 경우에는 수요처와의 협의 또는 승인에 의거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덕트간의 연결 ① 소켓의 외면의 양끝을 덕트에 끼워넣고 용융 아연 도금강판 강재(鋼材) 테이핑 나사 또는 스텐 밴드를 이용 하여 4개소 이상 단단히 고정하고 알루미늄 접착테이프를 2회 이상 감아 누기가 없도록 마감한다. ② 소켓의 재질은 스파이럴 덕트 재질(기준이상)로 하고 그 길이가 최소 100mm 이상 되어야 한다. 3) 덕트의 지지
① 주 덕트 행거의 최대간격은 2 ~ 2.5m로 하며 덕트 밴드와 행거를 이용하여 천장에 고정한다. ② 천장과 주덕트 간의 지지를 위한 앵커볼트는 제품의 처짐이나, 진동, 소음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천 장 슬라브에 단단히 고정한다 4) 덕트 부자재의 설치 ① 외기 흡입구의 설치 외기 흡입구는 건물에 견고하게 부착하며, 건물 구조체와의 간극은 밀봉하여 기밀을 유지 시킨다. 또한 그릴 과 덕트의 접합부는 접합 플랜지 등으로 견고하게 누기가 없도록 설치하며, 빗물의 유입을 막을 수 있는 구조 이며, 외부 이물질 및 벌레 등의 유입을 막을 수 있는 방충망이 있어야 한다. 또한 외기 흡입구와 배기구는 기류 재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덕트 관경의 3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② 배기구의 설치 “① 외기 흡입구 설치기준” 에 준한다. ③ 실내 디퓨져의 설치 실내 디퓨져는 부착용 캐스킷을 사용하여 기밀이 유지되도록 설치하고 볼트로 체결하여 천장 텍스에 단단히 고정시킨다 5. 전원선 및 컨트롤러 공사 1)전원선 공사 ① 환기 시스템의 주 전원은 단상 220V 60Hz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분전반 또는 전원공급 콘센트는 수 요처에서 제공받는다. 전원선은 전원스위치 및 누전 차단기를 통하여 인입시키며 전원선에 대한 공사는 별도 로 하고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② 전원선의 배선용량이 부족하면 전압강하가 발생해 고장의 원인이 되므로 규정용량을 준수하여 전원선 공사 를 한다. ③ 환기 시스템의 접지는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점 접지하여 제3종 접지공사를 시행한다
④ 전원선은 전원 단자대에 충분히 삽입하고 단단히 고정하여 빠지지 않는 구조로 시공되어야 한다. ⑤ 환기시스템의 전원선 및 접지선의 연결 공사는 전기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및 내선규정에 따라 공사한다. 2) 컨트롤선 공사 (유선리모컨) ① 유선 리모컨의 고정판을 관리 및 컨트롤이 용이한 높이에 설치하고 유선 리모컨을 고정판과 견고하게 밀착 시켜 조작이 용이하게 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컨트롤 선은 정확히 결선하고, 외부 힘에 의한 단락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시공되어야 하고 전원선의 노이즈에 의한 통신에러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유선 리모컨의 컨트롤 선은 난연 CD관을 이용하여 시공하고 실내 측 외부 노출부위는 난연 전선 커버 시 공하여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보호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6. 공사 보양 1) 공사의 보양은 덕트 말단부 등을 비닐 등으로 막아서 내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실내 디퓨져 의 연결 시까지 보양한다. 2) 환기시스템 설치 및 덕트 공사 이후 전열 교환기 설치상태, 덕트 공사 상태, 덕트 부자재의 설치상태 등에 대한 마감 검사를 실시한다. 7. 시험검사 1) 환기시스템의 전원이 정확히 연결 되었는지 확인한다. 2) 리모컨 및 통신선이 정확이 연결 되었는지 확인한다. 3) 환기시스템 운전 시 실내의 전체 기류 순환이 원활이 이루지는 구조로 제품 및 각종 디퓨져가 위치 되어있 는지 확인한다. 4) 환기시스템의 시운전 시 각 실내 디퓨져의 풍량을 측정하고 조절 나사를 이용하여 각 실의 풍량 조정 작업 을 실시한다.
8. 수요기관의 요구로 시행하는 공사 다음 공사는 수요기관부담으로 한다. 1) 각종 천공작업 2) 환기제품설치에 따른 천장TEX철거 및 보강작업 3) 중앙제어 및 PC제어 설치 4) 특수장비(크레인,기타 운송장비) 사용비용 - 현장여건(고층건물, 지하층, 물품반입이 곤란한 장소 등) 및 물량의 중량등 인위적인 인력작업으로는 물품 이 하차,반입이 곤란할 경우 5) 설치지역이 도서지역 및 산간지역일 경우 설치장소까지의 운송에 따른 운임은 수요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6) 기타 수요기관의 요청으로 교사 내 공기의 질에 대한 분석 및 Data 요구 시 수요기관 부담으로 한다. ※ 상기 사항외에 발생되는 현장 안전사고예방 및 안전사고발생시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자에 있음. 9. 작업의 한계 - 설치비는 제품 당 1식을 기본으로 함.
| 용량 | 기준덕트관경 | 덕트길이(m) | 디퓨저 | 외부후드 | ||||
|---|---|---|---|---|---|---|---|---|
| 구 분 | (CMH) | (Φ,mm) | Spiral | Flexible | Neck size | 구수 | Neck size | 개수 |
| Case1 | 150 | 100 | 15 | 8 | 100 | 4EA(2X2) | 100 | 2 |
| Case2 | 200~350 | 150 | 30 | 150 | 150 | |||
| Case3 | 400~750 | 200 | 15 | 10 | 6EA(3X3) | 200 | ||
| Case4 | 800~1000 | 250 | 25 | 12 | 200 | 8EA(4X4) | 250 | |
| Case5 | 1500~2000 | 350 | 45 | 16 | 12EA(6X6) | 350 |
※ Case 1, 2의 덕트 길이 산정은 적정 단위환기면적 산출에 근거한 덕트 길이임. → 적정 단위환기 면적 = [ 기기 급배기 풍량 (CMH) ÷ 1인 필요 환기량 (25 CMH) ] × 1인 점유면적 (㎡ / 인) ※ Flexible 덕트의 길이는 덕트기구류 및 제품연결 개소 당 1m 적용 길이임 ※ Case 3, 4, 5의 덕트 길이는 학교 표준교실 (9m × 7.5m) 에 대한 표준 덕트 공사를 근거로 산출함. 1) Case 1
| 구 분 | 규 격 | 단위 | 수량 |
|---|---|---|---|
| 장비설치공사 | 흡배기 풍량 150㎥/hr | set | 1 |
| 스파이럴덕트 | Φ100 | m | 15 |
| 플렉시블덕트 | 3m | 2.7 | |
| 덕트단열 | ㎡ | 4.71 | |
| 원형디퓨져 | EA | 4 | |
| 외기캡그릴 | 2 | ||
| Elbo | 6 | ||
| 덕트행거 | 10 | ||
| 점검구 | 600×600 | 1 |
| 구 분 | 규 격 | 단위 | 수량 |
|---|---|---|---|
| 장비설치공사 | 흡배기 풍량 200~350㎥/hr | set | 1 |
| 스파이럴덕트 | Φ150 | m | 30 |
| 플렉시블덕트 | 3m | 2.7 | |
| 덕트단열 | ㎡ | 4.71 | |
| 원형디퓨져 | EA | 4 | |
| 외기캡그릴 | 2 | ||
| Elbo | 6 | ||
| Y-branch | Φ150*Φ150*Φ150 | 2 | |
| 덕트행거 | 15.2 | ||
| 점검구 | 600×600 | 1 |
| 구 분 | 규 격 | 단위 | 수량 |
|---|---|---|---|
| 장비설치공사 | 흡배기 풍량 400~750㎥/hr | set | 1 |
| 스파이럴덕트 | Φ200 | m | 10 |
| Φ150 | 5 | ||
| 플렉시블덕트 | 3m | 3.3 | |
| 원형덕트보온 | Φ200 | ㎡ | 6.28 |
| Φ150 | 2.36 | ||
| 사각 팬형 디퓨져 | 300mm×Φ150 | EA | 6 |
| 외기캡그릴 | Φ200 | 2 | |
| 90Elbo | |||
| Reducing Y-branch | Φ200*Φ200*Φ150 | ||
| Φ200*Φ150*Φ150 | |||
| 덕트행거 | - | 10 | |
| 점검구 | 600×600 | 1 |
4) Case 4
| 구 분 | 규 격 | 단위 | 수량 |
|---|---|---|---|
| 장비설치공사 | 흡배기 풍량 800~1000㎥/hr | set | 1 |
| 스파이럴덕트 | Φ250 | m | 10 |
| Φ200 | 15 | ||
| 플렉시블덕트 | 3m | 4 | |
| 원형덕트보온 | Φ250 | ㎡ | 7.85 |
| Φ200 | 9.42 | ||
| 사각 팬형 디퓨져 | 300mm×Φ200 | EA | 8 |
| 외기캡그릴 | Φ250 | 2 | |
| 90Elbo | 4 | ||
| Φ200 | 8 | ||
| 45Elbo | 4 | ||
| T-branch | Φ250*Φ250*Φ250 | 2 | |
| Reducing Y-branch | Φ250*Φ200*Φ200 | 4 | |
| 덕트행거 | - | 14.8 | |
| 점검구 | 600×600 | 1 |
| 구 분 | 규 격 | 단위 | 수량 |
|---|---|---|---|
| 장비설치공사 | 흡배기 풍량 1500~2000㎥/hr | set | 1 |
| 스파이럴덕트 | Φ350 | m | 20 |
| Φ250 | 10 | ||
| Φ200 | 15 | ||
| 플렉시블덕트 | 3m | 5.4 | |
| 원형덕트보온 | Φ350 | ㎡ | 22 |
| Φ250 | 7.85 | ||
| Φ200 | 9.42 | ||
| 사각 팬형 디퓨져 | 300mm×Φ200 | EA | 12 |
| 외기캡그릴 | Φ350 | 2 | |
| 90Elbo | |||
| Y-branch | Φ350*Φ350*Φ200 | 4 | |
| Φ200*Φ200*Φ200 | 2 | ||
| Reducing Y-branch | Φ350*Φ250*Φ200 | ||
| Φ250*Φ200*Φ200 | |||
| 덕트행거 | - | 24 | |
| 점검구 | 600×600 | 1 |
제 5 장 냉난방기 설치공사
전 기 식 냉 난 방 기(E.H.P) 설 치 공 사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적용 범위 (EHP) - 본 시방서는 겨울철 난방 운전과 여름철 냉방 운전이 가능한 가변형 히트펌프(에너지 절약형) 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1)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KSC9306「에어컨 디셔너」>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은 제품 및 설치비인 옵션이 계약되는 품목으로 기본 계약조건은 납품장소도이며, 공사 일정을 고 려하여 제품 및 옵션(설치비) 품목에 대하여 동시 발주해야 한다. 3) 제품의 설치는 건산법령에 의하여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 동법 제29조에 따른 다. 단, 공사에 따른 제품/설치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4) 냉난방기의 제작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 실외기, 실내기 제작 및 설치 -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 드레인 배관공사 - 자동제어공사 3. 제작 및 설치 승인 1)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수요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1)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2)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기기 및 재료 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3)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6. 자재 관리 -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7. 기기 제작 -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 다. 8. 시험 및 검사 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4) 통신케이블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4)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난연CD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냉매 배관 1)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적정 두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5)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6)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7) 배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8) 냉매 배관은 1.2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9)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 10)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11) ‘냉매관 및 설치’ 금액/수량 산정시, “액관”과 “가스관”의 평균 ∅를 구하여, 그 값의 동등 이상의 규격을 적용한다. (ex> 가스관 34.9∅ + 액관 19.05∅ 20m 적용시, 평균 26.98∅ 이므로 옵션에 등록된 '평균 28.58∅mm, 커 버없음,1m당' 단가를 적용 => 단가(원) * 40m(액관 20m+가스관 20m) = 금액(원) 산정.
4. 실내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실외노출배관의 커버 마감 시공은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행한다. - 배관트레이, MDF, 함석, STS냉매배관커버의 Opiton 품목 단위는 ㎡ 기준으로 적용한다. 5. 드레인 배관 1)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수요처와 협의하여 특기시방으 로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2)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 3)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공한다. 4)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 시 주관 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5)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위하여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6)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 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6.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1>과 같이 설치한다. 6)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7)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실시한다. 8)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7. 전기 공사 1) 실내외기로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 공사(전기 인입공사)는 전기 시공 유자격자에 의하여 실시되어야하며 수 요자가 소요 비용을 부담한다. 2) 주 전원선은 화재 위험과 전압 강하에 의한 제품 고장을 피하기 위해 용량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할 경우 주배전반에서 옥상까지 배선 공사를 실시하여 옥상에 에어컨용 배전반을 설 치하고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4) 냉난방기 전용의 주 전원스위치와 누전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한다. 5) 실외기용 수동 개폐기를 설치한다. 6) 실외기 한 대당 하나의 ELB 타입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7) 모듈로 Set 구성된 실외기 모델의 경우, 모듈 간 전기 간선은 하위 실외기의 용량에 맞게 설치한다.
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1)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 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를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 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편도 배관거리 150m 내 설치가 평균임.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1,000 m 이하 가 되도록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300m 내 설치가 평균임.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m, 헤더를 사용할 경우 40 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 며, 배관 구성거리는 65m 내 설치가 평균임. ⑧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관 12.7∮ 이 하일때 적용, “(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 이상일때 적용한다.
⑨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 야 한다. ⑩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G (3.8 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 다. ⑪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⑫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 ⑬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⑭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 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 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 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4) 자동제어공사 -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 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리모컨의 설치 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 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2) 통신케이블의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5) 전기사양 및 설치 (수요자 부담) - 메인분전반 및 실내외기까지의 전기공사는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1) 실외기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2)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공급되어야하며 1Φ 2선식 22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3)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ELB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메인 스위치와 ELB의 사양은 전기공사 규정에 의한다. (5)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내기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실내기 및 실외기의 전원선 단자 결선은 전기공사이므로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6) 기타 수요기관부담 공사 - 기타 설치지역 및 현장의 여건에 따른 별도 공사 발생 시 특기시방 및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수요기 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수요처 부담으로 시공한다. (1) 실외기 안착시의 별도 공사 (콘크리트, 철강, H빔 등) (2) 실외기 펜스의 설치 공사 및 차음벽 설치 (3) 실외기 옥상설치 시의 옥상 방수 공사 (4) 실외기로 인입되는 노출전선의 cover 설치 (5) 매립덕트 실내기의 드레인펌프 kit 추가 설치 (6) 슬리브 공사 시 방화효과를 위한 난연 재질을 사용한 특수시공 (7) 드레인 시공 시 펌프의 구매와 설치 (8) 각 실내기의 드레인을 위한 공동드레인 및 입상드레인의 설치 (9) 현장여건(고층건물, 지하층, 물품반입이 곤란한 장소 등) 및 물품의 중량 등 인위적인 인력작업으로는 물 품의 하차, 반입이 곤란한 경우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된 특수 장비(크레인, 기타 운송장비) 사용 - 특수 장비인 크레인 사용 기준(5m이내 25t, 5m이상 50t 크레인 적용) (10) 각종 천공작업 (11) 실외기별 ELB 설치 (12) 도서, 산간지역의 경우 제품운송에 필요한 운임 ※ 상기 사항 외에 발생되는 안전사고예방 조치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 있음. (13) 실내기 시공시 각 점검구는 천장 재질에 따라 협의 후 시공. (14) 각 제어관련 설치공사시 추가 부품 교체 및 인건비는 협의 후 시공. 7) 설치1식 (1) 멀티/싱글 일반형 및 멀티 한랭지형, 고효율, 수냉식 설치 시 실내기당 각각 1개의 설치1식을 적용한다. (2) 설치1식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설치1식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 실내외기 설치 - 실내기 설치에 필요 부품 (앙카, 전산볼트, 와셔, 너트 등) - 배관 용접에 따른 필요 부품 (은납봉, 산소, 질소 등) - 시운전 (시운전에 필요한 부속물 등) - 공과잡비, 이윤 등 (3) 덕트 설치 1식 - 천장형 냉난방기용 매립덕트 설치(배관공사 설치 1식과 별도 적용) - 표준면적(9m*7.5m) 기준 매립덕트 적용시 플렉시블덕트 ∅200mm 18m, ∅250mm 7m, 디퓨저 6구 기준 으로 적용한다. - 시공시 플렉시블덕트 총 길이가 25m 이내일 경우 설치비 금액을 정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