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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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동 70-1번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경상남도 사천시 · 건설폐기물
- 계약업체
- 유신환경 유한회사
- 계약금액
- 50,116,900원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5,695만원
- 참가
- 4곳 · 개찰 09/30(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44447 | 10/06(화) | 50,116,900원 | 금차 28일, 총차 28일 | 유신환경 유한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20155 | - | 50,116,900원 | 금차 28일, 총차 28일 | 유신환경 유한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사천시 동동 70-1번지 일원에서 대흥불교사~한전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구간 내 건축물 해체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894.9톤을 수집·운반하고 중간·최종 처리하는 용역이다.
- 폐콘크리트 560톤, 건설폐재류 287.2톤, 혼합건설폐기물 47.7톤 등 건설폐기물 894.9톤의 수집·운반 및 중간·최종 처리
- 24톤 덤프트럭(30km) 기준 폐기물 운반
- 성상별·종류별 분리 배출·보관·운반(폐콘크리트, 건설폐재류, 혼합건설폐기물 등)
- 지정 계량장 또는 최종처리장 계량시설을 이용한 중량 계량 및 현장 계량기 설치·감독관 입회 계량
- 온라인 '올바로' 시스템을 통한 배출신고 및 완료보고, 필증 제출
- 현장대리인 선임, 운반차량 배치계획표 등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 작성·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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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최종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건축물 해체공사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혼합건설폐기물 894.9톤을 수집·운반하고 중간·최종처리하는 용역이다.
- 폐기물 성상별 분리·보관
- 지정차량 운반 및 계량(지정 계량장 또는 최종처리장 계량시설)
- 중간처리(파쇄·선별) 및 최종처리(매립·재활용)
- 올바로시스템 배출신고·완료보고 및 필증 제출
- 비산먼지 억제·세륜·살수 등 현장 관리
- 현장대리인 선임 및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운반차량 배치계획 수립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지역제한
- 경상남도 사천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2(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8(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9(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30(수) 10:00 | 지남 |
| 개찰 | 09/30(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1,768,182원
- 배정예산
- 56,945,000원
- 기초금액
- 56,945,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2(화)
- 공고번호
- R26BK01741940-000
- 참조번호
- 사천시 공고 제2026-456호
- 공고기관
- 경상남도 사천시
- 수요기관
- 경상남도 사천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1,768,182원
- 배정예산
- 56,945,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동동 70-1번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동동 70-1번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 · 시방서 및 예정공정표(건설폐기물처리용역).hwp · 공고규격서
- XLSX · (공내역서)동동 70-1번지 건축물 건설폐기물처리용역.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용 역 명 | 동동 70-1번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
|---|---|---|---|---|
| 기초금액 | 56,945,000 | 접 수 개 시 일 시 | 2026. 9. 28.(월) 10:00 | |
| 접 수 마 감 일 시 | 2026. 9. 30.(수) 10:00 | |||
| 추정가격 | 51,768,182 | 개 찰 일 시 | 2026. 9. 30.(수) 11:00 | |
| 부가가치세 | 5,176,818 | 개 찰 장 소 | 입찰집행관 PC | |
| 용 역 개 요 | 기 간 | 착수일로부터 28일간 | ||
| 위 치 | 사천시 동동 70-1번지 일원 | |||
| 사업개요 | 건설폐기물 894.9톤 처리 및 운반(혼합건설폐기물 포함) | |||
| 발주부서 | 도시과 도시개발팀(☎055-831-3172) | |||
| 입찰 및 낙찰방법 | ||||
| 총액, 전자, 견적제출, 제한최저가낙찰-낙찰하한율(88%) |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 : 동동 70-1번지 건축물해체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2. 위 치 : 사천시 동동 70-1번지
3. 목 적
○ 대흥불교사~한전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구간 내 건축물 해체공사 목적
4. 공사개요
○ 추 정 물 량 : 894.9TON ※ 발주처의 물량과 실 사후 점검 조사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낙찰된 사업비라 하더라도 물량과 면적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예 정 공 정 표
◦ 본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품질관리와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공정표의 수정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시행청에 요청하여 변경할 수 있다. ◦ 예 정 공 정 표
| 공 기 공 종 | 4 | 9 | 14 | 19 | 23 | 28 | 비고 |
|---|---|---|---|---|---|---|---|
| 1. 준비기간 | ■ | ■ | |||||
| 2. 철거공사 | ■ | ■ | ■ | ■ | |||
| 3. 정리기간 |
Ⅰ, 일반사항 1. 본 과업지시서는 금회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련 규정에 의거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수행을 위한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과업추진방향 및 계획 나) 현장대리인(사업수행 총괄책임자)선임 - 수급인은 용역을 총괄 관리하는 현장대리인을 선임함에 있어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경력 등을 확인한 후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선임한다. - 현장대리인은 본 과업수행에 따른 지시사항의 수명보고, 협의 등을 대행한다. - 발주처는 현장대리인의 그 업무에 비추어 현저히 자질이 미달하거나 범죄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을 범한 경우 이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요구를 받은 도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위 용역의 예정공정에 따라 폐기물 배출물량을 감안하여 수집․운반에 필요한 운반차량의 현장별 배치계획표(운반차량규격, 종류, 차량번호 명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과업내용별 수행계획에는 운반자, 최종 및 중간처리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계약업체는 관련법규에 따른 각종 인허가, 신고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에 따른 각종민원, 안전사고 등은 계약자의 책임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5. 계약업체는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관계기관 요구가 있을시 관계기관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 자문을 받아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6. 본 과업지지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이에 따라야 하며, 과업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발주청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7. 본 과업 수행 중 계약업체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업체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8. 본 과업 수행 중 현장대리인이나 계약업체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발주청에서 인정할 때에는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다. 9. 폐기물은 지정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작업시간은 08:00~17:00까지로 제한하며 야간작업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고, 폐기물 운반차량의 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10. 현장에서 반출하는 모든 폐기물은 계량을 위해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계량장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지 여건상 계량장을 지정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종처리장의 계량시설을 이용하여 계량한다. 아울러 철거 시 발생하는 채집폐기물의 중량 확인을 위하여 현장 계량기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계량 시 감독관의 입회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11. 최종처리장의 계량시설을 이용 할 경우 전산처리 되는 자동계량장치에 의해 계량하고 이에 따른 기록유지를 하여야 한다. Ⅱ, 특기사항 1. 폐기물처리는 운반+최종 및 중간처리와 이에 따른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2. 폐기물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자의 책임으로 한다. 3. 폐기물 수량은 매수 토지 내 지장물의 건축물대장 및 현장실사에 따른 산출자료를 근거로 발생 폐기물의 수량을 적용하였으며, 철거공사 진행 중 폐기물 발생수량에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정산처리한다. 4. 폐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 차량에 덮게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폐기물은 발생 즉시 반출을 원칙으로 하고, 다른 공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반출지연으로 발생되는 제반 문제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6. 지정물철거공사 업체와 폐기물처리 용역업체와의 시공한계는 아래와 같으며, 효율적인 공사관리를 위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 지장물철거공사업체 | 폐기물처리 용역업체 |
|---|---|
| 폐기물 철거 및 수집․분리․보관 | ․수집운반업체 : 상차ㆍ운반 ․최종 및 중간처리업체 : 처리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건설폐기물처리비 | 010101 | ||||||||||||||||||||||||||||||||||||||||||||||
| 폐콘크리트 | 이물질이없는순수한폐콘크리트 | 톤 | 560 | 560092D07309BB80763241025BA466650FFC14 | F | F | T | 010101560092D07309BB80763241025BA466650FFC14 | 48 | ||||||||||||||||||||||||||||||||||||||
| 건설폐재류 | 가연성이제거된재활용이가능한혼합물 | 287.2 | 560092D07309BB80763241025BA466650FFD3D | 010101560092D07309BB80763241025BA466650FFD3D | 49 | ||||||||||||||||||||||||||||||||||||||||||
| 혼합건설폐기물 | 건설폐재류에가연성5%이하혼합 | 31.3 | 560092D07309BB80763241025BA466650FFD39 | 010101560092D07309BB80763241025BA466650FFD39 | 50 | ||||||||||||||||||||||||||||||||||||||||||
| 폐유리,폐타일등건설폐재류에가연성5%이하혼합 | 16.4 | 560092D07309BB80763241025BA466650FFD35 | 010101560092D07309BB80763241025BA466650FFD35 | 51 | |||||||||||||||||||||||||||||||||||||||||||
| 건설폐기물(운반비) | 24톤 덤프트럭, 30km | 894.9 | 560092D07309BB80763241025BA466650FF8B9 | 010101560092D07309BB80763241025BA466650FF8B9 | 55 | ||||||||||||||||||||||||||||||||||||||||||
| [ 합 계 ] | TOTAL |
| [ 동동 70-1번지 건축물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 |||||||||||||||||||||||||||
|---|---|---|---|---|---|---|---|---|---|---|---|---|---|---|---|---|---|---|---|---|---|---|---|---|---|---|---|
| 코 드 | 품 명 | 규격 | 단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번 호 | 비 고 | 품목구분 | 노임구분 | 소수점처리 | 자재구분 | |||||||||||||||
| 조달청가격 | PAGE | 거래가격 | PAGE | 유통물가 | PAGE | 물가자료 | PAGE | 조사가격 | PAGE | 적용단가 | 조달청가격 | 거래가격 | 유통물가 | 물가자료 | 조사가격 | 적용단가 | |||||||||||
| 560092D07309BB80763241025BA466650FFC14 | 폐콘크리트 | 이물질이없는순수한폐콘크리트 | 톤 | 하151 | 31,142.00 | 31,142.00 | 자재 1 | ||||||||||||||||||||
| 560092D07309BB80763241025BA466650FFD3D | 건설폐재류 | 가연성이제거된재활용이가능한혼합물 | 49,571.00 | 49,571.00 | 자재 2 | ||||||||||||||||||||||
| 560092D07309BB80763241025BA466650FFD39 | 혼합건설폐기물 | 건설폐재류에가연성5%이하혼합 | 72,721.00 | 72,721.00 | 자재 3 | ||||||||||||||||||||||
| 560092D07309BB80763241025BA466650FFD35 | 폐유리,폐타일등건설폐재류에가연성5%이하혼합 | 188,715.00 | 188,715.00 | 자재 4 | |||||||||||||||||||||||
| 560092D07309BB80763241025BA466650FF8B9 | 건설폐기물(운반비) | 24톤 덤프트럭, 30km | 하150 | 16,450.00 | 16,450.00 | 자재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