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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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임대형청사 카펫 및 바닥재 청소 용역
(재)우체국시설관리단 · 청소·미화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9.995% · 기초금액 8,468만원
- 참가
- 306곳 · 개찰 10/02(금)
요약 AI 요약
(재)우체국시설관리단이 위탁 관리하는 포스트타워(중앙·여의도)의 사무실 카펫 크리닝, 바닥 왁스, 로비 대리석 광택 작업을 수행하여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용역이다.
- 카펫 크리닝(샴푸) 작업 — 포스트타워 중앙 카펫타일 15,398㎡ 연 2회, 여의도 카펫타일 29,312㎡ 연 2회
- 바닥 왁스(박리·왁스) 작업 — 포스트타워 중앙 P타일 5,692㎡ 연 1회
- 대리석·화강석 광택 작업 — 중앙 로비 화강석 1,623㎡ 연 1회, 여의도 로비 대리석 654㎡ 연 1회
- 작업 전 작업계획서(일정·투입인원·투입장비·사용약품) 제출 및 승인, 작업구역 안내표지·출입통제시설 설치, 우회동선 확보, 시설물 보양
- 친환경 인증 세제 사용, 특수오염(껌·기름·페인트 등) 완전 제거, 물기 완전 제거, 지장물 원상복구 등 카펫 청소 표준 크리닝 6단계 준수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제출(안전보건방침, 위험성평가, 안전점검·모니터링, 안전보건교육, 비상대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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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포스트타워 카펫·바닥재 청소
용역 › 건물관리 › 청소·미화
포스트타워(중앙·여의도) 사무실 카펫 샴푸, P타일 왁스, 로비 대리석·화강석 광택을 수행하는 건물 청소 용역이다.
- 카펫 크리닝(샴푸) 2회/년
- P타일 박리·왁스 1회/년
- 대리석·화강석 광택 1회/년
- 지장물 이동·원상복구
- 작업 안내표지·출입통제·보양
- 폐기물 적법 처리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 작업계획서·준공서류·사진대지 제출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안전보건수준 평가 선정기준에 따라 C등급 이상(우리단 안전관리실에서 평가)이어야 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일반원칙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 10점 |
|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10점 |
|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 10점 |
|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10점 |
|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 10점 |
|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10점 |
|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 10점 |
|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10점 |
|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 10점 |
|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물위생관리업(1162)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2(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2(화) 16:2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1(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2(금) 12:00 | 지남 |
| 개찰 | 10/02(금)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6,980,000원
- 배정예산
- 84,678,000원
- 기초금액
- 84,678,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9.9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2(화)
- 공고번호
- R26BK01741901-000
- 참조번호
- 전략기획실-2468
- 공고기관
- (재)우체국시설관리단
- 수요기관
- (재)우체국시설관리단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76,980,000원
- 배정예산
- 84,678,000원
- 공공조달분류
-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건물청소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0889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01. 입찰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HWP · 02. 과업지시서(카펫 크리닝 등 용역).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026년 임대형청사 카펫 및 바닥재 청소 용역 과업지시서 | |||
2026. 08.
Ⅰ. 일반사항
1.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2026년 임대형청사 카펫 및 바닥재 청소용역”으로 정하며, (재)우체국시설관리단을(이하 “관리단")이라 하고 계약대상자를(이하 ”계약자“)라 칭한다. 2. 목적 (재)우체국시설관리단에서 위탁 관리중인 포스트타워(중앙, 여의도)의 사무실 카펫 크리닝, 바닥왁스, 로비 대리석 광택 작업을 실시하여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고객만족도를 증대하고자 한다. 3. 용역의 개요 가. 용 역 명 : 2026년 임대형청사 카펫 및 바닥재 청소용역 나. 대 상 : 포스트타워(중앙, 여의도) 다. 용역 수행 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 라. 대상
| No | 사 업 소 | 층 수 | 연 면 적 | 사업소 위치 | 비고 |
|---|---|---|---|---|---|
| 1 | 포스트타워(중앙) | 21층/B7층 | 72,719㎡ | 서울시 중구 소공로 70(충무로1가) | |
| 2 | 포스트타워(여의도) | 33층/B4층 | 69,110㎡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 60(여의도동) |
참가자격
4. 자격조건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의거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을 등록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경기, 인천에 소재한 업체 다. 최근 3년 이내 단일 오피스 건물 연면적 50,000㎡ 이상 바닥 작업(카펫샴프 또는 왁스작업, 석재광택작업) 실적(원도급)이 있는 업체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해당품목(7611150101, 건물청소서비스)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서(입찰참여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마.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5. 일반준수사항 가. 일반사항 (1) “계약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계약조건을 준수하며 해당 공사(용역)와 관련한 유해 ․ 위험정보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2], [별표2]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계약과 관련된 서류와 함께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관리단”에 입찰기간 중 제출하여야한다. (3)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통해“관리단”은 안전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실시결과에 따라 점수 미달 등의 사유로 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4) “계약자”는 본 안전보건관리 절차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일어난 문제는“계약자” 책임 하에 해결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 계약서 등 용역 관련 서류의 내용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관리단”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6) “계약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중요하거나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관리단”과 사전에 협의한 후 진행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않는 세부사항에 대해서는“관리단” 또는 사업소관리자의 지시와 관계 법규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진행한다. (8) 안전보건관리에 관하여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관리단”에 즉각 알려야한다. (9) 안전보건관리에 관하여“관리단”의 지시사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10) 작업준비 및 작업 중 "관리단" 및 입주사 등에게 인적․물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신속히 보상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1) 이 과업지시서는 본 공사에 적용하며, 이 과업지시서에 없는 내용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과업·요구
나. 본 용역 수행 중 “관리단”의 계획 변경이 있을 시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용역이 중지되거나 용역내용이 변경되어 지연된 기간 동안을 연기할 수 있다. 다. “계약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업무 추진 시 필요한 각종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Ⅱ. 특기사항
1. 과업 개요 가. 과업명칭: 2026년 임대형청사 카펫 및 바닥재 청소용역 나. 과업내용: 카펫 크리닝, 바닥왁스, 로비 대리석 광택 작업 다. 작업물량 1) 포스트타워(중앙)
| 작업형태 | 구분 | 적용면적(㎡) | 적용(평) | 청소주기 | 비고 |
|---|---|---|---|---|---|
| 샴푸작업 | 카펫타일 | 15,398 | 4,658 | 2회/년 | |
| 왁스작업 | P타일 | 5,692 | 1,722 | 1회/년 | |
| 광택작업 | 화강석 | 1,623 | 491 | ||
| 계 | 22,713 | 6,871 | - |
| 작업형태 | 구분 | 적용면적(㎡) | 적용(평) | 청소주기 | 비고 |
|---|---|---|---|---|---|
| 샴푸작업 | 카펫타일 | 29,312 | 8,867 | 2회/년 | |
| 광택작업 | 대리석 | 654 | 198 | 1회/년 | |
| 계 | 29,966 | 9,065 |
라. 작업시간: 청사 특성상 휴일(토·일요일, 공휴일) 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사전 감독관과 청소 위치 청소시간 등을 협의하여 실시한다. 2. 계약 기간 가. 본 용역의 계약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나.“관리단”은 차기 용역수행업체 선정 등 필요한 경우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 조건은 기존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3. 제출 서류 가. “계약자”는 착수일 전 공문과 함께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계 2)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계(비상연락망) 3) 작업공정표 4) 산재보험 및 영업책임보험 가입 확인서 5) 기타 '관리단'이 요구하는 사항 나. “계약자”는 교체 완료 후 공문과 함께 다음 사항을 “관리단"에 제출하여 검토·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준공계(청소 결과보고서 등) 2) 작업 과정(전, 중, 후) 사진대지 3) 기타 “관리단”이 요구하는 사항 4. 작업 준수사항 가.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나. 작업 시작 전 관리단에게 작업계획서(일정, 투입인원, 투입장비, 사용약품)를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나. 작업구역에는 작업 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 및 출입통제시설을 설치하여야한다.
다. 이용자의 통행이 필요한 경우 안전한 우회동선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작업으로 인하여 오염 또는 손상이 우려되는 시설물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하여야한다. 마. 작업원의 안전교육 및 청소작업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이수한 숙련공을 투입한다. 바. 작업자는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사.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5. 카펫 크리닝 작업 가. 카펫 재질에 따라 적정한 청소 방법을 선택하여 카펫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나. 청소 작업은 각 건축물별, 층별, 공간별로 계획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다. 준비 작업 1) 카펫 청소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작업시간 2시간 전부터 작업에 필요한 사항들을 준비해야 한다. 2) “계약자”는 용역작업자에게 과업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시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작업수행이 되도록 한다. 3) “계약자”는 카펫 오염상태, 오염원인, 오염 종류, 오염의 심각한 정도, 청소상태 등을 파악한다. 라. 카펫 청소 1) 카펫 청소 전 카펫 재질에 작합한 카펫청소 방법을 감독자와 협의하고 시행한다. 2) 세척용 약품 모두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르는 유해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하고 친환경세제 인증마크가 붙은 약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청소 전 사용재료를 감독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4) 세척용 약품·세제 모두 인체 및 식물에 유해하거나 청소 대상에 대해 부식·변색을 일으키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5) 카펫 세척 전에 있던 특수오염 부(껌, 기름, 페인트 등)을 완전히 제거 하여야 한다. 6) 카펫 물 및 세척제로 인해 이용객이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도록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7) 각 청소 완료 상태 검사 시 오염 등의 불합격 부분이 발생할 경우 청소를 재시행하여야 한다. 8) 각 실에 있는 지장물(책상, 의자 등)은 계약업체가 안전하게 운반을 실시하고 작업을 하며 작업이 완료 된 후에는 기존의 상태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9) 카펫 청소는 표준 크리닝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먼지제거 / 특수약품 처리(전체 먼지제거, 재질에 맞는 약품처리 후 대기) ② 얼룩, 묵은때 작업(오염물질, 얼룩, 묵은때 제거 작업) ③ 1차 기계장비 작업(재질에 맞는 기계장비로 청소 작업) ④ 2차 특수약품 처리(제품 재질에 맞는 2차 약품처리 작업) ⑤ 2차 기계장비 작업(2차 오염물질 제거, 얼룩, 묵은때 제거 마무리 작업) ⑥ 전체 마무리 작업(살균, 건조, 물, 약품 세척, 먼지, 오염물질 제거 작업)
마. 본 과업 범위 내의 장비에 대하여 특별히 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요청한 대상의 일부분 또는 전체에 대하여 청소를 시행하여야 한다. 6. 바닥재 왁스 가. 박리/왁스작업 1) 바닥 크리닝 하는 장소에 지정물이 있을 경우 작업범위 밖으로 물품을 이동 조치하고, 물이 스며들 우려가 있는 곳(콘센트 및 플러그, 전화선, 박스 등)은 작업에 방해되지 않게 잘 정리 또는 테이핑 작업 등을 통해 침수되지 않도록 선행조치 한다. 2) 걸레나 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 바닥에 이물질이나 먼지를 깨끗이 제거한다. 3) 박리가 용이하도록 알칼리 세정제와 박리제를 표면 오염상태에 따라 적정한 비율로 물과 희석하여 바닥 구석구석에 바르고 애벌 때 부풀리기 작업(10-15분)후 왁스미싱기를 사용하여 왁스를 완전히 제거한다. 4) 오수는 끈적끈적하여 건조되기 쉽기 때문에 습식 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 빠른 시간 내에 오염물질을 흡입함과 동시에 깨끗한 걸레 등으로 3회 충분히 세정작업 함으로서, 잔류하는 세제 및 오염물이 바닥에 남는 일이 없도록 한다. 5) 바닥이 마르면 박리상태를 육안으로 점검(의심이 가는 곳은 손의 촉감을 이용)한 후 박리가 되지 않은 곳은 밀칼 등으로 재작업하고 깨끗한 걸레로 마무리 작업을 시행한다. 6) 왁스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세척 및 박리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2) 미 숙지 및 교육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시 청소업체가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마. 왁스작업 종료 후 조치사항 1) 청소를 위하여 이동된 물품은 원위치 한다. 2) 침수예방 등을 위하여 테이핑 작업 등을 시행한 곳은 제거하여 원상태로 현장 정리 한다. 7. 대리석 광택 가. 본 내용은 일반적인 석재관리방법이므로 우선적으로 대리석 제품품질을 확인한 후 작업진행에 무리가 없는 범위내에서 관리자와 협의하여 진행 한다. 나. 대리석 표면 세척 1) 대리석 표면의 먼지, 모래, 오염물 및 기타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2) 대리석의 표면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강산성 도는 대리석에 부적합한 세척제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연마작업은 표면상태를 확인한 후 적정하게 건조된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4) 준비 작업이라고도 하며 기존의 오래되고 더러워진 왁스층을 박리제(스트리퍼) 로 제거하는 작업으로 필요한 경우에 왁스박리작업을 실시한다. 다. 연마작업 1) 대리석의 마모 및 스크래치 상태를 확인하여 적정한 연마단계를 선정한다. 2) 대리석 전용 연마장비 및 연마재를 사용하여 표면을 연마하여야 한다. 3) 연마 과정에서 특정 부위만 과도하게 연마하여 주변부와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전체 작업면은 연마 정도가 균일하게 유지되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라. 광택작업 1) 광택제, 폴리실 파우더 또는 기타 광택재료는 대리석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야 한다. 2) 광택작업은 작업면 전체에 균일하게 실시하여 부분적인 광택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일반적으로 포리싱(Polishing)이라고도 부르며 바닥재의 재질과 표면 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작업방법을 적용한다. 우선 연마방법과 비연마방법으로 크게 나누어지고, 연마방법은 광택기의 회전속도에 따라 표준회전속도, 고속회전속도, 초고속회전속도의 방법이 있으며 회전속도에 따라 전용의 제품을 사용해 작업해야 합니다. 4) 광택적업 중 과도한 열이나 마찰로 인하여 대리석 표면이 변색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마. 마감작업 광택작업이 완료된 후 약품 처리된 마른걸레로 광택면을 깨끗이 닦아 최종적으로 광택을 마감하는 작업입니다. 8. 작업 대상 사진 및 면적 가. 포스트타워(중앙) 1) 작업 대상 사진
2) 작업 대상 면적
나. 포스트타워(여의도) 1) 작업 대상 사진
2) 작업 대상 면적
| 층 | 바닥재 | 카펫 면적(㎡) | 카펫 면적(평) | 비고 |
|---|---|---|---|---|
| 33 | 카펫, 일부 타일 | 724 | 219.01 | |
| 32 | 전체 카펫 | 1,068 | 323.07 | |
| 31 | 1,104 | 333.96 | ||
| 30 | 1,138 | 344.24 | ||
| 29 | 1,174 | 355.13 | ||
| 28 | 1,210 | 366.02 | ||
| 27 | 카펫, 일부 타일 | 920 | 278.30 | |
| 26 | 전체 카펫 | 1,047 | 316.72 | |
| 25 | 956 | 289.19 | ||
| 24 | 카펫, 일부 타일 | 860 | 260.15 | |
| 23 | 전체 카펫 | 956 | 289.19 | |
| 22 | ||||
| 21 | 925 | 279.81 | ||
| 20 | 카펫, 일부 타일 | 461 | 139.45 | |
| 19 | 전체 카펫 | 952 | 287.98 | |
| 18 | ||||
| 17 | ||||
| 16 | ||||
| 15 | 카펫, 일부 타일 | 915 | 276.79 | |
| 14 | 전체 카펫 | 913 | 276.18 | |
| 13 | 952 | 287.98 | ||
| 12 | ||||
| 11 | ||||
| 10 | ||||
| 9 | ||||
| 8 | ||||
| 7 | 카펫, 일부 타일 | 762 | 230.50 | |
| 6 | 전체 카펫 | 952 | 287.98 | |
| 5 | 954 | 288.58 | ||
| 4 | 960 | 290.40 | ||
| 3 | 카펫, 일부 타일 | 820 | 248.05 | |
| 1 | 국장실 카펫, 대리석 | 17 | 5.14 | |
| 카펫 면적 합계 | 29,312 | 8,867 | 2회/년 | |
| 1층 로비 대리석 | 654 | 198 | 1회/년 |
참가자격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단,<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 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만,<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 가가 가능하나,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 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 소기업 협동조 합법」 제3조 에 따른 중소기 업협동 조합으 로서 적격 조합확 인서를 소지 한 적격조 합은 입 찰참가 가능합 니다. -단,입찰차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관련서류(적 격조합확인서 1부,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단,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의거 건물위생관리업(업종 코드:1162)을 등록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 경기,인천에 소재한 업체 ○ 최근 3년 이내 단일 오피스 건물 연면적 50,000㎡ 이상 바닥 작업(카펫샴프 또는 왁스작업,석재광택작업)실적(원도급)이 있는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해당품목 (7611150101,건물청소서비스)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서(입찰참여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과업지시서[붙임2]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제출하며,기제출한 안전보 건관리계획서는 안전보건수준 평가 선정기준에 따라 C등급이상(우리단 안전관리실에서 평가)이어야 합니다. □ 조달청에 등록된 자만이 입찰할 수 있으며,미등록자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 페이지(https://www.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