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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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기(천장형) 구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냉난방·공조
- 금액
- 공고서 확인
- 개찰
- 09/30(수) 13:00 · 마감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냉난방기 구매·설치
요약 AI 요약
분당서울대학교병원 HIP 보험심사팀 외 3개소(감염관리팀, 항생제관리팀, 병리과)에 천장형 냉난방기를 구매·설치하는 사업이다.
- 천장형 냉난방기(실내기·실외기) 제작 및 설치
- 냉매 배관·보온 작업 및 배관커버 설치
- 드레인 배관 공사
- 자동제어 공사(유선 리모컨, 중앙 컨트롤러, 통신케이블)
- 전원 공사(실내외기 전원, 누전차단기 등)
- 장비 반입·운반·양중 작업 및 시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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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냉난방기 구매·설치
물품 › 기계·설비 › 냉난방·공조
천장형 냉난방기(실내기·실외기)를 제작·납품하고 냉매배관·드레인·자동제어·전원공사까지 포함해 설치하는 사업으로, 기계·설비의 냉난방·공조 품목이다.
- 제작 및 설치 승인 도면·사양서 제출
- 냉매배관·보온·배관커버 설치
- 드레인 배관공사
- 자동제어공사(유선리모컨·중앙컨트롤러·통신케이블)
- 전원공사(실내외기 전원·ELB·배전반)
- 장비 반입·운반·양중(크레인·지게차)
- 기존 냉난방기 철거·폐기물 반출·원상복구
- 시운전
- 운전·유지보수 교육
- 하자보증 2년(하자보수)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이행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점수의 합계가 85점 이상인 경우 적합으로 평가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목표설정의 적정성 | 10점 |
| 조직 및 인원, 유사분야의 사업실적 및 내용 | 10점 |
| 규격, 기능, 성능 등의 요구 충족도, 제품 구성 내역 및 세부 규격 적합 여부 | 30점 |
| 참여인력 구성의 우수성 및 전문성, 투입 인력의 규모 및 적정성 | 10점 |
| 제작 및 설치 기간 일정 적합 여부, 계약 기간 내 설치 일정 준수 여부, 현장 안전 관리 계획의 적정성 | 10점 |
| 시운전 계획·방법의 적정성, 시운전 결과에 따른 피드백 및 보완 방안 | 10점 |
| 하자보수 계획·절차·범위 및 타당성, 오작동 및 유지보수 대응 대책 | 10점 |
| 교육 일정 및 자료의 적정성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직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2(화) | 지남 |
| 개찰 | 09/30(수) 13:00 | 지남 |
가격
- 부가세
- 0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납품
- 품명
- 냉난방기 (4010178702)
- 수량
- 4 EA
- 납품
- 계약 후 60일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2(화)
- 공고번호
- R26BK01741894-000
- 참조번호
- 2026-0613
- 공고기관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수요기관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1802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ZIP · 입찰공고(2026-0613).zi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I. 사업 개요
1. 사업명 ❍ HIP 보험심사팀 외 3개소 냉난방기 구매 설치 2. 사업 목적 HIP 보험심사팀 외 3개소 냉난방기 구매 설치 3. 사업 기간 기 간 : 착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 4. 사업 결과물 ❍ 최종 산출물 - 최종도면 및 사양서 : 1부 - 설치, 운전 및 보수 지침서(MANUAL) : 3부
II. 제안 요청 내용
1. 규격 별첨 참조(시방서 및 도면) 2. 일반 사항 제작 및 설치 - 제품 설치 시 승인도면 및 장비사양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납품, 설치하여야 한다. - 납품, 설치 시에는 공사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일정을 면밀히 검토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필요시 공휴일 및 야간작업을 행하여야 한다. - 설치 작업 시에는 전문 기술자를 현지에 파견, 설치에 대한 기술지도와 시운전 시에 입회하여 제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품질 보증 - 하자보증은 본제품의 납품일로부터 2년간 무상 품질보증하며, 기간 내 하자가 발생 할 시에는 납품자가 책임지고 보상하여야 한다. - 시방서 및 도면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하며, 납품된 장비는 제작사의 A/S를 신속히 받을 수 있어야 한다. 3. 기타 사항 제작자는 제작 전 현장 답사를 하여 현장 내 냉난방기의 설치관계를 충분히 숙지하여 공사에 착수 하여야 한다. 냉난방기 설치 작업에 따른 철거, 폐기물 반출, 마감은 공사 전과 동일하게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4. 제안 유의사항 본 제안요청과 관련하여 세부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납품/설치를 위한 기술지원인력 및 추진전략, 추진체계 등 제시 상기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을 제안범위에 포함하여 제안 가능함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근거자료 및 보충자료는 별도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사가 감수하여야 함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하며, 병원에서 요청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함 제안서 목차 및 구성
| Ⅰ.제안개요 | ◦사업의 이해도 ◦사업 실적 |
|---|---|
| Ⅱ.기술사양 부문 | ◦사양 및 기능 |
| Ⅲ.사업 수행 방안 | ◦사업수행 조직 ◦진행계획 방안 ◦시운전 방안 |
| Ⅳ.사업 지원 방안 | ◦하자이행 방안 ◦운전 및 유지보수 교육 방안 |
배점·평가
1) 규격가격동시 입찰 : 규격 제출 후 정해진 평가절차 및 기준에 따라 산술평균 85점 이상 적격업체에 한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2) 규격평가 기준은 제안평가표 참고 3)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정당업자가 되어 향후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 -------------------------------------------------------------------------------------------------------------------------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준수 협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준수 협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과업·요구
1) 낙찰자는 계약 후 물품을 납품기간 내에 납품(시운전, 검사필 포함)을 완료하지 못하면 본원 회계규정에 따라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품하지 못하면 계약서상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납품장소는 본원의 사정에 따라 지정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이에 따라 지정한 장소까지 운반 납품한다. 3) 낙찰업체는 HLS와 연계하여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시설 및 환경을 갖추어야 하며, HLS 사용이 가능하고 기타 병원 요청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담당자로 하여금 납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납품수량은 입찰서의 참고수량에 관계없이 계약기간 동안에 병원의 정도(참고수량)에 따라 수시로 납품하는 누적수량을 말하며, 병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5) 물품의 포장은 제조사의 제조포장 단위로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소단위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포장상자를 풀, 종이테이프, 강력접착제등으로 접합하여야 한다. 6) 납품된 물품의 검수, 수령 전에 발생한 멸실, 파손 등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4. 지체상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 1) 납품기한을 지체한 경우 납품기한의 익일부터 지체상금이 부과된다. 2) 기타 지체상금에 대한 사항은 계약서상의 조항을 따른다. 5. 계약해지 조건 1) 계약된 물품의 수입금지, 생산중단 등의 사유로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납품을 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불이행으로 본다.
7. 전기 공사 8. 시운전 제 3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1. 일반 설치 사양 2. 장비 설치 1) 실외기 2) 실내기 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4) 자동제어공사 5) 전기사양 및 설치 6) 기타 수요기관부담 공사 7) 설치1식 8)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그림2-1>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 -1 -
설치 시방서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공공 기관에 공급되는 냉난방 운전이 가능한 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본 시방서의 목적은 천정형 냉난방기 제품의 제작사양 및 설치규격에 대하여 제반 기술조건 및 요구사항 을 제시함에 있다. 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1)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KSC9306「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은 제품 및 설치비인 옵션이 계약되는 품목으로 기본 계약조건은 납품장소도이며, 공사 일정을 고려하여 제품 및 옵션(설치비) 품목에 대하여 동시 발주해야 한다. 3) 제품의 설치는 건산법령에 의하여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 동법 제29조에 따른다. 단, 공사에 따른 제품/설치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4) 냉난방기의 제작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 실외기, 실내기 제작 및 설치 -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 드레인 배관공사 - 자동제어공사 - 전원공사 - 장비 반입, 운반 및 양중작업(크레인, 지게차 등 필요한 장비 사용 포함)
5) 설치대수, 장비사양 및 용량은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되, 표기되지 않은 세부사항과 장비 용량은 설치 전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
| 설치 | 실내기 | 실외기 | |||
|---|---|---|---|---|---|
| 위치 | 수량 | 용량 | 수량 | 용량 | 비고 |
| 보험 | 1 | (냉방) 2,300W (난방) 2,600W | (냉방) 46,400W | - 냉난방효율 6.72 이상 | |
| 심사팀 | 3 | (냉방) 8,300W (난방) 9,300W | 1 | (난방) 52,200W |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이상 |
| 감염 | 1 | (냉방) 5,200W (난방) 5,900W | (냉방) 29,200W | - 냉난방효율 6.38 이상 | |
| 관리팀 | 2 | (냉방) 10,000W (난방) 11,200W | 1 | (난방) 32,800W |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이상 |
| 항생제 관리팀 | 1 | (냉방) 11,000W (난방) 12,400W | - 냉방효율 4.4 이상 - 난방효율 4.59 이상 | ||
| 2 | |||||
| (냉방) 8,300W (난방) 9,300W | |||||
| 1 | (냉방) 5,200W (난방) 5,900W | (냉방) 46,400W | - 냉난방효율 6.72 이상 | ||
| 병리과 | 2 | (냉방) 13,000W (난방) 14,600W | 2 | (난방) 52,200W |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 이상 |
| 1 | (냉방) 3,200W (난방) 3,600W | ||||
| (냉방) 14,500W (난방) 16,300W |
3. 제작 및 설치 승인 1)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수요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1)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2)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 5. 기기 및 재료 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 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3)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6. 자재 관리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7. 기기 제작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8. 시험 및 검사 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 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4)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 1) 설치 시공업무는 현장제품반입부터 제품설치, 동배관 및 드레인 배관설치, 운전에 필요한 전기 통신선설치, 설치 후 시운전 등 고객 인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체를 포함한다. 2) 제품의 A/S 기간은 설치 완료일로 부터 2년으로 한다. 10. 안전 1) 적용사항 (1) 본 작업은 관련 모든 법에 준용하여 적법하게 이행해야 한다. (2) 본 시방과 도면 및 제반 표준시방서 및 특기시방서에 정한 공법, 자재의 재질 및 제품 등을 명시된 기 준에 의거 시공하여야 한다. (3) 또한 설계도서 및 각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되었을 경우 시방서, 설계도면, 내역서 순으로 우선 적용해야 하고 기타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반드시 사전 협의하고, 확인 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4) 모든 자재는 KS품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시방서 참조) (5) 작업에 필요한 가 시설물 및 가설전기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하며 공 사기간 내에 임시전력에 대한 대책을 사전 수립하여 반영 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안전 관리자를 각각 상주시켜 작업 전 안전관리 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최소 1주일 전 미리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착수를 하여 전반에 걸쳐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7)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사항 과 현장설명서와 기타 입찰 과 관련 된 제반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위 사항의 검토 소홀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 업체에 있음. (8) 당 현장은 운영중인 병원 특성상 공사도중 정전사고 발생 시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 되며 그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 및 처리비용은 전액 수급자가 일체 책임지어야 한다
2) 현장관리 (1) 수급자는 위험(추락,낙하 등)장소에 안전시설물 설치를 공사 전 시행하고, 시정조치사항 발생 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계획을 수립하여 병원 측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 을 재개 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노무자 및 기타 외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잡음, 인명 피해, 위험물 취급에 대한 사고방지 단속 및 산재 등의 안전사고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작업도중 작업으로 인한 소음 및 기타 일체의 공해로 인해 진료 및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먼지 및 소음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감독관 과 사전 협의하여 지시에 -4 - 따라야 한다. (4) 공사현장의 작업인원은 최소 3인(안전관리자1인, 작업자2명) 이상 구성되어야하며, 작업 종료 후 청소 및 정리를 하고, 모든 자재 및 작업에 이용되는 기물의 정리 및 보관에 유의 하여야 한다. (특 히 화재예방을 위해 인화물질은 철저히 관리해야 함) (5) 수급자는 각종사고(누수, 화재, 인사사고) 또는 하자등의 문제발생 시에는 당일 하자처리를 원 칙으로하며 수급자가 형사,민사상 비용 및 피해금액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6) 현장에서 작업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즉시 현장 외로 운반처 리 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는 반드시 병원 측이 지정한 장소에 적재하여 환경정리를 항시 하여야 한 다. (7) 용접 및 화기취급 작업이 있는 경우 공사책임자 또는 안전책임자는 1)공사전 병원감독관에게 안전작업허가서(화기)를 제출‧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2) 공사일에는 병원 방재실에서 일일공사출입 자 명부 작성, 화재안전교육 및 위급시 대응에 대한 소방교육 등을 받아야 한다. (8) 용접 및 화기취급 현장에는 화기감시 업무를 전담하는 화기감시자를 배치‧입회하여야 하며, 임 시소방시설 비치, 화기취급 안전수칙, 화기감시자 감독수칙을 게시, 수칙을 준수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작업종료후에는 병원 소방안전관리자(방재실요원)에 통보 및 최종 완료 점검을 받도록 한다. (9) 작업 중 화재안전 조치 미비, 작업자 안전 위해 요인 발견 시 감독관은 작업중지 및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조치 완료 후 작업에 임한다. (10) 안전교육 및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인적,물적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는 수급자가 그 책임을 진다. (11) 기존 시설물에 대한 공사 진행시 전체 보양조치 하여야 하며, 이를 훼손 시 병원 측 요구사 항을 철저히 반영하여 원상복구 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2) 모든 작업사항은 계약시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철저히 수행하여야 하며, 미 이행시 계약해지의 중대사유가 될 수 있다. 제 2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공통)
3. 냉매 배관 1)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 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적 정 두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5)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6)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7) 배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8) 냉매 배관은 1.2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9)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 10) 냉매 충진 이전에 냉냉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4. 실내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실외노출배관의 커버 마감 시공은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행한다 - 배관트레이, MDF, 함석, STS냉매배관커버의 Opiton 품목 단위는 ㎡ 기준으로 적용한다.
6)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7)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실시한다. 8)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7 - 7. 전기 공사 1) 실내외기로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 공사(전기 인입공사)는 전기 시공 유자격자에 의하여 한다. 2) 주 전원선은 화재 위험과 전압 강하에 의한 제품 고장을 피하기 위해 용량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 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할 경우 주배전반에서 옥상까지 배선 공사를 실시하여 옥상에 에어컨용 배 전반을 설치하고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4) 냉난방기 전용의 주 전원스위치와 누전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한다. 5) 실외기용 수동 개폐기를 설치한다. 6) 실외기 한 대당 하나의 ELB 타입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7) 모듈로 Set 구성된 실외기 모델의 경우, 모듈 간 전기 간선은 하위 실외기의 용량에 맞게 설치한 다. 8. 시운전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한다. 2)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1)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 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 분지관만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를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편도 배관거리 150m 내 설치가 평균임.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 우1,00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300m 내 설치가 평균임.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 거리는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m, 헤더를 사용할 경우 40 m 이내로 설치 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65m 내 설치가 평균임. -9 -
⑧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관 12.7∮ 이하일때 적용, “(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 이상일때 적용한다. ⑨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 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⑩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G (3.8 MPa)의 내 압에 견뎌야 한다. ⑪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⑫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 용한다. ⑬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⑭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 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 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 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4)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 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리모컨의 설치 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 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2) 통신케이블의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5) 전기사양 및 설치 메인분전반 및 실내외기까지의 전기공사 (1) 실외기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2)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공급되어야하며 1Φ 2선식 220V 60Hz 의 전원이 공급 되어야 한다. (3)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ELB를 별도로 설치하여 야 한다. -10 - (4) 메인 스위치와 ELB의 사양은 전기공사 규정에 의한다. (5)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 내기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6) 기타 수요기관부담 공사 기타 설치지역 및 현장의 여건에 따른 별도 공사 발생 시 특기시방 및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한다. (1) 실외기 안착시의 별도 공사 (콘크리트, 철강, H빔 등) (2) 실외기 펜스의 설치 공사 및 차음벽 설치 (3) 실외기 옥상설치 시의 옥상 방수 공사 (4) 실외기로 인입되는 노출전선의 cover 설치 (5) 매립덕트 실내기의 드레인펌프 kit 추가 설치 (6) 슬리브 공사 시 방화효과를 위한 난연 재질을 사용한 특수시공 (7) 드레인 시공 시 펌프의 구매와 설치 (8) 각 실내기의 드레인을 위한 공동드레인 및 입상드레인의 설치 (9) 현장여건(고층건물, 지하층, 물품반입이 곤란한 장소 등) 및 물품의 중량 등 인위적인 인력 작업으로는 물품의 하차, 반입이 곤란한 경우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된 특수 장비(크레인, 기 타 운송장비) 사용 - 특수 장비인 크레인 사용 기준(5m이내 25t, 5m이상 50t 크레인 적용) (10) 각종 천공작업 (11) 실외기별 ELB 설치 (12) 도서, 산간지역의 경우 제품운송에 필요한 운임
※ 상기 사항 외에 발생되는 안전사고예방 조치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 있음. (13) 실내기 시공시 각 점검구는 천장 재질에 따라 협의 후 시공. (14) 각 제어관련 설치공사시 추가 부품 교체 및 인건비는 협의 후 시공. 7) 설치1식 (1) 멀티/싱글 일반형 및 멀티 한랭지형, 고효율, 수냉식 설치 시 실내기당 각각 1개의 설치1식을 적용한다. (2) 설치1식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설치1식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 실내외기 설치 - 실내기 설치에 필요 부품 (앙카, 전산볼트, 와셔, 너트 등) - 배관 용접에 따른 필요 부품 (은납봉, 산소, 질소 등) - 시운전 (시운전에 필요한 부속물 등) - 공과잡비, 이윤 등 (3) 덕트 설치 1식 - 천장형 냉난방기용 매립덕트 설치(배관공사 설치 1식과 별도 적용) - 표준면적(9m*7.5m) 기준 매립덕트 적용시 플렉시블덕트 ∅200mm 18m, ∅250mm 7m, 디퓨저 6구 기준으로 적용한다. - 시공시 플렉시블덕트 총 길이가 25m 이내일 경우 설치비 금액을 정산할 수 없다. -11 - 8)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복수의 실외기를 연속 또는 근접 설치할 때는 사후 관리 및 통기를 위해 <그림2-1>과 같이 적정 하게 실외기를 배치한다. <그림2-1> 단독 및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 -12 - === 3-2.제안평가표.hwp ===
배점·평가
1. 평가 기준
가. 제안서를 기준으로 계획부분, 기술부문, 관리부문, 지원부문에 걸쳐서 평가 (합계 100점) 나. 제안서 점수의 합계가 85점 이상인 경우 적합으로 평가 다. 평가 점수는 공개하지 않음.
| 평가부문 | 평가 내용 | 배점한도 | |
|---|---|---|---|
| 제안서 | Ⅰ.제안개요 | ◦사업의 이해도 ◦사업 실적 | 20 |
| Ⅱ.기술사양 부문 | ◦사양 및 기능 | 30 | |
| Ⅲ.사업 수행 방안 | ◦사업수행 조직 ◦진행계획 방안 ◦시운전 방안 | ||
| Ⅳ.사업 지원 방안 | ◦하자이행 방안 ◦운전 및 유지보수 교육 방안 | 20 | |
| 합 계 | 100 |
2. 상세 기준
| 평가부문 | 평가분야 | 세부 평가 내용 | 배점 | 총점 |
|---|---|---|---|---|
| Ⅰ. 제안 개요 | 사업의 이해도 | ◦사업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목표설정의 적정성 | 10 | 20 |
| 사업 실적 | ◦조직 및 인원 ◦유사분야의 사업실적 및 내용 - 유사 실적 사례 | |||
| Ⅱ. 기술 사양 부문 | 사양 및 기능 | ◦규격, 기능, 성능 등의 요구 충족도 ◦제품 구성 내역 및 세부 규격 적합 여부 | 30 | 30 |
| Ⅲ. 사업 수행 방안 | 사업수행 조직 | ◦참여인력 구성의 우수성 및 전문성 ◦투입 인력의 규모 및 적정성 | 10 | |
| 진행계획 방안 | ◦제작 및 설치 기간 일정 적합 여부 ◦계약 기간 내 설치 일정 준수 여부 ◦현장 안전 관리 계획의 적정성 | |||
| 시운전 방안 | ◦시운전 계획, 방법의 적정성 ◦시운전 결과에 따른 피드백 및 보완 방안 | |||
| Ⅳ. 사업 지원 방안 | 하자이행 방안 |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타당성 ◦오작동 및 유지보수 대응 대책 | 20 | |
| 운전 및 유지보수 교육 방안 | ◦교육 일정 및 자료의 적정성 | |||
| 합 계 | 100 |
과업·요구
| 통신선(VCTF) 저압관(가스관) (0.75~1.5°/2C) | |||||||||||||||||||||||||||||||||||||||||||||||||||||||||
|---|---|---|---|---|---|---|---|---|---|---|---|---|---|---|---|---|---|---|---|---|---|---|---|---|---|---|---|---|---|---|---|---|---|---|---|---|---|---|---|---|---|---|---|---|---|---|---|---|---|---|---|---|---|---|---|---|---|
| DN UP | |||||||||||||||||||||||||||||||||||||||||||||||||||||||||
| 고압관(액관) | |||||||||||||||||||||||||||||||||||||||||||||||||||||||||
| 고무발포보온재 전원선 | |||||||||||||||||||||||||||||||||||||||||||||||||||||||||
| OPNG | OPNG | (2.5°/3C) | |||||||||||||||||||||||||||||||||||||||||||||||||||||||
| *고무발포보온재 규격 | |||||||||||||||||||||||||||||||||||||||||||||||||||||||||
| -액관(RL)ø12.70~ 50.80:13t | |||||||||||||||||||||||||||||||||||||||||||||||||||||||||
| -가스관(RG)ø9.52~ 44.45:19t | |||||||||||||||||||||||||||||||||||||||||||||||||||||||||
| D:드레인 | 방류 위치 협의 | SICU | |||||||||||||||||||||||||||||||||||||||||||||||||||||||
| 기 | Desk Desk Desk 장 Desk 냉 | ne vO | |||||||||||||||||||||||||||||||||||||||||||||||||||||||
| 색 | 고 | ||||||||||||||||||||||||||||||||||||||||||||||||||||||||
| 염 | H F | 장 냉 | 크 씽 | 격리실-2 | |||||||||||||||||||||||||||||||||||||||||||||||||||||
| o um | |||||||||||||||||||||||||||||||||||||||||||||||||||||||||
| 봉 | od e | 5 | |||||||||||||||||||||||||||||||||||||||||||||||||||||||
| 40A | H3 | 세 | 포 | 병 | 리검사 | 실 | 40A | ||||||||||||||||||||||||||||||||||||||||||||||||||
| 기 | H Fu o | 4 | 25A | 3307 | 대 업 | 3 | 40 | 4 | |||||||||||||||||||||||||||||||||||||||||||||||||
| 색 염 | 대 리 | 씽2크5A S | (a) | 2S(m) | o m d e | H2 | 씽크 | 작 | |||||||||||||||||||||||||||||||||||||||||||||||||
| 3 | 305 | 정 | 씽크 | 소아병상 | |||||||||||||||||||||||||||||||||||||||||||||||||||||
| 봉 | 2 | 3420 | |||||||||||||||||||||||||||||||||||||||||||||||||||||||
| 기 색 염 | 씽크 | 5 | 40A k | 3 | 세포병리염색실 | GY2 | e mu F | do oH | 4인실 3421 | ||||||||||||||||||||||||||||||||||||||||||||||||
| 대 크 | Microtome Microtome se D | 염색기 | 염색기 GY2 | 크 | |||||||||||||||||||||||||||||||||||||||||||||||||||||
| 3308 | 씽 | ||||||||||||||||||||||||||||||||||||||||||||||||||||||||
| 조 | 직 | 장 | 씽 ne vO | 조직Micro병tome리Mic검rotome사실 kc 리 3303 ol 정 | 세포검경실 | 격리실-1 3403 | 전실-1 | ||||||||||||||||||||||||||||||||||||||||||||||||||
| 보관 | 실관 | H2 B x | |||||||||||||||||||||||||||||||||||||||||||||||||||||||
| 보 직 | oB y | 3309 | 탈의실 | 화 | 장실 | 3400 | |||||||||||||||||||||||||||||||||||||||||||||||||||
| 33 | 0 | 4조 | te 25A | ||||||||||||||||||||||||||||||||||||||||||||||||||||||
| A | fa 25A S Microto | me | 2 Microtom | e | (여) | (여) | |||||||||||||||||||||||||||||||||||||||||||||||||||
| 40 | 고 동 냉 Microto | Microtom | 3311 | ||||||||||||||||||||||||||||||||||||||||||||||||||||||
| 32A o to Desk h | 크 씽 | 3312 | 실내기 출구 출구측 인입측 A | ||||||||||||||||||||||||||||||||||||||||||||||||||||||
| P Trimmingdesk | ne v | 3310 | 입구측 | B | |||||||||||||||||||||||||||||||||||||||||||||||||||||
| 장 | O | ||||||||||||||||||||||||||||||||||||||||||||||||||||||||
| 관 보 | 출구측 (실내기 인입) | ||||||||||||||||||||||||||||||||||||||||||||||||||||||||
| kr o 넷 2A W 비 어 3 캐 에 | Cassette writter Embeding | Embeding | 화 | 장실 | 간호사 | T | 회의실 | 덮개 가스관/액관 1.선분지관은 수평설치 권장 단열재(현지수배) -수평설치가 되지 않을경우 냉매의 편류에 의해서 냉난방 성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 |||||||||||||||||||||||||||||||||||||||||||||||||
| 2크/ 씽 2 ss | Oven T T | T T | 복 | 도-2 | 운영팀장실 | (남) | 탈의실 | 3402 | NOTE | ||||||||||||||||||||||||||||||||||||||||||||||||
| or | 3306 | 1.선분지관은 1개의 출구 배관이 수평면에 | |||||||||||||||||||||||||||||||||||||||||||||||||||||||
| 사실대 G 조직처리 대 사 검 | 실 | 3315 | 3314 | 3313 | 3401 | SH | 나란히 되도록 설치할것. (수평설치가 되지 않을경우 냉매의 편류에 의해 (0)수평면 (X)수직설 | 치 불가 | |||||||||||||||||||||||||||||||||||||||||||||||||
| 사 W x 3302 | 옥내 | 청소 | 도구냉난방성실능저하) | ||||||||||||||||||||||||||||||||||||||||||||||||||||||
| 검 -D oB | 소화 | 2.선정된 냉매배관 직경이 결합부의 직경과 다를경우 | |||||||||||||||||||||||||||||||||||||||||||||||||||||||
| 1 n yt 1 H e | 25A | 전 | 선분지관에서 적합한 변형 결합부를 절단 후 사용 할 것. | ||||||||||||||||||||||||||||||||||||||||||||||||||||||
| ev fa O S | /소 화 | 3 | 417(절단면의 BURR를 완전히 제거하고 선분지관 내부로 (X)수평±15이내 설치가능 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 | ||||||||||||||||||||||||||||||||||||||||||||||||||||||
| 씽크 포매후드 | 포매후드 | 기( 이 | J | ||||||||||||||||||||||||||||||||||||||||||||||||||||||
| 2 | 설 | ||||||||||||||||||||||||||||||||||||||||||||||||||||||||
| 크 32A 씽 5A | ) | N.S | |||||||||||||||||||||||||||||||||||||||||||||||||||||||
| 복도 | 3413 | ||||||||||||||||||||||||||||||||||||||||||||||||||||||||
| 접수실 | 배선실 | ||||||||||||||||||||||||||||||||||||||||||||||||||||||||
| 3321 | 전실 | ||||||||||||||||||||||||||||||||||||||||||||||||||||||||
| Frozen 3301 | 3416 | ||||||||||||||||||||||||||||||||||||||||||||||||||||||||
| crycut | 3423 | FULLBOX | |||||||||||||||||||||||||||||||||||||||||||||||||||||||
| 씽 | 냉장고 기송관 | 씽크 | (전기공사) 배선은장비납품업체공사 | ||||||||||||||||||||||||||||||||||||||||||||||||||||||
| 크 | (기존)(신설) | 화장실(여) | |||||||||||||||||||||||||||||||||||||||||||||||||||||||
| 보호자 | |||||||||||||||||||||||||||||||||||||||||||||||||||||||||
| V/C | 3414 | ||||||||||||||||||||||||||||||||||||||||||||||||||||||||
| UP | P.S | 직원 | 용 | ELE | V. | 탈의실 승강로 | 실내기 | 실내기 | |||||||||||||||||||||||||||||||||||||||||||||||||
| S | .T | 360 | 6 | 3418 T | 3422 실내기 매립배관 벽체 | 매 | 립배관 | ||||||||||||||||||||||||||||||||||||||||||||||||||
| 세척/(전기공사) | (전 | 기공사) | |||||||||||||||||||||||||||||||||||||||||||||||||||||||
| DN | V.C | ||||||||||||||||||||||||||||||||||||||||||||||||||||||||
| 트 | 실 | 비소독물S실/WBOX | 리모콘S/W | ||||||||||||||||||||||||||||||||||||||||||||||||||||||
| 중앙계단실 | 당 | 직실(교수) | |||||||||||||||||||||||||||||||||||||||||||||||||||||||
| 3604 | 3603 | P.S | 복도1 3457 | 리모콘스위치 (전기공사) 3419 | 기재창 | 고전등S/ | W | ||||||||||||||||||||||||||||||||||||||||||||||||||
| 당직실(남) 3486 3458 | 0 0 5, 1 ) | 0 3415 0 50~100 5, 1 | |||||||||||||||||||||||||||||||||||||||||||||||||||||||
| SH/T | 이설 기( | ||||||||||||||||||||||||||||||||||||||||||||||||||||||||
| S.T | E.P.S | 소화 / | |||||||||||||||||||||||||||||||||||||||||||||||||||||||
| 당직실(여) | 화전 소 유선리모컨취부상세도 | ||||||||||||||||||||||||||||||||||||||||||||||||||||||||
| 옥내 | |||||||||||||||||||||||||||||||||||||||||||||||||||||||||
| 중앙 E | LEV.승강로 | SH/T 3459 린넨지원실-1 | |||||||||||||||||||||||||||||||||||||||||||||||||||||||
| P | S/EPS | /IBS SH/T | |||||||||||||||||||||||||||||||||||||||||||||||||||||||
| 360 | 5 | 3607 | 3460 | ||||||||||||||||||||||||||||||||||||||||||||||||||||||
| 화물용 | 수술간호2 | ||||||||||||||||||||||||||||||||||||||||||||||||||||||||
| 화장실(여) 준제한복도3 3455 | |||||||||||||||||||||||||||||||||||||||||||||||||||||||||
| ELEV. | ELEV. | 3456 3461 3488 SH | |||||||||||||||||||||||||||||||||||||||||||||||||||||||
| P.S HALL-1 3601 A/V | 승객용 | 환자용 | HALL-2 3602 | I.B.S | 화장실(남) SH 준제한복도2 3462 교수탈의실-1 T 3465 BoneBank실 F 3478 eerD 3454 zee | ||||||||||||||||||||||||||||||||||||||||||||||||||||
| 마취회복r파ep트1 3463 | |||||||||||||||||||||||||||||||||||||||||||||||||||||||||
| LEV.승강로 3608 | PS | 면담실/수술부장실 | |||||||||||||||||||||||||||||||||||||||||||||||||||||||
| T 3453 T 수술간호1 SH | |||||||||||||||||||||||||||||||||||||||||||||||||||||||||
| 배선실 | SH | ||||||||||||||||||||||||||||||||||||||||||||||||||||||||
| 3289 | 보 | 호▣자배대관기표-1시 3452 | 3464 교수휴게실- | 1 | |||||||||||||||||||||||||||||||||||||||||||||||||||||
| 기 호 | 1 | 2 | 3 | 4 | 5 | ||||||||||||||||||||||||||||||||||||||||||||||||||||
| 3469 | |||||||||||||||||||||||||||||||||||||||||||||||||||||||||
| A.D | |||||||||||||||||||||||||||||||||||||||||||||||||||||||||
| A.D | 준 | 제한복 RL:6.35 3466 | 도1 RL:9.52 | RL:9.52 | RL:9.52 | RL:12.7 | |||||||||||||||||||||||||||||||||||||||||||||||||||
| 3609 | V/C | ||||||||||||||||||||||||||||||||||||||||||||||||||||||||
| 배관경 | NS-1 | 반 | 송실-2 | ||||||||||||||||||||||||||||||||||||||||||||||||||||||
| RG:12.7 | RG3:1456.878 | RG:19.05 | RG:22.2 | RG:28.58 | 기호 | 분기관 | |||||||||||||||||||||||||||||||||||||||||||||||||||
| 장 | 3470 | ||||||||||||||||||||||||||||||||||||||||||||||||||||||||
| H1 | 품 물 | PBL-1601H2기송관 | |||||||||||||||||||||||||||||||||||||||||||||||||||||||
| 기 호 | 6 | 7 | 8 | 9 | 10 | (기존) | |||||||||||||||||||||||||||||||||||||||||||||||||||
| Recr | ptionAr | ea-1 | H2 | PBL-3501H2 | |||||||||||||||||||||||||||||||||||||||||||||||||||||
| 3층 | 전실-1 | RL:15.88 | RL:15.88 | RL:19.05 | RL:19.05 3468 | RL:22.2 | H3 | PBL-7001H2 | |||||||||||||||||||||||||||||||||||||||||||||||||
| 공용공간 3500 | 배관경 3451 | RG:28.58 | RG:34.9 | RG:34.9 | RG:41.3 | RG:44.5 | H4 | PBL-N87S01H2 | |||||||||||||||||||||||||||||||||||||||||||||||||
| al모니터 Cent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