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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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옥외시설 환경개선 공사
경북대학교 행정지원부 · 아스콘 포장
- 계약업체
- 우림산업 주식회사
- 계약금액
- 62,149,90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6,855만원
- 참가
- 4곳 · 개찰 09/30(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07219 | - | 62,149,900원 | 금차 65일, 총공사 65일 | 우림산업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7호관 주차장과 풋살장·테니스장 앞 옥외시설의 노후 포장과 막구조물을 개선하는 공사입니다. 주차장은 아스콘 덧씌우기와 경계석·맨홀·주차선 정비를 하고, 막구조물은 기존 노후 막을 철거한 뒤 새 막구조물과 기초를 설치합니다.
- 7호관 주차장 기존 콘크리트포장 철거(T=20cm, 5㎡) 및 경계석 철거 86M
- 기존 포장면(콘크리트·아스콘) 치핑 후 아스콘 덧씌우기(T=5cm) 1,260㎡
- 주차장 주변 정비: 화강석경계석 설치 100M, 맨홀 보수 7개소
- 주차선 도색 및 카스토퍼·볼라드 등 부대시설 설치
- 풋살장·테니스장 앞 기존 노후 막구조물 철거(80M×7.9M, 1개소) 및 주변 보행로·포장 정비(콘크리트 포장 10㎡, 점토블록 포장 19㎡)
- 막구조물 철근콘크리트 기초 7개소 설치 및 PTFE 막구조물(1변지지) 253㎡ 설치(관급자설치), 건설폐기물 처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41869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옥외시설 환경개선 토목·포장·막구조물 공사
공사 › 토목 › 아스콘 포장
주차장 아스콘 덧씌우기·경계석·맨홀보수·콘크리트/점토블럭 포장이 몸통이고, 막구조물 기초와 철거·폐기물 처리가 딸린 단일 시설공사다.
- 기존 콘크리트포장·경계석 철거 및 치핑
- 아스콘 덧씌우기(T=5cm, 1,260㎡)
- 차선·장애인주차구획·횡단보도 도색
- 화강석경계석 설치(100M)
- 맨홀 보수 7개소
- 카스토퍼·볼라드·자전거보관대·표지판 철거 후 재설치
- 기존 노후 막구조물 철거(80M×7.9M)
- 막구조물 철근콘크리트 기초 7개소
- PTFE 막구조물(1변지지) 253㎡ 설치(관급자재)
- 건설폐기물 처리(폐콘크리트·폐아스콘·폐벽돌·폐막재)
- 안전관리비·통행안전관리대책(가림막휀스)
- 공사기간 65일
딸린 일 · 막구조물 관급자재(PTFE막)
물품 › 건설자재 › 조립식·모듈러·막구조
PTFE 1변지지 막구조물 253㎡를 관급자설치관급자재로 별도 계상해 발주자가 직접 조달하는 물품이다.
- 조달수수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그리고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4994) 그리고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4995)
- 지역제한
- 경상북도 상주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2(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2(화) 16: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9(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30(수) 16:00 | 지남 |
| 개찰 | 09/30(수) 17: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2,320,909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68,553,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3,855,640원
- 관급금액
- 148,855,100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28,746,72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경상북도 상주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2(화)
- 공고번호
- R26BK01741869-000
- 참조번호
- 경북대학교 행정지원부 공고 제2026-4호
- 공고기관
- 경북대학교 행정지원부
- 수요기관
- 경북대학교 행정지원부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2,320,909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01-경북대 행정지원부 공고 제2026-4호(상주캠퍼스 옥외시설 환경개선공사).hwp · 공고규격서
- XLSX · 02-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HWP · 03-시방서(토목).hwp · 공고규격서
- PDF · 01-경북대 행정지원부 공고 제2026-4호(상주캠퍼스 옥외시설 환경개선공사).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1. 공사 개요 1.1. 공 사 명: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옥외시설 환경개선공사 1.2. 공사내용: 시방서 참고 ※ 세부내용은 설계서 열람(본교 본관 3층 행정지원부 시설관리팀) 1.3. 공사현장: 경상북도 상주시 경상대로 2559, 경북대학교 내 1.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5일간 1.5. 추정금액: 97,299,720원 (금액단위: 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 148,855,100원 1.6. 기초금액: 68,553,000원 1.7. 공사 구분: 본 공사는 “전문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대학 내 옥외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공사로서 공정계획, 시공방법 등에 대한 검토 및 조정 등 전문시공사업자에 의해 정밀 시공과 품질관리가 필수적인 공사이며, 향후 하자보수 등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 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경상북도 상주시 지역 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2.3. 단년도 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2.4. 나라장터를 통해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전자 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본 계약은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7.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임)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재료비 | 노무비 | 경 비 | 비 고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1. | 토공 | ||||||||||||
| 구조물터파기(기계+인력) | 보통토사 | 57 | ㎥ | ||||||||||
| 터파기(인력) | 5 | ||||||||||||
| 되메우기(기계+인력+다짐) | 32 | ||||||||||||
| 되메우기및다짐 | 인력(100%) | 4 | |||||||||||
| 잔토처리(토사) | D/T=24Ton, L=10km | 26 | |||||||||||
| 2. | 배수공 | ||||||||||||
| 가. | 맨홀 보수 | 7개소 | |||||||||||
| 레미콘 | 25-21-12 | 0.6 | ㎥ | ||||||||||
|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 무근구조물(소형) | ||||||||||||
| 유로폼 | 보통,0~7m | 6.6 | ㎡ | ||||||||||
| 이형철근(SD400) | HD=13mm | 0.021 | Ton | ||||||||||
| 주철뚜껑(사각) | 400×500×50 | 6 | 조 | ||||||||||
| 기존맨홀뚜껑 | 재활용 | 1 | |||||||||||
| 맨홀뚜껑설치 | 7 | 개소 | |||||||||||
| 구멍뚫기 | D25이하 | 88 | 공 | ||||||||||
| 무수축몰탈 | 13.8 | kg | |||||||||||
| 구조물상단깨기(무근) | 소형브레이커,인력 | 0.8 | ㎥ | ||||||||||
| 3. | 구조물공 | ||||||||||||
| 가. | 시설물공 | ||||||||||||
| 1) | 막구조물 | A=253.0㎡ | |||||||||||
| PTFE, 1변지지 | 253 | ㎡ | |||||||||||
| 2) | 막구조물기초 | 7EA | |||||||||||
| A. | 조례대구간 | 2.5×1.7×1.0, 2EA | |||||||||||
| 레미콘 | 25-30-12 | 8.8 | ㎥ | ||||||||||
|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 철근구조물 | 8.6 | |||||||||||
| 레미콘 | 25-21-12 | 0.9 | |||||||||||
|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 무근구조물(소형) | ||||||||||||
| 유로폼 | 보통,0~7m | 6 | ㎡ | ||||||||||
| 이형철근(SD400) | HD=10mm | 0.021 | Ton | ||||||||||
| HD=22mm | 0.937 | ||||||||||||
| HD=25mm | 0.072 | ||||||||||||
| 철근가공및조립(현장) | Type-Ⅱ-1 | 1 | |||||||||||
| 무수축몰탈 | 84 | kg | |||||||||||
| B. | 스탠드구간 | 2.2×1.7×1.0, 5EA | |||||||||||
| 레미콘 | 25-30-12 | 19.3 | ㎥ | ||||||||||
|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 철근구조물 | 18.9 | |||||||||||
| 레미콘 | 25-21-12 | 2 | |||||||||||
|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 무근구조물(소형) | ||||||||||||
| 유로폼 | 보통,0~7m | 13 | ㎡ | ||||||||||
| 이형철근(SD400) | HD=10mm | 0.052 | Ton | ||||||||||
| HD=22mm | 1.947 | ||||||||||||
| HD=25mm | 0.18 | ||||||||||||
| 철근가공및조립(현장) | Type-Ⅱ-1 | 2.115 | |||||||||||
| 무수축몰탈 | 210 | kg | |||||||||||
| 3) | 카스토퍼 | 3조 | |||||||||||
| 750x150x110,일반 | 6 | EA | |||||||||||
| 카스토퍼 설치 | |||||||||||||
| 4. | 포장공 | ||||||||||||
| 가. | 아스콘덧씌우기 | T=5cm, A=1,260.0㎡ | |||||||||||
| 아스콘 | #78(표층용) | 152 | Ton | ||||||||||
|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 소형장비,t=5~7cm | 1,260 | ㎡ | ||||||||||
| 아스팔트유제 | RSC-4 | 1.9 | D/M | ||||||||||
| 텍코팅(인력식) |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 1,260 | ㎡ | ||||||||||
|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수동식,백색실선 | 12.9 | |||||||||||
| 수동식,장애인주차구획 | 33 | ||||||||||||
|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 2.3 | ||||||||||||
| 나. | 콘크리트포장 | T=10cm, A=10.0㎡ | |||||||||||
| 레미콘 | 25-21-12 | 1 | ㎥ | ||||||||||
|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 무근구조물(소형) | ||||||||||||
| 와이어메쉬(용접철망) | #8, 150×150 | 10.3 | ㎡ | ||||||||||
| 다. | 점토블럭포장 | T=6cm, A=19.0㎡ | |||||||||||
| 점토바닥벽돌 | 230×114×60 | 746 | 매 | ||||||||||
| 보도블럭포장 | t=5~8cm | 19 | ㎡ | ||||||||||
| 모 래 | 현장도착도 | 0.8 | ㎥ | ||||||||||
| 혼합쇄석 | Φ40mm이하, 현장도착도 | 4.4 | |||||||||||
| 혼합쇄석부설및다짐 | 백호우+인력+다짐 | 3.8 | |||||||||||
| 라. | 장애인블럭포장 | 300x300x30,A=2.8㎡ | |||||||||||
| 고강도점자유도블록 | 300×300×30, 점형 | 33 | EA | ||||||||||
| 장애인블럭포장 | 300x300 | 2.8 | ㎡ | ||||||||||
| 모르터 | 1:3 | 0.056 | ㎥ | ||||||||||
| 마. | 화단양토 | T=30cm, A=4.0㎡ | |||||||||||
| 양질토 | 현장도착도 | 2 | ㎥ | ||||||||||
| 양질토부설 및 다짐 | 백호우+인력+다짐 | 1.5 | |||||||||||
| 바. | 화강경계석 설치 | 180×200, L=100.0m | |||||||||||
| 레미콘 | 25-21-12 | 4.1 | ㎥ | ||||||||||
|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 무근구조물(소형) | 4 | |||||||||||
| 화강석경계석(국내석) | 180x200x1000,직선 | 14 | EA | ||||||||||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 B-Type, 400mm미만(폭+높이) | M | |||||||||||
| 화강석경계석(국내석) | 180x200x1000,곡선 | 86 | EA | ||||||||||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선) | B-Type, 400mm미만(폭+높이) | M | |||||||||||
| 모르터 | 1:3 | 0.036 | ㎥ | ||||||||||
| 5. | 철거공 | ||||||||||||
| 철근콘크리트깨기 | T=30cm이상(대형브레이커+0.4㎥) | 16.7 | ㎥ | ||||||||||
| 무근콘크리트깨기 |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4㎥) | 6.3 | |||||||||||
| 무근콘크리트깨기(인력) | 소형브레이커(전기식1.5kW) | 1.3 | |||||||||||
| 콘크리트포장깨기 | 대형브레이커+0.4㎥ | 1 | |||||||||||
| 콘크리트포장 치핑 | 소형브레이커(공압식1.3㎥/min) | 5 | |||||||||||
| 콘크리트 포장절단 | 224 | M | |||||||||||
| 아스콘포장 치핑 | 소형브레이커(공압식1.3㎥/min) | 1.6 | ㎥ | ||||||||||
| 아스팔트 포장절단 | 64 | M | |||||||||||
| 카스토퍼 철거 및 처리 | 2 | EA | |||||||||||
| 자전거보관대 철거후 재설치 | 1 | 개소 | |||||||||||
| 표지판 철거 후 재설치 | 2 | ||||||||||||
| 볼라드 철거 후 재설치 | 3 | EA | |||||||||||
| 기존막구조물 철거 및 처리 | 80.0m×7.9m | 1 | 개소 | ||||||||||
| 폐기물상차 | 82 | Ton | |||||||||||
| 6. | 부대공 | ||||||||||||
| 가. | 운 반 | ||||||||||||
| 중기운반 | L=5km | 1 | 식 | ||||||||||
| 철근운반 | L=10km | 3.229 | Ton | ||||||||||
| 순직접공사비 | |||||||||||||
| ▣ | 안전관리비 | ||||||||||||
|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 가림막휀스(H1200×L2000)+윙카등 | 100 | m | ||||||||||
| ▣ | 건설폐기물 | ||||||||||||
| 가. | 폐기물 처리비 | ||||||||||||
| 폐기물처리비 | 폐콘크리트 | 75 | Ton | ||||||||||
| 폐아스콘 | 4 | ||||||||||||
| 건설폐재류(폐벽돌) | 3 | ||||||||||||
| 폐합성수지(폐막재) | 1.3 | ||||||||||||
| 나. | 폐기물 운반비 | ||||||||||||
|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 30km이하,덤프24톤 | 82 | Ton | ||||||||||
| 폐기물운반비(상차포함) | 56km,집게차5톤(폐막재) | 1 | 대 | ||||||||||
| ▣ | 관급자재대 | ||||||||||||
| 가. | 도급자설치관급자재대 | ||||||||||||
| 1) | 레미콘 | ||||||||||||
| 레미콘(관급)-경상북도(상주시) | 조합공통품목, 25-30-120 | 29 | ㎥ | ||||||||||
| 조합공통품목, 25-21-120 | 9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2) | 이형철근 | ||||||||||||
| 이형철근(SD400)-관급 | HD=10mm 하치장 상차도 | 0.072 | Ton | ||||||||||
| HD=13mm 하치장 상차도 | 0.021 | ||||||||||||
| HD=22mm 하치장 상차도 | 2.884 | ||||||||||||
| HD=25mm 하치장 상차도 | 0.252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단수조정 | |||||||||||||
| 3) | 아스콘 | ||||||||||||
| 아스콘(관급)-경상북도(상주시) | 조합공통품목, WC-2, 가열, 3등급 | 152 | 톤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나. | 관급자설치관급자재대 | ||||||||||||
| 1) | 막구조물 | ||||||||||||
| PTFE,1변지지 | 253 | ㎡ | |||||||||||
| 조달수수료 | 0.54 | % |
=== 03-시방서(토목).hwp ===
공 사 시 방 서
공 사 명 :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옥외시설 환경개선공사
행 정 지 원 부
공 사 시 방 서
1. 공 사 명: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옥외시설 환경개선공사 2. 공사위치: 경북 상주시 경상대로 2559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 7호관 주차장 ○ 풋살장, 테니스장 앞 막구조 3. 공사범위(내용)
| 구 분 | 주 요 공 사 내 용 | 비 고 |
|---|---|---|
| 토목공사 | □ 7호관 주차장 ○ 기존 콘크리트포장 철거(T=20cm, 5㎡) 및 경계석 철거 86M ○ 기존 포장면(콘크리트, 아스콘) 치핑 ○ 아스콘 덧씌우기(T=5cm): 1,260㎡ ○ 주변 정비(화강석경계석 설치100M, 맨홀 보수 7개소) ○ 주차선 도색 및 카스토퍼볼라드 등 부대시설 설치 □ 풋살장, 테니스장 앞 막구조물 ○ 기존 노후 막구조물 철거: 80M×7.9M 1개소 ○ 주변 보행로 및 포장 정비 - 콘크리트 포장 10㎡ 및 점토블록 포장 19㎡ ○ 막구조물 기초(철근콘크리트 기초) 설치 7개소 ○ PTFE막구조물(1변지지) 설치 253㎡(관급자설치) □ 건설 폐기물 처리 | 도면참조 |
1. 3 되메우기 ∘ 되메우기는 불순물, 유기물등이 함유되지 않는 양질의 토사를 최적함수비에 가까운 함 수비로 한층의 두께가 20㎝ 이내가 되도록 퍼서 램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하며 되메 우기에 사용하는 재료가 모래일 경우에는 충분한 물다짐을 하고 필요하면 더돋기를 하 여야 한다. ∘ 되메우기는 지하구조물에 손상이나 편압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서 시공해야 하며 콘크 리트 강도 등을 고려하여 시공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 되메우기한 지반위에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는 장래 침하 등을 고려하여 빈배합 콘크리 트를 타설하거나 그라우팅, 시멘트 안정처리 등을 시행하여 침하를 최소화 해야한다. ∘ 구조물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 최대치수 : 100m/m ∙ 4.75m/m체 통과량 : 25 ~ 100% ∙ 0.075m/m : 15 % ∙ 소성지수 : 10이하 ∙ 수침 C . B . R (%) : 10 이하 ∘ 되메울 부분에 물이 고여 있을 경우에나 건물주위의 토공 정지 작업시 건물주위의 토공 정지 작업시 건물피트(PIT) 내로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별도의 배수 처리시설을 설 치하여야 한다. 1. 4 운 반 ∘ 흙운반은 모두 승인을 얻은 토공계획에 따라 행하는 것으로 하며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 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각종 공사용 중장비의 주행경로는 가급적 부지내 도로부분으로 통행 하게하여 주행 하 중에 의한 다짐효과를 기대 할 수 있도록 감독자와 협의하여 주행경로를 결정토록 하 여야 한다.
제 2 장 배 수 공
2. 1 콘크리트 기준강도 ∘ 배수공에 이용되는 콘크리트는 제반 기준과 규정 및 설계도면에 부합되어야 한다. 2. 2 맨 홀 보 수 ∘ 맨홀보수의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 맨홀보수 거푸집 조립시에는 내측 거푸집 설치후 조립상태를 정확히 확인한 후 외측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 집수정 뚜껑은 소정의 강도를 지닌 완제품으로써, 도면에 명기된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오수 집수정 뚜껑의 높이는 F.L보다 약간 높게(3cm) 설치하여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3 장 구 조 물 공
3. 1 적용기준 ∘ 본 시방은 콘크리트구조물에 사용하는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일반적인 표준을 규정한다. ∘ 본 시방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해당 공종의 국가건설기준(KCS) 및 관련 기준에 따른다. 3. 2 적용할 제 시험은 KSF 시험규정에 의한다. 3. 3 콘크리트 강도 ∘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을 가지고 품질이 균일한것이라야 하며 강도는 재령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3. 4 몰 탈 ∘ 구조물에 사용되는 몰탈은 도면, 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한 바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보통 몰탈은 인력으로 부설하여 콘크리트 표면처리 또는 구멍막기 등에 사용한다. ∘ 모래는 콘크리트의 배합에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종류의 세골재이어야 하나 감독자가 채가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의 경우에는 눈금이 적은 채로서 채가름을 하여야 한다.
3. 5 거 푸 집 ∘ 거푸집 설치는 설계도에 표시된 부재의 위치 및 치수에 맞추어 견고하게 설치되어 져야 한다. ∘ 거푸집의 이음은 될 수 있는 한 수평 또는 연직이 되게하고 몰탈이 새어 나오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한다. ∘ 노출면이 될 콘크리트에 접하는 거푸집 표면은 매끈하게 마무리 해야 한다. ∘ 거푸집을 재사용할 때에는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내면에 바른 박리제는 얼룩을 남 기지 않는 광유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라야 한다. ∘ 거푸집의 제거는 콘크리트에 충격이나 진동을 주지 않도록 하고 불완전한 표면은 깨 끗이 마무리해야 하며, 거푸집 조임재는 거푸집을 제거한 다음 콘크리트 표면에 남겨 놓아서는 안된다. ∘ 거푸집 제거는 전체를 동시에 하지말고 비교적 하중을 받지 않는 부분을 먼저 제거하고, 다음에 나머지 중요한 부분을 제거하여야 한다. ∘ 거푸집을 떼어낸 후 구조물에 재하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강도등 구조내력상 양생 후 재하 하여야 한다. ∘ 고임대 및 버팀대는 철근 콘크리트의 피복두께 및 구조체 두께를 유지, 정밀시공키 위해 기성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버팀대, 고임대는 피복두께를 정확히 유지할 수 있는 규격으로 선정 설치하며 재질은 몰탈, PVC계열이거나 철재이어야 하며 피복두께를 정확히 유지할 수 있는 견고한 재질이어야 한다.
3. 6 철 근 ∘ 철근은 KSD 3504 및 KSD 3527의 규정에 적합한 것 이라야 한다. ∘ 철근은 설계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일치하도록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 밖의 철근이 콘크리트와 부착을 해칠 위 험이 있는 것을 제거해야 한다. ∘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달기 철선등을 사용한다. ∘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20번선 이상의 연한 철선으로 몇 군데에 매야 한다. ∘ 철근조립이 끝난 후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철근조립 후 장시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치기전에 다시 조립검사를 받아야 한다. ∘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둘 때는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강도 계산을 하여 정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7 콘크리트 치기 및 운반 1) 콘크리트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원칙으로 하며 소량이거나 단독으로 적은 구조물로서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서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삽비비기를 할 수 있다. 2) 콘크리트 치기 ∘ 콘크리트 치기를 시작하기 전에 철근, 거푸집, 기타 배치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 콘그리트를 치기전에 칠 장소에 잡물을 제거하고 콘크리트가 동결할 우려가 있는 이외에는 거푸집을 물로 충분히 적셔야 한다. ∘ 콘크리트 치기 작업에 있어서 철근의 배치가 흐트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1작업 구획내에 콘크리트는 이를 완료할 때까지 연속하여 쳐야 한다. ∘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에 표면에 떠오르는 물은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한 후 다음 콘크리 트를 쳐야 한다. ∘ 큰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구획내 에서는 수평이 되도록 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거푸집의 높이가 높을 경우에는 재료분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또 쳐 넣고있는 층의 상부에 있는 철근 및 거푸집에 큰크리트가 부착하여 경화하는 것을 막기위해 거푸집에 투입구를 설치하거나 또는 인직슈트 등을 사용해서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 콘크리트를 치기중 표면에 떠올라 고인물이 있을 때는 적당한 방법으로 이것을 제거 한 후가 아니면 그 위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된다. ∘ 벽 또는 기둥과 같이 높이가 높은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칠 경우에는 치기 및 다질 때 재료 분리를 될 수 있는대로 적게 되도록 콘크리트의 반죽질기 및 쳐 올라가는 속도를 조정해야 한다.
3. 10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KSF 4009 에 따라야 한다. 2) 받아 들이기 ∘ 콘크리트 치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치기에 앞서 납품일시, 콘크리트의 종류, 수량, 배출장소, 납품속도 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해 두어야 한다. ∘ 콘크리트 치기중에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치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 콘크리트 부려놓은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으며 부려놓은 작업이 쉽게될 수 있는 장소라야 한다. ∘ 받아들이기 KSF 4009에 따라야 한다. 3. 11 교통개방 콘크리트를 친 후 다음에 표시한 기간이내에는 교통개방을 하여서는 안된다. ∘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의 콘크리트 일때 : 21일 ∘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의 콘크리트 일때 : 7일 3. 12 시공관리 시험 ∘ 재료 및 콘크리트의 시료는 재료의 관리, 혼합, 반죽질기 등의 적합성을 판정하기 위 해서 채취한다. ∘ 수급인은 “가”항의 채취 및 강도시험을 하기위한 노력 및 재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시료위 채취 및 시험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 강도시험에 의한 콘크리트의 관리는 일반의 경우 공시체의 재령 28일에서의 강도시험에 의하고 공시체는 수중양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압축강도 시험에 쓰이는 공시체의 경우 동일 배치에서 채취한 3개 이상의 공시체로 하며 그 평균치를 시험성과로 한다.
제 4 장 포 장 공
4. 1 점토블럭포장 ∘ 블럭의 운반 및 취급은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 기타 결합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 기층 다짐 후 5cm 두께의 모래를 깔고 긴 판자로 고른 후 그 위에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하지 않도록한다. ∘ 굵은실과 말뚝으로 최종바닥높이 10cm 위에 실줄을 설치한다. ∘ 실줄을 따라 한줄씩 블럭을 놓고 너비와 각도가 정확한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블럭 간격은 2mm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 블럭 포설면은 도로측으로 2%의 편구배를 유지하여 우수가 고이지 않도록 한다. ∘ 블럭 놓는 작업이 끝난후 모래를 표면에 고루 깔고, 블럭사이의 이음공간에 모래가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빗자루로 쓸어 넣는다. ∘ 블럭바닥을 깨끗이 청소한 후 평면 진동기로 바닥이 고를때까지 다진다. ∘ 곡선부 등에서 불가피하게 블럭 1장미만으로 설치되어야 할 부분이 3cm 이상인 경우 에는 블럭을 Cutter기로 절단하여 포설하고, 3cm 미만일 경우에는 블럭 색상과 동일한 유색몰탈을 사용하여 마감하여야 한다. ∘ 문양시공은 설계도서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문양예시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변경 시행할 수 있다. 4. 2 아스콘포장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부지내 일반도로 및 주차장 등에 명시된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2 주요내용:
1. 기층포설 1. 아스팔트 혼합재 포설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A9001 9003 품질시스템규격 KS F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성 시험 방법 KS F2350 역청포장 혼합물의 시료채취방법 KS F2354 원심분리에 의한 포장용 혼합물의 역청함유량 시험방법 KS F2357 역청포장 혼합물용 굵은골재 KS F2358 역청포장 혼합물용 잔골재 KS F2365 역청포장용 혼합물로부터의 역청의 정량추출 시험방법 KS F2501 골재의 시료채취방법 KS F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3501 역청포장용 채움재 KS M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M2202 컷 백 아스팔트 KS M2203 유화 아스팔트 1.2.2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600 선택층, 보조기층 및 기충공 700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1.3 제출자료 1.3.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첨부 제출 자료 및 시공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 참조 1.3.2 제품자료:제품에 대한 제작자의 제품자료 제출 1.3.3 시험성과자료:역청재료, 골재 및 혼합재의 배합과 시험성과 자료의 제출 1.4 품질보증 1.4.1 가열아스팔트 혼합재의 배합, 혼합, 포설은 도로포장 설계·시공지침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1.4.2 배치플랜트의 성능은 작업에 적합해야 하며, 매일 작업을 시작하기전에 플랜트의 각 부분을 잘 점검해야 한다. 1.4.3 재료는 같은 공급원에서 공급된 것이라야 한다. 1.5 혼합재의 운반 1.5.1 혼합재를 운반하는데는 깨끗하게 청소된 덤프트럭을 사용해야 한다. 1.5.2 혼합재의 보온을 위해서나 이물질이 섞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트를 덮어 보호해야 한다. 1.5.3 혼합재가 부착하지 않도록 적재함 내면에 기름 등을 엷게 칠해야 한다. 1.6 시공환경요건 1.6.1 가열아스팔트 혼합재는 외기온도 또는 바닥면온도가 5℃이하이거나 또는 바닥면에 젖었거나 얼었을 때는 포설해서는 아니 된다. 1.6.2 포설할 때 아스팔트 혼합재의 온도는 120℃이하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 1.6.3 포설작업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1.7 보호조치 1.7.1 작업장에 인접한 콘크리트 포장, 보도, 연석, 기층 및 기타 시설물은 적합한 재료를 가지고 보호해야 한다. 1.7.2 시공자는 고용원이나 장비로 초래된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필요한 보수를 해야 한다.
1.7.3 건물과 기타 표면이 훼손되지 않도록 종이나 보호재료를 덮어야 한다. 시공자의 작업으로 인한 모든 손상은 원상대로 보수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 항 기자재 2.1 골재기층재료:02320 골재기층에 명시된 골재기층은 입도조정용 골재로서 최대치수가 40㎜인 입도를 가져야 한다. 2.2 프라임 및 택 코트 2.2.1 프라임 코트:감독자가 달리 지시하는 경우가 아니면 중속경화형의 액상 아스팔트로 KSM2202 컷 백 아스팔트로서 MC-0, MC-1, MC-2 그리고 MS M2203 유화아스팔트로서 RS(C)-3이라야 한다. 유화아스팔트는 제조후 60일이 넘는 것은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2.2.2 택 코트:유화한 아스팔트로 감독자가 달리 지시하는 경우가 아니면, RC-0, RC-1 또는 RS(C)-4라야 하며, 각각 KS M2202 또는 KS M2203의 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유화아스팔트는 제조후 60일이 넘는 것은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2.3 아스팔트 포장재료 2.3.1 포장아스팔트:다목적용 숙성한 잔재로 증기정제된 석유아스팔트로서 AC계로 분류되고, KS M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해당요건에 합치하는 것이라야 한다. 2.3.2 골재:최대치수가 20㎜인 중간입도에 합치하고,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 명시된 합성입도를 갖는 기층용 골재 2.3.3 혼합설비: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재료는 승인된 시판용 아스팔트 혼합공장에서 생산공급된 것이라야 한다. 2.4 원산지 품질관리:KS F2350에 따라 현장에 반입된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재료시험을 실시해야 하며, 아스팔트 혼합재는 KS F2337에 의한 마샬시험의 명시된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제 3 항 시공 3.1 기층포설 3.1.1 기층포설을 개시하기전에 감독자에게 검사를 요청해서 보조기층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2 기층은 다짐후 명시된 치수로 균일한 두께를 가져야 하며,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다져진 두께는 주차장에서 150㎜, 도로와 통로에서 200㎜라야 한다. 3.1.3 기층은 골재기층의 해당요건에 따라 마무리된 보조기층위에 포설하여 다져야 한다. 3.1.4 기층인 완료되면 아스팔트 콘크리트표층을 포설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검사를 요청하고, 기층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설 3.2.1 포장은 계약도서에 명시된 다짐후 두께보다 작지 않은 두께로 가열된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을 덮어야 한다.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다져진 두께는 주차장에서 50㎜, 도로와 통로에서 75㎜라야 한다. 3.2.2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라 운반, 포설, 전압 및 마무리해야 한다. 3.2.3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처리되지 않은 바닥면위에 포설할 때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라 표면처리할 구역의 기층에 액상의 아스팔트 프라임 코트를 뿌려야 하며, 프라임 코트는 평방미터당 0.5 1.0ℓ의 율로 뿌려야 한다.
3.2.4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포설하기전에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이 포설될 모든 수직표 면에는 택 코트(페인트 결합재)를 발라야 하며,택코트는 평방미터당 0.2 0.6㎏의 율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라 바른다. 3.2.5 마무리된 포장은 적절한 배수가 되도록 명시된 경사, 측선 및 마무리 기면에 맞추어야 하며, 아스팔트 포장은 인접하는 표면이 콘크리트포장, 연석 및 보도에서와 같이 평면이 되도록 되어 있는 모든 이음부에서 완만하게 맞추어야 한다. 3.2.6 계속된 전압으로 표면에 남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장비의 두덕, 오목한 자국, 기타 좋지않은 흔적 등은 제거해야 한다. 아스팔트콘크리트에 이러한 흔적을 남기는 장비는 사용을 중지하고 다른 장비로 교체해야 한다. 3.2.7 마모층은 충분히 다져서 매끈하게 마무리하고 표면에 바퀴자국, 흑, 오목한국,시공이음, 기타 불규칙한 것 등을 없애야 한다. 3.2.8 시공이음이 필요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동력석재톱으로 최소한 75㎜만큼 이미 포설완료한 아스팔트를 잘라내고 다져진 두께대로 수직면의 재료가 노출되게 해야 하며, 이 표면에 새로운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을 포설하기 전에 택코트를 발라야 한다. 3.2.9 마무리한 표면의 높이는 기면에서 ±3㎜내라야 하며, 어느 방향으로나 3m의 곧은 잣대로 재었을 때 3m길이에 ±6㎜내로 맞추어야 한다. 3.2.10 완성된 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미달해서는 아니된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시공품질을 관리하고, 시방에 합치하도록 명시된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3.3.2 포장면 위에 물이 넘치게 하여 물이 고인 곳에 백묵으로 표시해두고, 이렇게 오목한 곳에 아스팔트 포장재료로서 돋우고, 포장면이 완전히 수평하고 높거나 낮은 곳이 없게 될 때까지 반복하여 전압해야 한다. 3.3.3 시공자는 시방요건에 합치하는지 판정하기 위해서 완성된 포장에 대한 현장 밀도와 다짐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3.4 포장의 유지관리 3.4.1 최종전압이 완료되면 최소한 6시간 동안 아스팔트 콘크리트가 변형되지 않고 교통하중을 지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식을 때까지 마무리된 포장위에 차량통행을 허용해서는 아니된다. 3.4.2 깨끗한 상태로 마무리된 포장은 감독자가 공사를 검수할 때까지 유지관리해야 한다.
2) 코팅제 다. 작업시 주의사항 ∘ 본 제품을 시공할 시 5도 이상의 온도에서 작업이 가능하다 ∘ 콘크리트 타설높이는 최하7㎝이상이어야 하며 1t이하의 차량이 드나드는 곳은 10㎝ 이상, 5t이상의 차량이 드나드는 곳은 15㎝이상 되어야 한다. ∘ 작업 전 안전규정에 따른 안전시설을 해야 한다. ∘ 작업 전 다른 시설물들을 보존하기 위해 비닐덮개 설치를 해야 한다. 4. 3 화강석 경계석 ∘ 경계석은 KSF 4006의 규정에 합격한 KS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시공한다. ∘ 경계석 운반 및 취급시 손상을 주지않도록 주의하고 손상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 해서는 안된다. ∘ 터파기후 설계도에 표시된 두께의 보조기층을 포설한다. ∘ 경계석이 설치되는 원지반 및 보조기층의 포설다짐은 침하가 없도록 철저히 다져야 한다. ∘ 경계석은 설계도에 정해진 선형 및 높이에 맞도록 각별히 주의해서 설치하여야 하며, 곡선부분에는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형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경계석의 줄눈간격은 설계도서에 정한 치수대로 정밀하게 시공되어야 하고 줄눈은 용 적배합비 1 : 3의 줄눈몰탈을 밀실하게 채움한후 곡선형으로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 줄눈설치시 몰탈이 경계석 표면에 부착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경계석 표면에 몰탈이 부착된 경우에는 즉시 제거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줄눈 몰탈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후가 아니면 경계석의 뒷채움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경계석 마무리면은 20m이내의 임의의 2점에 있어서 계획고와의 차이가 1.5cm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길이 3m되는 직선자를 대어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3mm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 경계석의 직선부 마무리면은 6mm, 곡선부는 13mm 이내이어야 한다. ∘ 경계석 운반 및 취급시 손상을 주지않도록 주의하고 손상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 사 용해서는 안된다.
제 5 장 시 공 측 량
∘ 수급자는 공사 착공전 설계서에 의하여 각 구조물의 위치 및 표고를 정확히 측정 하기 위하여 기준점과 보조점을 설치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득한후 그 위치가 이동하지 않도록 잘 보존하여야 하며, 시공측량에 대한 모든 책임을 수급자가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