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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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서울•인천 하천매설배관 하상고 측정 용역
(주)한국가스기술공사 서울지사 · 수로·해양조사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1.36억원
- 참가
- 11곳 · 개찰 09/30(수)
요약 AI 요약
서울·인천지역본부 관할 하천 및 해저에 매설된 가스배관의 하상고(수심)를 측정하여 하천의 세굴·퇴적 등 하상변화 추이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배관망 유지관리에 활용하기 위한 용역이다.
- 서울지역본부 관할 32개소(하천 32개소)와 인천지역본부 관할 9개소(하천 7개소, 해저 2개소) 등 총 41개소 하상고(수심) 측정
- 음향측심기·DGPS·토탈스테이션 등을 이용한 수심측정, 배관 중심 좌우 5m를 5m 간격(측량폭 10m, Pitch 5m)으로 측정
- 서해(인천LT~영종, 서원창~영종) 구간 약 14,240m는 멀티빔(MultiBeam) 방식으로 해저배관 수심측량
- 기존 준공도면에 측정 데이터를 겹쳐 표시한 성과도면, 수심평면도·종횡단면도·3차원 지형도 등 도면 작성(CAD)
- 5년 전까지의 수심측정 자료와 비교한 하상 변동량(세굴·퇴적량) 분석 및 대책 제시
- 측심원자료, 측심야장, 음향측심 기록지, 기준점·수준점 관리대장, 사진대장, 최종보고서 등 성과품 제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41839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하천·해저 매설배관 하상고 측량 및 하상변동 분석
용역 › 공간정보·측량 › 수로·해양조사
수심·하상고 측정과 하상변동 분석을 통해 배관 매설심도 자료를 만드는 수로측량·해양조사 용역이다.
- 기초자료(과거 수심도·횡단면도·기준점) 조사
- 기준점·수준점 확인 및 관리대장 작성
- 수위·조위 관측
- 단빔 음향측심에 의한 하천 횡단 수심측정(39개소)
- 멀티빔 음향측심에 의한 해저배관 구간 측량(2개소 8구간)
- 수심평면도·종횡단면도·항적도 등 성과도면 작성
- 5년 누적자료 대비 세굴·퇴적량 산출 및 하상변동 추세분석
- 최종보고서·성과품 납품 및 준공검사 대응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측량업(기타-연안조사측량업)(5025) 그리고 해양조사정보업(수로측량업)(5034)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2(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8(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9(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30(수) 10:00 | 지남 |
| 개찰 | 09/30(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23,983,801원
- 배정예산
- 136,382,181원
- 기초금액
- 136,382,181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2(화)
- 공고번호
- R26BK01741839-000
- 참조번호
- 업무지원팀-486
- 공고기관
- (주)한국가스기술공사 서울지사
- 수요기관
- (주)한국가스기술공사 서울지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23,983,801원
- 배정예산
- 136,382,181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측량 › 측량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7760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1.용역입찰공고.hwp · 공고규격서
- PDF · 1.용역입찰공고.pdf · 공고규격서
- ZIP · 기타 추가서류.zi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참가자격
※ 상기 일정은 우리공사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추정가격(VAT 별도) : 123,983,801원(엔지니어링 손해보상보험료 820,000원(VAT 별도) 포함) 나. 특기사항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31조(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에 따른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공제) 의무가입대상 용역임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는 날까지 손해배상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제가입기간은 용역착수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 본 공고는 한국가스기술공사(서울)공고 제2026-05호(조달청 공고번호 : R26BK01720853) 의 입찰참가자격 수정에 따른 취소 후 신규공고 하는 건임
2 입 찰 참 가 자 격
가. 입찰참가자격 :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규정에 의하여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 (2) 입찰공고일 현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측량업에 등록된 업체 중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의거 “연안조사측량업”면허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해양조사‧정보업에 등록된 업체 중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수로측량업”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 * 연안조사측량업 면허와 수로측량업면허 모두 보유해야함 (3)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경쟁제품 [물품번호 : 8115160401(측량용역)]에 대한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인 자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업체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5)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를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중에 둔 자 (6)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가 아닌 자
과업·요구
| 용 역 명 | 2026년 서울․인천지역본부 하천매설배관 하상고 측정 용역 |
|---|---|
| 내 용 | ㅇ 측정대상 :41개소 -서울지역본부 공릉천 등 32개소(하천 32개소) -인천지역본부 아라천 등 9개소(하천 7개소,해저 2개소) |
| 예 산 과 목 | 원가 /외주비 |
| 용 역 기 간 | 착공 :계약체결일 준공 :2026년12월31일 |
|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 |
| 공 동 도 급 | 없음 |
| 입 찰 자 격 요 건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측량업에 등록된 업체 중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의거 “연안조사측량업” 면허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해양조사․ 정보업에 등록된 업체 중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수로측량업”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 |
| 용 역 책 임 자 | 서울지사장 |
| 용 역 감 독 자 | 서울지사장이 임명한 자 |
| 준 공 검 사 자 | |
| 준 공 인 수 자 | 서울지사장 |
| 첨 부 서 류 | ㅇ 용역설명서 ㅇ 일반시방서 ㅇ 특기시방서 ㅇ 과업지시서 ㅇ 용역수행 공정표 ㅇ 안전사고예방 특수조건 ㅇ 용역비 산출내역서 |
| 비 고 |
- 1-
Ⅱ 용역 설명서
1.용 역 명 :2026년 서울․인천지역본부 하천매설배관 하상고 측정 용역 2.용 역 목 적 서울지역본부 및 인천지역본부 관할 내 하천 매설배관 하상고 측정을 실시하여 변동 사항을 확인하고,이를 토대로 고수부지의 상태와 하천의 세굴 및 퇴적 등 하상변화 추이를 확인하여 배관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용 역 대 상 :서울지역본부 관할 내 공릉천 등 32개소(하천 32개소) 인천지역본부 관할 내 아라천 등 9개소(하천 7개소,해저 2개소)
- 3- 4.용 역 수 행 절 차 현 장 조 사 및 사 전 준 비 *서울,인천 자료 제공 기 준 점 확 인 및 측 정 지 형 현 황 점 검 수 심 측 정 결 과 정 리 ,도 면 및 보 고 서 작 성 *감독자 사전 확인 성 과 품 납 품 및 준 공 5.용 역 기 간 :계약체결일 ~2026년 12월 31일 ㅇ 수심측정은 10월부터 시행 *수행 시기 조정 필요시 감독자와 협의 *장마 및 태풍 기간 직후 하천 수위 변동에 따라 측정 개소는 변경될 수 있음 - 4-
Ⅲ 일반 시방서
1.계약상대자는 본 역무가 한국가스기술공사 가스배관망 유지보수 사업의 일환으로 하천 매설배관의 정확한 심도 및 하상변화 측량을 위해 효과적으로 성실히 역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2.용어 정의 가.“용역”이라 함은 “2026년 서울․인천지역본부 하천매설배관 하상고 측정 용역”을 말한다. 나.“발주자”라 함은 한국가스기술공사 서울지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말한다. 다.“감독자”라 함은 한국가스기술공사 서울지사장으로부터 “2026년 서울․인천지역본 부 하천매설배관 하상고 측정 용역”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검사,감독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단,인천지역본부 관할 내 하상고 측정 시에는 인 천지사에서 감독 역무 수행) 라.“계약상대자”라 함은 당 공사와 “2026년 서울․인천지역본부 하천매설배관 하상 고 측정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3. 적용범위 가.본 시방서는 “2026년 서울․인천지역본부 하천매설배관 하상고 측정 용역”에 적용한다. 나.본 역무는 당 공사 및 정부발행 관련 규정에 의거 시행한다. 다.특기시방서에 기술한 사항은 재규정 및 일반시방서보다 우선 적용한다. 4.이의조정 도면,설계서,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노무 및 장비관리 가.계약상대자는 용역에 필요한 해당 기술분야의 충분한 경험을 가진 인력을 투입 하여야 하며,현장책임자의 경력사항,자격증명서 및 측량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본 역무는 당해 기술면허 소지자가 실시하고 성과서에는 조사자,작성자,검토자의 - 5- 서면날인이 있어야 한다. 다.계약 상대자는 현장에 투입한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행위 일체에 대하여 관리 책임을 진다. 라.발주자는 본 용역에 참여한 기술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면 새로운 기술 인력으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교체하여야 한다. 마.본 용역에 투입되는 장비 및 기기는 사용전에 발주자의 확인을 득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바.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후 용역 참여 인원의 증가 및 교체로 인한 변경 시에는 신규종사자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신원확인 및 자격증명서 확인 후 투입토록 하여야 한다. 사.계약상대자가 불완전하게 과업을 수행하거나 고의로 지연시켰을 경우에 발주자는 용역을 임의 중단시킬 수 있다. 아.용역수행에 필요한 측량선,수심측정기 등의 관련장비는 계약상대자가 준비하여야 한 다. 6.공 정 관 리 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본 용역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착수신고서는 계약의 역무내역에 따라 다음 사항을 포 함한다. 1)과업수행계획서 - 과업수행 방법 및 절차 등 2)과업수행 세부 예정공정표 3)안전관리계획서 -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 및 품질,안전관리계획(해상안전관리 포함) 4)역무종사자의 자격증명서 - 현장책임자의 경력사항 - 역무종사자의 자격증명서:기술면허 5)분야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 측량자 명단 및 보트 6인승이상 - 측량장비 성능검사 결과표 6)보안관리계획 - 보안관리책임자 지정 - 6- 7)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증서 8)기타 감독이 요구하는 사항 나.용역 진척이 예정보다 지연될 시에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인력 및 장비를 추가 투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계약상대자는 매일의 용역수행 사항을 작업일보로 감독자에 제출하여야 하며,익 일 예정사항에 대하여 직접 또는 유ㆍ무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라.계약상대자는 제반법령이나 행정지시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배되지 않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마.본 용역의 조사를 위하여 대관 인,허가가 필요시에는 계약상대자가 추진하며, 발주자는 이에 최대한 협조한다. 바.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후 주요공정 사진을 촬영하고,준공사진을 제목,촬영일시,위치 특기사항 등을 기록한 사진대장을 최종보고서에 수록하여 제출한다. 사.계약상대자는 착수일로부터 준공검사 시까지 공정진행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7.현장관리 가.본 용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측량의 방법,위치,수량정도를 현장상황에 따 라 감독자와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나.본 용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발주자는 필요한 조사 및 측량을 추가 지시할 수 있 으며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상 변경이 요구되면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건의하여 검토 후 변경시행하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 는다. 다.계약상대자는 계약서,설계서,시방서에 준하여 용역을 실시하되 계약서,설계서,시 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라.본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용역방법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마.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감독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바.계약상대자는 현장작업 시 민원(관할청 포함)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며,민원 발생 시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조치한다. 8.안전관리 가.계약상대자는 본 역무를 수행함에 있어 각종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안전사고 - 7- 발생 시에는 계약 상대자의 책임하에 해결해야 한다. 나.계약상대자가 동원한 일체 장비,인원에 대한 관리 및 재해보상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다.계약상대자는 현장에 투입한 종업원 및 고용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라.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마.계약상대자는 당 공사의 안전관리규정에 준하여 용역을 안전하게 수행하여야 하며,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모든 제반사고의 책임 및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지불비용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바.계약상대자는 현장 작업 전 소속직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제반 안전장구를 지급ㆍ착용토록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또한 일일작업 전 일일안전교육(TBM :ToolBox Meeting)을 실시하여 현장 위험사항을 제거 노력을 하여야 한다. 사.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용역수행 중 필요한 안전조치를 지시할 수 있으며,계 약상대자의 안전조치가 미흡하여 중대한 위해 가능성이 있을시 발주자는 필요 한 안전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용역수행의 정지를 지시할 수 있다. 아.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및 긴급조치 사항을 인지하고,계약상대자는 산 업 재해 발 생 시 재 해 자 구 호를 최 우 선 으로 시 행 한 후 산 업 재 해 발 생 사 실 을 우리 공사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특히,매일 작업 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 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또한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우리 공사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9.보 안 관 리 가.본 역무의 수행과정에서 얻게 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되 며,외부누설로 인한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나.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의 허가 없이 외부에 누설 및 누출하여서는 안 되며,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에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다.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이전에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고,본 용역을 수행하는 보안관리책임자는 기술자 모두를 대표하여 보안각서 작성하여 발주자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보안책임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 8- 하며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음은 물론 보안에 필요한 어떠한 지시도 할 수 있으며,계약상대자는 이에 반드시 순응하여야 한다. 10.품 질 관 리 가.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최고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나.감독자의 지시에 위배되는 작업으로 인하여 재작업이 요구될 시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11.대 가 의 조 정 및 조 정 의 제 한 가.용역 대가의 조정은 다음 사항에 한한다. 1)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과업변경이 있는 경우 2)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하천 횡단구간 연장 및 측정 구간 증감 시 나.발주자는 측량업자가 측정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새로운 측량기술 또는 도 입기술에 의하여 그 비용을 절감한 경우에 이로 인한 대가를 감액,조정하지 아니한다. 12.안 전 관 리 관 련 규 정 준 수 가.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경우 감독자는 안전관리 업무에 대해 관리,감독할 수 있다. 나.감독자는 천재지변 또는 재해로 인하여 용역수행이 어렵거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기간 동안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할 수 있다. 다.계약상대자는 사고발생 시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실시하고 그 내 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라.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 시에 안전분야 과업지시서에 따른 서류 제출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예방 특수조건에 따른 안전준수의무 등 작업자의 안전 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9- 13.준 공 검 사 가.계약상대자는 준공일 이전에 용역을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나.계약상대자는 시정지시를 받은 경우 최단 시일 내에 재 작업하여 보고하여야 하 며,시정 지시사항이 완료될 때까지 준공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14.성 과 품 의 귀 속 가.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되는 중간 또는 최종 성과품 일체의 소유권은 발주자에 귀속되며,용역수행 완료 즉시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성과품은 발주자의 검토 없이 제 3자에 대여 또는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15.엔 지 니 어 링 손 해 배 상 보 험 [공 제 ] 가.계약상대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거한 관련규정을 준수하고,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증서를 본 역무 계약체결일전까지 발주처에 제 출하여야 한다.(본 사업은 손해배상보험(공제)가입 대상입니다.) 나.기타 세부사항은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7-69호 (2017.05.18.)에 따른다. 16.기 타 가.계약상대자의 명백한 과오나,준비 미비 및 조사누락으로 용역 상 하자가 있을 시에는 준공 후라도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재실시하여야 한다. 나.과업 역무가 추가,변경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 하여 과업 역무를 최대한 수행해야 하며 필요시 성과 결과에 따라 실적 정산한다. 다.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인ㆍ허가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직접 수행하며 발주자는 이에 협조한다. 라.상기 이외의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 후 결정한다. - 10-
Ⅳ 특기 시방서
1.적 용 기 준 가.본 특기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하며,“2026년 서울․인천지역본부 하천매설배관 하상고 측정 용역”에 한하여 적용된다. 나.본 특기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측량 표준작업규정”,“하천시설기준” 및 “항만공사 표준시방서 제2장 조사”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기 초 자 료 조 사 가.기초자료는 본 용역 수행년도로 부터 5년 전까지 실시된 수심측정 관련 자료(수심 도,횡단면도,삼각기준점,수준점,하상변화 관련 도면 등)를 활용한다.
※ 단 올해 처음 용역 발주로 하상고 측정을 실시하는 곳은 예외로 한다. 나.음향측심기,DGPS(위성측정기),토탈스테이션 등 측량관련 장비의 기능 및 정도를 점검하고,최신 검교정된 장비를 사용한다. 다.측량작업은 기존에 설치된 기준점을 활용하고,평면위치 결정에 필요한 기설치 된 삼각점(기준점)의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견고한 소재로 재설치하며, 기준점 전경사진 및 약도가 기록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최종보고서에 수록․ 제출 한다. 라.본 용역 수행 각 하천의 매설배관 하상고를 조사하여 보고서 결과에 토피고로 환 산하여 5년간 누적자료를 표시하여 토피고 변화량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최종 보 고서에 기록한 후 제출한다. 3.현 장 조 사 가.현장조사 측량시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 공공측량 표준작업규정및 “하천 시설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나.정밀도 유지 1)측정단위는 SI단위계를 사용하며,소수점 2자리까지 표시한다. 2)수심측정 시 위치의 정확도는 ±10cm 이내로 한다. 3)수심측정의 정확도는 수심측정장비를 사용하여 수심을 측정하였을 때의 정확도로써 오차의 허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 구분 | 정확도 | 비고 |
|---|---|---|
| 수심 5m이내 | 20cm | |
| 수심 5m이상 | 20cm+h/1000 | 단,h는 수심(cm) 최대 25cm 이내 |
- 11- 다.수위관측 1)수위관측은 수심측정시 표고를 환산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2)수위관측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 감독자의 검토 후 생략할 수 있다. 4.하 상 고 (수 심 )측 정 가.수심측정은 음향측심기를 이용하여야 하나 현장여건상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는 레벨측정기 토탈스테이션 및 CHECK-BAR를 이용한 수심을 측정한다. 나.수심측정 작업 시 측점번호,일시,기준점 명칭 및 기준간의 거리를 기록하고 기록지에 측점번호를 부여한다. 다.측량장비 1)수심측정은 DGPS(DifferentialGlobalPositioning System)장비 및 음향측심 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 수심측정에 사용되는 음향측심기의 정도는 5cm+h/1,000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기록지 판독에 이상이 없도록 한다.(h:수심) - 평면위치 측정에 사용되는 장비는 전자위치측정기 또는 위성측위시스템인 GPS를 사용한다. - 음향측심기를 사용한 수심측정 외 측량용 장비는 광파거리측정기 또는 위성 측위시스템을 이용한다. - 측량장비의 정확도 확보를 위하여 장비에 대한 소정의 검정을 실시 후 시행한다. 2)수로측량에 사용하는 멀티빔 음향측심기는 발진주파수 50~500kHz,빔당 2°이하 ×2°이하의 측심빔폭,5cm이하 분해능을 갖추어야 하며,아래의 구성 및 성능 은 다음 표 이상이어야 한다.
| 구 성 기 기 | 측 정 정 도 | 출 력 간 격 | 시 간 지 연 | |
|---|---|---|---|---|
| 위치측정기 | 수평위치 오차정도 ±1m | 0.1초 이내 | TimeDelay검보정 | |
| 방위측정 | 0.2도 이내 | 0.1초 이내 보정 | ||
| 롤,피치 | 0.05도 | |||
| 선체 동요 | 히브 | 10㎝ | 0.05초 이내 | 0.05초 이내 보정 |
| 수중음속도계 | 0.06㎧ | 1m단위 이내 |
- 구성기기의 상대위치(수평,수직)는 1cm정도까지 측정하여 기록한다. - 음속경정은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층별음속측정기를 사용한다. - 해황,저질,수심,속력 등으로 변화하는 유효측량(swath)폭을 확인한다. 3)해상위치측량에 사용하는 기기는 위성측위기(DGPS)를 사용한다. - 사용하는 DGPS의 거리오차는 ±2.0m 미만이어야 한다. - 12- - 실시간으로 육상기준국에서 송신하는 보정자료를 수신하여 위치를 보정하거 나,후처리 방식으로 인근 고정국 자료를 이용하여 위치오차를 보정한다. 4) 측정한 위치의 기입오차는 도상 1.0mm 이내로 한다. 5)측량을 위하여 사용되는 주요 장비는,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23-2626 「측 량기기 성능검사 규정('23.06.12)」에서 정하는 측량장비 성능검사를 필하여 측 정 DATA값의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세부 측정방법 1)본 과업 중 관측한 수위측정기록에 의거 인천 평균 해수면상(IMSL)의 수심으로 최종 수심도로 작성한다. - 기준점은 우리공사에서 기 설치한 하천기준점을 활용하여 측량작업을 수행함 을 원칙으로 하며,불가피한 경우 허용 오차 이내의 기준점을 사용하여 조사 구역 인근에 C.P를 설치하여 사용한다. 2)선상위치는 양안에 설치된 기존의 기준점을 이용하여 전자위치측정기 및 위성 측위시스템으로 선상위치를 결정하여야 하며,측점별 선상위치 결정인 방법을 보고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3)수심측정은 배관을 중심으로 좌/우 5m 간격으로 수심측정을 실시하며,배관 직상부는 왕복 2회 실시 후 평균값을 적용한다. (측량폭 5m×2= 10m,Pitch 5m) - 13- 4)수위 측정은 도강배관 통과부 양안의 수위를 측정한 후 평균하여 정한다. 5)바-체크는 측심작업 전,후와 기록침이나 벨트의 조정,교환시 반드시 실시하고, 심하상지역에서 배를 고정시킨 후 실시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보정한다. 6)측심작업은 가급적 정온한 날을 택하여 실시한다. 7)수심도의 격자간격은 5m×5m간격으로 도면상에 표기한다. 가 스 배 관 측 정 POINT 8)수심측정 작업시 야장에는 측점번호,일시,수위,위치,수심 등을 기록하고 기록 지에는 측점번호를 부여 한다. 9)수심측정은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하저지형을 3차원으로 묘사한다. 10)작업시 파고가 30cm이상일 때,풍속14m/s이상일 때는 수심측정을 중단한다. 마.멀티빔 측량(MultiBeam) 1)2026년 작업하천 서해(인천LT~영종,서원창~영종 구간)유수부 14,240m에 대 해서는 단빔이 아닌 멀티빔으로 해저배관 멀티빔 수심측량기준에 제시된 피치로 측량한다. 2)멀티빔 측량목적 서해(인천LT~영종,서원창~영종 구간)해저배관 주변의 해저지형 변화를 DGPS 장비를 이용한 음향측심기(MultiBeam)를 사용하여 측정함으로서,가스배관 매 설심도 및 위치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여 측량 DATA를 CAD FILE로 제작,DATA BASE화 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에 있다.
3)장비점검 4가지 항목[Timelatency,Pitch,Yaw(Heading),Roll]에 대한 점검 및 검교정은 조류흐름이 최소화되는 양호한 해상상태에서 시행한다. - 정확한 교정값 산출을 위하여 동일 지점에서 3회 이상 실시한다. - 14- - 측량 전,모션센서나 송수파기의 이동,재설치 등이 발생할 경우 매번 검교 정을 실시한다. - 교정값 산출방법은 국립해양조사원 2026.02.02.『수로측량 업무규정』 제 17조 (음향측심기의 성능)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 음속측정은 측량 전·후에 실시하여야 하며,음속측정기 등에 의해 1회 이상, 1m간격으로 측정을 수행하며,측량시간이 길어지거나 음속자료의 상태가 나 빠질 경우 추가 측정을 수행한다. - 작업시작 전에 수온 및 염분을 관측·적용하고,측정 중 수온변화를 고려하여 수시로 관측·적용한다. - 흘수는 출·입항 시 측정한다. - 조위(潮位)관측 및 보정은 작업구역내 국립해양조사원 기준조위관측소 자료를 이용하여 조위를 경정하고,작업지역의 기본수준면(약최저저조면,Approx LLW) 를 활용하여,계측된 수심값이 해도상의 수심으로 변환되어야 한다. 4)수심측정 - 수심측정에 대하여 과업지시서 및 수로측량 업무규정을 준수한다. - 음측기록의 수심은 해저의 표면인 최소 수심을 획득하였다. - 위치는 해상 DGPS 관측장비를 사용하며,오차범위는 ±1m 내외 정확한 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수심측정은 연속적인 측심기록을 실시하여야 하며,가급적 정온한 날씨에 실시 하여야 한다.이때 측량선의 항속은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운항하여야 한다. - 측정 시 인공구조물이 있을 경우에는 측심선 간격을 더욱 조밀하게 실시하여 그 형상을 상세히 표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멀티빔장비 설치 시 장비의 옵셋 값을 측정하여 정확하게 보정 값을 적용한다. - 멀티빔측량 전에 장비의 패치테스트를 정확히 실시해야 하며,음속측정을 수시로 실시하여 고품질 멀티빔 수심 자료를 생산해야 한다. - 조사선의 방향과 움직임에 대한 자료를 자이로센서 및 모션센서에 의해 초당 1개 이상씩 취득하여야 한다. - SVP(Sound Velocity Profiler)를 사용하여 음속을 보정하며,측심 전후에 측심해저의 최대수심 부근의 심도에서 실시한다. - 15- - 가스배관을 중심축으로 좌우 연장 각 50m 지점까지 횡단방향으로 피치간격을 유지하여 전역 탐사한다. - 해저배관 주변지형의 세밀한 조사를 위해 Beam 수 120개 이상,Beam 간격 1.5도 이하,주사폭 120도 이상으로 조사한다. - 음향측심기록지에는 측량일자,측점번호,음속,흘수 등 측정값과 기타 참고사 항 등을 기재한다.
- 수심측량은 국립해양조사원 2026.02.02.『수로측량 업무규정』제5조(수심측량의 기준과 등급)에 의거 수심측량 1a등급 이상의 기준을 만족하도록 한다. - 현장조건에 의하여 상기 조건에 의한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감독관과 협의 후 대체할 수 있는 조사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 멀티빔 조사장비(인공위성위치측정기(DGPS),멀티빔음향측심기(MBES),음속측정기, 모션센서(MRU)로 측정한다. 바.기타 1)음향측심기에 의해 작업이 곤란한 지역은 다른 방법에 의해 실시한다. 2)본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측량법 등 관계규정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실시하되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수심평면도 작성시 격자수심과 등심선 평면도로 작성한다. 4)횡단측정 시 측선간격은 배관 횡방향 5m간격으로 측정다. - 하상고 변동이 심한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측선간격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세밀한 분석이 필요한 특수구간은 감독자가 요청할 경우 측선간격을 조정하여 시행한다. 5)과업구간내의 하상 종,횡단면도를 작성한다. 6)수준측량은 매설된 기준점과 수준점을 이용하여 결정하고 관련 자료로 사용한다. 7)현장에 매설된 기준점은 도면에 정확히 표기하고 모든 작업성과는 도면에 표기된 기준점을 근거로 작성하며,분실된 기준점은 복구해야한다. 8)지형현황측량 작업이 곤란한 지역은 감독자와 협의 후 다른 방법에 의해 실시한다. 9)금회 실시한 횡단면도에 5년 전까지 실시한 수심측정 횡단면도 및 하상계획를 서로 다른 layer별로 삽입하여 세굴량과 퇴적량을 산출한다. - 16- 10)현장여건 및 감독자의 지시로 측선 간격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한 값으로 관련 도면을 작성한다. 11)수심평면도,종단면도 등 모든 도면은 CAD로 작성하여 PC용 외부 저장매체 (USB등)로 제출하여야 한다. 12)작업수행의 모든 업무는 적격 기술자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하며,원시자료에 최종자료까지 확인 및 검증가능하여야 하고,성과서에 측점번호 기재,조사자 및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한다. 사.성과도 작성 1)성과도면에는 유수부에 대한 측정 DATA값 전체를 기입한 도면이 있어야 한 다. (준공도면 또는 GIS도면에 Overlap한 도면,유수부 확대 도면) 2)성과품은 서울지사와,인천지사로 각각 작성하고 발주자와 협의하여 제출한다. 5.하상 변동량의 조사 본 용역의 하천횡단 구간은 하도의 개발,홍수로 인한 토사 유입으로 세굴 및 퇴적 등 계속 변화하고 있다.따라서,차후의 대책 수립과 가스관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상변동량을 조사․분석하여 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가.기존자료의 조사 1)한국가스공사 서울지역본부,인천지역본부에서 시행하여 보관중인 본 용역수행
5년 전까지의 수심측정 성과를 조사 검토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 단,올해 처음 측정하는 곳은 예외로 한다. 2)본 용역구간의 하천에 대한 계획하상고 및 최신하상고 등 관련자료를 조사한 다. 나.하상 변동량 분석 1)구간별로 퇴적량과 세굴량을 하상 변동량 도면으로 작성하고,3차원 분석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이 용이토록 한다. 2)하상 변동량은 계획 하상고 및 본 용역 수행 5년 전까지의 측량 성과와 - 17- 대비하여 금년도 하상 세굴,퇴적량을 조사한다. 각 측량성과의 대비는 전회 동일 측량일을 기준으로 비교한다. (예,전년 10월 측정값과 당해연도 10월 측정값과 비교하며,4월 측정값과 10월 측정값의 비교는 삼가고 참고만 한다.) 3)하상변동량 조사자료 내용을 종합,검토하여 하상 변동상태를 분석한다. 4)하상변동에서 분석된 세굴지역에 대하여는 대체방안을 강구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6.설계변경 가.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과업변경이 있는 경우 나.수심측정 구간 및 수량(연장)의 증.감이 있을 경우 다.기타 설계변경사유가 발생 될 경우에는 사유와 의견을 감독자에게 서면 보고하고 검토 후 시행하여야 한다. 라.계약상대자가 본 용역 수행을 위하여 득한 인ㆍ허가 비용은 관련 증빙서류에 의거 실적 정산한다. 7.성과물 보고서 작성방법 가.성과물은 설계서에 의거 용역수행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준공 7일전 초안을 제시하여 발주자의 검토를 거친 후 최종 납품하여야 한다.보고서에 상기 성과 물외에 세굴,퇴적여부에 대한 추세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계약상대자는 측량성과품 자료 제출시 세계측지계 WGS84(또는 GRS80),Bessel 타원체 좌표측정값 모두를 제출한다.(GIS 연계) 다.모든 제출서류의 규격 및 단위는 발주자의 기술표준을 적용하며,단위는 SI단위로 표기한다. 라.모든 도면 및 서류는 한글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전문용어는 영문으로도 표기할 수 있다.다만,발주자가 특별히 영문으로 작성하도록 요구할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마.측심원도와 항적도,항적수심도,등고선도의 축척은 1/500을 기본으로 한다. 바.CAD FILE은 AutoCAD2014버전으로 작성 및 구동되어야 하며,구성 LAYER 및 Font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사.현장에 매설된 기준점은 도면에 정확히 표기하고 모든 작업성과는 도면에 표기된 기준점을 근거로 작성해야 한다. - 18- 아.최종성과물 보고서등 성과물은 별도 제작하여 제출한다. 주)당해연도 동일구역에 대하여 일정기간 유지 후 중복 측정 시 최종 조사 결과 보고서 완료 후 제출 및 결과에 대한 변화량 등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8.제 출 서 류 가.착공계 제출시 제출서류
- 19- 나.준공시 성과품 제출서류
| 성과품 | 규격 | 서울 부수 | 인천 부수 | 비 고 | |
|---|---|---|---|---|---|
| 원도 | |||||
| 1.준공도면 | 종평면도 및 횡단면도(1/600) | A1 | 1부 | 1부 | |
| 종평면도 및 횡단면도(1/1,200) | A3 | 3부 | 3부 | ||
| 항적(航跡)도 | 1부 | 1부 | |||
| 항적(航跡)수심도 | |||||
| 종단면도 | 하천별 유수 | ||||
| 횡단면도 | 부분에 대한 | ||||
| 2.수심측정 관계 | 측심원자료(Raw Data)파일 | 1식 | 1식 | 지형도 | |
| 후처리 수심자료 | A3 | 1부 | 1부 | (등고선표시) | |
| 측심야장 | |||||
| 음향측심 기록지 | ㅇ CAD | ||||
| 기존 준공도면과의 비교종단면도 | A3 | ||||
| 3차원 | |||||
| 3.지형도 | 2차원 영상도 (각 측량 Sector별 1-File구성) | ||||
| 4.하천의 하상계획고 조사사항 | |||||
| 5.기준점 관리대장(전경사진 및 약도 포함) | |||||
| 5.수준점 관리대장 | |||||
| 6.사진대장(주요공정 사진,준공사진,위치, 특기사항 표기 등 보고서에 포함) | |||||
| 7.성과품 전체 백업 자료 (외장하드디스크 -2EA) | 파일 | 2EA | 2EA | ||
| 8.용역 최종보고서 | 책자 | 3부 | 3부 |
주)최종 조사 결과보고서는 결과에 대한 변화량 (멀티빔 부분 세굴 및 퇴적 정밀 측량자료)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9.기 타 사 항 가.설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설계서 또는 일반시방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용역 수행에 당연을 요하는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 시행하 여야 한다. 다.감독원은 용역 업무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 및 검사를 할 수 있으며,이에 필요한 제반 기구 및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제공하여야 한다. - 20-
Ⅴ 과업지시서
1.적 용 기 준 수심측정은 측량법 및 공공측량 작업규정과 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과 업 의 범 위 가.과 업 명 :2026년 서울․인천지역본부 하천매설배관 하상고 측정 용역 나.과업기간 :계약체결일 26.12.31 ~ 다.과업대상 :서울지역본부 및 인천지역본부 관할 내 해저 및 하천매설배관 ○ 측 정 대상 : 총 41개소 (단빔 39개 소 ,멀 티빔 2개소(8구간 )) (단위 = m)
| - 안양 천 (안 양 철교 ) | : | 125 | - 중 랑천 (양주 교 ) | : 301.95 |
|---|---|---|---|---|
| - 여의 샛 강 | : | 4 5 | - 중 랑천 (신곡 교 ) | : 205 |
| - 창릉 천 (창 릉 교) | 75 | - 백 석천 (동막 교 ) | : 80 | |
| - 한강 (양화 대 교 상 류) | 809.95 | - 영 평천 (진군 교 ) | : 170 | |
| - 공릉 천 (지 영 교) | 95 | - 영 평천 (백의 교 ) | : 160 | |
| - 갈곡 천 (호 명 교) | 80 | - 신 천(대 전교 ) | : 100 | |
| - 갈곡 천 (애 룡 교) | 90 | - 신 천(신 기교 ) | : 90 | |
| - 문산 천 (옥 석 교) | 150 | - 신 천(선 업교 ) | : 100 | |
| - 공릉 천 (교 하 신교 ) | 225 | - 아 라천 (시천 교 ) | : 131 | |
| - 한강 (일산 대 교 하 류) | : 1,270 | - 굴 포천 (박촌 교 ) | : 65 | |
| - 한강 (김포 대 교 하 류) | : 1,182.61 | - 심 곡천 (원창 교 ) | : 59 | |
| - 한강 (행주 대 교) | : | 900 | : 81 | |
| - 공릉 천 (내 유 동 야 구장 ) | 130 | - 심 곡천 (문점 1교) | : 152 | |
| - 중랑 천 (장 안 교) | 65 | - 공 촌천 (공촌 2교) | : 28 | |
| - 중랑 천 (군 자 교) | 125 | - 송 도유 수 지(송 도2교 ) | : 87 | |
| - 중랑 천 (군 자 햐류 ) | 130 | - 인 천LT ~ 영종 | : 12,120 | |
| - 탄천 (청담 교 ) | 105 | - (비 항로 5구 간 ) | : 3,700 | |
| - 한강 (잠실 대 교) | 940 | - (제 1항 로 구간 ) | : 2,580 | |
| - 탄천 (탄천 2교) | 110 | - (비 항로 4구 간 ) | : 1,415 | |
| - 한강 (암사 대 교) | 765 | - (비 항로 3구 간 ) | : 1,000 | |
| - 왕숙 천 (수 택 동) | 60 | - (북 방항 로 구간 ) | : 645 | |
| - 한강 (강동 대 교) | 585 | - (비 항로 2구 간 ) | : 2,095 | |
| - 왕숙 천 (왕 숙 교) | 55 | - (비 항로 1구 간 ) | : 685 | |
| - 중랑 천 (중 랑 교) | 80 | - 서 원창 ~ 영 종 | : 2,120 | |
| - 총 41개소 | : 24,248 |
라.하상고 측정은 하천매설배관 39개소의 유수부 부분 좌,우 폭 각 5m로,해저매설배관 2개소의 유수부 부분 좌,우 폭 각 50m로 한다. - 21- 3.측 량 기 준 점 수심측정 시 측량기준점은 ‘25년 하상고 측정용역 수행 시 설정한 좌표 및 수준점을 활용한다. 4.하 상 고 측 정 가.수심측정은 음향측심기를 이용하여야 하나 현장여건상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에는 레벨측정기 토탈 스테이션 및 CHECK-BAR를 이용한 수심을 측정한다. 나.수심측정 작업시 측점번호,일시,기준점 명칭 및 기준간의 거리를 기록하고 기록지에 측점번호를 부여한다. 다.수심측정은 배관중심 좌.우 5m를 5m 간격으로 측정하여 배관 주위 하상의 퇴 적, 세굴 및 침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측량폭 5m×2=10m,Pitch5m) 라.측선 간격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가 스 배 관
측 정 POINT
마.서해(인천LT~영종,서원창~영종)는 단빔이 아닌 멀티빔 방식으로 측정한다. (해저배관 멀티빔 수심측량기준에 제시된 피치로 측정) - 22- 5.정 밀 도 유 지 가.측정단위는 SI단위계를 사용하며,소수점 2자리까지 표시한다. 나.위치관측의 정확도는 ±10cm 이내로 한다. 다.수심관측의 수준 1)측량장비 - 장비 :정밀레벨,표척 및 토탈스테이션 - 관측수준기 감도 :20“/mm 이내 2)수준오차 허용범위는 10mm√Skm(S는 거리)이내로 한다. 6.성 과 도 작 성 가.성과도면 작성은 측정 DATA를 기존의 준공도면에 Overlap하여 제출한다. 나.성과도면에는 유수부에 대한 측정 DATA값 전체를 기입한 도면이 있어야 한다. (준공도면에 Overlap한 도면,유수부 확대 도면) 다.성과품은 서울지사,인천지사 각각 작성하여 제출한다. 7.준 공 전 검 사 계약상대자는 최종보고서(성과품)를 제출하기 전에 예비보고서(중간성과품)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최종보고서는 서울지사,인천지사 각각 작성한다. - 23-
| 작업기간 (착수 후 4개월간) | ||||||||||||||||
|---|---|---|---|---|---|---|---|---|---|---|---|---|---|---|---|---|
| 항 목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1w | 2w | 3w | 4w | 1w | 2w | 3w | 4w | 1w | 2w | 3w | 4w | 1w | 2w | 3w | 4w | |
| 1.기초자료조사 ◆ 수심도,삼각점 ◆ 장비기능,정도 ◆ 수위표,수위,조위 | ||||||||||||||||
| 2.현장조사 | ||||||||||||||||
| 3.수심측정 | ||||||||||||||||
| 4.하상변동조사 | ||||||||||||||||
| 5.도면제도 및 검사 | ||||||||||||||||
| 6.보고서작성 및 제출 | ||||||||||||||||
| 7.준공검사 및 준공 |
- 우리나라의 장마 및 태풍기간 이후 측정 실시 - 상기 일정은 현장 여건 및 천재지변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최종성과품 제출 한달 전 중간성과품 확인 - 24- Ⅶ 안전사고예방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조건은 한국가스기술공사(이하 ‘우리 공사’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발주공사 및 작업 현장에 인력이 직접 투입되어 현장 안전관리가 필요한 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준수의무 등 작업자의 안전 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이 조건은 당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설치조건부 구매 포함)계약 에 있어 당사의 사업장 (당사가 지정한 장소로서 당사가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산 업 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으로 정하는 장소 포함)내 작업 현장에 인력이 투입 되어 현장 안전관리가 필요한 공사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①‘안전사고’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설치조건부 구매 포 함)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현장 근로자 또는 공사업무 참여자 및 그밖에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주는 ‘인적사고’와 설비나 시설 등에 재 산상의 손해를 야기하는 ‘물적사고’등 예상치 못한 피해나 손실이 발생한 모든 사고를 말 한다. ②‘지연보고’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 이내 공사에 보고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③‘은폐사고’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보고하지 않은 ‘안전사고’를 우리공사가 외부자료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인지한 것을 말한다. 제4조(안전준수의무 등)①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설치조건부 구매 포함)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 보건법령과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 및 발주사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기준 (EHSQ경영시스템 규정·절차·지침 등,이하 ‘안전관련 법령 및 기준’ 이라 한다)을 준수함으로써 사업장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