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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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컨설팅 용역
중소기업중앙회 · ICT 컨설팅(ISP·PMO)
- 추정가격
- 2.64억원
- 개찰
- 11/02(월) 12:00 · D-20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ISMS-P 인증 컨설팅
요약 AI 요약
중소기업중앙회가 노란우산공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대외 서비스 전 범위에 대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최초 인증을 획득하도록 컨설팅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인증 준비 지원, 전사 모의해킹·취약점 점검, 정보보호 수준 진단 및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을 함께 수행한다.
- 정보서비스 현황 분석 및 정보서비스·개인정보처리 흐름 분석(흐름표·흐름도 작성)
- ISMS-P 최신 통제항목 기반 GAP 분석 및 관리체계 점검(외부감사 포함)
- 인프라 취약점 점검(약 350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 준용)
- 전사 모의해킹 및 취약점 점검(공격자 관점 침투 시나리오, 내부망 침투·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검증, 어플리케이션 취약점 점검 포함)
- 위험평가 및 대책 수립, 정보보호 내규 제·개정, 정보보호 교육(교육 동영상 제작 포함)
- ISMS-P 인증심사 지원 및 운영 증적 자료 관리, 개인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진단, 보안성 검토 체크리스트 개선, 정보보호 수준 진단, 정보보호 마스터플랜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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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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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263,636,364원
- 배정예산
- 29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PDF · 입찰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HWP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컨설팅 제안요청서.hwp · 공고규격서
- PDF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컨설팅 제안요청서.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2(화) | 지남 |
| 개찰 | 11/02(월) 12:00 | D-20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가점수 85%(76.5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부터 협상 실시. 단, 기술평가점수 85% 이상인 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입찰하며, 기술평가점수 85% 미만인 자는 가격평가 제외
| 평가 항목 | 배점 |
|---|---|
| 최근 3개년 이내 유사사업 수행실적 | 5점 |
| 투입인력 기술현황 | 4점 |
| 기술인력 투입기간 | 3점 |
| 투입인력 중 정규직 비율 | 4점 |
| 경영상태 | 4점 |
| 전략 및 방법론(사업 이해도, 추진 전략, 수행 방법론, 제안의 특장점) | 20점 |
| 기술 및 기능(ISMS-P 인증 컨설팅 역량, 모의해킹 수행 역량, 마스터플랜 수립 등 과업 수행 역량) | 30점 |
| 성능 및 품질(품질관리 방안) | 5점 |
| 프로젝트 관리(사업 수행 역량 및 전문성, 사업 수행조직 및 인력, 업무보고 및 일정 관리 방안, 위험 및 이슈관리 방안, 산출물 관리 방안) | 15점 |
| 프로젝트 지원(프로젝트 지원 방안, 기술 이전 방안) | 5점 |
| 추가 제안(추가 제안 사항) | 5점 |
| 입찰가격 평가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1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ISMS-P 인증 컨설팅
용역 › 정보시스템·SW › 정보보안
ISMS-P 최초 인증 획득을 위한 GAP 분석·내규 정비·증적 관리·인증심사 지원 등 정보보호 컨설팅이 사업의 몸통이다.
- 정보서비스 현황 및 개인정보처리 흐름 분석
- 관리체계 수준(GAP) 분석 및 외부감사
- 위험평가 및 대책 수립
- 정보보호 내규 제·개정 지원
- ISMS-P 운영 증적 자료 관리
- 인증심사 신청서·운영명세서 등 문서 작성 및 모의심사
- 개인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진단
- 보안성 검토 체크리스트 개선
- 정보보호 교육 및 교육 동영상 제작
- 인증 획득 시까지 사후 지원
중심 · 전사 모의해킹·취약점 점검
용역 › 정보시스템·SW › 정보보안
웹·앱·서버·네트워크·PC 전 자산을 대상으로 침투 시나리오 기반 모의해킹(Red-Teaming)과 인프라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는 정보보호 서비스다.
- 인프라 취약점 점검(약 350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기준 준용)
- 어플리케이션 취약점 점검(OWASP TOP 10 등)
- 취약점 조치 가이드 제공 및 이행 점검
중심 · 정보보호 수준진단·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 정보시스템·SW › ICT 컨설팅(ISP·PMO)
공인 평가항목 기반 정량 지표로 성숙도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보보호 마스터플랜(로드맵·거버넌스)을 수립하는 컨설팅이다.
- 정보보호 수준 진단 지표 구성 및 성숙도 평가
- 개선 과제 도출·우선순위 분류
- 중장기 로드맵(제로트러스트 전환 등) 및 거버넌스 개선 방안 수립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2(화)
- 공고번호
- R26BK01741837-000
- 참조번호
- 2026-36
- 공고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 수요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263,636,364원
- 배정예산
- 29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정보통신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442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업종 등록이 1468인지 1169인지, 기간이 75일처럼 짧은지, 대상 도메인이 우리 경험과 맞는지, 직생·사업설명회 필수 참석 같은 참가 절차가 걸리는지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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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붙임 26호 서식]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87
Ⅰ 사업 개요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컨설팅 용역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 사업예산 : 290,000,000원 (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본회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제 사업(노란우산)을 운영 중이며, 본 컨설팅 사업을 통해 노란우산공제를 포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대외 서비스에 대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획득하여 가입 고객의 정보를 보호하고 서비스 운영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 예상 추진 일정 : `27.2월 컨설팅 완료, `27.8월 ISMS-P 인증 획득 ○ 전사 시스템 및 인프라 대상으로 내/외부 해킹 시도 사전 탐지 및 방어를 위해 최신 기술 및 시나리오 기반의 모의해킹을 실시하고, 공인된 정보보호 진단 지표를 활용하여 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한 후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향후 로드맵으로 활용하고자 함 3. 사업 범위
| 구분 | 주요 내용 |
|---|---|
| 정보보호 현황 및 흐름 분석 | ◦ 조직 및 업무 현황 등 환경 분석 ◦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파악 ◦ 정보시스템 자산 보유 현황 파악 - 서버,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장비, 정보보호시스템 등 인증 범위 내 자산 식별 및 그룹화, 중요도 평가 - 식별된 자산에 대해 자산목록 작성 및 최신화 ◦ 정보서비스 및 개인정보 처리 흐름 분석 |
| ISMS-P 최초 심사 준비 및 인증 획득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수준 분석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요구사항 기준으로 점검(GAP분석) 실시, 개선 필요 사항 도출 및 개선 방안 가이드 - 타사 Best Practice 조사 분석, 표준 업무 절차 수립 및 양식 제공 등 관리체계 개선 지원 ◦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위험평가 및 대응 방안, 위험 조치 계획 등 수립 ◦ 개인정보 처리 흐름 분석 및 개인정보 흐름표, 흐름도 작성 (고객 개인정보처리 업무 대상) ◦ 정보보호 내규(요령, 규정, 절차 등) 검토 및 제·개정 ◦ 인증 심사 대비 운영 증적 자료 작성·취합 관리 ◦ 객관성 및 전문성이 확보된 인력을 통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 점검 ◦ 인증 심사 관련 문서 작성 등 제반 사항 지원 - 인증 신청서, 운영명세서 등 필요 문서 작성·최신화 - 인증 심사 중 심사원 지적 사항 및 이슈 대응 지원 - 인증 심사 후 결함 조치 및 보완조치내역서 작성 지원 ◦ 중앙회 각 업무 담당자 대상으로 인증 심사 대응력 강화 및 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 |
| 전사 모의해킹 및 취약점 점검 | ㅇ 전사 웹, 앱, 서버, 네트워크, PC 등 본회 전체 시스템을 대상으로 취약점 탐색 ㅇ 발견한 취약점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공격자 관점에서 실제 침투 시나리오 구성 ㅇ 내부망 침투(Lateral Movement) 및 개인정보 유출 등 실제 사고 발생 가능성을 검증(Red-Teaming) - 전사 모의해킹은 대외 서비스 전체에 대한 어플리케이션 취약점 점검을 포함 ㅇ 서버,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장비, 정보보호시스템, PC 등 인증 범위 내 IT인프라 전체 자산에 대해 주요정보 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을 준용하여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지원 |
| 개인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진단 | ㅇ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준수해야 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식별 (시행령, 고시, 가이드 레벨까지 확인 필요) ㅇ 법령의 의무 사항 기준으로 점검 체크리스트 구성 및 컴플라이언스 준수 여부 점검 실시 ㅇ 점검 결과 도출된 법적 의무 준수 미흡 사항에 대해 개선 방안 도출 및 상세 적용 가이드 제시 |
| 정보보호 수준 진단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항목, 금융분야 정보보호 상시평가 등 공인된 정보보호 평가 항목을 기반으로 정량적 정보보호 수준 진단 지표 구성 ◦ 수립한 지표를 기반으로, 본회 정보보호 수준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평가 점수(성숙도 수준) 산출 ◦ 정보보호 수준 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정보보호 수준(성숙도)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부 개선 과제 도출 |
| 정보보호 마스터플랜 수립 | ◦ GAP 분석 결과, 컴플라이언스 진단 결과, 기술적 진단 결과, 정보보호 수준 진단 결과 등 과업에서 도출된 모든 개선 필요 사항을 종합하여, 정보보호 개선 종합 과제 도출 ◦ 개선 과제의 시급성, 중요도 등을 기준으로 과제의 우선순위를 분류하고, 과제별 상세 이행 방안 및 일정, 예상 비용 등 작성 ◦ 도출된 과제 및 이행 방안을 기반으로, 종합적인 중장기 ‘정보보호 마스터플랜’ 수립 ◦ 정보보호 마스터플랜에는 현행 정보보호 아키텍처 분석 결과 및 개선 방안, 중장기 로드맵(제로트러스트 전환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정보보호 마스터플랜에는 정보보호 거버넌스(정책, 프로세스, 조직)에 대한 분석 결과 및 개선 방안이 포함되어야 함 - 사규 및 전결규정 현행화 필요 (조직 간 R&R 정리 포함) |
- 주요 과업은 ① ISMS-P 최초 인증 준비 및 지원 ② 전사 모의해킹 및 취약점 점검 ③ 정보보호 수준진단 및 마스터플랜 수립으로 구성 4. 기대효과 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최초 인증 획득을 통한 대외 신뢰도 제고 및 정보보호 사각지대 해소 나. 시나리오 및 최신 기술 기반 모의해킹을 통해 실제 해킹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취약점 사전 발견·조치 수행 다. 정보보호 수준 진단을 통해 본회 정보보호 수준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수준 제고를 위한 정보보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향후 로드맵으로 활용
II 업무 및 시스템 현황
1. 일반 현황 ○ K-BIZ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참조 - ‘KBIZ소개’ 메뉴 및 ‘지원사업’ 등 조회 2. 사업 대상 현황 가. 전체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구성도 보안서약서 제출 후 사업담당자의 입회하에 열람 가능 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대상 현황 - ISMS-P 인증 대상 서비스 및 조직
| 구분 | 내용 | 비고 |
|---|---|---|
| 대상 서비스명 | ㅇ 대외 서비스 (노란우산, 홈페이지, 보증공제, 공제기금, PL보험, 협동조합, 단체표준, AMP) | ISMS-P 최초 심사 |
| 전체 인원 | ㅇ 전체 임직원(내부) : 약 440명 | - |
| 범위 내 조직 및 인원 | ㅇ 내부 임직원 : 약 62명 - 디지털혁신본부(34), 공제운영본부(28) ㅇ 외부자(상근) : 약 39명 - 업무시스템, 인프라 유지보수 및 보안 |
- ISMS-P 인증 범위 정보 자산
| 구분 | 서버 | DB | 네트워크 | 정보보호 | 미들웨어 (WEB/WAS) | 총계 |
|---|---|---|---|---|---|---|
| 수량 | 130 | 25 | 50 | 60 | 85 | 약 350대 |
※ 정보 자산 현황은 컨설팅 수행 시점에 변동될 수 있음
- ISMS-P 인증 범위 Web/Mobile 서비스 ※ 대상 서비스 현황은 컨설팅 수행 시점에 변동될 수 있으며, 모의해킹 및 취약점 점검 대상이 되는 Web/App 전체 목록은 RFP 설명 시 별도 제공 예정
III 사업 추진 방안
1. 추진 목표 가. 대외 개인정보처리 서비스 전 범위에 대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심사 준비 및 최초 인증 획득 나. 전사 서비스를 대상으로 단순 취약점 점검이 아닌 시나리오 기반 모의해킹을 실시하여 실제 침해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취약점을 사전에 식별하고 조치 다. 정보보호 수준 진단을 통해 본회 정보보호 수준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수준 제고를 위한 정보보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향후 로드맵으로 활용 2. 추진 전략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공인한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 기업’ 중에서 인력, 전문성, 경험, 유사 사업 수행 경력 등을 충분히 보유하고 본회 요구사항 이해도가 높은 사업자를 선정 나. 컨설팅을 통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범위를 명확하게 식별하고, 심사 수검을 위한 흐름 분석, 취약점 점검, 위험 평가 등 활동에 대한 증적 자료를 관리하여 최초 인증을 안정적으로 획득 다. 컨설팅 요구사항 및 산출물 방향성, 품질에 대한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및 피드백을 통해 성공적인 컨설팅 사업 추진
| 구분 | 주요 역할 | 구성 |
|---|---|---|
| 사업 총괄 | ㅇ 사업 총괄 및 의사결정 | 디지털혁신본부 |
| 사업 주관 | ㅇ 추진 방향 및 의사결정 지원, 사업관리 ㅇ 사업 관련 업무 유관부서 협력 요청 ㅇ 착수, 중간, 종료 보고 등 회의 주관 | 정보보호센터 |
| 실무 지원 | ㅇ 시스템 현황 분석 및 조사 지원 ㅇ 보안 취약점 점검 지원 및 이행 조치 ㅇ 담당자 별 인터뷰 및 실사 지원 | 정보화추진실 정보화운영실 유지관리업체 |
| 업무분석 지원 | ㅇ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련 요청자료 제공 ㅇ 업무 절차 등 현황 분석 지원(인터뷰 응대) ㅇ 개선 필요 사항 이행 조치 | 유관부서 (노란우산기획실 등) |
| 용역 수행 | ㅇ 사업 수행계획 수립 ㅇ 정보서비스 현황 및 흐름 분석 ㅇ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최초 인증 획득 준비 ㅇ 전사 모의해킹 및 기술적 취약점 점검·조치 ㅇ 정보보호 수준 진단 및 마스터플랜 수립 ㅇ 정기 보고, 인력 관리 등 사업관리 | 용역사업 수행자 |
| 과업 내용 | M | M+1 | M+2 | M+3 | 심사 지원 | |||||||||||
|---|---|---|---|---|---|---|---|---|---|---|---|---|---|---|---|---|
| 현황 및 흐름 분석 | 환경 분석 | ■ | I S M S │ P 인 증 최 초 심 사 (`27년 8월) | |||||||||||||
| 자산분석 | ■ | |||||||||||||||
| 정보서비스 현황분석 | ||||||||||||||||
| 정보서비스 흐름분석 | ■ | ■ | ||||||||||||||
| 개인정보 흐름분석 | ■ | ■ | ■ | ■ | ||||||||||||
| ISMS-P 최초 인증 준비 | 관리적 취약점 진단 | ■ | ||||||||||||||
| 인프라 취약점 진단 | ||||||||||||||||
| 웹 취약점 진단 | ||||||||||||||||
| 위험 분석 및 평가 | ■ | ■ | ||||||||||||||
| 위험 조치계획 수립 | ■ | ■ | ||||||||||||||
| 내규 제·개정(안) 수립 | ■ | ■ | ■ | ■ | ||||||||||||
| 증적 자료 관리 | ■ | ■ | ■ | |||||||||||||
| 내부감사 | ■ | ■ | ||||||||||||||
| 인증 관련 문서 작성 | ■ | ■ | ||||||||||||||
| 정보보호 교육 | ||||||||||||||||
| 모의해킹 및 취약점 점검 | 환경 분석 및 계획 수립 | ■ | ■ | |||||||||||||
| 전사 모의해킹 및 취약점 점검 | ■ | ■ | ■ | ■ | ||||||||||||
| 법규 준수 점검 | 개인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진단 | ■ | ■ | ■ | ■ | |||||||||||
| 정보보호 수준진단 | 정보보호 수준 진단 | ■ | ■ | ■ | ||||||||||||
| 마스터플랜 수립 | 정보보호 마스터플랜 수립 | ■ | ■ | ■ | ■ | |||||||||||
| 보고 | 착수/완료 보고 | ▲ | ▲ |
| 요구 사항 분류 | 설 명 | 요구 사항수 |
|---|---|---|
| 컨설팅 요구 사항 (CSR, Consulting Requirement) | 컨설팅 관련 요구사항 | 14 |
| 보안 요구 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사업 수행 중 보안 준수를 위한 요구사항 | 1 |
| 품질 요구 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 |
| 프로젝트 관리 요구 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론 및 일정계획, 자원관리 등 추진 단계별 프로젝트 관리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 6 |
| 프로젝트 지원 요구 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 2 |
|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 사업 수행을 위해 사전에 파악된 기술 및 내외부 규제 등의 제약사항 | |
| 합계 | 26 |
가. 요구사항 요약 ※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
| 구 분 | 번호 | 요구사항명 |
|---|---|---|
| 컨설팅 요구사항 (CSR, Consulting Requirement) | CSR-001 | 정보서비스 현황 분석 |
| CSR-002 | 정보서비스 및 개인정보처리 흐름 분석 | |
| CSR-003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수준(GAP) 분석 | |
| CSR-004 | 인프라 취약점 점검 | |
| CSR-005 | 전사 모의해킹 및 취약점 점검 | |
| CSR-006 | 위험평가 및 대책 수립 | |
| CSR-007 | 정보보호 내규 제·개정 | |
| CSR-008 | 정보보호 교육 | |
| CSR-009 | ISMS-P 인증심사 지원 | |
| CSR-010 | ISMS-P 운영 증적 자료 관리 | |
| CSR-011 | 개인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진단 | |
| CSR-012 | 보안성 검토 체크리스트 개선 | |
| CSR-013 | 정보보호 수준 진단 | |
| CSR-014 | 정보보호 마스터플랜 수립 | |
|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SER-001 | 프로젝트 보안 대책 |
|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QUR-001 | 품질관리 방안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PMR-001 | 사업 수행 역량 및 전문성 |
| PMR-002 | 사업 수행조직 및 인력 | |
| PMR-003 | 업무보고 방안 | |
| PMR-004 | 일정 관리 방안 | |
| PMR-005 | 위험 및 이슈관리 방안 | |
| PMR-006 | 산출물 관리 방안 |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PSR-001 | 프로젝트 지원 방안 |
| PSR-002 | 기술 이전 방안 | |
|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 COR-001 | 지식재산권 및 소유권 |
| COR-002 | 기타 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서비스 현황 분석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인증 범위 내 업무, 자산, 서비스 등 환경에 대한 명확한 이해 |
| 세부 내용 | ㅇ 조직 및 업무 현황 등 환경 분석 ㅇ 정보자산 보유현황 파악 - 서버,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장비, 정보보호시스템 등 정보자산 보유 현황 확인 및 최신화 - 자산 중요도 평가 기준에 따른 중요도 산정 지원 - 위험 평가 등을 위한 자산 그룹화 ㅇ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파악 - 기존 자료 검토 및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한 운영 현황 파악 | |
| 산출정보 | 정보자산 관리대장, 인증범위 정의서, 컨설팅 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서비스 및 개인정보처리 흐름 분석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주요 정보서비스 및 정보처리 업무 흐름을 파악하여 가시화하고, 인증 범위 내 업무 및 시스템의 개인정보 취급 업무 현황을 파악하여 개인정보 흐름표 및 흐름도를 작성 |
| 세부 내용 | ㅇ 인증 범위 내 주요 정보서비스 현황을 식별하고, 각 서비스의 업무 프로세스와 흐름을 파악하고, 흐름도를 작성하여 정보서비스 흐름 가시화 ㅇ 인증 범위 내 고객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전체 업무에 대해 개인정보 흐름 분석을 실시해야 함 ㅇ 정보서비스 흐름 분석 및 흐름도 작성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최신 ‘인증기준 안내서’의 가이드 사항을 준용해야 함 ㅇ 인증 범위 내 업무 및 시스템의 개인정보 취급 업무 현황 파악 후 업무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 개인정보 흐름표, 흐름도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명확화·가시화해야 함 - 개인정보 수집, 연계 저장, 이용, 파기 등 전체 라이프사이클에 대한 개인정보 흐름표 및 흐름도 작성 ㅇ 개인정보 흐름 분석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에 안내된 기준 및 양식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정보서비스 흐름도, 개인정보 흐름표, 개인정보 흐름도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수준(GAP) 분석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최신 통제항목을 기반으로 GAP 분석 실시 |
| 세부 내용 | ㅇ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점검 기준, 범위, 주기, 점검 인력, 점검 일정 등이 포함된 관리체계 점검계획 수립 ㅇ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최신 통제항목 기반 GAP 분석 실시 - 자료 검토, 담당자 인터뷰, 시스템 실사 등 항목별로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 통제 항목에 대한 운영 현황 상세 파악 - 운영 현황이 통제 항목의 요구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GAP)를 분석, 관리 체계의 취약점 도출 ㅇ GAP 분석과 별개로, 객관성 및 전문성이 확보된 인력을 통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 점검(외부감사) 실시 | |
| 산출정보 | 관리체계 점검 계획서, 관리체계 점검 결과서, 정보보호 운영현황 점검(외부감사) 계획서 및 결과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인프라 취약점 점검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인증 범위 내 인프라 자산 현황을 파악하고, 자산별 특성에 맞는 취약점 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 |
| 세부 내용 | ㅇ 서버,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장비, 정보보호시스템 등 인증 범위 내 IT인프라 전체 자산 현황 분석 ㅇ 인프라에 대한 기술적 취약점 분석평가 실시 (점검 대상 : 약 350대) - 인프라 점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으로 실시하며, 필요시 점검 항목을 추가 - 본회가 보유한 인프라 취약점 점검 솔루션으로 점검 가능한 자산은 해당 솔루션을 활용하여 최초 점검 실시 후 수행사 인력들이 점검 결과 검증, 취합, 정리, 조치 요청 등을 수행해야 함 - 솔루션으로 점검 불가한 자산은 수행사 자체 방법론(점검 스크립트, 수동 점검 등)으로 점검하여 결과를 도출해야 함 ㅇ 도출된 취약점에 대해 조치 담당자들이 쉽고 명확하게 이해하고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상세한 조치 가이드가 제공되어야 함 ㅇ 시스템 담당자들이 조치를 완료한 경우, 이행 조치 결과를 확인하고 결과에 지속적으로 반영하면서 조치 내역을 관리해야 함 | |
| 산출정보 | 인프라 취약점 점검 계획서, 인프라 취약점 점검 결과보고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전사 모의해킹 및 취약점 점검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전사 웹, 앱, 서버, 네트워크, PC 등 본회 전체 시스템을 대상으로 취약점을 찾고, 발견한 취약점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공격자 관점에서 실제 침투 시나리오를 구성한 후 내부망 침투(Lateral Movement) 및 개인정보 유출 등 실제 사고 발생 가능성을 검증 |
| 세부 내용 | ㅇ 전사 웹, 앱, 서버, 네트워크, PC 등 본회 전체 시스템을 대상으로 취약점 탐색 ㅇ 발견한 취약점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공격자 관점에서 실제 침투 시나리오 구성 ㅇ 내부망 침투(Lateral Movement) 및 개인정보 유출 등 실제 사고 발생 가능성을 검증(Red-Teaming) - 모의해킹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유사 프로젝트 수행 경력이 풍부한 전문 점검 인력을 투입해야 함 ㅇ 전사 모의해킹은 대외 서비스 전체에 대한 어플리케이션 취약점 점검을 포함함 - 어플리케이션 취약점 점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 OWASP TOP 10 등 공신력 있는 진단 기준을 혼합하여 수행해야 함 ㅇ 도출된 취약점에 대해 조치 담당자들이 쉽고 명확하게 이해하고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상세한 조치 가이드가 제공되어야 함 ㅇ 시스템 담당자들이 조치를 완료한 경우, 이행 조치 결과 확인을 위한 이행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모의해킹 수행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어플리케이션 취약점 점검 보고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6 | |
|---|---|---|
| 요구사항 명칭 | 위험평가 및 대책 수립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각 자산별 취약점에 대해 정해진 위험관리 방법론을 기반으로 위험평가 및 대책 수립 |
| 세부 내용 | ㅇ 위험관리 방법론 및 절차(수행인력, 기간, 대상, 방법 등)를 구체화한 위험관리계획 수립 ㅇ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영역 위험평가 실시 - 앞 단계에서 도출된 전체 취약점에 대해 위험평가 실시 -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등 위험 수준 식별 ㅇ 전체 위험에 대한 위험조치 계획 수립 - 위험감소, 위험제거, 위험수용 등 적절한 처리 방안 수립 - 위험수용으로 분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사유 확보 - 위험감소, 위험제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및 가이드 제시 | |
| 산출정보 | 위험평가 계획서, 위험분석 보고서, 위험조치 계획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7 |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보호 내규 제·개정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본회 정보보호 내규를 전수 검토하여 미비된 내용 수정·보완 |
| 세부 내용 | ㅇ 본회 정보보호 내규 보유 현황 및 체계 파악 ㅇ 정보보호 내규에 대해 전수 검토 및 제·개정 필요 사항 도출 - 상·하위 내규 간 내용 불일치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과의 내용 불일치 - 정보보호 관련 기준·고시·가이드 등 최신 내용 미반영 - 최신 정보보호 표준 내용 반영 - 기타 수정이나 내용 추가, 신규 제정이 필요한 사항 ㅇ 신규 제정이 필요한 내규에 대해서는, 최초 작성을 지원해야 함 ㅇ 도출된 제·개정 필요 사항에 따라 정보보호 내규 제·개정안 및 신구 대조표 산출 ㅇ 정보보호 내규 제·개정을 위한 내부 절차(정보보호위원회 준비 및 진행 등) 지원 | |
| 산출정보 | 정보보호 내규 제·개정안, 신구 대조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8 |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보호 교육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인증 심사 대응력 강화 및 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 |
| 세부 내용 | ㅇ 중앙회 업무 담당자, 외주 인력 등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교육 실시 - 최신 보안 이슈 및 대응 방안 - 인증 심사 강화 내용 및 대응 방안 - 인증 심사 시 각 담당자 별 주의 사항 및 심사 대응 방안 - 제로 트러스트 등 최신 보안 트렌드 및 우수 참고사례 등 ㅇ 취약점 조치 방안 설명 교육 등 ISMS-P 인증 심사를 위해 통제 항목별로 필요한 내용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ㅇ 전사 정보보호 교육 및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동영상 제작 | |
| 산출정보 | 정보보호 교육 계획서, 정보보호 교육 자료, 정보보호 교육 결과서, 정보보호 교육 동영상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9 | |
|---|---|---|
| 요구사항 명칭 | ISMS-P 인증심사 지원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인증심사를 원활하게 수검하고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 작성, 대응 방안 수립 등을 지원 |
| 세부 내용 | ㅇ 인증 신청을 위한 제반 문서 작성 지원 - 인증심사 신청서, 관리체계 명세서, 관리체계 운영 명세서 등 심사 신청에 필요한 문서 작성 및 제반 행정 절차 지원 - 심사팀장 사전 방문 시 필요 자료 준비 지원 등 ㅇ 예비 심사, 본 심사, 심사 완료 후 결함 조치 등 심사 전 과정에 걸쳐 이슈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 마련 및 제시 - 타사 심사 시 유사 사례 및 대응방안 확인 등 ㅇ 인증심사 및 범위 관련 이슈에 대해 심사기관(심사팀장) 협의 및 대응 지원 ㅇ 인증심사 전 모의심사를 진행하여 예상 결함 사항 도출·조치 ㅇ 모든 인증심사 준비는 과기정통부·개인정보위원회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 실효성 강화방안」의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 필요한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함 ㅇ 인증 예비 심사에서 미비된 사항이 발견되어 본 심사 진행이 취소되는 등의 상황 발생 시, 수행사는 사업 기간 이후에도 본회의 인증심사 신청부터 최종 획득 시까지 지속적으로 인증 업무를 지원해야 함 | |
| 산출정보 | 인증심사 신청서, 관리체계 명세서 및 운영명세서, 모의심사 결과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10 | |
|---|---|---|
| 요구사항 명칭 | ISMS-P 운영 증적 자료 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인증 심사를 수검하기 위해 각 통제 항목별로 요구되는 증적 자료를 정의하고, 해당 증적 자료를 수집·작성하여 전체 관리 |
| 세부 내용 | ㅇ 통제 항목별 요구 증적 정의 - 인증심사 수검 전에 준비되어야 하는 증적 자료 정의 ㅇ 증적 자료 준비 - 요구되는 증적 자료 중, 본회 정보보호 활동을 통해 생산되는 자료들은 담당자 요청 등을 통해 취합 및 관리 - 증적 자료 중 미비된 자료나 신규 작성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수행사에서 중앙회 담당자와 협의 하에 수정 및 신규 작성 필요 ㅇ 증적 자료 관리 - 인증심사용 증적 자료를, 인증 심사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 (폴더 트리 구조 생성 등) - 증적 자료 버전 관리를 통해 인증심사 전까지 지속 최신화 및 최신 자료 유지 관리 | |
| 산출정보 | 통제 항목별 증적 자료 리스트, 통제 항목별 증적 자료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11 |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진단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본회에서 준수해야 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식별하고, 해당 법령의 의무 사항 기준으로 점검 및 개선 필요 사항 도출 |
| 세부 내용 | ㅇ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준수해야 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식별 (시행령, 고시, 가이드 레벨까지 확인 필요) ㅇ 법령의 의무 사항 기준으로 점검 체크리스트 구성 및 컴플라이언스 준수 여부 점검 실시 ㅇ 점검 결과 도출된 법적 의무 준수 미흡 사항에 대해 개선 방안 도출 및 상세 적용 가이드 제시 | |
| 산출정보 | 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점검 결과보고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12 |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성 검토 체크리스트 개선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본회가 보유한 보안성 검토 체크리스트를 최신 가이드, 법령, 기준 등을 참고하여 개정 |
| 세부 내용 | ◦ 본회 보안성 검토 체크리스트 내용을 분석 후 현행화·개선 필요 사항 도출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최신 법령, 가이드, 기준 등을 반영하여 본회 보안성 검토 체크리스트 개선 ◦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서비스(SaaS 등), 데이터 비식별화(가명·익명화) 등 최신 기술 이용 시 준수되어야 하는 보안 표준 수립 ◦ 내부 업무 시스템, 대외 업무 시스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 프로젝트별 성격에 맞춰 사용할 수 있도록 항목 구성 | |
| 산출정보 | 보안성 검토 체크리스트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13 |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보호 수준 진단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점수화된 지표를 기반으로 본회 정보보호 수준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 도출 |
| 세부 내용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항목, 금융분야 정보보호 상시평가 등 공인된 정보보호 평가 항목을 기반으로 정량적 정보보호 수준 진단 지표 구성 ◦ 수립한 지표를 기반으로, 본회 정보보호 수준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평가 점수(성숙도 수준) 산출 ◦ 정보보호 수준 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정보보호 수준(성숙도)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부 개선 과제 도출 | |
| 산출정보 | 정보보호 수준 진단 결과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14 |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보호 마스터플랜 수립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관리체계 GAP 분석 결과, 컴플라이언스 진단 결과, 정보보호 수준 진단 결과 등에서 도출된 개선 필요 사항을 기반으로 단기, 중기, 장기 과제 및 이행 방안을 도출하여 정보보호 마스터플랜 수립 |
| 세부 내용 | ◦ GAP 분석 결과, 컴플라이언스 진단 결과, 기술적 진단 결과, 정보보호 수준 진단 결과 등 과업에서 도출된 모든 개선 필요 사항을 종합하여, 정보보호 개선 종합 과제 도출 ◦ 개선 과제의 시급성, 중요도 등을 기준으로 과제의 우선순위를 분류하고, 과제별 상세 이행 방안 및 일정, 예상 비용 등 작성 ◦ 도출된 과제 및 이행 방안을 기반으로, 종합적인 중장기 정보보호 마스터플랜 수립 ◦ 정보보호 마스터플랜에는 현행 정보보호 아키텍처 분석 결과 및 개선 방안, 중장기 로드맵(제로트러스트 전환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정보보호 마스터플랜에는 정보보호 거버넌스(정책, 프로세스, 조직)에 대한 분석 결과 및 개선 방안이 포함되어야 함 - 사규 및 전결규정 현행화 필요 (조직 간 R&R 정리 포함) | |
| 산출정보 | 정보보호 마스터플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보안 대책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프로젝트 착수 전, 수행 중, 수행 이후 준수해야 할 보안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중소기업중앙회,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의 보안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함 - 국가․공공기관 발주 용역사업 보안관리요령(국가정보원)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 - 중소기업중앙회 정보보안 관리요령 - 중소기업중앙회 개인정보보호 지침 ㅇ 프로젝트 관련 자료 및 산출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대책 수립 및 적용 필요 ㅇ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수행사의 단말기가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본회에 전파되거나 보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 대책 수립 및 적용 필요 ㅇ 사업 수행 중에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중앙회의 승인 없이는 절대로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음 ㅇ 사업자는 사업 참여 인원에게 비밀유지 준수 의무 및 위반 시 처벌 내용 등에 대한 보안 교육을 실시해야 함 ㅇ 참여 인원 중 대표 1인을 보안관리자로 지정하여 자체적인 보안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함 ㅇ 사업 종료 후 중앙회로부터 제공받았거나, 사업자가 생산한 자료·장비·문서 및 중간·최종 산출물 등 사업 관련 제반 자료를 전량 반납하거나 폐기해야 함 ㅇ 용역사업 관련 자료 반납 및 삭제 조치 후 복사본 등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작성·제출해야 함 | |
| 산출정보 |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투입 인력 보안서약서, 월별 프로젝트 보안 점검표, 업무 완료시 보안 점검표, 보안조치 완료 확약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관리 방안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산출물의 품질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 제시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품질관리 공통사항 |
| 세부 내용 | ㅇ 사업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목표 수준, 품질보증 방법 및 절차, 품질보증 내용 및 조직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 ㅇ 본 사업에 적합한 컨설팅 방법론을 제안하고, 제안된 방법론에 따른 산출물의 적정 품질보증 유지 ㅇ 사업 수행 진행 공정별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검증을 거쳐 확정하고, 성과물 품질을 높이기 위한 발주기관과의 상호 협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 ㅇ 사업 수행과 관련된 최신 기술 및 자료를 충분히 조사 분석하여 과업에 반영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술 및 자료를 제공 ㅇ 사업 수행 시 과업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성과물의 품질 향상을 위한 발주기관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함 | |
| 산출정보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 수행 역량 및 전문성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제안 업체의 전문성 및 사업 수행 역량 제시 |
| 세부 내용 | ㅇ 제안업체가 보유한 기술, 경험, 역량 등 프로젝트 수행 역량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 및 증빙자료 제시 | |
| 산출정보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 수행조직 및 인력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 수행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ㅇ 투입 인력은 본 사업과 관련된 정보보호 및 유사 프로젝트 참여 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사업수행책임자(PM)는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로서 아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컨설팅 사업에서 PM 수행 경력이 있는 ‘특급’ 이상의 전문 인력 (ISMS-P 인증 컨설팅 5건 이상 우대) - 취약점 진단 및 모의해킹 인력은 유사 프로젝트 수행 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보유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 투입인력 중에는 ‘ISMS-P 인증심사원’ 자격 보유자를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함 ㅇ 프로젝트 수행조직 및 역할, 일정에 대한 상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에 제시한 참여 인력이 실제 사업에 투입되어야 함 -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자료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증명서를 제출 - 투입인력은 분야별 전문가로 투입하고, 증명을 위해 관련 자격증, 해당 분야 프로젝트 수행 경력을 제시 ㅇ 투입인력에 부득이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주자와 사전협의를 통해 승인을 득하고,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 - 5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를 진행하여야 하며, 업무 내역, 기존 인력 및 신규 투입인력의 확인이 표시된 인수인계완료 확인서를 제출 ㅇ 투입인력 중 발주기관의 정당한 업무 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용역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등의 사유로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수행사는 인력 교체에 응해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인력투입계획서, 투입인력 증명 서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업무보고 방안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정기 및 수시 보고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ㅇ 계약일로부터 사업 완료일까지 효과적인 사업관리를 위한 각종 보고서 작성 및 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함 - 착수보고 :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 완료보고 : 사업 완료 시점 - 정기보고(주간 등) : 매주 - 수시보고(업무협의 등) : 수시 ※ 각종 보고 일정은 협의 후 결정 | |
| 산출정보 | 착수/완료보고서, 주간/수시보고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일정 관리 방안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납기 준수를 위한 일정관리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ㅇ 수행사는 현실성 있는 추진 일정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이행을 위한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도출 - 본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해 단계별 추진 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시 - 수행사는 일정계획에 따른 보고 방법, 주기, 일정계획 수립, 조정 통제 등 관리방안 및 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 일정 변경 발생 시 영향도 분석 및 일정 조정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WBS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위험 및 이슈관리 방안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위험 및 이슈관리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ㅇ 본 사업의 수행 시 일정지연, 품질저하, 투입인력 퇴직 등에 따르는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리스크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 ㅇ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
| 산출정보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6 |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관리 방안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산출물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ㅇ 제안사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생산되는 모든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및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등을 제시하여야 함 ㅇ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계 및 제반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 승인을 득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ㅇ ‘계약상대자’는 컨설팅 용역 완료 시 산출물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함 - 제출내용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컨설팅 용역’ 산출물 제반문서 일체 - 제출부수 : 3부 - 제출형태 : 서류, 파일 및 이동식 매체 등 | |
| 산출정보 | 산출물 목록 및 점검표, 컨설팅 수행 산출물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지원 방안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프로젝트 지원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ㅇ 사업 수행을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본 제안에 포함되어야 하며,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부가 작업이 발생하거나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사업 수행사는 이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ㅇ 과업의 방향이나 내용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이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을 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 이전 방안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기술 이전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ㅇ 사업 기간 중 정보보호 최신 기술 관련 동향 등 자료 제공 요구가 있을 경우 기술자문 지원 ㅇ 사업 만료전 본 사업을 통해 습득한 지식과 노하우를 충실하게 발주기관에 이전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 - 효과적인 지원범위 및 방법 등을 포함하여 지원방안 제시 | |
| 산출정보 | 기술 이전 계획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지식재산권 및 소유권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지식재산권 및 산출물 소유권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ㅇ 사업 수행 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지식재산권 및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음 ㅇ 사업자가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 활용을 위한 반출 요청은 발주기관의 중요한 보안정보가 포함된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으로 인해 허용되지 않음 | |
| 산출정보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기타 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기타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
| 세부 내용 | ㅇ 본 사업과 관련된 보고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의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 발생 - 본 제안요청서 등 서류상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내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은 과업 수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 ㅇ 본 사업 관련된 제안 및 별도로 맺는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마땅히 시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포함하여 사업 수행 | |
| 산출정보 | - |
참가자격
Ⅴ 제안 안내 사항
1. 입찰 방식 가. 입찰 참가 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관리)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업종코드 : 1542)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1항 5호(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취약점의 분석·평가)에 근거함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됩니다.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배점·평가
2. 제안서 평가방법 가.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으로 배분하여 평가하여 기술평가점수 85%(76.5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부터 협상 실시 ※ 단, 기술평가점수 85% 이상인 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입찰 기술평가점수 85% 미만인 자는 가격평가 제외 * 기술평가 = (정량평가 20점+정성평가 80점) × 0.9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나. 기술평가와 방법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합니다.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에 의합니다.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평가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로 변경하여 협상합니다. 라.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 100점 만점 기준 ○ 기술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
| 구분 | 평가항목 | 배점한도 | 비고 | |||
|---|---|---|---|---|---|---|
| 총계 | 기술평가 + 가격평가 | 100 | ||||
| 기술 평가 | 소계 | (정량적 평가+정성적 평가) × 0.9 | 100×0.9 | 평가는 100점 기준 / 평가 후 90% 적용 | ||
| 정량적 평 가 | 제안업체 일반사항 | 1. 최근3개년(입찰공고일 기준) 이내 유사사업 수행실적 | 5 | 20 | ||
| 2. 투입인력 기술현황 | 4 | |||||
| 3. 기술인력 투입기간 | 3 | |||||
| 4. 투입인력 중 정규직 비율 | 4 | |||||
| 5. 경영상태 | ||||||
| 정성적 평 가 | 전략 및 방법론 | 1. 사업 이해도 2. 추진 전략 3. 수행 방법론 4. 제안의 특장점 | 20 | 80 | ||
| 기술 및 기능 | 1. ISMS-P 인증 컨설팅 역량 2. 모의해킹 수행 역량 3. 마스터플랜 수립 등 과업 수행 역량 | 30 | ||||
| 성능 및 품질 | 1. 품질관리 방안 | 5 | ||||
| 프로젝트 관리 | 1. 사업 수행 역량 및 전문성 2. 사업 수행조직 및 인력 3. 업무보고 및 일정 관리 방안 4. 위험 및 이슈관리 방안 5. 산출물 관리 방안 | 15 | ||||
| 프로젝트지원 | 1. 프로젝트 지원 방안 2. 기술 이전 방안 | 5 | ||||
| 추가 제안 | 1. 추가 제안 사항 | |||||
| 가격 평가 | 입찰가격 평가 | 10 |
마. 정량적평가 : 20점 ○ 수행실적 5점, 투입인력 4점, 기술인력 투입기간 3점, 투입인력 중 정규직 비율 4점, 경영평가 4점 - 수행실적 : 최대 5점
| 평가분야 | 평가항목 | 부분별 평가항목 | 배점 | 비고 |
|---|---|---|---|---|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 실적 | 사업수행건수 | 8건 이상 | 3.0 | 최대 3점 |
| 6건이상~8건미만 | 2.8 | |||
| 4건이상~6건미만 | 2.6 | |||
| 2건이상~4건미만 | 2.4 | |||
| 2건 미만 | 2.2 | |||
| 사업수행금액 | 10억원 이상 | 2.0 | 최대 2점 | |
| 8억원이상~10억원미만 | 1.8 | |||
| 6억원이상~8억원미만 | 1.6 | |||
| 4억원이상~6억원미만 | 1.4 | |||
| 4억원미만 | 1.2 |
· 최근 3개년(입찰공고일 기준) 이내 유사사업 수행실적 (정보보호 컨설팅, ISMS/ISMS-P 인증컨설팅 등) ※ 실적증명서 제출(공공기관 이외의 실적인 경우,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의 증빙자료 제출)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 투입인력 평가 : 최대 4점
| 평가분야 | 평가항목 | 부분별 평가항목 | 배점 | 비고 |
|---|---|---|---|---|
| 사업참여 기술인력 | ISMS-P 심사원 자격 보유자 | 2인 이상 | 2 | 최대 2점 |
| 1인 이상 | 1 | |||
| 미참여 | 0 | |||
| 특급기술자 참여 | 3인 이상 | 2 | ||
| 2인 | 1 | |||
| 1인 이하 | 0 |
※ 재직증명서, 경력확인서, 자격증 사본 등 자격기준 확인서류 제출 ※ 특급기술자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3년 이상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고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7년 이상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3. 학사학위, 기사 또는 정보보호 관련 국내외 자격을 취득한 후 9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4. 전문대학 졸업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11년 이상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 자격증 분류 ․ 기 술 사 : 정보통신,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 기 사 :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조직응용, 정보보안기사 ․ 산업기사 : 정보통신,정보처리, 전자계산조직응용, 정보보안산업기사 ․ 국제자격 : CISSP, CISA - 기술인력 투입기간 평가 : 최대 3점
| 평가분야 | 평가항목 | 부분별 평가항목 (단위 : M/M) | 배점 | 비고 |
|---|---|---|---|---|
| 기술인력 투입기간 | 특급기술자 투입기간 합산 | 4 이상 | 3 | 최대 3점 |
| 3 | 2 | |||
| 2 | 1 | |||
| 1 이하 | 0 |
※ 재직증명서, 경력확인서, 자격증 사본 등 자격기준 확인서류 제출 - 투입인력 중 정규직 비율 : 최대 4점
| 평가분야 | 평가항목 | 부분별 평가항목 (단위 : %) | 배점 | 비고 |
|---|---|---|---|---|
| 투입인력 중 정규직 비율 | 정규직 투입 비율 | 60 이상 | 4 | 최대 4점 |
| 50 | 3 | |||
| 40 | 2 | |||
| 40 이하 | 1 |
※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처리 - 경영상태평가(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 최대 4점
| 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BBB-, BB+ | 4.0 |
| BB0, BB- | A3-, B+, B0 | BB0, BB- | 3.5 |
| B+, B0, B- | B- | B+, B0, B- | 3.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2.5 |
※ 등급별 평점이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바. 정성적 평가 : 80점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한도 |
|---|---|---|---|
| 전략 및 방법론 (20) | 사업 이해도 |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추진 전략 |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 ||
| 수행 방법론 |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 제안의 특장점 | 경쟁사와 차별화되는 제안사만이 보유한 노하우나 본 사업에 적합한 특장점을 적절하게 기술하였는지 평가한다. | ||
| 기술 및 기능 (30) | 컨설팅 수행방안 | 제안사가 제시한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각 컨설팅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성능 및 품질 (5) | 품질관리 방안 |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 |
| 프로젝트 관리 (15) | 사업 수행 역량 및 전문성 | 제안사가 보유한 사업 수행 역량 및 전문성이 본 사업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 |
| 사업 수행조직 및 인력 | 제안사가 제시한 사업 수행 조직 구성, 인력 투입 공수, 인력 등급, 인력들의 보유 경험 및 전문성 등이 본 사업을 수행하는데 적합한 수준인지 평가한다. | ||
| 업무보고 및 일정 관리 방안 | 제안사가 제시한 업무보고 및 일정 관리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위험 및 이슈관리 방안 | 제안사가 제시한 위험 및 이슈관리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산출물 관리 방안 | 산출물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프로젝트 지원 (5) | 프로젝트 지원 방안 |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수행사 차원의 프로젝트 지원 방안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 |
| 기술 이전 방안 | 산출물 활용 방안 등 프로젝트 기술 이전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
| 추가 제안 (5) | 추가 제안 사항 |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본회 정보보호 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적절한 추가 제안 사항이 있는지 평가한다. | |
| 합 계 | 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