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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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연구원 전담특허사무소 용역
재공고 · 한국원자력연구원 · 특허·지식재산
- 추정가격
- 35.3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01(일) 18:00 · D-19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변리사업(변리사사무소) 또는 변리사업(특허법인)
- 무슨 일
- 전담특허사무소 지식재산권 대리·조사분석·컨설팅 용역
요약 AI 요약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지식재산권을 전담 처리할 특허사무소를 선정하여 강한 지식재산권 창출·활용·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장성 높은 고부가가치 특허를 창출해 연구 성과의 기술가치와 기술사업화 가능성을 높이려는 사업이다.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분쟁 등에 관한 대리 업무(국내외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출원, 중간사건, 등록, 심판, 소송)
- 지식재산권 관련 조사 분석 업무(출원 전 선행기술조사·시장성조사, 특허기술동향조사·분석을 통한 R&D 방향 및 특허 전략 수립)
- 지식재산권 교육 및 컨설팅 업무(발명자 상담·자문, 우수 특허 창출을 위한 특허컨설팅, 지식재산권 교육 및 내부 심의 참여)
- 보유특허 자산실사(특허평가) 및 특허포트폴리오 작성, 우수 특허 기술 발굴 및 기술 소개 자료 제작
- 한국원자력연구원 지재권관리시스템을 통한 업무 진행 및 성과물 제출(출원·등록 서류, 조사·분석·자문보고서, 상담 결과보고서, 교육·컨설팅 보고서 등)
- 보안·개인정보보호 등 연구원 규정 준수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41834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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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3,527,957,847원
- 배정예산
- 3,880,753,632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 · 한국원자력연구원 지식재산권 업무 계약서(특수조건).hwp · 공고규격서
- HWP · 입찰공고문(2026-7115)_협상f.hwp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문(2026-7115)_협상f.pdf · 공고규격서
- HWP · [붙임 1] 2026년도 KAERI 전담특허사무소 선정 제안요청서f.hwp · 공고규격서
- HWP · [붙임 2] 2026년도 KAERI 전담특허사무소 선정 과업지시서_최종.hwp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변리사업(변리사사무소)(4501) 또는 변리사업(특허법인)(4502)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2(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2(화) 15:48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01(일) 18:00 | D-19 |
| 입찰서 제출 마감 | 11/02(월) 11:00 | D-20 |
| 개찰 | 11/26(목) 10:00 | D-44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2차 기술평가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인력 우수성 - 전담 변리사수 | 10점 |
| 인력 우수성 - 전담 변리사 평균 경력 | 5점 |
| 업무 수행 실적 - 최근 3년간 국내출원 및 등록 건수 합산 | 5점 |
| 업무 수행 실적 - 최근 3년간 해외출원 및 등록 건수 합산 | 5점 |
| 업무 수행 실적 - 최근 3년간 IP-R&D, 특허동향조사, 특허 컨설팅 수행 건수 | 5점 |
| 전문성 - 특허 업무 수행 능력 | 20점 |
| 품질 관리 - 서비스 품질 확보 전략 | 20점 |
| 서비스 차별성 - 연구원 적합성 및 업무 수행 적극성 | 30점 |
| 전문성 - 특허업무수행능력 | 15점 |
| 전문성 - 인력 우수성 | 15점 |
| 품질 관리 - 특허관리 역량 | 10점 |
| 품질 관리 -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 10점 |
| 품질 관리 - 서비스 품질 확보 전략 | 10점 |
| 서비스 차별성 - 연구원 적합성 | 15점 |
| 서비스 차별성 - 특허컨설팅 및 기술사업화 지원 | 15점 |
| 서비스 차별성 - 업무 수행 적극성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2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전담특허사무소 지식재산권 대리·조사분석·컨설팅 용역
용역 › 법률·지식재산·감정 › 특허·지식재산
변리사·특허법인이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의 국내외 출원·등록·심판·소송 대리와 선행기술조사·특허동향분석·특허컨설팅을 수행하는 지식재산 업무다.
- 선행기술조사 및 시장성조사
- 국내외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출원·중간사건·등록 대리
- 해외대리인을 통한 외국 특허청·법원 업무
- 심판·소송 등 분쟁 대리
- 특허기술동향조사·분석을 통한 R&D 방향 및 특허전략 수립
- 발명자 상담 및 지식재산권 자문
- 우수 특허 창출을 위한 특허컨설팅
- 지식재산권 교육 실시 및 내부 심의 참여
- 보유특허 자산실사(특허평가) 및 특허포트폴리오 작성
- 우수 특허 기술 발굴 및 기술 소개 자료 제작
- 지식재산관리시스템을 통한 성과물 제출·사건처리현황 보고
- 보안서약·개인정보 위탁 등 보안 규정 준수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2(화)
- 공고번호
- R26BK01741834-000
- 참조번호
- 2026-7115
- 공고기관
- 한국원자력연구원
- 수요기관
- 한국원자력연구원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3,527,957,847원
- 배정예산
- 3,880,753,632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지식재산및특허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4594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변리사가 직접 하는 일인가, 특허를 둘러싼 컨설팅·운영인가가 먼저 갈린다. 그다음은 대상 기술분야를 이해하나(평가가 따로 본다), 검토 건수·산출 수량이 감당되나, 기술이전 계약처럼 우리 손 밖의 성과를 숫자로 거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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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2026년 9월 Ⅰ. 사업 개요 사업명: 한국원자력연구원 전담특허사무소 선정 사업 배경 및 목적 ❍ 경쟁력 있는 전담특허사무소를 선정하여 강한 지식재산권의 창출․활용․보호 등의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체계 확보 ❍ 시장성 높은 고부가가치 특허를 창출하여 우수 연구 성과의 기술가치 및 기술사업화 가능성 제고 사업예산 ❍ 사업예산: 1,293,584,544원(부가세 포함)/년 - 최근 3년 평균 국내외 특허출원⦁등록비용(수수료 및 관납료 포함)을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으로 실제 위임 건수 및 사무소별 배정에 따라 변동 가능 선정 분야 및 규모
| 분야 | 세부기술 |
|---|---|
| 1 | 원자력/기계/전기·전자/AI |
| 2 | 화학/재료/바이오/방사선응용 |
❍ 선정분야(2개 분야) ※ 지원업체는 하나의 분야에 대해서 지원(복수 지원 불가) ❍ 선정규모 - 전담특허사무소 6개소(분야별 3개소) ※ 평가 결과 적격 사무소가 없는 경우 6개소 미만으로 선정할 수 있음 선정 방법 ❍ 평가 방법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 → 1차(서면) 기술평가 → 2차(발표) 기술평가 (90점) + 가격평가 (10점) → 협상 적격자 선정 → 협상 → 계약 체결 - 기한 내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제안서, 제안 가격 및 기타 서류 제출 - 1차 기술평가에 의해 선정분야별 2배수 선정 후 2차 기술평가 진행 ※ 접수된 제안서 수가 선정 규모(선정분야별)의 2배 이하이면 1차 평가 생략 - 2차 기술평가 점수(90점) 및 가격평가 점수(10점)를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 적격자 선정 계약 방법 및 계약 기간 ❍ 계약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 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 계약 기간 중 업무 수행 결과에 따라 패널티 부여(수임 건수 제한 등) 혹은 계약 해지 가능 - 사건을 이관하지 않는 한 본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계약 기간 내 위임되어 처리 진행 중인 건에 대해서는 이전 계약 내용에 따라 계약만료일 이후에도 지식재산권 최종 등록 완료시까지 업무일체를 수행하여야 함 Ⅱ. 사업 내용 ❍ “과업지시서”에 의함 Ⅲ. 입찰에 관한 사항 입찰 안내 ❍ 입찰 방식: 나라장터 공개입찰,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공동계약 가능 여부: 불가 입찰 참가 자격 ❍ 선정분야 전공 변리사(경력 3년 이상) 3인 이상 보유한 업체로서 변리사법 제6조의2에 의거 설립된 변리사 사무소(업종코드: 4501) 또는 동법 제6조의3에 의거 설립된 특허법인(업종코드: 4502)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시행령 제39조 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해 입찰참가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 입찰 참가 등록서류 ❍ 제안서 및 기타 구비서류(상세한 내용은 “입찰공고문” 확인) ❍ 제안서의 내용 및 작성 방법은 [붙임 2] 참조 Ⅳ. 선정 방법 기술 평가(제안서 평가)
배점·평가
| 평가항목 | 세부 평가항목 | 배점 |
|---|---|---|
| 정량평가 (30점) | 인력 우수성 | 15 |
| 업무 수행 실적 | ||
| 정성평가 (70점) | 전문성 | 20 |
| 품질 관리 | ||
| 서비스 차별성 | 30 | |
| 합계 | 100 |
❍ 1차 평가(서면평가) ※상세한 기준은 [붙임 1] 평가표 참조 - 입찰시 제출한 제안서로 서면평가 진행 -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을 평가점수로 하여 선정분야별로 최종 선정 사무소의 2배수*를 2차 평가대상자로 선정 *1) 원자력/기계/전기·전자/AI 분야: 6개소 2) 화학/재료/바이오/방사선 응용 분야: 6개소 - 평균값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동점이 발생하여 평가대상자가 2배수가 넘는 경우 정성평가 점수가 높은 사무소를 우선 선정하고, 정성평가 점수도 동일할 경우 동점인 사무소를 모두 2차 평가대상자로 선정 ❍ 2차 평가(발표평가)
| 평가항목 | 세부 평가항목 | 배점 |
|---|---|---|
| 전문성 (30) | 특허 업무 수행 능력 | 15 |
| 인력 우수성 | ||
| 품질 관리 (30) | 특허 관리 역량 | 10 |
|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 ||
| 서비스 품질 확보 전략 | ||
| 서비스 차별성 (40) | 연구원 적합성 | 15 |
| 특허컨설팅 및 기술사업화 지원 | ||
| 업무 수행 적극성 | 10 | |
| 합계 | 100 |
※ 협상 결과에 따라 결정된 가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에서 증감될 수 있음 -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위 가격에 대해 차순위자와 협상 실시 Ⅴ. 일정 ※ 추진 일정은 내부 사정에 의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항목 | 평가 내용 | 배점 | 점수 |
|---|---|---|---|
| 인력 우수성 (15) | ○ 전담 변리사수 ※지원분야 전공 변리사로서 실제 연구원 업무에 투입되는 변리사만 해당 | 10 | 담당부서작성 |
| ○ 전담 변리사 평균 경력 | 5 | ||
| 업무 수행 실적 (15) | ○ 최근 3년간 국내출원 및 등록 건수 합산 ※국내출원인 건으로 한정 | ||
| ○ 최근 3년간 해외출원 및 등록 건수 합산 | |||
| ○ 최근 3년간 IP-R&D, 특허동향조사, 특허 컨설팅 수행 건수 | |||
| 정성평가(70) | |||
| 항목 | 평가 내용 | 배점 | 점수 |
| 전문성 (20) | ○ 특허 업무 수행 능력 - 선행기술조사를 통한 발명보완 등 권리 확보 전략 제시 - 심사관 면담 등 등록률 향상을 위한 노력 - 적절한 OA 대응안을 제시하기 위한 방안 - 해외출원시 국가별 출원 및 OA 처리 역량 | 20 | |
| 품질 관리 (20) | ○ 서비스 품질 확보 전략 - 명세서 및 기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 - 명세서 작성에 대한 변리사 참여 정도 - 면밀한 사건관리/기일관리 체계 보유 - 변호사, 해외대리인 등 전문보조인력과의 유기적 협력 | ||
| 서비스 차별성 (30) | ○ 연구원 적합성 및 업무 수행 적극성 - 연구원 기술분야 적합성 및 공공 연구기관 업무 경험 - 연구원 기술분야 특허 분석 및 우수 IP 창출 계획 - 방문 상담, 특허컨설팅, 교육 등 연구자 지원 - 기타 타사무소와 차별화되는 서비스 제공 | 30 | |
| 합계 | 100 |
| 구분 | 6명 이상 | 5명 | 4명 | 3명 |
|---|---|---|---|---|
| 점수 | 10 | 8 | 6 | 4 |
| 구분 | 10년 이상 | 7년 이상 | 5년 이상 | 3년 이상 |
|---|---|---|---|---|
| 점수 | 5 | 4 | 3 | 2 |
| 구분 | 900건 이상 | 700건~900건 미만 | 500건~700건 미만 | 300건~500건 미만 | 300건 미만 |
|---|---|---|---|---|---|
| 점수 | 5 | 4 | 3 | 2 | 1 |
| 구분 | 200건 이상 | 100건~200건 미만 | 50건~100건 미만 | 30건~50건 미만 | 30건 미만 |
|---|---|---|---|---|---|
| 점수 | 5 | 4 | 3 | 2 | 1 |
| 구분 | 30건이상 | 20건~30건 미만 | 10건~20건 미만 | 5건~10건 미만 | 5건미만 |
|---|---|---|---|---|---|
| 점수 | 5 | 4 | 3 | 2 | 1 |
❍ 1차 기술평가(서면) ❍ 2차 기술평가(발표)
| 항목 | 세부항목 | 평가 내용 | 배점 | 점수 |
|---|---|---|---|---|
| 전문성 (30) | 특허업무수행능력 | - 국내외 출원, 심판/소송 수행 경험 - 강한 권리범위 확보 전략 제시 - 해외출원시 국가별 출원 및 OA 처리 역량 - 국내외 특허출원 등록률, 심판 및 소송 실적 | 15 | |
| 인력 우수성 | - 지원한 선정분야 기술별 충분한 전문인력 보유 - 참여인력의 전공 적합성, 업무경력 및 사건처리 경험 - 장기근무 여부 | |||
| 품질 관리 (30) | 특허관리 역량 | - 충분한 특허관리 인력 확보 - 체계적이고 전자화된 사건관리/기일관리 시스템 보유 | 10 | |
|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 - 사무소 공간 보안시설, 서버 보안시스템(방화벽 등) 구축 - 개인정보처리 절차 구비 | |||
| 서비스 품질 확보 전략 | - 명세서 및 기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 - 명세서 작성에 대한 변리사 참여 정도 - 자체 품질 기준 혹은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변호사, 해외대리인 등 전문보조인력과의 유기적 협력 | |||
| 서비스 차별성 (40) | 연구원 적합성 | - 공공 연구기관의 특허 업무 경험 - KAERI 연구분야 특허 분석 및 우수 IP 창출 계획 - KAERI 연구분야 관련 전문인력 보유 | 15 | |
| 특허컨설팅 및 기술사업화 지원 | - IP-R&D, 특허동향조사, 특허침해분석 등 특허 컨설팅 수행 능력 - 특허 평가, 우수 특허 발굴 등 기술사업화 관련 경험 및 서비스 제공 | |||
| 업무 수행 적극성 | - 연구원 요청(업무 방침, 발명자 상담 등)에 적극 협조 - 연구원 업무에 우수 인력 배정 여부 - 기타 타사무소와 차별화되는 서비스 제공 | 10 | ||
| 합계 | 100 |
과업·요구
| 지원분야(택일) | □ 원자력/기계/전기·전자/AI □ 화학/재료/바이오/방사선 응용 | ||||||||||||||||||
|---|---|---|---|---|---|---|---|---|---|---|---|---|---|---|---|---|---|---|---|
| 사무소명 | Tel | - - | Fax | - - | |||||||||||||||
| 주 소 | |||||||||||||||||||
| 1. 대표자명 | |||||||||||||||||||
| 2. 연혁 | |||||||||||||||||||
| 3. 업체구분 | 개인 ( ) 합동 ( ) 법인 ( ) | ||||||||||||||||||
| 4. 재무현황 | 연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매출액평균 | ||||||||||||||
| 매 출 액 | |||||||||||||||||||
| 부채비율 | |||||||||||||||||||
| 5. 참여인력 (변리사수) | 구분 | 원자력 | 기계 | 전기/전자 | AI | 화학 | 재료 | 바이오 | 방사선응용 | ||||||||||
| 지원분야 변리사 | |||||||||||||||||||
| 지원분야외 변리사 | |||||||||||||||||||
| 6. 국내출원 | 특허/실용 | 2023년 | 2024년 | 2025년 | 누계 | ||||||||||||||
| 출원건수 | |||||||||||||||||||
| 등록건수 | |||||||||||||||||||
| 합계 | |||||||||||||||||||
| 7. 해외출원 | 구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누계 | ||||||||||||||
| 출원건수 | |||||||||||||||||||
| 등록건수 | |||||||||||||||||||
| 합계 | |||||||||||||||||||
| 8. 특허컨설팅 /특허조사분석 | 구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누계 | ||||||||||||||
| 특허컨설팅 (IP-R&D) | |||||||||||||||||||
| 특허조사분석 | |||||||||||||||||||
| 9. 보조기관 (인력수) | 명세사 | 특허관리 | 변호사 | 특허조사/컨설팅 | 기술사업화 | ||||||||||||||
| 10. 기타 강점 |
| 구분 | 성명 | 지원분야 | 경력 (년/개월) | 근속 (년/개월) | 관련 자격종류 (취득연월) | 전공 및 최종학위 | 비고 (기타 경력 등) | |||
|---|---|---|---|---|---|---|---|---|---|---|
| 구분 | 성명 | 지원분야 | 경력 (년/개월) | 근속 (년/개월) | 관련 자격종류 (취득연월) | 학교 | 졸업 년도 | 최종학위 전공 | 최종 학위 | 비고 (기타 경력 등) |
| 총괄 변리사 | OOO | 전기/전자 | 5/2 | 3/6 | 변리사 (2011.12.) | 한국대 | 1999 | 전기공학 | 석사 | ○기업 연구원으로 3년 근무 |
| 변리사 | 기계 | 1/6 | 1/6 | 변리사 (2017.12.) | 2012 | 물리학 | 학사 | △출연(연) 특허업무 담당 | ||
| 평균 경력 |
| 구분 | 성명 | 기술 분야 | 경력 (년/개월) | 근속 (년/개월) | 관련 자격종류 (취득연월) | 전공 및 최종학위 | 비고 (기타 경력 등) | |||
|---|---|---|---|---|---|---|---|---|---|---|
| 구분 | 성명 | 기술 분야 | 경력 (년/개월) | 근속 (년/개월) | 관련 자격종류 (취득연월) | 학교 | 졸업 년도 | 최종학위 전공 | 최종 학위 | 비고 (기타 경력 등) |
| 변리사 | OOO | 화학 | 1/6 | 1/6 | 변리사 (2017.12.) | 한국대 | 2012 | 화학공학 | 학사 | |
| 바이오 | 2/3 | 2/3 | 변리사 (2020.12.) | 2004 | 생화학 | 석사 | ||||
| 구분 | 성명 | 기술 분야 | 경력 (년/개월) | 근속 (년/개월) | 관련 자격종류 (취득연월) | 전공 및 최종학위 | 비고 (기타 경력 등) | |||
|---|---|---|---|---|---|---|---|---|---|---|
| 구분 | 성명 | 기술 분야 | 경력 (년/개월) | 근속 (년/개월) | 관련 자격종류 (취득연월) | 학교 | 졸업 년도 | 최종학위 전공 | 최종 학위 | 비고 (기타 경력 등) |
| 특허조사 | OOO | 기계 | 2/3 | 2/3 | 한국대 | 2004 | 기계공학 | 학사 | ||
| 명세사 | 5/5 | 7/7 | 2014 | 원자력공학 | 박사 | |||||
2026년 9월 과업명 ❍ 한국원자력연구원 전담특허사무소 선정 과업의 목적 ❍ 경쟁력 있는 전담특허사무소를 선정하여 강한 지식재산권의 창출․활용․보호 등의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체계 확보 ❍ 시장성 높은 고부가가치 특허를 창출하여 우수 연구 성과의 기술가치 및 기술사업화 가능성 제고 과업의 범위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분쟁 등에 관한 대리 업무 ❍ 지식재산권 관련 조사 분석 업무 ❍ 지식재산권 교육 및 컨설팅 업무 ❍ 기타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의뢰하는 업무 과업의 수행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과업 내용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분쟁 등에 관한 대리 업무 - 한국 특허청 또는 법원 대상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출원·중간사건·등록·심판·소송 등 대리 - 해외 대리인과의 업무협력을 통한 외국 특허청 또는 법원 대상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 - 한국원자력연구원 지재권관리시스템을 통한 업무 진행 ❍ 지식재산권 관련 조사 분석 업무 - 특허 출원 전 선행기술조사 및 시장성조사 - 특허기술동향조사 및 분석을 통한 R&D 방향 및 특허 전략 수립 ❍ 지식재산권 교육 및 컨설팅 업무 - 발명자 상담 및 지식재산권 관련 자문 수행 - 우수 특허 창출을 위한 특허컨설팅 수행 -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 실시 및 내부 심의 참여 ❍ 기타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의뢰하는 업무 - 보유특허 자산실사(특허평가) 및 특허포트폴리오 작성 - 우수 특허 기술 발굴 및 기술 소개 자료 제작 ❍ 보안, 개인정보보호 등 연구원 규정에 따른 요구 사항 준수 ※ 세부 업무절차 및 업무기한 등은 연구원의 정함에 따르며, 연구원에서 제공한 서류양식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함 ※ 해외 대리인의 경우 연구원에서 직접 지정할 수 있음(미국, 중국, 유럽 대리인(2027년 이후)은 연구원에서 지정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연구원에 문의하도록 함)
| 과업 세부 내용 | 계약체결시 | 계약종료 |
|---|---|---|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분쟁 등에 관한 대리업무 | ||
| 지식재산권 관련 조사 분석 업무 | ||
| 지식재산권 교육 및 컨설팅 업무 | ||
| 기타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의뢰하는 업무 | ||
과업 수행 예정 공정표 보고서 작성 ❍ 해당사항 없음 성과물 제출 ❍ 계약업체는 아래 성과물을 지식재산관리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함 ※ 지식재산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스템 사용이 불가하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이메일로 제출 가능 - 지식재산권 관련 출원·등록 관련 서류 - 해외 대리인과의 업무연락 및 이와 관련된 서류 - 지식재산권 관련 심판·소송 등에 관한 서류 - 지식재산권 관련 조사·분석·자문보고서 - 발명자 상담 결과보고서 -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 및 컨설팅 보고서 - 보안서약서, 개인정보위탁계약서 등 보안·개인정보보호 관련 서류 - 기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의뢰한 업무에 대한 결과보고서
| 구분 | 업무별 기한 |
|---|---|
| [출원전]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작성 | 위임일로부터 10일 이내 시스템 송부 |
| [출원전] 발명상담 상담보고서 작성 | - 위임일로부터 10일 이내 발명상담 진행 - 발명상담일로부터 3일 이내 시스템 송부 |
| [출원전] 명세서 초안 작성 | 위임일로부터 40일 이내 시스템 송부 |
| [출원완료] 출원 | 위임일로부터 50일 이내 출원 완료 요망 |
| [출원완료] 출원 완료 보고 | 출원 완료 후 7일 이내 시스템 송부 |
| [중간사건_국내] OA 통지 보고 | OA 발행일로부터 3일 이내 시스템 송부 |
| [중간사건_국내] OA 대응안 작성 | OA 발행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시스템 송부 (거절결정서는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 [중간사건_해외] OA 대응안 보고 | OA 대응기간의 2/3 이내 시스템 송부 (미국 final OA의 경우 40일 이내 대응안 송부, 2개월 이내 특허청 제출) |
| [중간사건] OA 대응 완료 보고 | 대응 완료 후 7일 이내(해외건의 경우 해외 대리인으로부터 완료 보고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
| [등록] 등록 결정 및 등록 완료 보고 | 등록결정서 및 특허증 접수일로부터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시스템 송부 |
❍ 계약업체는 각 업무별 기한 내에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위 업무 기한은 연구원과 계약업체간 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위 업무 이외에 업무기한은 연구원의 정함에 따름 ❍ 계약업체는 연구원의 요청이 있을시 수임 사건에 대한 “사건처리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함 기타사항 ❍ 계약업체는 연구원와 협상한 수임 단가표에 따라 청구서를 발행해야 하고(단가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전에 연구원과 협의하여 결정), 연구원의 사전 승인 없이 진행한 업무 처리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음 ❍ 특허청에 제출되는 명세서, 의견서, 보정서, 심판청구서, 대응안 등 특허출원과 실체심사, 심판, 소송과 관련한 모든 서류는 한국 변리사 자격증이 있는 자가 작성하거나 검수하여야 함 ❍ 제안서에 기재된 참여 인력과 본 사업 수행시 실제 참여 인력은 일치하여야 하며 변동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연구원과 협의 후 승인 절차 필요 ❍ 계약업체는 국내외 지식재산권 등록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연구원이 지정하는 등록료 납부 대행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함 ❍ 본 과업지시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협의를 통해 과업 범위에 포함할 수 있음 ❍ 연구원이 정한 보안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연구원 업무 처리자의 변동이 있을시 신속하게 연구원에게 통보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연구원 업무 처리자를 연구원의 지식재산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보안서약서를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참여 인력의 변경이 있을시 지식재산관리시스템에 즉시 반영(사용자 삭제, 추가 등)하여야 함 ❍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연구원과 개인정보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해 원구원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부담함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원과 계약업체 간의 협의에 의한 업무계약에 의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예규 등의 관계법령과 일반 상거래 관례에 따름 === 입찰공고문(2026-7115)_협상f.hwp === 한국원자력연구원 관련번호 : 2026-7115
| 입 찰 건 명 | 한국원자력연구원 전담특허사무소 용역 | |||
|---|---|---|---|---|
| 계 약 기 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1,095일) | |||
| 기 초 금 액 | 23,116,500원 (수임단가 합계, VAT 포함) | |||
| 추 정 금 액 | 3,880,753,632원 (VAT 포함, 연평균 1,293,584,544원) ※ 최근 3년간 국내외 특허출원·등록비용 등 합계 | |||
| 계약자 수 (예정) | 6개 업체 1) 원자력/기계/전기·전자/AI 분야: 3개 업체 2) 화학/재료/바이오/방사선 응용 분야: 3개 업체 ※ 제안업체는 분야 1) 또는 2) 중 하나의 분야에 대해서 지원(복수 지원 불가) | |||
| 입 찰 일 시 | 구 분 | 일 시 | 장 소 | |
| 사전규격공개 | 2026-09-14~2026-09-20 | 나라장터 | ||
| 가격입찰 및 기술입찰서 접수 | 2026-09-22~2026-11-02 11시 | 나라장터(가격입찰 및 기술제안서·구비서류 전자파일 제출) | ||
| 기술입찰서 평가 (1차, 서면) | ~2026-11-12 | 우리 연구원 | ||
| 기술입찰서 평가 (2차, 발표) | 2026-11-24 | 우리 연구원 (세부사항 별도 안내) | ||
| 개찰 | 2026-11-26 10:00 | 입찰담당관 PC |
참가자격
※ 무응찰, 단독응찰, 평가일정 등에 따라 개찰일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일반경쟁(단가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복수 낙찰자 선정 ※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제10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47조의3의 규정에 따라 복수 낙찰자(6개 업체)를 선정합니다. (평가 및 협상결과 적격 사무소가 6개 미만인 경우, 본 공고에서 6개 미만 업체와 계약할 수 있음) ※ 공동수급 및 하도급 : 불허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현재 은행 또는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정부기관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자 다. 선정분야 전공 변리사(경력 3년 이상) 3인 이상 보유한 업체로서 변리사법 제6조의2에 의거 설립된 변리사 사무소 또는 동법 제6조의3에 의거 설립된 특허법인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변리사 사무소(업종코드 : 4501) 또는 특허법인(업종코드:4502)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마.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18:00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가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일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조달청 청렴계약 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시 소정의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및 유의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한 사업내용 및 제안서 내용, 평가 등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공고내용이 붙임문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본 공고서 내용이 우선하며, 공고서에 없는 사항은 붙임문서에 의합니다. 다. 입찰자는 본 공고문에 첨부하여 게시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입찰유의서, 계약조건 등 본 입찰에 관련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법령 및 계약예규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조달청 고시 등 :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과업·요구
1. 선행기술조사 및 분석 업무 2. 지식재산(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의 국내외 출원‧등록‧유지 업무 3. 지식재산권 관련 심판 및 소송 등의 분쟁 관련 업무 4.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기술사업화 관련 업무 5. 지식재산권 교육 및 컨설팅 관련 업무 6. 기타, “연구원”이 의뢰한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 제3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 (갑의 의무) ① “연구원”은 “대리인”의 수임 업무 처리에 필요한 모든 서류, 물건 및 자료 등을 성실히 “대리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대리인”의 수임 업무 처리 도중 “연구원”의 지시에 의해 위임 업무가 종료된 경우, 그때까지 “대리인”이 처리한 업무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을의 의무) ① “대리인”은 입찰 참여시 “연구원”에게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에 근거하여 수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대리인”은 “연구원”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에 대해 “연구원”의 내부 업무 절차를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 “대리인”은 “연구원”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중 기일이 존재하는 업무의 경우 그 기일을 엄수하여야 한다. 또한, “대리인”은 “연구원”의 지식재산관리시스템을 통해 업무 성과를 보고하고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리인”은 “연구원”이 제공하는 서식을 준수하여야 하며, “연구원”이 업무 처리 현황, 각종 실적 등에 대한 자료를 “대리인”에게 요구하는 경우 “대리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
④ “연구원”과 제3자가 공동소유하는 지식재산에 대한 수임 업무 처리시, 출원완료, 등록완료, 권리소멸, 분쟁발생, 기타 중대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리인”은 “연구원”뿐 아니라 공동소유자인 제3자에게도 이 사실을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대리인”은 “연구원”의 지식재산관리시스템에 연구원 업무처리자를 등록하여야 하며, 보안서약서 제출 등 “연구원”이 정한 보안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또한, “대리인”은 연구원 업무처리자의 변동(기존인력의 퇴사, 신규인력 추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연구원”에 통보하고 지식재산관리시스템에 변경 사항을 반영(사용자 삭제, 추가 등)하여야 한다. ⑥ “대리인”은 명세서, 보정서·의견서, 심판청구서, 소장 등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 법원 등에 제출되는 출원, 실체심사, 심판 및 소송과 관련한 주요 서류(서지사항이나 보조적 서류는 제외)는 한국 변리사 자격 보유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은 한국 변리사 자격이 없는 자가 상기의 주요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 “연구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한국 변리사 자격 보유자가 검수하여야 한다. ⑦ “대리인”은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연구원”과 개인정보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쌍방대리 금지) “대리인”은 “연구원”의 위임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연구원”의 동의가 없는 한 “연구원”과 이해관계가 충돌될 수 있는 제3자의 업무를 대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해관계의 충돌 우려가 없거나 “연구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복위임 금지)
① “대리인”은 “연구원”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복위임 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3자에게 복위임을 할 경우에는 “연구원”에게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② 만일, 상기 제①항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연구원”은 “대리인”에게 해당 사건의 처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위임비용) ① “연구원”이 “대리인”에게 위임한 업무에 대한 비용은 별표 1의 [지식재산권 수임단가표](추후 협상시 결정)에 의한다. ② “대리인”의 과실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따른 비용 이외 추가로 발생된 비용 및 손실에 대해서는 “대리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③ 상기 제②항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 및 상기 별표 1의 [지식재산권 수임단가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원”과 “대리인”이 협의하여 정한다. ④ “연구원”의 사전 승인 없이 진행한 “대리인”의 업무 처리에 대해서는 “연구원”은 그 비용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제9조 (비용처리) ① 국내사건의 처리에 소요된 제반비용에 대해서는, “대리인”이 관납료를 선납한 후, 세금계산서와 관납료 영수증 원본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연구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 해외사건의 처리에 소요된 제반비용에 대해서는, “대리인”이 관납료 및 해외대리인 비용을 선납한 후, 세금계산서, 송금영수증 원본, 현지대리인 청구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연구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은 각 사건별로 “연구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③ “대리인”은 위 제②항의 해외대리인 비용을 선납하기 전에, 해외대리인 비용의 적절성을 판단하여 비용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해외대리인과 “연구원”간 업무 협약에 의해 정해진 수임단가가 있는 경우에는 해외대리인이 정해진 수임단가에 의거하여 비용 청구하였는지 검토한 후 “연구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대리인”은 “연구원”의 다른 요청이 없는 경우 법정기일 내에 등록료 및 유지료(연차료 관리 대행 기관에서 관리하는 경우 제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지식재산권의 등록시 “대리인”은 지식재산관리시스템과 “연구원”의 연차료 관리 대행 기관에 동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하자책임) “대리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연구원”의 손해에 대해서는 별표 2의 [배상기준표](추후 협상시 결정)에 의거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더라도 “연구원”은 “대리인”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으며, 본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됨에 따라 “연구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대리인”이 배상하여야 한다. 1. “대리인”이 본 계약서 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대리인”이 허위사실 기재 또는 부당 청구 등으로 “연구원”에 손해를 끼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연구원”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거나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끼친 경우
4. 기타, “대리인”의 업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상기 제①항 각호의 해지 또는 해제 사유가 발생된 경우, “연구원”은 그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고, “대리인”은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해지 또는 해제의 효력이 발생된다. ③ “대리인”이 “연구원”의 위임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리인”은 이를 “연구원”에게 서면 통지하고, “연구원”이 이를 승낙한 경우에는 해지 또는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12조 (위임업무의 이관) ① 제3조의 계약기간 만료 또는 제11조 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원”은 “대리인”에게 위임 계류 중인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타 대리인으로의 이관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상기 제①항에 의해 이관되는 경우, “대리인”은 “연구원”이 지정한 이관 날짜까지 발생된 비용 이외에는 어떠한 비용(향후 발생될 등록 성사금 등)도 청구할 수 없다. 제13조 (비밀유지) ①“대리인”은 “연구원”의 위임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해 비밀유지의 의무가 있으며, 만일 “대리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비밀이 누설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배상책임을 진다. ② “대리인”은 “연구원”이 제공한 자료 중 출원 공개되지 않고 종료된 업무와 관련된 미공개 자료는 해당 업무 종료 이후 폐기해야 한다. 제14조 (계약기간 종료 후 업무 수행)
① “대리인”은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본 계약 기간 중에 “연구원”이 위임한 사건에 대한 후속 업무(국내출원의 중간사건, 우선권에 기한 해외출원, 해외출원의 중간사건 등)를 수행할 수 있다. ② “대리인”이 상기 제①항의 경우와 같이 본 계약기간 종료 후에 “연구원”의 위임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경우 상기 제4조 내지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5조 (협의 및 관할) ①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계약사항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해결하기로 한다. ② 상기 제①항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연구원”의 소재지 관할 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 본 계약은 “연구원”과 “대리인” 각 당사자의 서명 날인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