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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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구치소 김치 7종 계약 입찰공고

정정 · 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 울산구치소 · 김치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단가
-
낙찰하한율
89.995% · 기초금액 4만원
참가
26곳 · 개찰 10/12(월)

요약 AI 요약

울산구치소 구내 급식에 사용할 김치류 7종(배추김치 맛김치·포기김치, 깍두기, 알타리김치, 갓김치, 동치미, 파김치)을 2026.10.15~2027.4.14 기간 동안 단가계약으로 공급받는 사업이다. 모든 제품은 국내산 재료(고춧가루 제외)와 HACCP 적용 제품이어야 한다.

  • 배추김치(맛김치): 국내산, 고춧가루 수입산, 10kg, HACCP 적용, 절임배추 85% 이상·고추가루 2% 이상
  • 배추김치(포기김치): 국내산, 고춧가루 수입산, 10kg, HACCP 적용, 절임배추 75% 이상·고추가루 2% 이상
  • 깍두기: 국내산, 고춧가루 수입산, 10kg, HACCP 적용, 절임무우 85% 이상·고추가루 2.5% 이상
  • 알타리김치: 국내산, 고춧가루 수입산, 10kg, HACCP 적용, 절임알타리무우 85% 이상·고추가루 2% 이상
  • 갓김치: 국내산, 고춧가루 수입산, 10kg, HACCP 적용, 절임갓 75% 이상·고추가루 2% 이상
  • 동치미·파김치: 국내산, 고춧가루 수입산, 10kg, HACCP 적용 (동치미 절임무우 85% 이상, 파김치 파 75% 이상·고추가루 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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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김치류 7종 구매·납품

물품 › 식품·급식재료 › 김치

배추김치·깍두기·알타리김치·갓김치·동치미·파김치 등 김치류만 사는 공고다.

  • 품목제조신고서·시험성적서·HACCP 인증서 제출
  • 냉장탑차(온도계 비치)로 주 1회 이상 지정장소 하차 납품
  • 검수·이화학 검수 대응 및 반품·교환
  • 원산지·유통기한 표시, 위생·품질보증 및 하자 배상
  • 계약기간 연장 시 추가 납품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식품제조·가공업(1399) 그리고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5246)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대신 되는 업종: 식품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 축산물가공업(알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축산물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축산물판매업(우유류판매업), 축산물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축산물판매업(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품소분업, 식품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식품판매업(기타 식품판매업),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2(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2(금) 15:3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1(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12(월) 15:30지남
개찰10/12(월) 16:30지남

가격

추정가격
74,077,273원
배정예산
81,485,000원
기초금액
38,2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9.995%
부가세
7,407,727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배추김치 (5046700101)
수량
1 kg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2차)
게시일
10/02(금)
공고번호
R26BK01741819-002
참조번호
복지과-20260928
공고기관
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 울산구치소
수요기관
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 울산구치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4,077,273원
배정예산
81,485,0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7239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계약(예정)기간 : 2026 10. 15 ~ 2027. 04. 14.
종류품목
(식품명)
규격 및 설명단위기초가격(원)구입예정수량추정금액제품사양비고
1kg당 단가(2025년 기준)단위(kg)
김치류배추김치
(맛김치)
국내산, 고춧가루 수입산, 10kg, HACCP 적용 제품kg3,80013,80052,440,000배합비율 : 절임배추85%이상, 고추가루2%이상, 기타(업체고유의 혼합비율)급식용
배추김치
(포기김치)
4,1001,0004,100,000배합비율 : 절임배추75%이상, 고추가루2%이상, 기타(업체고유의 혼합비율)
깍두기3,2007,20023,040,000배합비율 : 절임무우85%이상, 고추가루2.5%이상, 기타(업체고유의 혼합비율)
알타리김치5,000100500,000배합비율 : 절임알타리무우85%이상, 고추가루2%이상, 기타(업체고유의 혼합비율)
갓김치6,000600,000배합비율 : 절임갓75%이상, 고추가루2%이상,
기타(업체고유의 혼합비율)
동치미5,10050255,000배합비율 : 절임무우85%이상,
기타(업체고유의 혼합비율)
파김치국내산, 고춧가루 수입산,
10kg, HACCP 적용 제품
11,000550,000배합비율 : 파 75%이상, 고추가루2%이상,
기타(업체고유의 혼합비율)
합계김치류 7종38,20022,30081,485,000추정금액 : 81,485,000원
모든 재료는 국내산(고추가루 제외)으로 HACCP적용제품이어야 함.
주재료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미, 이취가 없어야 하며, 보존료 색소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가용수는 음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납품기준
1. 구매예정수량은 전년도 같은 기간 구입량으로 단순참고용임, 실제구입량은 매월 울산구치소 급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식단에 따라 변동됨
2. 위생적으로 제조한 제품을 원칙을 하며, 불시 제조공장 출입.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낙찰업체는 품목제조신고서, 시험성적서, HACCP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납품은 주 1회 이상, 09:00~16:00를 원칙으로 한다.
5. 기타 납품기준은 붙임의 특수조건을 참고한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명 : 울산구치소 부식물(김치류 7종) 구매 단가계약 나. 입찰 방법 : 제한경쟁 ※ 제한사항 :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역 제한 없음 다. 계약 방법 : 단가계약, 단독계약(공동계약 不可) 라. 입찰방식 : 전자 입찰 마. 납품 장소 : 울산광역시 청량읍 청량천변로 103-9 울산구치소 내 지정장소 바. 품명 : 김치류 7종 ※ 구매 예정량은 예상 소요량이며 발주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사. 기초금액 : 38,200원(구매 예정 금액: 81,485,000원) ※ 기초금액은 품목별 단위당 단가를 합한 금액입니다. ※ 기초금액과 구매 예정 금액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아. 계약기간 : 2026. 10. 15. ~ 2027. 4. 14. (6개월)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 기간 : 2026. 9. 28.(월) 16:00 ~ 2026. 10. 6.(화) 16:00 나. 개찰일시 : 2026. 10. 6.(화) 17:00 다. 개찰 장소 : 울산구치소 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참가자격

라. 아래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참가 자격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 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상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규정」 및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또는 식품제조·가공업을 신고한 업체이어야 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62조에 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인증업체(HACCP)이어야 합니다. ※ 증명서류 등 제출 안내 - 사업자등록증,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증, 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 시간 전까지 나라장터 전자첨부하여야 하며 제출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나라장터 전자첨부로 가능하며, 첨부하지 않아 사전판정 시 자격 미달이 되는 경우 어떠한 이의제기도 할 수 없습니다. - 제출방법 : 나라장터 전자첨부 ※ 서류심사 후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중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입찰참가자격 “가”, “나”, “다”, “라”, “마” 각호 자격 미달 시 1순위 업체라도 사전판정 시 부적격 처리하오니 반드시 참가자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바. 급식 물품의 안정된 납품을 위해 급식 공급에 필요한 냉동․냉장 탑차(30세 이상 누구나 운전 가능한 보험 가입, 납품 차량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사.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아.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입찰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 조달 콜센타(1588-0800)로 문의바랍니다.(입찰집행 당일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등에 따라 무효 처리)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 결정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 빈도순으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비금액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합니다.

배점·평가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 본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제1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적격심사제)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4호 [별표4]를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 낙찰 하한율(89.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심사하여,「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 기준」제9조에 따라 종합평점 88점 이상으로 입찰 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동일 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제출서류 가. 개찰 후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는 아래의 서류 요청 시 5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이행능력 심사신청서, 이행능력심사 자기 평가 및 심사표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및 직접 생산 증명서 ­신용평가 관련 서류 및 품목 제조 보고서 - 최근 3개월 간 상수도요금 납입고지서 - 식품안전관리인증기관(HACCP)적용업소 인증서(식품종별) ­기타 울산구치소가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과업·요구

가. 본 입찰은 전자 입찰로 진행됨으로 입찰참가자의 전산장비 부족, 운영 미숙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 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 미체결 또는 계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모든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으며 부정당업자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발급한 4대 보험 완납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관련 서류의 제출은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서류의 진위는 제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구치소 복지과(☏ 052-228-97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 울산구치소 재무관 === 울산구치소_급식용_김치류_구매_단가계약_특수조건.hwp ===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변화를 향한 믿음, 함께 만들어가는 국민 안전 울산구치소 부식물(김치류 7종) 구매 단가계약 특수조건 울산구치소 복지과 공고 제1조(목적) 본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은 “울산구치소 재무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체결하는 물품구매(김치류)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본 계약에서 울산구치소 재무관을 “수요기관”, 계약체결업체를 “계약상대자”라 칭한다. 제3조(시설‧보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30세 이상, 누구나 운전가능)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여야 한다.(냉동·냉장 탑차에 온도계 비치) 제4조(납품 방법 등) ①“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사양의 식품을 납품해야 하며, “수요기관”의 요구사양에 일치하지 않거나 승인 없이 임의 품목을 납품 시에는 반품 및 교환을 원칙으로 한다. ② 납품 품목에 대한 품질은 최초 계약 시 제시한 규격서 및 납품사양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한 품목은 “수요기관”의 요구에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 ③ 납품 품목은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생산자의 실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④“수요기관”은 새로운 식단개발 및 식단 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된 식품의 원산지 등급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최초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식품이라 할지라도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납품을 할 수 있다. ⑤ 모든 재료는 규격서에 따라야 하며 HACCP 적용제품이어야 한다. 제5조(납품 품목의 품질 및 위생보장) ① 위생상태 보장을 위해 원산지 표시를 명확히 하고 원산지 표시가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게 해당 품목에 한하여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무상 공급).

② “수요기관”의 검수에 합격 된 품목에 한해 납품할 수 있다. ③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납품 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기타)를 정기,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은 「식품위생법」등에 근거 위생 점검 결과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납품 제품은 식품 규격에 명시된 제품이어야 하며, 규격에 없는 동등 이상 제품을 납품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수요기관의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의 하자로 발생된 제반사항(식중독사고, 질병, 영업중단․피해, 기타 등)에 대해 전체 배상책임을 지며, 특히 인명사고 및 질병 발생 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배상하여야 하며, 울산구치소의 재무관 또는 검수관이 물품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시험성적서 제출 또는 국․공립기관의 검정의뢰 등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며, 품질시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⑥ “계약상대자”가 납품하는 제품이 사양 미준수, 품질, 포장 상태 등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반품처리하고, “수요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⑦ 수용자가 반품 및 교환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처리해야 한다. 제6조(납품 수단 및 절차) ①“계약상대자”는 첨부한 규격서와 납품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② 납품 품목은 “계약상대자”의 차량으로 직접 납품하여야 하며 물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식중독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품목과 납품 품목의 신선도 등을 위하여 “수요기관”이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공장에서 직송해야한다. ※ 반드시 냉탑 차량(내부온도계 비치)을 이용하여 물품을 운반, 납품 ④ 계약상대자” 가공하여 완제품으로 납품하는 품목은 품목제조보고서와 동일하여야 한다. ⑤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수요기관”이 전화 등으로 납품 요구가 있을 때로 정하며 “수요기관”은 납품 품목과 수량․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여 납품토록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 납품제품은 규격서에 제시된 식자재의 발주 및 납품을 원칙으로 하되, 계절·제품의 단종 및 규격변경·식단변경 등 특수한 사정에 따라 납품 식자재 및 규격 등을 상호 합의 하에 변경 및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실이행 보장을 위하여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이상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계약조건위반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전액 국고 귀속한다. 제8조(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지정된 납품 장소에 물품을 납품하고 “수요기관”의 검사·검수 공무원으로부터 검사를 받고 규격미달이나 수량 부족 시는 즉시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검사·검수 담당공무원이 검사를 종료한 시점을 납품 완료 시점으로 보며 필요시 “수요기관”은 품질보장을 위하여 국․공립기관에 검정 의뢰 등을 요구할 때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이화학 검수와 샘플 검수에 필요한 제반 관련 재료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검수 품목 선정은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수요기관”이 선정한다. ④ 검수 결과 신선도, 중량규격 등 위반 시 반품조치하며 이 경우 지체없이 교체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3회 이상 제재를 받았을 경우 “수요기관”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납품 품목은 수돗물을 사용하여 제조하여 납품하여야 합니다. ※ 납품한 물품의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등 사고 발생 시 수요기관”은 국공립기관에 시료 또는 가검물을 채취, 검사․의뢰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치료비, 위자료 등 모든 손해배상책임의 의무를 진다. 제9조(대가 지급 등) ① 김치류 품목별 납품단가는 계약기간 내 고정단가이며, 규격서의 품목별 기초가격 단가에 낙찰율(소수점 셋째자리 미만 절사)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품목별 가격(단가)은 소수점 이하 절사하고, 대금총액에서 원 단위 이하는 절사합니다. ② 급식 사정에 따라 추가된 품목의 가격결정은 시장조사가격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완료 후 나라빌(http://www.narabill.kr)을 통해 세금계산서 등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울산구치소에 전산으로 청구(제출)하며, “수요기관”은 관계 서류를 수령한 시점부터 대금결제 의무를 부담하여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단, 정부예산 및 자금 사정으로 지연될 때는 예외로 한다.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2조, 제23조 참조 ④ 품목별 하자가 발생하여 “수요기관”의 시정 요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는 해당 식품에 한해 납품 대금 지급을 보류한다. ⑤ 계약 미이행에 의한 각종 위약금, 지체상금, 기타 제비용은 납품대금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입금 계좌 변경 시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관계서류를 “수요기관”에 제출하고 입금 계좌 변경 사실을 문서로 “수요기관”에 통보하며 사업자 대표자 등 최초 계약사항에 대하여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수요기관”에 문서로써 통보한다. ※ 위 사항 위반으로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에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수요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⑦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납품대가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식재료를 공급해준 협력업체 등에 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협력업체의 민원제기 시 타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구매량을 제한할 수 있으며, 협력업체의 민원제기 시 민원제기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대금 지급 요청 시, 요청일 기준으로 4대 보험 납부(완납) 사 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유효한 증명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 증명서 외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발급한 체납사실 없음을 확인하는 공문도 가능 제10조(납품 기한 및 인도조건) ① 납품은 매주 1회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포장단위는 규격서에 의한다.

② 납품 시간은 지정된 날 오전 08:00부터 10:00 을 원칙으로 하며, 단체급식의 특성을 고려해 납품시간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단, 납품시간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납품일 당일 오전 08:00까지 납품 지정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본 물품의 인도조건은 납품(지정)장소 하차도로 한다. ③ 수용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반드시 반품하여야 한다. 제11조(납품기준) ① 공급 예정량은 2026년 평균 구입 예정량이므로 실제 구입량은교정기관 급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식단과 수용인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계약 상대자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 ② 식품 규격은 입찰에 첨부한 규격서를 우선 적용하며,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납품제품은 식품 규격에 명시된 제품이어야 하며, 규격 에 없는 동등 이상 제품을 납품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수요기관의 확인 등 을 받아야 한다. ③ 수용자 급식은 큰 용량(포장)을 원칙으로 교정기관의 발주 요구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납품 전에 식품 규격에 따른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계약기관에 제출하여 품질 확인을 받은 후에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 시 대상 품목은 산출내역서(견적서)에도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식재료 운반과 관련하여 다음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식재료는 냉동차 또는 냉동․냉장차를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2.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3. 운반 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되며, 운반 차량․기구․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식재료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 진단과 위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 효율적인 재고 및 위생관리를 위해 발주 시 원하는 수량으로 분할 또는 진공 포장 등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납품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냉장식품 : 10℃이하(HACCP제품 중 신선편의식품 및 훈제연어 5℃이하) 2. 냉동식품 : 얼은 상태유지, 녹은 흔적이 없어야 한다. 3. 캔 제품과 포장제품은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납품한다. 4. 산출내역서(견적서)에도 유통기한을 표기한다. 5.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조업체의 영업허가증, 성분분석표 등에 대한 사본을 1주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 유효기간 등)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26.10.15.부터 2027.04.14.까지로 한다. 다만, 차기 계약 지연 등의 사유로 계약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상호 간 합의로 계약종료일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기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한다.

② 계약수량은 계약 기간 동안의 구매예정량을 추정한 수량으로서 이에 미달 또는 초과하더라도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6조 1항의 경우 납품가격은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권리 및 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4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가 납품 기일내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였을 때 는 지체상금으로 지체일수 매 1일에 대하여 납품총액의 1,000분의0.75에 해당하 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본 지체상금은 지급할 물품대가 또는 기타 계약보 증금 중에서 상계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 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 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근거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수요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유통단계별에서 객관적인 이유로 공급 지연 등 사유 발생 시 이를 사전에 “수요기관”에게 통보되어 승인될 경우 ※ 기타 사항은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에 의한다. 제15조(계약의 해석순위) 계약에 있어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계약서 류에 명시적으로 정함이 없거나 국가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 칙 등 관계 법령상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관계 법령을 적용한다.

② 납품 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③ 선정된 업체는 타 업체(하청)에 위임 납품할 수 없으며 불가피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게 1주일 전에 통보하여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으로부터 타 업체에 위임납품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위임 납품할 수 있다. 그러나 위임받은 납품업체가 납품간 “수요기관”측에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21조(보안사항) ①“계약상대자”는 교정시설의 보안업무에 적극 협조하며 교정시설 출입 시 “각서” 제시 등 관계 공무원의 보안상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②“계약상대자”은 계약을 통하여 얻은 보안사항이 있을 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계약대상자”는 납품차량 속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2조(금지물품) 각호에 규정된 부정물품(담배, 라이터, 마약류 등) 및 기타 허가 되지 아니한 물품이 은닉되어 반입될 시에는 계약 해지와 동시에 형사처벌 등 제재처분을 받는다. 제2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상호 교부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23조(청렴계약 위반 시 조치) “계약상대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해지․해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4조(계약서의 보관) 본 계약의 체결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 여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다 만 전자계약에 의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제25조(코로나 감염병 예방) ①“계약상대자”는 물품 납품과 관련하여 기관 출 입시 감염예방에 필요한 마스크(KF94)를 착용하고 평소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필요에 의한 관련 정보 요구 시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코로나 감염병 예방과 관련하여 울산구치소 정문을 출입하는 자는 울산구치 소의 요구가 있을 시 신속항원검사 내지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6조(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과 「회계예규」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과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및 기타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끝. 2026. 9. 울산구치소 재무관 【붙임1】

식품 납품업체 유형별 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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