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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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낙상,이상행동) 예측감지를 위한 데이터 수집

민간 · 주식회사 지오멕스소프트 · 데이터 구축

배정예산
2,200만원 · 부가세 포함
개찰
09/30(수) 17:00 · 마감
낙찰방법
제안서평가에의한낙찰자결정
참가 자격
공고서 참조
무슨 일
낙상 예측·감지 AI 학습데이터 라벨링 구축

요약 AI 요약

환자 낙상·이상행동을 예측·감지하는 인공지능 모델의 학습·검증에 쓸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환자의 관절 위치·자세·속성 등 인체 정보와 침대·의자·휠체어·바닥·문 등 주변 환경 요소를 라벨링하여 데이터셋을 만든다.

  • 자세 추정을 위한 인체 관절 위치 정보(Keypoint) 라벨링
  • 분류를 위한 자세·의존성·속성 정보 라벨링
  • 객체 영역 분할을 위한 객체별 세분화 라벨링
  • 구축 데이터 기반 낙상 예측·감지 인공지능 모델 고도화
  • 원천데이터·라벨링데이터로 구성된 데이터셋 제출
  • 데이터셋에 포함되지 않은 관련 자료를 저장매체 등에 수록해 제출(해외 자료는 원본과 한글 번역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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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낙상 예측·감지 AI 학습데이터 라벨링 구축

용역 › 정보시스템·SW › 데이터 구축

수집된 영상·이미지에 관절 keypoint, 자세·속성, 객체 세그멘테이션 라벨을 붙여 AI 학습·검증용 데이터셋을 만들어 납품하는 일이 사업의 몸통이다.

  • 자세 추정(Pose Estimation)용 인체 관절 위치(Keypoint) 라벨링
  • 분류용 자세·의존성·속성(Attribute) 라벨링
  • 객체 영역 분할(Segmentation) 세분화 라벨링
  • 구축 데이터 기반 낙상 예측·감지 AI 모델 고도화 지원
  • 원천데이터·라벨링데이터 1식 성과품 제출
  • 검수 하자(라벨링 오류·데이터 누락) 무상 보완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입찰자별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 후 산술평균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과업 내용의 배경, 필요성 등 전반적 이해정도5점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의 반영여부5점
과업에 대한 기술적 접근방법의 적정성10점
과업범위 설정의 타당성5점
단계별 추진계획의 현실성10점
분야별 업무내용 적정성10점
분야별 인력 구성원 수5점
인력 구성원의 전문성 및 연구실적10점
최근 3년간 해당분야 연구 또는 사업수행실적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공고서 참조
지역제한
공고서 참조
공동수급
모름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직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2(화)지남
개찰09/30(수) 17:00지남

가격

배정예산
22,000,000원 (부가세 포함)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2(화)
공고번호
R26BK01741811-000
참조번호
GM-2609-16
공고기관
주식회사 지오멕스소프트
수요기관
주식회사 지오멕스소프트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제안서평가에의한낙찰자결정
계약유형
-
예정가격 방식
-
추정가격
-
배정예산
22,000,0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누리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총 2인 이상(책임자 1인, 작업인력 1인 이상 필수)으로 하며 참여 인력의 추가 또는 변경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해야 함 아. 제안서 상의 참여인력은 본 과업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발주처와 사전 협의가 없는 한 본 과업과 관련된 보고회 등에도 참석하여야 함 자. 제안서상의 참여인력과 실제 참여 참여인력이 상이할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Ⅱ 제안 요청내역

󰊱 과업의 개요 가. 과 업 명 : 환자안전(낙상/이상행동) 예측·감지를 위한 데이터 수집 나. 과업예산 : ₩22,000,000(부가세 포함) 다.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개월 라. 사업자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마. 과업배경 및 목적  환자 안전사고 중 낙상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하고 중대한 환자안전 위해요인 중 하나로, WHO 기준 매년 약 3,700만 건의 의학적 처치를 요하는 낙상이 발생하며 비의도적 손상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됨.  국내에서도 낙상은 환자안전사고의 핵심 유형이며, 환자안전법」 기반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KOPS) 집계상 낙상은 2024년 7,211건(전체의 32.6%)으로 약물 다음의 2위 사고 유형이며 5년간 지속 보고됨.  이에 환자의 낙상 여부를 판별하는 데 필요한 관절 위치 정보(keypoint), 자세(pose), 속성(attribute) 등의 인체 정보와 침대, 의자, 휠체어, 바닥, 문 등 주변 환경 요소를 체계적으로 라벨링하여 학습 및 검증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함. 이를 통해 딥러닝 기반 인공지능의 낙상 인식 및 판별 성능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세부 과업내용 가. 낙상 예측·감지위한 데이터셋 구축  낙상 예측·감지 인공지능 모델의 학습 및 검증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집 데이터에 대한 세분화된 라벨링 수행 - 자세 추정(Pose Estimation)을 위한 인체 관절 위치 정보(Keypoint) 라벨링 - 분류(Classification)를 위한 자세, 의존성 및 속성(Attribute) 정보 라벨링 - 객체 영역 분할(Segmentation)을 위한 객체별 세분화 라벨링  구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낙상 예측·감지 인공지능 모델 고도화 󰊳 행정사항 가. 과업의 수행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즉시 착수하여, 계약기간(1개월) 내에 데이터 구축을 완료하여야 함  별도의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는 개최하지 아니하며, 계약기간 종료 시 데이터셋 제출로 과업을 완료함  데이터 품질 검수는 발주기관이 직접 수행하며, 과업수행자는 별도의 검수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 진행사항을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수시로 보고하여야 함  본 과업수행 중 참여인력 변경, 작업단가 등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수행 중 과업지시서의 문맥 등 해석에 대하여 상호 의견 차이가 발생한 때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름 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 별도의 회의 등에 참석하여 과업추진 내용을 설명하여야 함 나. 과업의 변경 및 조정  과업수행 과정에서 과업범위의 조정 및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동 승인을 받은 후 과업수행자는 용역 제안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변경을 요청(참여인력 변경 시 반드시 계약 당시 자격요건을 갖춰야 함)  본 용역의 목적상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이 추가 과업지시를 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신규 과업 추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에 과업내용 및 기간 등을 변경 가능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과업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은 용역 중지를 요청할 수 있음 다. 보안 및 비밀유지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시 참여인력 전원이 직접 서명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용역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관련 규정 및 기 서명한 보안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함  본 과업의 종사자가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의 책임임  과업수행자는 이번 연구와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는 대외발표(임의공개) 및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구 완료 후 대외발표를 할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과업수행자가 이를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주기관에게 피해가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에게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이 있음 라. 하자 책임관계  본 용역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미비사항 및 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 작업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데이터셋 제출일로부터 2주 이내에 검수를 완료하며, 검수 결과 하자(라벨링 오류, 데이터 누락 등)가 발견될 경우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무상으로 보완하여야 함  검수 결과 데이터셋이 계약내용과 현저히 상이하거나 보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제하고 기 지급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

마. 용역대가 지급  과업수행자는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용역대가는 계약체결 후 한 달 이내(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에 전액 지급함  대가가 지급되었더라도 과업수행자는 계약기간 내 데이터셋을 성실히 구축·제출할 의무를 지며, 데이터셋 미제출 또는 제출 지연 시 발주기관은 지급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 바. 기타사항 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현지조사 등 필요한 범위 내에서 협조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 간의 의견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양자 상호협의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계약 쌍방 간에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이 우선함  과업수행자는 각종 사항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정당성· 정확도 및 안정성 등에 섬세하고 세밀한 평가 하여야 함 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데이터셋을 구축하되 어떠한 자료가 누락 또는 오기 되었을 경우 필요한 추가 작업을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 수행하여야 함  현지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조사 착수 이전에 조사대상 업체, 조사방법 등에 대해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한 후 실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자료 등은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된 것으로 출처를 명기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성과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본 과업을 추진함에 있어 외부자료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 저촉 여부 등을 반드시 검토하여야 하며, 문제 발생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 최종 납품된 과업의 성과물과 관련된 저작권은 발주기관에게 귀속되며, 용역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자료 등 각종 산출물은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과업수행자는 수행한 과업의 품질과 정확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함  성과품 제출 형식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후 시행하여야 함  과업의 성과물을 외부에 발표하거나 논문으로 출판할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에 반드시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동의 후 발표 시에도 발주기관 연구용역 사업비로 수행되었음을 명시하여야 함  과업수행과 관련된 문제발생 시 즉각 발주기관에 통보한 후 상호협의를 거쳐 해결하여야 함  본 용역과 관련한 사업비 산출내역 및 참여인력 사항은 별도의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없이, 제안서 제출 시의 가격산출내역서 및 조직구성체계도(참여인력 이력사항 포함)로 갈음함 사. 성과품 제출  데이터셋 제출  관련 자료를 부록 및 파일 형태로 제시

- 데이터셋에 포함되지 않은 동 용역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저장매체 등에 수록하여 제출하되, 참고한 해외 자료가 있는 경우 원본과 함께 주요 내용을 한글로 번역하여 제출

구 분제출자료추진내용
제출일정데이터셋⋅수행 완료 후 2주 이내 제출
제출수량⋅원천데이터, 라벨링데이터: 1식

배점·평가

구 분평가 항목배 점
합 계100
기술능력소 계80
1. 사업수행계획20
가. 과업 내용의 배경, 필요성 등 전반적 이해정도5
나.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의 반영여부
다. 과업에 대한 기술적 접근방법의 적정성10
2. 사업수행 세부 추진계획25
가. 과업범위 설정의 타당성5
나. 단계별 추진계획의 현실성10
다. 분야별 업무내용 적정성
3. 기술 및 연구인력15
가. 분야별 인력 구성원 수5
나. 인력 구성원의 전문성 및 연구실적10
4. 사업수행실적20
가. 최근 3년간 해당분야 연구 또는 사업수행실적
입찰가격“가격평가” 주) 참조